금융/외환,증권/주식,선물/옵션,채권,경제 용어사전
자
자금 결제 (-)
선물거래의 결제방법으로 구매대금과 판매대금 또는 판매대금과 구매대금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 선물거래에서는 장래의 일정시기에 주고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매매약정 후의 시세변동에 따라서는 당초의 매매 결제기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반대매매(매입의 경우는 전매, 매출의 경우는 되사기)를 하고, 그 차액만을 결제할 수 있다. 현물거래에서는 매매약정 후 시세변동이 있어도 수도기일에는 반드시 판 쪽에서는 현물을 인도하고 산 쪽에서는 대금을 지불하여 결제를 해야만 한다. 미국의 선물거래에서는 차금결제가 주류를 이루며 현물의 수도가 실행되는 예는 극히 드물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마약집단등 조직범죄집단이 마약의 불법거래, 유괴, 밀수입, 도박 등에 의해 얻은 불법적인 금전, 유가증권, 귀금속 등의 자산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환전, 송금, 예금, 보관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행위에서 유래하는 자금의 출처 내지는 원천을 속이거나 금전의 형태를 바꾸거나 또는 진정한 소유자를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범죄행위에서 유래하는 범죄의 흔적을 씻어내고 합법적인 자금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각국은 자금세탁이 조직범죄의 확산을 가능케 하는 요소의 하나라고 보고 이를 금지하는 입법에 나서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자금세탁의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자금순환표(-)
자금순환을 분석하기 위해 통화 또는 자금이 어떤거래형태를 통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통계표를 말하는것으로 자금순환계정 또는 money-flow표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주체를 금융, 정부, 법인, 개인, 해외등 다섯개부문으로 분류하여 한국은행에서 작성, 매년발표하고있다. 자금순환표는 각부문에 자금이 얼마나 남고 모자라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실물경제의 흐름과 금융활동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자금시장(-)
경제는 생산, 분배, 지출의 각측면에서 여러가지 시장을 통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각 경제주체의 자금적측면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자금시장이라고 한다. 예를들어 은행차입, 주식, 사채발행등은 모두 자금시장측면이다. 자금시장이라는 용어는 생산물의 시장인 제품시장, 노동의 수급을 조절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여 사용한다.
자금예수(purchase of funds)
금융기관이 기관고객 또는 타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예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accept deposits, takedeposits 또는 buy deposits라고도 한다. 전통적인 예수금 중심의 자금조달을 탈피한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부채관리의 일환으로서 RP, 고액유로달러예금, CD, federal fund 등 다양한 조달수단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자금예치)
자금예치(placement of funds)
금융기관이 수익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기관고객 또는 타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 정기예금예치, 콜론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buy loan이라고도한다.
자금운용표(application of funds statement)
일정기간 기업자본 증감상황을 자금원천 및 용도별로 분해, 표시한것을 말한다.
자금이동(money shift)
인플레등으로 인하여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는 상태에서 예금금리등을 규제하여 저금리로 억제해 놓으면 규제 금리상품으로부터 시장 금리상품으로 자금이흘러들어가 금융중개중단(disintermidiation) 현상이 발생하는것을 말한다.
자금이동리스크(transfer risk)
자금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자금이동에 따른 사무적 실수, 기계장애, 자금결제에 관한 제반규정, 거래상대의 도산 등이 원인이 되어 받아야 할 자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자금이동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때 자행의 외국타점예금계좌의 잔액이 부족하게 되면 높은 페널티금리비용도 발생한다.
자금인출(draw down)
대출계약에 근거하여 차입자가 차입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하며, 대출자 입장에서보면 자금교부(disbursement)가 된다. 자금의 인출방법에는 일괄인출과 분할인출이 있고, 인출시기에 의한 분류로는 자금인출 일자가 정해져있는 확정일 인출과 일정 인출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임의인출로 구분된다. 대출계약서 작성시 인출방법과 시기가 결정되나, 대출자의 업무취급 절차상 복잡함을 피하고 자금조달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1회당 최저 인출금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출기간)
자금조달(financing)
기업활동의 바탕이 되는 자금, 즉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자본의 조달, 타인내지 차입자본의 조달 및 자기금융의 세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자금중개회사(-)
금융기관간 자금거래의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자금중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1999년 6월말 현재 한국자금중개(주)가 유일한 자금중개회사이다.
자금코스트(cost of funds)
운용하는 자금의 단위당원가를 말한다. 일반기업이 채권발행, 은행차입, 증자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나 배당, 채권 또는 신주발행의 경비, 세금등을 일괄적으로 자금코스트라고 한다. 또한 은행의 경우에는 운용자금에 대한 자금원가(예금이자와 직접·간접경비)를 자금코스트라고 한다.
자금통제(-)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기업 또는 일국경제에 있어 자금의 총량과 각부문에 대한 배분을 통제·관리하는것을 말한다. 자금통제의 수단으로는 주로금융정책이 이용된다.
자금포지션(bank'sfundposition)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자금대차상태를 말한다. 즉, 금융기관은 예금, 외부차입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이나 유가증권투자등으로 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달자금과 운용자금간의 차이로 인해발생하는 자금의 과부족상태를 자금포지션이라고 한다.
자기금융(self financing)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외부금융과 내부금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기금융이란 내부금융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소요자금을 감가상각충당금과 같은 제충당금이나 준비금 또는 적립금등의 사내유보 이익으로 조달하는것을 말한다.
자기매매(dealer)
증권회사가 자기의 계산하에 자기의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하며, 딜러업무라고도 한다.
자기신용(-)
고객으로부터 신용거래의 주문을 받은 증권회사가 스스로 융통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고객에게 증권이나 자금을 빌려주는것을 말한다.즉 증권금융에 의뢰하지 않고 증권회사가 자력으로 매입주문의 경우는 자금을, 매도주문에 대해서는 증권을 고객에게 빌려준다. 이에 대해 자기신용으로 할 수없는 부분은 증권금융회사와의 대차거래에 의하여 자금이나 증권을 빌려서 고객에게 대출하는것이 유통금융이다.
자기자본(networth, owned capital)
마르크스경제학에서는자본을불변자본과가변자본으로나누는데,경영용어로서는자기자본과타인자본으로나눈다.
자기자본경상이익률(normalpr of ittonetworth)
자기자본에 대하여 경상이익(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을 감안하기전 이익)이 몇 %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출자자 또는 투자자들이 투하자산에 대한 수익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자기자본구성비율(ratioofnetworthtototalcapital)
자기자본과 총자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로 총자본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표시된다.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친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자기자본경상이익률(normalpr of ittonetworth)
자기자본에 대하여 경상이익(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을 감안하기전 이익)이 몇 %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출자자 또는 투자자들이 투하자산에 대한 수익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 ROE)
자기자본이익률(Returnon Equity ; ROE) → 총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 ; ROA)
자기자본회전율(turnover of networth)
자기자본과 순매출액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비율로서 자기자본의 일정기간중에 몇번 회전하였는가 하는 자기자본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것이며 이비율에 의해서 자기자본의 활용도를 측정, 검토하여 그활동성의 양호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자기주식(treasurystock)
<상법>상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투기 할 우려가 있고 회사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손실이 배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사주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사항으로 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하는 경우,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단주처리를 위한 경우에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자기주식취득제도(-)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금액 및 방법,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수량한도는 없으며 취득재원이 충분한 경우 이론상 100% 취득도 가능하다. 취득재원은 일반적인 경우 상법상 이익배당 가능금액 한도이내이고 이익소각의 경우 이익배당가능금액에서 증권거래법시행령상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기타 금감위가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익배당한도 등의 감소로 인하여 부득이 초과 소유하게 된 부분은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자동 재투자(Automatic Reinvestment )
펀드가 기존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배당금이나 매각이익의 재원을 근거로 자동적으로 살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
자동권리행사(automatic exercise)
만료시에 내가격(in-the-money)상태에 있는 종목에 대하여 옵션보유자가 별도의 권리행사의사를 표시하지않더라도 권리행사가 이루어진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권리행사 가격과 대상 자산가격과의 차액(행사가치)만큼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주고 받는다.
자동이체서비스(automatic transfer service (ATS))
미국에서 당좌예금잔고가 부족할경우 부족분이 자동적으로 보통예금계정에서 인출되어 당좌계정으로 이체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1978년 11월부터 상업은행 및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에 인가되었다. 이 제도는 고객이 자금을 보통예금계정에 집중시켜 둘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당좌예금에 대하여 이자를 부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자동이체식증권(pass-throughsecurity)
대출기관이 담보로 제공받은 모기지(mortgage)를 만기.금리등이 비슷한것끼리 모아 이를 일괄신탁하여 이신탁재산을 담보로 발행된 담보집합의 일정비율 소유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자동차대출 담보증권(certificates of automobile receivables (CARs))
최근 금융증권화의 진행으로 부동산담보대출채권의 증권화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받아 미국을 중심으로 자동차loan의 증권화가 실시되고 있다. CARs의 기본구조는 근본적으로 mortgage pass-through증서와 유사한데 자동차loan회사나 은행은 CARs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loan채권의 pool을 매각한다. 이 자회사는 자동차loan채권을 신탁하여 pool에 대한 지분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하고 증권회사로 하여금 동증서를 판매토록 위탁한다. 자동차loan의 증권화는 1985년 1월 Salomon Brothers사에 의해 최초로 시작되었다.
자동행사제도(automaticexercise)
옵션만기일에 옵션소지인이 모르고 옵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옵션의 행사로 옵션소지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옵션 결제회사가 자동적으로 옵션을 행사하는것을 말한다.
자마이카합의(Jamaica Agreement)
1976년의 자마이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합의되어 1978년 4월에 총회에서 정식으로 발효된 IMF협정의 개정을 말한다.
자본감소[감자](reduction of capital)
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실질적감자와 형식적감자로 구분된다.
자본거래(capitaltrasaction)
기업에 투하된 자본이 증자나 감자로 인하여 변동되는 것을 자본거래라고하며, 경영활동에 따라 증감되는 것을 손익거래라고 한다.
자본계수(capitalcoefficient)
일정기간의 생산물 1단위에 대해 필요로하는 실물자본의 양을 말하는것으로 생산량을 Y, 자본량을 K로 했을때 K를 Y로 나눈비율로 표시된다.
자본구성비율(capital composition ratio)
자본총액에 대한 자본의 구성요소의 비율 또는 자본의 구성요소 상호간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재무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자본구조(capitalstructure)
기업자본에 있어서 주주에게 귀속하는 자기자본, 채권자에 의한 타인자본(장단기차입금, 지급어음, 외상매입금, 사채 등)의 비율을 말한다.
자본금(capitalstock)
주식회사의 경우 채권자 보호등의 관점에서 회사의 자산을 사내에 유보시키는 최소 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법정자본금을 말한다. 법정 자본금이 아닌 자기자본부분은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자본도피(-)
자국통화의 급격한 가치하락이나 자국통화의 외화와의 교환이 제한·금지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불이익을 회피하기위하여 자국통화표시자금을 외화자금으로 전환시켜 보유하는것을 말한다.
자본리스(capita llease)
리스회계처리방법의 관점에서 구분한 리스의 한종류로서 미래의 임차료 지급의무를 현실화하여 이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의무화 된 리스로 운용리스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자본리스크(capital risk)
유가증권, 부동산 및 기타 유형고정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보유자산을 매각할 때 얻는 차익을 capital gain, 차손을 capital loss라 한다. 금융증권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투자가가 원금상승에 따른 이익을 목적으로 증권자산 투자를 행하기 때문에 현재는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주대상이 된다. (-> 자본이득)
자본비용(costof capital)
필수수익률(Required Rateof Return;RRR) 또는 기대수익률(expected rateof return)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기업이 조달한 자금에 대하여 투자자가 요구하게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였을 때 발행주식에 대하여 투자자가 요구하게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자본 비용이라하고 채권에 대해여 발행하는 필수수익률을 타인자본 비용이라한다.
자본생산성(capital productivity)
투입된 자본과 산출량의 비율로 표시되는 자본의 유효이용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이란 산출에 기여하는 자원의 의미로 생산설비의 양, 생산능력(물적표시), 유형고정자산액(가치적표시)등을 들 수 있으며 산출량으로는 생산량, 생산액, 매출액, 부가가치액등을 들 수 있다.
자본손실(capitalloss)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중 자본적 자산인 고정자산매각시 그 입금액이 해당자산의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 이 매각 손실을 자본손실 이라고 한다.
자본수지(capital balance)
정부와 민간이 해외로부터 차입등의 방식으로 외화를 도입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해외에 신용공여등의 방식으로 외화를 유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외화의 유출입차를 나타내는것으로 상품이나 서비스거래를 대상으로하는 경상수지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자본수출국(countries having deficit in capital transaction)
한나라의 경제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자유유입보다는 외국에 대한유출이 많은 나라를 말한다.
자본시장(capital market)
장기자금이 조달·공급되는 시장으로서 장기금융시장이라고도 한다.
자본시장선(capital market line)
개인투자자들이 위험이 내포 되어 있는 주식뿐만 아니라 정기예금이나 국공채와 같은 무위험 자산도 투자대상에 포함 시킬때, 균형상태의 자본시장에서 효율적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과 위험의 선형관계를 나나태는것을 자본시장선(capitalmarketline;CML)이라고 한다.
자본시장육성법(LawonFostering the CapitalMarket)
기업의 공개와 주식의 분산을 촉진하고 국민의 기업참여와 자본조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8년 11월 22일에 제정된 것으로 동법은 제정 이후 4차에 걸쳐개정을하였는데 특히 1987년 11월28일의 4차 개정시에는 기업공개촉진법이 흡수통합하여 그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증권거래법과 더불어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2대 기본법이 되고있다.
자본시장이론(capital market theory)
자본시장이론이란 광의로는 다우이론을 위시한 기술적 분석방법을 포함하여 투자론에 관련된 모든 이론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1960년대 중반이후 미국에서 발전된 자본시장의 일반균형이론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자본시장평균(captial markete quilibrium)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자산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도록 자본자산가격이 형성된 상태를 말한다. 즉 증권시장은 미래수익이 불확실한 증권등의 자본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본자산의 기대수익과 위험이라는 두가지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룰때 자본자산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균형가격이 형성되고 또한 자본시장균형이 달성된다.
자본의 한계효율곡선(the curve of marginal efficiency of capital)
일정 기간동안의 자본의 한계효율과 투하량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의 한계효율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경우, 투자가 지속되게 되어 양자가 균형을 이루는 시점에서 투자량이 결정된다.
자본이득(capitalgain)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가격의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미실현 일 경우에는 평가익이, 실현되었을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된다.
자본잉여금(capital surplus)
기업회계상회사의 순자산액이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중 자본거래에 의한 재원을 원천으로하는 잉여금을 자본잉여금 이라고 한다.
자본자산가격 결정모형(capitalasset pricingmodel(CAPM))
자본시장이 균형상태를 이룰때 자본자산의 기대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자본자산이란 투자자가 미래의 수익에 대해 청구권을 가지는 자산을 말하며 주로주식, 회사채등의 유가증권을 가리킨다. 균형상태(equilibriumcondition)라는 것은 거래되는 모든 자본자산이 자본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도록 가격이 형성 된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은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선택이론대로 투자자들이 투자활동을하여 시장전체가 균형상태에 있을때, 주식을 비롯한 자본자산의 균형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자유화(capital liberalization)
국제간의 자본대차, 자본투자, 기타채권채무에 관한 거래등 국제간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뜻한다. 이는 1961년 선진국간의 경제협력 기구인 OECD가 발족되면서 추진된것으로서 무역 및 외환자유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된 후에 이행되는 개방경제체제의 마지막단계라할 수 있다.
자본자유화코드(code of capital liberalization )
OECD 에 가입한 국가는 국제적인 자본이동에 대한 장벽을 제거해야 하는 바 이러한 자본자유화 조치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규약을 말한다. 이는 자유화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본문 23 조와 자유화 대상이 되는 자본이동 및 각 국의 유보항목의 일람표인 4 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동 코드의 주요내용은 ① 가맹국은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상호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을 점차 철폐하며, ② 가맹국의 자본자유화조치는 무차별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각 가맹국의 경제여건의 다양성, 가입 후 동 여건의 가변성 및 자유화조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맹국이 자유화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경우를 폭넓게 설정하고 있다.
자본잠식(-)
기업의 자본은 납입자본금과 내부유보 된 잉여금으로 구성된다. 만일회사의 적자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을 상쇄하기시작하면 이를 자본잠식 또는 부분잠식 상태라고 한다. 특히 누적적자가 많아져 잉여금은 물론 납입 자본금 마저 모두 잠식하면 결국자본이 모두 바닥나게 되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를 자본전액 잠식 또는 완전자본잠식이라고 한다.
자본장비율(capital equipmentratio)
노동자 1인당 어느정도의 자본설비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동장비율이라고도 한다. 자본설비액을 노동자수로 나눈비율이며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자본재(capital goods)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는 토지 이외의 물적 생산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과거의 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생산수단 내지는 중간생산물로 장래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자본재는 1 회의 소비로 소모되는 것인가와 장기간에 걸쳐 소비되는 것인가에 따라 유통자본재와 고정자본재로 구분되는데 전자에는 원료, 재료 등이, 후자에는 기계, 공장설비 등이 속한다.
