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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자료 - 사

프리랜서 김 2009. 4. 17. 20:10

금융/외환,증권/주식,선물/옵션,채권,경제 용어사전


 

사고증권 (irregularsecurities)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이 도난, 분실등의 사고를 당한 경우 이것들을 총칭하여 증권사고라고 하며 그와같은 증권을 사고증권 이라고한다. 증권사고의 종류로는 유사·위조주권의 출현, 도난, 횡령, 분실, 소실등을 들수 있다. 이 가운데 횡령, 사취등과 같은 경우는 단순한 재발행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증권사고의 구제수속은 복잡하므로 취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만 분실등의 경우는 법원이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후 처리의 길이 열려 있다. 한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호예탁제도를 이용하거나 채권은 등록채로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사금융(privatefinancing)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채업자를 중심으로 금전의 대부, 금융중개, 주선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사금융은 광의로 해석하면 개인간의 자금 대여가 발생하는 개인신용이나 전통적인 신용모임 인계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주로 전문적인 사채업자에 의해 자금의 공급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금융시장은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 수요현상과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등의 수요에 의해 형성 된다.
 

사께다전법(-)
사께다전법은 일도 도꾸가와시대의 本間宗久가 창출한 이론을 구체화하여 실전에 적용시킨 전통적 투자기법으로, 주가의 기본적인 패턴을 분석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 되고 있다. 이사께다전법은 3산(三山), 3천(三川), 3공(三空), 3법(三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3산, 3천, 및 3공은 미국에서 창출된 패턴분석 가운데 가장신뢰도가 높은 헤드앤쇼울더형(Head&Shoulder), 역헤드앤쇼울더형(ReverseHead&Shoulder) 및 갭(Gap)등과 그 모형을 같이 하고 있어 더욱 신뢰성이 높다.
 

사내유보(Retained Earnings)
기업이 설비를 확장하거나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등의 목적으로 당기순이익 가운데 일부분을 사내에 유보시켜 둔 것.
 

사다리형 만기전략(ladder maturity strategy)
채권 보유량을 각 잔존기간마다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시세변동의 위험을 평준화시키고 수익성도 적정수준 확보하려는 전략.
 

사모(Private)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지 않고 보험회사, 은행, 투자신탁회사등의 기관투자가나 특정개인에 대하여 개별적 접촉을 통해 증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연고 모집이라고도 한다. 공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기업 내용공개를 회피할 수 있으며, 매입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량의 증권을 취득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발행량이 한정되고 발행자가 유통시장에서 사후관리를 할수 없으며, 담보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
발행주체가 특정의 유가증권 수요자만을 상대로 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 발행총액의 전액 소화가 가능하여야만 취할 수 있는 발행형태이다. 사모발행은 대부분 직접발행의 형태를 취한다.
 

사모사채(-)
기업이 은행, 단자사 등 기관투자가나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 접촉을 통해 매각하는 채권. 공모사채에 비해 발행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기업내용 공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 발행후 유동성의 제약이 뒤따르므로 일반적으로 공모사채에 비해 일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투자신탁은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KOSDAQ 등록기업이 발행한 신용등급 A이상인 사모사채에 한해 신탁재산의 10%이내로 취득이 가능하다.
 

사모채(private placement bond)
채권의 발행자가 특정의 몇몇 사람과 채권의 인수, 인도계약을 맺어 발행하는 채권으로 연고채라고도 한다. 보통 채권은 공모로 발행되지만, 특수채, 지방채, 회사채 등에서는 발행자와 연고관계가 있는 일부 금융기관이나 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모채를 발행하기도 한다.
 

사모펀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등에 운용하는 펀드. 투자신탁업법상에는 100인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는 50인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무간사회사(book-runner)
주간사회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간사회사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발행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해 통상 사무간사회사가 선정된다. 사무간사회사는 이러한 사무처리 외에 신디케이트 인수단 및 판매단에 대한 자금할당상황을 집계하는 등 사실상 신디케이트 인수단의 주간사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사무라이 CP(samurai CP)
일본의 지역에서 발행되어 불특정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판매되는 유로엔 CP와는 달리 일본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 또는 비거주자에 의해 발행되어 일본 국내에서 판매되는 엔화표시 상업어음을 말한다.
 

사무라이 리스(samurai lease)
일본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설비 및 시설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엔화표시리스를 사무라이 리스(samurai lease)라 한다. 사무라이 리스는 일본 국내에서 엔화로 자금이 공여되며, 특히 통산성에서 주로 자금을 공급한다. 사무라이 리스가 발생하게 된 동기는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가 점증함에 따라 사무라이 리스를 일본정부가 수입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게 된 데 있으며, 그 이유는 리스 목적물의 소유주 대부분이 일본 리스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사무라이 본드(samurai bond)
국제 장기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는 크게 유로채시장과 국제채시장으로 구분된다. 유로채가 일정통화 표시로 해당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 유통되는 데 반하여 국제채의 경우는 해당국 내에서 외국차입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일컫는데 이중 일본시장에서 외국차입자가 엔화표시로 기채하는 외채를 사무라이 본드라 한다. 엔화의 가치안정과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 견실한 일본경제를 배경으로 그매력이 증대됨으로써 외국차입자들의 동 시장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무라이본드(samuraibond)
일본의 채권시장에서 외국정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또는 국제금융기구에 의해 발행 된 엔화 표시채권의 통칭이다.
 

사양산업(fadingindustry)
과거에는 높은 성장추세를 보였으나 제품의 수명주기가 성숙기를 지나앞으로 성장률이 낮을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말한다. 선진국의 석탄산업, 방직산업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섬유, 완구, 의복등의 산업이 사양산업으로 분류되고있다. 이에 비해 현재 또는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을 성장산업이라고 하는데 원자력산업, 정보서비스, 금융산업등이 여기에 속한다.
 

사업년도(-)
사업 년도란 회사의 일정기간의 영업실적을 알아보기 위해 정한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1년으로 되어 있다. 다만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2월말 결산 법인)를 1년으로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실정에 따라 매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3월말 결산법인)까지로 정할 수도 있고, 매년 11월15일부터 다음해 11월14일까지로 정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약90%이상이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되어 있다.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등을 기록/작성한 보고서를 말하며,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부제(divisionalization)
기업의 내부를 제품·고객·지역등에 따라 몇개의 단위로 나누어(이단위를사업부라고한다) 그 단위에 자재의 구입에서 부터 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업수행을 맡겨 독립회사 처럼운영시키는 분권적 관리조직의 하나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사업부는 이익관리의 단위로 되어있으며 사업부에 전사적인 이익계획으로 부터 산정된 이익목표를 부여하고 그 달성도에 따라 업적을 평가한다. 사업부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의사결정이 신속해 기동성을 살릴 수 있다. ② 간부 및 종업원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발휘시켜 사기진작 및 생산의 합리화에 도움이된다. ③ 이익이라는 계수(計數)에 의해 사업부별로 업적평가를 하게되므로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이 명확해지고 관리자의 능력평가를 하기쉽다.
 

사업설명서(Prospectus)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경우에 발행인이 공중(公衆)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시서류로서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설명서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발행회사의 본점, 지점,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및 청약사무 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설명서는 그 작성시기에 따라 예비사업설명서와 본 사업설명서의 2종이 있으며, 예비사업설명서는 신고서의 수리 후 당해 신고의 효력발생전에 유가증권의 모집 매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예비사업설명서는 공시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본 사업설명서는 효력발생후 유가증권의 모집 매출 및 상장법인의 신주발행을 위하여 사용된다. 예비사업설명서는 신고서제출과 동시(주식의 경우 신고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본 사업설명서는 당해 신고의 효력발생일에 각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이외에 그 표지에 ①당해 신고서의 효력발생일,②당해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③청약기간, ④납입기간, ⑤당해 신고서사본 및 사업설명서의 열람 장소, ⑥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이 행하여질 수 있다는 뜻과 유가 증권시장의 명칭, ⑦정부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⑧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개시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⑨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예비사업설명서에는 위의 ②∼⑥의 사항 외에 당해 신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과 동기재사항 중 일부가 효력발생 전에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사업설명서는 유가증권 발행회사의 본.지점,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 청약사무소를 취급하는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협회의 경우 동업무를 증권예탁원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에 소재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예탁원의 5개 지원에서 열람할 수 있다.
 

사업연관분석 (-)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하여 국민경제의 움직임을 산업간의 생산기술적 연결구조로 포착 그 연관관계를 구명하는 실증적인 분석방법으로 레온티에프(W.W.Leontief)가 만들어낸 것으로 투입산출분석(input output analysis),다부문분석(multi-sectoral analysis)이라고도 한다
 

사외이사제(-)
사외 이사제는 대주주와 관련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자는 목적을 지닌 제도이다. 주로 미국과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와 비슷한 외부 감사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정부 투자기관에 사외이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기업의 경우에도 사외 이사회의 경영감시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등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사외 이사제도입을 통해서 주식회사 3대기관인 주총감사 이사회중 2개 기관에 대한 임원선임과 기능을 크게 바꾸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이제까지 기업의 주요 사항에
 

사우디개발기금(Saudi Development Fund (SDF))
1974년 사우디정부가 제 3세계의 개발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금 10억사우디리알(약 30억달러 상당)로 설립한 개발지원기관이다. SDF는 제 3세계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주도적인 아랍지원기관으로 개도국의 도로, 철도, 전력 등 사회간접시설의 개발프로젝트에 대하여 양허조건으로 금융지원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통화청(the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앙은행으로서 지폐와 주화 및 여타 은행권의 발행과 관리, 정부계정의 관리, 재정금융정책수립에 대한 조언, 신용규제, 은행제도의 감독 등을 목적으로 1952년에 설립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이슬람교리에 의해 이자소득의 취득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일반적인 금융조절수단인 재할인율조작이나 대출형태의 신용공여가 행하여지지 않으며, 동 기구의 기능은 주로 시장개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운드 뱅킹(sound banking)
은행경영의 건전성,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유동성(liquidity)과 지불능력(solvency)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는 은행경영의 이념을 말한다. 은행의 유동성은 준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예대율을 일정한도내에서 유지함으로써 확보된다. 그리고 지불능력은 자산내용과 자기자본의 충실화를 통해 확보된다. 최근 금융의 국제화·자유화로 인하여 사운드 뱅킹의 이념이 중요시 되고 있는데 자기자본비율규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이버 뱅크(cyber bank)
구체적인 점포없이 통신망 상에 접속된 컴퓨터내 사이버 스페이스(가상공간)상에서 모든 금융업무가 이루어지는 은행으로, 고객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이후 각종 금융상품의 이용에 따른 입출금 거래와 이에 대한거래명세가 모두 화면에 표시되며, 은행에서 발급되는 현금지급카드기와 신용카드를 통하여 다른 은행의 현금인출기를 통해 필요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이버 뱅크는 시간과 장소에 구별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소프트웨어 업체의 금융산업진출이 가속화되어 기존의 금융기관은 위기를 맞을 수 있으며, 정보의 집중으로 시스템 판단의 오류발생시 기계에 의한 시장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비용문제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또한 해커들의 침입에 의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장세 (-)
증권시장의 가격형성에 자주성이 결핍되어 다른 시장의 움직임에 다라 변동하는 장세를 말한다 .
 

사채(debenture, corporate bond)
사채란, 주식회사가 사업자금을 일반 대중으로부터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채권을 발행한 회사는 채무자로서 채권자에게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약속된 날에 원금을 상환 해야한다. 사채가 주식과 다른점은 다음과 같다. 1)일정한 상한기한이 있다. 2)기업의 이익에 관계없이 확정이자를 채권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3)회사 해산의 경우에는 주식에 우선하여 잔여 재산 분배에 참가한다. 4)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없다.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그 사회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간접적인 실물자본을 총칭하는 것으로, 히긴즈(Higgins, B)에 의하면 이에는 동력, 수송시설, 통신시설 및 건물 등이 대표적인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들 자본은 타 산업에 비하여 투자기회나 생산성의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각종 생산에 얼마만큼씩 기여했는가를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마샬(Marshall. A.)은 이를 가리켜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은 그 불가분리성으로 인하여 국민소득계산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낳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거나, 낳는다해도 그 부가가치율이 매우 적을 정도로 투자비용의 회임기간(懷姙期間, Gestation Period)이 매우 긴 것들이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을 많이 투하하는 개발국가에서는 발전초기에는 자본계수가 높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기를 지나면 자본계수도 낮아지고 생산성이 반대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관계로 사회간접자본은 대체로 정부나 공공단체가 투자하는 일이 많다.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SOC Investment Fund)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상의 회사로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자산을 투융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금 100억이상을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증권투자회사로 간주된다.
 

산발적 덤핑(sporadic dumping)
덤핑의 일종으로, 과잉재고를 국내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해외시장에서 처분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처분에 있어서는 국내수요보다 해외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는 것을 전제로한다. (→ 약탈적 덤핑)
 

산업 공동화(hollowing)
이는 설비투자에서 수입자본재의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설비투자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이 증가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의 좋은 예로는 1985년 미국이 달러화의 강세를 배경으로 자본재수입이 급증한 반면 광공업생산은 1984년 여름을정점으로 둔화되고 있어 문제가 되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어느 한 조사에 따르면 20년 전에는 미국의 총설비투자 중 수입자본재의 비율이 3% 정도였으나 1984년에는 2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편 미국의 설비투자중 수입자본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미국의 수입자본재 가운데는 미국 기업의 자회사로부터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미국기업의 다국적화, 미국산업구조의 서비스화 경향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산업구조(industrial structure)
생산구조를 각 생산물의 물리적 성격이나 기술적 인자에 따라 수평적으로 나누어 몇 개의 산업부문으로 분류한 산업의 상호간 구성관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산업구조란 농·임·어업의 1차산업, 공업의 2차산업, 서비스업의 3차산업간의 구성비를 뜻하기도 하는데 산업구조가 고도화된다는 것은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산업으로 그 비중이 옮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금융채권(industrial financial debentures)
산업은행은 법으로 정한 발행한도 범위내에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한도는 그간 수차에 걸쳐 확대되어 현재는 채권발행잔액과 공사채 보증, 채무보증 인수잔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 산금채를 발행하고자 할때에는 매년 발행총액에 관해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하도록 되어 있다. 산금채는 해외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도 발행되어 국제금융시장에서 유통된다.
 

산업별 주가지수 (stock price indexes by industry )
종합주가지수가 여러 가지 주가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종합지수인 데 대하여, 산업별 주가지수는 산업별 주가 움직임을 단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산업별 주가지수는 산업별 주가동향의 파악은 물론 투자자의 산업별 투자결정에 도움이 되는 지표로서 1)산업의 선정 및 분산범위의 결정, 2)선정된 산업에서의 투자종목의 결정, 3)선정된 종목의 적정주가수준의 결정등에 활용되는 지표이다 .
 
 
산업분석(industry analysis)
산업의 특성과 전망에 대한 분석으로 개별산업 또는 관련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광범위하게 연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산업의 변화와 이것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분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증권평가에서 필수적인 분석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생산지수(index of industrial product)
모든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생산의 움직임을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되는 지표를 말한다. 이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산업별 생산활동수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동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즉 산업생산지수와 경기지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에 근거하여 공장에서 생산이 늘어나면 경기가 좋다고 하고 반대로 생산실적이 부진하면 경기가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지수는 1957년에 한국은행이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나 1970년부터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다.
 

산업연관분석(inter industry analysis)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하여 국민경제의 움직임을 산업간의 생산기술적 연결구조로 포착, 그 연관관계를 구명하는 실증적인 분석방법으로 레온티에프(W.W.Leontief)가 만들어낸 것으로 투입산출분석(input output analysis), 다부문분석(multi-sectoral analysis)이라고도 한다.산업연관분석은 예를 들면 ① 중간생산물거래에서 볼 수 있는 산업간의 연결관계, ② 부가가치와 생산요소와의 관계, ③ 제반 산업과 최종수요와의 상호관계 등 산업연관모델을 작성하여 국민경제의 현황분석, 예측분석, 경제계획입안 등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산업연관표(interindusty table)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내에서 발생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 곧 그물과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산업부문간의 상호연관관계를 행렬형식을 빌어 체계적으로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이다. 산업연관표는 1930 년대 초 레온티에프(W.W. Leontief)교수에 의하여 시작되어 경제구조분석은 물론 각종 경제정책의 파급효과측정이나 경제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산업자금(industrial fund)
기업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자금이라고도 한다. 산업자금은 그 용도에 따라 설비 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되며 조달원천에 따라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나누어진다. 또 회수기간에 따라서는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으로 구분된다.
 

산업합리화업종(-)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업자간의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극도로 취약해진 산업에 대해서는 불황극복을 위해 일정 충족요건을 설정하고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종을 산업합리화업종이라고 한다.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되기 위한 충족요건으로는 ① 공동행위 이외의 방법으로는 합리화 달성이 곤란하거나, ② 공동행위에 의한 합리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③ 경쟁제한 금지보다 합리화 효과가 더 큰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되면 업체간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고 금융·세제 상의 지원이 있는데 과거 조선산업과 석탄산업이 지정된 바 있다.
 

산타클로스 반격(Santa Clause rally)
해당 년도의 마지막 주와 그 다음 년도의 첫주 동안에 미국에서의 증권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명 year-endrally라고도 한다.
 

삼각형(triangle formation)
삼각형은 점차적으로 우측 꼭지점을 향해 주가가 움직이고 이 모형이 완성된 후 향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없으나 완성된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 어떤 움직임의 가능성을 기대할 뿐이다. 이 모형은 확인이 용이하고 자주 나타나는 형태이나 속기 쉽고 혼동을 가져오기 쉬운 형태로서 전문적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대칭삼각형, 상향삼각형, 하향삼각형 등이 있다.
 

삼공(三公)형 (-)
3공은 미국식차트에서 말하는 갭(Gap)을 의미한다. 3공은 주가가 하루사이에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하므로써 어제의 주가와 오늘의 주가 사이에 빈 공간(gap)이 나타나는데 이 빈공간이 3회 연속 발생하는 경우를 3공이라 부른다. 이르러서는 큰폭으로 증가하여 대략 거래를 이루게 된다. 또한 3공의 종류로는 하나의 봉으로 구성된 단선3공과 여러개의 봉으로 구성된 복선3에서 발생한 3공의 경우에도 일단3공이 발생하면, 주가는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 및 조정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삼극시장(-)
런던·뉴욕·동경의 3 대 국제금융자본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장들을 중심으로 금융자본시장의 국제화(globalization)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런던시장은 유로시장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뉴욕시장은 미국의 경제력과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편 동경시장은 일본의 경제력과 채권대국화로 인하여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삼법(-)
3법이란 賣·買·休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특히休를 강조한 것이다. 3법이란 쉬는 것도 곧투자다''라는 주식에 관한 격언처럼 매수·매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을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1)상승3법주가가 상승하고 있을때, 긴양선에 이어 음선세개가 연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상승법이라고하며 이때를 휴식기라고한다. 주가가 상승선의 최고가를 상향 돌파할때가 매수 시점이다. 2)하락3법주가가 하락중일때, 긴음선에 이어 세개의 양선이 나란히 나타나는것을 하락3법이라고 하며 이때를 휴식기라 한다. 주가가 하락선의 최저가를 하향돌파 할때가 매도시점이 된다. 3)십자선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한 이후 상투권에서 십자선이 출현하면서 추세 반전되어 음선이 나타나는경우, 떠는 주가가 하락하는 도중에 십자선이 나타나면서 음선이 나타나는 경우에 주가 폭락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삼병(三兵)형(-)
3병형은 주가흐름의 대세 반전을 암시해 주는 패턴으로, 적3병과 흑3병으로 구분된다. 적3병은 주가흐름이 하락반전되어 앞으로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을 예고해 준다. 따라서 3병형의 출현으로 대세 반전의 전환 시점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동시에 향후 주가추이를 예상해 볼수도 있다.
 

삼봉형(head and shoulder model)
기술적 분석에서 증권 가격의 동향을 나타내는 용어로 등락을 한번 겪었던 가격이 이전 최고치 이상으로 올랐다가 하락하고, 또한번 상승하되 두번째 상승치 이하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용어에서 머리(head)는 두번째에 기록한 상승치를, 어깨(shoulders)는 첫번째와 세번째의 상승치를 나타낸다. 이와같은 가격동향에서 두번째 어깨이후의 하락이 머리 양쪽에 나타난 지점들을 이은선보다 낮은 수준으로까지 진행된다면, 기술적 분석에서 이는 약세 시장의 전조로 인식된다.
 

삼산형(-)
산형은 대표적인 반전패턴으로서 지속적인 주가상승 이후 사고자 하는 매수 세력은 계속 유입되지만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 3산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1∼3개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기간이 오래 될수록 신뢰도는 높아진다. 차트를 살펴보면 3산형은 자주 발견할수가 있으며 차트분석의 기본 패턴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3산형중에서 가운데 봉우리가 다른 봉우리보다 높은 경우를 3봉형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자주 나타나는 반전 패턴중 하나 이다. 또한 3산형은 헤드앤 쇼울더형과 유사하며 왼쪽·가운데·오른쪽 봉우리로 가면서 점점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3산형이 나타나면 향후 주가가 상승추세에서 하향추세로의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크라인을 하향 돌파하는 시점을 매도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 3산형은 주가의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될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고 대량 거래를 동반하며 주가가 일정폭 이상 상승한 수에 나타나야 신뢰도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이와같은 조건을만 족 시키지 못한 3산형인 경우에는, 저점을 이은 지지선을 새로운 추세선으로 하여 일종의 직사각형(또는 터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볼수도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세번째 상승에서는 매수를 유보하고 보유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매매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삼선전환도(-)
삼선전환도는 주가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또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포착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기법이다.이는 주가상승이 이전의 하락선 3개를 전환 돌파하는 경우에 상승선을 그리고, 주가하락이 이전의 상승선 3개를 전환 돌파하는 경우에 하락선을 그려 이를 각각 상승과 하락의 신호로 본다.상승선이 그려질 때를 상승전환 또는 양전환이라 하여 매입신호로 보고 하락선이 그려질 때를 하락전환 또는 음전환이라 하여 이를 매도신호로 본다
 

삼천형(-)
3천형은 3산형을 그대로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하향추세에서 상승추세로 전환 할 때 종종 발행한다. 3천형은 세개의 바닥을 형성하는데 역헤드앤쇼울더형과 같이 가운데 바닥이 가장 낮은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때 거래량은 왼쪽·가운데·오른쪽바닥으로 갈수록 점점 거래량의 증가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3천형은 주가가 수개월이상 하락한 후에 나타나는 패턴으로, 이패턴에서는 저항선 인네크라인을 상향 돌파할때가 매수 시점이 된다. 이때는 분할매수에 의해 주식의 보유 비중을 늘려가는것이 바람직한 투자전략이다.
 

상각(amortization)
부채원금이나 자산의 원가를 할부방식(installmentbasis)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줄여감으로써 만기에 가서는 원금을 전액 감가하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는 일정자산의 원가를 상각하는 감가상각(depreciation), 일정자원을 감모하는 감모(depletion) 및 부채, 선급비용 및 무형고정자산 등의 상각(write-off)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회계행위를 지칭한다. 또한 이는 중장기대출(term loan)의 원리금을 대출기간 동안 분할상환, 대출금을 상각하는 것을 일컬을 때 흔히 사용된다.
 

상각전이익(pre-depreciation profit)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기 이전단계의 이익을 말한다. 기업이 향후 설비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을 충분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재무제표상의 순이익에는 상각 후의 이익이 계상된다. 따라서 기업의 참된 수익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각전이익을 통해 사내유보가 신중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당현금흐름은 상각전이익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부과되는 관세가 상계관세 또는 상쇄관세이다.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
두 증권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관련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두 증권수익률의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각 증권수익률의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눔으로써 계산된다. 상관계수의 크기는 -1, 0과 1, 0 사이에 존재하며 이상관계수가 -1인 경우는 두 증권수익률간의 완전 음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1인 경우에는 완전 정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1이거나 +1의 싱관관계를 갖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상대가치(-)
본질가치에 대응하는 말로써 현실적인 주가수준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상대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은 주식시장 일반,동업계 주식 또는 비교가능한 회사주식의 시장가격과 이에 대응하는 수익,배당 등의 비교수치와의 비율 또는 배수를 승수로 적용한다 상대가치에 의한 평가는
 

상대강도지수 (Relative Strength Index (RSI) )
가격의 추세전환을 포착하고자 하는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언제 추세가 전환되는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추세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있다면 과도한 상승추세시 매입을 자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매도에 나설 수 있고 반면 과도한 하락추세시 매도를 자제하고 도리어 매수에 나설 수 있는 등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8년 웰레스 월더(J. Welles Wilder, Jr)가 RSI (Relative Strength Index)를 개발하였다.
 

상대매매 (Private Sale or Negotiated Transaction)
매매거래 당사자간에 개별적 교섭을 통해 가격, 수량, 결제조건 등을 정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다수의 매매거래자간에 미리 정해진 통일적인 조건에 따라 집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쟁매매에 대칭되는 용어로서 경쟁매매가 거래소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상대매매는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상대적위험회피도(the measure of relative risk aversion ; RRA)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상속세(-)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상속세의 과세방식은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방식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며, 유산취득세방식은 상속인이 취득하는 유산액을 각각의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산세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쇄거래(Closing-Out)
선물거래에 있어 미결제매도(매입)포지션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동일한 거래계약수만큼 반대포지션을 취하는 거래를 일컫는다
 

상승율(-)
주가수준이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상승폭인 전일비와 상승율인 전일대비비율을 함께 비교해 봄으로써 주가의 상대적인 상승 정도를 알 수 있다.
 

상업어음(commercial paper ; CP)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신용도가 높은 유명대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무담보 약속어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6월부터 도입되었는데 기업체나 금융기관이 자사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무담보약속어음을 말하며 신종기업어음이라 불리워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금융기관의 보증을 득한 후 CP 를 발행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CP는 무담보를 조건으로 발행되므로 발행기업이 부도를 내면 원금을 상환받기가 어렵다. 현재 CP의 최저발행금액은 1천만원, 만기는 30~270일이고 금리는 자유화되어 있으며 단자사와 종합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상업어음할인(-)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어음을 지급기일이 도래하기전에 금융기관에 할인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받는 대출제도를 말한다.
 

상업차관(commercialloan)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민간차원에서 자신의 신용으로 3년 상환기간을 초과하는 100만달러 이상의 외국자본을 차입하는것을 말한다.
 

상임대리인업무(-)
외국인이 국내 증권투자시 외국인 투자가를 대신하여 국내에서 소유증권에 귀속되는 제반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상장(listing)
신주공모나 구주매출을 통해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설립 후 5년이 경과하고 자본금 및 자기자본이 각각 30억원 이상 및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3사업년도 연평균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최근 사업년도는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모집·매출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의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1,000만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상장 (Listing)
유가증권의 상장이란 기업들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자격을 얻은 유가증권을 상장유가증권이라 한다. 기업은 상장을 통해 기업경영을 위한 거액의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고 자사 증권에 시장성을 부여하여 환금성을 높일 수 있다. 상장에는 신규상장, 재상장, 변경상장, 신주상장, 그리고 추가상장 등이 있다.
 

상장계약서(Listing agreement)
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가증권 종류별로 거래소와 상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때 제출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상장계약서에는 ① 거래소가 현재 제정한 그리고 장래 제정 또는 개정하는 상장규정, 상장법인의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업무규정 기타 규칙과 이의 취급에 관한 규정(諸規則)을 준수할 것과, ② 상기 규정과 제규칙에 근거하여 거래소가 행하는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및 기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계약서에 따라 상장회사는 거래소의 제규정이나 규칙의 적용을 받게되며, 상장유가증권의 관리상 필요한 사항의 통고나 서류의 제출 등이 의무화된다. 다만 국채증권의 발행인 및 상장유가증권의 발행인이 그와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의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장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상장대리인(上場代理人)(listing agent)
유로채가 公募형식으로 발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런던 또는 룩셈부르크의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는데 이때 발행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상장절차를 담당하는 이가 상장대리인이다. 런던증권거래소에 증권을 상장할 경우에는 주식중매인(stock broker)이,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경우에는 룩셈부르크의 은행이 상장대리인으로서 선정되어 발행회사에 대신하여 상장신청 등의 절차를 담당한다.
 

상장시가총액법(-)
일정 시점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총발행주식수에 그 당시의 주가를 곱하여 계산된 개별종목의 상장시가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1999년 5월말 현재 이처럼 계산된 상장시가 총액은 209조원이다. 이처럼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상장시가총액을 계산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전체적인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상장심사기준(Listing examination standards)
발행회사의 유가증권 상장신청에 대하여 증권거래소가 그 유가증권의 상장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정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당해 유가증권의 상장, 공정한 가격형성, 적정한 유통, 사회 경제적인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유가증권의 상장심사기준은 주권의 경우 ①설립 후 경과년수, ②자본금 및상장주식수, 매출액 ③주식의 분산요건, ④재무내용, ⑤감사인의 감사의견, ⑥부도발생사실 ⑦소송 등의 계류, ⑧주식의 양도 ⑨통일규격주권 여부, ⑩명의개서 대행위탁 등이며, 채권의 경우는 ①자본금, ②모집 또는 매출, ③발행총액, ④발행후 경과년수, ⑤미상환액면총액, ⑥통일규격채권일, ⑦발행권종, ⑧등록채권 등이다.
 

상장옵션(listed option)
주요 옵션거래소에 상장된 옵션으로 행사가격과 만기일이 고정되어 있다.
 

상장요건(listing requirement)
증권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 상장예정회사 및 그 회사의 증권이 갖추어야할 요건. 증권거래소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상장요건을 가지며, 최소 발행주식주, 주주의 수, 과거의 수익현황등과 같은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상장유가증권(Cumulative Preferred Stock)
거래소시장의 조직과 질서에 따라 매매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상장증권이라고도 한다. 유가증권을 상장시키고자 할 때에는 상장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장자본금(capital stock listed)
본금(capital stock listed)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상장회사의 자본금을 단순 합계한 것으로서 자본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상장자본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투자의 증가로 주식시장이 활발해져 상장기업의 증자나 공개가 늘어나면서 자본금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뜻한다.
 

상장주(-)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상장주는 비상장주에 비하여, 발행회사의 사회적 신뢰도와 당해 증권의 환금성을 제고시키고, 증자 및 기채를 용이 하게 하며, 회사로 하여금 주식을 고가치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이점을 갖게 된다.
 

