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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자료 - 아

프리랜서 김 2009. 4. 17. 20:12

금융/외환,증권/주식,선물/옵션,채권,경제 용어사전



아랍경제개발아부다비기금(AbuDhabi Fund for Arab Economic Development (ADFAE))
1971년 아부다비정부가 아랍국가에 대하여 프로젝트융자, 자본참가 및 기술원조를 제공할 목적으로 창설한 아랍개발원조기관의 하나로서, 1974년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ADFAED의 수권자본금은 1988년말 20억더햄(약 5억달러 상당)으로 대출대상국가는 당초 아랍지역에 국한되었으나 석유파동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까지 확대되었으며 신규대출지역은 주로 최빈국에 한정되었다.
 

아랍경제개발쿠웨이트기금(Kuwait Fund for Arab Economic Development (KFAED))
1961년 쿠웨이트정부가 아랍국가의 개발프로젝트융자 및 기술원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아랍개발원조기관의 하나이다. 동 기금의 수권자본금은 1992년 6월말 현재 20억 쿠웨이트디나르이며 납입자본금은 1,623백만 쿠웨이트디나르이다. 당초 융자대상국은 아랍국가에 한정되었으나 1974년에 그대상을 모든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하였다. 동 기금은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프로젝트에 융자하고 있는 바, 통상 infrastructure에 대하여 집중 융자되고 있다. 그러나 KFAED는 개발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중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융자하며 동 프로젝트 소요자금 중 수혜국의 국내조달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융자는 모두 쿠웨이트디나르화로 공여되고 또한 상환되며, 금리는 통상 연 0.54% 이내이고, 융자기간은 최장 50년까지이다. 최빈국에 대해서 무이자조건의 차관도 공여하며 무상원조, 기술원조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융자수혜국은 이집트, 수단, 튜니지아, 요르단 등으로 아랍제국의 수혜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아시아및 아프리카 순이다.
 

아랍경제사회개발기금(Arab Fund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FE))
1972년 아랍연맹의 21개 국가에 의하여 아랍지역의 프로젝트융자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아랍개발원조기관의 하나이다. 동 기금은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융자를 개시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리비아가 주요 출자국으로서 1988년말 현재 수권자본금은 800만 쿠웨이트디나르, 납입자본금은 644백만 쿠웨이트디나르이다. 동 기금의 주요사업은 아랍국가의 발전소 건설, 도로, 항만, 비료공장의 신축 등과 같은 특별 개발프로젝트에 대하여 장기저리의 융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융자조건은 최빈아랍국가의 경우 연 4%, 기타아랍국가의 경우 연 6%의 금리로 거치기간은 6-8년, 상환기간 22-25년의 비교적 양호한 조건으로 제공되고 있다.
 

아랍통화기금(Arab Monetary Fund (AMF))
1976년 아랍제국의 경제통합과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랍연맹의 하부기구로서 설립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U.A.E, 모로코, 튜니지아, 레바논 등 21개 가맹국의 중앙은행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영업은 1978년부터 개시하였으며, 자본금은 1991년 말 현재 수권자본금 789백만 SDR, 납입자본금 454백만SDR이다. 주요목적은 중동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화금융 문제를 협력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에서의 단일통화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리랑 본드(Arirang Bond)
미국의 양키 본드, 일본의 사무라이 본드, 영국의 불독 본드 등과 같이 외국인이 특정국가의 채권시장에서 해당국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우리나라 통화인원화로 발행하는 채권의 애칭이다. 1995년 8월 아시아개발은행이 한국산업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만기 7년, 발행수익률 12.5%, 무기명·무보증으로 800억원의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것이 그 효시이다. 동 채권의 발행은국제적인 채권판매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채권소 화방식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장기채시장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결제통화로 결제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됨으로써 원화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리랑본드(Arirangbond)
미국의 양키본드, 일본의 사무라이본드, 영국의 불독 본드등과 같이 외국인이 특정국가의 채권시장에서 해당국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로 발행하는 채권의 애칭이다. 1995년 8월 아시아 개발은행이 한국산업증권을 주간사로하여 만기 7년, 발행수익률 12.5%, 무기명·무보증으로 800억원의 원화 표시채권을 발행한것이 그효시이다. 동채권의 발행은 국제적인 채권판매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채권 소화방식을 도입하는 계기가되었으며, 장기채시장의 발전에는 물론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결제 통화로 격상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됨으로써 원화의 국제화에도 기여할것으로 예상된다.
 

아메리칸 옵션(American option)
권리행사기간 내 어느 시점에서도 옵션의 권리행사가 가능토록 한 옵션계약을 말한다. 이 옵션에서는 권리행사최종일 이전이라도 포지션이 유리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이익을 실현하는것이 가능하지만, European option은 권리행사기간 최종일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아메리칸 옵션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아메리칸옵션(AmericanOption)
옵션 취득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내에 언제라도 소유자의 임의에 따라 권리행사가 가능한 콜이나 풋옵션을 말한다.
 

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ricanstockexchange ; AMEX)
NYSE에 이은 미국 제2위의 증권거래소로 뉴욕에 위치한다.
 

아발(aval)
보증인이 유통증권 자체를 보증하여 채무에대한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취소불능의 무조건적인 보증을 말한다. 이 보증은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에 per aval이란 문구를 직접 삽입하고 보증인이 기명 서명함으로써 보증의 형식이 완성되는 바, 보증형식의명료성, 내재적 추상성, 양도성, 단순성과 보증절차의 간편성이란 장점을 갖고 있다. 이는 주로 유럽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forfeiting금융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이란 등 일부국가에서는 법적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아비 론(arbi loan)
환율변동에 따라 실질자금 코스트가 저렴한 자금시장에서 차입하는 단기국제금융방식의 하나로 실효금리(effectiveinterest rate) 차이를 일으키는 대차, 즉 arbitrage에 의한 loan이라는데서 연유된 명칭이다. 구체적 거래는 실질자금 코스트가 싼 국가의 자금시장에서 동국통화로 표시된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과 동시에 원리금상환액에 해당하는 선물환을 매입, 외환리스크를 없애게 된다. 따라서 arbi loan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자금시장에서의 차입에 따른 실질금리가 국내금리보다 더 낮아야 하고, 둘째, 외환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선물환시장이 차입통화에 대하여 존재하여야 한다. arbi loan은 그 성격상 자금코스트에 예민하고 국제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다국적기업이나 국제상업은행 등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방식이다(→ 재정거래)
 

아시아 채권시장(Asia bond market)
싱가포르등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형성된 기채시장을 말한다. 미국의 양키본드시장, 서독의 마르크채시장 등의 외채시장과는 달리, 모집지 현지 표시통화로 발행되는 채권은 많지 않다. 발행되는 채권 종류로는 아시아달러채, 싱가포르 달러표시채, 홍콩 달러표시채 등이 있다. 인수단은 영업활동의 중심인 싱가포르와 홍콩의 은행, 증권회사에 의해 구성되고, 판매처는 주로 아시아지역 기관투자가가 중심이 되고 있다.
 

아시아 펀드(Asia fund)
아시아 주식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일본의 자금환류책으로서 등장한 외국투자신탁의 일종이다. 일본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의 협력으로 아시아 개발은행 내에 일본의 공적 자금을 중심으로한 펀드를 설립하여, 아시아 각국 및 지역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①민간자금의 환류를 촉진하고 ②각국의 자본시장 육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일본의 대외경제 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설립된 펀드이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Europe Meeting (ASEM))
한편 ASEM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넓게는 ASEM을 통해 신국제경제질서 개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아시아 지역및 유럽연합과 정치, 경제적 협력기반을 다지며 좁게는 동북아 안보환경개선 및 한반도 정세안정의 유지, 양지역간 다양한 협력 사업 전개를 통한 실질 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아시아개발기금(AsianDevelopmentFund;ADF)
1973년 4월의 아시아 개발은행 제6차 연차총회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리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1974년 6월 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개시하였다. 기금의 융자조건은 일률적으로 무이자이며 상환기간은 40년, 지불 유예기간은 10년, 대출 수수료는 1%이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DevelopmentBank;ADB)
아시아와 극동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동지역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1966년에 설립된 국제개발 은행을 말한다. 본부는 마닐라에 두고있으며, ① 지역내의 개발투자촉진 ② 역내 개발을 위한투자 ③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의 조정 ④ 기술원조의 공여 ⑤ 다른 국제기관과의 협력등을 주요업무로하고 있다. 당초 30개국으로 출범했으나 현재 53개국이 가맹하고 있다.
 

아시아결제동맹(Asian Clearing Union (ACU))
1974년 12월 9일 서남아시아 6개국(이란,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에 의해 결성된 다각적무역결제기구로서 본부는 테헤란에 있다. 아시아결제동맹은 1) 역내무역의 확대, 2) 가맹국의 외화절약, 3) 역내통화의 사용촉진과 가맹국간의 금융협력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결제방법은 각 가맹국 중앙은행이 이란 중앙은행에 설치된 clearinghouse에 자국계정을 개설하여 그것을 통해 가맹국간의 수출입채권, 채무를 매월마다 다각적으로 결제한다. 또한 결제시 계산단위를 통일하고 평가절하등에 의한 환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SDR과 등가인 아시아통화단위(AsianMonetary Unit ; AMU)가 창설되었다. 한편 아시아결제동맹은 인도-네팔, 파키스탄-이란간의 무역결제를 제외하고 1975년 11월 1일에 운영을 개시하였다.
 

아시아결제동맹회원국계산단위(Asian Monetary Unit (AMU))
아시아결제동맹회원국(인도, 이란,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6개국)간의 계산단위를 말한다. 아시아결제동맹의 주요목표가 회원국간 경상거래의 다각적 결제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AMU의기능은 유럽지불동맹이나 유럽통화협정상의 EUA(European Unit of Account)와 흡사하다. 차이점은 단지 공적 EUA와는 달리 AMU의 통화구성이 SDR과 같아서 AMU의 가치가 SDR과 같다는 것이다. (→ 아시아결제동맹)
 

아시아계산단위(Asian Unit of Account (AUA))
아시아지불동맹
 

아시아지불동맹(Asian Payment Union (APU))
유럽지불동맹(EPU)을 본뜬 아시아국가간의 결제기구를 설치하자는 요망이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제국간에고조됨에 따라 1970년 9월 IMF 연차총회에서 APU 설립에 관한 구체안이 공표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가맹국 중앙은행은 매월 2국간의 외환수지잔고를 일정한도의 상호 크레디트공여방식에 의해 우선 결제하고 난 후 APU에서 다각적으로 결제한다는 것이다. 이 다각적 결제에는 공통의 계산단위인 아시아계산단위(Asian Unit of Account)로 잔고를 환산하여 상쇄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구상은 중심역할을 하여야 할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그 진척이 부진하고 오히려 아시아준비은행 설치계획이더 부각되기도 하였다.
 

아시아통화단위계정(Asian Currency Unit a/c (ACU a/c))
싱가포르의 아시안달러 시장에서 싱가포르당국이 허가한 아시안달러의 수취 및 대출을 기록하는 계정을 말한다. 아시안달러 거래는 싱가포르 소재은행의 ACU계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한 거래는 외환규제를 받지 않는 특징이있다. 이와 같은 거래의 구분은 국내금융시장과 국제자본시장의 병행적발전을 통하여 국내소매금융의 지나친 과밀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시장구조를 육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시안달러 시장에서 ACU계정을 개설하고있는 은행은 국내은행, 외국은행지점, 영국계 머천트은행 등이다. Bankof America가 최초로 싱가포르통화당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으로부터 ACU계정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 아시안달러 시장은 급속히 발전하여, 1968년 창설당시 31백만 달러였던 ACU자산규모는 1987년 3월말현재 2.12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ACU 인가은행은 1985년 말현재 190개에 이르고 있다.
 

아시안달러(AsianDollar)
광의로는 아시아지역에 있는 미달러 예금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싱가포르의 아시안 달러 거래인가 금융기관에 예탁된 비거주자의 외화 예금을 말한다. 아시안 달러의 자금 조달원은 아시아 제국(諸國) 중앙은행의 외화 준비금, 다국적 기업의 운전자금, 화교상, 은행간 예금등이며, 운용 대상국은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한국등이 있다. 금리는 유로 달러금리와 거의 연동되어있는데 유로 달러금리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한편 아시안 달러시장에는 아시안달러 CD(양도성정기예금증서)가 1977년 11월부터 실질적으로 발행 되기시작하였으며 동월에는 변동금리 CD도 처음으로 발행되었고, 그후 발행액은 순조롭게 증가되었는데 이는 아시안달러 금리가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냄에 따라 변동금리CD의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시안달러 본드(Asian dollar bond)
싱가포르 재무성, 통화당국, 회사등기소, 증권거래소에서 아시안달러 본드로서 인허가를 받아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공모발행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을 가리킨다. 실질적으로는 싱가포르 및 홍콩 소재의 금융기관이 채권의 인수 및 판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 채권 중에는 독일마르크 표시와 오스트레일리아달러표시의 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시안마르크 본드 또는 아시안엔본드 등으로 분류하여야 하지만 아직은 일반적, 포괄적으로 아시안본드라고 총칭하고 있다. 또한 1977년 후반부터는 발행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발행조건의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도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국제채(international bond)의 국제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Euro-clear)가 싱가포르 및 홍콩에 예탁기관을 설치하고 있어 향후 아시안달러 본드유통시장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시안달러본드(AsianDollar Bond)
아시안 달러본드란, 싱가포르 재무성, 싱가포르 통화당국, 회사등기소,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아시안 달러 본드로서 인허가를 받은채권으로 실질적으로 싱가포르 및 홍콩소재의 금융기관이 채권의 인수 및 판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하고, 공모발행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을 가리킨다. 동채권 중에는 독일 마르크표시와 오스트레일리아 달러표시의 채권도 포함되어 있다. 1977년 후 반부터는 발행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발행조건의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시장에서의 거래도 확대 되고 있으며 국제채권(InternationalBond)의 국제 결제 기관인 유로클리어(Euro-Clear)가 싱가포르 및 홍콩에 예탁기관을 설치하고 있어 향후 아시안 달러본드 통화시장은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아시안달러시장(Asian-dollarmarket)
광의로는 싱가폴, 홍콩, 마닐라등 아시아지역에 있는 달러 예금시장을 말하는 것이나 협의로는 1969년경부터 발달되어온 외국 상업은행에 의한 달러 및 기타주요통화의 단자시장을말한다. 싱가폴 정부는 예금이자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주는등 시장육성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에 있는 구미계은행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아시안옵션(Asian Option)
계약기간중 해당 상품가격의 일정기간 평균수치와 행사가격을 비교하여 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아시안커런시시장(asiancurrencymarket)
발행국이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각국 통화표시 예금을 일반적으로 유로커런시라고하며 동소재지가 아시아(주로싱가포르 와 홍콩)일때 아시안 커런시라고 한다. 동예금이 은행간 혹은 은행과 최종 차입자간 표시 통화를 그대로, 혹은 이종통화로 교환 된후 대차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을 아시안 커런시시장이라고 한다. 유로 커런시시장과 마찬가지로 표시통화는 미국달러가 대종을 이루며, 은행간 거래는 주로단기물이며 최종차입자에 대한 대출은 중기내지는 장기대출이 대부분이다. 금리는 유로 커런시시장 금리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시아 커런시시장은 크게 싱가포르시장과 홍콩시장으로 대변할 수 있다.
 

아웃라이어(outlier)
높은 금리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 은행을 말한다. 1993년 4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BIS 규제에서 은행이 어느정도의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개발하여 아웃라이어를 식별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어느 정도가 아웃라이어인가에 관해서는 감독당국의 실질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하므로 각국의 재량에 위임하고 있다.
 

아웃라이트거래(outrighttransaction)
외환거래시 환매등의 조건이 전혀 첨부되지 않는 거래를 말하는것으로 보통 외환거래라하면 아웃라이트 거래를 의미 한다. 이에 반해 현물로 외환을 매도하고 같은 액수의 선물을 동시에 매수하는 거래를 스왑 거래라고 한다. 아웃라이트 거래는 스왑거래에 비해 외환매매의 독립성이 보장 되어 있는것이 특색이다.
 

아웃소싱(-)
자체 인력이나 설비를 이용해 하던 업무를 외부용역으로 대체하는것을 말한다. 특히 업무가 계절적·일시적으로 몰리는 경우 내부 직원·설비를 따로두는것 보다 외부용역을 주는것이 효율적이다. 주로 기업에서 활용됐으나 최근에는 정부 부문도 일상적 관리업무나 수익성이 있는 사업등을 민간에 맡기거나 넘겨 효율성을 높이면서 조직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
경영규모 축소나 업체간 통페합 등으로 직원을 감원할 때 고용주가 해고된 직원들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해주는 ‘퇴직자 재취업프로그램’을 말한다. 미국, 유럽 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것으로 기업이 전문 컨설팅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실시하고있다. 아웃플레이스먼트의 교육내용은 재취업이나 직업 전환을 위한훈련과 새로운 사회생활에 필요한 조언 및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감원 대상자들에게는 재취업을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있도록 도와주며, 기업에게는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고민과 고통을 덜어줘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다.
 

아이들코스트(idlecost)
유휴 생산능력에 대해서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 원가의 대상이 되는 생산능력이 조업도의 저하 및 각 생산라인의 능력 불균형 또는 원재료·부품의 공급부족등의 이유로 완전히 이용되지 못할경우, 그 미사용 생산능력에 대해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및 설비의 보수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아이알(IR;investorrelation)
보통 기업 설명활동이라고 부른다. 기업의 경영내용과 미래전망에 대해 포괄적인 정보를 주식투자가들에게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PR(publicrelation)이 있는데 PR은 일반대중을 상대로 홍보를 펼치는데 비해 IR은 주로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홍보를 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점이 있다. 또한 PR은 대중들에게 회사나 상품의 장점만을 전달하고자 하는반면 IR은 반드시 좋은 정보뿐만 아니라 나쁜 정보까지도 포함한 종합적 정보를 전달한다. 최근에는 IR도 결국은 일종의 경영활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많은 기업들이 IR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추세이다.
 

아이캐쉬(Icash)
아이캐쉬란, 전자상거래시 소액 결제용 전자화폐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커머스넷 코리아가 1999년 3월 10일부터 상용화 하였다. 아이캐쉬의 특징은 일종의 선불카드로 전자상거래를 할때 지폐나 동전처럼 익명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개인의 신용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씻을 수 있으며 소액 대금결제 수단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 생겨앞으로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개발기금(African Development Fun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융자활동 분야를 교육, 직업훈련 등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분야에까지 확대, 지원할 목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26개국이 참가하여 설립하였다. 주요업무는 경제사회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한 조사와 이에 대한 융자활동이다. 1992년 말 현재의 융자실적은 총 813건에 융자승인 누계액이 65억 FUA(fund's unit a/c, 1FUA = USD1.26645)에 달하고 있다. (-> 아프리카개발은행)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
1963년5월 이디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 아프리카 30개국 정상들이 모여 헌장에 조인함으로써 결성된 기구로 그 목적은 아프리카제국의 생활수준향상, 가맹국의 주권 및 독립유지, 식민지주의배격, 가맹국간의 협력 등을 위한 것이다. 최고기관인 정상회의는 연1회 가맹국 국가원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이 기구는 아프리카제국이 구성한 조직으로서는 가장 포괄적인 것이다.
 

악재(unfavorablefactor)
주가의 변동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말한다. 악재에는 시장외적인 악재와 내부적인 악재가 있는데 금리인상, 경기침체등과 같이 장세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시장외적인 악재라고 하며, 신용거래의 과다나 대주주 또는 기관투자가의 대량매도 등과 같은 것을 시장내부의 악재라고 한다.
 

악형가설(weak form )
현재 주가는 과거의 주가의 변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데스공동시장(Andean Common Market (ANCOM))
LAFTA(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내부에서 중소국의 역내무역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1966년 8월 안데스제국이 채택한 보고타선언에 의해 설립된 공동시장이다. 안데스지역 통합협정은1969년 5월에 조인되어 10월에 정식 발족되었다. 설립목적은 LAFTA 내부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축소하고, LAFTA 지역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즉 안데스제국이 1) 무역자유화 2) 대외공동관세 3) 부문별 개발계획 4) 공동외자규제 등을 통하여 LAFTA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인데, 일부 가맹국의 정변(政變) 및 석유파동후의 경제적 곤란 등으로 결속이 어려워져 1977년 8월 공동외자규제에 대한 의견대립을 계기로 칠레가탈퇴하였다. 현 가맹국은 콜럼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및 1973년에 가입한 베네주엘라 등 5개국이다. 기구로는 최고기관인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사무국 및 경제통합의 개발금융을 담당하는 안데스개발공사(CorporacionAndina de Fomenco ; CAF)가 있다.
 

안전성(stability)
투자원금의 회수와 가치보전의 확실성을 말하며 수익성과 대치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증권이라 할수 있는 반면 채권은 가장 안전성이 뛰어난 증권이라 할 수 있다. 증권의 다양화 현상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적절히 조합된 투자대상을 찾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권의 안전성은 채권에 이어 상환주식, 우선주식, 전환주식, 보통주식의 순으로 높은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전성분석(analysisoffinancialsafety)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측정, 분석하여 그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판단·인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안전성 비율은 기업의 내적인 단기 지급능력은 물론 장기적으로 경기변동과 시장상태의 변화 등 대외적인 경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비율이다. 기업의 안전성 측정은 자산구조의 안전성 분석과 자본구조의 안전성분석, 지급능력의 안전성분석, 타인자본 의존도의 안전성분석, 운전 자본구조의 안전성 분석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안전성장형주식투자신탁(-)
성장형과 안전형의 상품을 절충한 투자신탁으로 신탁재산을 성장주식과 안전주식 및 공사채등에 적절히 분산 투자하여 신탁재산의 안정적 성장을 목표로 운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안전자산(riskless asset)
위험이 없는 금융자산으로 무위험자산이라고도 한다.
 