자본준비금(capitalreserve)
자본잉여금의 일종으로 주식프리미엄, 감자차익, 합병차익 등의 적립이며, 이는 자본전입외에 결손보전에만 충당할 수 있다.
자본증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을 말하는데,여기에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등이 포함된다.
자본코스트(costofcapital)
자본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으로 자본의 제공자에게 실제로 지불되는 이용료 뿐만 아니라 자본조달시 필요한 모든 비용도 포함 된다.
자본환원(capitalization)
장래의 일정한 기간 또는 무한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현금흐름(cashflow)을 어떤 화폐자본으로 부터의 이자로 보고 그와 같은 자본액을 구하는것을 자본환원 또는 자본화라고하며 그와 같이하여 파악된 가공의 화폐자본을 의제자본이라고 한다.
자본환원율(capitalization rate)
기업의 미래 이익이나 배당의 현가(presentvalue)를 구하는데 이용되는 객관적인 할인율을 말하며 보통 해당 기업의 자본비용을 의미한다. 자본화비율이라고도 한다.
자본회전율(turn overratio of capital)
자본이 일정기간중 몇번 회전 했는가하는것을 나타내는 비율, 즉 투자자본이 매출액으로서 회수되는 빈도수를 말한다.
자사주(-)
자기주라고도 하는데,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주를 가지는것, 또는 그 주식을 말한다.
자산 유동화 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금융기관을 통해 표준화한 뒤 특정 조건별로 그룹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발행한 증권(채권). 자산유동화증권에는 주택저당채권,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채권, 카드계정, 리스채권, 렌탈 등이 있다.
자산 할당(asset allocation)
투자로부터 나오는 미래의 수익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가 투자대상을 다양화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산을 할당할 경우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자산과 낮은 자산을 조합하여 리스크를 일정한도 내로 유지시켜 기대수익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방법을 응용한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국제분산투자이다. 이는 투자대상을 일정국가에 집중시키는 것을 피하고 전세계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리스크의 분산 및 억제를 도모하는 투자기법이다.(→ 국제분산투자)
자산가치(asset value)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순자산을 총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아직 상장되어 있지않은 주식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되며 기업의 청산을 전제로한 청산가치를 추정할 때 유용한 보통주의 가치평가 기준이될 수 있다. 유가증권분석에 관한기준에 따르면 주식을 공모할때의 자산가치는 1주당가산가치=(순자산+공모예정주금)/(발행주식의총수+공모예정주식수)이 된다. 단,여기서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 부채총계, 법인세, 임원상여금,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자산가치우량주(-)
주식투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자산가치에 기초를 두고 결정하게 되지만 성장성이나 수익성은 동적인 가치을 표시하는데반해 자산가치는 정적인 가치를 표시하는것으로 주식시장의 주가에 반영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1996년 4월, 국제회계기준에따라 국내기업회계기준이 전환됨에 따라 자산의 평가법도 전환하게 되어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투자유가증권을 저가법에서 시가법으로 전환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원가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유주식에 대한 지분법에 의하여 당기순익이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의외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나타나게 된것이다. 또한 부동산과 대 보유주식들은 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보다는 관련기업을 M&A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M&A의 주된 대상종목으로 주목 받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량주로서 자산가치 우량주들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IMF구제금융 이후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부동산이 장기침체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현금흐름이 양호하지 않은 자산가치 우량주는 오히려 파산되는 경우가 속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산가치 우량주는 인기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나 결국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투자패턴은 가치중심으로 옮겨가고 있고 태광산업, 대한방직, 롯데칠성, 영풍, 농심 등 자산가치 우량주는 각광을 받고있다.
자산관리서비스(Cash Management Service (CMS))
통신의 발달과 컴퓨터 보급의 확대로 electronicbanking 업무가 진전됨에 따라 은행에서 제공이 가능해진 firm banking의 일종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과 기업체간 컴퓨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기업은 단말기 조작에 의해 은행으로부터 계좌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즉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스템으로 기업은 자금관리를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있으며, 서비스 내용도 최근 급속히 확대되어 계좌정보, 계좌이체거래, 각종사무처리 및 시황정보와 경영환경정보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fax, telex 등에 의해 자금이동, 외상매출금관리, 어음관리 등도 가능케하고 있다. (-> 펌뱅킹)
자산균형설(assets equilibrium theory)
환율예측이론의 하나로 외환시장에서 특정통화의 가치는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곳에서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각 경제주체는 보유자산의 일정비율을 외화표시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게 되며 통화가치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질수익률을 유지 또는 높이기 위해 보유자산 규모를 변동시키게 된다. 동 이론에 따르면 환율은 이러한 개별경제주체의 판단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변동이 새로운 균형을 이룰 때까지 변동하게 된다. 구매력평가설이 통화가치 자체에 중점을 둔 중기적 관점의 환율결정이론인 반면 자산균형설은 수요와 공급에 중점을 두고 단기적으로 통화가치를 설명하려는 이론이나 종국적으로는 구매력평가설에 접근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산담보부 채권(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 담보부채권·자산 유동화증권(ABS·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보유자가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행동을 자산의 유동화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가증권이 발행되는 경우를 자산유동화증권(ABS)이라고 한다.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이 대출채권이나 외상매출금, 부동산저당채권 등 업무상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하며 자산보유자는 ABS발행을 통해 자산의 현금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다.
단어 (한글명) (영문명)
분류 금융/외환 증권/주식 선물/옵션 채권 경제
내용
자산담보증권(asset-backedsecurities)
원래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증권을 가리키는 용어이나 최근에는 모기지 담보증권과 구분하여 부동산담보 대출을 제외한 대출채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과 관련된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증권만을 지칭한다.
자산배분형 펀드(Asset Allocation Fund )
경제 여건이나 경기 순환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자산간에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펀드매니저에게 위임하는 펀드. 펀드매니저는 이때 투자종목의 선택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까지 부여받게 된다.
자산보관회사(Custody Company)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로서 선박운용회사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한 업무를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자산부채만기대응방식(matched maturity funding)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상호대응시킴으로써 만기에 발생할 금리변동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금리리스크 관리기법을 말한다. 이 방식에 의한 자금의 이동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때funding center는 장단기금리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바, 장기자본금은 장기자금시장의 시장실세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며, 단기자금은 단기자금시장의 시장실세금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자산부채만기대응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조달된 자금의 운용을 funding center에서 총괄하므로 자산부채의 gap 관리 효율화, 2) 금리리스크 및 신용리스크의 최소화를 통한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3) 자금조달, 관리 및 운용등 각 부문의 수익기여도 측정 용이 등이다. (→ 갭관리)
자산부채종합관리(Asset & Liability Management (ALM))
ALM의 대표적인 기법으로서는 1) 자산배분법, 2) 자금풀법, 3) network분석법, 4) gap법, 5) duration법, 6) 금리민감도 분석법(ratesensitivity)등이 있다. 자산배분법은 주로 규제금리시기에 시행되었던 초기의 관리기법으로 조달비용을 낮게 유지하고 유동성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gap법은 자산부채의 기간구성에 중점을 두어 금리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장래예측에 의거 인위적으로 gap을 형성하여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관리기법이다. 금리민감도 분석법은 현재 대다수 금융기관에서채택, 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수익의 변동이 금리변동에 대한 자산과부채의 민감도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금리리스크의 지표를 금리민감자산(rate sensitivity assets)과 금리민감부채(rate sensitivityliabilities)의 비율로 관리하며 자금의 기일, 금리기일 등에 따라 대상자산과 부채를 기간별로 분석한다. 금리민감도분석법은 금리변동과 수익의 상관관계를 계산할 수 없고 분석기준 시점 이후 새로운 영업활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자산운용회사(-)
증권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함.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y ; ABS)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표준화하고 특정조건별로 집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증권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은 발행기관의 신용도와 독립적으로 자산의 특성과 현금흐름 및 신용보강 절차에 따라 높은 신용도를 지니는 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제고시키고 조달비용을 낮추는 방안으로서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높은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자산유동화증권 평가(-)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사채의 형태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1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그 채권에 대해 신용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자산의 증권화(asset securitization)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등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항목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신탁 및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후 여기에 자산을 양도하여 그 자산이 지닌 리스크 및 수익을 증권의 형태로 세분화한 후 일반 투자가를 모집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mortgagepool을 이용한 복수만기 모기지담보채권(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CMO) 등이 전형적인 방법이다.(→ 복수만기 모기지담보채권)
자산의유동화(-)
1998년도 자산의 유동화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담보부채권을 증권화하여 투자자들에게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금융기관은 부채를 감소시켜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구조조정 작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자산재평가(assets revaluation)
기업은 설비를 상각하고 그 연한이 되면 그 상각자금으로 설비를 대체하는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인플레가 심하게 되면 그 설비의 장부가와 실제가격사이에 큰격차가 생기므로 상각자금만으로는 그때 까지와 같은 설비를 구입할 수 없게된다.
자산재평가적립금(revaluationsurplusreserve)
자산재평가법에 의거하여 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발생한 평가익을 적립한 것을 재평가 적립금이라고 한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과 재평가액과의 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 이 재평가 적립금은 재평가세의 납부, 자본에의 전입,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및 환율조정 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이외에는 충당될 수 없다. 인플레에 의하여 고정자산 등의 평가액이 부당하게 저하 될 경우 그것을 시정하여 기업재정의 건전화를 도모 할 필요에서 행한다.
자산주(assetstock)
장기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에게 자산으로의 가치를 주고 있는 회사의 주식. 자산주의 특징은 안정성과 성장성이 높고 주가변동에서 급락과 급등이 없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시장이 장기침체기 일때와 같이 어떤때는 괴력을 지닌 귀족주로 뛰어오를 가능성을 가진종목이다.
자산회전율(turn overratio of assets)
투하자금의 운용형태인 자산을 이용하여 일정기간내에 얼마만큼의 매출로서 실현되었는가 하는 자산이 용도를 나타낸 비율이다. 자산회전율에는 고정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등이 있는데 이 비율이 높을 수록 수익성이 높아진다.
자신탁(baby fund )
모 신탁의 수익증권을 편입하여 운용하는 개별 신탁. 주로 직접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지 않고 모신탁의 수익증권을 운용대상으로 한다. 자신탁에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은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게 된다.
자원관련주(-)
자원개발과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석유, 석탄, 비금속광물주 등이 이에 속하며 이밖에 수산업 및 목재주에도 쓰이는 경우가있다.
자유금리상품(-)
금융상품 가운데 금리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품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1960 년대 후반부터 인플레가 진행됨에 따라 금리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의 예금이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예금금리규제의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거액 CD(1970년), MMC(1978년), SSC(1980년), ASC(1981년)등 자유금리상품이 잇따라 등장하게 되었다. 증권업계에서 취급하고 있는 TB, CP, CD 등은 모두 자유금리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TB, CP 등을 편입시킨 MMF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주의(-)
국가가 수출을 통제하거나 수입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다같이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다. 즉, 자유로운 무역거래를 통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국제분업의 이익이 실현된다는 이론이다. 아담 스미스(Smith, A.)가 중상주의의 무역정책을 비판하면서 제창했으며 그 후 리카아도와 밀 등이 비교생산비설로 체계화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 각 국은 이 이론에 입각하여 무역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관세율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GATT를 설립하였다.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내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통일된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1993년 유럽경제지역(EEA)으로 통합된 유럽공동체(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모체가 된 1988년 미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자유무역지대는 지역 내 교역을 자유화할 경우 무역거래 및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제분업이 확대됨으로써 역내 소득이 증대될 것이라는 자유주의 경제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유시장환율(free exchange rate)
공정환율(official exchange rate)이 정부에 의해 결정, 고시된 외환시세를 의미하는 데 반하여 자유시장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 공급에 의하여 자유로이 결정되는 외환시세를 말한다. 자유시장환율은 외환시장의 수급을 균형시켜주기 때문에 시장환율(marketrate)이라고도 불리운다.
자유중립인(Freimakler)
서독 증권거래소에서 공정중립인과는 별도의 중립인으로서 거래소에 의해서 허가 된 업자를 말한다.
자유초과준비금(free excess reserve)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있어서 각 가맹은행이 법적지불준비금(required reserve)을 상회하여 보유하고 있는 준비금차액을 초과준비금(excess reserve)이라 하며, 초과준비금에서 가맹은행 전체의 연방은행 차입금을 공제한 것을 자유초과준비금이라 한다. 자유초과준비금은 금융기관 신용공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금융완화 및 긴축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1980년 금융제도개혁법에 의해 지불준비대상을 자금수입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함에 따라 지불준비율의 변경은 통화당국의 통화정책수단으로서 중요시되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가맹은행의 자유초과준비금통계를 매주 수요일에 1주일간(banking week)의 일평균베이스로 발표하고 있다.
자율계정(autonomous account)
국제수지표상에서 이윤동기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의 수출입, 증여, 이민송금 및 정상적 대외투자 등과같이 국제수지표상의 다른 항목과는 전혀 무관하게 독자적인 동기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나타내는 계정을 말한다. 반면 자율거래의 결과 발생한 수지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거래를 나타내는 계정을 조정거래(compensatory 또는 accommodating account)라 한다. 원래 국제수지표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그 대차가 사후적으로 항상 일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제수지의 균형, 불균형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사후적인 국제수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전적 국제수지에 의하여 판단하는 바 자율계정은 사전적 국제수지의 균형, 불균형을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다. (-> 조정계정)
자율반등과자율반락(-)
일반적으로 하락경향이 급격 할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 현상이 일어나고, 상승 경향이 급격 할 때는 단기적으로 반락 현상이 일어난다.이와 같은 주가운동을 자율조정이라고 하는데, 전자를 자율반등이라고하고 후자를 자율반락이라고 한다.
자율조정(-)
일반적으로 주가는 시장전체의 흐름과 반대방향으로 극히 단기간내에 3분의1 또는 3분의2의 반작용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즉, 하락경향이 급격 할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현상이 일어나고 상승경향이 급격 할 때는 단기적으로 반락현상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주가운동을 자율조정이라고하며 전자를 자율반등, 후자를 자율반락이라고 한다.
자전거이론(bicycle theory)
다자간 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system)가 자유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후속 자유화 협상이나 협정 등을 통하여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가정을 말한다. 즉, 자전거를 계속 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랜기간 자유화 움직임이 정체되어 보호주의적인 정서와 행동들이 초래된다면 다자간 무역체제는 쓰러질 것이라는 이론이다.
자전매매(cross trading)
한 증권회사가 고객들로 부터 한가지주식에 대해 동일수량의 매입과 매도주문을 동시에 받았을 때 주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증권회사가거래소시장에서 신고를 통해 동일 종류, 동일수량, 동일가격의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실시하는 매매를 말한다.
자진등록법인(-)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발행을 공정히하며 기업 내용을 정확히 공시하기 위해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법인을 자진등록법인이라고 한다.
자회사(subsidiarycompany)
모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회사를 말하는것으로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기발행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40%를 소유하고 있을때 그회사를 모회사라고하며, 그회사에 주식 또는 출자를 소유당하고 있는 회사를 자회사라고 규정짓고있다.
작전주(작전세력)(-)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시키거나 하는것을 주가조작 혹은 시세조작이라고 하는데 일부거래자들이 사전에 주가를 높이고 일정수준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투자자들에게 높은가격으로 팔아서 높은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다.
잔고 신탁기간(-)
미리 정해진 신탁기간 종료일까지의 나머지 잔여기간을 말함.
잔고좌수(-)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총 수량. 이것을 기준으로 고객의 수익을 계산한다.
잔액인수(-)
유가증권 인수방법의 한 형태로서 발행기관이 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증권의 발행 사무를 담당하고 만약 모집기간중에 소화시키지 못한발행증권의 잔량이 있으면 그잔량을 발행기관이 인수하는것으로 청부모집이라고도 한다.
잔여재산분배청구권(claim to there sidue)
회사나 조합이 해산한 경우 등 일정한 재산이 청산된 후에 남는 적극재산에대하여 주주. 사원. 조합원 등이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잔존기간(-)
발행된 채권의 매매시 매매일로부터 원금상환일 까지의 기간
장기채(long-term bond)
상환기간이 5년 초과인 채권을 말한다. (2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국채관리기금 채권 중 일부)
장기투자펀드(Long-term Fund )
일반적으로 단기 금융상품펀드(MMF)를 제외한 뮤추얼펀드를 말함,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나눈다.
장부가 평가방식(-)
펀드에 편입된 채권가격의 변화에 상관없이 편입할 당시의 채권가격, 즉 장부가를 고정시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만을 계산해 매일의 기준가격을 계산하는 방식. 장부가 평가방식은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의 이익 또는 손실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000년 7월부터 채권시가평가제의 도입으로 장부가 평가방식은 폐지될 예정이다.
장외거래(over-the-counter transaction)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외에서의 자기매매 또는 중개매매에 의한 매매거래를 말한다. 대상채권 : 상장채권, 비상장채권 모두 가능하나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법령에 의하여 첨가소화되는 채권으로서 최근 2개월동안 발행된 국민주택1종채권, 지역개발채권등은 장내거래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다.
장외시장(-)
증권이 거래소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될 경우를 장외거래라 하고 그것이 발생하는 시장을 장외시장이라고 부른다.