상장주식회전율(-)
장기적으로 보면 거래량은 상장주식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거래대금은 상장주식수와 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이러한 요인을 제거하여 보다 정확한 시장의 유통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산출하는 지표가 회전율이다. 일반적으로 회전율이 높을수록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인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상장주식회전율은 거래량을 당해기간중의 평균상장주식로 나눈것으로, 상장주식회전율은 월간과 연간의 두 종류가 발표되는데,연간회전율은 월간회전율의 합계이다. 상장주식회전율은 시장전반에 관한 동향이나 개별종목의 인기도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상장지수투자신탁(ETF(Exchange Traded Fund))
ETF는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로서 현물 주식으로 설정/해지되며,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한다.주식과 Index Fund의 장점을 모두 겸비한 새로운 투자상품이다.즉, ETF(상장지수투자신탁)은 매일 TV및 신문 등에서 볼 수 있는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하도록 운용되는 투자신탁(뮤추얼펀드형 또는 수익증권형)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동일하게 Real Time으로 매매가 가능한 상품이다. 매일 TV 및 신문에서 KOSPI라는 지수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ETF는 이들 주가지수의 구성종목에 연동하도록 종목을 보유하고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KOSPI 200 및 KOSPI 50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ETF를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 주가지수라는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1월말 현재 KOSPI 200지수의 수준이 1,000포인트이고 매매단위가 10ETF라고 한다면 10,000원(1,000X10)정도로 시장 전체를 매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상장폐지 (Delisting)
상장법인이 스스로 상장폐지를 신청하거나,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최종부도발생 등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유가증권에 대해 증권시장의 매매대상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상장형투자신탁(listed form investment trust)
투자신탁회사가 만기때까지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단위형 수익증권을 발행하되, 이를 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간의 유통이 가능토록한 투신상품이다.
 

상장회사(Listed company)
발행유가증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말한다. 상장회사는 상장시에 상장심사기준이라는 일정한 요건을 통과하여 상장된 후 그 기준에서 미달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다. 상장회사는 상장시에는 상장수수료를, 상장 중에는 연부과금(年賦課金)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상장 중에는 결산기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거래소에 공시할 의무가 있다.
 

상장회사협의회 (-)
투자자를 보호하고 상장회사의 권익옹호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3년12월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는 모두 동 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동 협의회의 주요업무는1)상장회사 공시제도에 관한 사업, 2)배 당정책에 관한 협의 및 지도사업,3)상장회사 관련업무지원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업,4)상장회사 관련제도와 업무의 개선. 통일에 관한 사업,5)상장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사업,6)상장 회사 자료전산화에 관한 사업,7)등록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에 따른 제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업,8)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등 기타 협의회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
 

상투(-)
주가변동의 폭이 상하로 심하게 나타날 때 가장 고가권의 주가수준을 상투라고 하고, 상투에서 주식을 산 경우를 상투잡았다고 한다.
 

상품가격바스켓제(-)
1992년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환율안정을 위해 제안한 것으로 환율을 금리조정에 맡기기보다는 주요상품과 통화간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통해 객관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금, 원유, 곡물 등을 각국의 통화가치와 비교한 후 이에 따라 주요국 통화간의 환율을 정해 단기적으로 환율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각국은 금리조절을 통한 물가상승이나 경기침체의 우려없이 환율안정을 기할 수 있어 국가간 협조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자재가격의 변동에 따라 환율이 크게 변동할 우려가 있다.
 

상품가격지표(Commodity Price Index (CPI))
원유, 비철금속, 곡물, 귀금속 등 개별적인 상품가격의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즉, 원유는 뉴욕상업거래소(NewYork Mercantile Exchange ; NYMEX), 비철금속은 런던금속거래소(LondonMetal Exchange ; LME), 소맥과 대두는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Boardof Trading ; CBOT)에서의 가격이 세계거래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품의 소비는 선진공업국이 중심이 되어 그의 경기동향이 수급 및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금융정책을 결정할 때 이러한 국제적인 상품의 가격동향을 물가지수로서 중요시하고 있다.
 

상품간 스프레드(intra-commodity spread)
동일시장 또는 동일상품의 서로 다른 인수도 기간상 일어나는 일시적 가격차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스프레드거래라 한다. 이에는 상품간 스프레드(intra-commodity spread)거래와 시장간스프레드(inter-market spread)거래의 두 종류가 있다. 상품간 스프레드거래는 수도기간이 다른 동일종류 상품의 선물매도와 매입을 조합시키는 거래인바, bull spread와 bear spread의 두 가지가 있다. (→ 시장간 스프레드)
 

상품관리(merchandise management)
어떤 상품이 팔리고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파악하여 상품의 판매·재고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상품관리는 상품의 품절을 방지하고 불량재고를 피해 전체적으로는 상품회전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리의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액관리와 수량관리로 나누어지며 금액관리는 다시 매출가격관리와 원가관리로 구분된다.
 

상품선도유사거래(commodity price swap)
원자재 수입자가 국제원자재 가격변동에따른 위험부담을 회피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금융거래방식으로, 원자재구매자, 공급자, 금융기관의 3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상품선도거래(commodityforwards)와 달리 구매자와 금융기관의 양자간에만 계약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정유회사가 국제원유시장에서 원유를 수시로 구입하는 경우, 상품선도유사거래 방식을 사용하면 원유에 대한 고정가격을 거래은행에 지불하고 은행은 정유회사가 원유를 도입할 당시의 현물시세에 따라대금을 원유공급자에게 지불한다. 이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가 하락시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 고정된 가격으로 대금을 지불하게 되어 유가폭등에 따른 위험회피가 가능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상품선도유사거래제도 개선안(1990년 2월부터 개정시행)에 의해 원유, 원유정제품, 옥수수, 커피 등 22개 품목에 대한 상품선도유사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장 5년까지로 확대되었다.
 

상품선물(Comodity Futures)
매매대상에 따라 선물거래는 금융선물과 상품선물로 구분되는데, 농·축산물, 산업광물, 에너지, 귀금속 등 일반상품을 매매대상으로 하는 선물계약이다.
 

상품선물거래(commodity future trading)
대두, 옥수수등 일반적인 상품등을 매매당사자가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한 날에 수도 결제하기로 약속하는 거래를 말한다.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
미국정부가 농산물수급 및 가격지원계획수행의 일환으로 농산물가격의 유지, 판매, 비축 및 수송 등과 이를 위한 각종금융공여를 목적으로 1933년에 설립한 기관으로 현재는 전액정부출자에 의한 특별금융기관이다. CCC는 그때까지 농업조정국이 담당하여 왔던 간접적인 생산제한사업을 직접적인 지원정책으로 전환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상품옵션(Commodity Option)
귀금속, 비철금속, 농산물 등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옵션을 말한다. 금리옵션과 마찬가지로 이 옵션도 현물옵션과 선물옵션으로 나눌 수 있다.
 

상품유가증권(securities in proprietary account)
증권회사가 자기의 계산에 의하여 고객이나 다른 증권회사로부터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소유 유가증권이라고도 한다.
 

상품전환채권(convertible commodity bond)
채권의 원리금상환을 특정 상품(통상 광물자원)에 연계시킴으로써 이자지급일 또는 원금상환기일 도래시에 당해 채권보유자의선택 하에 액면가 또는 액면가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상품전환성은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환율변동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채권매입자의 투자리스크가 감소되며, 따라서낮은 금리로 거액의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 과거 오일달러환율의 촉진방안으로 일차산품생산국에 의한 동 채권의 발행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은 이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상품채(commodity bond)
발행자와 투자자가 장래에 발생할 상품가격의 변동리스크를 함께 부담하는 방식의 채권으로서, 석유채(petro-bonds),은채(silver-bonds),금채(gold-bonds) 및 석탄채(coal-bonds)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상품채는 상품가격과 연동된 수익률이 보장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전통적인 수익률보다 낮은 이자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만기시점에서 상품가격이 하락하면 상품채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상품펀드(commodity futures fund)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상품선물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상품을 운용대상으로 하며 귀금속, 농산물, 원유 이외에 통화나 금리선물도 운용대상이 된다. 상품펀드는 선물거래의 특성상 고수익·고위험이 원칙이나 원본을 보증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에서는 1987 년 블랙먼데이 이후 급성장하는 추이를 보였다.
 

상한가(-)
상한가는 주식의 시세가 하루동안 최대한 오를 수 있는 상한가격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전일종가 기준으로 상하 정율을 적용한다. 이는 격심한 시세변동을 억제함으로써 일시적인 주가급등에 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격제한폭의 설정은 현재 증권거래소에서 주관한다.
 

상향직각삼각형(ascending triangl)
매입세가 형성되어 주가가 올라가면 일정수준의 가격에서 매물압박을 받아 주가는 반락하게 되고 이때 다시 매수세가 강해져서 재차 주가를 상승시키고 그래서 주가가 일정수준에 이르게 되면 또다시 반락하고 또다시 매수세가 일어나 주가를 상승시키는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나타나는 형태이다. 이 경우에 주가의 고점은 일정한 수준에서 형성되어 이들 고점을 연결한 저항선은 수평이 되는데 저점은 점차 높아져서 이들 저점을 연결한 지지선은 상향사선이 된다.
 

상호ECU 결제계정(Mutual ECU Settlement Account (MESA))
ECU(European Currency Unit ; 유럽통화단위)시장에서는 매일 약 600개 이상의 전세계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 지점들이 ECU거래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ECU시장에는 이러한 거래를 최종적으로 결제할수 있는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상업은행들은 은행간 ECU결제를 위하여 MESA제도를 도입하였다. MESA는 7개의 가입은행(Kredietbank of Brussels,Lloyds, Credit Lyonnais, Generale Bank of Brussels, Kredietbankof Luxembourg, Istituto Bancario San Paolo di Torino, Banque BruxellesLamber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CU시장에 참가하는 각 은행들은 이들 은행중 하나에 구좌를 갖고 있다. MESA은행은 매일 다른 MESA은행에 대한 채권, 채무를 집계하여 주관은행(bank of the month ; MESA가입은행이 매월 순번제로 맡음)에 통보하고 주관은행은 최종적으로 전체 MESA은행의 대차를 집계한다. 채권채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인 결제는 MESA은행간에 계약상 정해진 통화(component currencies)로 행해진다. 그러나 결제금액이 1억ECU이하일 경우에는 장부상 결재만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결제는 행해지지 않는다.
 

상호결제제도(MOS) (-)
거래소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서로 다른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한 거래소에서 설정된 포지션을 다른 거래소 로 이전할 수 있거나 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단일증거금제도,소액의 거래비용,거래시간의 연장,효율적인 위험관리,시장간 유동성증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상호대출(parallel loan)
두 나라에 위치한 독립적인 두 기업이 각각 자회사 지원 등을 위해 현지통화를 상호차입하고 미리 합의한 만기에 차입통화를 서로 반환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상호대출은 외환스왑거래의 일종으로 주로 환리스크를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나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가 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상호대출의 대출금액은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주로 증권회사를 중개로 거래가 성립되고 있다.
 

상호면세제도(Tax Sparing System (TSS))
두 나라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일국에서 면세한 소득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비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 개발도상국들은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외자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의 투자소득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모국에서 동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실익이 없어진다. 따라서 정부간 협약으로 일국에서 조치한 면세 해당액을 일단 과세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대국에서도 비과세함으로써 외국인의 자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호배타적투자안(mutually exclusive projects)
자본예산에 있어서 수많은 투자대안 중 수개의 안을 선택하는 경우 어떤 한 투자안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투자안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이들 투자안을 상호배타적 투자안이라고 한다.
 

상호신용금고(-)
가계의 여유자금 흡수와 서민, 영세상공인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상호신용금고는 사금융형태인 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설립 초기에는 계와 부금업무가 취급업무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한 정기부금예수금이 수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상호신용금고의 수신금리는 모두 자유화되어 있다.
 

상호주(shares in mutual ownership)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타상장법인이 소유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주식을 말한다. 주식의 상호소유는 기업간의 업무상, 기술상 제휴를 도모하기 위한 기업결합의 수단으로서 혹은 기업그룹 내에서 결합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칠 수 있으며 위장분산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의 위험성 등이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의 상호주소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호주 소유제한(-)
기업간 상호주 소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간에 상호주를 소유하면 경제, 경영상의 폐해 이외에도 기업경영의 폐쇄성이 진행되고 유통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비공개정보의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가 이루어질 소지가 커지고 유통물량의 축소로 적정한 수요·공급에 장애로 작용하여 시장형성을 불량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은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상호지급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받을 때 그룹내 다른 기업이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출은 물론이고 회사채 발행, 신용장 개설, 해외공사 하자보증들을 모두 포함한다. 상호보증이 과다할 경우 대기업 그룹에 대한 대출편중이 심화되고 상호보증의 연결고리를 통한 기업경영으로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체제 확립이 어려워져 정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또 기업이 부실화되었을 때 그룹 전체의 연쇄부실화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30대 그룹은 30조원이 넘는 상호 지급보증을 1999년 말까지완전 해소하기로 주거래은행에게 재무구조개선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호출자(mutual investment)
서로 독립적인 법인간에 자본을 교환형식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출자는 주로 재벌그룹 계열사간에 결속력을 강화하거나 자기자본을 확대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나 회사채발행한도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상호출자형식의 자본은 가공자본으로 일컬어지기도하며 개정상법 및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총자산 4천억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출자총액한도가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환(-)
상환이란, 채권이나 단위형 투자신탁 및 상환주식 등이 기한이 되어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이것에는, 기한이 되어서 돌려주는 만기상환과 기한전에 돌려주는 기중상환이 있다.
 

상환금(수익증권)(-)
해지된 경우 당해 신탁재산의 신탁원본과 전 결산기 이후에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결산을 하여,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좌수비례에 따라 고객에게 반환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상환기간(repayment period)
거치기간 종료 후 차관만료기일까지를 상환기간이라고 하며 이 기간 중에 차관의 상환 및 미상환잔액에 대한 이자지급이 진행된다. 원금의 상환은 Euro dollar 차관의 경우 상환기간개시일 및 그 이후 6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회수(installments)는 상환연수 / 2 + 1로 계산된다 (보통 균등할이라 하여도 단수를 $1,000등으로rounding up하고 최종회수에 이를 조정함).
 

상환대체(-)
투자신탁을 상환한 자금으로 다른 펀드를 매입하는 것. 일반적으로 상환대체의 경우 신규가입과 비교해 수수료부과기간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상환주식(-)
상환주식이란, 발행회사가 이미 발행된 주식을 일정조건하에서 주주에게 소정의 자본을 상환하고 그 주식을 매입, 소각할 것을 약정한 주식을 말한다.이때 이루어지는 상환은 일반적으로 우선주에 적용되는데, 상환주식의 수나 상환 시기/방법/가격등은 발행회사가 사전에 정한바에 의한다.
 

상환차익(profits from redemption)
공사채는 통상 액면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되는데 이 경우 발행가격과 상환가격(액면)과의 차이가 응모자의 이익이 되며, 이 차액을 상환차익이라고 한다. 기 발행된 채권을 유통시장에서 액면을 밑도는 가격으로 구입한 경우에도 그 차이를 상환차익이라고 한다.
 

상환채(-)
상환기한이 도래한 채권의 상환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새로이 발행되는 채권. 만기일에 상환할 재원이 없는 경우 다시 채권을 발행해서 상환하는 경우도 있다.
 

새터데이 나이트 스페셜(Saturday night special)
기업인수합병(M&A)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미리 예고되지 않은 기업탈취 작전을 의미한다. 즉, 주말에 표적기업에 대한 예고하지 않은 공개매수청약(tender offer)을 함으로써 매수대상 기업이 방어책을 수립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방법이다. 1986년까지는 기업탈취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동 년에 증권거래법이 개정(Williams Act)됨에 따라 효과는 반감되었다. (→공개매수청약, Williams Act)
 

새터디나잇 스페셜(saturday nignt special)
M&A(기업인수합병)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표적기업의 전체 주식에 대해 일주일간의 현금 공개매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토요일부터 시작함으로써 표적기업의 의표를 찔러 충분한 방어책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전술이다.
 

샐리 마에 채권(Sallie Mae debenture)
Sallie Mae는 학생에 대한장학기금의 충실화와 발전을 위해 미국에서 1972년에 조직되었으며 일명장학금 융자금고(Student Loan Marketing Association ; SLMA)라 불려지기도 한다. 이 기관이 자금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발행하는 것을 SallieMae 債券이라 한다. 동 채권의 발행형태는 통상 쿠폰채외에 제로 쿠폰채, 변동금리채(FRN)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미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행된다.
 

생명보험회사(lifeinsurancecompany)
사람과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험증서를 매각하고 보험증서에 대한 보험료로 부터 투자자금을 걷어서 이자금을 각종 투자에 운용하는 금융기관이다.
 

생보모집인(-)
소속된 보험사업자들을 위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써 보험업법상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보험관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생산물담보대출(production payment loan)
어떤 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생산물(주로광업 project의 지하자원)을 담보하여 행하여지는 대출로서 projectlender는 차주사의 일반적인 신용이나 재력에 의존하지 않고 프로젝트에 의하여 채굴이 예상되는 자원에만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되는 금융이다. 이는 원래 미국의 텍사스나 오클라호마 등의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석유채굴업자(wild catters) 앞으로 부존 원유를 담보로 행한 대출에서 연유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project financing의 효시이다. 이의 금융적 의미는 미래의 기대생산물가치를 금융자산화하여 이 금융자산을 자금공여자 앞으로 매출함으로써 필요한 금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차주의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대출보다 유리한 금융수단이 될수 있는데 production payment loan의 지급의무가 현행 회계규정상대차대조표상에 부채로 계상할 필요가 없어서 부채비율상의 제약을 받지않기 때문이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
 

생산성 분석(productivity analysis)
생산을 위한 투입량과 산출량의 비율을 통해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투입량은 최종적으로 손익계산의 비용으로서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분석은 손익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손익분석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성분석이란 노동생산성 중에서도 부가가치 생산성분석을 의미하며, 최근의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 등을 검토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생산성 지표(productivity index)
생산성은 투입량과 산출량의 비율로 나타내며, 투입량에 자본을 취하는가 노동을 취하는가에 따라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으로 구별된다. 노동생산성 안에서도 산출량으로서 부가가치를 취한 것은 특히 부가가치 생산성이라고 불리며, 생산성분석에 자주 이용된다.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 PPI)
국내시장의 제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상호간에 대량 거래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지수이다. 동지수의 편제에 사용되는 가격은 국내생산품의 경우 생산자판매가격(공장도가격)을, 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자판매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거래단계인 대량도매상 또는 중간도매상의 판매가격을 이용한다. 소비자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등에 비해 그 포괄범위가 넓어 국민경제의 물가수준 측정에 가장 대표성이 높은 물가지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서울을 비롯한 16개 주요 도시, 896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중산술평균법에 의해 작성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도매물가지수에서 생산자물가지수로 바뀌었다.
 

생산자출하지수(index of producer's shipments)
물건을 생산한 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이는 생산자의 판매활동과 광공업제품의 수급동태를 나타내는 실물경제지표이며, 산업전체 또는 업종별 수요동태를 파악하여 단기경제동향분석을 위한 지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생산자출하지수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광공업동태조사는 종업원 10명 이상의 사업체 중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약 9,8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대상품목은 678개이다.
 

샤크 리펠런트(shark repellent)
M&A 의 용어로 기업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전술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정관을 변경하거나 합병승인의 의결을 위해서는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이사의 선임을 한번에 행하지 않고 1 년에 몇 명씩 선임한다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샤크 리펠런트라고 한다.
 

샤프의 RVAR(reward to variability ratio)
포트폴리오의 성과분석에 관한 샤프(Sharpe) 의 지표로서, 자본시장선에 근거하여 포트폴리오의 총위험 한 단위당 실현된 위험프리미엄으로 표시된다.
 

샤프지수(-)
미국의 윌리엄 샤프가 1954년부터 1963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34개의 펀드 실적을 분석하며 개발한 성과측정 방법이다. 샤프지수는 펀드수익률에서 무위험 자산 수익률을 차감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구한 뒤 이를 표준편차로 나누어 부담 위험당 리스크 프리미엄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다시 말해 펀드수익률(리스크 프리미엄)을 펀드위험 (표준편차)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샤프지수가 높을수록 펀드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서머랠리 (summer rally )
주식시장에서는 매년 초여름인 6월에서 7월까지 한 차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여름철 반등장, 즉 summer rally''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매년 초 강세장이 시현되면서 4월에 들어서는 배당금 지급, 노사분규, 각종 학자금 등 주식시장에서는 악재가 노출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5월에도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서브 파트 아웃(sub part out)
은행이 대출채권 및 리스크 자산을 다른 은행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다른 은행으로부터 리스크 자산을 양도받는 것을 서브 파트 인(sub part in)이라고 한다. 서브 파트 인을 한 은행측은 대출선과 금리교섭을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계약내용에 따라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을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서브 파트 인(sub part in)
서브 파트 인(sub part in) → 서브 파트 아웃(sub part out)
 

서브마팅게일모형(submatingale model)
효율적 시장가설의 하나로 이는 미래의 주가는 정보집합 ηt-1가 주어진 조건하에서 그 전의 주가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서브파트거래(subparttransaction)
은행 대출채권의 전매거래를 말한다. 상업은행에서 취급한 통상적인 대출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형태를 취하며 그 매각측 행위를 서브파트아웃이라고하고 매입측을 서브파트인이라고 한다.
 

서비스거래(service transaction)
국제경제거래상 상품거래와는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거래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재화의 이동과 별차이가 없으므로 영어로는 ''인비지블 트레이드'(invisible trade)라고 한다. 서비스거래의 내용은 ① 수출입과 관련된 경비, ② 금전의 대차와 관련된 경비, ③ 민간의 소비에 의한 거래(여행, 개인용역비 등), ④ 정부소비에 관한 거래 등이다.
 

서비스리스(service lease)
리스물건에 각종 서비스를 부가하여 행하는 리스를 말한다. 특히 물건의 보수·수리·관리서비스를 리스회사가 담당하는 것을 매인터넌스 리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자동차리스가 있다.
 

서울도시철도채권(subway construction bond)
지방채의 대표적인 종목.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발행하며 발행기관은 서울시 금고업무 대행기관 은행에서 한다. 발행방법은 서울지역에서 차량등록시, 챠량과 관련된 각종 업무의 허가시, 건설공사 도급계약 等의 경우에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여 소화한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서킷브레이커(CB)=종합지수가 전일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때 20분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일종의 시장안전장치로 지난 98년 12월 7일 도입됐다. 20분간 매매정지후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매매방식으로 매매가 재개되고 하루에 1회만 발동된다. 96년 5월 3일 도입된 선물시장 CB는 전일대비 상하 5% 증가(감소)하고, 선물이론가대비 상하 3% 증가(감소)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됐을때 발동돼 5분간 매매중단후 10분간 호가 접수를 거쳐 매매가 재개된다.
 

선갱신자산(Assets Repriced Before Liabilities (ARBL))
금융기관의 금리변동리스크 익스포우져의측정지표의 하나로서 미국 Morgan 은행이 최초로 사용했다. 일정기간동안에 부채보다 먼저 금리가 갱신되는 자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며 이의 산출시 모든 자산과 부채는 재평가 기간별로 산출된다. 금리상승을 예상하는 경우 ARBL을 보다 크게 설정하여 수익증대를 꾀하고, 금리가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ARBL을 보다 적게 유지하고 단기차입으로 장기대출을 운용함으로써 금리스프레드를 크게 한다.
 

선데이 뱅킹(Sunday banking)
원래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일본에서 은행 이외의 기업 즉 신용판매회사, 신용카드회사, 소비자금융회사 및백화점 등이 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고 소비자금융 및 현금서비스를 취하였는데 은행과는 달리 일요일에도 영업을 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들어 일본 도시은행과 지방은행들의 소매금융(retail banking)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이의 대응전략으로 첨단 on-lin 망을 통한 휴일영업서비스를 확대시켰다. 따라서 현재는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들의 휴일영업서비스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선데이 뱅킹(Sunday banking)
원래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일본에서 은행 이외의 기업 즉 신용판매회사, 신용카드회사, 소비자금융회사 및백화점 등이 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고 소비자금융 및 현금서비스를 취하였는데 은행과는 달리 일요일에도 영업을 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들어 일본 도시은행과 지방은행들의 소매금융(retail banking)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이의 대응전략으로 첨단 on-lin 망을 통한 휴일영업서비스를 확대시켰다. 따라서 현재는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들의 휴일영업서비스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선도거래(forward transaction)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하여 현시점에서 미리 미래의 가격을 결정해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선도계약(Forward Contract )
선도계약이란 현재 합의한 가격으로 미래 일정시점에 어떤 상품을 거래하기로 매입(계약)자와 매도(계약)자간에 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선도계약의 매입자와 매도자는 미래 일정시점이 되면 이날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현재 정해 놓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여야 한다. 선도계약의 경우 결제는 거래가 발생하는 미래 일정시점에 한번 이루어진다. 선도시장(Forward Market)는 구체적인 거래소에서 체결되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간 통신수단에 의해 체결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그렇게 익숙한 시장은 아니다. 대표적인 선도시장은 외환이라는 상품의 미래거래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는 선물환시장(Foreign Exchange Forward Market)이라고 할 수 있다. 
 

선도금리계약(forward rate agreement ; FRA)
자금의 차입자와 대여자가 금리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쌍방간에 합의된 계약금리에 따라 일정계약금액(원금)을 일정기간 동안 차입·대여하기로 한 거래를 말한다. 선도금리계약에서는 실제로 원금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으며 신용을 공여하기로 한 시점(결제일)에서 결제금리(결제일 2 영업일 전의 시장금리)와 상호합의한 계약금리와의 차액을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면 거래가 종결된다. 이때 시장금리(결제금리)가 계약금리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하려는 선도금리매입자가 자금대여자인 매도자로부터 상기 차액을 수수하고 시장금리가 계약금리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선도금리매입자가 매도자에게 상기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선도스왑(forward swap)
현시점에서는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 특정시점에서부터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가치는 하락한다고 할 때 선도계약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장래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며, 이를 연기된 스왑거래(delayedstart swap)라고도 한다. 이는 일정시점 후에 고정금리부 이자와 변동금리부이자를 교환하는 계약인데, 예를 들어 일정시점 후에 변동금리부로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이자율변동에 민감한 수요를 가진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라인을 추가한다면 미래의 이자율변동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준다. 이때 일정시점후에 고정금리부 이자와 변동금리부 이자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할경우 장래의 이자율변동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회피할 수있다.
 

선도시장(Forward Market)
매매당사자간의 사적인 거래로 특정 자산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는 거래가 체결되는 시장이다. 이 시장에서는 매매당사자들 간의 협상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계약이 표준화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표준화된 선물계약이 거래되는 선물시장처럼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다. 은행간 거래되는 선물환시장이 대표적인 선도시장이다.
 

선도주(market leader)
선도주란 동일 업종 중에서 다른 종목보다 먼저 주가가 등락하는 주식 또는 주식시장 전반의 장세를 리드하는 주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선도주를 선택할 때에는 거래량 상위 10종목을 기준으로 한다.
 

선도주 점유율(-)
선도주점유율을 거래량 상위 10종목의 거래량 합계를 당일의 총거래량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것으로 30%가 보통수준이며, 일반적으로 50%수준에 접근하면 경계를 요하는 주가권으로 본다. 따라서 선도주점유율은 시장을 리드하는 선도주의 거래량과 주가변동으로부터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고자 하는 투자지표이다.
 

선도주지표 (-)
주가는 어느정도 업종별,자본금 규모별 등에 따라 같은 모양으로 움직이는 속성이 있으므로 시장을 선도하는 주식의 방행을 분석할 필요 선도주지표로 선도주 점유율과 선도주 가중평균주가가 있음.
 

선두주(Leader stock )
증권시장에서 주가의 평균적인 움직임에 앞서 가격이 변동하면서 대량 거래되는 주식. 주가 상승세에는 주도주 또는 주력주라고도 한다. 이런 선도주들은 상승국면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업종에 속한 대부분의 주식들이 함께 선도주로 떠오르기도 한다. 이런 업종을 '선도업종'이라 한다.
 

선물 프리미엄(-)
외국환 거래시 선물환율이 현물환율을 상회하는 것을 말하며 이 괴리폭, 즉 프리미엄폭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현물환율이 1 달러=760 원일 때, 3 개월 선물환율이 1 달러=765 원이라면 원화의 3 개월 프리미엄은 5 원이다.
 

선물/옵션기본예탁금(-)
미결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의 매매 거래의 위탁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는 최소금액으로써 3,0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
 

선물감독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on)
선물감독위원회는 미국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각종 선물에 대한 연방 규제감독기관으로. 1974년 상품선물거래위원회법이 통과된 후 1975 년에 구성되었다. 약칭 CFTC
 

선물거래(Futures)
선물거래란 수량·규격·품질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 또는 금융자산을 현재시점(계약시)에 정한 가격(선물가격)으로 장래의 일정시점에 인수·도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로 조직화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선물거래 증거금(-)
선물거래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 보증금이다.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이 있다.
 

선물거래소(-)
선물거래소는 매입자와 매도자가 만나서 공개 입찰방식에 의해 특정선물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장소를 제공한다. 또한 거래소는 선물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된 선물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책임을 진다.
 

선물거래업자(futures commission merchant)
선물거래소의 회원으로서 비회원인 일반고객의 매매주문을 선물거래소내의 장내 브로커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나, 일반고객의 매매주문을 직접 집행하기도 한다.
 

선물거래와 선도거래(futures, forward)
1) 거래조건의 표준화 : 선물거래는 매매되는 상품의 종류, 호가단위, 매매, 단위, 가격제한폭, 매매시간, 결제월, 최종거래일등이 표준화돼 있지만 선도거래는 매매당사자간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결정된다. 2) 거래형태및 참가대상 : 선물거래는 거래소의 일정한 장소에서 거래소의 회원인 시장브로커들이 모여 open outcry방식, 또는 전산매매방식에 이루어지는 경쟁매매시장으로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선도거래는 전화나 텔렉스를 통해 특정한 장소없이 은행과 은행, 은행과 브로커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선물거래의 정의(futures transaction)
매매당사자가 어느「특정한 상품」을 현시점에서의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한 날에 인도,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현시점에서는 매매계약만 체결하며 그 계약의 성립은 일정시점 후에 발생하는 거래.「특정한 상품」은 종류나 수량, 인도·인수의 시기등 거래조건이 미리 표준화된 상품이며 거래는 정부로부터 공인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선물거래를 말할때는 통상 거래소 거래를 의미한다.
 

선물거래자/투기자(speculator)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자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투기자는 일반상품이나 금융상품의 이용자 혹은 생산자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떠맡음으로써 헤저가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기회를 부여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시킨다. 또 투기자의 적극적 활동은 선물시장에서 극단적인 가격변동을 방지함으로써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 (가격이 낮을때 선물매입->수요증가->가격상승 등).
 

선물거래자/투기자(speculator)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자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투기자는 일반상품이나 금융상품의 이용자 혹은 생산자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떠맡음으로써 헤저가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기회를 부여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시킨다. 또 투기자의 적극적 활동은 선물시장에서 극단적인 가격변동을 방지함으로써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 (가격이 낮을때 선물매입->수요증가->가격상승 등).
 

선물거래중개회사(Futures Commission Merchant ; FCM)
선물거래중개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하는 중개인 또는 중개회사를 말한다.
 

선물계약(Futures Contract)
미래의 일정 시점에 수량 규격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대상물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맺은 계약을 말하며, 그 계약을 이행하게 되는 거래형태를 선물거래라 한다.
 

