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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용어 - 차

프리랜서 김 2009. 4. 17. 20:16

금융/외환,증권/주식,선물/옵션,채권,경제 용어사전



차감결제 (net balance delivery) 
증권회사의 매매거래 수도결제시 각 중권회사별로 매도증권과 매수증권 또는 매매대금을 각각 차감한 잔량이나 잔액만을 결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차관(credit)
외국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형태에따라 실물차관과 현금차관으로 구분되고, 목적에 따라 재정차관·상업차관, 주체에 따라 정부차관·민간차관으로 구분된다. 차관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공여되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국내에서만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관기간은 비교적 장기이며 자금용도도 특정목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차관평균기간(average life)
차관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되는데 차주의 차관자금 이용기간과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는다. 이는 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상환기간 개시와 동시에원금의 일부가 변제되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상환기간의 반이 경과한 때에는 차관자금의 반이 상환되고 있는 것이므로 기한의이익은 실제 차관협정상의 차관기간에 불구하고 상환기간의 반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동차관의 평균기간은 거치기간 + 상환기간 / 2로 계산하며 이를 차관평균기간이라고 한다.
 

차근월물(Second Month)
현시점에서 두번째 짧은 만기일을 가진 결제월물을 지칭한다
 

차금결제(making up difference)
선물거래의 결제방법으로 실물의 수도 없이 주로 반대매매에 의해 매수, 매도대금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차기수권서(debit authorization)
환거래은행(corres bank)간의 국제자금결제에 있어 지급은행이 수취은행에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금을 직접 송금하지 않고서도 자행의 계정(our a/c)을 차기(debit)하도록 함으로써 간단히 결제할 수 있다. 이때 지급은행이 수취은행에게 차기해도 좋다는 차기확인서를 서면 또는 telex로 보내는데 이를 차기수권서(debitauthorization)라 한다. 또한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bank)에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3의 예치환결제은행(reimbursing bank)을 이용할 경우에도 이 결제은행앞으로 차기수권서를 미리 송부한다.
 

차단벽(circuit breaker)
금융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중 대표적인 것이 차단벽인데,이는 증권시장에서 일정 한도 이상의 가격이 변동하면 컴퓨터에 의해 자동매매를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거래가 과열됐을 때 시장참가자로 하여금 시장을 냉정하게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는 이점이 있는 한편, 시장간의 재정기능이 무시되는 등 시장전체의 안정성을 저하시키는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다우공업주가지수가 전영업일 종가보다 250달러 하락할 경우 현물, 선물, 옵션시장에서의 거래를 1시간 정지시키고 재개후 다시 150달러 하락하면 거래를 2시간정지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이 조치는 1987년 뉴욕의 블랙 먼데이이후 새롭게 마련된 규제장치 중의 하나이다.
 

차등배당(difference dividend )
배당정책상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배당률을 받는 것을 말한다. 배당결정에 있어 대주주는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인하여 저배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또 기업의 이윤이 적정수준에 미달할 때 대주주는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 또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차등배당이 실시된다.
 

차별가격(discriminative price )
분단된 시장에서 독점기업이 시장마다 설정한 서로 다른 가격을 말한다.
 

차이니즈 월/파이어 월(Chinese Wall/Fire Wall)
특히 미국에서는 1933년 Glass-Steagall법의 제정으로 ‘은행업무와 증권업무의 완전분리’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이러한 엄격한 Fire Wall이 많이 완화되어 임원의 겸직금지 정도의 규제만 실시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허가를 계기로 상반된 이익방지라는 원래의 목적과 국제경쟁력과 범위의 경제성을 추구한다라는 두가지 균형점을 달성하기 위해 Fire Wall에 관한 논의가 다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차익거래(arbitrage trading)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장간에 가격차이가 발생하거나, 관련상품간에 가격차이가 불균형상태에 있을 때 개입하여 상대적으로 싼 시장에서는 매입을 하는 동시에 비싼 시장에서는 매도를 하여 거의 무위험으로 차익을 얻으려는 거래를 말한다.
 

차익거래 펀드(-)
펀드의 50%는 채권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차익거래가 발생하면 현금을 즉각 프로그램 매매에 투입하는 기법을 이용한 펀드. 실세금리보다 4-5%정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안정형 펀드라고 말할 수 있다.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이익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차입금비율 (-)
기업재무구조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차입금비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양호하며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다.
 
 
차입금의존도(-)
부채는 상환기간에 따라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나뉘며, 이자를 지급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차입금과 기타부채로 구분된다. 차입금의존도는 총자본 중에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조달한 차입금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여기서 차입금이란 단기차입금, 외화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회사채, 장기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 차관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따라서 안정성도 낮아지게 된다. 차입금의존도는 보통 30% 이하가 적정한 수준이며, 60%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차입매수(-)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매수측의 자본투자액을 작게 하고 나머지의 대부분을 피매수측의 자산이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한 외부차입금에 의존하는 기업 매수이다.
 

차주(borrowed stock)
신용거래 중에서 공매는 고객이 증권화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파는 방식인데 이것을 증권회사측에서 보면 주식을 빌려 주는 것이 되므로 차주가 되는 것이다.
 

차주잔고(-)
차주잔고란 대주잔고라고도 하며,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사람이 아직 반제하지 않은 주식의 수량을 말한다. 당일의 차주잔고는 전일의 차주잔고에 당일의 차주신청을 더하고 당일의 차주잔고를 뺀 나머지 주식수이다.
 

차지거래(-)
채권의 선물거래의 일종으로서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후일을 수도일로 하여 채권을 상대매매하는 것이다.
 

차터 백(charter back)
절세 및 선박법의 규제조치를 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선박회사가 자사소유의 선박을 리베리아(선박회사설립 기준이 간편하고 선박세가 저렴한 국가임.) 등의 외국에 매각하여 외국 국적화시킨후 다시 동일한 선박을 선박 회사가 기간용선(time charter)하는 것을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저임금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 차터 백의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차트( )
증권용어로서의 차트는 주식가격, 채권가격 등의 움직임을 그래프화한 것을 말한다.
 