재고자산회전율(inventory turn over ration)
연간매출액을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눈것으로써 재고자산의 회전속도 즉 재고자산이 당좌자산으로 변화하는 속도를 나타낸다.재고자산보유수준의 과부족을 판단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표로서 일정한 표준비율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비율이 높을수록 1) 자본수익률이 높아지고,2) 매입채무가 감소되며,3) 상품의 재고손실을 막을 수 있고,4)보험료,보관료를 절약할 수 있어 기업측에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과대하게 높을 경우는 원재료 및 제품 등의 부족으로 계속적인 생산 및 판매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재구축비용(replacement cost)
파생상품거래(특히 스왑거래)의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으로 파생상품거래의 한쪽 당사자가거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대체하는 비용을 말한다. 재구축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original exposure 방식과 current exposure 방식이 있다. original exposure 방식은 파생상품거래의 계약기간에 따라 기간별 리스크율(가격변동율)을 정하고, 계약원금에이 리스크율을 곱한 금액을 재구축비용(리스크 상당액)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current exposure 방식은 계약을 수시로 시가 평가하여 리스크량의 정도를 추적해가는 방식이다. 이 경우 리스크 상당액은 시가로 평가한부분(current marked to market value)과 평가시점에서부터 계약종료시까지 가격변동가능성을 의미하는 잠재적 익스포져(potential credit exposure)로 구성된다. 시가평가부분은 당해거래가 이행되는 경우와 이를 시장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대체하는 경우를 비교한 손익을 평가시점에서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산출한다. 그러나 평가손(대체하는 경우가 유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가평가부분은 0으로 한다.
재귀성이론(refexity theory)
시장이 자동안정장치의 작용으로 끊임없이 균형을 이루고 주위에서 움직이기보다 극한에 이른뒤에야 안정으로 되돌아온다는 파탄가설의 원용을 말한다.
재매각(-)
수익자의 환매요구에 의해 위탁회사(또는 판매회사)가 재매입한 수익증권을 다시 매각하는 것.
재무공학/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
새로운 금융기법(선물, 스왑,옵션 등)을 이용하여 기존이 금융상품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편익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설계, 개발하여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은 주로 은행이 기업고객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및 자본조달 상담시,또는 거액 개인고객의 자금관리 서비스 제공시 사용된다.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자금조달 및 운용 등 기업내부의 재무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구조개선 적립금(reserve for finance structure improvement)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익잉여금의 분류중 기타법정적립금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무담당 최고 책임자(Chief Finance Officer (CFO))
CFO는 기업의 재무담당 최고책임자를말하는데, 경리, 자금, 원가, 전략기획, 경영기획, 예산편성 및 배정,결산과정 통합 등 재경부문의 조직을 하나로 통합, 이를 총괄하는 기업의임원을 말한다. 종전에는 단순히 결산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업무에 치중하던 재무분야가 의사결정 지원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LG그룹이 처음으로 도입했고 다른 그룹들로 확산되고 있다. CFO는 정기적으로 경영층의 전략을 검토하고 투자자들에게 회사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재무레버리지(financial leverage)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조달한 자금중 타인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타인자본을 사용할 경우 이자부담이 발생하여 주주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은 영업이익이 변할 때 영업이익의 변동률보다 확대되어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 재무레버리지효과라 한다. 재무레버리지효과를 측정하기위한 척도로서 재무레버리지도(DFL;degreeoffinancialleverage)가 있는데 이는 영업이익변화율에 대한 주당이익변화율의 비율로 계산된다.
재무비율(financial ratio)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항목들을 비교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대체로 유동성, 레버리지, 활동성, 수익성의 네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구한다.
재무상태변동표(statement of change sinfinancial position)
기업재무자원의 원천과 운용 및 순운전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를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중의 총재무자원의 변동상태를 표시한 재무제표이다.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서의 기업의 자원과 이에대한 채권자 및 소유주의 청구권을 대조표시한 정태적보고서이고,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동안 기업에 있어서 순자산의 흐름을 나타내는 동태적보고서인데 비하여 재무상태변동표는 일정기간동안에 발생한 기업의 자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태적보고서이다.
재무성증권(treasurybond)
만기가 1년이내인 미재무성에서 재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한 할인증권을 말한다.
재무위험(financialrisk)
기업의 자본조달의사결정으로 나타난 자본구조와 관련된 위험을 말하며 기업이 타인자본을 사용할 때 부채의 원금상환과 이익귀속불확실성과 관련된 위험을 말한다.
재무제표(financialstatement)
재무제표란, 기업의 재무활동을 측정해서 이를 요약하여 작성하는 회계보고서로, 기업의 수익력 등 영업상황은 물론 재무구조 등을 파악할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다. 재무제표는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잉여금처분계산서, 4) 재무상태변동표가 중심이 되고 있다.
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
기업회계 원칙의 제정을 위해 1972년에 설립된 기업회계재단(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 ; FAF)산하 기구이다. FASB의 위원은 4명의 공인회계사, 3명의 기업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원은 FAF로부터 보수를 받고 상근하는데 겸직할 수 없으며 임기는 5년이다. FASB는 회계 이외의 폭 넓은 전문가로부터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기업회계 원칙을 심의하고 있다.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는 FASB가 공표한 기준서(statement)와 해설서(interpretation)를 공정타당한회계기준(GAAP)으로 간주하여 회원에 대하여 그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ASB는 기업회계 원칙에 관한 의견 외에 기업회계의개념 예를 들면, 재무보고의 목적, 재무정보의 성격 등에 관한 의견도 공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재보험(-)
한보험 회사가 자기가 인수한 계약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보험회사에 부보하는것을 말한다. 재보험 출재 회사를 출재회사, 재보험을 인수하는 회사를 재보험자 또는 수재회사라고 한다.
재정거래(arbitrage)
어떤 상품의 가격이 시장간에 상이할 경우 가격이 싼시장에서 매입, 비싼시장에서 매각함으로써 매입차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동상품이 외환일때는 외환재정이, 그리고 자금일때는 금리재정이 발생, 각각의 가격을 균형가격으로 환원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재정대리인(fiscal agent)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의 재무금융상의 일반 또는 특정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이나 신탁회사 등의 금융기관을 말하며 재무대리인(financial agent)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대리인은 채권의 이자지급, 만기채의 상환, 감채기금의 적립, 주식배당금의 지급,채권등록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재정대리인 기능은 은행의 신탁(trust)기능중의 하나이다.
재정증권(-)
재정증권법에 의해 국고금의 출납과 금융통화에 관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경부장관이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보험회사등으로 하여금 인수 토록 할 수 있다.
재정투융자(government investment and loan)
국가가 행하는 출자 또는 대출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주로 특별회계 예산 및 이와 관련된 정부관계기관의 예산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이의 대상으로는 ① 부족한 민간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민간자본형성의 추진, ② 영세민의 경제적 지휘향상을 위한 중소기업·농업·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한 투융자, ③ 도로, 항만건설 등의 공공사업투자, ④ 철도·통신 등의 국가자본형성, ⑤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투융자 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재정자금이 정부에 의하여 민간산업 등에 직접투자 되느냐 혹은 정부금융기관이나 민간기관을 개재시키느냐에 따라 전자를 재정투자, 후자를 재정융자라고 한다.
재정평가모델(APM;arbitrage pricingmodel)
개별주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시장수익률이라는 단일요인에 의해 설명하고자하는 모델이다.
재정환율(arbitrated rate)
특정 통화와, 그 통화와 환율이 직접 연결되어있는 통화(우리나라의 경우 미달러) 이외의 제3국통화와의 환율을 말하며 패리티환율 또는 간접환율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원화의 대미달러 기준율을, 미달러와 제3국통화간의 매매중간율(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되며, 우리나라입장에서 이 환율을 cross rate라 함)로 재정하여 산출한, 원화와 제3국통화와의 환율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달러환율 이외의 모든 기타통화표시환율은 재정환율에 해당한다. (-> 크로스레이트)
재취회원(two-dollar borker)
일본의 동경, 오사까, 나고야 등 3개증권거래소에서 입회장내에서 일반증권회사인 정회원간의 매매를 중개하는 회원을 말한다.
재테크(-)
재무활동의 하이테크널러지의 약어로서 특히 기업 재무활동의 기법이 고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테크는 일본의 대기업들이 경영여건의 변화로 정상적인 경영으로는 흑자유지가 어렵게 되자 기업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최근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국가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재투자 특권(Reinvestment Privilege )
뮤추얼 펀드에서 생기는 배당금이나 자본이득이 자동적으로 다시 펀드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한 약정. 일종의 선택권이라 할 수 있다.
재투자수익(re-investment)
표면 이자수익의 재투자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다.
재투자위험(re-investment risk)
채권의 가격에 대한 위험이 아니라 수익률에 대한 위험이다. 이 위험은 채권의 원본과 이자 또는 배당을 높은 수익률로 재투자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재할인금리(-)
금융기관이고객에게자금을공급하고취득한신용증권(상업어음)을중앙은행이할인매입(재할인)하거나이를담보로금융기관에대출해주는데,우라나라에서의재할인금리는은행금리를정한후대출금리보다3-5%낮추어사후적으로결정한다.
재할인율(rediscount rate)
시중은행이 어음소지자로 부터 할인인수한 어음을 중앙은행이 재할인인수할 때의 이율을 말한다.
재할인율정책(rediscount rate policy)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여신을 제공할 때 부과하는 이자율을 변경시켜 통화량을 조절하는 금융정책을 말한다. 즉,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일반은행의 차입코스트가 상승하며 이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통화긴축효과를,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금융완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재할인율의 변경은 중앙은행의 정책적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가계, 기업 등 민간경제 주체들의 예상을 변화시켜 새로운 경제적 행동을 유발케 하는 공시효과가 있다.
재할인정책(rediscount policy)
재할인정책이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게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높이거나 낮춤으로써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주어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규모를 조절하게 하므로써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금융정책수단이다.
재환금(re-exchange)
비거주자 출국시 원화를 외화로환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외국환은행 및 외국환업무 중계점포는 1회에한하여 비거주자가 입국시 내국지급수단으로 외화를 매각한 실적범위내에서(매각실적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1992년 개정된 외환관리규정에 따르면 미화 500달러까지) 재환금이 가능하며, 관광호텔 카지노에 설치된 환전상은 비거주자가 당해 카지노에서 획득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 환전상의 외국화폐보유액 범위 내에서 재환금이 가능하다.
쟁의조정위원회(disputesmediatingcommittee)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인수 또는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증권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저가(lowprice)
1일·1주일·1개월·1년등의 기간에 거래된 가격(지수)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지수)을 ''저가''(底價)라고 한다. ''오늘의 저가는 7,000원이었다'', 혹은 ''이달의 저가는 8,000원이었다''는 등으로 표현된다. 주가가 저가에 접근해 있을때 ''저가권내에 있다''고 한다.
저가주(-)
일정한 기준은 없으나 주가수준이 전반적으로 싸다고 인식되는 주식을 말한다. 회사의 내재가치 또는 과거의 평균주가 등에 비해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을 일컫기도 한다.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
적기 공급 생산을 가리키는 말로 재고를쌓아두지 않고서도 필요한 때 적기에 제품을 공급하는 생산방식이다. 팔릴 물건을 팔릴 때에 팔릴 만큼만 생산해 파는 방식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 적합하다. 2차대전이후 위기에 몰린 도요타 자동차회사가 창안한 기법으로 저스트 인 타임 방식은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가장 큰 것이 특징이다.원재료의 투입부터 제품의 출고까지 기간을 대폭 줄이고, 납기를 적절히 맞춰 나가면서 재고와 불량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식은 유한한 자원을 절약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기업의 제조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생산활동은 사람(Man), 기계(Machine), 물자(Materia) 등 3M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저축기관 보험기금(Savings Association Insurance Fund (SAIF))
미국 저축대부조합(Savings & LoanAssociation ; S&L)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기능을 하는 기금을 말한다. 1980년대 말 S&L의 도산급증에 따른 기금부족및 연방주택대부은행이사회(Federal Home Loan Bank Board ; FHLBB)의 감독기능 약화 등으로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Federal Savings and LoanInsurance Corporation ; FSLIC)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 제정된 미국 [금융기관 개혁, 구제 및 규제강화법(Financial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 FIRREA)]에 의거, 기존의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 FSLIC)가 해산되면서 SAIF가 설립되었는데, FHLBB의 감독하에 운용되었던 FSLIC와는 달리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저축대부조합(Savings & Loan Association (S&L))
미국에서 조합원의 저축을 이용하여 주택저당대출을 하는 일종의 협동저축기관으로 근본 목적은 조합원들의 주택매입 또는 주택수리비용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동조합은1969년부터 저축예금을 수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저축자의 지위에 따라 상호조합(mutual association)과 주식조합(stock association)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저축예금가입자가 주주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후자의 경우는 저축예금가입자가 그러한 권리를 갖지 않고 예금에 대한 단순한 채권자가된다. 동조합의 자금은 대부분 주택저당대출에 운용되며, 특히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대출된다. 또한 운용결과 발생된 순이익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서 지급되고, 저축예금가입자에게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저축재산(-)
저축금 및 저축증권을 포괄하는 말로서, 저축기간중 불입한 저축금, 저축증권, 저축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무상주, 이자, 배당금 等이 이에 해당한다.
저축증권(sparbrief)
독일에서 금융기관이 일반 투자가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기명식 증서를 말한다. 기간은 3년부터 7년까지이며,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독일에서는 일반적인 중장기 저축수단이다.금리는 고정금리이고 일반의 정기예금보다 약간 높게 설정되며, 이자지급식과 할인식으로 발행된다.
저평가주식(-)
주당 가치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업의 가치보다 현격히 낮은 시장가격으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실제자산가치는 높으나 극히 경쟁적인 시장상황 등으로 당기의 이익이 낮다는 이유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저항선(-)
어떤 증권이나 시장전체가 상당한 매물압박을 받는 가격으로 투자자들이 주가하락 바로전에 대량의 주식을 매입하고 나서 주가가 매입가 수준으로 다시 회복될 때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형성된다.
적격수출(eligible exports)
미국 수출입은행은 수출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신장시키기 위해 해외 수입상에 대해 장기간직접대출(buyer's credit)을 공여하거나 민간은행의 수출업자 등에 대출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융자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수출을 적격수출이라한다. 여신공여대상 적격수출은 5년 이상의 융자를 필요로 하는 미화 1천만불 이상 수출로 자본설비, 대형프로젝트, 발전변전설비, 상업용 제트기, 기관차 등 중장비나 플랜트 수출이 주요대상이며 관련 부수서비스도 포함된다. 미국 수출입은행의 융자나 보증은 수출계약액의 85%까지 공여하고 있으며 통상 민간은행과 협조하여 이루어지고있다.
적격어음(eligible paper)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경우 재할인 또는 담보대출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어음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기업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어음거래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의 종류와 관련업체의 신용에 따라 재할인 대상어음을 선별적으로 정하여 왔다. 그러나 1995년 7월부터는 재할인 대상이 되는 적격업체 기준을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03월 29일 written by admin
적극적 조정정책(Positive Adjustment Policies (PAP))
197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무역마찰이 고조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제안한 정책이다. 즉,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은 보호무역정책에 의한 온실보호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메카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자본 및 노동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산업구조의 전환과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산업조정정책을 말한다. 이에 반대되는 조정정책은 소극적 조정정책(NegativeAdjustment Polices ; NAP)이라고 한다. 이는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비효율적인산업을 보호함으로써 실업을 억제시킨다는 정책이다.
적립금(reserve)
기업이 매회계 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적립해 나가는 금액을 말한다.
적립식 목적신탁(-)
매월 저축금을 불입하여 만기에 이자를 받는 적금식 상품으로 개인고객의 목돈마련과 재산증식을 위한 실적배당상품이다.
적립식 수익증권저축 (-)
목적식 저축의 한 종류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좌수 또는 일정금액을 정해 매월 정기적으로 저축한 후 기간만료되면 저축재산을 인출 또는 환매하는 투자저축제도. 만기일에 환매하는 때에는 우대조치로 환매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계약기간은 181일 이상 10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중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정의견을 진술한다.
전기이행(frontlodaing)
협정 등에 규정된 자유화 약속이 이행기간초기시점에 상대적으로 더 과중되도록 하는 관행을 가리키는 말이다.(→후기이행)
전대차관(-)
외국환은행이 국내거주자에게 수입자금 등으로 전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대차관은 차관공여국가 또는 특정지역으로부터의 물자수입자금에의 사용 등 차입자금의 용도에 조건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타이드 론(tied loan)이며 차관제공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의 특수 정책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은행으로부터 전대차관방식에 의해 개발금융자금을 제공받아 왔으며 수출입은행은 동 제도에 의해서 외국에 전대차관을 공여하고 있다.
전도금 금융(advanced payment)
특정 프로젝트의 최종생산물에 대한수요자가 동 생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당해 project에 대하여 전도금의 형태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1970년대 초 에너지파동이후 미국의 전력회사, 가스회사 등이 천연가스나 원유 등의 안정적인 공급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데서 연유된 일종의 project lending방식이다. 전도금 대여조건은 단순히 앞으로 생산될 생산물을 그 당시의 시가로써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purchasing option)를 획득하는 것부터 생산물공급을 통해서만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조건등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일본기업들이 동남아의 자원보유국내의 자원개발 project에 대하여 개발비조로 공여하는 자금도 이런 유형의 금융이다. 이에 영향을 받아 일본기업들은 동남아국가 내에 생산기지건설을 성공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다.