선물금리계약(FRA;forwardrateagreement)
은행과 기업간에 미래의 특정일에 대출 계약을 맺는다고 가정하고 금리를 약정하여 특정 기일 시장금리가 약정금리보다 높은 경우는 그 금리차만큼 은행이 기업에 지급해 주고 반대로 낮은 경우에는 기업이 은행에 금리차 만큼을 지급하는 것이다.
 

선물디스카운트(forward discount)
선물디스카운트(forward discount) → 선물프레미엄(forwardpremium)
 

선물디스카운트율(-)
외국환 거래시 선물환율이 현물환율을 하회하고 있을 경우, 그 괴리폭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연율로 나타낸다. 선물디스카운트율은 양국 통화간의 금리차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선물마진(-)
선물환율을 고시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괴리폭을 표시하는 것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각국 화폐를 기준으로 하여 외화의 선물환율이 현물환율을 상회하는 경우를 프리미엄, 그 반대의 경우를 디스카운트라고 한다. 선물마진은 통상양통화간의 금리차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선물브로커(forward broker)
선물시장에 참가하려는 투자가들을 중개하고 금융정보서비스 및 투자자문을 하는 등 선물거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문중개업자를 말한다. 선물브로커는 선물거래소 규칙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고용하여 거래소 내외의 고객주문을 중개하고 있다. 이러한 브로커의 종류에는 거래소 회원이면서 동시에 청산회원인 경우와 단순한 거래소 회원 및 거래소 비회원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자본계열상으로 구분한다면 대형은행계, Investment Bank계, 상품거래업자계 그리고 독자적인 그룹 등이 있다.
 

선물스케일(scale of forward exchange rate)
현물환율과 선물환율간의 차이를 나타낼 때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여기에 선물예약기간에 따라 일정한 환율의 차이를 가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현물과 선물의 환율차이를 선물스케일이라고 한다. 여기서 현물환율에 가산하는 경우를 스케일 업, 차감하는 방법을 스케일 다운이라고 한다.
 

선물시장(Futures Market)
선물시장이란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시장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선물거래소를 지칭한다. 선물시장은 선물거래소, 거래소회원(중개회사), 고객으로 구성된다. 거래소(Exchange)는 선물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일부 선물거래소는 청산(결제)업무를 직접 담당하기도 하나 보통은 독립된 청산회사(Clearing House or Clearing Corporation)에 업무수행을 위임한다. 중개회사는 고객의 주문을 시장에서 체결시켜 주는 업무를 담당하며 중개회사가 거래소 회원인 경우는 고객의 주문을 직접 처리할 수 있지만, 거래소 회원이 아닌 중개회사는 거래소회원인 중개회사를 통하여 고객의 주문을 처리한다. 또한 중개회사가 청산회사의 회원(Clearing Member)인 경우에는 고객의 포지션에 대한 결제(청산)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나 청산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동 업무를 청산회원에게 위임하여 수행한다. 고객은 현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자로서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거래를 이용하는 헷저(Hedger)와, 현물과 관련없이 선물의 가격차액을 얻으려는 투기자(Speculator)로 구분한다.
 

선물식 옵션(futures style options)
옵션가격변동에 대한 베팅(betting)거래로서 선도거래(forward trading)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즉,선물식 콜(풋)옵션매입자 는 콜(풋)옵션가격이 상승하면 이익을 실현하는 반면 옵션매도자는 손실을 보게 되며 콜(풋)옵션가격이 하락하면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선물식옵션이 현물옵션이나 선물옵션과 다른점은,첫째 현물 및 선물 옵션에서는 옵션매입자가 당초 옵션의 매입시점에서 옵션가격인 프리 미엄을 지급해야 하나 선물식옵션에서는 옵션매입자가 매입시점에서 옵션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고 단지 증거금(margin)만을 예치한다는 점이다.
 

선물예약(-)
장래에 외화의 수취 또는 지불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현시점에서 소정의 선물환율로 그 외화를 매도 또는 매입약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역업자가 외화로 수출입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시점으로부터 대금의 결제일까지 상당기간이 필요하게 되므로 그 기간 동안의 환변동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선물예약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선물옵션거래(future option transaction)
1982년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미 장기 재무성 채권(T-bond) 선물에 대한 옵션거래를 한 것이 효시인데, 그 이후 통화, 금리, 주가지수 등 금융상품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반상품 또한 거래대상이 되고 있다. 즉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주가지수인 데 반해 주가지수 선물 옵션의 기초자산은 주가지수 선물이다. 일반적으로 선물거래는 매도자이든 쌍방 모두가 계약을 이행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다. 그반면 선물 옵션의 경우는 옵션의 매도자인가 또는 매수자인가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사항이 각각 다르다. 옵션의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옵션 거래자가 결정할 문제이다. 또한 선물거래는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반해 옵션 매수자는 이의 대가로 옵션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선물거래에서는 선물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매일매일 결제를 해야 되는 반면 옵션 거래는 프리미엄에 한정하여 손실을 입게 된다.
 

선물이론가격(Theoretical Price)
기초자산(대상자산)을 선물의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하는 데 드는 보유비용이 선물의 이론가격이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선물가격은 현물가격과 보유비용의 합으로 표시되는데, KOSPI200 선물의 이론적인 가격은 KOSPI200 현물지수 + 금융비용(CD금리) - 배당금(배당수익율)으로 표시된다. 선물가격은 이론적으로는 현물가격에 금융비용, 배당금을 감안하여 산출한 이론가격과 유사한 가격이다. 그러나, 각 투자자별로 중요한 가격결정요소인 장래의 주가지수 전망에 따른 수요(장래전망을 좋게 보는 자)와 공급(장래전망을 나쁘게 보는 자)에 의하여 선물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론가격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선물가격은 일반적으로 향후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 이론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론가격보다 낮게 형성된다.
 

선물이자율(forward interest rate)
현재시점에서 요구되는 미래기간에 대한 이자율을 말한다. 즉 일정기간 후의 자금이전을 전제로 현재시점에서 요구되어지는 미래의 이자율이 선물이자율이 된다. 이러한 선물이자율은 미래시점에서 실제로 형성되는 미래의 현물이자율(future spot interest rate)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선물이자율이 미래의 이자율에 대한 투자자들의 예상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물초과매입(long interest)
어떤 선물거래자가 특정한 인도월(deliverymonth)의 선물을 매입초과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선물초과매도(short interest)란 매도초과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선물포지션(forward position)
외국환거래시 선물환 매매결과 발생한 선물환 보유고를 말하는 것으로 선물환의 매입예약잔고와 매도예약잔고의 차액이 선물포지션이 된다. 매입예약이 매도예약을 상회하는 경우를 매입보유(long position)라고 하며 매도예약이 매입예약을 상회하는 경우를 매도보유(short position)라고 한다.
 

선물프레미엄(forward premium)
만일 외국통화의 가치가 자국통화로 표시되는 직접통화표시법(direct quote)에서 현물가치보다 선물가치가더 클 경우, 외국통화는 선물할증 또는 선물프레미엄되었다고 하고, 반면에 국내통화는 선물할인 또는 선물디스카운트(forward discount)되었다고 한다. 반대로 직접통화표시법에서 선물가치가 현물가치보다 작은 경우, 외국통화는 선물할인 또는 선물디스카운트(forward discount)되었다고 하고 국내통화는 선물할증 또는 선물프레미엄 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현물 독일 마르크화가 USD 1=DM 2.4370 이고, 1개월 선물독일 마르크화가 USD 1=DM 2.4590 이라면 1개월 선물 달러는 할증상태이고 1개월 선물 마르크화는 할인상태이다.
 

선물환(Futures Exchange or Forward Exchange)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기간내에 일정금액,일정종류의 외환을 일정 환율로써 수도할 것이 약정된 외환을 말하고 이러한 약정을 선물 환계약(forward exchange contract)이라 한다. 계약 내지 선물기간은 일반적으로6개월 이내이지만6개월 이상의 장기계약도 있다.만기일이 되면 그 약정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 는데 이것을 수도(delivery)라고 한다.또 이 선물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선물환율(forward exchange rate)이라 하고 선물환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라고 한다. 선물환거래에는 외국환은행을 중심으로 대고객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 선물환거래와 외환시장에서 외국환은행간에 이루어지는 시장선물환거래 가 있으며 환율도 대고객률과 시장률도 나누어진다.
 

선물환거래(Forward trading )
환율변동으로 야기되는 환리스크를 덜기 위해 이루어지는 외환거래.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환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환투기수단으로 이용된다.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한 시점이 지난 후 특정한 날에 외환을 결제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로 약정된 결제일까지는 매매쌍방의 결제가 보류된다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다르다.
 

선물환마진(forward exchange margin)
일정통화의 현물환율에 대한 선물환율의 차이를 말하며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클 때는 그 폭을 프리미엄(premium)이라 하고 작을 때는 디스카운트(discount)라고 한다. 마진표시방법은 통화단위 혹은 포인트로 할 수도 있고 현물환율에 대한 연율기준 백분비율(%)로 할 수도 있다.
 

선물환매입,매도스왑(-)
일반적인 현물환과 선물환의 동시매매가 아니라 일정 선물환을 매입(매도)하고 동시에 다른 선물환을 매도(매입)하는 일종의 선물환 포지션 커버거래를 선물환매입ㆍ매도스왑이라 한다.
 

선물환보유고(forward exchange position or balance )
선물보유고(선물포지션) 또는 외국환선물보유고라고도 하는 것으로 외환보유고 가운데 선물환의 매매차액을 말한다.  이때 채권이 채무를 상회하는 경우를 매입보유, 반대의 경우를 매도보유, 동액일 때는 스퀘어라고 한다. 선물환보유고는 실행되었을 경우 전신환일 때는 현금보유고로 이행되며 일람불이나 기한부어음일 경우에는 경과계정에 속하는 현물보유고로 이행한다.
 

선물환스왑거래(forward swap transaction)
선물환 거래에 있어서의 스왑거래를 가리킨다.
 

선물환시장개입정책(-)
환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통화당국이 선물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물과 선물간의 시세차이는 양국간의 금리차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화당국의 평형조작 또는 개입은 현물시장에 국한되며 선물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은 거의 취하지 않는다.
 

선물환율(forward exchange rate)
선물환거래에서 적용되는 환율로서 선물기간에 따라 다른 선물환시세 혹은 선물가격이 형성된다. 이는 선물기간동안 해당통화의 현물환율 변화에 대한 전체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가 집약, 반영된 가격이다. 선물환율의 표시방법은 현물환율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외화단위당 시세로 표시하기도 하나 통상 spot rate와 forward rate의 차이 즉 선물환마진(forwardmargin)을 premium 또는 discount로 quote하며, 이 때 forward margin의 끝자의 단위는 현물환율의 끝자의 단위와 같다. 이 premium 또는 discount는 swap거래에 있어서는 현물환율에 관계없이 premium, discount만이 거래목적이되므로 swap rate라고도 한다. 선물환율 즉 선물환가격을 특히 지칭할 때에는 forwardoutright rate 또는 outright rate라고 부른다. 선물환율을 고시할 때 forward margin만을 quote하는 이유는 1) spot rate는 시시각각 변동하는데 반하여 forward margin은 일정기간 고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2) 실제에 있어서 선물거래의 대부분이 forward margin에 의한 이익을 동기로 한 swap 거래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선물환마진, 환율기대)
 

선박운용회사(Ship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선박의 취득, 대선,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주식발행, 취득한 선박의 관리 및 매각 등 선박투자 운용관련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회사로서 자본금 70억이상 및 일정한 전문인력(6명)의 요건을 갖쳐 해양수산부에 등록해야 한다. 
 

선박운항회사(Shipping Company)
선박투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貸船)받아 그 선박을 운항하는 업무는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선박투자회사(Ship Investment Company)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 따라 설립되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로서, 1척의 선박만 소유가능하며 모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해외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자본금의 10배 이내에서 선박 취득,개조 및 기존 차입금 또는 사채상환 목적으로만 차입 및 사채발행이 가능하다. 선박을 건조하거나 매입하여 해운선사에 임대(대선)하여 그 대선료로 차입 및 사채발행에 따른 상환금과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는 주주들은 원금 3억원 한도내의 수익분배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그 초과분은 분리과세가 된다.
 

선방계정(their account)
해외환거래은행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해외환거래은행 명의의 환결제계정을 말한다. 성격상 국내은행간 당좌계정과 유사하다. 선방계정은 외국환은행의 중요한 외화자금조달 수단의 하나이다.(→ 당방계정)
 

선별매입(selective buying)
아무 종목이나 무차별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나 자산내용 등이 좋은 주식만을 선별하여 매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선별투자라고도 한다.
 

선불카드(prepaid card)
사용대금을 미리내고 물품을 살 수 있는 카드. 영어의Prepail card 를 줄여PP카드라고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중전화카드나 지하철정액권등이 선불카드성격을 갖고 있다. 또 지난 대전엑스포때 이용됐던 입장권도 선불카드의 대표적 예임 선불카드는 사용대금을 먼저낸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은 금액이 큰 것에 사용되는 반면 선불카드는 잔돈으로 여러번 반복해 사용하는 곳에 이용되는 차이가 있다.예를들어 커피나 담배자동판매기,시내버스요금지급때등 동전이 필요한 곳에 주로 이용된다. 선불카드가''동전없는 사회(Coinless society)를 지향하고 있다는 설명은 이같은 사실때문이다. 선불카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신용카드(Credit card)가 물품을 먼저 사고 사용대금은 나중에 내는 후불카드라는 점과 구별된다. 또 물품을 사는 것과 동시에 대금을 내는 직불카드(Debit card) 와도 다르다.
 

선수금(down payment)
부동산 매입계약 등에 있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금 또는 대출자에 의한 자금의 선불을 보장받기 위해 지급하는 약정수수료를 말한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 선수금은 매입자금의 일부로 간주되며 만약 매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자가 몰수한다.
 

선순위채(senior debt )
다른 부채에 비해 변제 우선순위가 선순위가 되는 채권 ⇔ 후순위채
 

선입선출법(first-in, first-out method ; FIFO )
재고자산원가배분방법 중의 하나로 물량의 실제흐름과는 관계 없이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사용되거나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가정은 장기간 보관될 때 품질이 저하되거나 진부화되는 재고자산의 경우에 물량의 흐름과 원가의 흐름을 일치시키기 위한 의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선입선출법의 가정하에서는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이 기말재고자산을 구성하게 되므로 대차대조표에 나타내는 금액은 현행원가에 가까운 수치가 된다. 또한 기초재고자산과 당기 중 먼저 매입한 재고자산이 배분화되므로 매출원가는 오래 전의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물가가 상승(하락)하는 경우에는 평균법이나 후입선출법보다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과대(과소)계상된다.
 

선지급 금융(clean advance)
미국 상업은행이 무역거래 등과 관련하여 자기자금으로 금융을 해주는 통상 180일 이내의 단기금융이다. 예를들어 국내 외국환은행이 미국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한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미국의 수출상은 동 신용장에 의해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미국은행에 제시하게 되며, 동 은행은 수출업자에게 대전을 지급하고 국내 외국환은행의 예치계정(our A/C)을 차기하여 대전을 상환받는다. 이 경우 국내 외국환은행이 미국은행으로부터 credit line을 설정받고 있고,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차입의 필요가 있을 때 동 은행 앞으로 상기 지급대전에 대해서 금융을 요청하면 미국은행은 국내은행명의 advance A/C를 차기하는 방식으로 금융을 일으켜 동 대전을 our A/C에 대기(입금)시켜 줌으로써 금융을 공여하는데, 이러한 금융을 선지급 금융(clean advance)이라 한다. 이는 인수금융과는 달리 자기자금에 의한 금융이기 때문에 인수금융에 비하여 금리가 다소 높다.
 

선취매(-)
어떤 호재등의 요인에 의해 주가가 상승하리라고 예상하는 경우 그 주식을 남보다 앞질러 매입하는 것을 말함. 이와 반대로 강세국면 또는 보합국면에 있던 주가가 어떤 악재 등의 요인에 의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남보다 앞질러 파는 것은 선도매라고 한다.
 

선취배(-)
앞으로 예상되는 호재 등의 요인으로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주식을 미리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옵션(chooser option)
옵션매입자가 미래 특정시점에서 이 옵션이 풋인지 콜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옵션은 스트래들과 비슷한 측면이 많으나 비용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스트래들 매입자는 만기일까지 콜과 풋을 함께 계속해서 보유하는데반하여 이 옵션매입자는 일단 풋, 콜여부를 선택한 후에는 선택한 한가지 종류의 옵션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래들)
 

선택적 기능(selective function)
그래엄이 그의 저서 ''증권분석'에서 제시한 증권분석의 세 가지 기능 중 두번째 기능을 말한다. 첫번째 기능인 기술적 기능(descriptive function)은 증권의 평가에 관계있는 모든 사실을 정리, 기술하는 것인데 반해 선택적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통해 증권의 내재가치를 파악하고 그것과 시장가격과를 비교하여 당해 증권의 구입, 보유 매각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선하증권(B/L;billoflanding)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화물의 청구권이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것으로서 국제간 B/L이라고 부른다.
 

선행종합지수(-)
경기종합지수(composite index; CI)의 하나로 장래에 닥칠 경기변화 를 예고하는 지표이다.대부분 경기의 단기예측을 위해 선행종합지수 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이는1970년대 이후 선행종합지수의 기준 점이 기준순환점을 대체로3 8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선행종합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에서 통화(M1),총유동성(M3),건축허가 면적,기계수주액,제조업재고율지수,수출,L/C내도액,종합주가지수, 평균근로시간,제조업입직률 등이다.
 

설립등기(establishment foundation)
법인 설립에 관하여 본점 소재지에 법정사항을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발기 설립의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종료한날, 모집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가 종결된날 또는 설립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해야 한다.
 

설비투자 관련주(stock affliated with equipment investment)
설비투자 동향에 관계가 깊은 회사의 주식으로 예를 들어 공작기계, 산업기계 내지는 공업기기, 중전기, 반도체, 제조장치 등의 주식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같은 산업은 모두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수주산업주라고도 한다. 한편 설비투자관련주는 설비투자로 인한 경기상승기에 인기를 끌게 된다.
 

설정(Establishment)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은 신탁약관에 의해 투신사가 은행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은행 등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 한다. 설정의 형태에는 신규로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신규설정이라 하며 추가형 투자신탁에 있어서 최초 원본액에 추가로 증액해 설정하는 추가설정이 있다.
 

설정(신탁)(-)
일정규모 펀드의 신탁재산 구성을 위해 신탁자금을 납입하고, 그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으로 구분된다.
 

성업공사(KAMCO : Korea Asset Management Corp)
부실채권 정리기금 운용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 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2년 4월 6일 설립되었다. 법적 성격으로 보면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목적 및 업무범위가 공공적 비영리적 특수 공공법인이나, 설립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측면에서 효율성을 강화시켰다.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전반적인 경영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공사 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관리위원회에서 공사와 기금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주요사항을 결정함으로써 경영관리의 투명성,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성업공사의 지분은 정부가 38%, 산업은행 31%, 기타 금융기관이 나머지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운용, 금융기관 부실자산인수 및 정리, 자산유동화업무, 부실징후기업 경영진단 및 경영정상화 지원, 매입부동산의 가공·개발, 부동산 컨설팅 및 담보신탁업무 등이 있다.
 

성장률순환(swing of growth rate)
경제지표 그 자체가 상하로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의 순환적 변동으로 정의되는 경기순환을 말한다. 2차대전 이전에는 비교적 경기변동의 폭이 커 경기후퇴기에는 생산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물가는 치솟는 예가 많았으나 2차대전 이후에는 경제정책의 발달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침체되는 경우는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즉, 경기후퇴라 하더라도 경제활동의 수준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속도가 둔화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의 절대수준은 계속 상승하면서도 현실의 성장률이 둔화됨으로써 발생하는 경기후퇴를 그로스 리세션(growth recession)이라고 한다.
 

성장산업(growth industry)
현재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 또는 과거의 실적 및 현재의 발전상태로 보아 장래에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는 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70년대의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과 1980년대의 전기부품, 컴퓨터, 반도체산업, 1990년대의 정보통신, 금융·보험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성장률이 낮은 산업, 예를 들어 석탄, 방적 등과 같은 산업을 사양산업이라고 한다.
 

성장성(growth)
주식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장성은 기술혁신과 신규투자 등에 의한 매출액 증가와 이에 따른 총자산 및 순이익의 증가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주식투자에서 성장성이 중요시되는 것은 기업이 높은 성장을 지속하게 되면 미래의 기대현금흐름이 높아지고 유·무상 증자 등 실질적인 배당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은 무리한 자본조달로 인해 경영위험 및 재무위험이 증가하여 안정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성장성분석(trend analysis)
과거 영업실적을 시계열 순으로 배열하고 그 경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하며 대표적 지표들로는 매출액 성장률, 이익성장률 등을 들수 있다. 주의할 것은 분석 대상기업의 성장성 뿐만 아니라 전반적 경계 추세, 해당업종 추세등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성장주(-)
주식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우량주식으로, 매출액과 이익성장률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말한다. 성장주의 요건으로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경영자가 능력이 있어야 하며, 동일 업계에서의 시장점유율 등 경제적 지위가 우월하고 신제품 개발능력이 우수하며 영업실적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야 한다.
 

성장통화(appropriate cash supply for economic growth )
경제성장으로 개인소비, 설비투자, 임금 등 여러 경제지표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이에 따라 통화량의 증가가 요구된다. 성장통화란 이와 같이 경제성장에 상응하여 필요한 수준의 통화를 말한다. 오늘날 모든 경제거래는 통화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으로 통화증가율은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에서 유통속도 하락분을 차감하여 구한다. 따라서 경제규모에 맞는 성장통화의 공급이 필요한데 이는 통화가 경제규모에 비해 적게 공급되면 성장의 제약조건이 되나 반대로 과도한 통화공급은 물가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성장형(Growth)
신탁재산의 운용을 주로 성장가능이 높은 주식에 편입해 배당소득보다는 매매차익을 통한 배당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공격적 투자신탁을 말한다. 주로 주식편입비율에 의거하여 그 형태를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운용계획서나 약관상 주식편입비가 70%를 초과하면 성장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성장형 주식투자신탁(-)
신탁재산을 주로 성장성이 높은 주식, 즉 주가의 등락폭은 크나 상승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에 투자하고 시황에 따라 매매차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공격형 투자신탁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로 주식편입비율에 의거 그 형태를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탁의 운용계획서나 약관상 주식편입계획이 50%를 초과하면 성장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성장형 펀드(growth fund)
수익보다도 주가상승에 의한 신탁재산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 적극형 펀드로서 주식편입비율이 높고 우량성장주가 주요 편입대상이다. 한편 이 펀드는 주식의 편입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황의 호·불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세계경제포럼은 저명한 기업인, 학자, 정치가, 저널리스트등이 모여 세계경제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국제 민간 회의로, 하버드대 클라우스 슈바브 교수에 의해 지난 1971년 창설되었다. 1981년부터는매년 1, 2월에 스위스 다보스에 모여 회의한다고 하여『다보스 회의』라고도하며, 세계무역기구(WTO)나 선진국 정상회담인 G7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1998년에는 1월29일부터 2월3일까지 열렸는데, 주요 의제였던 21세기도전에 관한 문제에서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됐다. 특히 비공식적 회의로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집중 논의를 펼친『코리아세션』에 관심이 쏠렸다. WEF에서는 미래의 세계지도자 100인을 1993년부터 매년 선정하여 발표하고, 또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국가별 경쟁력을 비교평가한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발표한다. WEF참가자격은 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7억달러를 넘어야 하며, 매년 1만3천달러의 회비와 2만달러의 참가비를 내야 한다.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상업베이스로 hard loan(조건이 엄격한 대출)을 행하는 IBRD, 세계은행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해 조건이 용이한 대출을 취급하는 IDA(국제개발협회) 및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을 융자대상으로 하는 IFC(국제금융공사)를 총칭한 것이다.
 

세계잉여금(-)
정부의 재정운용결과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징수되거나 지출이 당초 세출예산보다 적게 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를 말한다. 예산회계법상 정부의 모든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만 집행가능하나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서도 국채원리금과 차입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소액투자자에게 세금혜택을 부여하여 채권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실명의 개인이면 1인당 1계좌에 한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액면 1,80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에 투자하며 1년 이상 보유해 상환받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만 5% 분리과세된다. 수익률은 금리변동으로 증권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세뇨리지(seigniorage)
금, 은 등으로 화폐를 주조할 때 정부가 얻는 이익(수령주조대가-주조비용)을 말한다. 이는 원래 영주(seignior)가 화폐주조를 통하여 주조비용을 충당한 후 얻는 이익을 seigniorage라 부른 데 연유한다. 오늘날 대다수의 정부는 이러한 화폐주조 이익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국의 정부가 불환지폐의 발행에 의해 거의무상으로 실물자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기축통화국(예 : 미국)이 무이자부 통화발행을 통해 해외로부터의 실물자산을 취득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이익을 일종의 세뇨리지로 파악할 수 있다.
 

세델(Centrale de Livraison pour Euro-Obligations ; CEDEL )
1970년에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유로채의 집중대체결제기구로서 채권현물보관을 위한 자체금고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면 유로클리어(Euro-Clear)와 체계가 비슷하다.
 

세무조정(-)
각 기업이 결산시 얻은 순이익에 세금계산을 위한 각 항목을 더하거나 빼서 세금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세무회계(taxa ccounting)
기업이 산정한 소득을 기초로 조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부담능력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과 세액의 산정에 관한 재무정보를 이해 당사자에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분야를 말한다.
 

세액공제(tax credit )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금액에서 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리스의 특수형태 중 하나로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다른 기업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임차하여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형태의 리스는 금융리스의 특수형태로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기계, 건물 등을 금융기관, 보험회사 및 리스회사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을 기업의 운영자금이나 타용도의 시설자금으로 이용하면서, 매각한 자산을 리스계약을 통하여 계속 이용하는 방법이다.
 

세전수익률과 세후수익률(-)
세전수익률이란 일정기간동안의 채권투자로 얻은 수익에서 보유기간동안의 경과이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수익률을 말하며 세후수익률이란 이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 후의 수익률을 말한다.
 

세전이자보상비율(pretax interest coverage)
세전에 기초해서 이자부담액을 몇번 보상해 줄 수 있는 가 하는 배율로 측정된다. 보상비율이 높을 수록 신용이 더 안전하다. 이자보상비율이 1배보다 작다면 회사는 이자지급을 위하여 차입하거나, 자금흐름을 이용하거나, 자산을 매각하여야 한다.
 

세후순이익(EAT)
제반 경비와 세금을 차감한 이익으로 세후 당기순이익(net income)과 같은 말이다.
 

세후실질 수익률(-)
시장가치로 표현된 명목상의 세후수익률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수익률
 

섹터 론(sector loan)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차관의 일종으로 부문별 차관을 일컫는 말이다. 섹터 론 방식에 따르면 차관프로젝트(projcet)의 세부계획및 집행을 수혜국에 일임하면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만을 수혜국과 협의하게 된다. 지금까지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공공차관은 대부분 프로젝트론(projectloan)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방식에 있어서는 수혜국은 차관공여측으로부터 차관프로젝트의 세부내용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행에 대해서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국제금융기관은 프로젝트 론 방식에서 섹터론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인력 및 자금운용상의 효율화를 기할 수있다.
 

센트럴 레이트(central rate)
1971년 12월의 스미소미언 합의에 의해 채택된 새로운 환평가를 말한다. 종래에는 par value 가 금평가이며 가맹국은 환율을 평가의 상하 1 % 이내에서 고정시킬 것을 의무화하였는데 비해 센트럴 레이트는 금과 달러의 교환성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금평가가 아니며 환율의 변동폭도 센트럴 레이트를 중심으로 상하 2.25% 씩 허용되었다. 동 제도는 잠정적으로 채택된 환평가방식으로 본격적으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자마이카 합의(Jamaica Agreement)에 의해 폐지되었다.
 

센트럴 마켓시스템(central market system)
미국의 모든 증권거래소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를 포함한 모든 주식시장을 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전국적인 단일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기관투자가의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된 결과 제 3 시장(상장주의 장외거래)이 발생하는 등 주식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1971 년 3 월의 ''기관투자가 조사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그 구상을 밝혔으며 1976 년 6 월부터 가장 최근의 주가와 거래량을 테이프로 표시하는 종합 checker tape 가 가동되고 있다.
 

셋오프(set-off)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외환거래는 거래실행에 의해 발생하는 환포지션 파악이 사후적일 수 밖에 없으나, 외국환은행의 딜러는 이 환포지션의 변동을 시시각각 정확히 파악, 능동적으로 커버함으로써 환리스크 회피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환리스크 회피를 위한 균형포지션화(squareposition)를 set-off라 한다. 법률상으로는 2개 이상의 당사자간에 있어 대립하는 동종의 채권, 채무가 존재할 때 그것을 해당금액으로 소멸시켜 상쇄시킴을 말하나, 외국환거래상의 용어로는 환리스크를 상쇄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소강국면(-)
증권시장은 호재, 악재 등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만한 재료에 의해 등락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장세를 움직일만한 특별한 재료가 증권시장에 유입되지않는 경우, 투자자들의 매매심리를 자극하지 못하여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고 주가도 커다란 변동을 보이지 않는 시기가 발생하는데 이를 소강국면이라고 한다.
 

소규모기업효과(small-firm effect )
소규모 기업이 절대적인 기준으로나 위험조정된 기준으로나 대규모 기업에 비해 월등한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시장이론.
 

소극적 조정정책(negative adjustment policies)
소극적 조정정책(negativeadjustment policies) → 적극적 조정정책(positive adjustment policies)
 

소급과세금지원칙(-)
납세자의 기득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조세 법률주의의 실천을 위해서 새로운 법의 제정으로 인한 소급과세는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소나모멘텀차트(Sonar Momentum Chart)
SONAR 모멘텀 차트는 1979년 일본 노무라 증권의 기술적 분석가인 오카모도에 의해 개발된 지표 로서 주가 사이클의 전환점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시계열 차트이다. 모멘텀이란 기하학적으로는 곡선 위의 한 점의 기울기를, 경제학적으로는 한계변화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SONAR 모멘텀은 기술기의 변화를 통해 주가의 상승·하락의 강도를 사전에 알 수 있게 해 준다. 즉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기울기가 둔화되면 향후의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면 반대로 주가 가 하락하더라도 기울기가 상승하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나차트(sonar chart)
주가가 항상 파동을 하면서 정점이나 저점에 가까워질수록 한계변화율이 0에 접근한다는 성질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성질을 이용하여 매매시점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소득공제(-)
과세소득에서 납세자의 기초생계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인적공제라고 한다.
 