안전성장형주식투자신탁(-)
성장형과 안전형의 상품을 절충한 투자신탁으로 신탁재산을 성장주식과 안전주식 및 공사채등에 적절히 분산 투자하여 신탁재산의 안정적 성장을 목표로 운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안정배당(stabilitydividend,consecutivedividend)
회사가 장기간 일정한 수준의 배당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 또는 그 배당을 안정배당이라고 한다. 안정배당의 효과로는 ①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늘어나고, ②주가의 투기성이 줄어들며, ③주주층이 넓어지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는 점을 들수 있다. 반면 배당이 고정됨으로써 배당을 안정금리로 간주하게되어 업적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가가 저가에 머물 우려가 있다.
 

안정운용,적극운용(stabilityoperation,positiveoperation)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운용에 있어 원금 가격변동의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여 안정된 수익을 확보하는 것을 안정운용이라고 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적극운용이라고 한다. 전자의 경우 주식에의 투자비중을 제로 또는 저율로 억제하면서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분산투자를 도모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주식 투자비중을 높이며 특히 주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성장주에의 투자비중을 높게 운용한다.
 

안정조작(Stabilization)
1974년 <증권거래법> 개정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신규 발행된 유가증권이 원화하게 거래되고 적정한 주가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설명서에 이를 행할 뜻을 기재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대체로 주간사 증권회사가 안정조작을 행하여 증권회사는 관련증권사의 주소, 안정조작의 개시한 날 관련 유가증권의 종목과 성립가격, 안정조작 기간등을 기재한 안정 조작 신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시장조성을 행할때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조성 신고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있다. 증관위나 거래소는 안정조작신고서와 시장조성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간, 안정 조작보고서와 시장조성 보고서는 시장조성이나 안정조작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1개월간 비치하고 공중에게 열람하도록 되어 있다.
 

안정주주(stablestockholders)
회사의 업적이나 일시적인 주가변동에 관계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의미하며, 이에반해 주가등락에따라 매매를 빈번히 하는 주주를 부동주주 또는 불안정주주라고 한다. 금융기관이나 사업법인등의 법인주주는 영업상관계등으로 비교적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주주라고 할수 있는반면 개인주주는 부동주주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금융핍박기에는 법인주주가 자금조달등의 이유로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법인주주는 개인주주에 비해 매도물량이 많아질수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매점등도 손쉬워진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안정주주인가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하다. 한편 회사가 매점을 예방하고 증자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안정주주를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안정주주공작 또는 주식안정공작이라고 한다.
 

안정화폐론(stablemoneyprinciple)
구매력이 안정된 화폐(안정화폐)의 실현은 물가수준의 안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물가수준의 안정을 금융정책의 목표로하여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말한다. 제 1차 세계대전과 그후의 인플레이션 경험에 따라 1920년대에 강력히 주장된 이론으로 케인즈(J.M.Keynes) 및 피셔(I.Fisher)등이 이 이론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암스인덱스(Armsindex)
1989년 미국의 암스(Arms,RichardW.)가 개발한 증권시장 지표로서 시장내부구조의 잠재적 수요와 공급세력을 측정하여 일정시점에서 매도세 혹은 매수세 중 어느쪽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판단케 하는 지표이다. 암스인덱스는 상승종목수, 하락종목수, 상승종목거래량 그리고 하락종목 거래량의 4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시장내부구조의 잠재적인 수요와 공급세력을 측정하는데 거래량에 대한 상대적인 주가등락을 비교함으로써 주가변화만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시장잠재세력을 파악한다.
 

애드 온 시스템(add on system)
대출금을할부방식에 의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금리계산방법의 일종이다.소요자금에 이자율을 곱하여 융자기간에 대한 이자총액을 계산한 다음, 소요자금에 동 이자총액을 합한 금액을 융자금액으로 하고 이를 융자기간월수로 나누어 1개월 당 균등상환액을 산출한다. 이 방식은 미국에서는 소비자금융에 사용되며, 일본에서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 내구소비재융자등 대량처리가 필요한 융자에 이용되고 있다.
 

애드 혹 어프로우치(ad hoc approach)
신디케이션을 모집할 때 주간사은행이 당시의 시장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신디케이션 모집계획을 조화, 결합시켜 조직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이 방법에 의하여 신디케이션을 구성할 경우 참여은행은 주로 차주의 주요 거래은행이나 특정대출에 참여하려는 은행으로 구성된다.
 

액면(-)
주식 또는 사채의 권면에 기재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액면의 최고 한도는 신규발행주식의 경우 5,000원이며, 사채는 만원이상으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액면 발행(issue at par)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가격에는 액면금액대로 발행하는 액면(par)발행과 액면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할인(under par)발행, 그리고 액면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할증(over par)발행이 있다. 그러나 주식발행에 있어서는 액면발행, 액면이상의 시가발행은 있으나, 액면이하의 발행은 없다. 액면가로 발행되는 채권에는 쿠폰채, 전환사채 등이 있다.
 

액면가(ParValue)
주권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을 말한다. 주식에 액면가액이 표시된 주식을 액면주식이라 하며, 액면가격표시가 없는 주식을 무액면주식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상법에서는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액면가 이하의 발행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 각 사채의 금액은 10,00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액면가는 ①주식의 시장가치를 표시하고 못하고, ②발행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고, ③주주지분의 장부가격도 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실제적 의미가 거의 없다.
 

액면가액 (Face Value )
채권발행자가 소지자에게 만기에 지불해야하는 금액을 말함.
 

액면금액(par value)
채권에 표시된 금액으로서 채권의 만기일에 발행자가 상환해야 하는 원금을 의미한다.
 

액면발행(-)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 방법에는 액면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되는 할증발행과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는 액면발행, 그리고 액면미만으로 발행되는 할인 발행 등이 있다.
 

액면변경(-)
액면변경은, 주식의 액면금액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분할이나 주식병합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액면분할(stocksplit)
한장의 주권 또는 채권을 복수 또는 보다 소액의 주권내지는 채권과 교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권의 경우는 주권분할, 채권의 경우는 권면분할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이와같은 액면분할은 증권시장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주발행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이루어진다. 이와는 반대로 액면합병의 경우도 존재한다.
 

액면상환(redemptionatparvalue)
채권만기가 도래하여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하는데 있어 채권의 권면에 기재된 액면금액으로 상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채의 상환은 권면액으로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액면전환(conversionatparvalue)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때 주식의 액면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채와 주식이 양자의 액면으로 대등하게 교환되므로 등가전환이라고도 한다.
 

액면주(ParValueStock)
액면주란 회사의 정관과 주식의 권면에 액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무액면주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주식은 모두 액면주이다.
 

액셀러레이션 조항(acceleration clause)
차관계약상차주가 수행하여야 하는 일정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래의 채무변제기를 단축하는 약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현금차관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원리금상환에 있어 차주의 채무불이행이 발생되면 장래의 모든 채무를 즉시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이 이에 속한다.
 

야운데 협약(Yaounde convention)
아프리카 국가에게 무역 및 경제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현재는유럽공동체(EC)로 변경)와 아프리카 18개국간이 체결한 연합협정을 말한다. 1963년7월20일에 타결되었으나 1975년 로메협약(Lome Convention) 으로 대체되었다.(→ 로메협정)
 

약관(-)
약관이라 함은 정형적인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 일방이 미리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을 말한다. 약관에는 이미 작성된 계약조항의 전체를 지칭하는 보통거래 약관 또는 보통약관과(단지약관이라고하는 경우에는 이 의미가 많다.) 특정 조항이나 면책 조항을 정한 특정 약관면책 약관등이 있다. 약관은 미리사업자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정하여져 있고, 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지방의 당사자가 약관대로의 계약내용에 동의하든가, 그것이 불만이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하는 동의 불동의의 양자택일 밖에 없다고하는 특색이 있다. 보험계약은 모두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고, 그밖에 운송약관, 토목건축 약관, 은행약관(약정서등)등이있다. 매매와 같이 계약 내용의 결정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의사와 합치되는 경우와는 달라서,약관에 의한계약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에 따라 맞추어야하므로 이와 같은 계약을 부종계약(附從契約) 또는 부합계약(附合契約)이라고한다. 약관은 기업의 독점화와 집단적 거래의 발전에 따라 발생되고 제도화 된 것이다. 따라서 약관을 작성하는 사업자측이 유리한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게 될 경향이 있으므로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하다. 이와 같은 약관에 기한계약이 본래의 의미의 계약인가가 문제이고, 약관 그 자체가 법적 규범성을 가지는 가도 문제로 되어있다.
 

약세(bearishmarket)
시세가 하락하는 경향에 있거나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장세를 말한다.
 

약세 시장(Bear Market)
전체적으로 가격의 하락 추세를 보이는 시장을 말한다.
 

약세베이시스(WeakBasis, WideBasis)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상당히 아래에 있는 상태로서, 낮은 수요나 과잉공급을 나타낸다.
 

약세 시장(Bear Market)
전체적으로 가격의 하락 추세를 보이는 시장을 말한다. 
 

약세유도(BearRaid)
낮은 가격에 공매주식을 상환하여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시장을 의도적으로 하락장세로 유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공매(ShortSelling)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약세콜스프레드(BearCallSpread, VerticalBearCallSpread)
기초자산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약세시장에서 가격하락시 일정폭의 이익을 고정시키고 가격상승시에는 손해폭을 일정수준에서 고정시키는 스프레드 투자방법이며 주로 증거금목적으로 사용된다. 행사가격이 서로 다른 두개의 콜을 이용 할때 매입행사가격이 발행행사가격보다 높아야하며 풋옵션으로 구성될때에는 반대이다.
 

약세풋스프레드(BearPutSpread, VerticalBearCallSpread)
두개의 선물풋옵션으로 이루어지며 매도(발행)한 풋의 행사가격이 매입한 풋의 행사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약속어음(promissorynote)
발행자가 스스로 일정금액을 정한기일에 지급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형식의 어음을 말한다. 약속어음은 지급할 약속을 주요목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발행자는 어음의 발행인인 동시에 채무자가 된다. 실질 거래에 있어서는 상품의 매입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매도자는 이것을 은행에서 할인 받아자금의 회수를 도모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은행이 대출 할때에는 차용인을 발행인, 은행을 수취인으로하는 약속어음을 차용증서 대신 받는 경우도 있다.
 

약정(contract)
증권시장에서 거래원 사이에 증권의 매매가 성립된 것을 약정이라 한다. 이때 성립된 가격을 약정가격이라 하고, 약정가격에 주식수를 곱한것을 약정대금이라 한다.
 

약정금리(contractedinterestrate)
은행등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해 금전을 대출하거나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에 약속하는 금리로서 표면 금리라고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은 대출조건으로 예금과 담보를 요구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구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은 약정금리 보다 높은것이 보통이다.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차관협정을 체결한 경우 차주는 일정한 자금인출요건만 구비하면 수일전의 통고로언제나 차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 권리를 갖는 반면 대주측은 이와 같은 인출기간(drawdown period)중 차주의 요청에 항상 대비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대주의 이와 같은 의무와 대기자금의 운용기대수익의 감소에 대하여 차주로부터 보상받는 성격의 비용이 약정수수료이다. 약정수수료는 협정상의 인출기간 내에서 미인출 차관자금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된다.
 

약탈적 덤핑(predatory dumping)
일반적으로 덤핑이란 국내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그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다 높은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약탈적 덤핑이란 상대국시장의 확보를 위해 경쟁자를 제거할 목적으로 출혈을 무릅쓰며 판매하려는것으로 이 덤핑의 결과 경쟁에 승리하게 되면 독점적 경쟁이 가능하게되어 독점가격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 산발적 덤핑)
 

약형효율적시장가설(weak-formofefficientmarkethypothesis)
과거와 미래주가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가설.
 

양건예금(compensatingbalance)
이는 원래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어음교환업무, 신용정보제공, 현금수납 대행업무 등-에 대하여 수수 료를 요구하는 대신 일정금액의 요구불예금을 예입하게 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은행의 서비스제공에 따른 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예금인 것이다. 그러나 상업은행이 대출제공시에 대출액의 일정률(보통15 - 20%)을 요구불예금으로 예입할 것을 조건화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고 있다. 양건예금은 차입자측에서 보면 예치이자 없이 자금을 은행에 예치, 실질차입액을 줄이게 됨으로써 실질차입코스트를 인상시키게 된다.
 

양곡증권(grain bonds)
양곡증권법에 의하여 추곡수매자금 等에 사용되는 양곡관리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농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경부장관이 발행하며 발행기관은 농협이다. 방행방법은 국채인수단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소화된다.
 

양도가능 대출금(transferable loan)
대출금 실행시에 대리인이 발행한 양도가능대출증서를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대출금의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것을 말한다. 은행에 의한 대출금의 증권화를 추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이 배경에는 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관련이 있다. 즉,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도록 지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은행은 자산의 확대 속도에 뒤따르지 못하는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위해 대출채권의 매각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출채권 매각방법에는 대출채권 분할매각(subparticipation)및 할당(assignment)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대출금의 출현으로 대출채권의 유통이 보다 용이해졌다. 더욱이 수수료 수입의 증가와도 연관성이 있기때문에 미국의 대형 은행은 중소금융기관 및 외국은행에 대한 매각을 증가시키고 있다.(→ 대출채권분할매각, 어사인먼트)
 

양도가능대출퍼실리티(Transferable Loan Facility (TLF))
최초의 대출계약서에 대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양도가능성을 명기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채권의 양도가 가능토록 한 신디케이트론을 말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증권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1984년 도입된 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신디케이트론의 채권양도방법에서 기존의 대출채권을 타금융기관에 분할판매할 때 자주 이용되는 대출채권분할매각(loan subparticipation)방법이 있으나, 이는 채권양도시 차주의 사전 동의(assignment)가 필요하다. 그러나 TLF에서는 차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점이 다르다. 채권과 같은 시장성을 갖는 것은 아니나, 신디케이트대출자체를 증권화하는 방법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 대출채권 분할매각)
 

양도가액(-)
일반적으로는 토지등을 매도·교환·현물출자등 유상으로 양도하고 그대가로 받은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세법상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양도가액은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에따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고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있다.
 

양도성 예금증서(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 CD)
일종의 정기예금증서로서 양도가 가능하여 매우 유동성이 높은 상품이다. 흔히 CD라고 불리며 1960년대초 미국의 시티 뱅크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당시 미국에서는 예금이자율에 대한 상한규제(regulation Q)사 존재하여 은행들이 예금을 통한 자금유치에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규제를 회피하여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하고자 하는 금융혁신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이다CD는 무기명이며 양도가 가능하지만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양도성 예탁증서(Negotiable Receipt of Deposit (NRD))
Bahama국제금융시장에서 발행되는 유로달러 CD의 일종이다. 원래는 바하마정부가 도난 등의 경우 선의의 취득자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여 CD발행을 금지함에 따라 발행된 CD의 대체물이었으나, NRD의 발행에는 지급준비금의 적립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부과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미국은행들이 선호하게 되었다. 금리는 통상 은행간 금리보다 2-3 bp 낮은 수준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negotiablecertificateofdeposit)
무기명 정기예금 형식으로 할인 발행돼 이를 소지한 사람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단기 금융상품이 다. 거래대상자에 제한을 두지않고 예치기간은 60일이상 270일이내이며 최저예금액은 2천만원이다.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부동산, 비상장주식, 영업권, 임차권등의 매매, 교환, 대불변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말한다.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에 제한을 둔 것을 말한다.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언제라도 자신의 보유주식을 팔거나 매입하여 주식의 환금성을 높임으로써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과소자본으로 인해 언제 주식을 매점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양립예금(-)
은행에 예금을 한 자가 전 예금액에 상당하는 대출 또는 예금액의 일정비율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말한다. 양립예금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종래 기업의 세무회계상 대출이자는 손비로 처리되고 예금이자는 비과세였기 때문이다.
 

양방고시방법(two way quotation)
자금,외환 또는 증권 등의 거래에 있어 금리, 환율 및 매매가격 등의 고시방법중 하나로서 bid rate와 offered rate의 2가지 가격을 일시에 고시하는것을 말하며 two way price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외환 및 국제금융거래에있어서 실무적으로 관례화되어 있다. bid rate는 고시하는 자가 예수, 차입 또는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rate이며, offered rate는 예치, 대여 또는 매각시에 적용하는 rate을 말한다. 즉 갑이 을에게 금리조건을 문의하였을 때 을이 10.5%-10.75%로 고시하였다면 을은 10.5%에 예수(bid), 10.75%에 대출(offer)하겠다는 것이며 미화환율고시를 795-805로 하였다면 미화 1달러를 795에 매입하며 805에 매각하겠다는 뜻이다. 이 bid rate와offered rate의 마진을 spread라 하며 이 spread가 작을수록 경쟁적인quotation이라 할 수 있다. (-> 매도제시가)
 

양방자격제도(dual capacity)
런던증권거래소의 고유한 거래방법으로서, 시장참가자를 jobber(자기계정으로증권을 매매하는 자)와 broker(jobber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로 구분할때 양자의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수료자유화에 따른 브로커의 수익기반 약화 및 dealing의 중요성 증대, 국제경쟁력의 강화 필요성 등으로 단일자격제도(single capacity)의 유지가 어렵게됨에 따라 1984년 4월 해외증권에 대해 단일자격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후 전면적인 dual capacity 제도로 이행되었다.
 

양의 보유 비용(Positive carry)
현물을 보유함에 따라 보유비용이 양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현물을 보유하여 발생되는 수익이 현물을 보유하여 발생되는 비용보다 많은 상태를 말한다.
 

양적분석(-)
양적분석이란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매출액.자본금.부채등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장래의 기업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판단하려는 기법이다. 이에 대하여 제무제표상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 회사의 장래성.경영자의 능력.업계의 경기 동향 등을 분석하는 것을 질적분석이라고 한다.
 

양키 CD(Yankee CD)
미국자본시장에서 미달러표시로 외국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차주가 되어 기채하는 외채를 Yankee bond라 하듯, 미국 내에서 발행되는 양도성정기예금증서중 미국내 외국은행이 발행하는 CD를 Yankee CD라 한다. CD는 정기성예금이어서 최저기일이 레귤레이션 Q에 의해 7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장기일에는 제한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30일에서 5년까지이고 실제발행은 1-6개월이 대부분이다. 미국대형은행의 CD발행코스트에 비해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의 외국은행이 발행하는 양키CD의 코스트가 다소 높은 경향이있다. 그 이유는 미국대형상업은행의 CD는 유통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나, 양키CD의 경우는 유통시장이 확대되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 실제거래가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키 본드(Yankee bond)
미국자본시장에서 미달러화 표시로 외국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차주가 되어 기채하는 외국채(foreign bond)를 지칭하며, 외국차입자가 장기 달러자금을 조달하는 전통적 수단이 되어 왔다. 한편 일본시장에서 외국차입자가 엔화표시로 기채하는 외국채를 samurai bond라 한다. (->외국채, 사무라이 본드)
 

양키본드(yankee bond)
미국 채권시장에서 외국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미국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기업평가등급 A-이상이되어야 한다.양키본드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 회사는 경영실적이뛰어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어그리먼트 코퍼레이션(agreement corporation)
미연방준비법(FederalReserve Act) 제25조 (a)항에 의하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가 1백만달러이상인 국법은행(national bank)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상기 합계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국제금융업무에 종사하는 공인 금융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 이때 동 금융회사가 국법은행에 주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협정을 이사회와 맺어야 하는데 이러한 협정에 참가하는 회사를 agreement corporation이라 한다.
 

어베일러빌리티(availability)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의 공급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급측면에서 보면 대출의 증가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1951년 뉴욕연방은행 부총재가 금융정책에 맞는 금리의 중요성과 함께 이용 가능한 자금량의 중요성도 인식해야 한다는 availability이론을 발표한 이후, 이 용어의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중앙은행의 금리조작이 일반기업가에게 주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나, 자금공급자측면에서는 민간금융기관의 투융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량을 증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이 용어는 필요로 하는 통화의 자금조달 유동성을 의미한다.
 

어사인먼트(assignment)
대출채권의 매매 또는 양도에 있어 최초 차입자에게 매매사실을 알리고, 채권의 소구권이 붙는 채권양도를 말한다. 이에 반해 차입자에게 매매사실을 알리지 않고, 채권 양수인에 대한 직접 소구권도 없는 채권 양도를 subparticipation이라 한다. (-> 대출채권분할매각)
 

어셋 스왑(asset swap)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 즉 고정금리자산과 변동금리자산 등을 상호간에 교환하는 스왑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1985 년부터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셋 얼로케이션 (Asset Allocation )
투자된 자금을 복수의 서로 다른 자산에(Asset)에 배분(Allocation)하는 투자전략을 말함. 이러한 투자전략을 이용하는 펀드는 투자하는 자산을 주식 또는 채권에만 한정하지 않고 시장환경에 따라 복수의 투자자산에 분산투자 한다. 예를 들면 주식에 50%, 채권에 30%, 파생상품에 10%, 유동자산10%와 같이 자산분배를 한다. 각 운용회사는 독자적인 방법에 따라 자금을 분배하는데 일단 배분비율을 결정하고 난 후에 배분비율을 변경하지 않는 운용방법과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임기응변식으로 각 자산의 투자비율을 변경하는 운용방법이 있다. 후자의 방법을 Dynamic Asset Allocation이라고 합니다.
 