전매(resale)
전매라 함은 이미 매수(신규매수를 의미함)를 한 자가 그 후(최종거래일 이전)에 반대방향인 매도를 하여 기존에 행한 매수와 나중에 행한 매도의 수량을 대등한 수량에서 소멸시키게 될 때 나중에 행한 매도를 말한다.
전불(前拂) 방식 팩토링(conventional or standard factoring)
팩토링계약을 체결한 채권매입기관이 팩토링계약자에게 양도한 매출채권대금을 평균만기일 이전에 미리 지급하는방식의 팩토링을 말한다. 팩토링계약자는 전불을 받음으로써 운전자금을 확보하여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모색할 수 있다.
전신송금(telegraphic transfer (T/T))
외국환은행이 송금인의 신청에따라 송금용 지급지시서를 전신으로 송부하여 지급은행으로 하여금 수취인에게 신속하게 지급하게끔 하는 송금방식이다. 송금이 telex 또는 cable에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금은행의 자금부담이 발생되지 않으며 송금인의경우 신속, 정확하게 송금을 보낼 수 있어 최근 들어 널리 이용되고있다. 따라서 전신송금은 거액 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자금 등의 송금에 가장 편리한 방법이지만 전신료(cable charge)의 부담이 있다. 또한 전신수단으로는 종전에는 주로 telex, cable 등이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SWIFT 등 전용 line을 구축하여 수수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다. (-> 우편송금, SWIFT)
전신확인부호(telegraphic test key)
환거래은행간의 거래가 전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발신자의 진위와 전문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일자, 통화종류, 금액 등을 일정한 암호숫자로 바꾸어 조립 또는 가공하여 전신 문두에 표시하는 부호를 말한다. 이의 사용목적은 근본적으로 사고의 예방에 있으며 통상 test key라고 지칭된다. test key와는 별도로 비수(fixednumber, secret number)가 있는데 비수란 각 거래은행에 부여한 비밀고유번호라고할 수 있으며 test key의 사용시에는 비수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testkey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쌍방 각자의 key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방의 것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test key와 비수의 대외유출은 중대한사고발생의 요인이 되므로 비밀문서에 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전일고가(-)
전일(前日)에 거래된 가격(지수)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지수)을 전일고가(前日高價)라고 한다.
전일대비(-)
전일대비=현재가(지수) - 전일종가(지수)
전일시가(-)
전일(前日)에 최초로 성립된 가격(지수)을 말한다.
전일재사용 금액(-)
전일 재사용금액이란 전영업일에 매도한 금액을 뜻합니다. 아직 결제가 이루지지 않은 금액으로 재사용 즉 재매수를 할수 있는 금액이다.
전일저가(-)
전일(前日)에 거래된 가격(지수)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지수)을 전일저가(前日底價)라고 한다.
전일종가(-)
전일(前日)에 형성된 가격(지수)중 가장 마지막으로 형성된 가격(지수)을 말하며, 기세를 포함한다. 전일종가는 가격제한폭(價格制限幅)의 기준가격이 된다.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EC))
전자상거래란 기업내부 조직간, 기업간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품과 서비스 활동을 컴퓨터나 통신망 등의 전자화된 기술을 이용하여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원부 주도하에 1995년부터 ‘산업정보전산망’구축사업을 시작하여 2005년에 완료하며, 2000년부터 전자거래의 보급을시작하여 2005년에는 전 산업에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자금이체제도(Electronic Funds Transfer System (EFTS))
전자자금이체법에서는 은행간 자금결제시의 은행계정간 대차기 수권(debit & credit authorization) 및 지급보증, 요구불예금에서 저축성예금으로의 자동이체, 미계약전화지시 자금이체 및 증권매매를 위한 자금이체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 POS,FED WIRE, CHIPS)
전환 가치(conversion value)
전환가능한 증권(convertible security)이 기초자산(주식 등)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의 시장가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환가치는 전환되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주식수에 시장가격을 곱함으로써 계산된다. 예를 들면, 30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을경우 1주당 시가가 20달러라면 전환가치는 600달러이다.
전환 프레미엄(conversion premium)
전환가능한 증권의 시장가격이 전환가치(conversionvalue)를 상회하는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전환사채의 시장가격이 1,400달러이고 전환가치 즉, 주식으로 전환했을 경우의 주식의 시장가치가 1,000달러라고 하면 전환프레미엄은 400달러가 된다.(→ 전환가치)
전환가격(-)
전환사채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의 가격을 말하며, 주식1주와 교환되는 사채의 액면만 표시된다. 이에대한 전환비율은 일정액의 전환사채에 대해 발행되는 주식의 수로 표시된다. 전환가격과 전환비율은 표시형식이 다를뿐, 실질적으로는 또 전환할 때 주식의 액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액면전환이라 하고,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시가전환이라 한다.
전환가능 변동금리채(convertible FRN)
이자율의 급격한 하락시 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변동금리채로서 채권 발행후 일정기간(통상 2-5년)동안 미리 약정된 고정금리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를 채권소유자에게 부여한 변동금리채를 말하며 채권소유자는 이자지급일에 변동금리채를 고정금리채로 전환할 수 있다. 발행자 측에서 볼 때 전환시에 비교적 낮은 고정금리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며, 전통적인 FRN보다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특히 당초의 FRN 만기보다도 장기의 고정금리채로 전환되는것이 보통이므로 추가 자금조달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수수료는 부담하지 않게 되는 유리한 점이 있다. (-> 변동금리채)
전환가능 회전인수퍼실리티(Transferable 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y (TRUF))
유로노트(Euronote)의 일종으로,차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은행(underwriter)이 계약의무이행을 다른 은행에 양도할 수 있는 회전인수 퍼실리티이다. (-> 회전인수퍼실리티)
전환가능채권(exit bond)
개도국 누적채무문제에 대한베이커 구상(Baker plan)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채권은행이 일정한도내의 채권을 채무국 정부가 발행하는 exit bond로 전환하는 경우 채무국에 대한 장래의 신규자금(new money) 공여를 면제받게 된다. 원래 베이커 구상은 채무국의 성장노력, 국제기관의 활용 및 민간은행의 추가융자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누적채무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1985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IMF총회에서 주창된 것이다. 그러나 이 구상은 1987년 9월에 열린 IMF잠정위원회에서 그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의견이 나와 이를 보완하는 의미로 menu approach(채권회수방법의메뉴화)가 제시되었다. exit bond는 이러한 제안에 따라 민간자금의 환류촉진을 목적으로 나온 것이다. (-> 베이커플랜, 메뉴접근법)
전환거래(-)
투자자(보통 채권딜러 혹은 주식의 회원회사)가 풋옵션과 기초증권을 사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래를 말하고, 따라서 시장관점에서 보면 풋옵션은 없어지고 콜옵션이 풍부하게 된다.
전환계수(conversion factor)
채권선물 거래에서 매매되는 국채는 현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 거래의 결제는 반대매매에 의한 약정가격과의 차액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재하는 국채를 수도하여 결제하는 경우 그 국채의 인도가격을 표준물의 약정가격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계수를 전환계수라한다. 미국증권거래소나, 미국식 복리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일본증권거래소에서의 전환계수는 표준물과, 인도하는 국채 각각의 모든 예상 cash flow를 표준물 coupon rate로 복리할인해서 얻게 되는 총현재가치와의 비율로 산출된다.
전환대리인(conversion agent)
전환사채발행시 발행자의 위임(전환대리인계약)을 받아 투자가의 요청에 의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켜주는 대리인을 말하며 지불대리인을 겸하고 있다. 전환대리인은 통상 금융기관의 본, 지점이나 증권회사의 현지법인이 된다. 투자가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 전환대리인에 대하여 전환청구서에 사채권을 첨부하여 청구하게 된다. 전환대리인은 취급수수료를 전환액면금에 대한일정 요율로 발행자로부터 징구한다.
전환매비율(-)
옵션거래의 전·환매비율은 전매와 환매 수량의 합계를 거래량으로 나눈 것이다. 거래량은 새로이 체결된 옵션계약과 전·환매된 옵션계약의 합계이므로, 전·환매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새로이 체결되는 옵션계약보다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옵션계약을 처분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환사채(CB;conversion bond)
전환사채란주식으로전환할수있는권리가붙은사채를말한다.전환청구기간내에전환권을행사하는것에의해서,미리정해진가격으로신주를인수할수있다.이때주식구입대금의불입은전환사채의원금으로하전환사채란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한다. 전환청구기간내에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에 의해서,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이때 주식구입대금의 불입은 전환사채의 원금으로 하고, 전환사체자체는 소멸된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액면가액으로 상환된다. 발행자에게 있어서는 메리트는, 보통 사채에 비하면 전환권이라는 감미료가 붙어있기 때문에 낮은 이율로 발행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식에의 전환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증자에 비해 배당부담의 급증을 피할수 있다는 점이다. 전환사채는 거의 모든 종목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 시세를 볼때 중요한 지표는, 패러티가격과 괴리율이다. 패러티가격이란, 전환사채를 사서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와 주식을 시가로 산 경우를 비교했을때 손익이 없는 수준의 전환사채가격을 말한다. 괴리율은 전환사채가격이 패러티가격에 비해 얼마만큼 비싼지, 혹은 싼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전환사채의 가격형성은 주식과 보통채의 중간적 성질을 가진다. 주가가 높아지면 전환사채의 행사가격도 거의 연동하여, 패러티가격에 근접한 수준이 된다. 반대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경우, 전환사채에는 채권적인 측면에서 가격하락의 제동이 걸린다.
전환사채펀드(-)
주가 하락시에는 채권으로 보유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얻고 주가 상승시에는 편입돼 있는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해 고수익을 올리는 펀드. 전환사채는 다른 보통채권과는 달리 채권시가평가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금리에 따른 투자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전환청구권(conversion rights)
증권의 소유자가 그 발행조건에 따라 일정기간내에 그 소유증권을 타증권으로 전환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전환주식이나 전환사태를 발행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에 부여된 것으로서 권리행사여부는 자유의사로 결정된다.
전환청구기간(-)
전환사채의 전환을 청구할수 있는 기간으로, 전환사채를 산사람이 전환사채특유의 이익을 실제로 얻을수 있는 기간이다. 액면전환인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날부터 상당한 거치기간을 두는 것이 통례이다. 예를들면, 액면가 5,000원인 주가6,000원의 시세를 기록했을때, 액면가 10,000원의 전환사채를 산사람이 그것을 주식으로전 환하면 2주를 받을수 있으므로, 1주당 1,000원의 이익을 얻을수 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자마자 이러한 이익을 얻기위해 전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쇄도하면 주가가 급락하여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끼치게되고, 따라서 회사도 곤란해지므로 거치기간을 설정해 놓는 것이다. 이에대해 시가전환일 경우에는 구태여 거치기간을 정해두지 않아도 된다. 주가가 전환가격이상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테니까, 그것이 자연히 거치기간이 되는 것이다.
전환형 펀드(-)
주식형 펀드에서 공사채형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펀드. 주식형 펀드에서 20-30% 정도의 목표수익률을 정해놓고 주식에 투자해 펀드를 운용하다가 목표수익률이 달성되면 즉시 편입된 주식을 팔고 만기일까지 채권에 투자해 운용하게 된다.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외에도 공사채에 투자해 얻은 채권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전환형 펀드는 주식에서 채권으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다시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카멜레온형 펀드와는 차이존재
점두거래(-)
증권회사의 점두에서 행해지는 거래를 말하며, 주로 상장종목의 단주(10주미만의 주)·비상장주식·소액채권 등이 거래된다.
점두시장(over-the-counter market)
증권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dealer간에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일종의 장외시장으로 조직적인 거래소와 구분된다. 점두시장은 원래 비상장주식이나 최저거래단위 미만의 단주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나 상장주식이라 할 지라도 거래소 비회원이 거래에 참여하거나 거래소의 거래가격이 매각자 또는 매입자의 기대가격과 차이가 있을때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점두시장은 거래시장의 보완역할을 담당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에서는 이를 제3시장(the third market)이라고도한다. (-> 장외시장)
점두옵션(over-the-counter option)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소 안에서 거래되는 상장옵션(listed option)과 달리 거래소 밖 점두시장에서 이루어지는옵션계약을 말한다. 거래대상물, 계약량, 행사가격, 기한 등이 당사자간에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는 것이 장점이다. 기한면에서는 비교적 장기가 많은편이다. 그러나 상대거래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한 점과 옵션의 매입자가 만기까지 매도자의 신용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 단점이다.(-> 상장옵션)
접속매매(-)
접속매매는 조건이 맞는 호가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일정 우선순위(가격우선, 시간우선)에 따라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상대호가가 있는 경우 언제라도 매매거래가 가능하다. 접속매매는 단일가매매에 의하여 시가가 결정된 직후부터 종가결정(단일가매매)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개시전까지 가격결정에 적용된다.
정관(memorandum ofassociation)
회사의 조직 또는 행동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한 것으로 회사의 발기인이 법정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하며 주식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기상환채(redemption by amortization bond)
채권발행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거치한 후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추첨 또는 매입소각의 방법에 의해 상환하고 잔액을 최종상환일에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
정기일부상환채(-)
만기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어 도래하는 채권을 지칭한다.
정리매물(-)
신용거래에서 상환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유가증권이나 주가하락으로 투자자가 소유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안내서(information memorandum)
차주가 대주은행들의 신디케이션 참여에관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투자안내서이다. 이 문서는 대주의 대출의사결정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며, 만일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모든 손해는 차주가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이 문서의 내용을 정확하고 세련되게 작성하는 것은 대주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켜 관련 대출은 물론 장래의 차입활동에 대한 사전홍보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정산(settlement)
매일 이루어지는 결제회원간의 금전의 수수와 그에대한 회계처리를 말한다. 거래종료시 매일의 거래와 브로커가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포지션에 대하여 일일정산이 이루어진다. 이때 정산금액은 종가(또는정산가격)를 이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정산가격(Settlement Price)
선물계약에서 매거래일의 종료시점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공식가격으로, settlingprice라고도 하는데 다음날의 가격변동폭과 그날그날의 정산에 따른 결제금액의 변동분을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선물의 종가(또는정산가격)는 선물옵션의 행사가격을 정하는 것과 내가격상태와 외가격상태를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종가는 일반적으로 종료가격대에 속하는 값으로 정해지며 반드시 마지막거래가격일 필요는 없다. 어떤 계약월물에 대한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거래소는 매도, 매수호가, 계약월간의 보유비용을 고려하여 액면가격을 정한다.
정산소(-)
청산소는 선물거래에 있어서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즉, 선물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거래결과의 등록 및 계정관리, 증거금의 징수와 유지, 현물의 인수도 관장 및 자금결제등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미국의 경우, 모든 거래에 대한 청산업물를 거래소의 부속기구인 청산소 또는 별도의 독립기관인 청산회사(Clearing Corporations)에서 담당한다. 모든 선물거래에서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즉, 선물을 매도한 청산회원에 대해서는 매입자로서, 매입한 청산회원에 대해서는 매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선물계약의 매입자와 매도자는 상호간에 재무상 의무를 직접지지 않고 자기들이 거래하는 청산회원사를 통해서 청사소에 대해 의무를 지게 된다. 청산소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이 청산회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회원이 아닌 거래소 회원은 반드시 청산회원을 통해서만 청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정상시장(normal market)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선물가격은 현물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선물상품의 인도 및 인수가 현물상품보다 늦게되어 그 기간동안의 상품보관료, 보험료, 대금에 대한 이자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물계약의 만기일이 멀면 멀수록 선물가격은 현물가격보다 더욱 높게 형성된다.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
국가위험도(country risk)의 일종으로 일련의 정치적 사태로 야기되는 차입자의 지급거절, 채무불이행(default), 차입조건의 재조정 및 일시 상환정지 등의 사태를 말한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는 정치적 사건에는 전쟁, 외침, 내란, 영토분쟁, 이데올로기차이, 경제적 이해대립, 지역주의 및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 등이 있다.정치적 안정은 외채상환의 능력보다는 상환의사의 지속을 가름하는 것으로 일국의 국가위험도 평가에 있어서 그 비중이 국제수지현황과 외채상환부담보다 오히려 중요시되어야 할 항목이며 일반적으로 국제정치 안정도와 국내정치안정도로 대별할 수 있다. (→ 국가위험도)
정크 본드 (Junk Bond )
수익률이 매우 높은 반면에 신용도가 취약한 채권으로서 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말함.신용등급이 일반적으로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되는 BB+ 이하인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발행당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하인 채권으로서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이 높으므로 일반사채에 비해 높은 Risk Premium이 설정된다.
정크 본드 펀드(-)
정크본드에 집중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 펀드. 정크본드펀드의 이점은 일시적인 현금부족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으로 떨어진 기업의 채권 등에 선별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비과세, 공모주청약 우선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표적으로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가 있다.