소득세(income tax)
v개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직접국세를 말하며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소득세는 가계에 귀속된 분배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개인소득은 그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으로 분류된다. 소득세 과세의 특징으로는 개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결합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제도, 자산 및 불로소득에 중과하는 차별과세제도, 소득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도 늘어나는 초과누진세율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소득접근법(income approach)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의 하나로 각종 통계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각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를 추계하여 이것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로는 고용자소득(임금, 급여 등), 개인사업주 소득(농림수산업 등 기타), 개인의 재산소득(임대료, 이자, 배당), 법인소득 등의 형태가 있다. 국민소득의 추계방법으로는 이밖에도 부가가치접근법, 생산물접근법, 지출접근법이 있다.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
상대가격을 일정하다고 보고 실질국민소득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 기타 고용량, 수입량 등의 변화관계를 탄력성계수로 나타낸 것으로 수요량의 변화율을 실질국민소득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일반적으로 쌀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경우 실질소득이 변화하더라도 수요는 크게 변하지 않으나 사치품의 경우에는 실질소득이 변화하면 그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동한다. 즉 생활필수품의 소득탄력성은 적으며 반대로 사치품의 경우는 소득탄력성이 크다.
 

소득효과(income effect)
재화가격의 변화가 당해 재화의 수요에 주는 영향은 이론적으로 두 가지 효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현재 재화 X₁의 가격 P₁이 하락했다면 이것은 재화 X₁이 다른 재화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저가가 되며 다른 재화는 재화 X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고가가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가가 된 재화로부터 재화 X₁에의 대체수요가 유발된다. 이와 같은 경로로 인한 재화 X₁의 수요증대를 대체효과라고 부른다. 두번째로 P₁의 하락은 화폐소득이 불변하다면 가계의 실질소득을 인상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며 그만큼 가계의 구매력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재화X₁이 정상적인 재화인 한 이 경로를 통해서도 재화 X₁의 수요는 증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효과를 소득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소득효과가 마이너스가 되는 재화도 있는데 이러한 재화를 하급재 또는 열등재라고 한다.
 

소매금융(retail banking (RB))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업무를 말하며 법인 또는 기관을 상대로 하는 기업금융 또는 도매금융(wholesalebanking)과 대칭되는 개념이다. 리테일 뱅킹은 거래특징이 소액 및 대량의 건수라는 의미에서 중소상공업체의 거래를 포함하기도 하나 협의의 리테일뱅킹은 개인고객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을 일컬으며, 소비자금융(consumerbanking), 개인금융(individual banking, personal banking) 등의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소매형 환매조건부 유가증권 매매(retail repurchase agreements (retail RP))
증권회사 등에 대한 자금획득상의 열세를 만회코자 미국의 예금금융기관이 CD, MMC 및 SSC 등에 이어 1981년 6월부터 취급하기시작한 새로운 금융상품이다. 미래의 약정기일에 유가증권을 일정한 환매가격(매도가격+매매이율)으로 다시 매입할 것을 전제로 하여 자금의차입자가 대여자에게 보유유가증권을 매도하는 일종의 담보부 대차계약이라는 기본원리는 전통적인 RP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retail RP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전통적인 RP와 구별된다. 1) 예금금융기관과 일반고객간의 거래에 한정되고 있으며 매매기간은 기존 RP보다 긴 7-89일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결정된다. 2) 1,000-3,000달러 정도의 최초예입액이 요구되는 일종의 소액정기예금계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동 계정을 통하여 수표발행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3) 매매이율은 상한규제를 받지 않고 개별은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며 관련예금에 대해서 지준적립의무도 부과되지않는 한편, FDIC의 부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
차주가 정부나 국가기관인 경우 또는 차주에 대해 국가나 공적기관이 원리금 상환에 대해 보증하였을 경우에 자금의 대주가 지는 채무상환과 관련된 위험을 말한다. 정부가 최종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투융자의 경우에도 국제수지 악화, 환율변동 등의 경제적 요인과 전쟁, 정권교체 등의 정치·사회적 리스크가 수반되는 바, 이를 소버린 리스크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1970 년대 들어 개발도상국들이 외채발행 등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등장하였다. 한편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는 소버린 리스크 뿐만이 아니라 차주가 민간부문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소비대차(-)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쌀, 보리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98조∼제608조). 금전의 소비대차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여기서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차주(借主)가 인수했던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는 소비하고, 그와 동종 동등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은 차주와 대주간의 합의만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소비대차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자있는 소비대차)가 있고, 차주의 이자지급의무는 특징에 의하여 발생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어도 대주(貸主)는 법정이자(年 6分)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4조). 그러나 이자율에 관한 제한은 이자제한법과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있다.
 

소비성향(propensity to consume )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소비성향은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통상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도 증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비의 증가액은 소득의 증가액보다 적으므로 한계소비성향은 1보다 적다. 또 소비성향은 소득수준이 높은 가계가 소득수준이 낮은 가계보다 낮으며, 호황기에는 낮고 불황기에는 높은 순환변동을 보인다.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소비성향은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통상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도 증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비의 증가액은 소득의 증가액보다 적으므로 한계소비성향은 1보다 적다. 또 소비성향은 소득수준이 높은 가계가 소득수준이 낮은 가계보다 낮으며, 호황기에는 낮고 불황기에는 높은 순환변동을 보인다.
 

소비수요(consumption demand)
식료·의복·내구소비재 등 가계에서 구입하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말하며 통상 그 수요의 크기는 국민총지출 가운데 민간 최종 소비지출로 측정된다. 소비수요에는 현금지출을 수반하는 것 이외에도 월부나 신용에 의한 구입도 포함된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의 구입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소비수준(level of consumption )
생활수준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기준으로 가계에서 구입·소비한 재화·서비스의 양을 기준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로 수정하여 나타낸다. 가계조사나 국민소득조사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되는데 소비수준으로 생활수준의 지표로 삼을 경우 소비수준이 같더라도 흑자가계와 적자가계, 내구소비재의 보유상황 여부 등에 따라 후생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 등의 문제점이 있다.
 

소비임치(-)
수치인(受置人)이 임치물을 소비하고, 이것과 동종 동등 동량의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는 임치계약을 소비임치 또는 불규칙임치라고 한다.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그 예이다. 예금자는 은행에 돈을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보관시키는 것이다. 가치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인인 은행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이용할 권능을 얻는 결과, 예금자측이 보관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은행측이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법률적으로 보면 소비대차와 동일하므로, 민법은 소비임치에 관하여 소비대차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702조). 그러나 양자에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준 경우에, 반환을 청구함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03조 2항) 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돈을 보관시키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민법 제702조 단서).
 

소비자 물가지수(CPI : Consumer Price Index)
일반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의 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물가지수를 말한다. 이는 최종소비자 구입단계에서의 물가변동을 파악하여 일반 도시가구의 평균적인 생계비 내지 소비자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한 특수목적지수이다. 조사대상품목은 일반소비자 가계지출 가운데 중요도가 큰 상품, 서비스 중 411개 품목을 선정하여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의 가격변동사항을 조사, 서울소비자물가지수와 전도시소비자물가지수의 2가지로 나누어 작성되고 있다.
 

소비자금융(consumer finance )
소비자가 소비재, 특히 자동차·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의 구입할 때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을 말한다. 이러한 소비자금융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특정의 소비재를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이 할부판매를 행한 소매상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신용규제(consumer credit control)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대출제한제도의 대표적 예로는 소비자신용규제, 부동산신용규제 및 증권금융의 증거금제도 등이있다. 소비자신용규제는 내구소비재의 할부구입에 대한 신용여건의 제조건(현금결제시 최저액과 신용공여기간 등)을 규제하여 소비자신용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신용분석(-)
상환능력, 인격, 담보등의 세가지 요소로 요약되는 신용분석의 요소를 통해서 상환능력의 평가를 하는데 이때 차입자의 안정적인 직업과수입, 다른 부채는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여 대출금 상환가능성을 검토하는것을 말한다.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
소비자가 실제로 치르는 대가와 그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대가 사이의 차이로서 소비자가 재화를 구입함으로써 얻어지는 총효용에서 총시장가치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소비자의 수요곡선 dd 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우하향하게 된다. 가격N, 수량M이 결정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총시장가치는 OMEN이 된다. 한편 구입한 재화의 총량으로부터 얻는 총효용은 OMER 로 그 차액 NER이 소비자가 얻게 되는 만족으로 이것을 소비자잉여라고 한다.
 

소비재(consumption goods)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직접 소비하는 재화를 말한다. 소비재에는 쌀·빵 등 식량으로 대표되는 소모재를 비롯하여 의류·구두 등의 반내구소비재, 가구·전기용품·자동차 등 내구소비재가 있다. 소비재는 인간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기 때문에 제1차재라든가 향락수단, 향락재라고도 하며 생산재를 고차재(高次財)라고 하는데 비해 저차재(低次財)라고도 한다.
 

소비함수(consumption function)
소비지출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 물가, 이자율, 유동자산, 인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소득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소비지출과 소득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소비지출은 소득수준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소비지출과 소득수준간의 이와 같은 관계를 소비함수라고 한다. 소비지출은 소득의 증대에 따라 증대됨으로 소비는 소득의 증가함수라고 할 수 있다.
 

소속부(-)
증권거래소는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장종목을 1부종목과 2부종목, 관리종목, 감리종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1부종목과 2부종목의 구분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자료를 심사하여 결산 해당월에서 4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일에 소속부를 변경시켜 상장하도록 되어 있다.
 

소속부지정(assignment of listed securities to a trading section )
상장유가증권은 일정한 요건의 구비 여부에 따라 제1부 종목과 제2부 종목으로 나누어진다. 신규상장증권은 제2부 종목으로 지정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제1부 종목으로 소속을 변경하게 된다. 소속부지정 및 지정변경은 최근 사업년도의 결산기를 기준으로 익월부터 계산하여 5 개월째 되는 달의 최초일에 지정 또는 지정변경하게 된다.
 

소수주주권(minority shareholder right)
소수주주권이란,대주주와그이익을대표하는지나친이사의행동을억제하고,주주전체의이익을지키기위해소액주주에게주어진권리를말한다.상법에규정된소수주주권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1)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5이상을소유한주주에게인정된권리로서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이사해임청구권/이사및청산인의위법행위유지청구권/대표소송권/회계장부열람권/감사인선임청구권등이있다.2)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이상의주식을소유한주주에게주어지는권리로는,회사해산판결청구권이있고,3)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이하의주주에
 

소액국공채 장내거래제도(-)
매매일의 당월 및 전월물인 국민주택채권1종, 서울/인천/대구/광주/대전 도시철도, 14개 지방자치단체 발행 지역개발공채, 부산교통채권을 대상으로하며 이들 첨가소화 채권은 주로 개인이 최초로 인수하고 금액도 소액인 경우가 많아 중간수집상을 통해 헐값에 처분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채권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해소, 적정한 경쟁을 통한 공정가격으로의 매매, 의무매입하게된 채권의 환금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의 소액 국공채에 대하여 반드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 지도록 한 거래제도이다.
 

소액정기예금증서(small savers certificate (SSC))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개발한 신종예금으로 재무성증권(TB)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정기예금이다. 예입기간은 2년 6개월, 금리는 잔존기간 2년 6개월물의 재무성증권금리에 연동한다. CD(양도성 예금증서)와 상이점은 양도성이없고 최저예입액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금리는 1주 단위로 변동하나 발행시의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며 은행금리는 저축금융기관의 금리보다0.25% 낮게 설정되었다. 미국의 금융혁신 과정에서 은행이 증권회사 상품에 대한 대항상품으로 MMC(money market certificate) 다음으로 1979년 9월에 개발하였다. 처음에는 4년물의 재무성증권금리기준 정기예금으로 창설되었으나 1980년 1월, 2년 6개월물로 기준을 변경하였다. SSC는 상업은행 및 저축금융기관(저축대부조합, 상호저축은행)쌍방이 동시에 도입하였으며 최저금액 제한이 없고 소액예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상품은 특히 소액예금자들에게 단기금융시장금리에의접근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액주주(minority shareholders)
소액 주주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여 1억 원 미만의 금액 두 가지 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되는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기업 공개의 요건 중에 소액 주주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소액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40% 이상일 것과 소액 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일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액채권(-)
총발행 회사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사채를 말한다. 다만 총발행사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5항)
 

소진율(외국인 소진율)(-)
외국인들의 국내주식보유율을 말하며, 전체발행주식중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지분율을 말한다.
 

소펙스(Swiss Options and Financial Futures Exchange (SOFF))
스위스의 금융시장은 국제적 자본공급처로서 매우 중요한데, 소펙스는 주식의 선물, 옵션 거래를 도입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은행과 증권거래소로 구성되어 있다. 소펙스는 1988년 3월부터 14개 종목을 대상으로 주식옵션거래를 시작하였으며 회원사와 거래소를 직접 연결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거래처리를 모두 컴퓨터로 행하고 있다.
 

소폭왕래(narrow movement)
주가가 소폭으로 상하운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장세를 왕래장세라고 하는데 소폭왕래는 그 상하폭이 더욱 작은 상태를 말한다.
 

소프트 론(soft loan)
외국차관 가운데 상환기간이 장기이거나 금리가 낮아 차주에게 비교적 원리금 상환부담을 적게 하는 차관을 말한다. 이는 원래 교환성을 갖는 경화 대신 연화에 의한 상환을 인정하는 차관에서 연유된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소프트 론은 상업베이스에 의해 차관이 공여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정치적 요인에 의해 원조성격으로 공여되는 차관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공차관이다.
 

소프트 마켓(soft market)
증권의 공급에 비하여 수요가 적기 때문에 증권의 가격이 약세에 있는 시장을 soft market이라 하고,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이루어 증권의 가격이 안정적인 시장을 firm market이라 한다.
 

속등(락)(-)
주식 매매거래에 있어 장세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현상을 속등세, 반대로 계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이는 현상을 속락세라고 한다.
 

손비(expense)
일정기간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또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을 구성하는 또 다른 이익창출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액 또는 부채의 증가액을 말하며 보통비용이라고도 한다.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 )
일정기간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기재하고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손익계산서추정(-)
매출액추정, 매출원가추정, 판매관리비추정, 영업외수익추정, 영업외비용, 특별손익, 법인세등을 감안하여 작성한다.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 )
일정기간의 매출액과 그 매출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이 일치되는 점을 말한다. 다시 말해 투입된 비용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는 매출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손익분기점은 [ 고정비÷(1-변동비/매출액) ] 으로 구하는데 비용을 조업도와의 관련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익분기점이 주는 의미는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이하인 경우에는 기업의 손실을,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나타내며 손익분기점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높고, 판매가격의 인상 또는 비용의 절감으로 손익분기점을 낮출 수 있다. 손익분기점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판매가, 원가요소의 가격, 원가구성, 생산방법 등이 있다
 

손익분기점률(break-even point ratio)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과 이미 실현된 매출액과의 비율로서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영업활동의 채산성이 양호함을 의미하나 손익분기점률의 고저가 수익성을 좌우하는 절대적 지표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은 매출액과 비용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만 투하자본(총자본)의 회수를 위한 적정매출액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하자본과 매출액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자본회수점(매출액/총자본=1)이나 자본회전율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손익분기점분석은 조업도의 변동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변동상황을 나타냄으로써 기업의 채산성파악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됨은 물론 장래의 경영계획과 통제의 수단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손절매(stop loss)
손절매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현재 시세가 매입 가격보다 낮은 상태이고,향후 가격 상승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에,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대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권이나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때는 채무자가 당연히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게 됨을 말한다.
 

손해보험회사(propertyandcasualtyinsurancecompany)
화재, 도난, 사고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증서를 판매하여 이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본원적증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송금환(remittance bill)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은행을 경유해 송금하는 결제방식의 일종이다. 즉 채무자는 소재지의 은행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일람지급의 수표를 발행하여 이것을 채권자에게부치는것이다. 송금환에는보통환과 전신환의 두 종류가 있다.
 

송금환수표(demand draft (D/D))
외국환은행이 해외 본지점 또는 코레스 은행앞으로 일람출급환어음 또는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의뢰인은 다시 수취인에게 우송하며 수취인은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지급받는 송금방식이다. 즉 지급지시서를 지급은행에 송달하여 지급지시를 하지않고 송금수표를 만들어 송금인으로 하여금 수취인에게 이를 보내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찾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급은행은 송금은행에서 보내온 송금수표발행통지서(drawing advice)와 대조한 후 수취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쇼군 리스(shogun lease)
사무라이 리스(samurai lease)에서 파생된 리스로서,일본의 리스회사가 국내자금을 고정금리로 외국임차인에게 제공하는리스이다. 쇼군 리스는 정부보조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무라이 리스와 구별되며, 국내 자금원에 기반을 둔 쇼군 리스의 금리는 여타 자금조달원에 비하여 유리하기 때문에 외국임차자 측에서는 외환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쇼군 리스를 선호하고 있다. 쇼군 리스의 선호도는 일본대장성이 다른 자금조달원에 대한 외환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더욱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당분간 일본국내자금의 장기저리차입이란 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라이 리스)
 

쇼군 본드(shougun bond)
일본에서 엔화 이외의 통화표시로 비거주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쇼군 본드는 발행절차, 관련서류 및 자유화과정 등이 사무라이 본드와 유사하다. 1978년부터 1979년에 걸쳐 발행되었다가, 1985년 이후 사무라이 본드 발행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사무라이 본드에 대한 규제완화도 이루어졌으며 이때 일본의 해외수주가 활발해지면서 고수익의 사무라이 본드 시장도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일본국내에서 발행된다는 것 이외에 이 채권의 특성은 채권 및 제반계약서가 일본법의 적용을 받고, 재무대리인 대신 일본국내에 거주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며, 대표지급대리인이 일본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당초에는 해외발행, 일부 국내모집의 형식이 있었으나, 1985년 재발행 이후 전액국내발행 및 국내모집으로 되었다. (→ 사무라이 본드)
 

쇼트 오브 더 베이시스(short of the basis)
거래자(예를 들면 수출업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현물(spot commodity)을 매입하여 헷징하였을 경우를 shortof the basis라고 한다. 단순한 헷징과 다른 점은 거래자가 어떤 특수한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에서 선물을 매입하여 가장 유리한 시점에 매도청산함으로써 추가이익을 획득코자 한다는 점이다. 위와 같이 선물을 매입했을 경우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크게 상승하거나 혹은 선물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라도 현물가격 하락이 선물가격 하락폭을 상회하기만 하면 추가이익이 발생한다. 한편 short of the basis와 long of the basis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현재 거래자의 현물포지션을 중심으로 하여 현물포지션이 long일경우 long of the basis이고, short일 경우 short of the basis이다.(→ 롱 오브 더 베이시스)
 

쇼트 인터레스트(short interest)
앞으로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흔히 dealer로부터 차입한 주식(즉 직접 소유하지 않는 주식)을 매도하고 후일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매입하여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게 되는경우, 이를 공매(空賣)(short sale)라고 한다. 공매를 한 경우에는 약정기일 내에 차입주식을 매입하여 dealer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전체 공매주식수에서 이미 매입하여 상환한 주식수를 차감한 미상환주식수를 short interest라고한다. short interest의 규모는 관련 투자가들의 주가예측에 따라 크게 움직이며 또한 약정기일까지 매입하여야 할 주식수로서 관련 주식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주식 가격예측의 한 변수가 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뉴욕증권 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NYSE) 등은 주식별 short interest를 매일 집계, 공고하고 있다.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
주식회사 설립시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의 자본금을 말한다.
 

수권자본제도(-)
회사의 설립 또는 증자시에, 발행할 주식 중 일부를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납입시키고, 발행이 유보된 일부에 대해서 필요할때 수시로 발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그 권한을 위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만을 납입 발행하면 되고, 잔여분은 미발행주식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수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제도는 일정한 도내에서 증자 결정권을 이사회에 준 것으로,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동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수급관계 (demand-supply relation )
수요가 많으면 주가는 상승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 하게 된다. 대체적으로 주가는 증자가 활발해지면 공급이 증가되기 때문에 하락하는 경향을 띠게 되고 시중의 자금사정이 풍부하여 증권시장에 유입되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총칭하여 말한다.
 

수급분석(supply-demandanalysis)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식공급과 예상되는 투자 수요사이의 불균형을 평가하여 시장동향을 예측하려는 기술적인 분석방법을 말한다.
 

수급장세(-)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수량은 일정한데 투자자금의 유입이 계속되어 증권가격이 상승하거나, 반대로 신규자금의 유입을 크게 상회하는 신주 발행 및 채권의 발행이 이루어져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도(-)
증권의 매매 거래에 있어서 증권과 그 대금을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보통거래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일째가 되는 날에 수도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수도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수도결제라고 하며, 그거래를 수도거래라고 한다. 수도거래에는 결제방식에 따라, 보통거래/당일결제거래/특약일결제거래/발행일결재거래 등이있다.
 

수도지연서(due bill )
미국에서 증권의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장래에 지불될 배당, 이자 및 유가증권에 관한 권리를 이전할 것을 증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예를 들면 권리부인 주식을 구입한자가 권리락일까지 주권의 인도를 받지 못했을 경우 구입자에게는 수도지연서가 교부된다. 한편 채권거래시에도 이자의 미지급분에 대해 수도지연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다.
 

수량배분(allocation of stocks)
개별경쟁매매에 있어서 동시에 접수된 호가 및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아니한 호가에 대하여 수량배분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이 경우 호가수량이 많은 것부터 적은 순으로 배분한다. 수량배분순위는 위탁매매호가와 자기매매호가를 구분하여 위탁매매호가에 대하여 먼저 수량배분을 하고 잔여분이 있을 때 자기매매호가에 대하여 배분한다.
 

수량우선의원칙 (preference in size principle)
동시에 접수된 호가 및 접수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은 호가 즉,동시호가중 가격이 같은 호가에 대하여는 수량이 많은 주문이 적은 주문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수량배분원칙에 따라 호가수량이 많은 것부터 차례로 매매한다.
 

수렴(Convergence)
선물계약이 만기일이 가까이 진행함에 따라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에 접근하여 두 가격이 거의 같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수사이드 필(suicide pill)
M&A 용어로 매수방어를 위해 이사회가 채택하는 것으로 이것이 만약 발동되었을 경우에는 회사가 재정적인 위기에 빠지는 수단을 말한다. 예를 들면 ''매수자가 30%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기존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해 현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액면의 회사채와 교환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수에 대한 매력을 없애기 위해 이사회가 사용하는 수단을 말한다.
 

수수료(Commission)
위탁중개회사(Commission House)가 위탁자로부터 주문접수 및 체결에 대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수수료자유화(-)
거래소회원인 증권회사가 주식매매시에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고정위탁수수료제도를 폐지하고 고객과의 교섭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1971 년 4 월 5 일부터 50 만 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자유화를 실시한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1975 년 5 월 1 일 이후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영국에서는 1986 년 10 월 27 일 실시된 빅뱅(big-bang)의 일환으로 수수료가 자유화되었다. 일본에서는 1985 년 4 월, 1986 년 11 월, 1987 년 10 월에 걸쳐 3 차례나 위탁수수료가 인하되었으나 고정수수료제도 그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정수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1997 년 9 월 회원이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였다.
 

수시공시(Timely disclosure)
유통시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정보 중 일부는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요 경영정보이므로 이를 적시에 공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수시공시라 한다. 주요경영사항 공시,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공시, 조회공시, 자진공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시발행(issuance on demand )
발행회사 또는 발행대행회사가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주권을 수시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신내여신원칙(-)
은행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을 조달해서 이를 재원으로 대출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흔히 일반의 대출수요가 예금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일반은행은 재할인 등을 통하여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때 중앙은행은 일반은행의 방만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견제하기 위하여 일반은행의 대출증가를 그 예금증가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수신내여신원칙이라고 한다.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ies of demand and supply)
가격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의 변화정도를 표시한 것으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공급의 변화율 비율로 나타낸다. 탄력성계수라고도 하며 가격이 1% 변화했을 때 수요도 1% 변화하면 탄력계수는 1이 된다. 한편 이 수치가 1보다 크면 수요(공급)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며 반대로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치품의 경우는 가격 변동에 따라 소비량이 용이하게 조절되므로 그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며 반대로 필수품의 경우는 비탄력적이다.
 

수요곡선(demand curve)
수요함수를 곡선으로 표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요량은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증가하기 때문에 종축을 가격으로 하고 횡축을 수요량으로 하여 도시하면 수요곡선은 우하향이 된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공급곡선은 우상향이 되며 이들 수요·공급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수요공급의 법칙(law of demand and supply)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여 균형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균형가격하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균형거래량이라고 한다.
 

수요예측(demand forecast)
특정상품에 대한 장래의 수요량을 예측하는 것으로 수요예측은 재료반입, 재고계획, 자금계획, 판매계획 등 기업경영계획의 여러 가지 부문에서 기초가 되고 있다. 예측기간에 따라 장기예측, 연간예측, 단기예측 등으로 나누어지며 예측방법으로는 ① 수요의 각 항목별로 예상을 누적시켜 나가는「누적법」, ② 과거의 경향을 장래시점으로 연결시키는「시계열연장법」, ③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설명변수와 피설명변수간의 상관식을 추계, 예측치를 구하는「회귀분석법」등이 있다.
 

수요예측방식(Book Building)
공모주청약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발행회사와 주간증권사간의 협의에 의한 방법과 공개입찰방법, 수요예측 등의 방법이 있다. 수요예측이란 공모주청약 기일전에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수요를 조사해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수준을 맞춰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주간사회사로 선정된 증권사(Book Runner)는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공모주 청약예정 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아 이를 집계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적정가격이 정해지면 그보다 낮은 가격을 쓴 사람은 배정에서 탈락되고 높게 쓴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수요창출정책(-)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잠재수요를 창출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불황은 수요가 잠재적인 공급능력에 적합하도록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취해질 필요가 있다. 즉 재정정책으로서 감세 또는 세출의 증가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시킨다든가 금융정책을 통해 금리인하·통화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주로 기업의 투자수요를 환기시킨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의 이론적 기초는 케인즈(J.M.Keynes)의 유효수요의 원리발전과 함께 토대를 잡아갔으며 그 결과 각국의 불황타개책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수요함수(demand function )
상품의 수요는 주로 그 가격에 따라 변화한다. 즉 상품의 수요는 가격의 함수로서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을 수요함수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수요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수요곡선은 우하향곡선이 된다. 수요함수에 관한 연구는 왈라스(M. E. L. Walras) 등의 고전적 연구 이래 뛰어난 연구실적을 남기고 있어 현재는 시장분석 등 여러 방면에서 이용되고 있다.
 

수익(revenue)
생산적 활동에 의한 가치의 형성 또는 증식을 뜻하며 생산적 급부(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기업이 받는 대가(매출액)로 측정된다. 기업의 이익은 수익을 근원으로 한다. 즉, 수익-비용=이익의 산식에 의하여 이익이 산정된다. 한 기간에 획득한 수익 중에서 그 기간에 소속되는 수익은 손익계산서의 대변에 기재되는 바, 이것은 영업수익(operating revenue)과 영업외수익(non-operating income)으로 구분된다. 영업수익은 기업의 경상적인 제조판매활동, 용역의 제공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이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이란 그밖의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뜻하며, 주로 자본의 소유관계 등 금융상의 원천에서 생기는 수익이다. 수익은 기간귀속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외수익과 기간수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기간외수익은 당기업적주의의 입장에서 잉여금계산서에는 계상되나 손익계산서에는 계상되지 않는다.
 

수익 분배금(-)
운용에 의해 얻어진 수익을 분배하는 것으로서 주식의 배당금에 해당합니다.
 

수익 증권 저축제도(-)
기업법 제37조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재경부장관의 겸업인가를 받아 시행한 제도로 수익증권의 상품성격을 투자상품에서 저축상품으로 전환시킨 제도이다. 수익자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양도 및 환매청구를 통해야 하는데, 좌수개념의 수익증권으로는 일부환금시 계산상의 복잡함과 수익증권의 분할에 따른 불편함이 야기되므로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금액개념의 저축통장제도를 실시 하였다.
 

수익권(Right of beneficiary )
수익권은 신탁재산의 운용 관리에서 생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신탁재산중 원금부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되, 구체적으로는 신탁행위에 의해 수익권의 내용이 결정됨.
 

수익권 담보대출(-)
수익권을 담보로 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수익권담보대출은 원래 투자자의 환매가 제한된 상황에서 긴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에게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자금을 대출해주는 자금공여 수단 이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는 부득이한 투자신탁의 해약으로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익률(-)
수익률이란, 연간 배당금 또는 이자를 증권 매입가격으로 나눈 수치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이것은 투자자금이 연간배당이나 이자로서 얼마의 이익을 올리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주식의 경우 연간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표면수익률과 증자등을 감안한 투자수익률이 있다.
 

수익률 곡선(yield curve)
수익률의 기간구조의 나타내기 위한 곡선이다. 즉, 만기가 달라짐에 따라 수익률의 변화를 나타낸 선을 말한다.
 

수익률 곡선타기(riding the curve)
수익률 곡선타기(riding thecurve) → 롤링 효과(rolling effect)
 

수익률 스왑(yield curve swap)
금리 스왑은 일반적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간 금리교환을 의미하는데 비하여 수익률 스왑은 장기변동금리와 단기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수익률 곡선은 만기가 장기일수록 만기수익률이 증가하는 상승형 수익률 곡선과 만기가 장기일수록 만기수익률이 낮아지는 하강형 수익률 곡선 있다. 이러한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하여 유리한 자금조달 및 운용 또는 리스크 헤지 등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금리 스왑의 일종이 수익률 스왑이다.
 

수익률 스프레드(yield spread)
스프레드의 일반적인 의미는 증권의 매입자측이 제시한 가격과 매출자측이 제시한 가격과의 차이를 의미하나, 증권시장에 있어서의 수익률스프레드는 증권의 종류에 따른 수익률의 차이를 뜻한다. 즉 만기가 동일한 증권이라도 증권의 특성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
 

수익률 입찰(yield auction)
채권의 경쟁입찰시 사용되는 입찰방식의 하나이다. 즉 표면금리를 명시하지 않고 응모자가 희망하는 수익률과 취득희망액을입찰하는 방법으로 수익률 자체가 입찰된다는 점에서 가격입찰(priceauction)과 구별된다. 발행자는 입찰결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익률 순으로발행자의 예정금액에 달할 때까지 모집결정을 하게 된다. 표면금리와 가격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수익률 주 (-)
수익률을 채산척도로 하여 매매되는 주식을 말한다.주식의 투자수익 률은 일반적으로 배당수입에 의한 부분과 가격상승에 따른 차익에 의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큰 주식을 수익률주라고 하며,후자의 비중이 큰 주식을 성장주라고 한다.대체적으로 공공사업주,철강주 등 기간산업주식이 수익률주로 인식 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순수한 수익률 채산만으로 매매되는 주식은 없다.
 

수익률 곡선(yield curve)
수익률의 기간구조의 나타내기 위한 곡선이다. 즉, 만기가 달라짐에 따라 수익률의 변화를 나타낸 선을 말한다.
 