차환(refunding )
신규발행사채에 의한 기발행사채의 상환으로 차환의 목적은 구사채를 상환함에 있지만 신규주식의 발행에 의하여 구사채를 상환하는 경우는 차환이라고 하지 않는다.
 

차환발행(refunding)
채권은 기한이 도래하면 상환해야 하지만 자금수요가 지속될 경우는 만기시 상환에 맞추어 또다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차환발행이라고 한다. 또 차환발행되는 채권을 차환채라고 한다. 한편 차환과 동시에 신규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신규발행분을 순증분이라고 한다. 채권의 발행액을 발행기준과 순증기준으로 양분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착지거래(-)
채권 선물거래의 일종으로서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후일을 수도일로 하여 채권을상대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참가수수료(participation fee)
신디케이션에 참가하여 대출만을 공여한 대출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대출공여금액에 대하여 백분비로 표시,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즉 대출공여 금액이 총대출공여금액의 10%인 경우 총참가 수수료의10%를 지급받는다.
 

참가적우선주(participating prefered stock)
정해진 배당률의 배당을 보통주에 우선하여 지급 받은 후에도, 배당할 것이 남을 경우에는 남은 이익의 배당을 참가할 수 있는 우선주를 참가적 우선주라고 한다. 우선주가 배당을 받고, 그 후에 보통주가 배당을 받은 다음에도 잔여이익이 있는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가 그 이익분배에 평등하게 참가하는 방법을 ''단순참가''라 하고, 우선주가 먼저 일정률의 배당을 받은 다음에 즉시 나머지 이익분배에 우선주가 보통주와 같은 비율로 참가하는 방법을 ''즉시참가''라고 한다.
 

참고환율제(-)
각국 통화의 환율수준에 일정한 밴드를 두고 외환시장 변동으로 이 범위를 넘어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각국 통화당국들이 시장에 협조개입하여 그 범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창립총회(organization meeting)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있어 설립단계의 최종단계로서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설립 중인 회사의 의결기관을 말한다.
 

창업자이득(founder'sgain,promotor's gain)
창업 후 발전한 주식회사가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매각할 경우 창업자나 창업시에 주식을 인수한 자(거래처, 은행, 증권회사 등)가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매출가격과 출자액(통상 액면가액)과의 차액으로 인하여 얻게되는 이익을 말한다.
 

창업투자조합(-)
정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일반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투자 클럽을 만들어 일정기간 동안 창업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 제도를 말한다.
 

채계적인 위험(-)
체계적인 위험이란 시장수익률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를 말한다. 즉 시장수익률 변동요인인 결기, 금리, 원자재 가격, 환율, 매출액, 기타 정치·경제·사회 등 주식시장에 미치는 변수에 따라 발 생하게 된다.
 

채권(bond)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회사 등이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을 말한다. 일정한 기간 후에 원본을 반제 할 것과 기간 중에 일정한 이자의 지불을 약속한 일종의 차용 증서라 할 수 있지만, 단순한 차용 증서가 아니라 발행자에 대한 권리를 유형화한 유가 증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원본의 반제와 이자의 지불이 확실히 보증 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정 이자부 증권이라고도 한다. 또 채권에는,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와 회사가 발행하는 사체가 있으며, 이것을 일괄하여 공사채라고도 한다.
 

채권 인덱스펀드 (bond index fund )
채권인덱스에 연동해 채권에 투자하도록 설정된 펀드. 채권인덱스란 일정기간동안에 걸친 채권시장의 투자수익률 혹은 가격변화를 지수화한 지표를 말한다. 2000년 7월 채권시가평가제가 전면 도입돼 국내의 채권시장이 다양화 되고 채권의 유통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주가지수 인덱스를 모델로 한 인덱스펀드와 유사한 채권 인덱스펀드의 수요가 예상된다.
 
 
채권가격(bond price)
장래에 발생하는 유입자금(표면이자+원금)을 투자자가 기대하는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이다. 장래의 유입현금은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장래가격을 변동시키는 것은 할인율, 즉 수익률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금리수준에 의해 결정되지만 할인율의 변동이 채권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다.
 

채권가격계산(-)
계산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현금흐름이 어떻게 발생하는 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발행일, 만기일, 표면이율, 이자 및 원금의 지급조건이다. 채권의 현금흐름이 연간단위로 발생하거나 만기에 일시상환 하는 채권의 경우는 매매일로부터 각각의 이자 또는 원리금 지급일 까지의 잔존년수 만큼 연단위 복리수익률로 할인하고 잔존기간이 1년미만인 일수에 대해서는 안분 계산한다. 또한, 이자지급 주기가 1년 미만인 이표채권의 경우는 매매일 이후에 받게되는 각각의 이자와 원금에 대하여 이자계산단위 복리수익률로 할인하고 이자계산단위 미만의 잔존 일수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한다.
 

채권가격정리(bond price theorem)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채권에 내재된 현금흐름, 잔존만기, 수익률등이고, 이중에서 현금흐름은 표면이자율, 액면가액,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 제1정리 : 채권가격은 채권수익률에 반비례한다. · 제2정리 : 채권의 만기가 길어질 수록 일정폭의 채권수익률 변동에 대한 채권가격의 변동폭은 커진다. · 제3정리 : 채권수익률 변동에 의한 채권가격변동폭은 만기가 길어질 수록 증가하나 그 증감률(변동율)은 체감한다. · 제4정리 : 만기가 일정할 때 채권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가격상승폭은 같은 폭의 채권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가격하락폭보다 크다. · 제5정리 : 표면이자율이 낮은 채권이 큰 채권보다 일정한 수익률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폭이 크다. 
 

채권가격지수(bond price index)
채권가격지수는 시장수익률의 변동에 의한 자본이득(또는 손실)과 기간이 경과하면 발생하는 이자를 합친 채권가격의 움직임을 전 상장채권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단순수치이다. 그러나 채권은 주식과는 달리 상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발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발행되는 채권은 5년 미만 단기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 상장종목을 지수채용 종목으로 할 경우 채용종목의 교체는 상당히 자주 발생하게 된다.
 

채권거래(-)
증권거래소시장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장내 거래시간은 전장(09:00∼12:00)과 후장(13:00∼15:00)으로 나누어지며 호가는 수익률호가(단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는 가격호가)로 이루어진다.
 