정크본드(junk bond)
정크본드란, 경영이 악화되어 부도 또는 도산의 위험이 높은기업이 자본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대신 고율의 이자가 붙어 있어,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
제1(선)순위 부채(senior debt)
상환상의 우선순위에 따른 부채의 구분에 입각하여 여타 부채보다 상환순위상 우선되는 일체의 부채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차주기업의 파산에 대한 법적정리(force closureof liquidation)시 소유자지분(shareholder's equity)이나 제2순위 부채에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부채이다. 담보부 부채인 경우에는 제1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부채가 senior debt이 된다. 미국의 경우 재무제표상 제1순위인지 제2순위인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부채는 일단 제1순위 부채로 간주된다.(->제2(후)순위 부채)
제1차 시장(primary market)
신규발행 증권을 판매하는 시장을 말하며 발행시장(new issue market)이라고 한다. 증권발행시 수수료를 포함한 발행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1차 시장에서 구입한 주식 또는채권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통상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1차금속(-)
철강, 비철금속을 제 1차금속이라고 한다.
제2(후)순위 부채(subordinated debt)
미상환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이 파산하거나 법적정리절차를 밟을 경우 제1순위 부채가 전액상환된 후에 상환받을수 있는 부채를 말하며 후순위 부채라고도 한다. 이는 또한 우선되는부채가 특정되어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적 후순위 부채와 일반적후순위 부채로 구분되며 후자를 blanket subordination이라고 한다. 담보부부채의 경우에는 후순위담보부 부채가 제2순위 부채가 된다. (->제1(선)순위 부채)
제2시장(secondary market)
뉴욕증권거래소와 같이 공인된 중개기관을 통하여 투자자들간에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며, aftermarket이라고도한다.
제2차 신디케이션(sub-syndication)
신디케이트론에서 간사은행이 결정된 이후간사은행의 인수분을 제외한 부분은 신디케이트 참여은행에 매출되는데 이와 같이 시장공개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인수은행으로 구성되는 신디케이션을 간사은행과 구분하여 제2차 신디케이션이라 한다.
제3시장(-)
증권거래소에 제2부가 생기기 전에는 점두시장을 제2시장이라 했는데, 제2부 상장시장이 생긴 후부터는 점두시장을 제3시장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상장주식의 점두거래를 제3시장이라고 한다.
제3자 신용등급기관(independent service agency)
債券의 신용력을 표시하는 지표인 등급을매기는 기관으로 발행회사와 투자자로부터 독립한 제3자의 신용기관을 말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Moody’s Investers Service, Standard &Poor’s, Fitch Investor’s의 3사가 독립적인 신용등급기관으로 연방정부채를 제외한 대부분의 債券에 대하여 등급을 매기고 있다.
제3자할당(-)
발행회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즉 임원이라든가 종업원·거래처·거래은행 등에 인수권을 주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연고자할당이라고도 한다.
제3차 온라인(third on-line)
은행영업상의 온라인이나 금융기관간 온라인뿐만 아니라 은행과 고객 및 종합경영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처리할 수있는 종합온라인시스템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행과 고객간의 온라인시스템의가동으로 home banking 업무 및 firm banking 업무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계기는 은행경영전략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은행스스로의 R&D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금융혁신이 진전됨에 따라 은행경영전략도 다양하게 변화되었는 바, 대표적인 변화로는 경영정보관리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및 전략적 정보관리시스템(strategicinformation system)의 개발이다. 이러한 발전된 경영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산시스템의 개발 등 은행하부구조의 발전이 우선되어야 했으며 그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제3차 온라인시스템의 개발이 진전되었다.
제4시장(fourth market)
대형 투자가들이 거래소나 딜러를 거치지않고 자기들끼리 직접 거래하는 주식시장을 말한다.
제권판결(judgement of nullification)
공시 최고수속에 있어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실권을 선고하는 판결을 말한다. 도난이나 분실된 유가증권에 대해서 제권판결이 내려지면 그 증권은 무효가 되어 신청인은 증권을 소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
제꼬리배당(-)
실질적으로는 배당할만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자산매각 등으로 가공의 이익을 발생시켜서 무리하게 실시하는 배당을 말한다.
제로베타포트폴리오(Zero-betaportfolio)
자본자산의가격결정모형을유도하는가정중하나는무위험자산이존재한다는것이다.현실적으로완벽한무위험자산은존재하지않는다.그런데시장포트폴리오와의공분산이0인가상적인포트폴리오가시장수익률의변화와수익률변동이무관한성질을가지므로이를무위험자산으로가정하고자본자산의가격결정모형을유도한다.
제로섬 민족주의(zero-sum nationalism)
국제무역 및 경제관계에서 각국은 오직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선택밖에 없다는 견해를 말한다. 일시적이더라도 다른 국가의 승리는 비교 대상인 국가의 손해로 간주된다. 이는 본질적으로 무역의 목표를 금이나 외환의 축적, 제품수출의 극대화와 수입의 극소화등으로 보는 중상주의(mercantilism)의 핵심적인 사상을 보다 광범위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다시 표현한 것이다. 동 사상은 국제적인 노동분업을 통한 이익과 국제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효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제로쿠폰본드(zerocoupon bond)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없이 할인방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제로쿠폰채(zero coupon bond)
쿠폰금리 없이 발행가격을 이자율에 의거 할인하여 발행하는 할인방식채권을 말한다. 발행자는 만기까지 이자지급이 없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경감되며 투자자는 이자소득(interest gain)대신 자본소득(capital gain)을 얻게 되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낮은 일본, 영국, 독일 및 벨기에 등의 투자자에게 선호된다. 제로쿠폰채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채권보다 장기이며 발행비용은 저렴한 편이다.
제이컵효과(J-cup effect)
일 국 통화의 평가절하에 의하여 그 국가의 무역수지가 처음에는 개선됐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을 말한다. 이는 수입의존도가 큰 국가에서 수입품이 원유 등 원자재와, 단기간에 자체생산이 불가능한 기계류 등 자본재로 구성되어 있어 환율인상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했다고 하여 수입을 줄이거나 자체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증대되어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입증가액이 오히려 수출증가에 따른 외화가득액을 초과해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절하(환율인상)가 장기적으로 국내수입가격상승을 유발하여 수출상품의 원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여 수출채산성을 악화시킴으로써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조개껍질회사(shell company/shell corporate)
법인으로 설립, 등록은 되어 있으나 특별한 자산도 없고 영업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전에 자금조달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도 있으나 탈세를 목적으로 표면에 내세워진 경우도 많다. 이는 어떠한 회사로서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속이 빈 조개 껍데기에 비유한 것이다.
조건부 유동성(conditional liquidity)
광의의 국제유동성에는 각국이 보유하고있는 금 및 외환보유고, IMF리저브 포지션, SDR 외에 IMF의 크레디트트란쉐(credit tranche)가 포함된다. 그러나 일국의 통화당국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협의의 국제유동성에는 IMF의 크레디트 트란쉐가 제외된다. 이는 IMF의 크레디트 트란쉐가 가맹국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사용가능한 국제유동성을 조건부 유동성이라한다. (→ 국제유동성)
조건부스왑(contingent swap)
옵션 및 신주인수권(warrants)의 개념을금리스왑에 적용한 것으로 스왑매입자인 변동금리 지급자가 5년 이내의 특별한 기간에 추가적인 스왑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는 스왑을 말한다. 조건부스왑은 이후 금리가 하락할 때 조건부스왑 매입자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매입자는 상대방에게 이에 상응하는 프리미엄을 지불하여야 한다.
조기 상환(-)
대량 해약에 의해 남은 순자산가액이 미리 정한 수준 밑으로 떨어져 신탁기간 종료 전에 중도에 상환하는 것을 말함. 통상적인 경우에는 투자신탁설명서의 신탁기간 란에 그 조건이 기재돼 있다.
조세 및 대출계정(tax and loan account)
미국의 상업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개설되어 있는 재무성 명의의 특별예탁계정이다. 재무성의 은행예탁계정에는 연방준비은행의 본지점에 개설되어 있는 재무성계정(Treasury account)과 금융기관에 있는 조세 및 대출계정이 있는데 재무성은 두 계정을 통하여 금융시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과 금융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계정이다. 이 계정에는 개인 및 기업체의 세금과 TB 이외의 정부증권 판매대금을 대기할 수 있으며 재무성은 동계정에 정부증권매입대금의 대기를 인정함으로써 일시에 거액의 자금흡수에 따른 금융시장의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다. 재무성은 재정지출과 이 계정의 잔액 동향을 파악하여 수시로 연방준비은행계정으로의 이체를 통한 자금조작을 수행한다. 한편이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상업은행은 계정규모가 크며 재무성의 자금인출시까지 운용할 수 있는 무비용성 조달자금이기 때문에 신규정부증권 투자가들에게 자기은행을 통한 매입을 권유한다.
조세도피지(tax haven)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극히 저율, 또는 별도의 세제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이 중 법인세 등이 완전히 면제되는 바하마, 버뮤다 등을 조세천국(tax paradise)이라 하며, 국외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를 하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홍콩 등은 조세보호지(tax shelter)라고 한다. 또 특정금융회사에 대해 과세상특혜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를 tax resort라 하며 파나마,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조세도피지는 세제상의 우대조치이외에 외국환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경영상의 장애요인이 적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바, 이중 절반 이상이 카리브연안 또는 중남미에 위치하고 있는데 특히 다국적기업들이 자회사를 그곳에 설립하여 과세를 회피하거나 경감할 뿐만 아니라 자금을 집결, 조작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조세예상증권(Tax Anticipation Bill (TAB))
계절적으로 불규칙적인 미국재무성의 조세수입을 원활히 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조세적립금적 성격을갖고 있는 재무성증권(TB)의 일종이다. 이 증권은 23일부터 273일까지의 기간물로 TB와 같이 공개입찰, 할인식으로 발행되지만 재무성의 자금사정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발행된다는점이 TB와 다르다. 만기일은 조세납부일의 일주일 후가 되며 조세납부시 액면가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조세납부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만기일에 액면가액으로 상환된다.
조세효율 펀드(tax-efficient fund)
투자자의 납세의무를 최소화하도록 투자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뮤츄얼 펀드의 일종이다. 동 펀드는 포트폴리오의 회전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최소화하거나 배당이낮은 회사에 집중투자함으로써 투자자의 배당을 최소화하기도 한다.
조정(-)
주가가 상승기에 갑작스럽게 약간의 잠정적 하락세를 보이는 현상.
조정 인플레이션(adjustment inflation)
무역수지 흑자가 누적될 경우 국제수지흑자를 해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시되는 국내 인플레이션 정책 또는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물가상승을 말한다. 국제수지가 흑자인경우 통화절상 압력이 가해지지만 정부가 통화절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인플레이션 정책에 의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흑자를 해소하는 것이다.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adjustable fixed exchange rate system)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가맹국들이 유효수요(effectivedemand)를 조정하거나, IMF가 적자국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조정하게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초적 불균형(fundamentaldisequilibrium)이 발생할 경우에는 평가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였다. 1970년대들어 주요국이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킹스턴회의를 계기로 변동환율제도의 채택이 공인됨에 따라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되었다.
조정가능채권(adjustable bond)
외환시세의 상승률이나 물가상승율에 따라매년 채권의 원금이 자동적으로 증가되는 채권을 말한다. 물가 또는 환시세변동이 격심하여 정상적인 소화가 어려운 경우 발행되며 브라질재무성 채권이 이 형태로 발행된 바 있다. 한편 다국적기업의 약세통화국가소재 자회사앞 대출시 환리스크헷지를 위하여 동 채권을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달러를 자회사에 대출하고 자회사는 달러금액을 동 채권에 투자, 현지차입시 담보로 사용함으로써 브라질 통화인 크루제이로의 급락에 대해 효과적으로 헷지할 수 있다.
조정계정(accommodating account)
국제수지표상 자율계정(autonomous account)에 불균형이 발생할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에는 외환보유고 및 금의 변동, 단기자본 이동 등의 항목이 포함되며 보전계정(compensating account)이라고도 한다. (-> 자율계정)
조정국면(-)
주식시세의 상하움직임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인 추세가 상승할 때를 활황국면이라고하고 전체적인 추세가 하락할때를 침체국면이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어느 한방향으로 추세를 이루지 못하고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는 상태를 조정국면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상승국면이 지속된 후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상태를 조정국면이라고도 한다. 이때에는 하락했다는 표현대신 조정이라는 표현으로 그 의미를 대신하는 것이다.
조정항목(balancing items)
국제수지표상의 오차및 누락(errors and omissions)을 영국에서는 조정항목이라고 부르고있다. 이 용어는 국제수지의 사전적(exante) 불균형, 즉 자율거래에의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거래(accommodating transaction)와는 다른 것이다. (-> 오차 및 누락)
조정현재가치(adjustedpresent value)
기업이 투자결정을 하는 경우 투자안 자체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로인한 부수효과도 고려하여 투자안을 평가할때의 투자안에 대한 현재가치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투자안의 조정현재가치=기본투자안의 NPV + 기본투자안을 수용하는 경우 부수효과의 현가합계. 투자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모든 부수효과를 하나의 방정식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고 여러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즉, 투자안자체에 대한 현재가치와 기준이 되는 투자안이 투자기업에 초래하게 되는 부수효과에 의한 현가를 합산하여, 투자안의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기여를 평가한다는 논리이다.
조회공시(Inquired disclosure, disclosure upon inquiry)
증권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풍문, 보도내용 등의 사실여부와 주가와 거래량의 급변시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상장법인에게 확인하여 공시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처럼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상장법인은 원칙적으로 그 요구일부터 1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졸업정책(graduation policy)
급증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차관수요에 대응하여 일정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들에게는 차관공여를제한하는 국제개발기구(IBRD, IDA 등)의 국가별 융자수혜자격 제한정책을 말한다. 세계은행그룹의 정책에 의하면 차입국은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에따라 무이자의 IDA차관에서 저리의 IBRD차관으로, 이어서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국제금융시장으로 차입원을 전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73년IDA차관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989년도에는 IBRD차관의 졸업기준인 1인당 GNP US$4,080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1991년 IBRD총회에서 1995년에 졸업키로 하는 졸업계획을 제출하였다.
종가(-)
종가는 당일 형성된 최종가격(기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가는 그 다음날의 기준가격이 된다.
종결매도(-)
매수포지션을 완전 상쇄시키기 위한 옵션매도
종결매수(closing purchase)
매도포지션을 완전 상쇄시키기 위한 옵션매수
종목(name.issue)
종목이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고있는 유가증권의 명칭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예를 들면, 강원산업주식회사의 종목명칭은''강원산업''인셈이다. 만약 증자을 해서 신주가 나오면, 강원산업주는 구주와 신주를 구별해서 다른 종목으로 취급되며, 우선주·보통주도 구별하여 별도의 종목으로 취급된다.
종합과세(taxation on global income )
소득세법상 동일한 종류의 과세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방법에 따라 종합과세방법과 분리과세방법이 있는데 종합과세방법이란 원천별로 각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같은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은 그 이자소득을 영수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납세의무를 다한 것이며, 이것이 다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을 영수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를 할지라도 확정신고 시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금융회사(merchantbank)
머천트뱅크란 18세기 영국의 대상인들의 무역어음 인수업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금융업이다. 오랜 전통과 경험을 기반으로한 개인은행적인 성격과 규모는 작으나 고도의 기동성과 전문성을 가지며 국내 금융업무보다는 국제금융 및 주선업무에 치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종합수지(balance of overall payments)
경상수지와 장기자본수지를 합계한 기초수지에 단기자본수지(기간 1년 이하의 자본거래)를 추가시킨수지를 말하며 국제수지의 균형 및 불균형을 판정하는 지표로 사용되고있다. 이는 미국 상무성의 W. Lederer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그 기본적인개념을 살펴보면 민간거래에 있어서는 자율거래와 조정거래의 구분이명확치 않으므로 경상수지나 기초수지는 판정의 지표로 미흡하며, 일국의국제수지 불균형여부는 그 나라의 환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기준을 두어야 하므로 이러한 기준의 가장 적절한 지표가 일국의 순유동성 포지션, 즉 종합수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종합수지의 균형을 국제수지의 균형과 동일시하는 것은 단기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정상적일 경우에는 타당하나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수지의 흑자, 적자여부를 이 종합수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종합주가지수(-)
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종목의 주가변동을 날마다 종합한 지표가 종합주가지수(compositestockpriceindex)이다.
종합포지션(over all position)
현물포지션과 선물포지션을 합한것이 종합포지션인데, 다른 말로는 넷오픈포지션(netopenposition)이라고도 한다.
좌(share)
수익증권의 매매단위. 수익증권가격은 최초 설정당시 1좌당 1원이지만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므로 1좌에 해당하는 금액도 변동하게 된다.
죠빙제도(jobbing system)
영국의 증권업계가 증권거래소 규칙에 의하여 취하고 있는 죠버(jobber)와 브로커(broker)라는 명확한 분업체제를 말한다. 이는 증권거래에 있어서 매매당사자로서의 죠버와, 투자가의 대리인으로서의 브로커의 기능을 분리하고 있는 것으로 단일자격제도(singlecapacity system)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죠버와 브로커의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고객과 죠버의 이해충돌을 피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있다. 따라서 증권거래소의 회원사는 죠버 또는 브로커 중 하나의 자격으로 등록해야 한다. 죠버는 자기계산에 의하여 증권을 매매하고, 그 매매차익을 수입으로 하는 반면, 브로커는 투자가와 죠버를 연결하여 주고 투자가로부터 매매수수료를 받는다. 브로커가 죠버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매매거래를 할 수 없고, 죠버가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는 투자가와 직접 거래할 수도 없다. 다만 최근 들어 거래량이 확대되면서 죠버의 매매능력을 상회하는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브로커가 죠버의 사전승인을 얻어 직접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죠빙제도는 영국의 금융혁신(일명 big bang)에 의해 확대되었다. (-> 빅뱅)
주가(stock price)
주식의 가격을 말한다. 주식가격은 투자가치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주식의 투자가치를 보는 관점에서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배당금, 혹은 그 근원인 수익에 의해서 즉 주식을 이윤증권으로서 보는 입장과 다른 한가지는, 회사자산에 주목하여 주식을 물적증권으로서 보는 입장이다.