어셋백증권(assetbacksecurities)
자동차금융채권, 리스채권증서 등 자동차금융회사나 리스회사가 보유하는 소액의 외상매출채권을 증권화한 것의 총칭이다. 이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채권의 유동화, 금리변동리스크의 회피, 기업재무의 개선효과 등이 발생하므로 최근 미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어음(bill, note)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거나 또는 발행인 스스로가 지급을 약속하는 유통성 신용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전자를 환어음이라 하고 후자를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어음은 지급시기에 따라 일람출급, 정기출급, 일람후정기출급식 어음으로 분류된다. 어음은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① 어음은 기명식으로 발행했어도 배서에 의해서 양도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시증권이며 ② 어음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법으로 명기되어 있는 요식증권이고, ③ 어음은 어음에 기재된 문안에 의해서만 어음관계를 해석하는 문언증권이며, ④ 어음은 불요인증권이므로 어음이 발행 또는 양도가 되면 그 원인과는 관계가 끊어진다는 어음의 불요인성(不要因性) 등 법률상 여러 가지 성질이 주어져 있다. 이들 법률상의 제성질로 인해 어음의 유통이 원활해질 수 있어 어음을 이용할 경우 현금화폐의 사용이 감소되고 신용을 이용함으로써 격지간의 상거래를 민활하게 할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있다.
 

어음개서(renewal of notes )
어음채무자는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만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어음채권자인 어음소지인에게 지급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어음소지인이 이를 승낙하면 어음채무자는 어음채권자가 소유한 어음을 바꾸어주는데, 이와 같이 만기가 된 구어음과 새로 발행한 신어음을 교환하는 것을 어음개서(renewal of notes)라고 한다. 어음의 개서가 있으면 구어음의 채권·채무는 소멸하고, 신어음의 채권·채무가 새로이 발생한다. 어음의 개서에서는 보통 어음금액 또는 이자율이 바뀌지 않으나 일부 조건이 약정에 의하여 바뀔 경우 어음의 개서인가 아니면 새로운 어음의 발행인가가 분명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구어음의 채권·채무는 소멸하고, 신어음의 채권·채무가 새로이 나타나게 된다.
 

어음관리구좌(cash management account ; CMA)
CP, 표지어음, RP等의 단독상품과는 달리 팩토링금융(기업어음, 무역어음 할인), CP, 국공채, 회사채 等 복합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을 다시 고객에게 환원시켜주는 종합금융사의 대표적인 상품이다.
 
 
단어 (한글명)   (영문명) 
분류  금융/외환 증권/주식 선물/옵션 채권 경제 
내용 
  
 
어음교환(clearing )
여러 은행이 거래자로부터 받아들인 타행지급부 수표와 어음 등을 일괄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로 가지고 가서 서로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어음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일한 지역안에 있는 은행들이 하나의 조합, 즉 어음교환조합을 조직할 필요가 있는데 이 조합에 가입한 은행을 교환소 조합은행 또는 가맹은행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환의 결과 상계되지 않은 잔액은 어음교환소 가맹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설치하고 있는 당좌예금계정의 대차이체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음교환소가맹은행(clearing member bank)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수표를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추심하고자 할 때 연방준비제도의 수표추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된 은행을 말한다. 어음교환소 가맹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추심환을 지급할 지역에 소재하는 연방준비은행에 잔고를 보유해야 하며 또한 동 은행 앞으로 발행 및 제시되는 모든 수표를 전액 인수하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 (-> 연방준비제도)
 

어음교환소자금(clearing house funds)
금융기관 상호간 수표, 어음등 유가증권의 결제는 어음교환소에서 매일의 거래순잔고를 지급인구좌에서 차기하여 수취인구좌에 대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결제되는 수표, 어음등의 자금화는 수취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1영업일 이후 가능하게 되는데 이 자금을 어음교환소자금이라 한다. 이는 미국의 경우 당일즉시 이용가능한 federal funds와 구분되며 이에 따른 결제기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목요일의 금리급등 현상을 Thursday/ Friday technicality라한다. 한편 어음교환소의 대표격이며, New York의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전세계 외환거래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CHIPS(Clearing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는 전세계에 걸친 전산시스템의 개발, 확충으로 1981년 10월 1일자로 당일 결제체제로 돌입하였는데 동 조치의 실시로 clearing house funds는 federal funds와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다. (-> 연방자금, 금요일 효과)
 

어음담보대출(-)
재할인과 어음 담보대출의 형식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공여를 말하는데, 어음담보 대출에는 무역어음 담보대출, 군수산업 어음담보대출, 농수축산 어음담보대출, 증권 담보대출 등이 있다.
 

어음대출(-)
은행융자의 한 방법으로 은행이 차용인에게 차용증서 대신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케하고 그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어음금액에서 차감하여 대출 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대출은 형식상으로 볼 때 어음할인과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다르다. 즉, 어음할인은 상품유통에 의해 이미 발행된 어음을 은행에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하고 매입하는 것이며 어음지급인 과 할인의뢰자는 동일인이 아닌 반면에 어음대출은 차용인이 새로 어음을 작성하여 어음상의 채무자가 되며 어음지급인과 할인의뢰자는 동일인이다. 이밖에도 어음할인의 경우는 상업어음이지만 어음대출의 경우는 상품거래가 없는 융통어음이다.
 

어음매입수권서(authority to purchase (A/P))
어음의 발행은행(수입지은행)이 수입자의 의뢰에 의해서 수출지은행에 대해 수권서에 기재된 조건에 맞는 어음을 수출자로부터 매입하도록 지시한 통지서를 말한다. 신용장도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다만 A/P의 경우 은행은 어음의 인수나 지급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자가 어음의 지급을 거절하게 되면 수출자는 은행의 상환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장보다 신용도가 낮다. 통상 어음 발행은행(수입지은행)과 매입은행(수출지은행)은 본지점 또는 환거래관계가 있으며, 발행은행이 수입자의 어음지급에 대해 보증하는 확인취소불능수권서(confirmed irrevocable A/P)는 신용장과 똑같은 기능을 하므로 신용장과 같이 취급된다. (-> 어음지급수권서)
 

어음배서(endorsement of notes)
어음소지인이 만기일 전에 어음상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어음의 양도인을 배서인, 양수인을 피배서인이라고 하는데, 배서는 어음소지인인 배서인이 어음의 뒷면에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기명날인을 하여, 피배서인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것이다. 배서에는 추심위임배서와 배서양도가 있다. 전자는 소유하고 있는 타회사 지급어음의 대금추심을 거래은행에 의뢰하는 경우에 어음의 뒷면에 배서하고 어음을 은행에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추심(collection)이란 은행이 소지인의 의뢰를 받아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지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하면 어음상의 채권이 소멸하게 되며, 부도발생시 배서인은 어음소지인과 피배서인에게 어음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어음소지인이 만기일 전에 어음상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어음의 양도인을 배서인, 양수인을 피배서인이라고 하는데, 배서는 어음소지인인 배서인이 어음의 뒷면에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기명날인을 하여, 피배서인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것이다. 배서에는 추심위임배서와 배서양도가 있다. 전자는 소유하고 있는 타회사 지급어음의 대금추심을 거래은행에 의뢰하는 경우에 어음의 뒷면에 배서하고 어음을 은행에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추심(collection)이란 은행이 소지인의 의뢰를 받아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지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하면 어음상의 채권이 소멸하게 되며, 부도발생시 배서인은 어음소지인과 피배서인에게 어음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어음부도율(-)
시중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주요지표로서 어음부도 총액에서 부도어음의 비중을 나타낸것이다.
 

어음업자(commercial paper houses)
미국의 상업어음시장에 있어서 어음할인업자를 일컬는다. 상업어음이란 무담보약속어음으로 기업은 운전자금 조달 등을 위해 이것을 어음업자에게 할인을 받으며 어음업자는 이것을 상업은행에 배서하지 않은 상태로 매각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어음업자의 할인대상이 되는 것은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제한되지만 이들 기업의 자금수요와 상업은행의 단기여유자금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어음업자의 기능이다.
 

어음인수(bill acceptance)
의뢰인의 요구에 응하여 의뢰인이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자기 앞으로 어음을 발행케 하여 이를 인수하든가 또는 타인 앞으로 되어 있는 어음에 대해 그 지급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은행이 어음을 인수한다는 것은 인수의뢰인으로 하여금자행의 신용을 이용케 하고, 만일 지급인이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일종의 여신업무라고 볼 수 있다. 은행이나 다른 금융업자에 의해 인수된 은행인수어음은 신용도가 매우 높아져 인수의뢰인은 비록 약간의 인수료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수어음을 할인시장에서 낮은 이율로 할인할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한편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어음대금은 지급기일이 오기 전에 미리 불입하게 되므로 자기자금을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은행의 신용을 이용케 하고 인수료를 받게 되므로 유리하다. 은행의 어음인수는 상업어음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외국무역에 수반되는 무역어음이 가장 주요한 대상이다.
 

어음지급수권서(authority to pay)
수입지은행이 수출지의 본, 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에 대해 수출자가 그 은행 앞으로 발행한 일람불어음을 받아들여 지급하도록 지시한 수권서를 말한다. 신용장과는 달리 지시은행은 법률상의 책임이 없고, 수권서 그 자체도 취소가능하며, 상환청구권부(with recourse)이다. 지급지시를 받아 지급하는 은행을 paying bank라 한다. (-> 어음매입수권서)
 

어음지불 유예기간(days of grace)
미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어음의 만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만 영국계 등에서는 만기일에 수일의 지불유예기간이 인정되고 있다. 즉, 영국은 어음법에서 3일간, 네덜란드는 2일간, 러시아는 10일간이라는 어음지불 유예기간이 인정되고 있다.
 

어음할인(discount)
어음의 액면금액으로 부터 만기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써 어음을 사서 신용을 주는 방법이다.
 

어카운트 리포트 서비스(account report service )
은행거래시 예금·융자의 잔고명세 및 입출금명세, 대체입금명세, 각종 계산서명세 등을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법인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업측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회계원장의 조회 및 작성의 성력화(省力化), 은행거래 내용의 일괄파악 및 관리자료 작성의 효율화, 자금운용관리의 효율화 등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어카운팅 익스포우져(accounting exposure)
해외지사나 현지법인을 거느린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해외지사나 현지법인 소재국통화로 표시된 대차대조표를 모기업 소재국통화로 환산할때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말한다. 환산익스포우져(translationexposure)라고도 한다. (-> 환산익스포우져)
 

언더라이터(underwriter)
인수업자, 즉 공모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매입보증을 제공하며 발행회사에 대해 소요자금의 조달을 보증하는 기관을 말한다. 미국의 투자은행, 영국의 머천트뱅크, 일본의 증권업자, 유럽의 시중은행 등이 인수업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경우 인수라는 것은 원래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매입을 보증하는 행위(잔액인수 또는 인수보증)를 말한다. 따라서 회사가 주식을 발행 할때 일반시장에서 소화되고 남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인수하는 업자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인 수업자들은 대출시 신디케이트를 결성하고 간사단(ManagingGroup)을 선임한다. 또한 이들 신디케이트의 결성과 병행하여 증권소화를 촉진시킬 목적하에서 별도로 판매단(SellingGroup)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더파(under par)
오버 파(over par)
 

언매치드 북(unmatched book)
은행의 부채 평균잔존기간이 자산의 평균잔존기간보다 짧은 상태를 말한다. 즉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장기운용하는 상태로 안전성이 낮은 반면 금리하락시에는 고수익이 기대된다. 주로 유로뱅크의 자산·부채에 관해 사용되는 용어이며 자산과 부채의 잔존기간이 일치한 상태를 매치드 북(matched book)이라고 한다.
 

언매치드 펀딩(unmatched funding)
금리예측에 근거하여 수익증대목적으로 자금의 운용과 조달을 불일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어느 상품의 6개월물 금리가 3개월물보다 높거나 또는 앞으로 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운용을 6개월물로 하고 조달은 3개월물로 행하게 된다. 이때 금리가 예상대로 내려가면 남은 3개월간은 당초보다 금리가 저하된 3개월물로 조달이 가능해져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얼로트먼트(allotment)
유로본드시장에있어 신규발행증권의 할당 또는 배당을 말한다. 간사단(manager), 인수단(subunderwriter), 판매단(selling group) 등으로 구성되는 인수 신디케이트 각 기관에 대한 신규발행증권의 배당권한은 주간사(lead-manager)에게 있다. 이러한 배당은 발행 후 유통시장에서의 가격형성에 커다란 영향력을 갖는데 통상적으로 인수계약(subscription agreement)이 조인되어 판매기간(subscription period)이 종료된 후 행해진다.
 

엄브렐러펀드(-)
선진국에서는 보편화 한 간접투자 상품으로 펀드간 이동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보통 펀드는 한번 가입하면 만기시까지 그대로 가져가야 하지만 엄브렐러펀드는 시장상황에 따라 다른 펀드로 언제든 전환이 가능하다.
 

엄블레르 펀드(Umbrella Fund )
한 세트의 모펀드에 가입하고 개별펀드를 선택해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향후 다른 개별펀드로의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한 상품. 하위의 개별펀드의 상위의 모펀드에 귀속되어 이들의 모양이 마치 우산같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
 

업스트림 게런티(upstream guarantee)
본사의 채무에 대해 자회사가 보증하는 것을 upstream guarantee라 하고 계열사의 채무에 대해 본사가 지급보증하는것을 ownstream guarantee라 한다.
 

업적시세(-)
주식시장에서 기업 업적의 근거로하여 시세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업적시세인지 금융시세인지 명확한 구분은 어렵지만 하나의 기준으로서 PER가 일정한 채로 주가가 상승하는(1주당 이익도 증가한다) 시세를 업적시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업적장세(-)
경기가 상승기에 진입하여 많은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고 배당여력도 확대되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주가도 상승국면에 접어드는 상태를 말한다.
 

업종별지수(stockpriceindexbyindustry)
산업별 주가지수, 업종별 주가지수라고도 한다. 종합 주가지수가 여러가지 주가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종합지수인데 대하여, 산업별 주가지수는 산업별의 주가 움직임을 단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업틱(Uptick)
가격이 최소 가격변동폭만큼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에버리징(averaging)
증권투자시 가격등락을 불문하고 일정액을 일정간격으로 특정증권이나 포트폴리오에 계속 투자하는 투자방법을 말하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달러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방법에 의할 때는 시가가 높을 때는 적은 수의 증권을, 낮을 때는 더 많은 수의 증권을 구입하게 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증권매입시기를 시간적으로 일정간격으로 분산, 고가일 때는 적게 사고 저가일 때는 더 많이 매입함으로써 구입증권당 원가(cost)를 평균시가보다 더싸게 만든다는 전략이다. 이런 의미에서 포트폴리오 전체를 시가가 고가일 때 살 수도 있는 위험을 줄여주는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
 

에스컬레이션약관(escalation clause)
차관에의한 자본재도입은 보통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계약상 그 기간중 해당 자본재의 가액이 계약체결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이상 상승하면 자본재가액 및 지급보증금액을 증액할 것을 약정하는 약관을 말한다.
 

에스케이프조항(escape clause)
국제협정에 있어서 일반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것을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이는 일반조항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당사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해당 조항을 지키기 어려워 부득이 협정을 탈퇴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협정전체가 붕괴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GATT의 면책조항인데, 이는 GATT협정이 관세율의 인하나 덤핑의 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인하의 결과 외국으로부터의 저가품수입에 의하여 자국산업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협정전의 고율관세를 부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다.
 

에스크로우 신용장(escrow L/C)
구상무역(bartertrade)에 사용되는 특수한 신용장이며, impound credit라고도 불린다. 본래 에스크로우라는 말은 미국의 법률용어로서 특정물건을 제3자에게 공탁하고 일정조건이 성취되면 상대방에게 그 물건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조건부양도증서를 말한다. 이것을 신용장제도에 도입한 것이 에스크로우신용장으로서, 이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어음대금을 어음매입 즉시 신용장수익자(수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특정은행에 예탁한 다음 대응 수입대금결제에 한해서 사용케 하는 특수조건이 명시된 신용장을 말한다. 즉 물품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을 매수인 소재지은행에 예치하고 동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 수입대금을 당해 계정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예치금계정을 에스크로우계정이라 하며, 이 거래를 위하여 개설되는 신용장을 에스크로우신용장이라 한다.
 

에이 피 씨 가치보증방식(Arabian Peninsular Currency (APC))
자본수출시환시세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아랍산유국들이 채택한 가치보증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달러표시차관을 공여할 때 차입자는 상환원리금을 아라비아 반도 6개국통화(바레인 디나르, 쿠웨이트 디나르, 오만 리알, 카타르 리알, UAE 더햄, 사우디아라비아 리알)의 대미달러 시세가 상승한 경우에는 6개국통화중 가장 대폭적인 상승이 이루어진 통화의 대미달러상승률에 상당하는 프레미엄을 포함시켜 추가지급을 하여야 하고, 반대로 6개국통화의 대미달러 시세가 하락한 경우에는 차관표시통화인 달러로 액면금액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투자가가 자산가치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
 

에인절 캐피탈(angel capital)
에인절 캐피탈이란 개인투자자가 신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새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에인절 캐피탈에는 개인이 직접투자하는 방법과 에인절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간접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벤처 캐피탈이 주로 창업후 완성된 제품이 시장에 진입한 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 에인절 캐피탈은 아이디어만 있고 제품이 없는 창업 초기단계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에쿼티(equity)
회계학에서는 지분 또는 기업재산에 대한 자본주 또는 기업주의 권리나 청구권을 의미한다.
 

에쿼티 파이넌스(equity finance)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에는 은행차입, 사채발행, 증자, 이익유보 등의 수단이 있다. 이중에서 자본증가를 통하지 않고 주식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주식의 시가발행, 중간발행,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등이 있는 바, 이러한 조달방법을 equity finance라 한다. 자금조달 방법은 분류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자본제공자 입장에서는 기업활동에서 일어나는 경영리스크 부담을 수반하는 equityfinance와 이러한 위험부담을 수반치 않는 debt finance(은행차입, 사채발행등에 의한 타인 자본조달)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 자금조달 입장에서볼 경우 equity finance에 의해 조달된 자본은 변제의무가 없는 반면 debt finance에 의해 생긴 부채는 변제의무를 갖는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할 때 equity finance로 할 것인가 debtfinance로 할 것인가에 따라 자본구성비율이 달라진다. 따라서 자본코스트, 경영의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혼합형태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피데이비트(affidavit)
도난, 분실된 수표의 대금을 재환금 받기 위하여 공증인(notary public)의 확인을 받아 수표발행은행에 제시하는 소정의 진술서를 말한다. 예컨대 여행자수표(T/C) 소지자가 여행 중 분실한 T/C의 재환금을 청구하고자 소정양식에 본인(claimant)의 성명, 주소, 분실된 수표의 금액 및 번호, 수표 매입일자와 매입은행명, 자세한 분실경위 등을 기재하고 진술서 하단에 본인이 진술한 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맹세한다는 확약과 함께 본인이 서명함으로써 발행은행으로부터 재환금을 받게 된다. 특히 T/C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환금조항을 T/C 발행시 명기함으로써 T/C 분실에 따른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엑스 워런트채(ex-warrant)
미리 정해진 기간 내 일정가격으로 일정수량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한 보증(warrant)을 붙여 발행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워런트 부분이 분리된 후의 사채부분을 말한다. 이러한 분리형 warrant부 사채는 발행과 동시에 warrant부분과 사채부분이 분리되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발행가격이 사채액면금액의 100%, warrant가격을 이의 20%로 하면 이론적으로 ex-warrant채의 유통가격은 나머지 80%가 된다. 새로 발행하는 경우의 분리형 warrant부 사채의 발행조건(이율)은 warrant의 유통가격 및 발행하는 사채와 같은 기간의 채권(일반적으로국채) 이율을 근거로 결정된다.
 

엔-엔스왑(Yen-Yen swap)
엔금리를 대상으로 하는 금리스왑으로서, 장기고정엔금리와 단기변동엔금리(통상은 LIBOR)를 교환하는 거래이다. 엔-엔 스왑은 1986년에 최초로 시작된 거래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의 규모는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이는 장, 단기금융분리라는 제도상의 제약에서 장기엔자금의 조달이 제한되어 있는 도시은행이 실질적으로 엔의 장기자금조달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엔-엔 스왑을 그 대체수단으로 적극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통상의 금리스왑이 개별은행, 기업 등의 신용격차를 이용한 금리차에 의해 상호 조달비용 인하를 목적으로 함에 비해, 엔-엔스왑은 제도상의 제약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엔달러 위원회(Joint Japan US Ad Hoc Group on Yen/ Dollar Excha)
1983년11월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일본의 금융자유화 및 국제화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1984년 5월 금리규제 철폐, 금융, 외환거래의 규제완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엔, 달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후 이 보고서에 대한 수차례의 실무협의회(follow up working group)가 개최되었으며 1984년 4월 제6차 실무협의회에서 미, 일 양국이 금융시장협의회 설립에 합의함에 따라 발전적으로 해체되었다.
 

엔벨로프(envelop)
주가의 이동평균선에 나란히 이동평균선의 n%선을 그린것을 이동평균선에 대한 Envelop선이라 하며 이선을 각각 저항선과 지지선으로 간주할수 있다.
 

엔아이씨에스(NICS Newly IndustrializingCountries)
경제발전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간에 위치하여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신흥공업 국가들로서 우리나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등을 가리킨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의 브라질, 멕시코등은 과다한 누적채무로 인해 이대역에서 탈락했다. 최근에는 신흥공업 경제체제를 뜻하는 NIES(New lyIndustrializing Economies)가 NICS를 대신해 많이 사용되고있다.
 

엔젤캐피탈(angelcapital)
에인절캐피털은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말한다.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의 초기기술개발단계에 투자하게 되면 에인절캐피털 제도로 인해 세제혜택을 받게 해 준다. 에인절 투자시장을 통해 투자대상 벤처기업을 물색한 투자자들은 기술신용보증 기금과 생산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해당기업의 기술력과 자산가치에 관한 평가를 의뢰해 투자여부와 투자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평가수수료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엔젤투자(-)
엔젤투자란 장래에 사업성이 있는 벤처기업가에게 출자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벤처기업가는 사업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제공하고 투자자금을 보유한 기관이나 개인(엔젤)은 돈을 투자해 사업을 성공시키면 그 과실을 벤처기업가와 엔젤이 분배하게 된다.
 