수익률혁명(-)
주식의 배당수익률이 채권수익률을 항상적으로 하회하는 상황이 된 것을 말하는데 1960 년부터 이 현상이 나타났다. 이전까지 주식은 위험자산이며 그 배당도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배당수익률은 확정금리부 증권의 채권수익률보다 높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60 년대에 들어서면서 주가의 장기적 상승으로 배당수익률이 점차 하락하여 호·불황에 관계 없이 채권수익률을 하회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로서는 기업의 이익성장, 즉 1 주당 이익의 증대와 내부유보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익률혁명의 결과 배당수익률이라는 투자척도는 주가수익률로 대체되었다.
 

수익배분채권(income share notes)
액면금리와는 별도로 기업수익을 배분해 줄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유형의 채권은 채권시장에 보다 많은 투자가를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채권에 비하여 액면금리를 낮추어 발행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수익분배금(-)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해 얻어진 수익을 분배하는 것으로서 주식의 배당금에 해당함.
 

수익성(profit)
투자자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는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이 있다. 이자소득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약속된 발행이율 만큼 지급 받는 이자를 말하며, 자본소득은 채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구입한 채권의 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높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다.
 

수익인식의 원칙(revenue recognition principle)
수익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 즉 ① 수익획득과정(earning process)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② 교환거래(exchange transaction)가 나타났을 경우에 인식되는데 이것을 수익인식의 원칙이라고 한다. 수익인식의 원칙에 따르면 수익은 실현(realization)되었을 때 인식(recognition)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언제 실현된 것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수익은 여러 가지 거래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므로 모든 경우에 다같이 적용할 수 있는 단일의 룰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회계실무에서는 수익이 실현되었다고 인정되는 몇 가지 지침을 마련해 놓고 그에 따라 수익을 인식·측정하고 있다.
 

수익자(Beneficiary)
수익자란 자금의 제공자, 즉 일반투자자로서 이들은 자신의 투자분에 대하여 수익 및 매매 운용 이익 의분배청구권을 가지며 신탁기간만기 후에는 원금의 상환을 받음. 증권투자신탁에서의 수익자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소지한 자를 말함.다만, 기명식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수익자로 기명 되어 있는 자를 말함.
 

수익조정금(equalization payment)
수익조정금이란 추가형 투자신탁에 있어서 추가설정을 실시하는 경우의 추가신탁금중 원본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수익조정금은 추가설정 이전에 발행된 기존 수익자의 수익분배가능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정과목을 말함.
 

수익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을 표시하는 증서로 일종의 유가증권임. 원칙적으로 무기명식으로 발행하지만 기명식도 가능함.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하고 판매회사를 통하여 교부 또는 판매됨.
 

수익채(revenue bond)
채권발행사의 전반적인 재력과 공신력(full faithand credit)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일반보증채권(general obligationbond)과는 달리 어떤 특정한 수익, 즉 특정 프로젝트나 특정세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의해서만 상환이 보증되는 채권이다. 이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이 상, 하수도, 발전소 및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에 대한 금융을 위하여 발행하는 바, 담보 면에서 일반보증채권보다 불리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관례이다. 물론 채권발행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할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채권이 안전성 면에서 일반보증채권보다 더 유리할때도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수익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것이 많은데, 이 때에는 연방세제상의 면세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수익채권의 실질수익률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수입 팩토링(import factoring)
팩토링 계약자가 외국인일 경우 팩토링 계약자의 고객인 외상매출채권회수대상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채권매입기관을 지정하여상환청구권 없이 받을 채권을 양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하면 팩토링 계약자는 신용조사의 필요가 없고 회수도 채권매입기관의 자기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전도금융은 성립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수입관세(revenue tariff)
관세는 정책당국자의 의도에따라 보호관세와 수입관세로 구분되는데, 보호관세는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며, 수입관세는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현재 개발도상국의 관세수입은 세수의 주된 수입원이기 때문에 관세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많으나, 선진국에서는 세수에서 차지하는 관세수입의 비율이 작은 편이어서 관세는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부과되고있다.
 

수입담보금(import margin money)
연지급수입, 분할지급수입 등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수입을 승인할 때 수입업자로 하여금 수입신청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에 적립토록 하는데 이때의 적립금을 수입담보금이라고 한다. 수입담보금은 국제수지의 상태에 따라 그 적립비율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불요불급품의 수입담보율은 높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수입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 담보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 수입을 억제한다.
 

수입배당금(-)
소유주식, 출자금 등의 단기투자자산 및 장기 투자자산에 관한 이익 발생으로 인한 잉여금의 분배로 받는 배당금을 수입 배당금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입 배당금은 은행, 기타의 금융업과 같이 그것을 영업상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의 1항목에 속한다. 배당의 형태에는 현금배당, 재산배당, 증서배당, 청산배당, 주식배당등이 있다. 이들 각 형태별 배당은 모두 수입배당금 계정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나, 기업회계 기준이 주식 배당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세법상 배당금의 범위는
 

수입수수료(commission received)
증권회사의 주수입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위탁수수료, 인수 및 주선수수료, 증권저축수수료, 기타 수입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권회사의 수입원으로는 이밖에도 금융수익, 증권매매이익 및 기타 수익 등이 있다.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import demand)
수입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입수요의 변화율을 말하며 유발수입수요를 D, 수입가격을 P, 그 변화분을 각각 delta-D,delta-P라 하면 delta-D * P / delta-P * D로 표시된다. 환율조정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대국 및 외국에 대한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합이 1보다 큰가의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샬 러너 조건)
 

수입유전스(import usance)
수입업자의 금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연불(延拂)을 말한다. 이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억셉턴스(acceptance)방식으로 외국의 수출업자 자신이 기한부어음을 발행하여 이것을 은행에서 할인하는 방식이며, 또 하나는 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가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기 위한 자금을 은행이 별도의 외화로 수입업자에게 융자해주는 방식이다.
 

수입의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import)
일국의 소득증가에 의해 유발되는 수입증가 비율을 말하는데 국민소득을 Y, 유발수입을 I, 각각의 증가분을 delta-Y, delta-I라하면 delta-I * Y / delta-Y * I로 표시되며 한계수입성향(delta-I /delta-Y)을 평균수입성향(I / Y)으로 나누어서 산출되기도 한다. 수입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소득의 수입유발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생활필수품에 대한 수입의 소득탄력성은 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수입의존도(-)
국민총생산에서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이에 반해 국민총생산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수출의존도라고 한다.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합쳐 무역의존도라고 한다. (무역의존도=수출의존도+수입의존도=수출액+수입액/국민총생산)
 

수입제한 협의회(Committee on Balance of Payments Restriction)
일반적으로 'BP 콘설테이션'이라고 약칭되며 정식으로는 '국제수지조정을 위한 수입제한에 관한 협의회'라 한다. GATT규약 제12, 14 및 18조에 규정된 협의의무에 의해서 실시되는 협의회로서 특히 국제수지조정을 위한 수입제한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GATT는 수출입에 관한 수량적 제한의 폐지와 무차별 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예외로서 국제수지조정을 위한 수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제한을 축소 내지 철폐하기 위하여 수출입제한을 하고 있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또한 제한을 신설 내지 강화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가맹국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후진국의제한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협의는 1년 간격으로 1회 실시된다. 14개국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각 협의국의 대표와 해당국의 국제수지상황, 수입제한 방법과 그 완화 및 철폐의 가능성등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수정배율(adjusted multiplier)
단순주가평균에 대한 수정주가평균의 배율을 말하는 것으로 수정배율에 단순주가평균을 곱한 것이 수정주가평균이다.
 

수정주가(adjusted stock price)
수정주가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또는 액면분할 등이 실시된 경우에 나타나는 주식 가격의 차이를 수정한 주가를 말한다.이것에는 단순평균하여 수정하는 단순수정주가와 상장주식 등으로 가중평균하여 수정하는 가중수정주가가 있다. 또 이론주가를 기준으로 수정주가를 산출하는 다우식과 권리락 가격에서 권리부가격으로 환원하여 수정주가를 구하는 환원식이 있다.
 

수정주가평균 (-)
유.무상 증자에 의한 권리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락 전일의 주가평균과 권리락 당일의 주가평균 사이에 단층이 생기므로, 주가평균은 연속성을 잃게 된다 이러한 결점을 없애기 위하여 주가를 수정하게되는데,이것을 수정 주가평균 이라 하며,우리나라에서는 다우식 수정법이 채용되고 있다 다우식은 권리부 최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권리락의 이론주가를 계산하고 다시 이들로부터 항상제수를 산출하여 수정하는 것이다.
 

수주산업(-)
생산에는 상품을 생산하고 나서 수요처가 결정되는 소위 예상생산과 수요처로부터주문을받아생산을개시하는 주문생산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예를 들어 기계, 조선, 건설 등은 단가가 거액이며 완성에 걸리는 시간도 길다. 또 이들 업종에서는 그 제품의 형태가 수요처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수요처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와 같은 산업을 수주산업이라고 한다.
 

수직 강세 스프레드(Bull Vertical Spread)
기초자산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이용하는 전략이다. 이 수직스프레드는 동일 범주에 속하고, 만기일이 같으나 행사가격이 다른 옵션을 동시에 매수·매도한다. 예를 들어 콜옵션을 이용할 때 권리행사가격이 높은 것을 매도하고 낮은 것을 매입하는 전략을 말한다. 수직 약세 스프레드(Vertical Bear Spread)와 정반대 개념이다.
 
수직강세스프레드(bullish vertical spread)
기초자산의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이용하는 수직 스프레드로서 콜 또는 풋의 권리행사가격이 높은 것을 발행하고 낮은 것을 매입하는 전략이다.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한정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하락시 옵션을 발행하여 얻은 프리미엄 만큼 손실을 경감할 수 있다.
 

수직 약세 스프레드(Bear Vertical Speard)
투자자가 기초자산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잠정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전략이다. 이 수직스프레드는 동일 범주에 속하고, 만기일이 같으나 행사가격이 다른 옵션을 동시에 매수· 매도한다 예를 들어 콜옵션 스프레드에서 권리행사가격이 높은 것을 매입하고 낮을 것을 매도하는 전략을 말한다.
 
수직약세 스프레드(bearish vertical spread)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는 전략으로 콜 또는 풋의 권리행사가격이 높은 것을 매수하고 낮은 것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략은 가격하락시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한정되지만 가격상승시에는 옵션을 매도하여 얻은 프리미엄 만큼 손실을 경감시킬 수 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는 전략으로 콜 또는 풋의 권리행사가격이 높은 것을 매수하고 낮은 것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략은 가격하락시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한정되지만 가격상승시에는 옵션을 매도하여 얻은 프리미엄 만큼 손실을 경감시킬 수 있다.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의 주생산지에서의 생산과 투자대상국의 생산이 수직 분업형으로 결합된 형태의 직접투자를 말한다. 비철제련회사가 해외의 광산에 직접투자를 한 후 원료를 수입하여 제련을 한다든가 또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해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직접투자를 단행하여 자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해외의 자사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수출금융보험(-)
금융기관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제공한 수출금융의 원리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를 말한다. 수출금융제도의 목적은 원래 수출업자에게 수출금융을 지원한 후 은행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지만 이 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의 수출업자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유도, 수출금융자금면에서 수출업자를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회계년도별 또는 반기별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보험계약을 맺고 있다.
 

수출보험(export insurance )
해상보험이나 화재보험과 같은 민간보험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수출 등 대외 거래상의 위험으로부터 수출업자나 수출품 메이커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와 대부분 정부출연에 의해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이 설치되었다. 수출보험의 종류로는 일반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 수출대금 금융보험 등 9 가지가 있다.
 

수출소득안정화제도(stabilization of export earnings (STABEX))
일명 수출변동보상융자제도라고도 하는데 이는 개발도상국 특히 일차상품 수출국의 수출변동과 이에 따른 국제수지문제를 금융 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오래 전부터 제안되어 왔으며 현재 실시중인 것도 여러 종류가 있다. 중요한 것으로는 UN의 developmentinsurance 1961, OAS(미주기구)의 revolving fund, IMF의 compensatoryfinancing of export shortfalls, 로메협정의 stabilization of exportearnings 등이 있다. 이 제도의 일반적인 특성은 개발도상국 일차생산품의 수출변동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를 시정하기 위하여 수출부족분을 보상하되 수출되는 일차생산품의 가격 및 수량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수출로부터 얻는 소득 내지 수입이 사전에 정의한 정상적인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한다는 것이다. 일차생산품 가격의불안정, 생산품수요의 급변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로 고민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국제유동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동 제도의 유효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출신용장(-)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이 발행하는 수입신용장을 수출업자가 받을 경우 수출신용장이라고 한다. 신용장에 지불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은 신용장에 명기된 수출입계약에 관련된 서류와 교환하여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이 수출신용장 내도상황은 수출의 장래전망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수출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외시장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외화표시채권을 주로 발행하였으나 1991년부터는 원화표시채권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수출입물가지수(export and import price index )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수출입계약시의 가격을 지수에 반영하고 있고, 수출입총액의 1/2000 이상이 되는 품목을 5 년에 한 번 선정하여 집계한다.
 

수출입회전기금(revolving fund)
원활한 무역활동을 위해서 일정한 기금을 설정하여 여기에서 원료와 수입대금을 지불하고 그 후 제품을 수출하면 수출대금에서이를 기금에 환수하는 회전식 상업자금을 말한다. 수입을 위해서 인출하고, 수출로써 보충한다는 점에서 회전기금이라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출용 원자재 회전기금안'이 제기되었으나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수출카르텔(export cartel)
수출업자가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결성한 카르텔을 말한다. 최근은 무역마찰 확대로 인하여 수출제한이나 가격유지와 같은 제한적인 수출카르텔도 증가하고 있다.
 

수출환어음(export bill)
수출대금회수를 위하여 수입상으로부터의 송금에 의한 결제를 기다리지 않고 수입상 또는 그가 지정하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환어음을 말한다. 그 결제가 추심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지 때문에 역환(逆換)어음이라고도 한다. 이는 지급기한에 따라 일람출급어음, 일람후 정기출급어음, 확정일지급어음 등으로 구분되며 선적서류 첨부 유무에 따라 화환(貨換)어음과 구별된다.
 

수탁계약서(-)
수탁계약서란 회사채 발행조건에 관한 발행회사와 수탁회사간에 맺는 포괄적인 합의 계약서. 발행회사가 계약서상의 자산건전성 의무조건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수탁회사)가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채권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탁계약준칙(entrustment contract rule)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탁받았을 때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소의 규칙을 말한다. 동 준칙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계좌설정, 일임매매, 수탁방법, 위탁매매의 우선, 위탁증거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규정이 업무규정과 수탁계약준칙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의 매매거래 관련규정과 시장제도의 이해에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99년 2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양규정을 업무규정으로 통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수탁계약준칙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은 현재 업무규정에 통합하여 규정되고 있다.
 
 

수탁기관(Custodian )
증권 뮤추얼 펀드 및 기타 다른 자산을 보관 보호해주는 기관으로 보통은 은행이 이 업무를 담당한다.
 

수탁자(trustee)
증권투자신탁계약의 한 당사자로서 신탁재산의 보관, 관리, 계산을 행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대한 신탁재산보고서의 작성, 수익증권의 인증 등을 행한다. 여기에서 보관관리란 신탁재산의 명의상 소유자가 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 및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수탁자는 수익자보호의 관점에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신탁재산의 운용은 위탁자(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게 된다.
 

수탁회사(-)
증권투자신탁에서 수탁회사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관,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수탁회사는 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으로 서 대부분 은행에서 담당하고 있음.수탁회사는 위탁회사로부터 예탁받은 증권 및 현금을 관리하고 수익증권의 발행을 인증하며 그외의 증권에 관련된 대행사무, 회계사무를 담당하고 이에 대하여 위탁회사로부터 수탁회사보수를 받음.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명의상 소유자이며, 그 보관은 수탁회사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 재산과 구별하여야 함.
 

수표(check, cheque)
그 발행인이 은행의 당좌예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지급인(은행)에 위탁하는 일람출급의 지시증권이다. 당좌예금에 의해서 발행된 수표는 주로 지급수단 및 통화수단으로서의 화폐기능을 한다. 수표는 현금화폐의 수수에 따르는 위험이나 번잡을 피하고 유통·상계(相計)에 의해서 현금화폐를 절약한다. 그러나 수표는 원래 상업유통을 중심으로 한 지급위탁증권으로 생성된 것으로서 그 제시기간 및 시효도 단기이므로 일반적 유통에 있어서 수표의 유통은 은행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수표는 표시증권으로서 ① 수표라는 것을 표시하는 문자, ②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뜻의 단순한 위탁, ③ 지급인의 명칭, ④ 지급지의 표시, ⑤ 발행일 및 발행지의 표시, ⑥ 발행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수표는 일정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을 갖춘 점 등에서는 환어음과 비슷하며, 지급보증이나 안전성의 확보, 기타의 목적에 따라 여러 형식이 있다.
 

수확체감의 법칙(-)
다른 생산요소의 조건을 일정하게 하고 한 생산요소만을 증가시킬 경우 그 생산량의 증가가 점차 감소되어 간다는 것을 말한다. 이 법칙은 본래 어떤 일정한 농지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할 수록 1 인당 수확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데서 나온 것이나 현재에는 널리 다른 생산요소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한편 수확체감의 법칙과는 반대로 공업부문의 대규모 생산에서 볼 수 있는 생산량 증가의 법칙을 수확체증의 법칙이라고 한다.
 

순 포지션(Net position)
매수 또는 매도미결제약정을 보유한 경우 아직 청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의 차이를 순 포지션이라고 한다.
 

순가치(Equity)
선물거래에서 한 계정의 미청산계약을 시가대로 결제한다고 했을 때 남은 금액을 말한다.
 

순매각 잔고(-)
일정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신탁설정으로 발행된 수익증권 중 매각되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보유분을 말하는 것으로 설정잔고에서 위탁회사의 미매각 수익증권을 공제한 잔고를 말한다.
 

순수무액면주식(true or actual no-par stock)
주식권면에는 물론 정관에도 발행가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무액면주식으로서 어떠한 가격으로도 자유로이 발행되는 주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액면주식에 있어서는 그 발행가격의 결정과 조달자본의 재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순수무액면주식의 발행가격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20% 정도 낮게 발행되고 있다.
 

순수증권(pure or primitive security)
상태선호이론(state preference theory)에서 가정하는 이상적 증권으로서 어떤 일정한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기말에 1 원을 지불하고, 다른 상태가 발생할 경우 0 원을 지불하게 되는 증권을 말한다. 순수증권의 개념을 이용하면 모든 시장증권(market securities)을 논리적으로 분해하여 순수증권으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해져, 확실성하의 표준적·초시간적 미시경제분석을 증권시장이 있는 불확실성하의 다기간 경제에도 일반화시킬 수가 있다.
 

순수포지션 (naked position or uncovered position)
옵션을 이용한 투자전략및 그 이익의 형태에 관한 가장 단순한 전략으로서 단지 하나의 증권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즉 기초주식을 매입하거나 공매하는것 또는 콜을 매입하거나 발행 하는것 등을 순수포지션이라고 한다.
 

순월확정일도(-)
선물환거래시 수도기일을 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현물환의 수도기일을 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현물환의 수도일로부터 가산하여 1개월째,2개월째라는 식으로 수개월째의 응답일을 수도로 하는 것을 말한다.
 

순유동성수지(net liquidity balance)
1971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에서 사용된 국제수지항목의 하나로 경상수지 및 장기자본수지를 합계한 기초수지에 민간의 단기 비유동자본거래수지와 오차 및 누락을 더한 것이다. 민간의 단기 비유동자본에는 민간의 대출, 차입 및 수출신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순유동성수지에 민간의 단기 유동자본거래수지 즉, 외국환은행등의 민간금융기관 거래수지를 더한 것이 공적준비 거래수지이다. 여타국과달리 종합수지를 순유동성베이스와 공적준비베이스로 구분한 이유는 미국 달러화가 국제통화로서 사용됨에 따라 외국의 공적기관의 달러보유잔고는 미국의 대외단기부채가 되므로 미국의 유동성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달러에대한 잠재압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순이익(net income)
[ 기말자본-기초자본 = 순손익 ] 또는 [ 기말자본-기초자본-증가액+감자액=순손익 ] 
 

순이익증가율(Growth Rate of Net Income)
기업의 최종적인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이 전년에 비해 어느 정도 보여주는 지표를 말한다.
 

순자산가치(NAV: Net Asset Value )
뮤추얼 펀드의 주당 순자산가치로서 펀드의 총자산에서 부채 및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뮤추얼 펀드는 영업일 마다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고 공시한다.
 

순자산가치 (NVA : Net Asset Value)
투자기업의 자산의 총시장가치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특히 1주당 순자산가치는 모든 자산을 현행시장가치로 매각하고, 미지급 부채를 변제하고 그후 남은 금액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때, 주주가 1주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주당 순자산가치는 투자자가 펀드에 되팔때 받는 가격으로 측정한다. NAV는 개념상 주당 장부가액(Book Value per Share)의 개념과 비슷하다.
 

순자산액(net assets)
기업의 자산총액에서 타인자본,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 법인세, 임원상여금, 배당금 등과 같이 사외유출이 확정된 금액 등을 차감한 것으로 기업내에 실제로 남게되는 자산을 말하며, 순자산액을 투자자본과 비교하여 기업내용을 측정할 수 있다.
 

순자산총액(-)
투자신탁의 시가총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 콜론, 예금, 미수배당금, 미수이자 등 자산총액에서 신탁보수와 같은 미지급금 등 부채총액을 공제하고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하는데 기준가액의 계산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계산된다. 신탁보수는 추가형의 경우 전일의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일매일 공제하는데 반해 단위형에서는 결산일 및 중간결산일에 일괄하여 공제한다. 편입유가증권의 평가에는 비상장유가증권은 취득가액이, 상장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의 최종가격이 사용된다. 한편 외화표시자산의 환산에 사용하는 환율은 당일의 대고객 전신매매율의 중간치를 적용한다.
 

순현가(net present value (NPV))
투자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들의 경제성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 때 고려되는 요소가 순현가이다. 순현가는 투자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금유입을 예상수익률로 할인하여 얻은 현금유입의 현가에서, 투자비용을 예상수익률로 할인하여 얻은 현금유출의 현가를 뺀 것으로서, t시점에서의 예상현금유입을 CIt, 예상현금유출을 COt, 예상수익률을 r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순현가법(net present value method ; NPV 법)
자본예산기법의 하나로 순현가가 0 보다 크면 투자안을 선택하고 0 보다 작으면 투자안을 기각하는 의사결정기준을 말한다. 순현가는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서 투자금액을 차감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순환매(-)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업종과 종목별로 매기가 순환하면서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지수를 올려놓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시장에는 물론 인기주라는 것이 있지만 아주 특별히 갈역한 호재를 지속적으로 가진 업종이나 주식이 아니면 인기는 바뀌게 마련이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인기주가 어느정도 올라서 시세차익이 나면 인식을 하고 상대적으로 싼 주식을 다시 사려고 한다. 그 때문에 급등한 주식은 언제까지나 급등하는 것이 아니고 시세가 꺽이면서 다른 업종으로 매기가 이동한다. 이러한 일련의 주가순환 과정을 순환매라고 한다.
 

순환매수(-)
어떤 종목에 주목할만한 호재료가 출현, 투자자의 인기가 집중되어 주가가 상승될 경우, 일반적으로 그 영향은 단순히 그 한종목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개 그종목과 연관된 회사도 투자의 시선을 끌게 되어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최저의 투자로써 이득을 본 투자자가 다시 다음의 관심주를 찾아 내어 재투자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몇몇 주식의 주가상승이 장세를 선도하여 전체시장의 주가수준을 높이는 형태를 말한다. 이것을 매수 인기의 순환 또는 순환 매수라고 하며, 이때의 매수 인기는 상당기간을 두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순환매입(-)
주식시장이 상승추세에 있을 때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은 종목을 선정해 매수 주문을 내는 것으로 순환매입이 계속되면 장세 전체가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순환변동선(-)
주가의 변동은 장기추세변동, 순환(대세)변동, 중기추세변동, 단기추세변동의4 가지로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다. 이 가운데 장기추세변동은 국민경제 전체의 장기적 성장력에 대응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반해 순환변동은 당해 주식이 속한 업종(산업)의 경기변동에 대응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순환변동을 나타내는 주가그래프를 순환변동선이라고 하는데 통상 100 일 전후의 이동평균주가그래프를 순환변동선이라고 할 수 있다.
 

순환적자(-)
경기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말한다. 이는 세출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정책적으로 지출되는데 반해 세입은 경기상태에 따라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불황기에는 세입이 세출을 하회하게 되어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재정적자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의 증가가 있으면 그와 함께 축소되어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어 경제가 완전고용상태가 되면 해소된다.
 

순환주(cyclical stock)
주가가 일정한 주기로 일정한 범위를 순환하고 있는 듯한 주식을 말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 정의를 충족시키는 주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주식은 경기변동의 영향으로 많건 적건간에 순환적으로 변동하게 되기 때문에 순환주에 대한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쉐어링 조항(sharing clause)
신디케이트 론 등을 계약할 때 각 참가은행이 원리금을 균등하게 지급받도록 차관계약서상에 규정한 조항이다. 통상 지급받을 원리금은 대출잔액에 비례(pro rata)하여 배분되기 때문에 비례배분조항(pro rata sharing clause)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일부 참가은행에 우선적으로 변제할 경우 또는 일부 참가은행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등과 상계하여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신디케이트 론 참가은행들의 형평성이 붕괴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슈퍼 나우 계정(super NOW account)
1971년 메릴린치 증권사에의해 개발되어 금리자유화가 본격화되었던 1980년대에 크게 인기를 끌었던 MMMF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의 금융기관(상업은행, 저축대부조합)이 1983년에판매한 자유금리정기예금의 한 종류이다. 이 예금은 자유금리가 적용되고 수표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저가입 금액및 최저유지 잔액은 2,500달러이며 법인을 제외한 개인, 비영리단체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자를 지급하는 당좌예금이라고 볼 수 있다.(→MMMF)
 

슈퍼 프라임 레이트(super prime rate)
프라임 레이트(최우대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말한다. 프라임 레이트는 원칙적으로 은행이 기업에 대출하는 최저한의 금리가 된다. 그러나 기업의 자금수요가 미약한 경우에는 금리교섭에서 기업이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되므로 슈퍼 프라임 레이트가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슈퍼301조(-)
불공정무역관행국에 대한 보복조치와 절차를 규정했던 미국의 ''88종합무역법''상의 한 조항이다. 미국은 대외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이법을 지난 88년 8월 입법,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다 폐지했다. 미 무역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한 지난 74년 통상법 301조의 내용을 크게 강화했다는 의미에서 슈퍼301조 라 불린다. 구체적 내용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수입장벽을 두는 국가와 관행을 선정하여 그 장벽의 폐지를 요구하고 해당국이 3년이내 철폐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보복조치를 발동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규정에 따라 USTR는 지난 89년 일본, 인도, 브라질을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해 협상을 벌였으며 일본과는 협상이 완전타결된바 있다. 이 조항은 이미 폐지됐지만 미 민주당 일각에서 그동안 슈퍼 301 조의 부활을 요청해왔다. 특히 최근엔 슈퍼 301조를 앞으로 5년간 연장해 시행하는 내용의 부활법안이 미 의회에 상정돼 관계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스루 풋 계약(through-put contract)
pipeline project나 가공처리플랜트(processingplant)에 대한 project financing과 관련된 간접보증의 하나로서 일정량의 원유, 정유 혹은 가스 등 당해 pipeline project의 원료 혹은 최종생산물을 일정기간, 일정가격으로 pipeline을 통해 선적하거나 받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이행보증하는 장기계약이다. 보증을 제공하는 측은 통상 project sponsor가되고 선적물량의 대금은 관련 project loan 원리금 상환액과 project운영자금 소요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하며, sponsor가 1개사 이상의 경우 1개 sponsor가 through-put 보증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타 sponsor들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마트 카드(smart card)
플라스틱 카드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논리회로칩 같은 반도체를 설치, 정보를 저장하거나 삭제, 추가할 수있도록 한 카드를 말한다. 종래의 마그네틱 카드는 72자 밖에 기억할 수 없고 자기에 약하기 때문에 번번이 내용이 지워지는 등 한계가 있는 데다 단말기를 사용해 쉽게 변조할 수 있어 도용의 위험성도 있었다. 스마트 카드는 반도체를 사용, 대용량의 정보(현재 8천자까지 수록)을 담을 수 있어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변조가 불가능하여 최근 국내에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스몰 바 수수료(small bar charge)
500그램 미만의 작은 규모의 금을 매매할 때 가공료 명분으로 별도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왜냐 하면 작은 규모의 금은 용량이 큰 골드 바를 용해하여 만들어지는데, 이때 비용 및 결손분(용해과정에서 소멸되는 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매가격에 별도의 수수료를 징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스미소니언협정(Smithsonian Agreement)
미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로 IMF 체제가 붕괴된 이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971년 스미소니언박물관에서 개최된 1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국제통화조정협정을 말한다. 동 협정에 의한 국제통화질서를 브레튼우드체제와 비교하여 스미소니언체제라고 한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① 환율체제를 고정환율체제로 유지하되 각국 통화간의 레이트는 센트럴 레이트의 형태를 취하고, ② 금에 대한 달러화의 평가를 7.895% 절하하고 다국간 평가의 재조정을 실시하며, ③ 환율변동폭을 종래의 상하 1%에서 2.25%로 확대하는 와이더 마진제를 실시하는 것 등이다.
 

스시 본드(sushi bond)
일본 내의 차입자가 주로 유로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금융기관을 통하여 엔화 이외의 표시로 발행하는 유로본드를 말한다.
 

스왑(Swap)
거래상대방간에 특정한 현금흐름을 교환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를 말한다.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의 스왑, 서로 다른 두 통화간의 스왑도 가능하다.
 

스왑거래(swap transaction)
스왑 거래는 외환시장에서 거래 두 당사자가 같거나 서로 다른 두 통화를 대상으로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동시에 체결하고 미래의 일정시점에 양국 통화간의 금리차에 해당하는 이자지급 또는 원금을 상호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즉 사전에 정해진 가격 및 기간에 둘 이상의 당사자가 보다 유리하게 자금조달을 조달하기 위해 상호간에 부채를 교환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려는 금융기법이다. 이런 스왑 거래는 금융시장의 세계적인 통합화, 금융의 증권화 및 장부 외 거래의 진전에 따라 활발한 양상으로 보이고 있는데, 환율 및 금리변동에 따른 기업의 차입비용을 절감하는 헤지 수단을 제공하는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왑 거래는 1980년대 초 도입된 일 단기간에 자산에 부패의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유러 시장에서 조달되는 자금의 60% 이상의 스왑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스왑 거래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1)금리 스왑 : 두 당사자가 원금의 교환없이 동일한 통화이자 지금만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로서 쿠폰 스왑이라고도 한다. 가장일반적인 금리 스왑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교환이다. 2)베이시스 스왑 : 금리 스왑의 변형된 형태로서 동일 통화의 두 번 동금리 채무의 이자지급을 교환하는 것으로 인덱스 스왑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프라임 레이트와 유러달러 리보의 이자지급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3)통화 스왑 : 일반적인 통화 스왑은 거래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른 두 통화의 원금을 계약시의 환율로 교환하고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두 통화의 고정금리 지급을 교환한 후에 만기에 대시 원금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월드 뱅크의 양키본드 시장에서 달러 표시 본드를 발행하고 IBM에서 스위스 본드 시장에서 스위스 프랑 본드를 발행한 다음 서로 원리금의 지급을 교환함으로써 양자가 모두 차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4)크로스 통화 : 금리 스왑은 금리 스왑과 통화 스왑이 혼합된 것을 말한다. 즉 서로 다른 두 통화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채무의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교환하는 것이다. 유러본드 신규 차이에 가장 흔히 이용되고 있다. 5)자산 스왑은 두 투자자가 투자수익의 흐름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자산 스왑은 이미 네가지 스왑 형태 중 어느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스왑레이트(swap rate)
어느 통화의 현물환율(spot rate)과 선물환율(forward rate)의 차이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로 현물환율에 대한 디스카운트 혹은 프리미엄으로 표시한다. 현재 국제외환시장에서는 주로 1, 2, 3, 6 개월짜리 스왑레이트가 주로 시세게시되고 있으며 보통 소수점을 생략하고 숫자만 게시한다. 이때 소수점 4 째자리가 기준이 된다.
 