채권매입기금(purchase fund)
채권(bond) 발행자가 채권상환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금으로서 보통 은행 등의 전문매입대리인(purchase agent)이 그 관리를 맡는다. 매입대리인은 채권의 원금(액면가)의 범위 내에서 매입해야 할 의무를갖고 있기 때문에 매입대상 채권의 유통가격이 액면가액을 하회할 때에만 동기금은 운영된다. 따라서 미래 일정시점에 일정량의 채권을 매입, 상환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감채기금(sinking fund)과 구별된다. 채권발행자는 동기금운영을 통해 채권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자사(自社)채권의 유통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감채기금)
 

채권면역(bond immunization)
채권면역이란 앞으로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수익률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기법이다. 즉 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위험을 회피한 채 투자자가 채권투자 당시 목표로 했던 수익률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채권면역을 수동적·보수적 채권투자전략으로 볼 수 있다.
 

채권모집기간(offering period)
채권발행이 공고된 이후 채권의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가격결정인(pricingday) 이전까지 채권인수단 및 판매단이 구성되고, 본격적인 판매촉진활동이 전개되는 기간이 모집기간이다. 판매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신디케이션 구성은행들은 각자 잠정수요를 추정하여 판매희망액을 주간사은행에 통지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최종할당 이전에 일정한 최소할당액을 확보하는 protection은 채권의 최종할당량의 신축성을 감소시키고, 실수요의 파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간사은행으로서는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있다.
 

채권발행시장(bond issuing market)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기업 等이 자금조달을 위해 채무증서를 발행하는 시장을 말한다. 발행주체 및 투자자 외에 증권회사, 은행 및 종금사가 시장중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채권부도 스왑(credit default Swap)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신용대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거래하는 파생상품이다. 동 스왑을 체결하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해당채권의 신용리스크를 흡수하고자 하는 거래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반대로 신용리스크흡수자는 '채무불이행'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계약상의 지급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은 도산,지급불능, 채권가격의 중대한 하락 등을 의미하며, 이때 지급방법에는 시장가치에 의한 현금정산, 기초자산의 물리적 인도, 채권가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청산가치에 의한 결제 등이 있다. 최근 한국, 동남아 등 이머징 마켓에서 금융위기 징후가 감지되면서 미국의 투자기관들이 보유채권에 대한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이 상품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권상장요건(-)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보증사채, 담보부사채는 제외), 공모방식에 의해 발행되었을 것,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보증사채, 담보부사채는 5,000만원) 이상일 것, 채권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채권선물거래(-)
시장금리변동에 의한 금융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을 헤징하거나 또는 투자수익의 증대를 위하여 미래 일정시점에서의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금융자산을 매매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채권선물거래제도는 미국에서 GNMA채(MBS)를 대상으로 최초로 개발된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일본에서는 1985년에 채권선물거래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증권거래법 개정에서 선물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9년 1월 한국선물거래소의 설립 및 동년 4월 선물시장을 개장함으로써 채권선물거래가 도입되었다. 개장 초기에는 CD선물만이 거래되었으나, 1999년 9월부터 국채가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금리선물거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채권수익률(-)
구입한 채권을 상환 만기일 까지 보유할 경우의 수익률을 말한다. 채권 수익률 (할인율) = 원리금 합계 - 매매 가격 / 매매 가격 이러한 채권의 수익률은 다른 투자 대상, 즉 주식 / 예금 / 단자 발행 어음 / 재형 저축 / 부동산 등의 물량과 이 들의 수익률이나 이자율 변동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 심리 등의 다변적 요인을 지니고 있다.
 

채권수익률 결정요인(-)
채권수익률의 변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채권내적 요인과 채권외적 요인으로 구별된다. 내적 요인으로는 잔존기간, 표면이율, 채무불이행위험, 유동성 등이 있고 외적 요인으로는 경기동 향, 물가수준, 통화금융정책, 시장의 수급관계, 시장자금사정(금리수준), 과세제도, 환율 및 국제 금리수준 등을 들 수 있다.
 

채권스왑(bondswap)
채권의 만기, 수익률, 세금, 미래의 시장이자율 등 채권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수익성이 높은 다른 채권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시가평가제(mark-to-market system)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가격을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는 제도. 지금까지 투신사들은 채권형 펀드에 편입된 채권을 일률적으로 평가한 후 경과이자를 붙여 원금과 이자를 돌려줬다. 채권 값이 고정가격보다 오르면 차익을 챙기고 손실이 나면 손해를 보면서 고객에게 제시했던 수익률을 맞춰 이자를 지급했다. 고객들은 고정된 이자를 받는 셈이어서 채권상품을 은행의 저축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채권시가평가제 (-)
수익증권에 편입되어 있는 채권을 당일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시장의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해 채권형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하락하게되고, 시장의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여 채권형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2000년 7월부터 모든 수익증권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채권의 원금상환방법(-)
채권에 대한 원금상환방법은 만기일시 상환, 정기분할 상환, 감채기금부, 연속상환 등으로 구분된다. 1. 만기일시 상환 : 우리 나라에서 대부분 발행하고 있는 형태로서 만기일에 일시적으로 전액 상환하는 방식으로 결국 사채상환을 위하여 다시 사채를 발행하는 차환발행이 많아지게 된다. 2. 장기분할 상환 : 일정한 거치기간이 경과하면 만기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비율로 균등하게 분할상환하는 사채이다.
 

채권의 위험(bond risk)
금리변동위험, 구매력변동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영업위험(지급불능위험), 기업위험(재투자 위험, 중도상환위험, 가격위험)을 총칭한 위험을 이른다.
 