엔화표시 은행인수어음시장(Yen Banker's Acceptance Market (Yen B/A market))
1984년5월 미국과 일본의 엔, 달러위원회에서 금융자유화, 엔화 국제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설되어 1985년 6월 개장된 일본의 BA시장을 말한다. 대상어음으로는 엔화표시 usance bill, accommodation draft, 수입결제자금어음, refinancebill, 표지어음 등이 있다. 시장 참가자는 어음인수자(국내 외국환은행), 투자가, 유통기관(금융기관, 단자회사, 증권회사) 등이 있다. 대상 어음의 기간은 만기일이 선적 후 6개월 이내이어야 하고, 최저거래단위는 1억엔으로 자유금리이며, 담보가 가능하다는 거래조건이 있어 CD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다.
 

엘리어트파동이론(-)
주가의 변동은 상승5파와 하락3파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순환 한다는 이론이다. 즉 주가는 단기간에서 장기간에 이르기까지 상승5파와 하락3파로 끊임없이 순환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론은 주가의 흐름을 추적함으로써 앞으로의 주가를 단기이건 장기이건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엘리어트는, 주가파동의 사이클에는 대/소가 있는데, 대파동의 사이클은 소파동의 상승5파와 하락3파로 상승된다고 했고, 그 소파동은 그보다 더 작은 상승5파와 하락3파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요컨대 주가흐름의 파동은 미시적으로 보거나 거시적으로 보거나 5와 3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측량 중 발견된 피보나치급수의 수열적 특성과 같은 원리를 갖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콘트라티에프의 경기순환 주기와 다우이론에서의 주가파동과거의 일치하여 일반으로하여금 더욱 신뢰를 갖게 하고 있으며, 학자들에 의하여 주가예측기법으로써, 끊임없는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엘리엇 파동(Elliot Wave)
1930년대 엘리엇에 의해 고안되었는데 이 이론은 주가는 단기에서부터 초장기간에 이르기까지 상승5파와 하락3파로 끝없이 순환하는 패턴을 지닌다는 것으로, 주식시장 뿐만아니라 선물시장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술적 지표이다.
 

엘보우(elbow)
우상향하는 이자율 곡선상에서 이자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점을 이자율 곡선의 엘보우라고 하는데, 단기채의 경우에 이러한 엘보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자율 곡선의 특성을 투자에 활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금을 1년간 운용할 경우 잔존기간이 3년인 채권의 이자율 곡선의 엘보우가 동 채권의 잔존기간 2년에서 3년사이에 있다고 하면, 동 채권을 구입하여 1년 경과 후에 매각하는 것이 잔존기간 1년인 채권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엠바고(embargo)
한 나라가 특정 국가에 대해 직간접적 교역, 투자, 금융거래 등 모든 경제교류를 중단하는 금수조치를 말한다. 원래는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한다는 뜻이었으나 국가간의 통상금지조치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엠바고를 취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미국의 경우 대적성국교역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해 베트남, 북한, 쿠바 등이 엠바고 대상국이 되어왔다. 엠바고 대상국과는 원칙적으로 모든 교류가 중단되나 인도적 차원의 교류나 문화·체육간의 교류는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경제제재조치도 대상국에 따라 차이를 두기도 한다.
 

엠앤에이(M & A(Merger & Acqusition))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위한 일종의 경영전략으로 대상기업들이 합쳐 단일회사가 되는 합병(Merger)과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매수(Acqusition)를 합한 개념이다. M&A는 기존 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사업 참여에 소요되는 기간과 투자비용을 절감한 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영상의 노하우,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 등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엣 더 머니(at-the-money)
엣 더 머니(at-the-money) -> 인 더 머니
 

엣지법(Edge act)
외국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미국 은행법인의 설립을 인정한 법률로 1919 년에 입법화되었으며 FRB 가 설립인가·감독의 권한을 갖는다. 미국의 은행은 주간(州間)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나 엣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국제업무에 한해 주간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주로 상업은행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몇 개라도 설립이 가능하다. 법률상 어느 주(州)에도 설립이 가능하며 뉴욕과 시카고 등 금융중심지에 설립되는 예가 압도적으로 많다.
 

엣지법회사(Edge Act Corporation0)
미국에서 국제금융업무를 주로 하는, 은행출자의 금융회사이다. 엣지법회사는 정부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엣지법은 1919년에 Water E. Edge 미상원의원이 제안하였다. (-> 엣지은행)
 

엣지은행(Edge bank)
미국에서 엣지법(Edge Act)에 의거하여 설립한 은행으로 어음인수에 의한 무역금융을 주업무로 한다. 미국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금융상의 큰 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Edge Act에 의해 연방준비은행의 감독에 따라 Edgebank를 설립, 어음인수의 방법에 의한 단기신용제공과 외국채무자에 대한 장기신용제공의 두 가지로 무역금융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여신관리제도(creditmanagementsystem)
계열 기업군이 은행으로부터 빌려쓸 수 있는 대출규모를 일정 범위내에서 제한, 관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금융 제도로 금융기관 여신의 재벌편중을 시정하고 은행돈을 빌려 문어발식 기업확장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것을 막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여신관리는 금감원이 재벌그룹의 주거래 은행을 통해실시하고 있는데 5대 및 30대계열 기업군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점유율이 기존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들어 재벌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여론에 따라 30대 그룹에 3개씩의 주력업체를 선정토록해 여신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74년부터 제도화된 여신 관리제도는 경제력 집중완화 등 우리경제의 구조개선이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제도상의 허점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후진적 금융관행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있다.
 

여행자 수표(traveler's check ; T/C)
해외여행자의 현금휴대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은행이 자기앞수표의 형식으로 정액권종의 수표를 발행하여 특약되어 있는 각지의 코레스은행을 통해 여행자에게 매각한다. 여행자는 매입시에 수표면에 서명하여 둔 후 여행지에서 금융기관에 매입을 의뢰할 때에 동일수표에 다시 서명을 한 후 현금과 교환할 수 있다.
 

여행자수표(traveler's check (T/C))
해외여행자의 현금휴대에 다른 불편과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은행이 자기앞수표의 형식으로 정액수표를 발행하여 특약되어 있는 각지의 코레스은행을 통해 여행자에게 매각한다. 여행자는 매입시에 수표에 서명을 하고 여행지에서금융기관에 매입을 의뢰할 때 동일수표에 다시 서명을 한 후 현금과 교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Visa International과 제휴하여 독자적으로 여행자수표를 판매하였다. 현재 국내 외국환은행들이 Visa, Citibank, Thomas Cook, AMEX 등 4종류의 T/C를 위탁판매하고 있다.
2003년 03월 17일 written by admin
 

역금리(negative interest )
고금리와 환율변동에 따른 해외자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의 예금에 대하여 부(-)의 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1960~1970년대에 서독, 프랑스 등이 외자유입규제책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과잉흑자국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그 외화준비금을 IMF 에 예탁시켜 마이너스금리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이는 프랑스가 제안하여 1973년에 IMF 통화대강에 삽입된 바 있다.
 

역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reversals)
역금리스왑은 두 거래당사자가 금리스왑을 하는 중에 시장금리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제까지 취하던 포지션과 반대방향으로 다른 3자와 스왑을 하는것이다. 예컨대 B로부터 변동금리로 LIBOR를 받고 고정금리 8%를 지급하는 A는 시장금리가 상승하여 동일한 부채에 대한 고정금리가 이전보다 상승하게되어 10%가 되었다고 할 경우 기존의 스왑을 제3자에게 매도(short position)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A는 B로부터 받는 LIBOR를 C에게 주고 C로부터 받은10%의 고정금리 중 8%만을 B에게 줌으로써 2%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역금리스왑을 통해 스왑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또한 진행중인 스왑의 유통시장을 형성해 주기도한다.
 

역금융장세(-)
시중의 자금부족으로 이루어진 장세로서 대부분 종목들의 주가가 큰폭으로 하락하고 보유주식 매도하면서 증시를 이탈하는 투자자들이 느는 장세를 말한다. 업종별로는 시장 민감도가 높은 중소형주들이 매집되는 현상을 보이며 중소형개별종목장세를 시현하게 된다. 특히 일부종목에 매집세력들이 나타나서 작전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간헐적인 상승세가 특징이다.
 

역덤핑(reverse dumping)
덤핑이란 국내 시장과 국제시장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차별가격이라고 정의할 수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제시장에서 보다 저가격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차별가격이라야 덤핑이라고 하며 차별가격 그 자체가 덤핑은 아니다. 즉 덤핑은 국내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그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다 높은이익을 추구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역덤핑은 이와는 반대로 국내시장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국제시장에서 상품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때를 말하는바 이 경우 차별가격의 형성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저가격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덤핑이라고 할 수 없다.
 

역변동금리채(reverse FRN)
최근 유로엔채(Euroyen notes)에서는 역변동금리채라는 신종상품이 발행되고 있는데, 그 구조는 통상의 LIBOR+알파라고 하는 FRN의 금리설정방식을 변형하여 알파-LIBOR라고 하는 금리설정방식을 이용하는 채권형태이다.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단기금리가 하락하면 할수록(LIBOR가낮아질수록) 금리가 상승하는 것으로 금리하락국면에서의 투자대상으로 수요가 높다. 발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금리스왑을 행함으로써 저리의 변동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LIBOR가 알파 이상으로 상승하면 마이너스금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자는 0이 된다
 

역보유(NegativeCarry)
금융 선물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선물의 기초자산인 특정 금융상품의 보유비용 즉 금융비용이 그 상품보유에 따른 이익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다.
 

역분식결산(-)
분식결산중 이익을 너무적게 표시한 것을 역분식결산이라 한다. 과소 표시로 감추어진 이익은 가격변동 준비금, 대손충당금, 연구개발예비금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역사적 원가주의(-)
회계원칙의 하나로서 원가를 회계처리. 회계보고의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원가란 보통 취득원가 또는 역사적 원가를 가리키는데 이 원칙에 의하면 모든 자산의 취득은 교환가치인 원가로 계상하고 일단 계상된 금액은 그 후 해당자산이 판매.처분될 때까지 회계장부에 원가로 계상된다. 원가주의는 원가가 객관적으로 결정된다는 점, 원가의 결정이 확실하고 용이하다는 점, 검증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나 현재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역사적분석(HistoricalAnalysis)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C890가격이나 추세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이분석은 일반적으로 월단위, 연단위 또는 순환적인 사건의 주기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역스프레드(-)
주로 차익거래자들이 이용하는 스프레드이며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외환 혹은 상품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차이보다 작게 나타나는 스프레드를 지칭한다. 예로 거래자가 영국에서 동일자산에 대해 매입하고 동시에 미국에서 매도하는 경우 영국가격은 정상수준으로 상승하고 미국가격은 현수준에서 변동하지 않는다면 영국의 거래자는 이윤을 얻을수 있다.
 

역시계 곡선(-)
주가와 거래량을 각각 Y축과 X축에 나타내고,주가와 거래량의 30일 이동평균에 의한 매일매일의 교차점을 선으로 연결한 도표. 주가와 거래량의 일반적인 상관관계를 보면 첫째,주가가 올라가면 거래량이 늘고,떨어지면 거래량도 함께 줄어든다. 둘째,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역실적장세(-)
본격적인 불황기에 진입하는 단계로서 경기관련주들은 수익이 크게 감소하면 큰 폭의 적자를 시현하며 자본집약적 기업들이 부분적 파산하면서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진다. 주로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 중화학주, 증권주 등이 돋보이게 폭락한다.
 

역외 펀드(fund)
역외 펀드란 국내에서 자금이 조성되는 역내 펀드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주식투자 대상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성되는 주식투자용 기금이다. 다시 말해 한국증시에 투자하기 위해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지에서 조성된 모든 펀드가 역외 펀드의 범주에 속한다. 역외 펀드는 투자가가 속한 특정 국가의 조세제도, 또한 운용상의 제약을 피할 수 있고 조세, 금융, 행정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향유하려는 목적에서 이용된다. 우리 나라에서 투자하는 역외 펀드는 주로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고 자산 운용상의 법적 규제가 없는 버뮤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지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아일랜드의 더불린이나 룩셈부르크 등이 자주 이용된다. 대표적인 역외 펀드로는 1984년에 1억 달러로 출발, 1995년 현재 6억달러로 커진 코리아 아시아 펀드 등 모두 120개 정도의 역외 펀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외금융(off-shorefinancing)
해외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 거래처에 대출해 주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대개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신디케이트형태로 이루어진다.
 

역외선물환(Non Delivery Forward (NDF))
내국인들의 경우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상 실수요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선물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역외시장에서 NDF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역외시장은 사실상 국내외환시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리된 시장이다. 아직까지는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원·달러간 선물환거래에 국내 거주자가 참여할 수 없으므로 국내외환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외국계 은행이나 국내 금융기관, 기업들이 국내외 선물환율 차를 이용한 차익을 노리고 음성적인 거래에 나서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역외시장(off-shoremarket)
비거주자의 자금조달 및 운용을 국내시장과 분리하여 금융, 세제, 외환관리등의 규제가 적은 자유거래를 인정하는 시장으로 IBF(internationalbusinessfacility)형과 런던형으로 나뉜다. IBF형은 시장으로의 참여은행이 IBF계정을 설정하고 이 계정으로 비거주자나 타은행의 IBF와 거래한다. 미국IBF에서 증권업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런던형은 국내 금융거래와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가 일체화된 시장이다. 오프쇼어시장은 현재 런던, 미국IBF 외에, 홍콩, 싱가포르, 바레인, 룩셈부르크에 있다.
 

역외자금(offshore fund)
본국의 세제,또는 운용상의 제반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조세,금융행정면에서의 특전을 향유할 수 있는 타국에 등기상의 본거지를 두고 국제적으로 판매하는 투자신탁을 말하며 최근에는 세율이 높은 국가 의 거주자가 투자목적을 위하여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지(tax haven) 에서 운용하는 자금을 총칭한다.이러한 자금은 사유재산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나 조세압력을 피하기 위한 재산도피 또는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지로의 기업이동 등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며 이자금 은 자본의 무국적화 또는 다국적화현상의 전형적인 것이다.
 

역외 펀드(fund)
역외 펀드란 국내에서 자금이 조성되는 역내 펀드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주식투자 대상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성되는 주식투자용 기금이다. 다시 말해 한국증시에 투자하기 위해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지에서 조성된 모든 펀드가 역외 펀드의 범주에 속한다. 역외 펀드는 투자가가 속한 특정 국가의 조세제도, 또한 운용상의 제약을 피할 수 있고 조세, 금융, 행정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향유하려는 목적에서 이용된다. 우리 나라에서 투자하는 역외 펀드는 주로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고 자산 운용상의 법적 규제가 없는 버뮤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지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아일랜드의 더불린이나 룩셈부르크 등이 자주 이용된다. 대표적인 역외 펀드로는 1984년에 1억 달러로 출발, 1995년 현재 6억달러로 커진 코리아 아시아 펀드 등 모두 120개 정도의 역외 펀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전환거래(-)
전환거래와 반대로 시장에서 콜이 없어지고 풋이 증가되는 경우의 거래
 

역조시장(-)
상품선물의 경우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시장은 생산공정의 화재, 노동자의 파업등으로 인해 장래 공급물량의 일시적인 부족사태가 예상될 때 발생한다.
 

역추세거래(Counter-Trend Trading)
기술적 분석에서 거래자가 미래에 시장방향이 변화할 것을 예상하여 현재의 시장 움직임과 반대의 포지션을 취하는 거래 방법이다.
 

역컨버젼(Reverse Conversion)
증거금 목적을 위하여 3개의 포지션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콜매입, 풋매도, 선물매도로 구성된다. 이들 세포지션에 대한 만기월은 동일하여야 하며, 두 옵션포지션의 행사가격 또한 같아야 한다.
 

역통화스왑(currency unwind swap)
스왑거래시 환율 또는 금리의 변동으로 자산에 대한 대규모의 시장재평가손익이 예상되는 경우, 통화에 대한 환위험노출을 막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처음 거래한 스왑과 반대방향으로 다시 스왑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DM1억을 부채로 가지고 있는 회사 A는 USD부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 B와 현행환율 DM2.5/USD로 통화스왑을 함으로써 부채를 USD4,000만으로 전환하였다. 6개월 후 환율이 DM2.0/USD로 변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때 회사 A는 DM8,000만 부채를 가지고 있는 C와 환율 DM2.0/USD로 통화스왑을 체결하여 회사 A가 가지고 있던 USD4,000만을 다시 DM통화로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 A는 역통화스왑을 통해 처음 통화스왑전에 보유하였던 DM1억의 부채를 DM8,000만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역환(adverse exchange)
채권자(매도측)가 채무자(매수측)로부터 송금에 의한 환결제에 의하지 않고 역으로 채권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할인방식으로 은행에 매도하는 환방식을 말한다. 이것을 매입한 은행은 어음을 지급지의 자행본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에 보내어 채무자로부터 금액을 징수한다.
 

연게콜(-)
연계콜이란 직접차입이 금지되어 있는 투신사가 기업어음을 발행해 증권금융회사에 팔아 자금을 조달한 뒤, 다시 이 기업어음을 투신사가 운용중인 신탁재산으로 되사주는 자금 조달 방식을 말한다.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적으로는 각각 독립적인 회사이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기업집단으로서 하나의 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 등의 관련 법인그룹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납세하는 제도이다. 연결납세 제도는 미국의 경우 1917년 세입법에서 제정되었다. 이는 자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당초에는 강제적이었으나 그 후 법인의 선택에 의해 납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결재무재표(Consolidated FinancialStatement)
2개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이들 복수기업집단을 단일조직체로 간주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으로 연결손익계산서와 연결대차대조표 등으로 구성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표시할수 없는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적절히 표시하자는데 있다. 연결재주제표의 결산일은 지배회사의 결산일에 따르고 회계기간은 1년으로 한다. 따라서 지배회사의 결산일과 종속회사의 결산일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종속회사의 결산일을 지배회사의 그것과 일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연계 차입금(-)
고객이 맡긴 신탁자산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말하는데, 수익증권 가입고객이 환매를 요청할 때 펀드에 편입된 유가증권을 파는 대신 펀드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 돈을 내주는 것을 말한다. 국내 투신사의 연계차입금은 펀드 실적에 따라 성과를 배분하지 않고 고객에 일정 원리금을 보전해주는 계약제도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연계금융(link financing )
차입자가 예금은행을 통해 외국의 민간대주와 연결될 때 성립되는 금융을 말한다. 자금이 풍부한 국가의 자금주가 차입자 국가의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차입자에게 프리미엄부 이자율로 융자되는 형식이다. 이는 자국의 금융핍박으로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자금공급을 받지 못하는 대기업이 부족재원을 보충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계금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원하는 자금공급자 이외에도 차입자의 국가나 주요 금융시장에 금융브로커가 존재하여야 하며, 또한 차입자의 국가에는 금융브로커와 협력할 상업은행이 있어야 한다.
 

연계매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하락가능성이 클 경우, 투자자가 신용거래를 이용해서 그 종목 또는 성격이 비슷한 다른 종목을 공매하면, 보유 주식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공매에 대한 이익으로 벌충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매도를 연계 매도 , 매입을 연계 매입이라 하고, 이 둘을 합쳐 연계 매매라 한다.
 

연계보증(-)
계열 모기업이 수급 기업가운데 지원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을 선정, 추천하면 신용보증기금은 해당기업의 신용조사와 신용 판별을 통해 각종 신용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연계채권(linked bond)
채권상환액과 쿠폰이 연계대상 상품가격에 연동하여 증감하는 채권을 말한다. 연계대상상품으로는 금, 원유 및 외국환 등이 이용되어 금연계채, 환연계채 등으로 불리고있다. 이의 예로서 금연계채는 상환액을 만기상환시의 런던 금가격에 일정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금가격이 상승하면 상환액이 증가하고, 금가격이 내려가면 상환액이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금연계채 발행자는 금보유자가 자기 자산가치를 헷지할때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금가격이 내리면 자기보유 금자산 가치가 감소하나, 반대로 회사채상환부담도 적게 되어 리스크 헷지가 가능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로 상환원금 자체가 상환시의 환율로 변동하는것이 환연계채가 된다. 최근에는 주가나 채권가격에 연동되어 채권상환액이 증감하는 인덱스채도 등장하였다. (-> 인덱스채)
 

연계환율제도(pegging system)
변동환율제도와 달리 일국의 통화가치가 다른 통화에 고정되어 있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연계된 통화와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나 연계된 통화 자체는 여러 통화에 대하여 변동하게 되어 있어 간접적으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결과가 된다. 연계방법으로는 특정통화에 연계하는 특정통화연계, SDR 등 복합통화바스켓에 연계하는 복합통화연계, 연계환율제도의 보완조치로 연계율을 단기간·소폭으로 조정하는 gliding peg 등이 있다.
 

연고모집(private subscription)
주식이나 사채의 모집을 발행회사와 관련이 있는 ''연고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 경우 연고자란 임원, 종업원, 거래처, 은행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형태로 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발행액이 비교적 적은 경우가 많다. 또 주식의 경우는 주가가 낮다든가 수익력이 적다든가라는 등으로 보통의 증자가 되지 않을 때, 또는 특정한 거래처 등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할 때 사용되는데 제3자 할당증자가 여기에 속한다.
 