스왑마진(swap margin)
아웃라이트 선물환거래에서는 현물환과 선물환의 차이를 forwardmargin이라고 하지만, 스왑거래에서는 swapmargin이라고 한다.
 

스왑본드(swap bond)
외화채권의 기채시 환리스크와 코스트인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이종통화간 스왑거래를 조합하여 조달희망통화표시로 헷지시킨 채권을 말하며, 헷지본드라고도 한다. 주로 일본기업이 은행을 중개로 한 외채발행시 미달러와 엔화간 스왑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달러베이스 8% 고정금리채를 기채할 경우달러 10% 운용, 엔 5% 조달간의 스왑이 이루어지면 발행자는 실질적으로 달러베이스 8%의 코스트를 엔베이스 3%의 코스트로 확정시킬 수 있다.
 

스왑서비스(swap service)
은행의 당좌예금잔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일 영업종료 시점에 MMMF로 투자되었다가 다음날 영업개시 시점에 다시 당좌예금으로 자동예입되는 투자서비스를 말한다.
 

스왑션(swaption)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금리스왑과 미래의 매매권을 거래하는 옵션, 그리고 이 두가지를 조합한 거래가 스왑션으로 이는 파생 금융상품의 진보한 형태라고 볼수 있다.
 

스왑조작거래(-)
스왑(swap)조작거래란 외국환 매매의 당사자인 외국환 은행이 현물환의 매매와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선물환의 반대거래, 즉 인도시기를 달리하는 동액의 외국환 매매를 대칭적으로 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는 흔히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매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현매선매와 현매선매거래의 두가지가 있다. 이 스왑조작은 잉여외 화자금을 환리스크의 부담없이 운용하는 방법으로서 금리재정거래, 선물포지션의 균형화, 선물커버의 갱신등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스왑코스트(swap cost)
스왑 거래시 지급하게 되는 비용을 가리킨다. 예컨대, 미국금리가 18%이고, 한국금리가 10%라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엇보다 투자시 고려해야 하는것은 현선물 환율이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해외투자시에는 환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시에 현물환을 매입하면 투자만기를 수도일로 하는 선물환을 매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선물환이 현물환율보다 낮게되어 있어 낮은 만큼 손해가 된다. 왜냐하면 투자만기에 원화로 회수 할때 적용되는 환율은 선물환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리차가 얻는 이익이라면 현·선물환율의 차이는 비용에 속한다.
 

스왑하우스(swaphouse)
금리, 통화스왑등 파생 금융상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회사이다.
 

스왑협정(swap agreement)
중앙은행간의 예금협정에 의해서 2 개국 중앙은행이 상호 일정액의 자국통화를 일정기간 교환예치(swap line)하는 협정이다. 이 협정에 의해서 얻어지는 상대국통화는 주로 환(換)안정기금으로 사용되는데 예치외화를 매입함과 동시에 일정기간(통상 3 개월) 후에 매각할 것을 계약하는 스왑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상대국통화보유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협정기간만료시에는 예치 당시와 동일환율로 상환할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다. 이 협정은 1959 년 미연방준비제도와 서독의 연방은행간에 체결된 것이 시초인데 1961 년 3 월 이후 미국이 직접 외환시장의 개입을 시작함에 따라 환안정자금원으로서 서구제국의 통화를 획득할 필요성에서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71 년 8 월 미정부가 달러의 교환성을 정지한 때부터 1972 년 7 월까지는 본협정을 이용한 미국의 환시장개입이 정지되었다.
 

스위스 금융시장(Swiss financial market)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위스의 정치적인 안정, 은행의 비밀준수의무 등을 배경으로 전세계로부터 스위스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이렇게 세계 각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을 국내시장에서발행되는 외국증권인수 및 외국시장에의 투자로 이용함으로서 국제적인 금융시장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스위스 금융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외채시장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인데, 1986년까지 7년간 외채대비 국내채의 평균비율은 7대 3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 금융시장에서의 채권발행 희망자는 간사은행을 통해 스위스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기채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모채발행에서도 마찬가지이나, 계획서 작성이 필요치 않고 계약서도 유형화 되어있는 등 발행수속이 간단하다. 한편 최근에는 발행자의 신청명세발표를 요구하는 등 disclosure의 강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제채시장으로서의 스위스 금융시장은 스위스 국내에서만 인수신디케이트가 조직되어 있어 유로스위스프랑채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스위퍼(sweeper)
국제대출에서 차주 및 보증인의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조항으로 신디케이트론 차관계약서의 제1조항이 된다.
 

스위프트(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
외국환은행의 국제간 자금결제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조직한 국제은행간 데이터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 제도에 가입하면 국제은행간의 자금대체지시송달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있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외국은행과 이루어지는 외화자금매매, 대출 및 예치금거래, 외국거래은행에 있는 계정잔액 및 대차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73년 구미 15개국의 239개 금융기관이 공동설립, 본부는 스위스 베른에 있다. 시스템 노후화, 정보량의 확대, 신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SWIFT I으로부터 SWIFT II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 밖에 우편송금, 전신송금, 송금수표 등의 송금 및추심업무와 신용장개설, 화환어음통지업무도 신속하게 처리되는 잇점이있다.
 

스윕 계정(sweep account)
1981년 미국의 상업은행에서 도입한 것으로 요구불예금, NOW계정의 잔액이 일정액을 상회하면 그초과자금으로 MMMF 등의 시장금융 자산을 자동적으로 구입하며, 반대로 일정액을 하회하면 MMMF 등에서 자동적으로 예금계좌로 대체되도록 만든상품을 말한다.(→ MMMF)
 

스윕계정(sweep accounts)
1981 년, 미국의 상업은행에서 도입한 것으로 요구불예금, NOW 계정의 잔고가 일정액을 상회하면 그 초과자금으로 MMF 등의 시장금융자산을 자동적으로 구입하며 반대로 일정액을 하회하면 MMF 등에서 자동적으로 예금구좌로 대체되도록 만든 상품을 말한다.
 

스윙 챠트(-)
등락폭 챠트''라고도 하며 시장가격의 등락을 직선의 굴절로서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 원리는 시간의 흐름을 모두 무시해 버리고 오로지 시장가격이 움직이는 방향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P&F챠트의 원리와 유사하나 P&F챠트보다 작성하기도 간단하며 또 시장가격의 움직임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스윙 챠트를 이용한 거래전략은 추세분석법이 추구하는 거래전략과 일치하는데 즉, 시장가격의 추세를 살펴보아 추세가 강세일때는 매입하고, 추세가 약세일때는 매도하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시장가격이 직전에 나타났던 저점이하로 하락하면 매도하고 시장가격이 직전에 나타났던 고점 이상으로 상승하면 매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윙 챠트를 이용하는 딜러는 ''시장의 저항이 가장 적을 때를 골라서 거래에 나서라''라는 이치를 실천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스캘퍼(scalper)
기관투자자들은 그들이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 스캘퍼, 일일거래자(Day Trader), 포지션거래자(Position Trader)로 나눌수 있다. 그중 스캘퍼는 가장 짧은 기간동안 포지션을 갖는다. 스캘퍼는 몇분정도 아주 짧은 시간동안의 가격변동에서 수익을 취하고자 거래를 한다. 만약 스캘퍼가 포지션을 보유한 이후 수분동안 자기가 예상한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는 포지션을 정리하고 새로운 포지션기회를 찾는다. 스캘퍼는 많은 양의 거래를 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며 그들의 거래활동은 다른 시장참여자들의 매매를 용이하게 해준다.
 

스퀘어 포지션(square position)
자국화를 대가로 매매한 어느 외국통화의 합계액이 서로 동액으로 상계되어 통화의 재고량이 영(square)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때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외환매매손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spot position에서의 square 및 overall position에서의 square가 있는 바 실제로 spot position square가 아니더라도 forwardcover를 하면 overall position의 경우 square가 될 수도 있다. (→외환포지션)
 

스퀴즈(Squeeze)
선물매도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실물공급이 부족한 상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침체(stagnation)와 물가상승(inflation)이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전후(戰後)경제순환의 한 국면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수요초과인플레이션(demand pull inflation)국면에 뒤이어 생산성 증가추세의 둔화, 애로조건의 출현, 통화량 증가추세의 둔화 등의 현상으로 생산증가율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임금은 이미 발생한 격심한 인플레이션의 후유증 때문에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국면을 말한다.
 

스택 헤징(stack hedging)
유러달러 선물거래를 이용한 헤징방법의 하나인데, 자신이 헷지하고자 하는 시점과 무관하게 가장 만기가 가까운 근월물에 모든 거래를 집중시킨 후 계속 이연(roll-over)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어느 한 기업의 자금담당자가 1월20일 현재시점에서 3월중 여유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6개월 동안 1백만 달러를 유로달러 예금에 예치할 경우, 만약 기본헤징비율이 2라면 3월물 유로달러 선물 2계약을 이용하여 6개월유로달러 예금 1백만 달러를 헤징하는 것이다.
 

스택헷징 전략(stack hedging strategy)
가장 가까운 결제월의 선물계약을 헷지에 필요한 계약수만큼 한꺼번에 매도하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까운 결제월의 선물계약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는 전략을 말한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 주가지수(Standard & Poor's Composite Index)
미국에서 가장 큰 증권연구기관인 Standard &Poor사(社)에 의해서 작성되는 주가지수로서 동 회사가 선정한 보통주 500종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수의 종류로서는 공업주(400종목), 운수주(20종목), 공공(40종목), 금융주(40종목)의 그룹별 지수가 있으며, 이를 종합한 종합지수(500종목)가 있다. 이러한 지수의 산출방법은 우선 각 종목의 주가에 상장주식수(일종의가중치)를 곱하여 시가총액을 구하고 전체의 시가총액합계를 기준연도인 1941-1943년의 평균시가총액으로 나눈 뒤, 그 몫에 기준시의 지수(10)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사(Standard and Poor's Corporation)
무디사와 함께 미국의 유명한 신용등급평가회사로서 공채, 사채, 우선주, CP 등에 대해서 신용등급평가를 하고 있다. 이 회사는 등급평가 이외에도 업종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표하는 S&P 500 종 주가지수는 선물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스탠드 바이 크레디트(stand-by credit)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상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하는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금융 또는 채무보증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특수한 형태의 무화환신용장(clean L/C)을 말한다. 이 신용장은 자국상사의 해외지사가 수출입거래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나 국제입찰참가에 수반된 입찰보증(bid bond) 및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등 보증을 얻기위하여 소요신용을 현지은행에서 공급받는 경우 동 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국내거래은행에 의뢰하여 발행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신용장을 받는 은행은 만일 차입자나 피보증상사가 채무를 불이행할 때에는 그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은행 앞으로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자기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융자 또는 채무보증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IMF 가맹국이 IMF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일정한도 내의 신용공여를 보장받는 일종의 credit line을 일컫기도 하는데, 흔히 대기성차관이라고 한다.
 

스탠바이 크레디트(stand-by credit )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상품대금의 결제를 위한 화한신용장과는 달리 금융 또는 채무보증 등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특수한 형태의 무화환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은 자국상사의 해외지사가 운영자금이나 입찰 등에 필요한 보증을 얻기 위하여 소요신용을 현지은행으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할 경우 동 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국내거래은행에 의뢰하여 발행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스탠바이 크레디트는 IMF 가맹국이 IMF 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도의 신용공여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를 대기성차관이라고 한다.
 

스탠바이 퍼실리티즈(stand-by-facilities)
(1) 차주의 신용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그 신용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의해 발행되는 보증 또는 신용장을 말한다. (2) 유럽시장 등에서 은행 등이 note, CP등을 반드시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거나, 그 발행 대신에 대출을 공여한다는 것을 보증하고 그 한도내에서 반드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신용공여의 일종이다. (3)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관 및 각국의 중앙은행간에 일정기간내에서 포괄적인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여 그 한도내에서 자금의 인출을 허용하는 자금원조를 말한다.
 

스탠바이 협약(stand-by agreement )
IMF 가맹국이 국제수지적자로 단기적인보전재원이필요한경우쿼터의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조건하에 추가적인 협의절차 없이 인출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로서 1953 년에 도입되었다. 동 협약체결가맹국은 협약내용의 일부로서 합의된 정책준수사항 등 제반신용인출조건(conditionality)을 충족하였을 경우 협약한도내에서 일정기간마다 일정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IMF 로서는 동 협약을 통하여 가맹국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정책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함으로써 당해 가맹국이 IMF 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신용인출조건이란 신용공여시 경상수지적자를 균형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IMF 가 당해가맹국에게 부여한 정책준수사항을 의미한다. 스탠바이협약(또는 확대협약) 체결시에 포함되는 정책준수사항으로는 주로 중앙은행의 대정부 여신한도, 금융기관의 국내여신한도, 통화증가율, 금융정책방향, 순해외자산, 대외차입한도, 국제수지 및 외환관리상의 목표, 외환지급의 자유화조치 등이 있으며, 경제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계획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자금인출이 어렵게 된다.
 

스탬프안(Stamp plan)
영란은행의 고문인 스탬프(Maxwell Stamp)가 국제유동성문제의 해결과 개도국원조문제를 동시에 달성할 목적으로 제안한 IMF 개혁안으로서 1960년에 발표된 제1차안을 기초로 1962년에 제2차안(수정안)이 발표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1) IMF에 20억달러의 금평가보증부 IMF증권(fund certificate)의 발행권한을 부여하고 2) IMF는 이 증권을 IDA에 50년 기한으로 대출하며 3) IDA는이 증권을 선진국 중앙은행에 매각하여 당해국의 통화를 조달하고 그자금은 개도국에게 대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안은 실질적으로 통화를 발행하여 유통시킨다는 의미에서 트리핀 안과 유사하나 개도국원조문제를 다룬 점이 특색이다. (→ 트리핀안)
 

스터캐스틱스(Stochastics)
스터캐스틱스(stochastics)는 현재의 주가수준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가격예측기법이다. 보통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는 매일의 종가가 최고가 부근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내리고 있을 때는 종가가 최저가 부근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논리로 최근의 시장가격 변동폭과 당일 형성되는 종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K선과 %D선을 이용하여 가격 변동폭을 예측하는 차트를 스터캐스틱스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의 주가수준과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서로 비교하여 현 수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평가하여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스텝 다운 론(step down loan)
스텝다운 론(step down loan) → 스텝 업 론(step up loan)
 

스텝 업(step up)
워런트채, 옵션, 전환사채 등이 보통주식의 취득을 위해 이용될 때 그 실행 가격 또는 전환가격을 일정의 스케쥴에 따라 상승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어느 특정의 워런트가 일정기일까지는 1주당 20달러로 10주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지만, 당해 특정일 이후에는 만기까지 1주당 22.50달러로 변경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식은 사채의 주식전환을 촉진시킴으로써 회사채무를 감축시키거나 사채금리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스텝 업 론(step up loan)
일반적으로 고정금리형대출은 대출기간 중에 지급할 금리가 일정한데 비하여, step uploan은 만기가 가까울수록 지급금리가 높아지는 형태의 대출을 말한다. 각 이자기간의 금리는 동일기간의 대출금리와 평균적으로 같아지도록 자유로히 설정될 수 있다. 한편 만기가 가까울수록 지급금리가 낮아지는 대출을 step down loan이라 한다. 그리고 회사채의 쿠폰금리를 매년 인상한다는 조건을 첨부한 채권을 step up채권이라고 한다.
 

스톡 인플레이션(stock inflation )
주식, 토지, 귀금속 등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야기되는 물가상승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1987 년부터 주가와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스톡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바 있다. 이때에는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과잉유동성이 실물자산에 대한 가수요로 작용한 것이 주요인이었다. 이에 비해 비자산적 일반상품이나 서비스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플로우 인플레이션(flow inflation)이라고 한다.
 

스톡옵션(-)
사원들에게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자기회사의 주식을 약정당시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주식가격이 오르더라도 싼값으로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는 일종의 보상제도이다.
 

스톱 아우트 프라이스(stop-out price)
미재무성증권(TB) 공매시 유효입찰자에 대한증권배정은 입찰가격이 높은 순서로 하게 되는데, 이 때 증권을 배정받을 수 있는 유효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을 말한다. 통상 총 응모자 중에서 일부분만이 최저가격으로 할당되며 이 가격에 의해 할당된 TB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
 

스톱 앤드 고 정책(stop-and-go policy)
국제수지가 악화되면 재정정책·금융정책을 통해 긴축을 실시하여 국내수요를 억제하고 수출증대에 힘쓰고 그 결과 국제수지가 호전되면 긴축정책을 해제하여 국내수요의 확대·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2차대전 후 영국이 경제성장의 정체와 국제수지의 악화, 파운드화의 불안이라는 악순환으로 인해 스톱 앤드 고 정책을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스트래들(straddle)
동일한 행사가격과 최종거래일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사거나 파는 투자전략으로서 스트래들 매수는 콜과 풋을 동시에 매수함으로써 향후에 대상자산가격이 오를 것인가 아니면 내릴 것인가 하는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으나, 큰 폭으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된다.
 

스트래티지스트(strategist)
스트레티지스트란 일반적으로 전략, 책략, 병법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전략적인 투자자를 말한다. 즉 경제의 거시분석이나 금융시장의 동향은 물론 산업동향분석 및 기업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analyst)적 소양을 갖추고 시장의 수급관계, 장세움직임 및 패턴을 중시하는 기술적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다.
 

스트랭글(Strangle)
동일한 최종거래일과 다른 행사가격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사거나 파는 투자전략이다. 스트랭글 매수는 콜과 풋을 동시에 매수함으로써 향후에 대상자산가격이 오를 것인가 아니면 내릴 것인가 하는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으나 큰 폭으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된다. 또한 스트래들 매수와는 달리 행사가격이 다른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수하기 때문에 대상자산가격이 더 크게 변동하여야 이익이 발생하나 횡보시에는 손실이 작은 것이 특징이다.
 
 

스트립(strip)
동일만기의 풋옵션과 콜옵션으로 동일행사가격에 매입하되 두 개의 풋옵션과 하나의 콜옵션으로 이루어지는 옵션. 통화옵션의 경우 스트립은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매입자가 특정통화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옵션거래형태이다.
 

스트립 헤징(strip hedging)
여러 개의 연속된 선물계약에 대해 동시에 포지션을 취하는 형태의 헤징전략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느 한 기업의 자금담당자가 1월20일 현재시점에서 3월중 여유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6개월 동안 1백만달러를 유로달러 예금에 예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만약 기본헤징비율이 2라면 3월물 유로달러 선물과 6월물 유로달러 선물을 각각 1계약 이용하여 6개월 유로달러 예금 1백만달러를 헤징하는 것이다.
 

스트립금융(-)
흔히 차입매수(LBO)시 사용되는 자금 조달방식으로써 어떤기업의 모든 자금공급자가 그 기업이 발행하는 각종의 증권을 대략 일정한 비율로 떠맡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경영자와 은행은 스트립금융에 참여하지 않으며 다른 자금공급자들도 은행이 제공하는 자금에는 기여하지 않는다.
 

스트립발행(strip issue)
일정 시차를 두고 만기일이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발행되는 연속만 기도래 형식의 증권발행을 뜻한다. 스트립발행 증권의 투자자는 연속 만기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스트립의 증권매입에 응찰하여야 하는바, 지금 각 개별만기 증권의 최소발행 단위금액이 1,000원 이라고 하면 이때 투자가는 15개연속 만기로 구성되어 있는 스트립증권을 매입할 경우 최소응찰단위금액은 15,000원이 된다.
 

스파트펀드(-)
주식시장에서 인기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테마군의 주식들을 소규모로 묶어 단기간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고안된 주식형수익증권. 대상주식에따라 1)금융주펀드, 2)하이테크펀드, 3)건설주펀드, 4)수출주도펀드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 할 수 있다. 일정기간내 일정수익률이 달성되면 곧바로 중도상환 된다.
 

스팬(The Standard Portfolio Analysis of Risk ; SPAN )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결제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증거금제도로서 옵션 고유의 위험을 인정하는 동시에 선물과 옵션의 위험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전체 자산의 위험을 평가하여 증거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최소증거금을 총자산에서 1 일 중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함으로써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에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스팬방식은 어떠한 거래소 증거금책정방법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고 어떠한 회사의 회계장부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거래소(CME, CSCE, COMEX, CBOT 등)에서 증거금을 책정함에 있어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스페셜301조(-)
미국의88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ct) 182조를 말하는 것으로 지적소유권분야에만 적용하는 통상법조항이다.종전의 통상법301조에 서 일반적인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제재기준이 있으나 지적소유권분야 만 따로 떼어내301조와 같은 효력을 갖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 규정은 매년4월말까지USTR(미무역대표부)가 각국의 지적재산 권보호내용을 연례적으로 평가, 보호수준이 미흡한 국가는 우선협상 대상국(PFC)우선관찰대상국(PWL)관찰대상국(WL)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PFC로 지정되면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협상을6 9개월간 벌이게 되며 만일 협상이 결렬되면 상품이나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 보복이 가능토록 돼있다. 이러한 형태가 종전의 통상법301조나 슈퍼301조와 같다고 해서 스페셜301조로 부른다. 미국은 현재 인도, 대만, 태국등3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한국등9개 국은 우선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놓고 있으며 올해도 재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미업계는 최근 한국을PFC로 지정해야한다고 건의해놓고 있다.
2003년 03월 29일 written by admin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미국거래소 회원업자의 일종으로서 입회장의 각 포스트에서 거래소가 지정하는 종목을 전문으로 매매하는 업자를 말한다. 스페셜리스트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자기매매를 통해 공정가격을 형성하고 다른 회원으로부터 주문을 처리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스폿 펀드(spot fund)
스폿 펀드란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으로 목표수익률이 일정수준으로 달성되면 환매수수료없이 조기상환 할수 있는 *단기고수익*을 겨냥한 상품이다. 기존에는 투자기간이1년, 2년 등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만기 전에 자금을 찾으면 중도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스폿 펀드는 1992년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도입된 후 주가상승을 주도하는 테마주로 집중운영되어 인기를 끌어 왔으며, 1994년에는 공사채형 스폿 펀드가 도입되었으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1년, 주식형은 2년 동안 환매가 금지되었다. 특히 주식형은 주식시장을 가열시킨다는 이유로 1994년초에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6개월 동안만 환매가 제한되고 조기상환이 가능한 변형 스폿 펀드가 판매되고 있다.
 

스폿 펀드(spot fund)
스폿 펀드란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으로 목표수익률이 일정수준으로 달성되면 환매수수료없이 조기상환 할수 있는 *단기고수익*을 겨냥한 상품이다. 기존에는 투자기간이1년, 2년 등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만기 전에 자금을 찾으면 중도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스폿 펀드는 1992년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도입된 후 주가상승을 주도하는 테마주로 집중운영되어 인기를 끌어 왔으며, 1994년에는 공사채형 스폿 펀드가 도입되었으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1년, 주식형은 2년 동안 환매가 금지되었다. 특히 주식형은 주식시장을 가열시킨다는 이유로 1994년초에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6개월 동안만 환매가 제한되고 조기상환이 가능한 변형 스폿 펀드가 판매되고 있다.
 

스프레더(spreader)
선물거래시 계약결제일이 상이한 동종상품간의 가격차나 이종상품간 가격차 또는 동일상품에 대한 시장간 가격차(spreads)를 이용하여 매입계약과 매도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스프레드(spread)
일반적으로 외환 및 금융시장에서 가격을 고시할때 bid rate(또는 bid price)와 offered rate(또는 offered price)와의 차이를 의미하며, 사용되는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 : 이종통화간의 매입율과 매도율과의 차이, 즉 offered rate와 bid rate와의 차이를 의미한다. (예)USD 대 DM 환율이 1.7442-1.7447일 경우 스프레드는 5가 된다. 보통 스프레드를 표시할 때는 소숫점은 생략한다. 2)금융시장(money market): 어느 한 통화의 이자율을 고시할 때 offered rate와 bid rate의 차이를의미한다. (예) USD 6개월 이자율이 9 1/2-9 3/8%일경우 스프레드는 1/8%가 된다. 3)유로론(Euro-loan) : 일반적으로 유로시장에서는 대출이자율이 해당 통화 LIBOR+α로 표시되는 바 이 때α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스프레드 뱅킹(spread banking)
급속한 금융자유화 특히 금리자유화의 진전으로 자유금리 조달자금이 은행의 총조달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리변동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달코스트에 일정 마진을 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대출형태를 주로 취급하는 은행경영을 말한다. 이러한 자유금리 조달부분의 증대는기존의 규제금리하에서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에서 발생하는 은행수익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금리변동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기존의 대출금리 메카니즘과 다른 대출금리결정메카니즘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주로 일본 등지에서 확대되고 있다.(→시장금리 연동대출)
 

스프레드 증거금(spread margin)
특정 인도일의 선물계약에 대한 매입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래자가 다른 인도일의 동일한 선물계약에 대한 매도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포지션(outrightposition)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위험이 훨씬 감소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물거래소는 포지션 각각에 대하여 증거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양포지션을 모두 고려하여 증거금을 낮게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낮게 부과된 증거금을 스프레드 증거금 또는 스트래들 증거금(straddle margin)이라고한다
 

스프레드 포지션(spread position)
동일한 기초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옵션 중에서 행사가격 또는 만기일에 서로 다른 옵션을 하나는 매입하고 다른 하나는 매도하는 것을 스프레드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때 양옵션의 가격차를 스프레드라 한다.
 

스프레드거래(spread trading)
특정 시장에서의 동일 선물거래대상 상품의 두개의 선물, 즉 근월물 선물과 원월물 선물등 각 결제월간의 가격차이를 뜻한다. 거래대상 상품간의 가격차이인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는 거래가 스프레드 거래이다.
 

스프레드운용(spread operation )
채권투자시 서로 다른 두 종목(또는 복수종목)간의 수익률격차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되었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는 채권의 특성을 이용하여 수익률격차가 확대 또는 축소되는 시점을 파악하여 교체매매를 계속함으로써 투자효율(보유기간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교체매매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기의 선택으로 그러한 교체를 언제 실시하느냐가 스프레드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스프링켈 본드(sprinkel bond)
미국 재무성증권의 소화를 원활히 하기위해 고안된 것으로 1984년 10월에 처음 발행된 대외특별등록국채를 총칭하여 일컫는 말이다. 동 채권은 미국 국내채와 동시에 발행되며 쿠폰 및 상환일은 동일한 조건이지만 발행형식은 유로채와 유사하게 연 1회 이자지급하고, 무기명식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며, 구입자격은 미국 외의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다.
 

스핀 오프(spin off)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연구원이나 직원이 창업기술을 개발하거나 상용화연구 등 창업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 직장에서 떠나 연구나 창업 준비를 하더라도 승진, 승급, 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창업 전단계에서생계나 기타 불안 요인없이 창업준비를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기술연구원이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소속연구원 가운데 3년이상 재직하고 사업전망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연구원을 대상으로 1년동안 승진, 승급, 급여 등에서 불이익 없이 창업예비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창업예비 연구를 마쳤거나 5년 이상 재직한 우수기술 보유자가 창업할 경우, 창업선정일부터 1개월이내에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한 뒤 3년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복직도 휴직기간만료일 30일전에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
불경기하의 인플레이션을 일컫는 말로 불황을 의미하는 슬럼프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다. 문자 그대로 불황하에서도 인플레이션 수습이 안되는 경우이다.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비해 경기침체가 더욱 심한 상태를 말한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1974년말부터 1975년에 걸쳐 영국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멈추지 않고 세계적인 불황에 휩쓸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이 말을 최초로 사용했다.
 

시(초)가(opening price)
입회시에 최초로 체결된 거래가격을 시가 또는 시초가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체결된 가격을 종가라고 한다. 시초가는 08:00부터 09:00까지 접수된 호가를 09:00에 단일가매매방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시가·종가(opening price, closing price)
입회시에 최초로 체결된 거래가격을 시가 또는 시초가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체결된 가격을 종가라고 한다. 하루의 입회가 전장과 후장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전·후장별로 시가와 종가가 있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시가라고 하면 전장의 시가를, 종가라고 하면 후장의 종가를 의미한다.
 

시가발행(issue at market price)
증권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시가를 기준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시가전환(conversion at market price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전환가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전환할 때의 시가가 아니라 전환사채의 모집신고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 일정일의 주가 또는 수일간의 주가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이것을 일정한 프리미엄으로 결정하여 그 후의 주가변동과는 관계 없이 고정된다.반면 희박화 방지조항이나 특약조항에 의하여 수정될 때에는 최초에 결정한 전환가격을 당초 전환가격이라고 한다. 액면전환에서는 100 만원의 사채로 5 천원 액면의 주식을 그 시가에 관계 없이 200 주를 받을 수 있으나 시가전환에서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한 전환가격이 2 만원이라면 50 주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
 

시가전환방식(market price convertible system)
전환사채(convertible bond)의 전환가격을 정하는방식의 하나로서 전환가격을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하는 액면전환방식과는 달리 전환사채 발행시 당해 발행회사의 주가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전환가격으로 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예를 보면 1970년까지는 주식의 액면발행으로 액면전환방식이 채택되었으나 이후 주식의 시가발행의 정착화에 힘입어 시가전환방식이 주로 채택되고 있다.
 

시가주의(market value basis)
자산의 평가시 일반물가수준 또는 시장가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정원가주의와 협의의 시가주의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그 자산의 취득원가를 일반물가수준의 변동에 맞춰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후자는 자산의 결산기말에 있어서의 시장가격, 즉 시가를 가지고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가총액(-)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의 시가를 전부 더한 금액을 말한다.
 

시가총액비교법(-)
일정 시점(1980년 1월 4일)의 상장시가총액을 기준지표인 100으로 하고, 매일의 상장시가총액을 계산하여 기준시점의 상장시가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국종합주가지수의 계산에 이용되고 있다.
 