채권의 유통시장(circulating market for bond)
채권의 발행시장은 1차적인 시장으로서 발행회사와 투자자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본의 증권화 시장인 데 반해 유통시장은 2차적인 시장으로서 투자자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증권의 자본화시 장이다. 따라서 투자자간의 수평적 이전기능을 가지고 있는 횡적인 시장이며 발행시장이 간접적인 시장 이라면 유통시장은 계속적·구체적·구조적인 시장이다. 상장채권만이 거래되는 증권거래소시장과 비상장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거래는 대부분 장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채권의 이자지급방법(-)
채권의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이표채(금리확정부 사채, 금리연동부 사채) 할인채, 복리채가 있다. 1. 이표채 : 일정기간마다 받을 수 있는 이표가 사채권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이자율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금리확정부 사채와 이자율이 정기예금 금리에 연동해서 결정되는 금리연동부 사채가 있다. 2. 할인채 : 원리금을 액면으로 하고 이자 상당액을 액면금액에서 일시에 할인하여 발행, 매출하는 방식으로 선이자를 지급하는 셈이 된다. 3. 복리채 : 이자에 이자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이자가 자동재투자 되는 방식이다.
 

채권지수(-)
채권에 투자하였을 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 채권의 기간별 투자수익률 또는 일정시점에서의 가격수준 및 수익률 수준을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채권투자수익(-)
이자소득( 채권을 보유함으로서 약속된 발행 이율만큼 이자를 지급받은 것 ) + 자본소득 ( 채권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구입한 채권의 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높을 때 발생하는 수익)
 

채권투자전략(-)
채권투자전략은 채권에서 오는 투자수익을 최고로 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말하는 것으로 이표전략, 만기전략, 평균기간전략, 채권수익률전략, 채권교체전략, 채권면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표전략이란 이표율이 큰 채권일수록 채권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성질을 이용하여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이표율이 큰 채권에 투자하고 하락이 예상되면 이표율이 낮은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채권투자수익을 최대화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채권의 만기전략에는 사다리형과 아령형이 있다.
 

채권평가(-)
무보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등급을 평가받는 것을 말한다.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서 일정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인수기관에 의해 인수가 가능하고 은행과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편입될 수 있다.
 

채권평균만기(duration of bond)
채권의 원금상환시까지 기간인만기(maturity) 뿐만 아니라 만기 전에 지급되는 이자지급(coupon orinterest payments)시기를 모두 감안, 각 지급시기를 해당지급액(현가기준)으로 가중시켜 평균한 채권의 가중평균만기를 말하며, average life bond라고도 한다. 따라서 같은 만기의 채권일지라도 상대적으로 만기이전에 많은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 더 짧은 평균만기를 가지게 되며 또한 평균만기는 본래의 계약만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이개념은 이자율변동에 따른 채권가격변동 분석에 매우 유용하다. 즉 이자율변화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화율과 채권평균만기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채권형 펀드 (-)
채권(주식관련사채 포함) 및 유동성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표준식탁약관에 의하면 채권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최소 40%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식을 편입하지 않게 때문에 보유한 주식관련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 및 신주인수가 불가능하다. 공사채형 투자신탁이라고도 한다.
 

채무·자연보호 스왑(debt for nature swap)
최초의 채무·자연보호 스왑은 1987년 국제자연보호단체가 Citicorp에게 10만달러를 지불하고 Citicorp가 볼리비아로부터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65만달러에 상당하는 채무를 매입하였다. 이후이 단체는 볼리비아가 4백만에이커에 해당하는 열대밀림지역을 보호한다는 서약을 조건으로 이 채무 전체를 탕감해 주었다. 그 이후 1억달러를 상회하는 규모의 채무·자연보호 스왑이 6개 선진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1991년 브라질은 만일 국제상업은행들이 브라질 채무를 할인해 준다면 매년 1억달러를 아마존의 rain forest(열대지방의 강우량이 많은 숲)를 보존하는데 사용하겠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이러한 형태의 스왑이 더욱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채무구조 조정(restructuring)
개발도상국들의 외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선진국의 국제상업은행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출금 중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1982년 멕시코의 채무불이행선언 이후 개발도상국들의 누적채무문제가 본격적으로 쟁점화 됨에 따라 미국,일본 및 EC제국 등 선진국 채권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 채무주식화)
 

채무불이행(-)
채권발행인이 예정된 표면이자의 지급에 있어 1회 이상 금액을 완전히 지급하지 못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자 또는 원금의 일부만을 지급 또는 상환하는 부분 채무불이행과, 기업이 완전 파산하여 채권발행 조건을 완전히 실행할 수 없는 완전 채무불이행으로 구분된다.
 

채무불이행 위험(-)
기업의 재정 및 경영상태가 반영된 지급불능 위험을 말한다. 이것은 신용위험으로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을 말하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및 신용도가 높은 주식회사가 주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 위험은 크지 않다.
 

채무주식화(debt-equity swap )
채무국의 부실화된 외화표시 대외채무를 채무국 통화표시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 주식화는 1982 년 멕시코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개발도상국들의 외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개도국 외채문제가 더욱 악화된 데에서 비롯되었다.
 

채무증서대출(schuldschein darlehen)
독일에서의 주요한 자금조달 및 운용수단의 하나로, 법적 성격은 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한 지명채권이나 채무내용이 증서에 기재되어 대부채권에 가깝다. 그러나 통상의 증서대출이 양도를 전제로 하지 않음에 비해 양도 및 유통이 허용되고 기능적으로 채권과 유사하다.
 

채산매입(-)
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율매입이라고도 한다.
 

챕터 일레븐(chapter eleven)
미국에서 1978년 제정된 연방정부 개정파산법(TheBankruptcy Reform Act of 1978)의 제1편 제11장의 재편성 절차(reorganization)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연방개정 파산법의 특색으로서 채무자적격조건을 만족시키면 채무자의 채무초과, 지불불능, 지불정지는 도산절차의 개시요건이 되지 않고 또한 원칙적으로 갱생 관재인이 선임되지 않기때문에 채무자는 재산관리 처분권, 업무집행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챠트 분석(chart analysis)
기본적으로 과거의 주가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는 전제로 1개월, 3개월, 6개월의 평균주가를 산출하여 그 움직임으로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려는 이동평균선과 괴리도를 이용하여 주가 향방을 예상하는 것이다. 챠트는 선형, 봉형, 점수 챠트로 구분된다.
 

천정(-)
바닥의 반대로서 상승을 지속하던 주가가 상승을 멈추고 하락으로 전환하였을 때 주가는 ''천장을 쳤다''라고 하며 그 최고의 주가수준을 ''천정''이라고 한다.
 