연고자 할당발행(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발행회사가 특정의 연고자, 즉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처, 거래은행, 대리점 등 주주 이외의 제 3 자 중에서 특정한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주어 증자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연고자할당은 회사의 정관에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제도를 통하여 종업원에 대하여 총발행주식이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금(ordinary annuity)
특정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연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매기초에 지급을 하는 연금을 annuity due라고 하고, 매기말에 지급을 하는 연금을 ordinary annuity라고 한다.
 

연금기금(pensionfund)
고용주, 노동조합, 개인등에 의해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가입자의 퇴직, 사망, 질병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급여를 제공하는 계약형 제도를 말한다.
 

연대채무(-)
여러 사람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이행 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관계를 뜻한다.국민 연금기금, 사학 연금기금, 공무원 연금기금등이 여기에 해당 한다. 연금은 그 운용 주체에 따라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증시에서 대표적인 기관투자가의 하나로볼 수 있는데 이는 자금의 성격상 장기투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거액의 자금을 운용해야하기 때문이다.
 

연동금리대출(indexed loan)
대출원리금에 대한 화폐구매력(purchasingpower)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출금리를 물가지수(price index)에 연동시키는 대출을 말한다. 이에는 물가상승률 전부를 보전하여 주는 전면연동(fullindexation)과 그렇지 못한 부분연동(partial indexation)의 두 가지형태가 있다. 즉 10%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있을 경우 대출금리를 10%상향조정하는 것이 전자의 예이고, 10% 미만의 일정률만 상향시켜 주는 경우가 후자의 예이다. 이러한 indexation은 기간개념이 포함된 모든 금전관계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바, 대출계약 외에도 임금, 연금, 보험, 예금, 채권등의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연말장세(-)
보통 10월경부터 연말까지 주가가 강세장을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 FOMC)
1933년과 1935년의 미국은행법과 연방준비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연방준비이사회이사 7인, 뉴욕연방은행총재 및 기타 연방은행총재 4인등 합계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정책수단 중 가장 중요한 공개시장조작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동 위원회는 대략 월 1회 정도 소집되며 그 회의결과는 소위 공개시장 위원회지시서(FOMC Directive)형식으로 발표되며 주요내용은 통화증가율목표치를 포함한다. 동 위원회의 정책결정에 따른 조작수행은 뉴욕연방은행이 담당하며, 12개지역연방은행이 순번제로 이에 참가하고 있다. 공개시장조작은 주로 재무성증권(TB) 브로커를 통한 TB 매매로 이루어지며 연방은행이 재무성증권을 매매하면 그 금액만큼 가맹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증감하게 되고 또한 TB 의 가격 및 수익률이 변화된다.
 

연방금융은행(Federal Financing Bank)
미국의 1973년 연방금융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각종 연방기관과 정부가 보증채무를 지는 기관의 차입에 관해 차입주체를 통합하여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무부의 감독하에 있으며 5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재무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다. 연방금융은행은 연방기관에 의해 발행되거나 보증된 모든 채무를 매입할 수 있으며 그 채무의 신용력은 연방정부채무와 동등하다.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
미국에서 은행간의 유휴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단기시장금리로 금융당국의 정책의지와 차입코스트를 가장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단기금리이다. 통화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통화당국은 공개시장조작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며 이는 즉시 자금경색으로 이어져 연방기금 금리를 상승케 한다. 또한 연방기금금리는 대부분의 상업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차입코스트가 되므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한편 연방기금금리는 연방준비은행의 정책운영방식에 따라 변동형태를 달리하는데 이자율을 정책목표로 삼았을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된 추이를 보이나 통화량을 목표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변동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은행의 지불불능으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미국의 정부기관이다. 1933년 은행법에 따라 임시 설립되어 1935년 연방준비법으로 완전히 제도화되고 1950년 연방예금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현 제도의 기본형태가 이루어졌다. FDIC는 연방준비제도 가맹은행과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한 은행에 대하여 그 예금을 보호해 주는 반면, 이 은행들에 대한 감독권을가지고 있다. 주요업무로서는 피보험은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 합병또는 인수의 인가, 구제금융 또는 파산시 예금인수, 연방준비제도에 가맹하고 있는 피보험은행에 대한 점포, 저축성예금의 금리규제 및 요구불예금에 대한 부리금지 등이 있다.
 

연방자금금리(federal funds rate)
은행간의 유휴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단기시장금리로서, 금융당국의 금융정책의지와 상업은행의 차입코스트를 잘 반영하므로 미국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기금리 중의 하나이다. 금융정책면에서 통화량이 목표치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공개시장조작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금융시스템 내의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federal funds market의 자금경색을 초래하여 federal funds rate을 상승시키게 된다. 또한 미국내의 대부분의 상업은행, 특히 상습적인 자금부족은행인 대규모상업은행들은 부족지불준비금과 기타 필요자금의 대부분을 federal funds market에서 조달하기 때문에federal funds rate는 차입코스트를 반영하게 되고 나아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된다. 한편 federal funds rate는 미연방준비은행의 금융정책운영방식에 따라 그 변동형태를 달리한다. 즉 연방준비은행이 이자율을 금융정책의 목표로 삼았을 때는 federal funds rater가 엄격한 목표수준설정과 함께 비교적 안정된 추이를 보였으나, 1979년 10월 연방준비은행이 목표를 통화량(monetary aggregates)으로 변경한 이후부터는 동 금리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방저당금고(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미국의 민간금융기관이 주택채권의 유동화를 도모하는 2차시장(유통시장)에서 자금수급조절을 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처음에는 FHA 보험부 주택모기지를 매입하는 정부기관으로서 1938년에 설립되었으나 1968년에 제2차시장 조작을 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재발족하였다. 매매적격모기지는 최초에는 정부보험이나 보증부인 것으로만 한정하였으나 1970 년 이후 그외의 일반적인 모기지도 추가되었다.
 

연방주택대부은행(Federal Home Loan Bank (FHLB))
1932년 연방주택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미정부산하 기관으로 12개 지방은행과 그들의 가맹은행으로 구성되어있다. 가맹저축금융기관에 대한 주택용 mortgage 대출자금을 공급하는것을 주된 업무로 취급하고 있다. 상부기관으로는 가맹조합에 대한 대출결정과 이에 대한 규제 및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방주택금융이사회(FederalHome Finance Board ; FHFB)가 있다.
 

연방준비시(Federal Reserve cities)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전국을 1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마다 1개씩 설립된12개의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연방준비은행이 설립된 도시를 연방준비시라 한다. 현재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리치몬드, 아틀란타,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미네아폴리스, 캔사스시티, 달라스, 샌프란시스코 등이 이에 속한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복수중앙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을 말하는 것으로 1836년에 제2미합중국은행이 해산된 이래 77년만인 1914년에 설립되었다. 미국의 중앙은행제도는 전국을 12개의 연방준비구(Federal Reserve districts)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하나의 연방준비은행을 설립하여 그곳의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12개 연방준비은행을 연결하고 또 통괄함으로써 연방 준비제도를 보다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워싱턴에 연방준비제도이사 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를 두고 있다. 연방은행의 자본금은 각 지구의 국법은행과 주법은행이 출자하고 이들 출자은행을 가맹은행(member bank)이라 한다. 가맹은행은 연방 준비제도 당국의 검사와 감독을 받고 법정지불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는 반면 연방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그밖에 연방준비제도가 제공하는 여러 편리를 누릴 수 있다. 연방준비은행의 업무를 보면, 동행은 지역적인 중앙은행이므로 원칙적 으로 가맹은행과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정부와만 거래하고 공개시장조 연방준비은행 작을 제외하고는 일반공중과 거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연방준비제도(federalreservesystem)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로서 다른나라와 달리 지방분산적인 특성을 지닌다. 워싱턴에 본부격인 이사회가 있고 전국 12개지역의 연방준비은행과 24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사회는 주요금융정책의 결정, 연방준비은행들과 준비제도 가입 은행업무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주기능으로는 통화정책입안, 공정할인율 결정, 저축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준비율 결정, 준비제도 가입은행의 경영감독 및 규제, 제도내의 기타행정 사항의 처리등으로되어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 )
미국의연방준비제도(FederalReserve System)에 있어서 12개의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을 연결하고 통괄하는 중앙기관으로, 종래의연방준비국(FederalReserveBoard)을 1935년에 변경한 기구이다. 구성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하는 7인의 이사이다. 동 이사회의 권한으로는 지급준비율의 변경, 주식거래에 있어서의 신용규제, 가맹은행의 정기성예금 금리의 규제, 연방준비은행의 재할인율결정에 대한 인가 등이 있다.
 

연속매매(-)
연속매매는 당일 주식매각대금의 90% 범위내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속복리(continuous compounding)
가장 짧은 시간의 간격으로 복리를 취하는 것으로 실제 하루마다 복리를 취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연속상환채권(serial bond)
채권을 만기가 다른 여러 조로 나누어 발행한 다음 각 채권의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해당 채권을 중도상환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일종의 할부상환방식의 채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은 차환(refunding)의 의도가 없을 때 발행되는 방식이며, 발행자에게는 감채기금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연속상환채권의 발행은 시장조건을 감안하여 쿠폰(coupon)이율을 동일하게 하는 대신 발행가격을 다르게 하거나, 반대로 발행가격을 동일하게 하고 쿠폰 이율을 다르게 함으로써 만기별 발행가격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채권의 소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감채기금)
 

연쇄지급불능조항(cross-default clause)
차입자가 다른 채무에 대해 지급불능이 되는 경우 대출자에게 대출상환을 앞당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조항을 말한다. 이것은 모든 임의의 부채를 포함하거나 또는 외채와 같은 한정된 형태의 부채만을 포함할 수 있다. 동 조항은 다른 대출에 대한 지급불능의 결과로써 현재 관련 대출에 대한 지급불능이 예상될 때 은행이 대출상환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장가능채권(extendible notes)
발행자에게는 10년 동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한이 2년인 채권을 매2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의 채권을 말한다. 갱신금리는 2년물 미재무성증권(Treasurybill) 금리에 일정스프레드를 가감한 것으로 해당 채권시장조건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투자가는 매2년마다 액면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되고, 발행자는 매2년마다 일정스프레드를 가산한 프레미엄이자를 지불하기만 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
 

연지급수입(usance import )
수입자가 선적서류 또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의 수입, 즉 외상수입을 말하며 거래기간은 보통 1~4 개월간이다. 이 기간 동안 수입자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해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연지급수입은 원유 등의 수입에 많이 적용되는 수입유전스제도와 원당 등의 수입에 적용되는 D/A·D/P(인수·인도조건수입)방식으로 구분된다.
 

연차보고서/ 반기결산보고서 (Annual or Semiannual Report )
과거 특정 기간 실적과 특정 시점의 펀드에 포함돼 있는 주식들을 기록한 보고서로서 이러한 정보는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된다.
 

연체대출(-)
대출중에서 변제기한이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고의, 과실, 상환능력상실 등에 의해 회수되지 않는것으로 그 회수기간이 장기에 걸쳐서 상환 될 것으로 보이는것을 말한다.
 

연평균 수익률(-)
만기가 1년 이상인 채권에서 만기까지의 총수익을 원금으로 나눈 후 단순히 해당년수로 나눈 단리수익률을 말한다. 이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장기저축의 수익률이 높은것처럼 광고 선전시에 하는 방식이며, 실효수익률과 다른 연단위 산출 평균수익률이다.
 

 
단어 (한글명)   (영문명) 
분류  금융/외환 증권/주식 선물/옵션 채권 경제 
내용 
  
 
 
영구채(perpetual bond)
영구변동금리채(perpetualFloating Rate Note)와 같이 상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채권을 말한다.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상환이 되지않으므로 초장기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있고, 이자율이 장기시장 이자율과같아 자산운용상의 판단이 용이하며 발행자는 대량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1984년 이후 영국의 대형은행들이 후순위채로서 영구FRN을 발행하였으며 영란은행이 영구채의 자기자본 산입을 허용하자 자기자본충실을 위한 영구채 발행이 증가하였다. 한편 일본은행들도 대출의 대체운용수단으로서 이러한 영구채를 적극 구입하였다. 그러나1986년 말 영구FRN의 시세폭락으로 40개 이상이던 market maker도 차츰사라지고 사실상 유통시장이 소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구채의 발행과잉으로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났고, 영구채보다 유리한 CMO FRN(CollateralizedMortgage Obligation FRN)의 등장으로 투자대상이 이동되었기 때문이다.
 
 
 
영구확정부 공채(consolidated annuities)
영국에서 잔존하는 복수의 이종(異種)공채를 통합하여 하나의 공채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원금상환이 없는 대신 이자를 영구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이자율이 4%인 것과 2.5%인 것 두 가지가 있다. 4% 공채는 1926년부터1932년 사이에 발행되어 현재 연 2회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2.5% 공채는1752년 3%로 발행되었으나, 그후 많은 잔존국채를 통합함으로서 1902년 2.5%까지 인하되었으며 연 4회 이자지급을 하고 있다. 이 공채에는 임의상환조항도 있으나 현재 이자율을 감안하면 가까운 장래에는 상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볼 수 있다.
 

영국 FT공업지수(financial times index)
영국의 경제신문자인 <파인낸셜 타임>지社가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중 영국의 전 상장업체를 광범위하게 대표할 수 있는 회사로서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30종목을 선정하여 기하 평균에 의하여 산술, 발표하고 있는 주가지수이다.
 

영국FT-SE100주가지수(FT-SE100stockpriceindex)
FT-SE100 지수는 FinancialTimes와 ISE가 공동으로 1984년 1월부터 산출, 발표하고 있는 부분시가 총액식 지수로서, 런던국제증권거래소(ISE)에 상장된 100개의 우량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지수는 기준시점 83년 12월 31일을 1000으로하여 시가총액식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채용종목은 거래가 활발한 우량주를 산업별로 안배하여 선정되고 있다. 동지수는 1982년 9월에 LIFFE가 개설됨에따라 주가지수선물로 상장시키기 위하여 새로 개발된 지수인데 현재 1분마다 산출 발표하고 있다. FT-SE100지수선물은 84년 1월부터 LIFFE에서 공개발성호가방식(openoutcry)에 의해서 거래 되고 있으며, 거래단위는 지수×£25이다.
 

영국의 증권거래소(-)
영국의 증권거래소는 1973년에 런던 증권거래소로 통합되었다. 런던 증권거래소 운영은 이사회가 담당하며 거래소 운영에 과한 전반적인 권할을 행사하고 있다.
 

영란은행 특허법(the bank charter act)
1844년 영란은행이 영국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된 법이다. 잉글랜드은행의 발권제도를 둘러싼 은행주의(banking principle)와 통화주의(currency principle) 논쟁결과 후자의 견해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고전적 형태의 금본위제가 확립되고 영란은행에로의 발행권집중원칙이 명확하게 되었다. 이 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화(金貨) 또는 금은지금(金銀地金) 이외에 대해 발행하는 보증준비발행액을 1,400만 파운드로 한정한다. 2) 민간은행에 의한 새로운 발권업무를 일체 불허하고, 기존의 발권업무는 영란은행이 흡수한다. 3) 영란은행의 내부계정처리에서 발권부와 은행부를 구분하고, 매주그 자산상태를 정부에 보고, 공표한다. 4) 영란은행권을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법화로 한다.
 

영업권(goodwill)
기업이 다른 기업을 취득, 합병하는데 있어서 원가(매입가격)가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한 초과액 또는 한 기업이 다른 동종기업의 평균 수익력보다 높은 수익력을 올릴수 있을때 이를 자본화한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한다.
 

영업레버리지(operating leverage)
영업레버리지란 기업이 영업비 중에서 고정영업비를 부담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이 생산.판매시 변동시 대신 고정비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높은 레버리지를 갖는다고 한다.
 

영업보고서(-)
상장회사는 결산기마다 당기의 영업실적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를 비롯한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하는데, 이를 영업보고서라 한다. 영업보고서에는 재산목록/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손익처분안등이 포함된다.
 

영업손익(operating profit and loss)
기업 본래의 영업활동에 의해서 얻어진 영업수익과 수익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영업비용의 차액을 말한다. 여기서 영업수익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업성과인 매출액을 말하며 영업비용이란 매출원가와 판매비·일반관리비의 합계를 말한다.
 

영업외손익(non-operating profit and loss)
기업 본래의 영업활동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을 말하는 것으로 수취이자, 배당금, 할인료, 유가증권 매매익, 환차익 등과 같은 영업외수익에서 지급이자, 할인료, 유가증권 매매손, 환차손 등과 같은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예금거래한도(Deposit Placement Limit (DPL))
예치대상은행의 신용도에 따라서 설정, 운용하는 예치한도를 의미한다. DPL을 설정하는 이유는 예금거래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예금상환 이전에 도산하면 예치금회수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예금거래한도와 크레디트라인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credit line은 은행이 특정고객에 대하여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운영자금대출, L/C개설, 당좌대월, 지급보증 등의 신용을 회전사용기준(revolving basis)으로 제공하겠다는 강한 도덕적 의무(strongmoral obligation)이나, 예금거래한도는 거래은행에 대한 단순한 예치금액의 한도로서 실제의 예치여부는 거래은행의 당시 신용상태, 금융시장여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결정된다.
 

예금보험(deposit insurance )
예금업무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요율의 보험료를 납입받아 적립하여 경영부실로 금융기관이 예금을 상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연방예금보험공사(Fed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FDIC)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 캐나다,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해서는 신용관리기금,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보증기금이 각각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금은행에 대해서는 1997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보험계약·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1995년 12월에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1996년 4월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보호대상예금은 개인 및 법인의 예금·보험계약·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이며 외화예금, 금융채, CD, 실적배당신탁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보험기금(-)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금의 지급, 예금 등 채권(債權)의 매입, 정리금융기관에의 출자, 자금지원, 부실우려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기금으로 부보금융기관 출연금, 정부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정부가 무상으로 양여한 국유재산, 차입금, 수납 보험료, 매입한 예금 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기금의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한다.
 

예금보험제도(depositinsurance)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또는 도산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때 제 3의 기관이 대신지급,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은행(deposit money bank )
총부채 중 요구불예금의 비중이 높아 예금통화의 창출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으로 구성되는 일반은행과 각각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 중에서 예금업무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이 여기에 속한다.
 

예금취급금융기관(depositary institutions)
미국금융기관 중 주로 개인의 저축예금을 수취하고 수취된 조달자금으로 장기신용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예금취급금융기관으로는 현재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association), 신용조합(credit union) 등이 있다..
 

예금코스트(Costofdeposit)
예금 원가라고도하며 예금이자, 인건비, 선전비등 은행경영에 필요한 경비가 은행예금액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예금액은 이들 비용을 지출한 기간중의 평균잔고를 취하는것이 보통이며 예금 코스트는 일변 또는 연리로 표시함
 

예금통화(deposit currency)
은행예금 형태의 지불수단 또는 구매수단으로서, 현금통화와 더불어 통화를 구성한다. 예금통화에는 은행이나 그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당좌예금, 보통예금, 별단예금 등이 포함된다.
 

예납조치(depositinadvance)
특정 종목에 대한 지나친 주가상승의 억제를 위해서 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 또는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시장조치를 말한다.
 

예대금리차(interestmargin)
은행등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표시하는 지표로서 대부금의 수취이자와 예금에 지불하는 이자와의 차를 말한다. 다시말하면, 대출금리율에서 예금채권 코스트를 뺀것이다. 여기에 유가증권이율이나 외부 부채 코스트를 포함한 것을 총자금리차라 한다.
 

예대마진(-)
예금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금융기관의 수입이 되는 부분이다. 평균 예금 금리와 평균 대출금리의 차이로 구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예대마진이 커지면 금융기관의 수익은 그 만큼 늘어나는데, 이는 고객에게 이자로 지불한 돈보다 대출을 해주고 받은 이자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때 대출금은 원화 자금대출 뿐아니라 카드/당좌대출등이 포함된다. 예금은 원화 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CD)등을 합한 후 한국은행에 예치해야하는 지불준비금과 콜자금을 뺀것이다.
 

예대비율(loan to deposit ratio)
대출을 예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은행의 환금성 확보 정보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은행은 항상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충분한 환금성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예대율을 환금성의 측정지표로 이용하는 근거는 대출이 가장 비환금성 자산이라고 전제하여 이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은행의 환금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면 은행은 대출을 보다 선별적으로 실행하며,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신중히 대출하게 된다. 그러나 대출에도 상환기간, 지급회수, 차입자의 신용도가 다르고 예금에도 그 입출금의 안정성이 은행마다 다를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예대비율로 은행의 환금성 정도를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예대비율은 은행의 환금성 상태를 측정하는 정확한 지표라기보다는 이 비율이 상승할 때 은행경영진으로 하여금 신규대출에 보다 신중을 기하라는 신호지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예대상계(-)
금융기관이 기업에 제공해준 대출자금을 기업의 예금, 적금과 서로 상쇄시켜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예대율(loans-to-deposit)
은행의 총자금잔고에 대한 총대출금잔고의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오버론(overloan)의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쓰여지고 있다. 은행의 자산구성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예금자에 대한 지불준비를 두텁게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예대율은 낮을 수록 좋으나 수익성, 예금자의 예금, 지불방법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예비주권(unissued certificate)
회사가 주주의 신청에 대비하여 주식사무상 준비해 놓은 주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주권이 훼손되었을 때 주주가 신주권과의 교환을 신청해 오면 회사는 예비해 놓은 주권에 번호를 기재하고 명의를 기재하여 교환하게 되는데 이때 교환해 주는 신주권을 예비주권이라고 한다.
 

예상배당(anticipated dividend)
금기 또는 다음 기의 배당 등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 예상되는 배당을 말한다.
 

예상배당수익률(propositiveyieldaverage)
기업이 차기 이후에 예상되는 배당금의 주식의 매입가격으로 나눈 수익률을 말한다. 이것은 1주당 미래의 배당가능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지표가 높을수록 미래의 배당가능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상헤지(Anticipatory Hedge)
개인이나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동안에 미래에 수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아닌 거래가 가격, 글미, 환율등의 등락으로 가치가 변동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물계약을 이용하여 헤지하는 것을 말한다.
 