주가매출액비율(-)
주가매출액비율(PSR)은 주가가주당 매출액의 몇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가를 1주당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주가수익룰(-)
주가가 그회사의 1주당순자산의 몇배로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누어 구한다.
주가수익비율(PER : Price Earning Ratio )
주식가격을 한 주당 수익으로 나누어 산출. 이는 주가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낮을수록 주가가저평된 것을 의미한다.
주가순이익비율(price earnings ratio (PER))
어느 기업의 현재주가를 그 기업의 연간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서, 주가이익배수(price earnings multiple)라고도 한다. 어떤 기업의 장래수익성을 높이 평가하면 이 비율이 높게 되고 낮게 전망하면 이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는 시장 내 투자가들의 당해 기업의 미래기대수익력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관련주가의 상대적인 고저를 판단하기도 한다.
주가순자산율(-)
주가가 그회사의 1주당 순자산의 몇배로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누어 구한다.
주가이동평균선(-)
일정한 기간의 주가평균치의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매일의 주가가 이 진행방향과 어떤경향에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주가동향을 예측하고자 하는 투자지표를 말한다.
주가장부가치비율(PBR: Price Book-value Ratio )
주가를 한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것. 재무 내용면에서 주가수준을 판단하는 척도다. 그러므로 PBR이 1 이상인 종목은 자산가치에 비해 주가가 높고 1미만인 종목은 자산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돼 있다는 것을 의미
주가조작(manipulation)
시세조작이라고도 하는 주가조작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말한다. 시세조작은 증권거래법 제 18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다만주가의 가격안정과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게 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 한해 안정조작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주가지수(-)
주가지수란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변동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시점의 주가수준과 비교시점의 주가수준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주가지수는 주식투자시 투자성과의 평가기준이 되고 은행금리, 채권수익률, 신종기업어음(CP), 부동산등의 수익률과 주식투자수익률과의 비교가 가능토록 하는 지표이며, 주식시황뿐 아니라 현시점에서의 경제상황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미래의 경제예측까지 반영하는 선행지표로도 이용될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예측을 연구하는 기술적분석연구가에게 유용하게 이용되며, 개별종목 또는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측정하는 기준치가 되며, 선물시장에서는 통화 및 금리선물거래와 더불어 주가지수를 이용한 옵션 및 선물거래에 이용되고 있다. *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KoreaCompositeStockPriceIndex)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시장가격을 토대로 작성되는 증권시장지표중 전반적인 주가의 동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지수로는 다우존스식과 시가총액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1월4일의 시가총액과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가지수 선물거래(-)
증권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전체주식 또는 일부주식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주가지수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이다.
주가지수 선물시장(-)
우량종목 200개 종목을 지수화한 KOSPI200지수는 3월, 6월, 9월, 12월물 네가지로 분류되어 상장되며, 증거금률은 15%개설 증거금 3,000만원 이상, 일일정산식 차금결제방식으로 거래 단위는 50만원이다.
주가지수선물(stock index future)
금융선물거래중 주가지수를 대상으로한 선물거래를 말한다. 주식보유에 따른 리스크는 개별주식의 리스크와 주식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따른 리스크로 나눌 수 있는데 주가지수선물은 후자의 리스크를 헷지할 목적으로 이용된다. 통상 선물거래는 현실에 존재하는 상품을 표준화하여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주가의 평균이라는 추상적인 것이 대상이 되며 주가지수 자체의 현물시장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물의 수도(受渡)가 불가능하기때문에 모두 현금으로 결제한다. 주가지수선물거래는 1982년 미국의 캔사스시티 상품거래소가 세계 최초로 Value Line 주가지수선물을 상장한 후 세계유수의 거래소에서 다양한 주가지수선물이 선보이고 있고 거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주가지수선물거래가 빠르게 신장하고 있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기관화경향이 확대되면서 기관투자가들이 리스크헷지와 실적향상을 위해 주가지수선물을 적극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가지수선물 옵션(option on stock index futures)
주가지수선물 옵션은 주가지수선물을 대상으로 한 옵션거래이며, 옵션의 대상이 선물이기 때문에 옵션의 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주가지수선물 매입 또는 매도포지션을 가지게 된다. 미국에서의 대표적인 거래는 1983년에 거래가 시작된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S&P 선물의 옵션거래와 뉴욕선물거래소(NYFE)의 NYSE Composite선물의 옵션거래가 있다.
주가지수옵션(stock index option)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옵션을 말한다. 이는 주가지수현물옵션(cash index option)과 주가지수선물옵션(stockindex futures option)으로 구분된다. 주가지수현물옵션은 특정한가격에 특정의 주가지수를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주가지수를 물리적으로 인수,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리행사시에는 대상자산의 물리적 인도보다는 현금결제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한편 주가지수선물옵션은 주가지수에 대한 선물계약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가지수워런트(stockindex warrant)
주가지수워런트란 소정의 기간내에 일정한 권리행사가격으로 주가지수를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 그기능은 기본적으로 주가지수옵션과 같다.
주가평균(stockprice average)
일정수의 종목에 대한 평균으로, 주식시세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증권거래소는 상장종목 중 거래된 종목에 대하여 매일의 단순주가평균을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다. 주가평균에는 단순주가평균. 수정주가평균. 가중주가평균 등이 있으며, 형성시점을 기준으로하여 전일, 연초, 연중최고, 연중최저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주가평균법(-)
여러 개의 주식가격의 대표치를 의미하고 산출방식에 따라 단순주가 평균, 가중주가평균, 수정주가평균으로 구분된다.
주가현금 흐름비율(PCR:Price Cashflow Ratio)
순이익과 사회로 유출되지 않은 비용(감가상각비 등)의 합계를 캐쉬플로우(cashflow)라고 하며 그 총액을 기발행총주식수로 나눈것을 1주당캐쉬플로우라고 한다. 또한 주가를 1주당캐쉬플로우로 나눈것을 PCR이라고 한다.
주간사(-)
회사채, 특수채의 경우 통액인수한 주간사 증권사 및 종금사등 금융기관 주간사 증권사는 보증기관코드표에 의거함.
주간사위임장(mandate)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예정자가 본격적인 차관추진의 담당모체가 될 주간사은행을 선정하여 차관주선을 정식으로 위임할 때 발급하는 위임장을 말한다. mandate 발급은 차관추진 절차의 시발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차입예정자의 자체적인 내부결정은 물론 관계당국과의 사전협의, 보고및 승인 등을 요하게 되어 있다. mandate의 주요내용은 차입통화, 금액, 만기, 스프레드, 기준금리 및 제반수수료 등 기본적인 대출조건 이외에 신디케이션의 구성방법 및 기타 제한사항과 모집기간 등이 포함된다.(-> 주간사은행)
주간사은행(lead manager)
신디케이트론에서 mandate에 의거 약정된 조건의 차입을 모집, 주관,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은행을 말하며 차주및 대주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국제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간사은행은 그의 신뢰도, 지명도 및 국제대출경험축적 여부에 따라 관련 대출건의 성공적인 기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모든 문제발생시의 해결, 이자지급등 동 대출이 상환완료될 때까지의 관리책임도 아울러 부담하며 차주는 주간사은행에 대하여 주간사 수수료를 지급한다.
주거불 대리인(主支拂 代理人)(principal paying agent)
채권발행시 지불대리인은 지불대리인 계약에 의해 임명되고, 지불대리인은 통상 주지불 대리인과 일반지불대리인으로 구분된다. 주지불 대리인은 발행자와 일반지불 대리인간지불업무를 총괄한다. 즉, 원리금 지급자금을 발행자로부터 일괄 수취하여, 각각의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이 지급되도록 일반지불대리인에게 자금을 분배한다. 주지불 대리인은 이와 같이 원리금 지급의 중책이 부여되지만, 원리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운용수익, 수수료 수입등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한편, 재무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대리인이 주지불 대리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주권면책(sovereign immunity)
외국의 주권은 자국법정의 관할을받지 아니한다는 면책특권을 말한다. Euro차입 등 다국간 채권, 채무계약에서는 이러한 sovereign immunity를 배제(waive)하는 조항을 볼수 있는데 특약상 주권을 포기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무효라는 것이통설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외국의 주권기관도 상업적 베이스로활동할 때는 이와 같은 치외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늘고 있다.
주권불소지제도(-)
기명주식의 주주가 주권을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뜻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하지 않거나 회사부담으로 주권을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기탁할 수 있도록한 제도이다. 이때, 주주는 필요할때 언제든지 주권의 발행이나 반환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권의 장기보유에 따른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주권의 발행에 따르는 경비절감과 사무간소화의 이점이 있다.
주당 순이익(EPS: earning per share )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당기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 주당순이익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실적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가 다른 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할 때는 이익의 절대규모만으로는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으로 평가한다. 또한 주당순이익은 주가수익비율(PER)계산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주당배당금(dividend spershare)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구한것이다. 그러므로, 1주당 지급되는 배당금을 말한다.
주당 순이익(EPS: earning per share )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당기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 주당순이익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실적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가 다른 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할 때는 이익의 절대규모만으로는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으로 평가한다. 또한 주당순이익은 주가수익비율(PER)계산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주당순자산(NetAssets PerShar/BoovaluePerShare)
기업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것이 자기자본인데 여기서 무형고정자산, 이연자산 및 사외유출분(배당금, 임원상여금)등을 제외한 것을 순자산이라고 하고,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눈것이 주당순자산(BPS)이다. 따라서 주당순자산이 크면 클수록 기업내용이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주당순자산비율(PBR)
PBR(PriceBook-valueRatio)란 주가순자산비율로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것이다. (PBR = 주가 / 1주당순자산) 여기서 순자산이란 대차대조표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자산을 말한다.
주당현금흐름(cashflow pershare)
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비와 같은 현금지출이 없는 비용을 더하여 이를 발행주식수로 나눈것으로서 영업활동에 의하여 얻어진 1주당 자금의 양을 말한다. 기업의 부채상환, 설비의 확장 및 대체를 위한 자금조달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주도주(-)
시장을 주도하며 시장주가의 전체적인 추이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믿어지는 주식.
주력상품(core account)
일반적으로 경쟁금융기관의 거래고객을 자기은행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상품을 말하나, 넓게는 기존시장 또는 기존고객에 대한 금융상품의 판매촉진수단까지도 포함한다. 대부분의 고객은 일단 선택한 은행을 바꾸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자행이 제공하는 상품이 경쟁기관보다 우수하지 못하다면 경쟁기관의 거래고객을 유치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욱이 금융상품은 저작권이나 판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은행이 차별화된 신상품을 개발한다 해도 타금융기관의 유사상품개발이 용이하여 신상품개발의 잇점을 누릴 수 있는 기간도짧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형 상업은행들은 SM(Service Mark)나RM(Registered Mark)으로 등록함으로써 자사개발상품 또는 시스템 등의 독창성을 보호하고 있는데 Citibank의 Citi-One계정이나 Chemical Bank의 Chemplus 등의 종합계좌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주말효과(-)
주말효과란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특이 현상의 하나로 요일별 수익률중에서 월요일의 수익률이 다른 요일의 수익률에 비하여 낮은 현상.
주문체결(-)
고객의 매도, 매수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주식(-)
법률상 주식이란 주주권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 쓰일때의 주식은 주주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서 주권을 가리킨다.
주식 담보부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설정돼 있는 저당권을 바탕으로 발행한 유가증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출의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발행한다.
주식과 채권(stock, bond)
주식은 출자증권, 자기자본, 영속적인 증권, 불확정 배당부증권, 비상환증권, 주총참석 증권인 데 반해 채권은 대부증권, 타인자본, 기한부 증권, 확정이자부 증권, 상환증권, 비참가적 증권이다. 주식과 채권은 모두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또한 공증에 관한 관계, 청약서를 요하는 점, 그 소유이전에 대한 요건 등은 유사하다.
주식매수 청구권(-)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중대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보유주식을 당해 기업에게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 청구의 통지를 해야하며 해당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이를 매수해야 한다. 이 때 매수가격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청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전 60일간의 평균가격으로 산정되며 회사는 매수청구에 의해 매수한 주식을 매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주식매수권 부사채(-)
채권을 산사람에게 일정한 비율로 그회사의 주식을 매수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사채를 주식매수권부사채라고 한다. 주식매수권부사채에 의해서 취득하는 주식은 시장에서 매입하지 않고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매입하게 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도 한다.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rights of dissenting share holders)
주주의 자익권으로서 주주총회에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다수결로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한 주주가회사에 대해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로 영업양도, 양수, 경영위임, 합병등이그런 것이다.
주식배당(-)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주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주식을 분배하여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에 의해 자본화 되는것을 뜻하는 것으로,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주식을 분배 받으므로 주주의 비례적 소유지분은 변동이 없는 것이다.
주식배당예고제(-)
주식배당을 하려는 기업들은 결산기말을 기준으로 그 15일전까지 주식배당률을 공시 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12월 말결산법인의 경우 결산기말이 12월 31일이므로 12월 16일까지는 예정배당률을 거래소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제도는 배당결의가 있는 주주총회 시점과 주식유통시장의 배당락시점과의 시차를 이용, 대주주등이 내부자거래에 주식배당률을 악용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 되었다.
주식병합(-)
1인의 주주에게 속하는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합하는 것으로 주식을 병합 할 경우 회사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병합을 한다는 것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공 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히 그통지를 하여야 한다.
주식분할(-)
발행된 주식을 권리관계나 지분에 변동 없이 그수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주가가 지나치게 높아진 경우, 주식분할로 가격을 내려 시장에서의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주식소각(-)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 분할 및 합병이나 사업축소, 결손금의 보전등을 위한 감자의 일환으로 행해진다. 주식의 소각은 분류방법에 따라 ①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하여하는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이익으로서하는 소각, ②주주의 승락을 요건으로 하느냐의 여부에 따른임의 소각과 강제소각, ③대가를 주느냐의 여부에 따른 유상소각과 무상소각등으로 나누어진다.
주식시장, 증권시장(-)
실제로 주식의 매매가 행해지는 시장, 즉, 증권거래소를 지칭하나 넓은 의미로는, 주식이 발행되고부터 증권회사, 투자자로 유통하는 과정을 총칭한다. 주식시장의 경제적인 역할로서는 주식을 발행하여 기업이 필요로하는 설비자금등의 장기안정 자금의 공급과 주식에 유통성을 가지게하여 주식투자라는 저축수단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주식예탁증서(DR-Depository Receipts)
주로 국제간에 걸친 주식의 유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체증권으로서 일반적으로 외국주식을 자국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원주식은 채권의 국외 수송과 언어관습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원주를 발행하여 이주식을 은행에 맡기고 대신 맡겼다는 증서(예탁증서)를 받는데, 이증서가 바로 주식예탁증서이다. 그리고 주식예탁증서 중에서도 해외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것을 해외주식예탁증서(ADR)이라고한다. 대개 해외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이유는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것인데, 이런방법은 외자도입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해외에 직접상장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소하며, 비용도 적게든다.
주식옵션부 상환채(equity option redemption bond)
전환사채(CB)와 보통사채(SB)의 중간형태로서 채권만기시 발행자가 주식으로 전환해 주거나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권리를 갖는 채권을 말한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주식관련채의 성격이 가미됨으로써 보다 유리한 조건의 외화표시채권발행이 가능하며 발행자의 의도에 따라 주식전환이 아닌 현금상환이 가능함으로 경영권 침해방지가 가능하다.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전환사채(CB)보다 높은 수익을 향유할수 있고 주가상승시 주식전환에 따른 매매차익의 획득이 가능하다.