첨가소화방식(강제소화:첨가소화채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等이 특정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저리의 채권을 강제소화하는 방법으로 부동산등기, 각종 사업의 허가, 건설업 면허, 관급공사의 도급계약시 等에 일정수량의 채권매입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채권을 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예가 국민주택채권이다. 글자 그대로 각종 등기나 인허가, 면허 등록 시 "첨가" 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화" 시키는 것입니다. 국채로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국민주택채권 1, 2종이 있고, 지방채로는 지하철 건설을 위해 발행되는 지하철 채권, 상수도 공채, 지역개발 공채, 도로공채 등이 있습니다. 도로건설 및 보수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IBRD 채권이나 통신시설 확장 재원을 위해 발행되는 전신전화채권도 첨가소화채권입니다. 이들 채권은 일반국민이 공공재원 조달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 까지는 증권사에서 매입해 주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건물등기나 자동차 등록을 대행해주는 사법서나 채권업자들이 매입등기 즉시 되팔아주는 형식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구지급(pay on application)
송금대금 지급방법에는 통지지급(advise & pay)과 청구지급(payon application)의 두 가지가 있다. 청구지급은 수취인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지급은행이 통지하여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 수취인의 여권번호 등을 지급지시서상에 기재토록 하고 수취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취인의 신분을 확인하여 지급하라는 지급지시방법이다. 이에 비해 통지지급은 지급은행이 지급지시서를 받으면 즉시 수취인에게 송금내도사실을 통지하고 수취인이 은행에 나오면 송금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지시서이다. (-> 통지지급)
 

청산(clearing)
청산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제(수수)할 대상물과 대금을 산출·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청산1(COVER)
이미 소유하고 있는 매도포지션을 상쇄하기 위해서 새로 매입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말하면 Short Cover라고도 한다.
 

청산2(Liquidation)
이미 존재하는 매입(매도)포지션을 인수도함으로써 마감하거나 반대매매로 거래를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청산가격(-)
발행일 결제거래에서는 당일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청산가격이 설정되어 당일의 매매약정가격과 청산가격과의 차액이 매도자측과 매수자측 사이에서 수수된다.
2003년 03월 25일 written by admin
 

청산거래(clearing transaction)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된 날이나 그 다음날에 현금과 증권을 주고받는 형태를 실물거래라고 하며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결제일이 되어야 현금과 증권을 주고받는 거래방식을 청산거래라 한다. 청산거래에서는 결제일 전에 반대매매를 함으로써 매입과 매도시의 차액만을 결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금결제라고도 한다.
 

청산계정(open account)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두 나라 사이의 무역대차결제를 장부상으로 청산키로 한 협정을 체결하고 당사국 중앙은행에 상호 설정한 계정을 말한다.
 

청산절차(liquidation process)
합병 및 파산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기업의 총자산과 총부채를 완전히 상쇄하여 계산 하고 전 자본을 출자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청산회사(-)
옵션거래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존재하는 기구로서 옵션행사시 매도자와 매수자의 약속이행을 보장한다.
 

청약단(-)
흩어져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청약을 대행해 주는 기관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청약만 대행하며 모집내역을 집계하여 인수단에 직접 청약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할 수 있는 기관이면 다 가능하다.
 

체계적위험(systematic risk)
체계적 위험이란 증권 시장 또는 증권 가격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개별 업종이나 종목에만 국한 되지 않고 증권 시장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 정치적 /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다. 이것을 투자 이론에서는 배타 계수라고 한다.
 

체크 오버(check over)
외환시장에서 현물환과 선물환을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반대매매를 하는 스왑거래를 말한다. 은행이 자행의 외환포지션을 조정하거나 국내기업이 예를 들면 임팩트 론의 차입을 하는 경우에 리스크 헷지(hedge)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래방법이다. 예를 들어 후자의 경우 우선 현물에서 달러를 엔화로 바꾸고(달러 매도, 엔화 매입) 동시에 임팩트 론의 상환기한에 맞춰 선물로 엔화를 다시 달러로 전환(엔화 매도, 달러 매입)하게 되면,차입시점에서 론의 차입비용이 확정된다.
 

초고속 금융결제망(-)
1994년 12월부터 국내 138개 금융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자금을 즉시 결제하는 금융하이웨이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라고도 한다. 이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금융기관간 10억원 이상의 거액자금 거래를 전자자금이체방식으로 건별로 즉시 처리하는 새로운 결제시스템이다.
 

초과수요 인플레이션(demand pull inflation )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 과열국면에 달해 총수요가 총공급을 상회하여 발생하는 물가상승현상으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한다. 이는 총수요의 증가요인에 따라 소비 인플레이션, 투자 인플레이션, 재정 인플레이션, 수출 인플레이션, 신용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분된다.
 

초과수익률(excess return)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에서 초과수익률이란 개별자산 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중에서 무위험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총비용률(all-in-cost)
차주입장에서 신디케이트 차관을 도입하고 만기까지 지급하게 될 이자와 각종 수수료 및 비용을 합산하여 차관원금에 대한 부담률을 산출한 것이다. 신디케이트 대출의 차주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은 크게 기준금리, 가산금리, 그리고 수수료 및 부대비용 등의항목으로 구성된다. 총비용률 계산시 연율개념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미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는 연율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동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인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연율로 환산해야 한다. 즉,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차관기간에 따라 배분, 연율화하여 실질 차입비용을 계산한다. 이와 같은 총비용률의 계산은 차주의 실질적인 차입비용을 구하여 서로 다른 조달재원 또는 여러 개의 차관공여 제안을 비교하여 이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달방안을 찾는 잣대로서 의의가 있다.
 

총수요관리(aggregate demand management )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공급증가에 대응 적절히 총수요를 관리. 조절하는 정책을 말하며, 이에는 총수요확장정책과 총수요억제정책으로 대별된다 총수요확장정책은 공급보다 수요가 감소하여 경기가 위축될 때 조세감세, 재정지출확대, 금융확장 등과 같은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을 통하여 총수요증대를 도모하는 운영정책이며 총수요 억제정책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긴축적 재정. 금융정책으로 총수요신장을 억제하는 정책이다.
 