예외적 변동환율제도(exceptional floating rate system)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는 고정환율제에 의한 외환거래를 원칙으로 하나 가맹국이 일정기간 고정환율제의 실시를 유예하여 환율을 자유변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환율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예외는 일시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temporarilyand carefully delineated circumstance)에만 인정되도록 하였다. 1948년 7월 멕시코가 제일 먼저 실시한 바 있고, 1950년 9월-1962년 5월 사이에 실시된 캐나다의 변동환율도 이 예외적 변동환율제도의 하나이다.
 

예치증서(Depository Receipt,DR)
특정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현.선물거래에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하여 보관소에서 그 질과 사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서류이다. 이 증명서는 선물과 현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사용된다. 창고증권이라고도 한다.
 

예치환거래은행(depositary correspondent bank)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수출입 및 외환업무에 따르는 대금추심이나 송금을 비롯, 국제금융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은행과 환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조건, 서명감, test key 등을 교환하는데 이러한 상대은행을 환거래은행(correspondentbank 또는 corres bank)이라고 한다. 예치환거래은행이란 이러한 환거래은행중에서 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기명의의 예치금계정을 개설한 은행을 말한다. 반면 자금수수를 처리하는 계정이 개설되지 있지 않은 환거래은행을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corres bank)이라 하며, 이 경우는 결제자금의 수수를 위해 제3의 은행을 통해야 한다. (-> 환거래은행)
 

예탁금회전율(-)
예탁금회전율은 총거래대금을 고객예탁금으로 나눈 것으로, 주로 시장의 과열이나 침체 등을 판단하는 지표로 많이 활용된다.
 

예탁증권(entrusted securities)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 일시 보관 중인 증권을 말한다.
 

옐로칩(yellowchip)
옐로칩이란 중저가 우량주를 말한다. 보통 블루칩에 비해 가격이 낮고 업종내 위상도 블루칩에 못미치는 종목군으로, 블루칩보다는 시가총액이 작지만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업종을 대표하는 우량종목들로 구성된다. 옐로칩은 크게 세가지 형태로 나눌수 있는데, ①삼성물산,삼성전기,현대자동차등과 같은 중가권5대 그룹주, ②코오롱,대한항공과 같이 업종대표주이지만 가격이 낮은 종목, ③동양화학, 고려아연, 한솔제지, 코오롱등 5대그룹에 끼지는 못하지만 그룹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옐로칩에 속한다. 옐로칩은 블루칩에 비해 주가가 낮기 때문에 사는데 대한 가격부담이 적고 유동물량이 많아 블루칩에 이은 실적 장세주도주로 평가받고 있다.
 

오.비.브이(OBV(On Balance Volume))
1. 개념
 

오백달러 규칙(five-hundred-dollar rule)
증권거래시 투자자의 부족금액이 5백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중개회사가 투자자의 증거금 계정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정한 규칙을 말한다. 동 규칙은 증권거래시 고객의 현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중개회사가 고객의 투자포지션의 일부를 처분하는것을 배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오버 파(over par)
채권의 발행가격 또는 유통가격이 액면을 초과한상태를 over par라 하고 액면미만의 것을 under par라고 한다. 그리고액면가와 동일한 것을 par라고 한다. 예를 들면 5% 쿠폰을 지급하는 채권의 최종이자율이 5% 이하인 경우 그 채권가격은 오버 파인 상태가 된다. 오버 파 債券을 구입하여 상환시점까지 보유하면 상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단기매매 대상이 되는 경우가많다.
 

오버나이트 거래(overnight transaction)
거래당일에 현물을 매도(또는 매입)하고 익영업일에 동액의 선물을 매입(또는 매도)하는 단기스왑거래의 한 형태이다. 은행간 시장거래는 단순히 현물환이나 선물환만을 매매하는 일방거래와, 재매입 조건의 매도 또는 재매도 조건의 매입거래인 스왑거래로 분리된다. 스왑거래는 1개월 short swap, 현물거래의 자금수도일인 익익영업일부터 1-12개월째를 반대거래 해당일로 하는 regular swap, 그리고 이외의 날짜를 거래해당일로 하는 odd date swap으로 구분된다.이중 overnight 거래는 short swap 형태로 증권 또는 보험회사의 단기자금운용, 조달과 외국환은행의 자금조작을 위해 활발히 이용된다.
 

오버나이트 포지션(overnight position)
외환시장 또는 금융시장거래의 포지션이 매입초과포지션(long position) 또는 매도초과포지션(short position)상태로 마감되어 1영업일(overnight)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포지션은 당영업일 중에 조정되어야하며, overnight position이 발생하는 경우 밤 사이에 어떠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변화가 발생할지 모르므로 그만큼 위험에 대한 노출이 커지기때문에 overnight position limit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오버나이트론(overnight loan)
정부증권딜러와 점두증권거래를 위해 제공되는 최단기신용의 한형태를 말한다. 대출은행의 증권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전액보증되며 최대대 출금액의 제약을 받으며 금리도 다양하다.
 

오버드로잉(overdrawing)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여 환어음을 발행하는것을 말하는데, 신용장 조건불일치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이에 대한하자표시 전문은 ‘overdrawn by USD 10,000-’로 표시한다.
 

오버랩핑 타임(overlapping time)
국제금융시장간에 각각 시차로 인하여 영업시간이 중복되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런던 시장의 오후는 뉴욕시장의 전장과 영업시간이 겹치고, 뉴욕 시장이 종료할 때 쯤 시드니시장이 열린다. 시드니 시장이 open된 지 1시간후에 동경 시장이 개최되고 다시 1시간뒤에는 싱가포르 시장·홍콩 시장이 열린다. 싱가포르 시장이 마감될 때 쯤 유럽 시장이 열린다. 이와 같이 세계각지의 시장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세계의 자금은 보다 유리한 운용·조달을 위해 24시간쉬지 않고 세계를 순회하고 있다.
 

오버슈팅(overshooting)
상품이나 금융자산의 시장가격이 일시적으로 장기균형가격에서 이탈하거나 단기균형가격의 변동이 장기균형가격의 변동보다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상품시장에서는 상품수요의 급격한 변동에 대하여 상품공급이 비탄력적이거나 또는 상품가격통제등으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한편 외환시장에서는 현물환율이 장기균형환율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오십퍼센트원칙(-)
상승하던 주가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여 이전 상승폭의 50%이상을 하락하면 시장은 완전한 하락세로 접어들어 이전 저점수준이하로 떨어지게 되며 반대로 하락하던 주가가 그 하락폭의 50%이상 반등하게 되면 주가는 완전히 상승세로 접어들어 이전 고점 수준이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말한다.
 

오일 달러(oil dollar)
산유국이 석유의 소득세, 이권료 및 직접 판매에 의하여 받은 외화를 말하는 것으로 외화 중에서 달러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일달러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산유국이 보유하는 달러 이외의 외화를 포함하여 오일머니라고도 한다.
 

오일 머니(oil money)
광의로는 일반적인 석유수입에 의한 자금, 즉 원유의 생산과 거래에 따라 이동되거나 누적되는 자금을 의미한다. 협의로는 OPEC제국의 자금을 일컬으며 다음과 같은 3가지의미로 사용된다. 1) OPEC의 석유판매수입을 의미한다. 이 경우는 석유회사에 의하여 지불되는 조광료, 소득세, 원유대금 및 정부직관 원유대금을 총계한 것에 해당된다. 2) OPEC의 잉여자금을 말하며, OPEC제국의 경상수지흑자를 합계한 것에 해당된다. 3) 단순히 OPEC의 외화준비를 가리킨다. 통상 대부분의 원유거래는 미국달러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oil dollar라고도한다.
 

오일 퍼실리티(oil facility)
1973년 산유국의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석유수입국의 국제수지 적자를 보전할 목적으로 IMF가 1974년 6월 기존의 골드 트란쉐(gold tranche) 및 스탠바이크레디트(standby credit)와는 별도로 잠정적으로(1974-1975년) 신설한 특별신용제도이다. 재원은 석유수출국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하되 각국의 수혜액은 각국 IMF 쿼타(quota)의 7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융자기간은 최장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이자율은 1974년분은 거치기간 중연 6.875%, 4차년도 연 7%, 5차년도 이후 연 7.125%로 되어 있으며,1975년도분은 거치기간 중 연 7.625%, 4차년도 연 7.75%, 5차년도 이후연 7.875%로 되어 있다. 1974-1975년의 2년간 약 69억SDR이 대출되었다. 우리나라도1974-1975년 중 253백만SDR이 배정되어 1976년 3월까지 모두 인출하여 사용한 바 있다.
 

오일시드(-)
오일시드(OilSeed)란 콩면화씨 해바라기씨 등 기름을 짤 수 있는 농산물을 말한다. 오일시드 수출을 둘러싸고 최근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간에 첨예한 통상마찰이 일고있어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무산가능성등 국제교역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분쟁은 올 봄에 미국이 EC의 오일시드 수출보조금 지급행위를 비난하면서 표면화 됐다. EC가 그동안 오일시드 생산농가에 수출보조금을 지급,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미관련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다는게 미국측주장이다. 미국은 오일시드 수출보조금중단, 전반적인 농업보조금 정책수정, 미농산물수입에대한 무역장벽제거등을 EC에 요구하며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 3일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내달5일부터 모두3억달러에 달하는 EC산백포도주 및 다른농산물에 대해2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UR협상 타결가능성은 더욱희박해지고 미국, EC간의 전면적인 무역전쟁발발 위험성마저 높아져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오차 및 누락(errors and omission)
국제수지통계 작성시보고의 지연, 누락, 오기 등에 의한 수취계정과 지급계정의 사후적 불일치를 조정하는 항목을 말한다. 국제수지를 집계하는 통계기술이 낙후되었거나 자료가 부실한 경우에는 이 항목이 상대적으로 커지며 통계기술이 발달할수록 그 비중이 작아지게 된다.
 

오퍼드 레이트(offered rate)
국제금융및 외환시장거래에서 외환의 매도자(seller) 또는 자금공여자(lender)측이 제시하는 환율 또는 금리를 말하며 asked rate라고도 부른다. 예를 들면 미달러에 대한 엔화 현물시세가 105엔 50전-60전이면105엔 60전이 offered rate이고, bid rate는 105엔 50전이다. 또한 달러콜거래 3개월물이 14 1/2-3/8%로 발표되면 14 1/2%가 offered rate가 된다.(-> 비드레이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
1960년대 전반 미국 FRB가 자본유출 방지 및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단기채권을 팔아 단기금리를 인상시키는 한편 중장기채권을 매입하여 장기금리를 억제한 정책을 말한다. 조작대상을 TB로 한정했던 'Billsonly' 정책을 중지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중장기채권의 품귀현상과 거래단위(lot)가 커서 예상만큼 매입조작을 할 수 없었다.
 

오퍼레이트(offerrate)
외화를매도하거나예금등자금을대여하려는측이제시하는것을말한다.
 

오프 밸런스 거래(off-balance sheet transaction )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는 장부외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스왑, 선물거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오프쇼어 거래(offshore transaction)
국제금융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 중 비거주자인 자금공여자와 비거주자인 차입자간에 일어나는 거래를 말한다.
 

오프쇼어마켓(offshore market)
비거주자끼리의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활동에 대해 조세상, 외환관리상 의 특전이 부여되는 금융시장으로 국내금융시장의 중심이 발달하여 국제적 금융시장이 된 것(뉴욕, 런던 등)과는 달리 그 나라의 정부가 의식적으로 육성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프쇼어마켓으로는 동경, 바하마, 케이만군도, 싱가포르, 홍콩, 파나마 등이 있다.
 

오프쇼어펀드(-)
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엄격한 규제도 없는 지역에 본점을 둔 투자신탁을 말한다. 그러나 운용은 본점이 있는 지역 이외의 국가의 증권을 대상으로 한다. 오프쇼어펀드가 생긴 것은 1968년으로서 본점은 주로 캐나다, 버뮤다, 크라소, 바하마 등에 두는경우가 많다. 이들 국가는 외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세금이 없던가 매우 저율이다. 주식투자의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오프 쇼어 펀드 역시 증가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오프테이커(offtaker)
어떤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최종생산물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를 일컫는것으로서, end-taker라고도 한다. project financing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 offtaker가 take or pay contract의 보증인이 되는 것이 통례이다.(-> 테이크 오어 페이 계약)
 

오픈 아웃크라이(open outcry)
미국 선물시장에 있어서의 매매주문의 거래방법이다.
 

오픈 엔드 모기지(open-end mortage)
머리글자를 따서 OEM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담보부채권을 발행할 때 그 담보물건에 대해서 발행되는 채권이 1회에 한정하여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담보에 대해서 수차례의 발행이 동일우선변제순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1회차 이후에 발행되는 채권에 대해서 담보가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개방담보라고도 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1회차 이후에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리금의 확실한 상환을 위하여 각종 제한조항에 의하여 발행총액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오픈 포지션(open position)
외국환은행등의 외환매매담당자는 고객과의 수동적인 환거래에서 생기는 환포지션에 대하여 환리스크를 회피할 목적으로 환조정거래(exchange cover)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와 같은 조정을 통하여 환매매액을 완전히 일치시켜 환포지션을 균형화(square position)시킬 수는 거의 없다. 또한 경우에따라서는 투기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환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매도초과포지션 또는 매입초과 포지션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그러한 position을 더욱 확대시키는 조작을 하는 수도 있다. 이때 환조정이 미완결되어있는 상태, 즉 환리스크하에 놓여 있는 부분을 open position 또는 uncoveredposition이라고 한다. (-> 매도초과 포지션, 매입초과 포지션)
 

오픈 포지션 거래(open position trading)
금융선물거래 중 장래의 가격변화를 기대하여 선물매입포지션이나 선물매도포지션 중 어느 한편만을 택함으로써 오픈포지션을 유지하는 거래이다. 이 경우 예상이 적중하면 이를 반대거래로써 청산하여 큰 매매차익을 얻게 되나 예상이 어긋나면 큰 손실이 발생한다.
 

오픈머니마켓(openmoneymarket)
공개단기금융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인터뱅크마켓과 같이 참가자가 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오픈 머니 마켓의 중심은 TB(정부단기증권)시장이며 이밖에도 CD(양도가능정기예금), BA(은행인수어음), CP(commercial paper) 등의 시장이 있다.
 

오픈포지션(openposition)
금융자산의 가치변동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선물매입포지션 또는 선물매도포지션 중 어느 한쪽만을 유지함으로써 가격변화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온쇼어(onshore)
금융시장은 국내금융시장과 비거주자간의 거래가 조세 및 외환 등의 각종 규제상의 특혜를 받는 offshore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onshore시장은 국내금융시장과 offshore시장이 일체화된 시장을 말한다. 영국의 예를 보면 1979년 외환관리법의 철폐 그 이전에는 투자통화 pool을 경유한 방법 외에는 유로채나 유로주식에 대한 투자가 어려웠다. 또한 비거주자만이 이자나 배당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누릴수 있었다. 그러나 1979년 이후에는 유로시장과 국내시장(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영국의 시장을 onshore시장이라 하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되어 국내외 거래의 구분이 없는 홍콩시장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다.
 

올 오어 논(all or none)
제시가격에 일정량의 증권을 한꺼번에 전량매매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증권시장의 증권매매주문방식의 하나로 주문가격이나 물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지정가주문의 일종이다. 따라서 거래량이 매매요구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방식으로 신규증권을 발행한 발행사는 발행물량이 전량 인수되지 않으면 신규발행물량 전체의 매각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증권의 매입(매도)자가 이 방식으로 매입(매도)를 요청했을 때 중개인이 물량 전체에 대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는 한 부분적인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올 커런트 레이트 방식(all current rate method)
환산익스포우져(translationexposure)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영국 및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이 방법은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 전부가 환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현행 실세환율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커런트/ 넌커런트 방식, 머니터리/ 넌머니터리 방식, 환산익스포우져)
 

옵션(option)
통화나 채권 등을 일정한 가격으로 팔고 사는 권리를 말한다. 팔 권리를 풋옵션(putoption)이라고 하고 살 권리를 콜옵션(calloption)이라고 한다. 유럽식은 옵션을 정해진 기일에만 행사할 수 있는데 반해 미국식은 언제라도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니케이 평균옵션과 같이 거래소에 상장된 것도 있고 상대방끼리 거래하는 장외 거래옵션도 있다. 예를들면 3개월 후에 수출대금 100억달러를 받는 기업이 통화옵션을 이용하여 엔고, 달러 저로 인한 수취금액 감소를 방지하려면 우선 엔시세가 현제의 1달러당 105엔보다 상승하면 수취할 수 있는 엔화금액이 줄게 되므로 이를 우려하여 옵션료를 지급하고 1달러당 110엔으로 달러를 팔수 있는 풋옵션을 미리 사둔다. 3개월후에 엔화 가치가 상승하여 1달러당 100엔이 된다면 만약 옵션을 사두지 않았다면 수취금액은 1억엔, 그러나 미리 사둔 옵션을 행사하면 1달러당 110엔에 살수 있어 옵션을 포기하고 현물시세로 엔화를 사면 수취금액은 1억1,500억엔으로 늘어나지만 그대신 옵션료만큼은 손실을 보게 된다. 달러를 팔 권리를 사는것과 동시에 달러를 살권리를 팔아서 옵션료를 상쇄하는 제로코스트옵션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옵션 노후화(time decay)
만기일 이전의 옵션가치는 내재적가치와 시간가치와의 합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옵션이 만기일에 가까워짐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가능성이 작게 되어 시간가치(time value)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가능성이 작아지면 옵션계약의 이익실현가능성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time decay라고 한다. (→내재가치,시간가치)
 

옵션 스프레드(option spread)
권리행사가격 또는 만기일이 다른 동일계통(call option 또는 put option만)의 옵션을 2단위 이상매입과 매각을 동시에 실시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옵션 스프레드에는 만기일은 같으나 권리행사가격이 다른 vertical(money, price) spread와 권리행사가격은 같으나 만기일이 다른 horizontal(time, calendar) spread 등이 있다. 또한 vertical spread에는 권리행사가격이 낮은 call 또는 put option을 매입하는 동시에 권리행사가격이 높은 call 또는 put option을 매각하는 거래인 bullish vertical spread와 그 반대인 bearish verticalspread가 있다. (→ 버티컬 스프레드)
 

옵션 채권(option bond)
1) 채권보유자가 원금 및 이자의 지불을 발행당시 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정식 명칭은 optional payment bond라 한다. 2) 투자자가 임의로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 즉 풋 옵션부 채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옵션 커버(option cover)
선진국의 외환시장에서 선물환거래는 일반적으로 확정일 인도조건이나 특별기일(broken date또는 odd date) 인도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간혹 옵션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옵션기간으로는 3개월물과 같은 역월(曆月)또는 특별기간(broken period)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option cover라 한다.
 

옵션 프리미엄(option premium)
옵션의 가격, 옵션을 구입할 때에 옵션의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인데 매수자는 그 대가로서 대상증권을 매수할 권리 또는 매각할 권리를 얻는다. 옵션의 매수자는 이론적으로 이익의 가능성이 무한대로 있음에 대해 손실은 옵션 프리미엄으로 끝난다.
 

옵션가격(option price)
옵션은 매수자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반면 매도자에게는 의무가 따른다. 따라서 옵션 매수자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고 옵션매도자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이를 옵션가격 또는 옵션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옵션가격증거금(-)
거래소(담보권자)가 옵션포지션을 반대매매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옵션거래 (option trading)
어떤 상품을 일정기간(유효기간)내에 일정한 가격(exercise price ;권리실행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장래에 있기 때문에 광의의 선물거래라 할 수 있다. 옵션의 매매가격을 프리미엄이라 하며,옵션거래 에는 권리행사시 현물의 매매가 수반되는 현물옵션거래와 권리행사가 선물계약의 체결을 의미하게 되는,즉 선물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선물옵션거래가 있다.
 

옵션결제회사(Options Clearing Corporation ; OCC)
거래소에서 거래된 옵션거래를 결제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1972 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조직으로 이 회사는 옵션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의 처리, 거래상의 기록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옵션델타(option delta)
델타는 대상자산의 가격변화에 대한 옵션가격의 변화정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델타는 대상자산의 시장가격이 변함에 따라 옵션가격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옵션매도자(seller)
옵션매도자는 발행자(writer)라고도 하며, 옵션을 창출하여 매도하는 자로서 매수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옵션가격인 프리미엄을 받는다. 옵션매도자는 옵션매수자로부터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에 매수자의 권리행사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옵션매수자(buyer)
옵션매수자는 보유자(holder)라고도 하며,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옵션부 사채(bond with imbedded option ; BO)
사채발행시에 향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만기일 이전이라도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첨부된 사채를 말한다. 즉 향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발행사는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과 채권자는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사채이다.
 

옵션부 선물환율(forward exchange rate with option)
선물환거래시 그 수도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설정해 두고 그 기간내라면 언제라도 수도를 인정할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이때 그 인도선택권(실행선택권)을 매도자에게 부여하느냐 매수자에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매도자옵션과 매수자옵션으로 구분된다.
 

옵션부상환(optional redemption)
일부 채권에는 만기일전에 발행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는 옵션이 따르는데 이를 옵션부상환이라 한다. 동 옵션에 의하여 발행자는 금리가 하락하는 기간에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신채권으로 구채권을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옵션에 의한 조기상환은 투자가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채권매매계약에있어서 옵션부상환이 시작되기 전의 거치기간(noncall period) 및 조기상환에 관계된 위약금조항설정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 된다.
 