주식전환(equity conversion)
전환사채는 사채발행시 주식에의 전환비율이 정해져 있고, 사채보유자가 주식전환을 청구할 경우 이러한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에 응할 의무가 있다. equity conversion은 전환사채를 보유한투자가가 발행회사에 대해 주식전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전환청구를 받은 발행회사는 전환사채와 교환하는 비율에 맞는 주식을 발행하여야 하고, 주식전환시 조건은 전환가격, 전환기간, 전환에 의해 발행된 주식의 내용 등이며, 전환사채 발행시점에 미리 약정한다. 전환여부는 투자가의 선택에 달려 있기때문에 전환에 의한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가 발행회사가 처음 의도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발행회사가 임의상환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상환가격으로 임의상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식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
주식형 투자신탁(-)
투자신탁의 자금으로 주식 또는 주식관련 파생상품(선물,옵션) 및 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하는 상품. 주가 상승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반대로 주가 하락시 원금을 손해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주식형 투자신탁은 표준약관상 주식의 편입비율에 따라 통상 안정형, 안정성장형, 성장형, 자산배분형, 파생상품형 등 5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주식형투자신탁(-)
주식에 투자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신탁재산을 주식 중심으로 운용한다고 해서 어떠한 주식을 매입한다는 뜻은 아니고 일정의 운용대상종목이 한정되어 있다. 또 반드시 주식만으로 운용하지 않고 일부는 콜론, 공사채, 어음등과 함께 운용하기도 한다. 콜론은 수익자의 해약신청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일정금액을 보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또 공사채와 동시에 이자도 보증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신탁재산의 일부를 공사채 및 콜론으로 운용함으로써 운용에 안전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사원의 출자에 의해 설립되는 영리사단법인 이며, 대외신용평가에 있어서 그 기초가 주주의 인적신용에 있지않고 회사의 자산에 있는 대표적인 물적회사이다. 주주는 자기가 출자한 금액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표시로서 회사로부터 유가증권을 인수하는데, 이것을 주권이라고 한다. 회사의 도산시 주주는 이주권의 인수대금, 즉 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밖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유한책임사원 이다. 주식회사의 정점으로는, 1)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주식을 발행하고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어, 대규모의 회사설립에 용이하며, 2)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는데에서 오는 경영의 전문화에 따른 회사의 고성장, 3)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회사의 성장에 따른 과실을 대중에게 나누어줄 수 있어 부의 분배 문제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주주(-)
주식을 가지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단, 주식을 가지기만 해서는 주주가될 수 없고, 그회사의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등을 기재하는 명의개서에 의해서만 비로소 주주가 되고, 주주로서의 각종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주권(-)
주주는 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의 지위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권리를 가진다.이권리를 주주권이라 한다.이주주의 권리는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달리구분 되는데, 중요한것으로 자익권과 공익권,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 같은 구분이 있다. 자익권은 주주개인의 경제적이익을 목적으로하는 권리로, 재산적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산적 권리라고도 한다. 자익권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이익배당 청구권과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인데, 이밖에 이식배당 청구권, 주식매취 청구권, 주식교부 청구권,주식명의 의서 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이 있다. 공익권에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의결권이 있는데, 그밖에 주주총회 결의 취소권이나 대표 소송제기권, 취제역 등의 위법행위 자치청구권 등, 회사경영상의 위법해지방지 및 배제를 목적으로 한 감독권도 있다.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은, 권리행사 때에 필요한 주식보유수에 의해서구분 된다. 1주밖에 보유하지 않은 주주라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단독주주권 이라고 한다. 한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일정비율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한다. 자익권이나 공익권은 단독주주권 인데, 소수주주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또는 300주 이상의 주식을 필요로하는 주주제안권,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필요로하는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취체역/감독역/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권등이 있다. 또 이들 소수주주권에 대해서는, 권리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전부터 주식을 계속보유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10분의 1이상의 주식을 필요로하는 회계장부 등의 열람권에 대해서는 주식보유기간에 관한규정은 없다.
주주명부(-)
주주를 기초로하여 주주와 주권에 관한사항을 명백히 하기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는 장부이며, 영업에 관한 회계처리를 한것이 아니므로 상업장부가 아니다.
주주우선공모(-)
모집·매출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주간사회사가 유상증자분을 총액인수하여 구주주와 우리사주 조합에 우선적으로 할당배정하여 청약을 받고 실권분을 일반인에게 추가적으로 청약을 받으며 일반청약에서도 미달된 잔여주식은 주간사회사가 인수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는 실권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시가발행할인율을 작게하여 발행가를 시가에 근접시켜 대주주의 자금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상증자시 거의 이방법에 의해 신주가 발행되고 있다.
주주총회(-)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최고결정 기관이며, 주주는 보유주식수에 따라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경영에 참가한다. 주주총회에는, 결산기 마다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와, 필요 할 때 마다 임시로 열리는 임시주주총회가 있다. 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하는데, 임시총회는 청산인이나 소액주주의 청구에 의해서 소집되는 경우도 있다. 주주총회는 상법이나 회사의 정관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을 결의 하는데, 그주요한 사항으로는, 이사/감사/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보수의 결정, 결산등의 계산서류의 승인, 합병보고의 승인, 정관의 변경, 영업권의 양도, 전환사채의 발행, 주식배당, 자본의 감소, 합병, 회사의 해산 등이 있다.
주추세(majoror primarytrends)
1년이상 수년간에 걸쳐형성 된 장기추세를 의미한다. 다우이론에서 강세시장 또는 약세시장이라 함은 주추세의 상승 또는 하락과 관련지어 언급되는 것이다. 즉 강세시장이라 함은 주추세선이 상승을 보이고 중기추세선이 이전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지속하는 경우이며, 약세시장이라함은 주추세선이하락을 보이고 중기추세선이 이전의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지속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주택공사채(-)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발행하며 주택용지 수용에 따른 보상용으로 교부하거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실세금리로 인수기관을 통해 매출하기도 한다.
주택저당대출(residual mortgageloan)
상환기간이 보통 10~20년의 장기이며 분할상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대출규모는 주택소유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해야하고 대출금상환은 1차적으로 주택소유자의 소득에서 충당해야하며, 담보주택의 감정가격을 통해 대출규모가 규정 되어진다.
주택저당증권(mortgage)
주택금융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mortgage backed securities liquidity system)
주택저당채권(MBS) 유동화제도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대출용 담보로 확보한 주택이나 부동산의 채권 또는 담보권을 전문 중개회사 또는 신탁회사를 통해 팔아 다시 대출자금을 확보하는 제도. 전문중개회사는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채권이나 저당권을 담보로 증권(주택저당채권)을 발행, 일반투자자나 투자기관에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한국주택저당 채권 유동화(주)가 1999년 10월에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업을 인가받았다.
준강형가설(semi-strong form)
현재의 주가는 그 주식에 대한 과거의 변화 양상은 물론 이미 일반에게 공표된 모든 정보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가설을 말한다.
준거통화(reference currency)
국제금융시장에서 복수통화표시채를 발행하는경우 원금 및 이자 상환시 사용되는 통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1974년 아일랜드가 발행한 EUA표시채는 준거통화가 공식적인 평가(par value)를 유지하고 있는 EEC 9개국 통화로 규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준거통화는 대출자와 차입자간의 약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준비통화(reserve currency)
각국이 대외준비(external reserve)로서 보유하고있는 통화를 말하며 기축통화(key currency)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준비통화는 본래 의미의 국제통화이다. 오늘날 미국달러화 및 영국파운드화는 각국의 대외지불준비의 일부로서 보유되고 있지만 양 통화가 여러 번 경험한 통화위기는 각국으로 하여금 대외지불준비중에 금 보유를 증가시켜 통화부분의 비중을 저하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야기하였다. 최근 들어 준비통화로서 이들 양국통화 이외에 일본엔화, 독일마르크화 및 ECU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있다.
준화폐(準貨幣)(near money)
화폐 그 자체는 아니지만 간단하고 신속하게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은행 또는 기타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정기예금포함) 등의 금융자산을 말한다. 준화폐는 협의의 의미로 화폐의범주에 들어 가지는 않지만, 그것과 밀접한 대체관계를 가지고 있어 금융정책상의 화폐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화폐뿐만 아니라 준화폐도 고려해야만 금융정책의 효과가 발생한다.
중간배당(-)
결산기의 중도에 배당을 하는 행위, 또는 그배당을 말한다.
중계금융센터(entrepot financial center)
전통적 국제금융센터 및 역외금융센터와 함께 오늘날의 국제금융센터를 구성하는 3가지 형태중의 하나로 그 주요기능은 국내외투자가들에게 자국내금융시장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 자금을 중계함으로써 국제금융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국제금융센터가 외국에대하여 자본을 순공급하는데 반해 중계금융센터에서는 자본의 공여 또는차입이 동시에 거래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 국제금융센터,역외금융센터)
중국국립수출입공사(China National Export & Import Corporation)
중국 국영무역기관으로 취급상품별로 설치되어 있다.현재 7개의 수출입공사(원어 ; 진출구공사進出口公社), 즉 양유식품(糧油食品), 토산축산, 경공업품, 방적품, 화공, 기계, 오금광산(五金鑛山) 이외에 중국기술수입공사, 중국플랜트 수출공사 등이 있는데 각각 북경에 본부(본거本據)를두고 있으며 주요 무역도시에 지사(분공사分公社)를 갖고 있다. 각 공사는 대외무역부의 지도하에 독립채산제를 취하고 있고 국가경제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상품무역의 주문을 받고 있다. 각 공사는 외국기업과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무역협정의 제조건에 따라 국내외의 공사 및 기업과 결제를 한다. 또한 각 공사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공사의 활동에 관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중국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
1948년 12월 1일 대북은행, 북해은행 및 서북농민은행을 통합하여 설립된 중국의 중앙은행으로서 국무원의 직속기관이다. 국가의 금융사업을 조직, 지도, 감독하고 있는 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화인 인민은행권(Remminbi) 및 보조통화의 발행, 관리, 2) 국가기관,국영기업, 군, 학교, 합작회사 등의 현금수지의 직접관리, 3) 국영은행, 공사합작은행, 인민공사 신용부, 보험공사 등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4) 금리 및 대외환율의 결정 및 관리, 5) 국제수지 결제 등이다. 중국인민은행은북경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각성 및 자치구와 직할시에는 분행이, 현에는 지행이 설치되어 있고 이들의 하부조직으로 도시에는 변사처, 농촌에는 영업소가 있다.
중기채(mid-term bond)
상환기간이 1년 초과 5년 이하의 채권을 말한다. (회사채, 한국전력공사채권등 특수채, 국민주택채권 1종, 국채곤리기금채권중 일부, 리스채, 카드채, 금융채 중 일부)
중도상환가능채(callable bond)
채권원금의 중도상환이 인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즉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자가 일방적으로 발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상환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 시장의 금리수준이 하락하거나 발행자의 자금사정이 호전되는 경우에 발행자가 임의로 중도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상환은 채권소지자에게 불리하므로 발행계약상 특별히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중도상환조건(시기, 가격 등)은 발행조건에 미리 명시되어야 한다.
중도상환위험(callable risk)
콜옵션이 첨부된 채권투자에 따르는 위험이다. 만약 발행자에게 채권의 만기전에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중도 조항이 주어져 있을 경우, 그리고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낮은 채권에 투자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발행자가 콜행사를 한다면 채권투자자는 중도상환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중립적 햇지(neutral hedge)
두 종류의 증권으로 이루어진 포지션에서 한 증권의 가격변화가 다른 증권의 가격변화에 의해서 상쇄되는 경우 중립적 햇지는 많은 옵션평가모델의 기본이 된다.
중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CACM))
[중미경제통합에 관한 일반협정]을 근거로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등 중미 5개국간에 설립된 지역경제통합기구이다. 이는 종래의 공동시장설립을 위해 체결된 많은조약을 종합하여 조정한 것이다. 1960년 12월에 상기 4개국간(코스타리카제외)에 서명되어 1961년 6월부터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구아등 3개국간에 발효되었고 1962년에는 온두라스도 합세하였다. 그 후1963년에는 코스타리카도 참가하여 현재는 5개국간에 적용되고 있다. 1960년대는 역내무역의 자유화와 관세의 통일 및 산업의 통합화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무역거래의 대부분이 농산품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가맹국들의 공업화의 진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장기대출(term loan)
시설대출자금 등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대출을 총칭하는 말이다. 대출자 측으로 보면 원리금을 대출기간 내에 균등하게 또는 기타 형태로 분할상환(amortization payment)하고, 대부분 담보대출이며, 경우에 따라 대출자는 약정된 금리 외에 일정조건하에서 차입기업의 주식매입권(option)을 갖는 등 차주사에 대한 자본참여 기회를 갖는다는 점이 단기대출과 다른 특징이다. 한편 차입자 측으로는 자금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나, 불리한 점으로는 여러 유형의 제한적인 대출조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리조건은 일정기간(통상 180일)마다 한번씩 이자율을 조정하는 변동금리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확정금리를 적용하는 고정금리가 있다. 분할상환조건은 보통 균등분할상환조건이 대부분이나, 만기에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하게 되는 balloon payment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 벌룬 페이먼트)
즉시 결제제도(Real Time Gross Settlement (RTGS))
지급지시를 받음과 동시(즉시)에 지급지시금액을 대체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은행의 경우 상대방의 지급지시가 어느 정도 모이기까지 일정 기간 기다리거나 또는 특정의 시점(매일 13시, 15시, 17시의3번)에 지급지시를 의뢰한 은행과 지급은행간 서로 채권 및 채무를 상계시키고 난 후 그 차액을 대체입금하는 특정시점 결제방식을 택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제시스템이 안고 있는 최대의 리스크는 결제시스템 참가자가 결제를 불이행할 경우 그것이 연쇄적으로 다른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을 초래, 결제시스템 전체가 기능마비될 위험성 즉, 연쇄도산리스크가 있다. 이에 비하여 즉시 결제제도는 연쇄도산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결제를 매건별로 완료하기 위하여 많은 유동성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독일, 미국의 결제 시스템은 즉시 결제와 가까운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연쇄도산 리스크를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증거금(margin)
모든 선물/옵션거래 참여자들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하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중개 회사와 결제기관(거래소)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이에는 위탁증거금과 매매증거금이 있다.
증거금률(-)
신용거래로 주식을 매매 할 경우, 약정대금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위탁보증금이 필요 한데, 이 약정금액에 대해서 필요로하는 최저위탁보증금의 비율을 증거금율이라고 한다.
증권거래법(-)
국민경제의 적절한 운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그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법률이다. 단순히 증권회사나 증권거래소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사항등 발행회사의 문제까지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주권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납세의무자는 주식의 양도를 중개하는 증권사, 대체결제, 양도자가 된다.
증권거래소(Korea Stock Exchange)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구체적인 장소로서,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하고, 동시에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 되도록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증권거래소법(1934년)(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미국 증권유통시장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증권발행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1933년 증권법과 대응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기적거래에 대한 제한조치로써 매매에 따른 보증금을 결정하고 증권업자의 부채비율 및 차입선을 한정하였다. 둘째, 증권업자의 부정, 불신행위에 관한 규정으로써 시세조작행위나 사기적인 수단 등에 대해 정의를 내려 이를 금지토록 하였다. 셋째,일반대중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상장증권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제출 및 임원 등 내부관계자의 주식보유상황에 관한 보고, 관계회사증권투자제한 등을 규제하였다. 최초에는 상장증권에만 적용하였으나1964년 8월 이후 비상장증권에 대해서도 등록의무를 부과하였다. (->1933년 증권법)
증권거래준비금(-)
증권회사가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이 준비금은,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즉 당해 영업기간중 유가증권의 매매손 이유가 증권의 매매익을 초가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충당하기위해 사용하거나, 유가증권의 위탁매매행위를 함에 있어서 임직원의 위법 / 법규 / 임무해태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 회사에서 그 손해배상을 한경우 그 배상액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증권관리위원회(-)
증권관리위원회는 유가증권의 발행과 관리, 공정한 거래, 증권관계기관의 감독에 관하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증권감독원의 업무에 대해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증권관리위원회는 1976년 12월 증권거래법이 전면개정되면서, 효율적인 시장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국의 증권관리위원회(S.E.C)의 기능을 참고하여 설립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S.E.C는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모든 증권관계에 관한 의결사항이 다른 기관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의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거래법상 부여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의결된 모든 사항을 재무부장관에게 모두 보고해야 하며, 재무부장관은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증권금융(-)
유가증권에 관련된 모든 융자를 총칭한것. 증권회사에서의 융자, 고객에의 융자, 혹은 양자에 공통으로 하는 신용거래에의 융자, 주식을 담보로 하는 융자, 공사채를 담보로 하는 융자 등 여러가지가 있다. 게다가 증권회사의 융자에도 인수업무를 위한 금융, 딜러임무를 위한 금융 등이 있어, 증권금융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증권대위(securities sub stitution)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 매출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그것으로 타회사의 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대체결제 회사(-)
상장회사 및 증권회사로부터 유가증권을 예탁받고, 예탁받았던 유가증권을 반환하고, 구좌상호간의 대체업무를 하기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우리나라에는 1974년에 설립된 한국증권결제회사가 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의 내용에는 유가증권의 보호예수/예치중 발행/주식명의 개서대행/유가증권발행대행 등이 있다.
증권법(1933년)(Securities Act of 1933)
미국의 증권발행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최초에는 blue sky law가 제정되어 증권발행시장을 규제해 왔으나, 1920년대 들어 다양한 변칙발행이 성행하였다. 이에 각 주간(州間)의 상이한 증권발행 규제조치를 통일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신증권법이 1933년 제정되었다. 이 법의 특징은 발행회사가 증권의 내용을 사전에 철저히 공개하고, 동증권 발행목적, 회사의 내용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등록신고서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가에게 당해 증권내용을 주지시키기 위해 등록신고서의 주요내용을 기재한 안내서를 첨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점이다. 이 법이 발효됨에 따라 발행등록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따라서 동법의 제정 이후 사모방식에 의한 기채가 증가하였다.
증권분석사(-)
증권분석사는 특정 증권의 성질과 가치를 비교검토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상의 위험을 경감하여 보다 유리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정보, 즉 증권분석/증권시장분석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투자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자라 할 수있다. 증권분석사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험과목은 증권투자론/회계학/증권관계법/경영학/경제학/상법 등 6과목이다. 합격기준은 100점만점으로 하여 과락없이 전과목 평균60점이상 이다.