총액대출제(-)
1994년 3월부터 기존의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의 재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은행별로 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은행이 자금용도 등의 구분없이 자체판단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총액인수(firm commitment underwriting)
신주발행에 있어 발행자의 주식을 인수기관에게 인수하게 하여 투자 대중에게 판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때, 발행자에게 당주식의 전량판매를 보증하게 된다.
 

총운전자본비율(gross working capital ratio)
총자본과 총운전자본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비율로서 총자본 100 에 대하여 총운전자본이 몇 %나 되는 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따라서 이 비율은 순운전자본비율과 더불어 기업의 안전성을 관찰하는 비율이 된다.
 

총유동성(M3 )
단자회사, 투자신탁회사 등 제2금융권의 예수금과 금융채, 상업어음매출액, 양도성 예금증서(CD), 상업어음매출과 환매조건부채권매도(RP) 등을 포함시킨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이다.
 

총자금 포지션(gross fund position)
IMF 가맹국이 자유스럽게 인출할 수 있는 IMF 자금의 잔고 또는 인출가능 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IMF position]이라고도 한다. 이 포지션은 gold tranche position, IMF 대출(loans made to IMF) 및credit tranche posi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자본 가율(-)
총자본증가율 = ( 금기말 총자본 / 전기말 총자본 - 1 ) × 100 (%)
 

총자본이익률 (-)
한 기업이, 사용한 총 자본에 대하여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당기 순이익을 순 자본으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이 비율은 기업 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 이 비율이 높을 수록 기업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총자본회전률 (-)
그 기업의 매출액을 총 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이것은 그 기업의 자본의 회전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 자산의 활용성을 분석하는 데에 쓰인다.
 

총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 (ROA))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산운용 그 자체를 억제 또는 감소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므로 결국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커다란 과제로 남게되는데,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ROA, ROE인 것이다.
 

총통화 (M2)
총통화(M2)는 통화(M1)보다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로서 총통화에 포함되는 현금과 요구불예금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예금은행의 저축성예금 그리고 거주자외화예금을 포함시킨 개념이다. 이와 같이 저축성예금과 거주자외화예금을 총통화에 포함시킨 것은 약간의 이자소득을 포기하거나 환전수수료 등을 지급하면 얼마든지 쉽게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요구불예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총평균법(periodic average method)
일정기간 동안 기초 재고자산 및 기중에 취득한 재고자산의 합계금액을 합계수량으로 나누어서 평균원가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최고가격(ceiling price)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정해진 재화 및 용역의 가격의 상환을 말한다. 최고가격제는 보통 전시에 있어서의 생계비상승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가격통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데, 나라에 따라서는 평시에 있어서도 인플레압력이 강한 경우 이를 실시하는 사례가 있다. 우리 나라도 이런 경 에 속하는데 재화의 가격, 공공요금 등을 일반적으로 어느 일정기간의 최고수준선으로 묶어 놓는다. 최고가격을 넘은 가격으로의 거래는 그 필연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정부조치 등에 의해서 금지된다. 그런데 최고가격제가 실시될 경우, 최고가격이 정해진 재화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 결과 암시장이 생기고 이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재화의 가격은최고가격보다 높게 된다. 이때 최고가격제는 소기의 효과를 거두 지 못하게 된다.
 

최고경영관리자(Chief Operating Officer (COO))
미국기업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회의 이사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중역이 구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COO는 최고경영자인 CEO 밑에서 실제로 경영을 담당하는 자로 회사의 사장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CEO))
미국기업에서 경영상의 최고 업무집행권자를 말하는데, CEO는 임원 중에서 최고의 지위를 표시하며 회장 및 사장으로 병기되고 있다.
 

최고발행액제한제도(maximum limit system)
금본위제도가 폐지된 후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화폐제도로, 화폐발행의 최고한도만을 법률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한 그 발행준비 내용을 발권은행의 자유재량에 일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 하에서 발권은행은 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정화준비에 구애받지 않고 화폐발행액을 조절할 수 있다.
 

최근월물(First Month)
현재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것 중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것을 말한다.
 

최소가격 변동폭 (-)
최소가격변동폭은 선물계약에 대한 최소의 가격 변동분으로서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은 각각 서로 다른 거래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틱의 크기도 각각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가지수 선물은 최소가격 변동폭이 0.05포인트 이다.
 

최소거래단위(round lot)
증권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매매되는 최소거래단위 또는수량을 round lot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은 100주가 최소거래단위이며, bond에 있어서는 1,000달러가 최소거래단위가 된다. 이러한 최소거래단위에 미달하는 거래단위를 단주거래(odd lot)라 한다.
 

최소분산 포트폴리오(-)
어떤 두 증권 또는 두 개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결합포트폴리오 중에서 분산이 최소가 되는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즉, 두 증권 또는 2개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에 관한 좌표상에 표시하면 투자기회선(Investment Opportunity Set)을 얻을 수 있는데, 이중 최소의 분산을 갖는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포트폴리오구성시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든 투자자가 기대수익률의 조정을 통해 최소분산 포트폴리오의 분산보다 작은 위험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최소스프레드(Minimum Spread)
시장조성작가 제시하는 매입주문과 매도주문 사이의 최소 가격범위이다.
 