옵션부선물환(option forward)
계약당사자는 계약실행을할 일정한 기간만을 정해놓고 실제로 실행할 날짜의 선택권은 계약당사자의 한쪽에게 부과하는 선물환제도를 말한다.
 

옵션선물간스프레드(Option/Futures Spread)
옵션이 선물포지션과 짝을 이룬것을 말한다. 콜옵션의 경우에는 선물은 콜옵션과 반대의 포지션을 취하고, 풋옵션인 경우에는 선물은 같은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이 스프레드를 취하면 시장상황이 예상과 다른 움직임을 보일때 상호 헤지역할을 하게되므로 증거금 유지에 큰 문제가 없어 주로 증거금 유지목적으로 취하는 전략이다.
 

옵션시리즈(optionseries)
옵션시리즈는 동일한 옵션클래스의 옵션으로서 권리행사 가격과 만료일이 같은 옵션을 말하며, 옵션종목이라고 한다.동일한 옵션클래스 중에는 권리행사 가격과 만료일이 다른 여러개의 옵션시리즈(종목)가 있다.
 

옵션의 스프레드전략(spread strategy with options)
옵션은 만기와 행사가격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설정되는데 만기가 같지만 행사가격이 서로 다른 옵션을 동시에 매입·매도하거나, 행사가격은 같지만 만기가 다른 옵션을 동시에 매도·매수하는 전략을 말한다. 전자를 수평적 스프레드전략(horizontal spread), 후자를 수직적 스프레드전략(vertical spread)이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행사가격과 만기가 모두 다른 옵션을 동시에 매입·매도하는 전략을 대각적 스프레드전략(diagonal spread)이라고 한다.
 

옵션의헷지전략(hedgewith options)
기초자산과 옵션을 결합하여 옵션에서 발생할수 있는 손실을 기초자산이 보전하고 옵션이 기초자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전략을 말한다. 예를들면 주식옵션에서 주식을 1단위 매입하면서 콜옵션 1단위를 발행하거나, 풋옵션 1단위를 매입하면서 주식 1단위를 매입함으로써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어느정도 회피할수 있다. 이때 옵션의 행사가격은 주식의 현재가치와 동일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옵션이론가격(theoretical price)
옵션이론가격이란 옵션의 이론적인 가격으로 기초자산가격, 권리행사가격, 만료일까지의 잔존기간, 무위험자산의 이자율,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 배당 등 기본적인 결정변수들간의 관계를 규정한 수학적 모델을 통해 산출된다.
 

옵션조정 스프레드(option adjusted spread)
일반적으로 사채 및 모기지 증권은 국채보다 높은 이율로 거래된다. 이러한 이율차이를 스프레드라 한다. 이러한 차이는 사채의 신용도가 국채보다낮고, 발행량이 적어 유동성이 낮다는 점 외에 콜 조항, 감채조항 등의 옵션조항이 부가되기 때문이다. 스프레드에서 이러한 옵션조항에 의한 프레미엄을 공제한 것을 옵션 조정 스프레드라 한다.
 

옵션클래스(option class)
옵션클래스는 대상자산이 동일한 모든 콜옵션 또는 풋옵션을 말한다. 동일한 대상자산에는 콜과 풋의 두가지 유형의 옵션클래스가 있다.
 

옵션패러티(-)
옵션가격(옵션프리미엄)과 옵션의 내재가치가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즉, 콜옵션의 경우 옵션가격이 대상증권의 가격에서 행사가격을 뺀것과 같을때, 풋옵션의 경우 옵션가격이 행사가격에서 대상증권의 가격을 뺀것과 같을때 패리티상태에 있다고 한다.
 

옵션표(option algebra)
option 투자가는여러 가지 option 거래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이와 같이 다양한 option 거래의 원리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모든 option 포지션을 간단히 표시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option 투자가는 옵션표를 참조하여 리스크와 수익성 면에서 자신이 예측한 대상자산의 가격, 가격변동율 및 리스크회피에 가장 적합한 option 포지션을 구성하게 된다.
 

옵션프리미엄(optionpremium)
옵션가격, 옵션구입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매수자는 그대가로서 대상증권의 매수권리 또는 매각권리를 얻는 것을 말한다.
 

옵션행사가격(exerciseprice)
옵션거래시 소정기간 내에 옵션의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지급하는 대상 물건의 매입(매도)가격이다. 주식옵션의경우 옵션상장시의 원주(原株)의 시가에 가장 가까운 정수치(整數値)가 행사가격이 된다(예를들면 시가가 48달러라면 행사가격은 50달러). 그 후원주의 가격이 변동했을 경우 주가가 50달러이상 100달러미만 이라면 10달러 단위로 새로운 옵션이 상장된다.
 

옵쇼어 계정(offshore accounts)
국제금융거래가 자유로운 옵쇼어시장에서 국내거래에 사용하는 계정과 구분하여, 국제금융거래만을 위해 설치가 의무화된 특별계정을 말한다. 이 계정은 특별자금조달 및자금운용계정을 다르게 계리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급준비율, 원천징수과세, 예금금리상한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국제금융업무를 자유스럽게 행할수 있다. 자금조달 수단으로는 정기예금이 일반적이며 자금운용은 대출, 약속어음, 유가증권투자 등에 이루어지고 있다. 뉴욕의 IBF계정, 싱가포르의 ACU계정, 바레인의 OBU계정 등을 대표적인 offshore accounts라 할 수 있다.
 

와이더 밴드 제도(wider band system)
조정가능 고정환율제의 한 형태로서 브레튼우즈체제 하에서 허용하였던 평가 상하 1% 변동폭이 스미스소니언체제하에서 2.25%로 확대된 제도를 말한다. 일정한 평가(par)를 설정하여두고, 평가를 중심으로 일정한 상하폭만큼의 환율변동을 허용하는 제도를 조정가능고정환율제도(adjustable peg system)라고 한다. 이 제도는 환율변동에 어느 정도의 신축성을 부여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고정환율제를 유지해간다는 의미에서 managed flexibility syste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종래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는 세계 주요통화국의 달러화에 대한 평가를 설정하고, 동 평가의 상하 각 1% 범위 내에서 환율변동을 허용하였으나, 스미스소니언 체제하에서는 그 변동허용폭을 상하 각2.25%로 확대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제도들은 조정가능고정환율제에 속한다. 특히 전자를 환율의 변동허용폭이 좁다고 하여 narrow band system이라하며, 후자는 변동허용폭이 크다는 의미에서 wider band system이라한다.
 

와이드(Wide)
신형기일지정 정기예금 및 신형대부신탁(Big)과 경쟁하기 위하여 1981년 11월부터 일본의 장기신용은행 등이 취급하기 시작한 상품으로, 최저예입한도가 1만엔이다. 만기는 5년이며, 1만엔단위로 자유로이 일부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자는 반년마다 복리계산하여 만기일에 일시지급된다. 이자율이 구입시 확정되어 안전하고 자동대출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와일드 카드 옵션(wild card option)
선물거래가 끝난후 실제로 인도될 채권에 대한 선택가능한 기간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선물매도자는 채권선택의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와일드 카드 옵션이라고 한다.
 

와일드 캐트 뱅크(wild cat bank)
미국의 금융체제가 확립되지 않았던 1811-1863년 중에 각 주법에 의해 설립되어 은행지폐를 남발했던 은행을 일컫는다. 이는 원래 야생 고양이들(wild cats)이 많았던 미시건 주에서 신용이 없는 소규모 은행들이 예금이나 대출업무의 수행보다는 오히려 은행지폐를 발행하기 위해 설립된 데서 유래된 용어이다. 이러한 은행들이 발행한 은행지폐는 교환성이 낮았고 또는 빈번한 은행의 파산으로 부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은행지폐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1866년 주법은행들의 은행지폐발행을 완전히 금지시켰다.
 

와일드카드옵션(WildCardOption)
선물매도자가 선물거래가 마감되는 시간에 고정된 청구가격에 실물을 인도할 의사를 인도일의 오후8:00까지는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중.장기 재무성 증권선물계약의 실물인도에 대한 선택권을 말한다.
 

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ve market)
가격이 완전경쟁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을 말한다. 즉 시장참가자의 수가 많고 시장참여가 자유로우며 각자가 완전한 시장정보와 상품지식을 가지며 개개의 시장참가자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매매되는 재화가 동질일 경우 완전한 경쟁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을 말한다.
 

완전자본시장(perfect capital market )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장을 완전자본시장이라고 한다.
 

완전헤지(PerfectHedge)
선물계약의 가치변화가 기초자산의 가치변화와 정확히 일치되어 손실의 위험이 없는 헤지를 말한다.
 

완충재고금융(buffer stock financing facility (BFF))
IMF가 국제수지의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국을 지원하기 위해 공여하는 중단기신용의 한 형태이다. 이 금융은 협정에 참가한 1차산업제품 수출국을 지원하기위해 1969년 6월에 설치된 신용인데 제품의 재고 및 비축금융지원을 통해 1차산업제품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적 금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인출한도는 1984년 이래 IMF 쿼타의 45%로 되어 있으며, 수수료 및 상환기간은 크레디트 트란쉐(credit tranche)와 같이 각각 연 7% 및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다.
 

왕래장세(rise-and-fall market)
시세가 한정된 가격범위내에서 상하운동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한 후 본래의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서 혼조장세나 보합권 시세보다 그 상하폭이 좀더 큰 경우에 사용하고 혼조세에 가까울 때는 소폭왕래장세라고 한다.
 

외-외 거래(out-out trade)
해외로부터 조달한자금을 국내에 유입한 후 운용하는 out-in trade 또는 in-out trade와는 달리 해외에서 타행 내지 자행타지점 명의로 유로 시장에서 조달한 금융을 직접 해외 대출수요자에게 공여하는 국제금융거래로서, 해외에서 조달한자금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서 사용하는 금융방식이다.
 

외-외 외채(bond issue by out-out style)
외국에서 조달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국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외채를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외-내''(外-內 ; out-in) 외채라고 한다.
 

외가격(out of the money)
현재시점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손해가 발생하는 상태에 있는 옵션을 말한다. 즉, 행사가치가 없는 옵션을 외가격(OTM)옵션이라고 한다. 콜옵션의 경우는 대상자산의 시장가격이 옵션의 권리행사가격보다 낮은 상태를 말하며, 풋옵션의 경우에는 대상자산의 시장가격이 옵션의 권리행사가격보다 높은 상태를 말한다.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외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에 설립한 투자신탁을 말하는 것으로 국제투자신탁 수익증권판매의 초기단계에 취하는 형태 이다.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외수 펀드)(-)
국내의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국내외의 중개기관을 통해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에게 판매하는 국제증권투자신탁으로 판매지역만이 국제화 되어 있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다. 1981년 자본자유화 계획의 일환으로 처음 발매되기 시작했다.
 

외국채·외채(foreign bond)
기채자의 소재국가 이외에서 발행되는 국제채(international bond)의 하나로 발행인이 외국에서 자국통화표시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외국투자전용회사 (-)
국내의 증권관련 회사가 외국의 증권회사 등과 합작으로 외국에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동사의 주식을 외국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조달한 자금을 동 투자회사가 직접 국내시장에 투자, 운용하는 국제투자신탁을 말한다. 
 

외국환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
자국통화의 안정을 유지하고 투기적인 외화의 유출입에 따른 악영향 을 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의 매매조작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오늘날 각국에서 많이 채용되고 있는데 그 명칭은 미국에서는 외환 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영국에서는 외환평형기금(Exch- ange equalization fund)이라고 부르며 우리나라는 외국환 평형기금 이라고 부르고 있다.
 

외국환관리법(TheForeignExchange Control Act )
국가의 대외경제거래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입법화된 외국환관리의 기본이 되는 법률을 말한다. 국제수지의 균형과 환율의 안정,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외국환은행간 매매율(-)
외국환은행간 외환매매시 형성되는 환율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되나 통상 실수요거래의 경우 금융결제원이 고시한 매매기준율의 상하 2.25%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은행간 거래에는 외환거래중개실에서 이루어지는 장내거래와 매매당사자간에 직접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거래가 있다.
 

외국환조작(foreign exchange operation)
외국환은행이 은행간 거래를 통하여 행하는 조정거래 또는 이익취득거래를 말한다. 조정거래에는 외국환은행이 대고객거래에서 생긴 환포지션을 조정하는 환포지션조정거래(exchange risk over)와 외화자급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환자금조정거래(exchange fund cover)가 있으며, 이를 총칭하여 환커버(exchangecover)라고 한다. 이익취득거래에는 국제간의 금리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저금리국으로부터 고금리국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금리차익을 얻으려는 금리재정(interestarbitrage)거래와 시세가 낮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여 시세가높은 시장에 동 외환을 매각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환재정(exchangearbitrage)거래가 있다. 외국환조작은 외환손익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하므로 국제금리 및 통화시세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숙련된 외환딜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다. 외국환조작은 관련된 외환리스크 때문에 통상 최고경영층이 미리 결정한 일정한도의 외환노출포지션(uncovered position) 범위 내에서 수행된다. (->오픈포지션)
 

 
단어 (한글명)   (영문명) 
분류  금융/외환 증권/주식 선물/옵션 채권 경제 
내용 
  
 
 
외국환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
자국통화의 안정을 유지하고 투기적인 외화의 유출입에 따른 악영향 을 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의 매매조작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오늘날 각국에서 많이 채용되고 있는데 그 명칭은 미국에서는 외환 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영국에서는 외환평형기금(Exch- ange equalization fund)이라고 부르며 우리나라는 외국환 평형기금 이라고 부르고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채(-)
외국환 평형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것이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이다. 원화 및 외화표시 증권등 두가지로 발행할 수 있으나 현재는 원화표시증권으로만 발행되고 있으며 만기, 금리등 발행조건은 통안증권과 같다. 외평채는 재경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한국은행이발행 및 운용사무를 맡고있다.
 

외부감사(External audit, independent audit )
감사를 받는 당해 기업의 외부에 있는 감사인에 의하여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업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회계감사를 외부감사, 그 감사를 하는 자를 감사인 또는 외부감사인이라 한다. 감사인의 자격은 공인회계사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3인 이상의 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으로 제한되어 있다. 
 

외부금융(externalfinance)
투자사업등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하며, 외부 금융에는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이 있다. 전자는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이며, 후자는 증권시장에서 채권 또는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외부요인(external factors)
주가의 형성과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요인을, ① 신용거래, 미수금, 고객예탁금 등 주식시장 내부의 수요와 공급에서 발생하는 것과, ② 기업실적, 정치동향 등과 같이 시장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을 때 전자를 내부요인, 후자를 외부요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부요인이라는 것이 주가의 형성 내지는 변동요인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외부요인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열거하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고 주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의 연결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외부재료(-)
주가는 각종 요인의 발생에 의해서 변동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주가의 변동요인을 ''재료''라고 한다. 재료의 분류방법에는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주식시장의 경우 시장외부재료 및 시장내부재료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상 매출금 회전율 (Accounts payable turnover)
외상매출금회전율은 외상매출금이 현금으로 회수되는 속도를 표시해 주는 것으로서 일정기간중 외상매출금이 몇번이나 현금으로 전환되는 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이 비율은 외상매출금의 회수속도를 측정함 으로써 지급능력의 양부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로 이용되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
 

외상매출금(accounts receivable)
상품을 외상매출한 경우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외수펀드(-)
투자신탁회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을 줄여 흔히 외수펀드라고 한다. 1981년 자본자유화계획에 따라 처음 발매된 후 외국인의 국내증시 간접투자창구 역할을 해왔다.
 

외재가치(-)
내재가치와 대칭 되는 개념으로 시간가치(TimeValue)라고도 한다. 이는 시간이 흘러 옵션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옵션의 가치가 감소하는데 이에 따라 시간이라는 변수가 옵션프레미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옵션의 시간가치는 또한 만기시까지 기준물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가치라고도 볼 수 있다.
 

외채상환부담률(Debt Service Ratio ; DSR )
일정기간 중(주로 1 년) 재화 및 용역의 수출로 인한 경상수입에 대한 원리금상환액(보통 1 년 이상의 중장기차입금)의 비율을 말한다.
 

외채상환비율(ratio of amortization payment to disbursement )
한 나라의 외채가 얼마나 순조롭게 상환되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컨트리 리스크를 평가하는 지표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외화가득률(rateofforeign exchangeearning)
한나라의 총 수출액중에서 실제로 가득한 외화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외화대출(-)
외국환은행이 특정목적의 융자를 외화로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외화보유액(foreignexchangeholding)
한나라의 통화당국이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서 보유하고있는 외화자산으로서 대체로 통화당국이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대외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화자산(유동성)이어야하고 환율안정, 통용력이 있는 외화자산일것을 전제조건으로 구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적 통화당국뿐만 아니라 일반금융기관의 외화자산까지 전액합해서 계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않은 외화자산만의 합계를 외환보유액으로 계산하고 있다.
 

외화예금(-)
내국인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돈이아닌 달러등 외국환으로 은행에 예금하는것을 말한다.
 

외화표시채(foreign currency bond)
채권의 액면표시 통화를 원화가 아닌 외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채권을 지칭한다.
 

외화환산(foreign currency translation )
두 나라 이상의 통화를 어느 한 나라의 통화로 바꾸어 계산하는 것으로 외화거래의 환산과 외화재무제표의 환산으로 나누어진다.
 

외환관리(foreignexchangecontrol)
국제수지의 균형과 환율의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당국이 공정환율, 외화자산의 중앙집중, 자본이동의 규제, 대외지급 한도설정, 외환거래의 지급등의 방법에 의하여 환거래의 자유에 직접통제를 실시하는것을 의미한다.
 

외환대사(reconcilement)
외환대사란 각종 외국환업무에 있어서 환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계수적으로 대사, 분석, 정리하는 것으로서환결제 상황을 대사한다는 기본성격은 내국환대사와 다른 것이 없으나 외국환대사가 내국환대사에 비하여 다양할 뿐만 아니라 외국환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대금결제는 대부분이 해외 환거래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대금결제가 정당 내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외환손실을 최소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조기 발견하는데 외환대사의 목적이있다. 외환대사의 방법은 예치환거래은행으로부터 보내오는 당좌예금계정의statement와 이에 대응하는 자기은행의 외화타점예치계정 원장을 상호비교하여 각종 거래의 결제 상황을 대차별로 파악하여 서로 대응하는 거래끼리 대사한다.
 

외환보유고(foreign exchange holding )
한 나라의 통화당국(정부 및 중앙은행)이 대외지급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① 통화당국이 필요로 하는 경우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 ② 가치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영주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은 금, SDR, IMF 포지션, 달러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로 구성되어 있다.
 

외환브로커(exchange broker)
외환시장에서 자기계산으로 외환거래를 하지 않고 은행대 고객 또는 은행간거래에서 외환매매중개에 의하여 중개수수료(commission)를 취득하는 자를 말한다. 외환브로커는 외국환은행,고객 및 중앙은행과 함께 외환시장의 주요구성원을 이루고 있으며 환브로커라고도한다. 런던과 뉴욕외환시장에서의 은행간 외환거래는 일반적으로 매매하고자 하는 두 외국환은행 사이에 반드시 환브로커가 개재되어 사설전화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개시장형태를 취한다. 이와 같은환브로커를 공인브로커(authorized broker)라고 한다. 외환거래가 전화로 성립되는 경우 환브로커는 거래상담은행에 중개수수료가 첨부된 계약전표(contract slip)를 수시간 이내에 보내며, 은행은 계약메모렌덤(contract memorandum)을 작성, 상호 교환함으로써 거래가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중개수수료는 런던외환시장의 경우 매매쌍방이 부담하나 뉴욕외환시장에서는 매각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환스왑(foreign exchang swap)
외환스왑거래는 환리스크의 회피와 금리재정거래 등을 위하여 거래방 향이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 또는 선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동시에 행하는 일종의 환포지션 커버거래를 말한다. 일반적인 스왑거래는 일정 외환을 현물환시장에서 매입(매도)하고, 동시에 선물환시장에서 매도(매입)하는 거래형태인데,이를 스팟 포워드 스왑(spot forward swap)이라고 한다.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
외환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정의 장소나 공간을 지칭하기보다는 외환거래가 정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총괄적인 거래메카니즘을 의미한다.
 

외환증서(foreignexchangecertificate )
국내의 거주자가 금, 외국환 또는 대내 지급수단을 대가로 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정통화로 표시된 양도성 외화표시증서를 말한다.
 

외환집중제도(-)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획득한 외화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매각하거나 예치케 하는 양적 통제수단으로 환시세관리와 함께 외환관리의 근간을 이룬다.
 

요약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의 기재항목을 개괄적으로 요약한 것으로 표작성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는 경우 목적에따라 표시형식을 변경한 것으로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요약손익계산서(condensed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의 기재항목을 개괄적으로 요약 표시 한 것으로 실질적인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표시방법만 적당히 변경하여 약식화 한것이다. 이는 경쟁자나 전문가에게 영업정책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작성한다.
 

요약재무상태변동표(-)
재무상태 변동표의 기재항목을 개괄적으로 요약한 것으로 표시방법만 달리했을 뿐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
 

우대주(-)
발행회사가 업종과 관련하여 주주를 우대하는 주식을 말한다.
 

우량기업대출금리(primerate)
미국상업은행들이 신용도가 우수한 거래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기 우대대출금 금리를 말한다.
 

우량주(-)
업적과 경영내용이 좋고 배당률도 높은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우량주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나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당해 회사의 재무내용이 좋고 사업의 안정성이 높고 안정배당 및 성장성이 있으며 유동성이 높은 주식을 말한다.
 