증권선물거래소(Korea Exchange)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된 통합거래소이다. 본래의 명칭은 증권선물거래소이며 'KRX'라고도 한다.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2005년 1월 27일 출범하였다.
증권업협회(-)
거래의 공정과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설립된 단체로서, 점두시장의 관리나 회원/비회원업자간에 조정 등을 행하고 있다. 증권협회에 가입하고 하지않고는 증권회사의 자유지만, 증권업계의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증권외무원(-)
증권회사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판매거래의 권유에 종사하는 세일즈맨을 말한다. 증권거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증권외무원은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만 활동할 수 있다. 증권외무원의 자격을 얻으려면, 1) 20세이상으로, 2) 증권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그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3) 그후 증권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최근 관련법규에서는 증권외무원을 `투자상담사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의 등급평가(bond rating)
등급사정 기관들이 투자가들을 위해증권의 건전성과 우량성을 부호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증권등급은 투자가치가 있는 증권의 특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최우량증권은 A, 우량증권은 B, 최하위증권은 C 또는 D로 표시하고 있으나, Moody사는Aaa, Aa, A, Bbb, Bb, B, Ccc, Cc, C의 순서로 9개 등급으로 표시하고있으며, Standard & Poor사는 A1+, A1, A, B1+, B1, B, C1+, C1, C, D1, D의 순서로 11등급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Fitch사는 AAA, AA, A, BBB, BB, B, CCC, CC, C, DDD, DD, D의 순서로 12개 등급을 사용하고 있다. 최우량증권은 gilt-edged stock 또는 Hauptaktien이라고 하며,성장성 있고 인기 있는 우량증권은 blue chip이라 부른다.
증권저축(-)
투자자가 매월 일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매입하는 저축제도로서, 증권저축에는 일반증권저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근로자 증권, 근로자 장기저축, 근로자 주식저축 등이 있다. 일반증권저축은 할부판매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할부식 증권저축과 고객으로부터 미리 금전을 예탁받아 그 금전을 대가로 유가증권을 매도한 후 이를 보관하는 적립식 증권저축이 있다.
증권투자(-)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투자는 사채나 우선주처럼 확정적인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 증권투자와 주식처럼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배당액이나 시세가격이 달라지는 증권에 투자하는 공격적 증권투자로 나눌 수 있다.
증권투자금융(-)
유통시장에 있어서 증권의 매매거래가 원활하도록 결제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흔히 좁은의미로 증권금융이라고 하면 증권투자금융을 의미한다. 증권투자금융에는 은행에서 증권업자에게 직접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과, 증권금융회사 같은 전문기관이 융자해 주는 것이 있다.
증권투자신탁(-)
일반투자자들로 부터 널리 투자자금을 모아 신탁재산을 만들어, 그 재산을 특정한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는 것을 증권투자신탁이라 한다. 투자신탁회사는 자금을 투자하여 그 운용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는 수익자, 신탁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위탁회사,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증권투자회사(-)
자산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
증권회사(-)
증권업을 행하는 회사로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거래소의 거래원으로서 등록한 회사를 증권회사라고 한다. 증권회사가 행하는 중요업무는 다음의 네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자기매매업무이다. 이것은 증권회사자신의 계산하에 자기의 자본으로 증권의 매매를 행하는 업무이다. 단 이것을 남용하면 증권회사의 재무체질이 불안정해지는 외에, 투자자가 불리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법규에 여러가지 제약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 위탁매매업무이다. 이것은 투자자로부터 위탁된 자금으로 투자자의 계산하에 증권회사가 증권의 매매를 집행하는 업무이다. 이 업무에 의해 고객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가 증권회사의 주수입이 되고 있다. 셋째는, 인수업무이다. 유가증권의 모집이나 매출때에 증권회사가 매매책임을 지고 발행자 또는 소유자에게서 증권을 인수하는 업무이다. 넷째, 모집매출업무이다. 유가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의 거래를 행하는 것으로, 남은 주의 취득 등 위험부담을 지지않는다는 점이 인수업무와의 차이점이다.
증배(-)
배당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대개 업적이 대폭으로 향상된 경우에 그에 맞추어 증배가 이루어진다.
증시안정기금(-)
동기금은 시장내 초과 매도 물량을 흡수함으로써 수급을 조절, 증시를 균형시키며 과열 국면에서는 보유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장세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증여소요비율(grant element (GE))
공공차관 조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정한 할인율에 의해 차관의 장래 원금상환액을 현재가치로 환가하여 이를 원금과 비교하고 그 차액을 증여(grant)로 간주한 후 증여액과 원금과의 비율을 백분비로 표시한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 ODA)를 수혜하기 위해서는 이 비율이 최소한 25%는 되어야 하며 OECD의 DAC(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GE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GE(증여요소비율) = (도입자금액면가-장래원금상환액의 일정금리에의한 할인현가+지급이자) X 100) / 도입자금액면가
증자(-)
자본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주의 발행을 통한 자본금의 증가에 의한 자금조달을 말한다. 신주발행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이사회의 상법의 신주발행규정에 의거하여 증자의 전반적인 내용을 결정한다. 신주발행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구분하는데, 유상증자는 설비자금이나 차입금반제 등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행해지며 무상증자는 주권만 발행될뿐 새로운 자금의 조달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증자압박(-)
금융핍박기에는 회사의 자금회전이 어려워짐으로써 증자가 빈번해지는데 이때에는 그 증자에 응하게 되는 법인이나 개인도 역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증자납입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보유주식의 일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매물이 늘게 되어 증자를 실시하는 종목이나 그 밖의 종목 모두 주가가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증자압박이라고 한다.
지급거절(repudiation)
채무자가 채무자체를 인정하지않고 채무의 지급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채무이행의무나 차입계약 자체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채무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채무자의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채무불이행(default)과 구분한다.(-> 채무불이행)
지급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D/P))
D/P 거래에 관하여 은행은 선의의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뿐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다. (-> 인수도조건)
지급불능위험(default risk)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하더라도 약정기일에 제대로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은행이 입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총칭한다.
지급약정서(letter of commitment)
공공차관자금에 의하여 개설되는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차관공여처가 신용장 매입은행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보장하기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차주의 요청에 따라 차관단위별로 일괄발급하여 은행에 교부하는데 이 은행을 L/comm bank라 한다. L/comm bank는 선적서류매입요청 접수시 지급약정금액 범위내이면 매입에 응하게 된다.
지급외환(bills payable (BP))
지급은행에 도착되어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할 상태에 있는 송금환을 말하며 미지금 외환이라고도 한다. 지급외환은 지급을 의뢰받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채항목에 속한다.
지급준비금(reservere quirements)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게 예금자보호를 위해서 예금중 일정비율만을 예치시켜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용창조능력을 조절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급준비율 정책(-)
중앙은행은 일반은행에 대하여 수신된 예금의 일정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토록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며, 모든 은행에 균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통화공급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
지니마에(GNMA) 자동이체증서(Ginnie Mae pass-through securities)
지니마에(GNMA)자동이체증서(GinnieMae pass-through securities) -> 자동이체증서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
지렛대를 이용하면 약한 힘이 큰 힘이 되어 무거운 돌을 들 수 있는 것과 같이 적은 금액으로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파생금융상품거래에서는 원금에 상당하는 자금이 필요하지 않고 그 일부만으로 큰 금액의 거래가 가능하다. 이 경우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손실율이 커질 위험도 있다.
지로(Giro)
일상의 상거래에 수반되는 대금결제를 위하여 현금 또는 수표를 이용하는 대신 지급인과 수취인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예금계정을 개설하고 계정상호간의 이체를 통하여 대차관계를 결제하는 자금수수 방식이다. 이체지급신청서의 우송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및 우체국내의 이체거래이기 때문에 현금및 수표의 유통에 따르는 위험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Giro 계정 보유자는 거래적 동기에 의한 현금보유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금리면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결제거래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위임처리함으로써 지급거래에 따르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절약된다. 한편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도 저비용성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수수료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은행(regional bank)
지방은행(regional bank) → 머니 센타 뱅크(money center bank)
지방채(municipalbond)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 발행되고 있는 채권을 말한다. 부산지하철공채, 서울지하철공채, 서울상수도공모채권, 울산시철도 이설공모채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장 채권이다.
지배원리(dominance principle)
포트폴리오관리에 있어서 동일한 기대수익율을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최소의 위험을 갖는 포트폴리오를, 또한 동일한 위험을 갖는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최대의 기대수익율을 갖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지분법(equity method)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투자법인의 피투자법인에 대한 투자계정을 처음에는 취득원가로 계산하나 주식취득일 이후 피투자법인의 손익발생, 배당금지급 등에 의한 투자법인지분변동을 투자계정에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방법을 지분법 또는 실가법이라 한다.
지불대리인(paying agent)
채권발행시 채권의 이자 및 상환금의 지불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수탁은행이 지불대리인이 된다. 그러나 수탁은행의 지점수가 적거나 또는 채권을 판매한 지역을 지리적으로 커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수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지불대리인은 발행회사와 함께 지불대리인계약서(payingagent agreement)를 체결한다.
지수가중평균방식(check list system)
국가위험도(country risk)평가 방법의 하나로서 국별 공통평가지수를 설정하고 그 지표별로 점수를부과한 후 지표별 가중치에 의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국별순위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국별비교가 용이하고 주관적인 평가요소가 배제되면, 또한 계량화가 가능한 요소도 고려된다는 점에서 여타 평가방식보다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각국의 특수성 및 주요부문에 대한 평가를 간과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지수스왑(indexswap)
채권이나 주식의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스왑거래로서 주로 채권지수와 고정금리의 교환, 주가지수상승률과 리보(LIBOR)를 교환하기도 한다.
지수이동평균선(-)
일정기간주가평균의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매일매일 주가가 이 진행방향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가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주가동향을 예측하는 투자지표를 말한다.
지수차익거래(Index Arbitrage)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식 포지션과 주가지수선물 포지션을 이용하는 차익거래를 말한다.
지역개발채권(-)
지방재정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며 서울도시철도 공채증권과 더불어 대표적인 지방채이다. 발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금고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이며, 발행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사업의 인허가시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함으로써 소화한다. (차량등록, 급수허가, 시공계약, 물품납품, 도축허가, 이전 및 신규등록 等)
지방은행(regional bank)
지방은행(regional bank) → 머니 센타 뱅크(money center bank)
지정(Class of options)
동일한 내용의 선물계약시 옵션거래의 범주를 콜과 풋으로 지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지정가 주문(Limit order)
고객이 매매를 위탁할 때 매매가격 또는 시간을 지정하여 주는 주문 방법으로 고객이 지정한 가격 또는 지정가보다 유리한 가격에서만 매매가 체결되도록 하는 주문이다.
지정가주문(limitorder)
고객이 매매를 위탁할때 매매가격을 지정하여 주는 주문방법으로 고객이 지정한 가격 또는 지정가보다 유리한 가격에서만 매매가 체결되도록 하는 주문이다.
지정가호가(limit Order)
지정가호가란,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를 말한다.
지정통화(designated currency)
대외거래의 결제에 사용할수 있도록 정부가 인정한 외국통화를 말한다. 환율변동의 위험이 크거나 유동성 내지 교환성이 부족한 통화는 지정통화로는 부적합하므로 안정성과 교환성이 높은 통화를 선정하게 마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정통화는 영수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정영수통화와 지급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정지급통화로 구분하고있다. 지정영수통화는 IMF협정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수락한국가의 통화와 스위스프랑, 홍콩달러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지정지급통화는 원화를 제외한 모든 외국통화로 되어 있다. 단 1993년 10월 이후부터 인정된 거래(10만불 이하의 수출입거래 등)에 한하여 원화로 결제할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지준마감(-)
지급준비금과 관련하여 매월 7일과 22일에 이루어지는 데 7일을 하반월 지준마감일, 22일을 상반월 지준마감일이라 하며 지준마감일에는 지급준비금 과부족의 적수(매일매일의 지급준비금 과부족액의 누계)를 0에 가까운 양(+)의 적수로 맞추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필요지급준비금 계산기간과 실제지급 준비금 적립기간에 일주간의 시차를 두는 반월평잔 일주일 이연적립방식에 의거 지급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필요지급 준비금을 같은 달 8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중에 적립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분은 같은달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의 기간중에 적립하는 것이다.
지지선(support line)
주가 그래프에서 주가파동의 하한점들을 연결한 직선들을 말한다.
지표채권(benchmark)
통화정책이나 자금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채권으로 대표채권이라고도 한다. 지표수익률을 갖는 지표채권은 시장참가자들이 무위험채권으로 인식하여 기준수익률을 갖는 채권으로, 채권시장에서는 다른 종류의 채권의 수익률 결정시 이 기준수익률에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결정한다.
직거래(direct dealing)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은행간 직접행하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국제금융시장에 있어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브로커를 경유하는 외환거래를 원칙으로 하나, 고객이 다양해지고 거래금액도 커짐에 따라 이러한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직거래의 장점은 브로커수수료가 없고 브로커경유 거래에 비해 거래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다는점이다.
직상장(-)
기업공개는 불특정다수에게 주식을 공모하는 것이나 기업공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장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직상장이라고 한다. 현행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의 직상장요건에 따르면 일반공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장외등록 후 1년이상 경과 해야하고, 총주식수의 30%이상을 소액주주가 보유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접 탐색시장(Direct Search Market )
투자자들이 스스로 거래 상대방을 찾는 유형. 개별거래자가 적당한 거래 상대방을 찾아내고 흥정하는데 드는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거래자가 자신이 거래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모든 잠재적 상대방 사이에서 가능한 최선의 가격에 도달하려고 하나 제3의 시장 참가자와 접촉을 가졌을 경우보다 더 나은 가격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직접공시(-)
상장법인이 직접 거래소 내의 시황방송망을 통하여 내용을 공시하거나 또는 거래소에 전화로 통보한 내용을 거래소가 녹음하여 시황방송망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했던 제도이다. 동 제도는 직접공시/간접공시의 구분이 2000년 4월부터 전자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구분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되었다.
직접규제방식(-)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해서 대출한도 설정, 초과대출에 대한 사전승인제, 대출 최장기한 제한, 담보종류 및 대출비율규제, 창구지도등의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금융(direct financing)
기업의 소요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금융을 말하는데 이중에서 기업이 주식, 회사채, 기업어음 등 증권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직접판매하여 교부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직접금융시장(direct financing market)
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유동성 또는 매매회전율, 시장 집중매매에 의한 시세의 연속성, 종목당 대량발행, 발행조건의 표준화, 수익률 변동의 안정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과거 은행보증 회사채가 사실상 지표채권 역할을 하였으나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대표성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 따라 현재는 국고채(국채관리기금채권)를 지표채권으로 지칭하고 있다.
직접발행(direct issuing)
발행자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서 직접모집과 매출발행이 있다. 직접모집은 채권발행액을 미리 정하고 발행자가 직접 채권투자자를 모집하여 채권발행에 따른 모든 사무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발행예정액보다 채권응모액이 적을 경우 미발행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발행자 자신이 부담한다. 매출발행은 발행총액을 확정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응모자의 신청에 따라 발행자가 직접발행하는 경우로서 이기간 동안 매출된 금액이 발행액이 된다.
직접탐색시장(direct search market)
투자자들이 스스로 거래상대방을 찾는 유형으로 개별거래자가 적당한 거래상대방을 찾아내고 흥정하는데 드는 제비용을 부담한다. 거래자 자신이 거래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모든 잠재적 상대방 사이에서 가능한 최선의 가격에 도달하려고 하나 제3의 시장 참가자와 접촉을 가졌을 경우보다 더 나은 가격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직접 탐색시장에서의 채권거래는 간헐적으로 일어나므로 브로커나 딜러등 제3자가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유인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매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상대방을 찾기위하여 구두전달방법을 이용하며, 호가나 거래가격을 광고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거래는 동일한 시점에서도 다른 가격으로 형성될 수도 있는 원시적인 시장형태이다.
질적요인(qualit ative factor)
증권분석, 특히기업의 실체요인분석에 있어서 양적요인(quantitativefactor)과의 대비로 인용되는 개념이다. 즉 주식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발행회사의 매출액, 이익, 배당, 자본구성과 같이 수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기술력, 제품의 성장성, 경영자능력, 노사관계의 상태등 계량 불가능 한것이 있는데 전자를 양적요인, 후자를 질적요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후자에 속하는 제요인 가운데서도 어떤부분은 대리변수(proxyvariable)에 의해 어느정도 수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집단경쟁매매(crowdauction)
일정한 시각과 일정한 장소에 매도측과 매수측 회원의 시장대리인이 모여서 거래소 직원의 리드에 따라서 각 시장 대리인 간에 공개적으로 손질 및 발성에 의하여 가격과 수량의 경합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집중예탁(-)
증권회사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하는 자가 보유유가증권을 수탁기관인 증권예탁원에 집중하여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집중투자(-)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단일 또는 소수종목의 자산(증권)에 투자하는것 또는 그와 같은 투자방침을 말하는 것으로써 위험 및 기대수익이 모두 큰것이 특징이다.
집중투표제(-)
기업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주주(3%이상지분을보유)가 요청하면 주총에서 투표를 실시해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는 개정상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1999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시하게돼 있다.
자료:KRX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