시가총액식 주가지수 (-)
1923년부터 미국의 스탠다드 엔드 푸어사가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는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가중하여 기준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시점의시가총액을 비교하는 지수.
 
 
시가총액회전율 (-)
일정기간중 거래대금을 당해기간중 평균시가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유통시장의 주요지표중의 하나이다. 즉,거래가 활발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활황기에는 회전율이 높아지고,반대로 침체기에는 회전율이 낮아진다.개별시장의 유통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상장주식 회전율이 주로 이용되어지나 국제간의 시장유통정도를 비교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라마다 1주당 가격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장주식회전율보다는 시가총액회전율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이다. 시가총액회전율 역시 상장주식회전율과 마찬가지로 월간과 연간의 두종류가 발표되고 모두 합하여 연도별시가총액회전율을 산출한다.
 

시가평가(-)
채권의 시가평가란 채권의 가치를 시장에서 인지될 수 있는 가격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함.
 

시간가치(time value)
시간가치란 옵션프리미엄 즉, 옵션가격이 행사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이는 옵션이 만료되기전 언젠가 대상자산의 가격이 유리하게 움직여 옵션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옵션매수인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간가치는 외재가치(extrinsic value)라고도 한다.
 

시간외매매(-)
시간외매매란 정규매매거래시간 이전 또는 이후 일정시간 동안 주문을 접수하여 정규시간 매매와는 별도의 방법으로 매매거래하는 제도로서, 당일 종가로 매매거래하는 시간외종가매매와 상대매매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 등이 대량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외대량매매 및 다수의 종목을 일괄하여 매매거래하는 시간외바스켓매매 등이 있다. 시간외매매는 정규매매시간중 매매거래기회를 갖지 못한 투자자에게 정규매매시간 종료후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매매거래기회를 부여하고, 대량매매와 같이 일반 경쟁매매를 통해 수용하기 어려운 매매수요에 대해 정규매매시간중의 매매거래와는 다른 형태의 매매체결 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시간우선의원칙 (-)
호가가 접수된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동일한 가격호가간의 우선순위와 시장가호가간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시계열 삼선전환도 (-)
주가추세 전환시점을 포착하는 투자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삼선전환도에 시간요소를 가미한 기법 작성방법.기본적인 방법은 삼선전환도와 동일하며, 시간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음전환(양전환)고려시 상승선(하락선)3개 이상의 변화가 없는 주가변동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상승선(하락선)의 폭(너비)을 해당일수 만큼 증가시킴으로써, 삼선전환도상의 전환시점 포착과 상승 및 하락추세의 기간이 아울러 표시됨.
 
 
시계열변동분석(timeseriesanalysis)
통계적시 계열에 일정한 수학적 처리를 가하여 그 시점부터 시간적 변동법칙을 추출하는것을 말한다.
 

시너지효과(-)
시너지는 원래 전체적 효과에 기여하는 각 기능의 공동작용, 즉 협동을 뜻하는 말로 상승효과라 한다. 예를 든다면 기업간의 합병으로 생기는 여러자원의 공유, 제품코스트의 인화 등으로 그 경영상의 누적 효과가 크게 작용함으로써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simulation)
가능한 한 실제와 가까운 어떠한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을 이용하고 조작하여 실세계를 표현하는 자료를 얻어내는방법이다. 이러한 수학적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은 주로 과학및 기계산업분야에서는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한편 경영학 등 사회과학분야에서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수학적 모델을 정립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널리 이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고성능 컴퓨터의 개발과 더불어경영상의 모든 복잡한 의사결정문제는 물론 생산관리분야 등에까지 도입되어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inventory simulation,monte carlo 기법 등이 있다.
 

시뮬레이션분석(simulation analysis)
실제 시스템을 조작하는 대신에 그 모형을 만들어서 조작하여 그 결과를 관찰, 실제시스템을 조작했을 때 발생할 결과를 예상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영전략, 각종 경제예측 등에 이용된다.
 

시보레이트(Singapore Inter-Bank Offered Rate (SIBOR))
아시안 달러시장의 중심지인 싱가포르금융시장에서 은행간거래에 적용되는 금리이다. 이 시장에서의 아시안달러금리는 유로달러시장과 같이 원칙적으로 법적인 규제가 없어 시장수급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고 있으며 또 유로달러시장의 금리와 매우 밀접하게 변동하고있다. 싱가포르시장에서의 금리는 원칙적으로 다음 3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1) 각 은행간의 자금수급 필요성에 따른 수급관계, 2) 전일의 유로달러시장과 당일의 외환시장 동향, 3) 유로달러시장과 싱가포르시장에서의 각 은행의 자금운용지침 등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외화대출금리는 LIBOR와 더불어 SIBOR가 기준이 되고 있다. (→ 리보레이트)
 

시세조작(-)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시세를 인위적으로 등락시키거나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며, 시세조종이라고도 한다.
 

시스템매매(system trading)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운용펀드(-)
시스템운용기법. 즉, 펀드매니저의 독자적인 판단에만 의존하는 전통적인 운용방법과는 달리 사전 에 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자산배분, 업종 및 종목별 투자비중, 종목선정 등을 체계적이고 조직적 으로 행하는 기법을 적용하여 운용하는 펀드로서, 그 운용기법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음.
 

시장 리스크 규제(-)
주가,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은행경영 위험을 일정 범위 이내에서 억제하기 위하여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감독위원회가 규제한 것을 말한다. 1988 년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이어 제2차 BIS 규제라 불리우며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함께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채권의 회수불능과 같은 신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인데 비해 시장 리스크 규제는 가격변수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각 은행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이다.
 

시장 조성자(market maker)
시장조성이란 특정자산의 전문적 취급과 활발한거래를 통하여 매매자의 거래요구가 신속, 용이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가격형성 등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시장행위를 말하는 바, 상업은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기관이 가장 활발한 금융시장의 조성자(market maker)라 할 수 있다. 상품, 자금, 외환, 증권거래 등에 있어서 시장(market)이라함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1) 장소적 개념의 시장 즉, 구체적인 시장(증권시장,상품시장) 및 추상적인 시장(자금, 외환 등의 telephone market, overthe count market)을 말한다. 2) 증권, 외환 등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격형성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이다.
 

시장 평균 환율제(market average exchange rate system)
우리 나라에 있어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제도로서 1980년 2월부터 도입해 온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폐지하고 1990년 3월부터 도입한 환율제도이다. 시장평균환율이란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집중기준율과 같이 은행과 고객과의 외환거래나은행과 은행간 외환거래의 기준이 되는 원화와 달러화의 환율이다. 이는 전날 은행들이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다른 은행들과 거래한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이790원에 100만달러를 거래하고 C은행과 D은행이 793원에 50만달러를 거래했다면 시장평균환율은,
 

시장가주문(MarketOrder)
선물거래소에서 활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주문방식으로 고객이 중개인에게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장가격중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신속한 거래체결을 요구하는 주문방식이다.
 

시장가/ 조건부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이란 종목,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으로서 시장에 접수된 시점에서 매매가능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하고 내는 주문이다. 이에따라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보다 가격적으로 우선하되 매도 시장가호가와 하한가의 매도 지정가호가가, 매수 시장호가와 상한가의 매수 지정가호가는 동일한 가격의 호가로 보아 처리한다. 조건부지정가주문이란 장 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주문이다. 즉 시장중에 일정한 가격을 정해 주문을 냈으나 매매체결이 안된 경우 장마감 단일가매매시에 자동적으로 시장가 주문방식으로 전환되는 주문이다.
 

시장가주문(MarketOrder)
선물거래소에서 활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주문방식으로 고객이 중개인에게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장가격중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신속한 거래체결을 요구하는 주문방식이다.
 

시장가호가(market order)
시장가호가란, 수량만 지정하고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호가로서 수량이 전량 충족될 때까지 가장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매매체결되는 호가로서, 호가한 수량을 신속히 확보할 수는 있으나 호가한 종목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상보다 불리한 가격으로도 체결될 수 있다.
 

시장간 스프레드(inter-market spread)
상품선물시장에서의 투자기법의 하나로서 스프레드거래는 크게 intra-market spread와 inter-market spread가 있다. 전자가 시카고 시장과 같이 한 시장 내에서 선물가격차를 이용하고 있음에 비해 후자는 서로 다른 시장간에서 동일상품의 선물가격차를이용하여 마진을 얻게 된다. 이종시장간에서는 동일상품이더라도 미묘한 품질의 차이 또는 인도시기의 코스트차이 등에 의해 선물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차액을 얻으려는 거래가 이루어지게된다.
 

시장간 스프레드 (Intermarket spread)
동일한 결제월을 가진 한 상품이 서로 다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두 시장의 가격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시장에서 선물을 매입하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시장에서 선물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말한다.
 
 

시장간거래제도(intermarket trading system )
통신데이터처리기술을 응용하여 복수의 거래소시장을 연결, 주문을 회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장간 거래제도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거래소시장을 직접 연결하여 원활한 거래와 공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미국의 SEC 가 1975 년 증권법 개정시 내놓은 전국증권시장시스템(NMS)구상의 일환이 시장간 연결·주문회송시스템으로 현재 뉴욕증권거래소를 비롯한 6 개 거래소가 여기에 참가하고 있다.
 

시장규제(-)
시장이 과열되어 주가수준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을때 또는 이와반대로 시장이 지나치게 침체하여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하락했을때 이를 억제할 목적으로 시장전체를 규제하는것을 말한다.
 

시장금리 연동대출(Money Market Loan (MML))
시장금리에 연동한 스프레드대출을 말한다. 금리자유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MMC(시장금리연동형예금) 등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예금금리가 변동하는 자유금리상품이 대출부문에서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예금금리의 시장금리화에 따라 금리변동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시장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인 시장금리 연동대출이 출현하였으며, 미국 및 일본 등지에서 확대되고 있다.
 

시장대리인(market agent)
거래소시장에서 회원을 대리하여 매매거래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매매거래가 전면 전산화가 됨에 따라 2002년 2월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삭제되었다. 과거 시장대리인의 경우 ①회원의 임원 또는 직원, ②거래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필한 자 또는 증권연수원의 초급반(시장대리인반 포함)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리스크(marketrisk)
환율, 금리, 채권등의 시장가격과 예상변화율이 예상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리스크를 말한다.
 

시장분석(market analysis)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주가의 변동과 높은 상관 관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시장내부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주가의 상대적 위치를 평가하고 장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을 뜻한다.
 

시장성(marketability )
환금성 또는 유통성이라고도 하며, 증권이 언제든지 현금화될 수 있는 정도.
 

시장성지분증권(marketable equity securities)
시장성이 있는 일시소유의 주식(stocks)을 말한다. 지분증권이란 다른 회사에 대해 소유권과 지분권을 나타내는소유권주식(ownerships hares)으로 보통주식, 우선주식이 여기에 속한다. 시장성지분증권은 지분증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대해 소유권·지배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소유하여 주식매매에 의한 주가차익이나 분배금을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투자되는 것이다.
 

시장세분화이론(segmentation theory)
일반적으로 장기이자율은 리스크 프레미엄만큼 단기이자율보다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장기채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각각 특정의 투자기간을 선호하기 때문에 채권시장은 기간별로 분할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채의 금리는 오직 장기채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금리의 기간구조에 관한 이론의 일종이다.
 

시장심리(market psychology)
시장참가자의 심리로 강세, 약세로 대별되는 시장내부의 분위기를 말한다. 시장심리도 군중심리와 같이 부화뇌동성이 강한 편이어서 하나의 매입이 다른 매입을 불러일으키거나 반대로 매도를 유발시킨다. 그 결과 가격변동이 지나쳐 정정운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주가변동의 설명과 예측시 시장심리를 특히 중시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것을 시장심리설이라고 한다.
 

시장위험(market risk)
시장상태가 변화하여 위험자산(증권)의 시장가격 내지는 투자수익률이 변동하는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좀더 엄격한 의미로는 위험자산(증권)의 투자수익률 변동위험 가운데 분산투자로 소멸시킬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시장위험은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개별증권 또는 포트폴리오수익의 시장포트폴리오에 대한 반응계수(베타계수)로 측정할 수 있다.
 

시장조성 (-)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급을 상장후 일정기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법은 공모주식의 주가가 발행가 수준 밑으로 떨어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위해 해당종목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공개기업과 증권사가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관위 규정은 상장후 1개월동안 의무적으로 시장조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상장후3개월까지 주가가 발행가를 하회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 지고 있다. 시장조성에 나서는 증권사는 조성전에 시장조성 신고서를,조성후에는 시장조성보고서를 증관위와 거래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조치(-)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급격한 시세 변동에 따른 투자자 손실방지를 위해 취할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가격폭제한, 권리락 가격형성의 조치, 예납조치, 관리 및 감리종목지정, 매매 거래정지 및 해제, 위탁증거금율 조정등이 있다.
 

시장주문(market orders)
선물거래에서 선물시장브로커가 주문서를 접수했을 당시에 거래되고 있는 시장가격 중에서 가능한 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주문으로 주문내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주문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주문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크게 개의치 않고 신속하게 매수 또는 매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주문방법이다.
 

시장지표(market index)
본래는 증권시장 전체의 상태 내지는 동향에 관한 모든 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가지수, 다우식 수정평균주가, 주식시가총액, 거래량, 회전율, 신용거래융자, 대주비율, 신고가갱신 종목수, 이동평균선 괴리율, 등락종목수, OBV 등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시장내부요인에 관한 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장집중(-)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래소시장에서 그 거래를 행하지 않으면 안되며 매매거래의 결제도 거래소를 통해서 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시장집중의 원칙이라고 하며 대량의 수급조정에 따라 공정한 가격의 형성과 원활한 유통을 하고자 하는 거래소 운영기본방침에 따른 것이다.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소의 회원이 됨으로써 시장집중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장평균 투자수익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증권의 투자수익률을 시가총액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한 수치이다.
 

시장평균환율제 (-)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적인 제도로서 환율이 시장에서의 은행간 외환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되 일일변동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외국환 취급은행 들이 일정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가중평균,다음날 상오9시 일반고객 들에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시장포트폴리오(market portfolio )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종목의 증권을 각각의 시가총액비율로 조합한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시장환율(market rate)
광의로는 현실의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의 총칭으로서 평가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즉 은행간 거래, 대고객거래뿐 아니라 대집중기관거래에 적용되는 모든 환율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광의의 개념보다는 외환시장(외국환은행간)에서 이루어지는 환율, 즉 은행간율(inter-bank rate)이라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적용되는 환율을 일반적으로 시장율이라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여 시장율이란 외환증서의 자유로운 매매에 따라 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이라고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시초가(opening price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서 당일 중 최초로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 시초가는 일정시간 동안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매매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시초가 주문(Opening order)
거래가 시작되는 시가단일가매매시간에 시세대로 매매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형태의 주문을 말한다. KOSPI200 선물·옵션의 경우 시가주문시간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이다.
 

시카고 IMM(International Monetary Market of the Chicago Merca)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내부에 있는 독립된 거래소를말한다. 상장상품은 금 이외에 미국 달러, 서독 마르크, 일본 엔 등 주요 통화, 채권 등이다. 미국에서 1974년 말에 개인의 보유가 인정된 금은 현재 시카고 거래소 외에 뉴욕의 COMEX와 시카고의 CBT, 중부지역의 5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거래액은 시카고 IMM과 뉴욕 코멕스가 가장많다.
 

시카고IMM(International Monetary Market of Chicago Mercantile Exchange)
시카고상업거래소 내부에 있는 독립된 거래소를 말하는 것으로 상장상품은 금 이외에 미국 달러, 서독 마르크, 일본 엔화 등의 주요 통화와 채권 등이다. 미국에서 1974 년에 개인의 보유가 인정된 금은 현재 시카고 IMM 외에 뉴욕 상품거래소(COMEX)와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중부지역의 5 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거래액은 시카고 IMM 과 뉴욕상품거래소가 가장 많다. 최근에는 통화가치의 불안정성을 반영하여 서독 마르크, 일본 엔화 등 주요 통화의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외환시장의 선행지표로도 이용되고 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 CBOE)
1973 년 4 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와 동 거래소 회원들에 의해 설립된 상장옵션거래소로 16 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콜옵션 거래를 개시하였다. 선물거래의 특색을 도입하여 결제월, 만기, 행사가격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거래가 크게 활성화되어 1975 년에는 풋옵션도 상장되었으며, 주식거래량면에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이어 제2의 거래소로 성장하였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요상품으로는 주식옵션, 금리옵션, 지수옵션이 있는데 이 중 금리옵션의 경우 미국내에서 9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큐리티이제이션(securitization)
금융의 증권화현상을 말한다. 유로시장에서 자금조달방식이 주로 채권발행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대출채권의 유동화현상이 크게 늘어나고 단기금융시장에서도 CP 발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대표적인 금융의 증권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유로시장과 같은 자금조달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저당증권이나 자동차대출채권 등 각종 대출채권의 증권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 )
런던 가운데서도 특히 금융중심지를 말한다. 시티 오브 런던은 동서로 런던타워에서 성바오로성당까지 그리고 남북으로 테임즈강에서 런던 월까지의 지역이며 그 면적은 약 1평방마일이다. 이곳에서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국제적 자본시장, 상품시장, 보험시장 및 금융시장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서비스, 신속한 거래라는 3 대 특징의 국제금융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 GATT(new GATT)
GATT 설립 이후 나타난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1955년 3월의 제9차 총회에서 '무역협력기관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고 GATT규정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의GATT를 신 GATT라 하고 그 이전을 구 GATT라 한다. 이 개정에는 주로 선진국과 후진국에 따른 구분을 강화하여 후진국의 수입제한에 관한 특례를 추가하고 수출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상설운영기관인 OTC(무역협력기관)를 결성하여 GATT협정의 운용, 국제무역교섭, 무역통상문제 등을 다루도록 하였다. 특히 후진국이 일반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관세경감조치의 수정, 철폐, 2) 국제수지균형을 위한 수입제한, 3)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특별히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후진국들에게는 소극적인 보호규정이라는 불만이 고조되어 1966년 6월에는 GATT의 기본방침에 중대한 수정이 이루어져 관세 및 기타 무역장해의 제거에 관한 후진국의 특례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GATT의 새로운 조문(제35-37조)이 발효되었다.
 

신 슈퍼 301 조(-)
걸프전 이후 미국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법안의 하나로 범미경제블록을 위해 유럽경제연합과 일본을 견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신 슈퍼 301 조는 매년 분야별 총무역적자의 5%이상을 차지하는 상대국의 산업분야는 우선협상 대상분야로 지정하고, 총무역적자의 15%이상을 차지하는 상대교역국은 의무적으로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신고가 (new high)
주가가 과거에 없었던 높은 수준을 나타낼 때 그 가격을 신고가라고 한다. 신고가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신고납세제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조사결정 또는 경정(更正)에 의하여 세액을 확정짓는 납세제도이다. 따라서 신고납세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납세의무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자체를 조세채권·채무의 확정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국민주권원리에 부합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고납세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은 법률 제 3,200호(1979년 12월 28일자 공포)로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부터이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단계로써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이른바 녹색신고제도를 채택하여 신고납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해 왔다.
 

신구주 합병 (-)
결산기 중간에 유상증자 등으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배당 기산일 이 달라 구주와 신주가 별도의 종목으로 거래된다. 그러나 한번의 배당을 거치게 되면 배당 기산일이 동일하게 되므로 권리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어 신.구주가 동일 종목으로 합병하게 되는데,이것을 신구주 합병이라 한다.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
1974년 3월 자원문제에 관한 UN 특별총회(1974년4월)를 앞두고, UN의 비동맹그룹회의에서 제안되어 동년 12월 UN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안건이다. 이것은 1) 자국의 발전을 위한 경제, 사회의 자유선택, 2) 천연자원의 영구적 주권의 행사와 확대, 3)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국제금융제도 개혁, 4) 다국적기업의 규제와 감시, 5)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교역조건 개선 등 국제경제 전반에 걸쳐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현재의 국제경제구조의 개혁을 지향한 주장이었다. 그 후 1976년 5월 UNCTAD 제4차 나이로비총회와 1979년5-6월의 제5차 총회에서 동 안건은 다시 강조되었지만 선진국측의 무성의로 무산되었다. 이 안건이 무산된 주요 원인으로는 많은 개도국들도 서로이해를 달리 하고 있고 중진국과 후진개도국, 산유국과 비산유국 등의 요구가 동일하지 않아 선진국들을 설득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있다.
 

신규위탁증거금(-)
신규의 매매거래의 위탁시 증권회사에 납부하는 증거금으로 신규 위탁수량에 대한 위탁증거금과 기존의 미결제 약정에 대한 위탁증거금을 합계한 금액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
 

신디케이트 론(syndicate loan)
대부분 금융기관인 대주가 차관단 즉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차주에게 일정액을 융자하는 대출방식이다. 대주측으로서는 신디케이트 조직에 의한 리스크의 분산, 객관화가 가능하고 차주측으로서는 대규모 차관도입의 가능, 차입협상과 시기조정 등을 통한 높은 신축성, 차입절차의 간편화, 저렴한 차입코스트, 시장지명도를 필요로 하는 채권기채보다도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리성 등이 잇점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대출은 유로크레디트(Euro-credit)시장과 미국금융시장에서 대규모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신디케이트 방식에 의한 유로은행의 유로커런시(Euro-currency) 대출이 국제적 대형중장기자본 조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되고있다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
일단의 금융기관(a group of financial institutions)이 차관단을 형성하여 특정차주(통상 정부나 공공기관 등 공공차입자)에게 일정조건으로 대규모의 중장기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융자형식은 유로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금융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로시장에서의 신디케이드대출이 보다 일반적이다. 신디케이트대출은 국제적인 무담보신용대출로서 전통적인 은행대출업무와 투자은행의 인수업무기능(underwriting)이 혼합된 융자형태라 할 수 있다. 신디케이트대출의 이점은 차입자의 경우 대규모의 소요자금을 단일조건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있다는 데 있다. 한편 신디케이트대출에 참여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거액융자시 특정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출위험(credit risk)을 공동융자방식을 통해 분산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소은행들의 경우 신디케이트대출에 참여함으로써 유로도매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대규모 은행들의 신용정보나 거래기법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디케이트스왑(syndicated swap)
두통화간통화 - 쿠폰결합 스왑의 일종이며 기간이 보통 5년만기로 금융중개기관이 제공하고자 하는 예약규모는 중요참가자 각각에 대하여 최저 1,000만달러이다. 이거래는 어떤 기업이 고정금리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동일 통화의 고정금리부 부채가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당해 기업은 LIBOR로 변동금리부 달러를 차입하여 다시 고정금리부의 해당통화(예컨대 프랜치 프랑)와 스왑거래를 하게 된다. 한편 당해 기업의 상대기업은 LIBOR에 0.5%를 가산한 이자와 만기시 그날의 환율과 동일한 이율로 환산한 원금을 합한 변동금리부 달러를 받게 된다.
 

신디케이트차관수수료(fees on syndicated Euro-currency credits)
신디케이트 차관을 도입할 때 차관공여를 주선한 간사은행을 비롯해서 참가은행, 대리은행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유로크레디트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차관공여은행을 모집하는 촉매가 될 뿐 아니라, 차입자의 대외 이미지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스프레드 대체수단으로서 고율의 스프레드를 인하시키는 방편이 되기도 하므로 차입코스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차입자별 차입금리비교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유로시장에서의 차입수수료에는 대체로 간사수수료(managementfee),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참가수수료(participation fee)및 대리인수수료(agent fee)의 4가지 형태가 있다. 간사수수료는 신디케이션 차관을 모집 주선한 간사은행에게 지급하며, 약정수수료는 차관약정금액 가운데 차입자가 인출하지 않은금액에 대하여 부과된다. 참가수수료는 신디케이션차관에 참여한 은행에게 차관계약체결시 또는 인출시에 지급하며 대리인수수료는 차관이자의 수령, 차관의 상환과 그 배분을 담당하는 대리은행에게 지급한다. 각종수수료율은 발표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차관참여은행에게까지도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신용 리스크(risk )
신용 리스크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상대방이 계약대로 거래를 이행치 않을 경우 손실이 발행할 리스크를 말한다. 이는 가격변동에 따른 시장 리스크, 시스템의 미비, 인위적인 실수 등으로 인한 운영 리스크와 더불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표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수출기업이 엔고에 대비하여 달러 풋옵션을 매입하였을 경우 이 수출 기업은 계약시에 옵션료를 지급하고 거래상대방은 옵션료를 받음과 동시에 옵션이 행사되면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엔고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신용거래(margin transaction )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고객이 자금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증권회사에서 자금을 차입(신용거래융자)하여 주식을 매입하거나, 주식을 차입(대주)하여 매각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이와 같은 신용거래는 현물거래를 보완·조정함으로써 현물거래에서 수급불균형으로 야기되는 유가증권의 가격급등을 방지하는 한편, 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신용거래 회전일수(-)
신용융자 잔고주식수를 신용거래 1 일 유통량으로 나눈 것이다. 이 지표는 주식을 매입하고 나서 매도할 때까지 또는 매도하고 난 후 다시 매입할 때까지 1 회전 하는데 몇 일이 소요되는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신용거래 회전일수는 신용거래에 의한 주식시장의 영향을 관찰하는데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이 호황을 누릴 때는 회전일수가 짧고 침체기일 때는 회전일수가 길다.
 

신용거래담보(margin requirement)
신용거래시 증권회사가 징수하는 담보는 융자의 경우에는 융자대금으로 매수한 주식이며, 대주의 경우에는 빌린 주식을 판 매도대금이다. 또한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현금 또는 대용증권도 담보로 된다.그리고 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 또는 대주에 의해 매도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당해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시가상당액의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이라 하며 현재 130퍼센트임)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지체없이 추가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신용거래상환(-)
신용거래를 상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금 또는 현물의 상환이고 또 하나는 보통거래의 반대매매에 의한 상환이다. 전자의 경우 융자시에는 현금으로, 대주받은 경우는 대주받은 주권과 동일한 내용의 주권을 상환하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 융자시는 대주받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되사서(賣買) 상환하는 것이다.
 

신용거래종목(margin issues )
증권회사가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은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등록된 주권으로 한다. 다만, 거래소가 감리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협회가 감리종목,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를 중지한다. 
 

신용거래한도(maximum credit on margin )
신용거래는 투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과도한 신용거래로 인하여 유통시장이 투기시장화 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용거래제도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종목별, 증권회사별, 개인별로 신용거래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신용거래융자의 종목별 한도는 해당종목 상장주식수의 20%, 신용거래대주의 종목별한도는 해당 종목 상장주식수의 10%를 원칙으로 하되, 증권관리위원회가 종목별로 그 한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신용공여업무(-)
증권사가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전 융자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해 주는 업무를 말한다.
 

신용등급평가(credit rating)
투자자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채상환능력, 자본력 및 신용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신용과 재무상태를 조직적으로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문 신용평가회사에 의해 수행되는데 미국의 경우 Dun & Broadstreet Inc., Moody's Investors ServiceInc. 및 Standard & Poor's Corporation의 신용평가가 공신력있는 신용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Dun & Broadstreet Inc.은 약 3만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상거래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발표하고 있으며, Moody's Investors Service Inc.는 국내외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개인기업들의 채권발행에 따른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Standard & Poor's Corporation은 2천여개 기업이 발행하는 각종채권 및 우선주와 8천여개 지방정부, 주정부 및 각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그리고 1천9백여개의 각종 기관이 발행하는 상업어음에 대한 신용등급평가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신용리스크(-)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상대방이 계약대로 거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를 말한다.
 

신용매물(-)
신용거래로 매입한 주식을 상환기한이 도래하여 상환을 목적으로 매도할 경우의 매물로서 주가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신용매수(purchase on margin, margin buying )
신용융자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신용매수는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대금을 지불하고 현물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다. 신용매수의 경우는 매입량이 증가하면 신용거래기간까지 반대매매에 의한 매도결제의 증가가 예상되어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며 매입량이 감소하면 그 반대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상례이다.
 

신용보증(-)
사업자금이 필요해도 담보물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건실한 기업이나 보증금이 없어 공사계약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원리금상환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용보증에는 공사이행보증, 어음보증, 지급보증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대한보증보험이 이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신용위험(credit risk)
매매계약상의 결제조건에 의한 지불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총칭하며, 이는 구매자측의 지불불능에 의한 경우와 지불거절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대손위험(baddebts risk)으로 이에는 구매자의 파산 또는 지불정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파산위험과 전쟁, 천재(天災), 국가간섭과 같은 비상사태에 의한 비상위험이 있다. 후자에는 구매자의 부정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지불거절과 판매자측의 계약위반이 원인이 되는 지불거절이 있는데, 신용보험의 대상이 되는위험은 구매자의 부정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로 특히 어음부도의 경우에 많이 발생하며, 무역상으로는 구매자의 부당한 거절도 포함된다. 한편 신용위험은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 의한 신용위험, 은행경영에 의한 신용위험, 투자분석상의 신용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무역거래에 의한 신용위험은 위와 같고, 은행경영에 의한 신용위험은 은행의 대출원리금이 기일 내에 회수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투자분석상의 신용위험은 채권발행자가 발행시 체결된 계약을 수행할 수 없는 정도를 의미한다.
 

신용융자 자동상환(-)
주식매입을 위해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융자받는 신용융자대금은 융자받은 날로부터 150 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고객이 약정일 이내에 융자금을 상환치 않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는 약정만료일 그 익일에 고객의 의사와 관계 없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전장시초가로 강제로 매각할 수 있는데 이를 신용융자 자동상환이라고 한다.
 

신용잔고(-)
신용잔고란 신용거래에 있어 미결제로 남아있는 주식주, 즉 신용거래를 한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갚아야 할 기한부 부채이다. 신용잔고는 거의 대부분이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된 자금이기 때문에 언제나 매도기회만을 노리는 잠 재적 매도세력이다.그러므로 신용사고가 그 종목의 자본금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해져버리면 주가의 상승탄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신용잔고가 크게 늘어나 있는 종목은 더 이상의 상승여력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 해야 할 것이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 )
은행이 특정인에게 일정기간, 일정범위 안에서의 금액을 자기은행이나 자기가 지정한 은행앞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보증서이다. 이에는 수입업자가 발행하는 상업신용장과 해외여행자가 발행하는 여행신용장이 있다. 상업신용장에는 클린신용장과 화환(貨換)신용장이 있으며 화환신용장에는 취소가능과 취소불능신용장, 확인신용장과 무확인신용장이 있다.
 

신용장 확인(confirmation)
신용장의 확인이란 신용장개설은행이 1차적으로 지급이나 매입 또는 인수를 확약하고 있는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은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인 제3의 은행이 2차적으로 지급, 매입 또는 인수를 확약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에 공여하고 있는 credit line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하게 된다. 신용장의 확인은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에 불안을 느끼거나 개설국에 비상위험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 신용이 견실한 제3의 일류은행이 지급을 확약하여 주기를 바라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확인은행의 지급확약은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개별의 독립된 직접적인 지급확약이 된다.
 

신용증권(credit instrument)
지폐를 제외한 장단기 채권 채무 관계를 증빙하는 증서를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수표, 예금증서, 어음, 채권, 주식등을 들수 있다.
 