최소증거금(-)
미국에 있어서 뉴욕증권거래소(NYSE), 전미증권업협회(NASD) 및 개별 증권회사 등이 고객의 신용거래 계좌상에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최소한의 증거금을 말한다. Regulation T에 따르면 모든 신용거래 이행에 앞서 2,000달러에 상당하는 증권 또는 현금을 해당 증권회사에 예치시켜야 하며, 신용거래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으로 고객의 적격증권 매수 또는 매도포지션의 시가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유해야 한다. 그 외에도 뉴욕증권거래소와 NASD는 신용거래계좌 보유증권의 시가 20%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계속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증권회사에게는 30%를 요구하고 있다. 증거금으로 예치된 증권의 가치하락으로 상기 한도를 하회할 경우에는 추가증거금의 납부를 요구(Margin Call)한다. 고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증권회사는 담보증권을 매각하거나 고객의 해당 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최유리지정가호가(best limit order)
최유리지정가호가란, 시장가호가처럼 호가할 때에는 가격을 지정하지 않으나 호가가 시장에 도달된 때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는 가격을「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호가로서 시장가호가와 지정가호가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최저보장수익(surcharge)
운송용어로서는 할증요금을 의미하나, 외환용어로는 은행이최저로 확보해야할 수익률 또는 이자마진을 말한다. 선박회사는 항구의 스트라이크나 하역료의 급증시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부득이 인상할때가 있다. 이때 협정에 의한 규정운임 이외로받게 되는 할증요금을 surcharge라 한다. 한편 은행에서는 외화대출의 적용이율을 LIBOR 또는 SIBOR에 국내은행의 마진이 가산되는 바, 이때고객에게 부과되는 이자마진이 surcharge가 된다.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
국가가 법률로써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과격노동운동의 방지, 산업평화의 확보, 국민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임금정책, 노동조합의 발달과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최적 통화권 (optimum currency areas)
일정 조건이 충독될 때 복수 국가가 단일통화 내지 고정환율제를 채용하여 하나의 통화권을 형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지에서 이런 조건을 충족시킨 통화권을 말한다.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
단일화폐가 통용되기에 적합한 지역을 말한다. 국가간 환율을 고정시키는 것은 단일 화폐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국제경제에서의 최적통화지역이란 고정환율제도의 유지에 적합한 크기의 지역을 말한다. 최적통화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각국간 대외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실업이나 인플레이션 등의 고정환율 유지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통합되어있고 경제정책상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와야 한다. 반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은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고정환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외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기때문에 최적통화지역이 될 수 없다. 국제적인 환율제도 논의도 이러한 최적통화지역의 크기에 대한 견해차로 귀결된다. 즉 고정환율제도의 주장은 전세계를 하나의 최적통화지역으로 보는 것이며 변동환율제도의 주장은 한 나라만을 최적통화지역으로 보는 것이다.
 

최적포트폴리오(optimal portfolio )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선택모형 중 효율적 투자선과 투자자의 무차별효용곡선의 접점을 뜻한다.
 

최종 거래일(Last Trading Day)
계약에 대한 거래가 종료되는 날로 거래소에 의하여 정해진다. 미결제 포지션은 이날이 지난 후에는 매입 또는 매도를 통하여 청산할 수 없다. 반대매매가 되지 않은 선물계약은 최종거래일이 지난 후에 실물자산의 인도에 의해서만 청산될 수 있다.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주가지수선물은 최종 거래일의 최종결제지수로 차감청산한다.
 

최종결제(-)
선물거래에 있어 최종거래일까지 전매나 환매되지 아니한 약정에 대하 여 최종결제 가격으로 평가하여 차손익을 수수하거나(현금결제의 경우) 기초물을 인도하고 대금을 수수하는 것(현물결제의 경우)이다.
 

최종결제(-)
선물거래에 있어 최종거래일까지 전매나 환매되지 아니한 약정에 대하 여 최종결제 가격으로 평가하여 차손익을 수수하거나(현금결제의 경우) 기초물을 인도하고 대금을 수수하는 것(현물결제의 경우)이다.
 

최종결제가격(-)
선물거래 최종거래일의 결제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최종결제가격은 당해 최종 거래일의 현물시장의 최종가격이나 거래소가 특별히 산출한 가격으 로 하고 있다.
 

최종결제지수 (-)
주가지수 선물거래에 있어서 최종거래일의 결제지수이다.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금융시장에 위기 발생시 최종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기관으로 주로 중앙은행을 말한다.
 

최초인도통지일(First Notice Day)
선물계약의 종결을 위하여 만기일에 실물을 인도하고자 할 때, 그 계약의 매도자가 실물을 인도하겠다고 거래소의 결제기관에 통지하는 날이다.
 

최해국 약관(most-favored-nationclause)
보통 통상조약 중의 한 약관으로서 조약국의 한 나라가 제3국의 국민에 대하여 현재 부여하고 있거나 장래 부여할 이익과 균등한 대우를 조약상대국의 국민에게도 부여할 것을 약정하는 조항이다.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 ; MTN)
통상 및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과의 조약을 체결 또는 갱신할 때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최혜국약관(most favored nation clause)
일반적인 통상조약중의 한 약관으로서 조약국의 한 나라가 제3국의 국민에 대하여 현재 부여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여할 이익과 균등한 대우를 조약상대국의 국민에게도 부여할 것을 약정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는 약정은 통상조약, 항해조약 등의 일부분으로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별개의 독립조약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약관도 조건부약관으로서 약간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경우도있다. 현재 자유, 무차별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GATT 가맹국간에는 최혜국대우가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추가 신탁금(-)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에 납입하는 금액. 추가신탁금은 추가설정을 하는 날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신탁금을 상기와 같이 계산하는 이유는 추가신탁금을 최초설정 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신탁재산 순자산 총액이 원본을 상회할 시는 기존수익자가 손해를 보고, 반대로 하회할 경우에는 신규 수익자가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supplementary budget)
회계년도가 진행되는 도중에국내의 경제정세의 변화나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정부는 수정 또는 경정하는 예상을 편성,국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한다.
 

추가상장(-)
증권시장에서 이미 상장된 주식과 동일한 권리 내용을 가진 주식 즉, 기중에 발행된 신주라도 배당기산일이 구주와 같은 경우의 신주를 추가로 상장시키는 것을 뜻한다.
 

추가설정(additional establishment )
투자신탁에서 이미 설정돼 운용중인 신탁재산에 신탁금을 추가하는 것. 신탁약관에서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초에 설정된 기금에 추가하여 자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수익권을 이미 발행한 수익증권과 동일한 권리내용을 갖도록 균등하게 분할해 추가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설정 (-)
추가형 투자 신탁에 있어서 미 매각 수익 증권이 부족할 경우 신탁 약관상의 수익권의 총 좌수 범위(설정 한도액) 내에서 신탁 원본 액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추가증거금(Additional Margin)
예탁금 수준이 유지증거금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개시증거금 수준까지로 올리기 위해 납부하여야 하는 증거금을 말하며 이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을 margin call이라 한다.
 

추가특별예금제도(supplementary special deposits scheme)
영국의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금융정책수단 중의 하나이다. 즉, 은행 및 할부판매금융회사의 채무 증가율이 기준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정해진 비율 만큼의 무이자 추가예치금을 중앙은행에 예치시키는 제도로 1973년 12월부터 계속적으로 실시하고있다.
 

추가형 투자신탁(open-end )
언제라도 가입(구입) 또는 환매가 가능하고 신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펀드. 자유롭게 구입과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상황, 금리 등을 고려하여 시의 적절하게 자산운용을 할 수 있다.
 

추세대(-)
추세선의 반대방향의 점을 잇는 선을 아웃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웃라인과 추세선 사이를 추세대라고 한다.
 

추세법(trend method)
수년간의 재무제표 중 어떤 연도를 기준년도로 선정하고, 이 기준년도의 재무제표 각 항목금액을 100%로 하여, 그 전후 연도의 같은 각 항목금액을 기준년도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함으로써 기업내용의 변화동향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추세분석(-)
추세분석은 주가가 어느 기간 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추세를 보이며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성질을 이용한 기법이다. 주가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의 움직임을 도표화하여 보면 어떠한 추세, 즉 상승·하락 또는 수평추세 중 어느 하나의 추세선을 따라 움직 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추세선이란 한 번 형성되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한 방향으로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에서 하락이나 보합으로, 하락에서 상승 이나 보합으로, 보합에서 상승이나 하락으로 변화되며 새로운 추세선을 형성한다. 추세분석은 이와 같이 변화하는 주가의 움직임으로부터 추출되는 추세선을 관찰하여 주식의 매매시점을 포착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추세선(trend line)
주가는 일반적으로 어느 기간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추세라하며, 일정한 범위내에서 정점과 바닥을 형성하면서 움직이는 두점을 연결하면 추세선이 만들어진다. 상승하고 있는 주가의 바닥선을 잇는 것을 상승추세선이라 하고, 하락하고 있는 주가의 정점을 잇는 것을 하향추세선이라 한다. 일단 이루어진 추세선이 전환되는 징후로는, 지금까지 형성된 추세선에서의 3% 이상의 이탈 또는 거래량의 급속한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추세어음(bill of documentary collection )
채권을 추심(推尋)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발한다.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자기 또는 자기의 채권자인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환어음을 발행하고 은행에 그 추심을 위탁한다. 수취인이 발행인의 채권자일 때에는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가 동시에 실현된다.
 

추세전환(-)
지금가지 형성된 추세선을 이탈하여 새로운 추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세전환(추세반전)이라고 한다. 추세전환은 지금까지 형성된 추세선을 3% 이상 이탈했을 경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 추세전환에는 거래량이 중요한 요소다. 추세선이 상승전환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증가하여야 하고 반대로 추세선이 하락전환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감소해야 한다.
 

추세어음(bill of documentary collection )
채권을 추심(推尋)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발한다.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자기 또는 자기의 채권자인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환어음을 발행하고 은행에 그 추심을 위탁한다. 수취인이 발행인의 채권자일 때에는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가 동시에 실현된다.
 

추심전매입(bills purchased (B/P))
부도발생 우려가없거나 부도대금의 회수가 가능한 수표에 대하여 추심과정을 거치기전에 미리 그 매입대금을 수표매입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추심전매입이라 한다. B/P가 가능한 수표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banker'scheck, international money order, 여행자수표,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화환어음 또는 무화환어음 등이 있다.
 

추심후지급(bills collected (B/C))
추심후지급이란 개인수표나 수표상의 하자 등으로 매입시 부도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수표에 대하여 추심과정을 거친 후 그 대금을 사후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추정이익(estimated profit )
과거의 실적이익에 대한 개념으로서 당해 회사의 사업계획서 및 관계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한 향후의 예상이익을 말한다. 유가증권분석규정에 의하면 공모회사에 대한 향후 2 년간의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그 가치를 분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추정절차는 매출추정, 제조원가추정, 손익추정 및 대차대조표추정의 순서로 하도록 되어 있다.
 

추정재무재표(projected, or budgeted financial statements)
어떤 기업에 대하여 제 3자가 기업분석을 목적으로 장래의 재무상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출자 (contribution)
회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유형, 무형의 수단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출자인수권(-)
유한회사에서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출자를 인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출자전환(-)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하거나 보증한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의 주식과 바꿔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금융기관은 채권자에서 주주로 그 지위가 바뀌며, 자금난에 빠진 기업에 대하여 회생기회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기업을 정상화한 후 동기업을 매각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이 기업의 일정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소유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금융기관이 기업의 주주가 되어 경영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어 대출심사 등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 대출이나 출자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출자전환을 통해 주주가 되면 부실에 따른 피해가 더 커지는 부담도 있다. 정부는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출자전환을 억제해 왔으나, IMF 이후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방침을 바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출자증권(-)
기업에 대한 소유관계를 표시하여 자본의 이익에 직접 참가하는 것으로 대부증권과 함께 자본증권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영단, 금고 등 공동기업에 민간이 출자하는 경우 출자증권이 교부되며 출자증권은 양도가 허용되고 이익금배당 및 잉여금배당을 받게 된다. 출자증권은 이윤증권이라고도 하며 주식도 여기에 속한다. 특수법인 등에 출자를 하고 그 출자한 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지분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충당금(allow reserve)
특정 손비에 대한 준비를 위해 설정하는 계정을 말하는 것으로 추산에 의하여 그 부담을 그 연도에 속하는 것으로 정한다.
 

충족조건주문(Fill or Kill order)
주문이 입력되는 즉시, 주문수량중 체결가능한 수량은 체결하고 미체결된 나머지 수량의 주문은 취소하도록 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취득원가주의(-)
자산가격을 취득한 시점의 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회계주의로서 원가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침체국면(-)
다우이론에서 주추세의 진행과정 중 약세 3 국면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공포국면에서 미처 처분하지 못한 일반투자자들의 실망매물이 출회됨으로써 투매(投賣)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투매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주가는 계속 하락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의 낙폭(落幅)은 줄어든다.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등의 좋지 못한 정보가 주식시장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를 침체국면이라고 한다.
자료:KRX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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