신용창출 (credit creation)
은행이 대부에 의해서 그 당초의 예금액의 몇배 이상으로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은행은 본원적 예금이 들어오면 일정 비율의 지불준비금을 남기고, 그 나머지를 대출하게 되는데 이 대출금이 다시 예입되어서 지불준비만 남 겨지고 대출된다.이와 같은 관계를 표시하여 필립은 본원적 예금을 C 지분준비율을 R 이라 하여 신용창출 가능액을 산출하였다.
 

신용카드제도(-)
발행회사가 카드회원과 가맹점을 모집, 회원으로 하여금 가맹점의 물품과 서비스를 카드제시만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 대금은 카드회사가 먼저 지급하고 일정기간 후 회원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이다. 이에는 백화점카드와 같이 판매자가 직접 발행하는 카드, 신용카드업무만을 전담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카드, 은행에서 발행하는 카드 등이 있다.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
금융기관 등이 신용대출 및 금융자산투자에 따른 신용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리스크를 이전시키고, 상대방은 신용리스크를 흡수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 다신용파생상품의 종류에는 채권부도 스왑(Credit-default Swap)과 토탈리턴 스왑(Total Return Swap ; TRS)등이 있으며, 최근 국내금융기관들이 JP Morgan 과의 소송분쟁을 일으키면서 국내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채권부도 스왑, 토탈 리턴 스왑)
 

신용평가(-)
유가증권 또는 특정 채무의 원리금 상환능력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해 일정한 신용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유가증권 평가와 보증기관 평가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9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1986년 3월에는 무보증채권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신용평가기관(-)
미국의 신용평가업무의 효시는 1909년 존 무디가 <철도 채권의 투자분석>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원리금 상환능력의 우열을 표시하는 채권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어 성공을 거둔 이후 1920년대 이후의 S & P(standard & poor s), 피치(fitch)사 같은 전문 신용평가기관이 오랜 전통을 공인함으로써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정부기관이 공인함으로써 신용평가등급에 공적 성격을 부여하기 시작하여 투자손실을 최소화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5년 2월 투자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이 출자하여 한국신용평가(주)를 설립, 전국 투자금융협회에 의해 신종기업어음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고 이의 신용평가등급이 CP 발행 적격업체 선정기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경우 신용도에 따라 A1에서 D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A1에서 A3까지는 적기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으로, B에서 C까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상환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되며 D는 상환불능상태를 나타낸다. A2에서 B까지는 동일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 부호를 부가한다. 채권의 경우 원리금에 대한 적기상환능력의 우열에 따라 AAA부터 D까지의 10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용평가제도(-)
기업어음 회사채 등 특정유가증권이나 특정채무의 원리금 상환정도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이 상환능력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소를 분석 평가하고 원리금의 적기 상환능력을 일정한 기호 즉 신용평가 등급으로 표시해 투자자 및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는 제도.
 

신용평가회사(-)
유가증권 평가와 보증기관 평가업무를 영위하는 금융중개 보조기관을 말한다. 1999년 6월말 현재 한국기옵평가㈜, 한국신용평가㈜ 및 한국신용정보㈜의 3개 회사가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신용할당 (credit rationing)
금융기관이 대출금리가 아닌 차입자의 신용상태 등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출량을 제한 또는 차입자에게 신용을 할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저가(new low)
신고가와는 반대로 주가가 과거에 없었던 낮은 가격을 형성하였을 때 그 가격을 신저가라고 부른다. 신저가도 신고가와 마찬가지로 개소 이래 신저가, 연초 이래 신저가, 권리락 후 신저가 등으로 나누어진다.
 

신종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신용도가 높은 유명대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무담보 약속어음을 말한다. 우량 상업어음은 딜러의 수수료를 포함하더라도 은행차입비용보다 낮은 비용으로 발행된다. 상업어음의 최대발행자는 소비자 금융회사들이며 주된 수요자는 기관투자가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어음을 81년 6월부터 신종기업어음이라는 이름으로 단자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무담보배서의 방법으로 매출하고 있다. 어음기간은 91 ∼ 180일 이내 최저액면은 3천만원, 중도상환은 금지되어 있다. 한편 중소기업은 은행, 신용보증기금, 단자회사, 종합금융회사 등의 보증을 받아 CP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신종적립신탁(-)
저축금을 자유롭게 불입하여 만기에 이자를 받은 적립식 상품으로 개인고객의 목돈마련과 재산증식에 적합한 실적 배당상품이다.
 

신종환매채(new repurchase agreement )
증권회사, 은행 등이 법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되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각하여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단기금융수단을 말한다. 거래조건은 금액이 5 천만원 이상, 거래기간은 91 일 이상, 대상채권은 인수채권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1991 년 12 월부터 거래조건을 완전 자유화한 바 있다.
 

신주(new share)
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성립된 후에 발행하는 주식을 말한다. 주식회사 정관에 정해진 주식의 총수, 즉 수권자본 중에서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범위내에서는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또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언제든지 필요한 수의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신주 인수권(-)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그것을 배정 받을 권리를 신주 인수권이라고 한다. 이 인수권을 구주 주에게 주는 것이 주주 할당, 연고자에게 주는 것이 제3자 할당인데, 신주 인수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다. 그러나 신주 인수권은 일반적으로 호조건이므로, 구주 주에게 주는 것이 통례이다.
 

신주배정기준일(record date for new shares allotment)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는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으로 확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일을 신주배정기준일이라고 한다.
 

신주배정비율(ratio of the new stock allotment)
증자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이 기존 주주소유의 구주에 대하여 할당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구주 1 주당 신주할당수로 표시된다.
 

신주인수권부 사채(BW: bond with warrant )
사채의 발행회사에 대해 사채 발행시 정해진 일정조건에 따라 일정기간(행사기간)에 일정 수의 발행회사 주식을 일정가격(행사가격)으로 발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신주인수권이 부여돼 있는 사채를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 사채액면이 주식으로 전환돼 사채가 소멸되는 전환사채(CB)와는 달리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사채는 그대로 존속하고 행사시점에 신주대금납입을 통해 신주가 발행, 교환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웃돌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즉, 채권부분의 고정금리를 확보하며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것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수 인수권부 사채는 워런트채라고도 하는데,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액의 신주를 인수 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이다. 워런트채에 발행 액에 대한, 인수권을 행사할 경우에 발행되는 신주 총액의 비율을 부여 율이라고 하며, 일대일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워런트채와 전환사채의 다른 점은, 전환 사채가 전환에 의해서 그 사채가 소멸되는 대해, 워런트채는 인수권의 행사에 의해 인수권 부분이 소멸될 뿐 사채 부분은 계속 유효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주의 대금은 따로 지불 해야 한다. 워런트채 가격은 전환 사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높아지면 주가와의 연동성이 강해지고,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낮아지면 채권으로서의 이율이 중시되어 형성 된다.
 

신탁(trust)
금전이나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특정한 재산권을 소유한 자(위탁자)가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목적으로 타인(수탁자)에게 그 재산권의 관리처분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이 성립하려면 먼저 재산이 있어야 하며(신탁재산), 그 재산을 위탁하는 자(위탁자)와 그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수익자)가 있어야 한다.
 

신탁계약(-)
형식적으로는 위탁 회사와 수탁 회사간의 특정 금전 신탁의 일종이나 실질적으로 신탁 약관에 의하여 위탁 회사를 수탁자로, 다수의 투자자를 위탁자로 하는 불특정 금전 신탁 재산을 개별 신탁 재산으로 하고 보관 / 관리는 수탁 회사에 재 신탁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신탁계약의 해지(-)
위탁 회사와 신탁 회사간에 체결된 신탁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상환하는 것은 수익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신탁계정(-)
신탁 이란, 금전 / 부동산 / 유가증권 등을 가진 사람이 자산 운용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운용 수익을 받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탁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신탁 회사는 없으며 은행이 신탁업을 겸업하고 있다. 투자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의 일종인 증권 투자신탁 업무를 맡고 있다.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각종 신탁 업무를 통틀어 은행 신탁 계정이라 한다. 은행 신탁은 돈을 맡기고 운용 수익도 돈으로 받는 금전 신탁이 대부분이며, 수익률은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 진다.
 

신탁대금대출(-)
위탁자가 수탁자를 신임하여 재산권을 이전하고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 및 처분하여 그에 따른 원본과 이익을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제도를 뜻한다.
 

신탁법(The Trust Act )
1961 년에 제정·공포된 법률로서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특정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신탁보수(trust fee)
신탁재산의 운용 보관 관리에 따른 대가로 지불하는 것임. 증권투자신탁에서는 위탁회사와 판매 회사, 수탁회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로써 위탁회사보수와 판매회사 보수 및 수탁회사 보수가 있음.신탁보수는 신탁약관상에 정해진 인출일에 신탁재산에서 인출됨.
 

신탁상품(-)
신탁상품이란 금융기관이 고객들의 자금을 대신 운용해 주고 그 성과를 분배해 주는 상품이다. 즉,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참여하고 싶은데 전문지식이나 자금동원력이 없는 일반인들이 돈을 모아 투자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신탁상품은 기본적으로 실적배당형으로서, 투자성과가 좋으면 일반 저축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연수익률이 100% 이상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 주가폭락이나 부도사태 등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조차 없어질 수 있는 손실책임을 져야 하는 위험도 있다. 한마디로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것이다. 신탁상품은 은행과 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투신사상품은 모두 실적배당형이지만 은행상품에는 실적배당형과 함께 확정금리형도 있다. 은행의 확정금리형(원본보전형)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가입시 약속받은 금리만큼을 보장받을 수 있다. 확정금리형으로는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등이 있으며, 개발신탁은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호받는다. 반면 실적배당형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신종적립신탁, 특정금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비과세가계신탁, 슈퍼가계신탁, 슈퍼적립신탁, 기업금전신탁, 국민주신탁 등의 상품이 있다. 한편 투신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신탁상품은 크게 공사채형과 주식형으로 나뉜다.
 

신탁안정조정금 (-)
투자신탁회사가 원본 및 이익의 보전 분배의 평준을 위하여 신탁 재산운용수익금이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신탁안정조정금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게 될 경우에 사용함으로써 가능한 한 금리변동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켜 수익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타 금융상 품에 비해 그 우위성이 상실되어감에 따라 재무부에서 89년1월 1일부터 ''증권투자 신탁안정조정금적립 및 운용요강''을 폐지함으 로써 유명무실화된 반면 새로이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준비금을 적립하는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신탁안정조정금제도(-)
과거에는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는 보증채의 형태로 발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들이 사채에 대한 보증을 꺼려하면서 대부분의 사채가 무보증채로 발행되고 있다. 이처럼 투자위험이 높은 무보증채 위주로 채권시장이 개편되면서 투자신탁회사의 채권형 펀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투신업계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신탁안정조정금이다. 이는 신탁재산에 편입돼 있는 무보증사채 발행기업이 부도를 내 펀드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면 개별펀드에서 갹출한 신탁안정조정금으로 이를 지원해 주는 형식이다. 현재 투자신탁회사의 개인연금펀드의 경우 제도적으로 신탁안정조정금제가 시행되어 펀드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지만, 다른 채권형 펀드에는 이 같은 손실보전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신탁약관(trust deed )
계약형 투자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데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것을 신탁약관이라고 한다. 신탁약관의 주된 내용으로는 위탁자 및 수탁자의 업무, 수익자, 수익증권, 운용방법, 상환 및 수익의 분배, 신탁보수, 수수료 등이 있는데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뿐만 아니라 계약상 제3자로서의 수익자도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그 특색이 있다.
 

신탁예탁회사(Depository Trust Company (DTC))
1973년에 설립된 뉴욕주 은행법에따라 만들어진 한정적인 의미의 신탁회사이다. 설립 초기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의100% 자회사였으나, 그 후 미국 증권거래소, 미국 증권연합회(NASD), 은행 등에 주식을 매각하여 현재는 상기의 기관들이 공동 보유하고 있다. 주된 업무는 *Euroclear*, *CEDEL*과 같은 증권결제기능 외에 예탁, 受渡, 담보거래, 증권의 상환업무 등을 하고 있다.(→ 유로클리어, 세델)
 

신탁원본(trust principal)
신탁의 최초설정시 구성되는 재산총액이며, 위탁회사는 설정하고자 하는 신탁원본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수탁회사에 납입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보통 신탁원본의 액 1원에 대하여 수익권 을 1좌로 표시함. 이 신탁원본은 수익증권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신탁약관에서 정하여야 함.
 

신탁자(truster)
신탁행위를 위탁하는 자로서 신탁설정자라고도 한다. 즉, 신탁자란 타인(수탁자)에게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특정재산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신탁자는 신탁설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자이므로 재산처분에 관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신탁재산(trusted assets)
수익자가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관리를 위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며 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게 된다. 한편 신탁재산의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탁자의 재산을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으로 구분·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탁증서(certificate of trust)
신탁업법상의 신탁증서란 운용방법을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한 금전신탁계약의 경우 신탁계약서 대신 신탁계약서와 동일한 사항을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담보부사채 신탁법에서는 사채의 발행회사인 위탁회사와 신탁업자 쌍방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신탁계약서를 신탁증서라고 한다.
 

신탁해지(cancellation of trust)
투자신탁의 해지에는 일부해지와 전부해지가 있음. 일부해지는 기발행한 수익 증권의 매각부진, 대량환매 등의 사태가 일어날 때 위탁회사가 미매각수익증권 범위내에서 설정액을 감액하는것으로 이는 위탁회사의 자금부담 경감과 자금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임.투자신탁의 해지에는 일부해지와 전부해지가 있음. 일부해지는 기발행한 수익증권의 매각부진, 대량환매 등의 사태가 일어날 때 위탁회사가 미매각수익증권 범위내에서 설정액을 감액하는것으로 이는 위탁회사의 자금부담 경감과 자금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임.
 

신탁형 증권저축(trust type securities savings)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저축자가 납입하는 금전의 신탁을 받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여 저축자에게 미리 약정한 이율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저축 제도임.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하여 수익증권저축 업무와는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신형우선주(-)
보통 유상증자를 할 때 보통주를 가진 주주에게는 보통주를, 우선주를 가진 주주에게는 우선주를 배정하게 되어 우선주를 가진 주주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우선주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최저배당률(정기예금의 금리)을 보장해주거나 일정기간(보통 3∼10년)이 경과한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형우선주''이다. 신형우선주는 보통 종목에 ''2우''라고 표기되며, 신형우선주를 살 때는 최저배당률, 보통주로의 전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신호표시가설 (signaling hypothesis )
증권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 모든 정보,특히 미공시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증권시장이 모든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면,경영자가 전체 시장참여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재무정책결정을 선별하여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신호표시가설이다.이 가설을 재무론에 최초로 응용시킨 사람은 로스이며,최근 배당이론,자본구조이론등에서 신호균형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NICs))
개발도상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공업화의 진척이 비교적 활발한 국가 그룹을 지칭하는 용어로 1978년 6월 10일자 영국 Economist지가 명명한 것이다. 이 국가 그룹에 포함되는 국가로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 브라질, 멕시코 등이 있다. 이러한NICs는 수출주도형의 경제성장을 기본패턴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급속한 수출확대로 세계공산품시장에서 선진국의 점유율이 잠식됨에 따라 미국, EC, 일본 등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위 중진국규제론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NICs란 용어와 같은 의미의 용어로는 IBRD의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UNCTAD의 fast-growing exportersof manufactures 그리고 일본 통상백서의 중진국 등이 있다.
 

실권주(-)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신주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가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을 해도 납입기일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유상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나머지 주식을 실권주라 한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발행회사나 주간사 증권사 등이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청약을 받는다. 발행회사의 성적이 나쁘거나 무리한 증자로 인해 시가가 납입금액보다 낮을 때 대량의 실권주가 발생할 수 있다.
 

실권주공모(-)
유상증자 후 실권주가 발생하면 회사는 이를 임직원에게 배분하거나 공모를 통해 일반인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기주(-)
넓은 의미로는 결산기일 또는 신주인수권 배정기준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일을 넘긴 주식을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신주 발행의 경우에 인수권 배정기준일 까지 주식의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를 말한다. 이런 실기주는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상법에 의하면 주주명부에 그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양수인은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대 회사관계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원칙적으로는 신주인수권은 양수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실기주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실물거래(spot transaction )
거래소거래는 일정기일까지 증권 또는 대금을 현실적으로 수도하여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물거래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결제일에 반대매매로 차금만을 수수하여 그 거래를 종료시키는 것을 청산거래라고 한다.
 

실세금리,실질금리(-)
실세금리'란 규제금리의 상대 개념으로 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따라 결정되는 시장금리를 말한다. '실질금리'란 일반적으로 발표되는 숫자상의 금리인 명목금리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명목금리에서 예상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를 의미한다.
 

실세예금(real deposit)
은행의 총예금에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미결제어음, 수표 등을 뺀 나머지로서 은행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예금잔액을 말한다. (실세예금=총예금-미결제타점권입금분) 따라서 실세예금은 은행이 대출과 유가증권 등에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예금액을 말하며 실세예금을 파악하는 것이 은행의 예금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실수요 증명(hedging evidence)
투기성 선물환거래를 방지하기위해 수출입 면장 사본 또는 원본을 환거래 사후에 제출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실수요 증명을 면제한다는 말은 기업이 실물거래와 관계없이 환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 환투기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재정경제부에서는 1999년4월1일 개정될 『외국환거래법(가칭)』에서 국내 외환거래의 자유화 및 실수요 원칙을 폐지하는 제1단계 자유화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실업률(unemployment ratio)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실업자는 일할 의욕, 능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일컫는다.
 

실적배당신탁(-)
금융상품에는 확정금리부 상품과 실적 배당부 상품으로 나뉜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양도성 증서(CD), 표지어음 등은 확정상품인데 반해 신종 적립신탁, 비과세 가계장기 신탁, 근로자우대 신탁상품과 투신사의 상품은 모두 실적배당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적배당상품은 대체로 위험성이 높고 수익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운용 수익이나 손실에 따라 배당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적장세 (-)
경기 전체 또는 각 기업의 실적향상에 의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의 장세를 말하며, 업적장세라고도 표현한다. 이시기에는 장세전반은 소재산업이, 후반에는 가공산업이 주도하며, 거의 전업종에 걸친 순화상승세가 나타나고, 경기순환상으로도 2~3년간에 걸친 비교적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경기 호황에 따른 실적장세가 어느 정도 지속되면 자금수요가 너무 왕성하게 되어 금융핍박감이 나타나며 정책당국도 인플레, 국제수지불균형 등을 우려하여 금융 긴축에 나서게 된다. 그 결과 금리는 상승하고 주가는 급락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역금융장세라고 한다.
 

실질 PBR(-)
M&A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판단지표 중 하나로서 주가를 자산의 장부가에다 평가이익을 더한 실질순자산으로 주가를 나누어 계산한다. 주가를 1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PBR(주당순자산비율)은 장부가가 그 기준이 되므로 토지나 주식 등의 가치상승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기업의 자산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M&A 의 속성상 PBR 은 적합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 이같은 PBR 의 단점을 보완하여 M&A 대상기업선정의 판단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실질 PBR 이다.
 

실질 이자율(-)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즉 실물자본에 대한 실물이자의 비율이다.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 자본의 소유자는 실질이자율에 예상인플레이션율을 더한 만큼의 이자율을 받고자 하는데 이 이자율을 명목이자율(nominal rate of in- terest)이라 한다.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예상인플레이션율)
 

실질과세원칙(-)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또 진실한 소득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과세원칙이라고 한다. 실질과세에는 과세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과 거래형태를 분석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여 표면에 나타나는 것에 관계 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내용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 있다. 전자를 소득귀속자의 실질과세라고 하고, 후자를 거래형태의 실질과세라고 한다.
 

실질국민소득(real national income )
그때그때의 화폐가치로 나타난 화폐국민소득을 일정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물가지수로 조정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국민소득의 실질적인 크기를 나타낸다. 경제의 실질적인 확대를 고찰할 때 화폐국민소득으로 산출하면 물가상승에 의한 화폐적인 확대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국민소득에 의한 성장률이 주로 사용된다.
 

실질성장률(real growth rate)
실질국민소득이나 실질국민총생산이 일정기간(통상 1 년)에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실질성장률의 산출방법은 어느 해의 실질국민소득(총생산)을 G₁, 전년의 실질국민소득(총생산)을 G0, 어느 해의 실질성장률을 γ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G1 f- G0 / G0 ×100=γ(%))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
교역국간의 물가변동을 반영한 실효환율로서 교역상대국과의 상대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즉, 물가변동에 따른 실질구매력의 변동을 실효환율에 반영하기 위하여 명목실효환율을 교역상대국의 가중상대물가지수로 나누면 실질실효환율(REER)이 산출된다. 한편, 실질실효환율지수는 비교시점의 명목실효환율지수를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로 나누어 줌으로써 산출할 수 있다.
 

실질영업익스포우져(real operating exposure)
환노출(foreign exchange exposure)의한 형태로서 흔히 경제적익 스포우져(economic exposure)라고도 불린다. 환위험 인식대상기간이 미래지향적이며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인한 기업가치 변동가능성 그 자체를 인식대상으로 한다. 즉 경제적익스포우져는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기업의 기대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가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따라서 예상된 환율변동은 경영자및 투자자에 의하여 기업의 예상영업실적 및 시장가치평가에 이미 고려되고있기 때문에 경제적익스포우져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영업익스포우져는 환율변동이 판매량, 판매가격, 매출원가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며, 각 현금흐름요소에 대한 예측여하에 따라 노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분석이 될 수 밖에 없다. 실질영업익스포우져는 기업내 각 부문 즉, 재무, 판매, 구매, 생산 부문에 걸친 종합적인 경제분석 결과의 산물이며, 투자실행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시 사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다. 따라서 실질영업익스포우져는 기업의 장기적 건전경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실질 이자율(-)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즉 실물자본에 대한 실물이자의 비율이다.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 자본의 소유자는 실질이자율에 예상인플레이션율을 더한 만큼의 이자율을 받고자 하는데 이 이자율을 명목이자율(nominal rate of in- terest)이라 한다.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예상인플레이션율)
 

실질주주(-)
주식투자자가 취득한 주권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증권회사나 증권예탁원과 같은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경우 이 주권을 예탁한 투자자를 말한다.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
2 개국간의 물가변동을 반영한 환율로서 실질환율은 명목환율을 상대물가지수로 조정한 환율이다. 실질환율수준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지수의 형태로 표시되는데, 통상 ''100''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즉, 비교시점의 실질환율 수준이 100 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양국통화간에 구매력이 등가(等價)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비교시점의 실질환율 수준이 100 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국통화의 외국통화에 대한 상대적 구매력(relative purchasing power)이 하락하여 자국상품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현상은 자국통화의 평가절하율이 양국간의 물가상승률 격차를 상회하고 있을 때에 나타난다. 반대로 비교시점의 실질환율 수준이 100 보다 클 경우에는 자국통화의 외국통화에 대한 상대적 구매력이 상승하여 자국상품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현상은 자국통화의 평가절하율이 양국간의 물가상승률 격차를 하회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실체요인분석(fundamental analysis)
증권분석의 한 가지 유형으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가치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발행회사의 이익, 배당, 자본구성, 성장가능성과 같은 요인을 과거, 현재는 물론 장래의 예상치까지를 조사하여 그것을 종합, 현재 주식의 가치를 측정하는 작업이다. 이와 같은 기업실체요인은 기업을 둘러싼 경제적·정치적·사회적 환경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체요인분석은 이와 같은 요인에 대한 분석도 포함된다.
 

실현수익률(realized compound yield)
유효수익률(effective yield)이라고도 하는데 일정투자기간 중에 실제로 실현된 이자수입과 재투자수익, 자본손익의 합계액인 실현총수익에 대한 매입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만기수익률과의 차이점은 만기수익률은 재투자율을 첫번째 이자나 두번째 이자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되지만, 실현수익률은 재투자율을 각각 다르게해서 산출한다는 점이다. 또한 만기수익률은 만기에 액면금액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투자손익을 계산하고 있음에 반하여 실현수익률의 경우에는 일정투자기간 만료일 현재의 시장가격에 의거 자본손익을 계산하고 있는 점이 만기수익률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실현수익률은 만기수익률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수익률을 계산할 때 실현가능한 재투자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수익률을 산출할 수 있으며, 둘째는 이자지급방법이나 원리금상환방법 등이 서로 달라 만기수익률로는 수익성을 상호비교할 수 없는 경우 또 여타 금융상품과 채권을 비교하는 경우에도 실현수익률에 의해 그 수익성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실효금리(-)
표면금리는 겉으로 나타나 금리인 데 반해 실제로 지급되는 금리를 실효금리라고 한다. 표면금리가 같은 예금이나 채권일지라도 복리, 단리 등 이자의 계산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과세여부 등에 따라 실효금리는 다라질 수 있다. 대출의 경우에도 역시 이자계산방법, 대출금 호수방법, 대출과 연계된 예금의 유무 등으로 실효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실효수익률(실현수익률,유효수익률)(effective interest rate)
채권의 수익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재투자율을 적용하여 채권의 원금, 표면이자, 재투자 수익 등 세 가지 수익을 모두 계산한 투자수익의 증가율을 나타내 주는 지표가 실효수익률이다. 이것은 일정한 투자기간 중에 실제로 실현된 이자수입, 이자의 재투자 수입, 자본수익의 합계인 실현 총이익에 대한 매입가격의 비율이다. 따라서, 만기수익률과의 차이점은 만기수익률은 재투자율을 첫 번째 이자나 두 번재 이자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되지만, 실효수익률은 재투자율을 각각 다르게 해서 산출한다는 점이다. 또한 만기수익률은 만기에 액면금액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것을 전제하여 투자손익을 계산하고 있음에 반하여, 실현수익률의 경우에는 일정투자기간 만료일 현재의 시장가격에 의거 자본손익을 계산하고 있는 점이 만기수익률과 다른점이다.
 

실효환율(effective exchange rate )
자국통화와 모든 교역상대국통화와의 종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환율이다. 따라서 실효환율은 2국간 통화의 상대가격이라기보다는 자국통화와 여러 교역상대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을 가중평균한 지수로서 자국상품의 종합적인 가격경쟁력의 지표가 된다. 실효환율에는 명목실효환율과 명목실효환율을 물가변동이나 생산비변동으로 조정한 실질실효환율이 있다.
 

심리지표(-)
12일간의 기간을 설정해서 최근12일동안의 전일대비 상승일수를 누계해서 백분비로 나타냄. 투자심리지표는 주가의 불규칙적 변화에 따른 정규분포를 나타내는데 비정상적인 부분인 상승일수 3일이내(심리지수25%)는 매수시점이고 상승일수 9일(심리지수75%)이상은 매도시점.
 

십퍼센트 휠터룰 (-)
주가가 직전 저가에서 10%이상 상승했을 때 상승전환이라고 판단하 여 매입하고 직전고가에서 10%이상 하락하면 하향전환으로 판단하여 매도한다는 투자방법이다. 물론 10%라는 수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포뮬러플랜과 같이 포트폴리오 구성 상 장세의 강도에 따른 주식과 채권의 일정한 편입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이에따라 투자자산의 구성비율을 조절해 가는 전략이 있다.
 

싱가포르 국제금융거래소(Singapore International Monetary Exchange ; SIMEX )
1978 년 조직된 싱가포르금융거래소로부터 유래된 금융선물거래소로 1984 년에 유로달러선물거래를 시작으로 금융선물거래를 개시하였다. 1984 년에는 독일 마르크화와 일본 엔화 선물이 상장되었으며 1987 년에는 영국 파운드화, 니께이 225 주가지수선물이 추가상장된데 이어 동년 9 월에는 유로달러, 독일 마르크화, 일본 엔화 등의 선물옵션이 상장되었다. SIMEX 는 유로달러, 유로엔 등 단기금융선물이 주로 거래되며 규모면에서 세계 15 위권의 선물시장이다.
 

싱가포르 국제통화거래소(Singapore International Monetary Exchange (SIMEX))
싱가포르가 종래 금선물거래만을 취급해온 금거래소(Gold Exchange of Singapore ; GES)를 확대하여 창설한 금융선물거래소이다. 1984년 9월 7일 개장하였으며 개장당시는 독일마르크화와 3개월물 유로달러금리만을 취급하였으나, 동년 11월 7일부터는 일본엔선물거래도 개시하였다. 특히 SIMEX는 미국의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제휴하여 서로의 거래를 상대방 거래소에서 청산할 수 있는 선물거래의 상호결제제도(mutualoffset system)를 도입함으로써 CME와의 시간차에 의해 금융선물거래가전세계적으로 24시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싱가포르 수출보험공사(Export Credit Insurance Corporation of Singapore L)
1975년 정부, 은행 및 보험공사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수출신용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업무내용을 보면 180일 이내의 단기보험의 경우는 인수한도를 설정치 않고 있으며, 중장기 거래에 대하여는 소정 인수한도 내의 경우에는 자체적 인수가 가능하지만 한도초과분은 정부가 인수하고 있다. 한편거액의 보험인수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쌍무청산협정(bilateral clearing agreement)
국가간의 협정에 의해 외국환을 직접 사용하지않고 채권 채무를 상계함으로써 결제하는 방법을 넓은 의미로 외환청산제도(exchangeclearing system)라 하는데 쌍무청산협정은 보상협정(compensation agreement), 이국간 지불협정(bilateral payment agreement)과 함께 외환청산제도의 몇 가지 유형 중의 하나이다. 쌍무청산협정은 중앙은행, 기타 청산기관에 계정을 설치하고 장부상의 이체에 의해 협정당사국간의 무역거래에 따른채권 채무를 결제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일정기간 후 양국에 발생한 잔고는 금 또는 제3국 통화로 결제되며 환산에 필요한 환율을 미리 정하여둔다. 이 방법은 1931년 헝가리와 스위스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세계공황 후 유럽에서 주로 활용되었으나 양국간의 무역이 불균형일 경우 수출 초과국의 수출대금회수가 지연되고 수속이 번잡하다는 등의 요인으로 전후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쌍방향 거래(round trip or round turn)
동일한 증권을 사고 파는 거래를 말하며, 한 쌍의 매입과 매도로 포지션이 청산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수수료를 round trip commission이라고 한다. 증권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들 중에는 특정한 시간내에 쌍방향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동 수수료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써키트 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선물거래시 시장움직임이 심할 경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일일가격폭제한, 시장의 심한 움직임에 따라 야기되는 주가지수 재정거래와 프로그램거래의 규제, 주식거래와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일시중단 등의 시장조치를 말한다. 이 제도는 1987 년 10 월의 블랙 먼데이 이후 도입되어 뉴욕증권거래소와 시카고상업거래소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쎄타(theta)
시간변화에 따른 옵션의 시간가치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옵션의 잔존기간이 1 일 줄어드는데 따라 감소하는 시간가치를 쎄타라고 한다. 옵션의 시간가치는 만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급속히 감소하므로 쎄타의 값은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급속히 커진다.
 
자료:KRX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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