우량증권(blue chip)
어원은 포커게임에서 흰색, 빨강색, 파랑색의 칩을 사용했을 때 파랑색의 칩이 가장 높이 평가되었던 사실에서 유래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증권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되는 증권(채권포함)을 의미한다. 우량증권이기 때문에 거래도 활발하여 잘 알려져 있고 인기도 높은 것이 특징이며, 1928년 증권계의 호황 때에 Du Pont, General Electric 등에서 발행된 증권에 처음으로이 명칭이 사용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UR)
세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GATT 를 중심으로 진행된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우리사주조합(EmployeeStockOwnershipAssociation)
우리사주 조합이란,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케하여 종업원이 기업경영 및 이익분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재산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는 종업원지주제도라고도 하는데, 당해 법인의 임원/대주주인 종업원 및 3개월미만 근속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당해 법인에 계속 고용된 모든 종업원이 그 가입대상이 되며, 가입과 탈퇴는 자유의사이다. 종업원은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구입하는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수 있고, 주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상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다.
 

우발채무(contingentliabilities)
장래 일정한 조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채무가 되는 것을 말하며, 어음배서의무, 보증채무등이 이에 속한다. 우발적 현상의 발생에따라 비로소 정식의 채무가 되는 것으로 통상적인 채무와 구별하여 대차대조표 상에는 주기로써 표시한다.
 

우발채무적립금(reservefor contingencies)
유보 이익의 일부를 장래의 잠재적 손실에 대비해 떼어서 충당금으로 설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기업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특정상황에 대해 손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명확히 확정지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미래의 특정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판명되는 경우를 우발적 상황이라 하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충당금을 설정해 놓는 것을 우발 채무적립금이라 한다. 우발적 상황은 계류중인 소송의 승패전망, 우발채무발생, 천재, 지변, 중대사고등을 들수 있다.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1988년의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와 스페셜 301조를 근거로 중간 정도의 불공정거래를 행하고 있다고 지정한 국가를 말한다.
 

우선배당률(-)
우선배당률이란 보통주에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회사의 이익에 연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주(-)
배당 가능이익이 발생하거나 잔여 재산이 분배 될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이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와 스페셜 301조에 의거해 연례보고서인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교역대상국들의 무역장벽 현황을 파악한 후 무역거래 및 지적재산권 보호면에서 불공정 정도가 심한 국가로 지정한 국가를 말한다.
 

우편송금(Mail Transfer (M/T))
국제간의 채권, 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송금인이 은행에 소정의 금액을 수납하고 외국환은행은 해외의 본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에 대하여 특정수취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송금방법이다. 송금할 때 보통송금과 송금수표를 송금인에게 인도하여 수표를 매체로 하여 채권 채무를 결제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간에 직접송금하는 방법으로서, 지급지시서가 우송 도중 분실되더라도 복사본(duplicate)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송금방법 중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시급을 요하지않는 송금방법으로 소액송금 등에 많이 이용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항공편의 발달로 더욱 신속해졌다.
 

운영리스(operatinglease)
서비스리스(servicelease)라고도하는데, 이는 임차인이 임차자산을 필요한 기간만 이용하고 리스회사에 반환하는 비교적 단기간의 리스이다. 운용리스는 금융리스와는달리 계약기간 만료이전이라도 임차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라도 중도해약 할 수 있다. 임차인이 운용리스의 계약을 중도에 해약할 수 있다는것은 임차인이 운용리스를 이용함으로써 특정자산에 대한 기술적진부화(techni-calsbsolescence)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운용리스의 대상자산은 컴퓨터, 사무용기계, 의료기기, 자동차, 항공기등과 같이 진부화의 위험이 큰자산이다. 그러나 운용리스에서도, 금융리스에서와 마찬가지로 리스대상자산에 대한 수선 및 유지관리, 사후관리(afterservice)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운용리스(operating lease)
리스형태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서비스리스라고도 하는 바, 사용자가 필요한 기간만 기계,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방식으로 물건의 사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색이다. 금융리스와는 달리 계약기간 중에도 중도해약이 가능하며 리스물건의 보수, 관리를 임대자(lessor)에게 부담시킬수 있는 경제적 잇점이 있는 반면 금융리스보다 리스료가 비싸다. 또한 리스물건의 구입가액을 처음 리스기간에 회수할 수 없으며 보수, 관리비, 보험료, 세금 등 제비용을 임대자가 부담하여야하는 바, 시간, 일, 주, 월 등을 단위로 하는 rental이나 charter 등도 광의의 운용리스에 포함된다.
 

운용보고서(report on management results)
증권투자신탁에서 신탁기간이 종료된 후 당해 신탁계산기간 중의 신탁재산의 운용 및 손익상황과 결산기말 현재의 자산상태를 기재하고 당기의 이익분배금 지급안내 및 향후의 운용방침을 나타낸 보고서이다.
 

운용보수(-)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에 투자신탁 약관에서 미리 정한율로 곱하여 지급하는 보수이며, 위탁자만 받는 보수이다.
 

운용비용(Operating Expenses )
투자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기 전 펀드의 자산에서 공제되는 비용으로 운용수수료 및 기타비용이 있다.
 

운용수수료(Management Fee )
뮤추얼펀드가 투자자문이나 운용회사에 지불하는 용역의 대가를 말함.
 

운용수익률(-)
채권투자시 채권을 매수하여 만기시까지 보유하는 경우보다는 중도에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매수시점과 매도시점간의 기간동안 올린 수익을 연수익률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운용자산(-)
회사의 자산중에서 수입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산이라고도 한다.
 

운전자본(working capital)
임금지불, 원료구입 등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자금으로, 설비증설이나 확충에 소요되는 설비자금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워런트(warrant)
일정수의보통주를 일정가격(exercise price)에 살 수 있는 권한, 또는 같거나비슷한 쿠폰금리를 가지는 고정금리 채권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증권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증서를 말한다. 워런트는 단독으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여타증권(사채 등)의 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첨가되어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매입대상자산(주식, 채권 등)의 가격이 변동하며 지렛대효과(leverageeffect)에 의해 워런트의 가격은 더 큰 폭으로 변동한다. 이러한 점에서 워런트는 high-risk, high-return 증권이라 할 수 있다. (-> 워런트부채권)
 

워런트부채권(bond with warrant)
증권의 인수, 매입권, 통화의 매매권이 부여되는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가장 대표적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형식에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이 있다. 분리형은 워런트를 사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비분리형은 사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인데 분리형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한편 warrant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상태의 채권을 ex-warrant채라하고 warrant가 첨부되어 있는 상태의 채권을 cum-warrant채라 한다.(-> 워런트)
 

워시 세일 규정(wash sale rule)
Wash sale이란 거래의 충격을 제거하기 위하여 동일한 기초증권의 매입과 매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미국의 세법에 의하면, 기초증권의 매도전 30일부터 매도후 30일까지 총 61일 기간동안 동일한 기초증권을 매입하면, 매도에서 발생한 어떠한 손실에 대하여 세금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wash sale rule이라 한다. 예를 들어 60달러에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가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고자 할 경우 만약 주가가 40달러로 하락한다면, 투자자는 단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팔고 다시 매입하여 20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 wash sale rule은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61일 기간내에서 기초증권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있으면 wash sale로 규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다.
 

워크아웃
원가주의(costvaluationbasis,costmethod)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가격을 취득원가로 평가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장하는 방식을 말한다.
 

원금감소형 스왑(amortising swap)
원금 증가형 스왑(accreting swap)
 

원금보존형 펀드 (-)
투자금을 비교적 안정적인 국공채나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콜 등의 유동자산에 전액 투자한 후,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주식과 선물, 옵션 등의 파상상품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취한다. 즉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다시 공사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으로 투자수익을 증대시키게 되는 펀드를 말한다.
 

원금증가형 스왑(accreting swap)
금리스왑에서 명목원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전에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변화하는 형태의 스왑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스왑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명목원금이 증가하는 형태의 금리스왑을 원금증가형스왑이라 하고, 반대로 스왑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명목원금이 감소하는 형태의 스왑을 원금감소형 스왑(amortisingswap)이라 한다. 전자는 특정의 건설공사를 계속하는동안 동 공사를 위한 자본조달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경우에 매우 적합한 스왑계약이며, 후자는 감채기금부채권(bond with sinking fund payments)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금리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헤징수단이다.
 

원선지표시제(-)
수입상품의 생산국적을 명확히 하기위해 해당상품의 눈에 잘띄는 곳에 국적표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원재료회전율(raw material turnover ratio)
원재료의 회전속도, 즉 원재료의 이용도를 표시해 주는 지표로 일정기간 중 제품자산을 위하여 원재료비로서 몇 번 소비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따라서, 이 비율은 원재료의 이용도를 측정함으로써 수익성의 양부(良否)를 판단하려는 지표이며 제품회전율로서 이용된다.   
 

원천과세(WithholdingTax)
소득이 경제주체에 귀착된후에 조세가 부과되는것이 원칙이나 이것은 가끔탈세의 우려가 생기고 또 세무당국이나 납세자의 세액조정의 노고나 징수비용이 커지므로 이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소득의 원천, 즉 개인의 소득이 되는 지급금의 지급자로하여금 지급과 동시에 일정율의 세액을 차인하여 납세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천징수(Withholding)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특정소득을 지급할때 국가를 대신하여 그소득을 지급받는자로부터 일정한 세액을 징수, 일정기간후에 납부하는 절차를 원천징수라하며 가산세는 제외된다.
 

원천징수세액추가징수 및 환급(-)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채권에 대한채권의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증권회사의 상품분에 대해서는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하게 되고, 증권예탁원의 규정에 의거 채권의 이자소득 지급일 3일전에 예탁유가증권 취득명세서를 징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확정지으나, 취득명세서 제출이후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 발생한 증권회사와 고객간의 매매분에 대한 세액변동분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및 환급의 절차에 따른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로 인해 상품분증가시에는 추가징수를 하게되고, 고객분증가시에는 환급을 하게된다.
 

원화자금시장,국내자금시장(-)
국내 자금시장이라 함은 자금의 공급자 및 수요자가 국내인(내국인 대우 외국인 포함)이고 자금의 매매를 성사시키는 금융기관의 소재지가 한국이며 원화자금 또는 원화로 표시된 증권이 매매되는 시장이다.
 

원화표시채(-)
우리나라의 법정통화인 원화표시로 발행되는 채권을 지칭한다.
 

월가(Wall street)
뉴욕 금융시장의 중심지로서 런던의 롬바르드가와 함께 국제금융의 2대 중심지를 이루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경제의 세계적인 우위를 반영하여 국제금융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월봉(-)
각월의 주가 움직임을 각각 1 개의 봉으로 그려서 그달의 시초주가와 월말주가, 또 월간의 고가, 저가를 알 수 있게 한 그래프를 말한다.
 

웨이스팅 어셋(wasting asset)
옵션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다. 옵션은 만기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옵션에서 얻게 되는 이익의 불확실성이 높기때문에 옵션가격은 비싸다. 반면 행사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옵션가격은 제로로 접근한다. 옵션은 이와 같은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옵션을 wastingasse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
거래소회원으로 등록된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마다 그 거래대금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소에 적립하는 공동기금을 말한다.배상기금의 적립한도는 전년도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회원별 유가증권거래실적의 3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년도까지 적립된 총배상기금을 회원수로 나눈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며 이때 회원별 배상기금의 적립금액이 한도에 달 하게 된 때에는 배상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다만 배상기금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한도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위임장 대결(proxy fight)
기업인수합병(M&A)를 성사시키기위해 매수하려는 측이 사용하는 기법이다. 즉, 매수자측은 자신이 제시한 M&A제안을 거부하는 매수대상 기업의 현 경영진을 퇴진시키고 M&A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대체시키기 위해 해당기업의 주주들을 설득, 이들로부터의 결권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 위임을 받아 실력행사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위임장투쟁(proxyfight)
대주주는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투표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서의 자신의 발언권을 확보하고자 하게 되며 이때 소액주주의 투표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자 하는 대주주간의 경쟁을 말한다.
 

위조주권(forged stock )
상장주권을 위조한 것으로 유사주권이 상장주권을 닮기는 하였으나 전혀 별개회사의 주권인데 반해 위조주권은 상장주권 그 자체를 위조한 것을 말한다.
 

위탁매매업무(-)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증권의 매매주문을 받아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를 집행하는 거래원이 되며 그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따라서 위탁매매는 증권회사의 고유업무인 동시에 증권회사의 중요한 수입원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브로커업무는 주로 유가증권의 위탁매매로 구성되어 있다. 매매거래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매매행위는 증권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진다. 한편 유가증권 매매의 중개는 증권회사가 매매 당사자간의 유가증권 매매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양자의 중간에 개입하는 행위로 이 경우 증권회사는 명의상으로도 매매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위탁 매매와 구별된다. 미국의 Specialist, 영국의Jobber, 일본의 재취회원등이 전문적인 중개업자로 제도화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런 매매 중개전업자가 없으므로 증권회사가 이를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유가증권의 또 다른 증권회사가 고객의 대리인이 되어 위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를 대행하는 것이다. 브로커업무의 다른 한 가지 형태인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는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증권회사가 행하는 브로커 업무이다. 거래소 시장에서의 매매는 회원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중개하든지 주선하든지 대리를 할 수 있다.
 

위탁매매우선의원칙(-)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소의 회원으로서 투자자를 대신하여 증권거래소시장에 참여하여 이들의 주문을 매매체결하는 대리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기자신이 투자자로서 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들의 주문이 일반 투자자의 주문과 경쟁관계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위탁자의 주문을 처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주문으로 이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동시호가시에는 투자자의 위탁매매호가에 대하여는 증권회사의 자기매매호가보다 우선적인 매매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위탁모집(offering on commitment)
증권발행의 업무를 위탁기관인 발행기관에 위탁시키고 발행위험은 모두 발행자가 부담하는 증권발행의 방법으로 모집주선이라고도 한다. 다시말해서 위탁모집에 있어서는 증권발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발행기관으로부터 하여금 발행사무를 시장상황에 맞추어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고, 만약 계약기간 내에 매출하지 못한 증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이를 발행자에게 반환시킴으로써 발행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는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의 위탁을 받아 매매를 집행하고 이에 대하여 결제시에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서비스의 대가이다. 우리나라는 '97. 9월부터 위탁수수료의 징수율과 징수방법(위탁수수료징수기준)을 회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탁자미수금(-)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한 후 수도결제일까지 결제자금을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아 발생한 외상주식 매입대금을 말한다. 현재 주식을 사기 위하여 일단 주식매입자금의 40%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만 있으면 매매주문이 가능하다. 나머지60%의 자금은 수도결제일(매매체결일 후 두번째 거래일)에 입금 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고객이 수도결제 자금을 결제일 현재에 입금시키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일단 회사자금으로 결제를 해준 다음에 부족자금을 위탁자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증권사는 위탁자 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수도결제 다음날 아침 동시호가에 매입주식을 강제로 반대매매 하도록 되어있다. 증권시장에선 증권회사들의 신용 융자금이 바닥나면 위탁자 미수금을 이용한 변칙적인 주식외상매입을 크게 성행하고 있으나 시세흐름에 역행하게 되면 큰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탁중개회사(commission house )
의뢰인(고객)으로부터 거래를 위탁받아 계약단위당 일정액의 거래수수료를 받고 증권 또는 상품거래소에서 자기명의로 거래를 대행해 주는 위탁중개업자나 그 회사를 말한다.
 

위탁증거금
위탁회사(management company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의 위탁자가 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위탁회사는 투자신탁설정의 주체로서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예탁하고 수익증권을 발행 매출하며 또한 이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위험(risk)
투자나 다른 상황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을 종종 투자에서 오는 수익의 변동성으로 정의됨. 가능한 결과의 범위가 클수록 위험도 커짐.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 )
개별채권의 수익률은 지표수익률을 기준으로 일정한 스프레드를 적용해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발행기업의 재정및 경영상태의 반영에 따른 채무불이행위험(Default Risk)과 즉시 현금화가 수월한지의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 Marketability Risk)을 감안해 스프레드가 산정되며 이러한 가산스프레드를 위험프레미엄이라고 한다.
 

위험관리(-)
위험 발생으로 인하여 기업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기업의 제반 업무영역에서의 활동을 합리적으로 계획 및 조직하여 집행하고 통제하는 기업전반에 걸친 관리를 말한다.
 

위험분석(risk analysis)
투자결정 문제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제시되는 투자안들이 각각 상이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위험은 회사의 경영을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위험분석은 이러한 각 투자안의 위험수준을 측정하고 그것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위험이란 일반적으로 개별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흐름(cashflows)의 가변성으로 정의되고 있다. 위험의 측정에 관하여는 과거의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하던 데서 조금 발전하여 자본회수기간, 위험가산할인율 등에 의한 방법이 고찰되었고 근래에는 통계적인 의사결정 이론이 적용됨으로써 투자기대가치극대화, 투자기대효용극대화가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극히 최근에는 무차별곡선에 의한 방법, 의사결정 트리(decisiontree), 컴퓨터의 이용에 의한 재무시뮬레이션이 새로운 기법으로 등장하였다.
 

위험선호형투자자(RiskSeeker)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 형태로 높은 수준의 수익률 획득을 얻기 위해 큰 위험마저도 기꺼이 부담하려는 투자자를 말한다. 위험추구형의 효용 함수는 부(富)의 증가함수이며 한계 효용은 부(富)의 증가에따라 점차 증가한다. 위험선호형 투자자는 한 단위의 기대수익 증가가 있을때 그 이상의 위험증가가 있어도 만족하는 유형이다.
 

위험자산(riskyasset)
일정기간의 투자수익률이 사전에 불확정적인 투자자산을 말한다.
 

위험자산비율(risk asset ratio )
1987 년 12 월, 국제결제은행(BIS) 은행규제감독위원회의 ''자기자본의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통일화에의 제언''에서 채용된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을 말한다.
 

위험조정할인율(riskadjusteddiscountrate)
현금흐름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투자안의 평가에서 순 현재가치법(NPV법)은 미래 현금흐름의 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할때 적용하는 할인율로 투자자들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수익률을 적용한다. 그러나 투자안의 미래현금흐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 투자자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위험의 대가(이를 riskpremium이라고 한다)를 할인율에 더해주어야 하는데, 이와같이 위험의 대가가 추가되어 조정된 할인율을 위험조정할인율이라고 한다.
 

위험중립형투자자(RiskNeutralInvestor)
위험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기대수익률에만 의거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투자자를 말한다. 따라서 위험중립형의 효용함수는 부(富)에따라 일직선으로 증가하고 한계효용은 불변인 선형함수이다. 위험 중립형투자자는 한 단위의 위험증가가 있을때 똑같은 수준의 기대수익 증가가 있으면 동일한 만족을 느끼는 투자자이다.
 

위험추구형 투자자(risk seeker)
위험을 선호하는 인간행동으로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 큰 위험마저도 기꺼이 부담하려는 형태이다. 위험추구형의 효용함수는 부(富)의 증가함수이며 한계효용은 부(富)의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한다.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
특정만기의 위험이 있는 투자자산에 대한 요구수익률과 동일만기의 무위험자산에 대한 요구수익률의 차이를 말한다.
 

위험회피형투자자(RiskAvertor)
위험회피형은 위험을 기피하는 이성적인 투자형태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바라는 형이다.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효용함수는 부(富)의 증가함수이다.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한 단위의 위험증가가 있을때 이보다 더 큰 기대수익의 증가가 있어야 동일한 만족을 느끼는 투자자이며, 이성적인 투자자는 위험회피형이다.
 

윌리엄 법(Williams Act)
미국에서 1968년에 제정된 주식의 공개매수를 규제하는 연방법이다. 1960년대에 자주 일어났던 주식의 매집, 기업의 경영진도 예상하지 못한 불의의 기업쟁취극, 특히 경영진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는 주말을 이용한 기습작전(saturday night special)의결과 주주의 대부분은 기업매수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이 매수여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문제가 그 당시에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illiam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안에 따라 공개매수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상기업의 주식매수 조건, 매수자의 배경, 매수자금원, 대상기업을 매수하고 난 이후의 경영계획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해야 한다. 또매수대상 기업 주식의 5%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상기의 내용을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은 공개매수기간을 최저 20일로 하고 공개매수에 대하여 주주에게 15일의 재고기간을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가증권(-)
일반적으로, 민법 또는 상법상에 보장된 재산권 또는 재산적 이익을 받을 자격을 나타낼 자격을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국채증권, 2)지방채증권, 3)특별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4)사채권, 5)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6)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항 내지 제6항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중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것, 7)제1항내지 제7항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것. 보통 증권시장에서 사용되는 증권이라는 말은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채권을 말한다.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
유가증권 발행신고서의 효력발생 후 유가증권을 발행, 모집 또는 매출한발행인이① 당해유가증권의금액별, 지역별 청약비율, ② 배정방법, ③ 유가증권의 교부일, 등기일자 및 상장일자, ④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기재하여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이 보고서는 증권관리위원회에 비치하고 2 년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가증권 처분이익(gain on disposal of marketable securities)
CD, CP 등의 단기증서나 주식 등 시장성 지분증권, 사채나 어음 등의 채무증권 등 1 년내에 현금화할 의도가 있는 유가증권을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이는 처분가액에서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과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구한다.
 

유가증권 투자손실준비금(-)
투자신탁회사가 매결산기에 고유재산에 대한 유가증권의 매매손실발생시 그 손실액을 보전하거나 신탁재산 결산시에 분배수익률이 신탁약관상에 보장된 수익률에 미달될 경우 그 미달액을 보전하는데 사용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유가증권 평가손익(profit and loss from securities valuation)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결산일 등 일정시점에서 보유 유가증권을 평가일의 시장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때 취득가액과 평가시점에서의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평가손실이 발생되며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평가이익이 발생한다.
 

유가증권신고서(-)
회사가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회사의 개황/사업내용/재무내용, 그리고 당해 유가증권의 종류/발행액/자금사용목적/기타사항 등을 기록하여 증권관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유가증권의 발행/유통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유가증권의 모집이란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을 발행자의 위탁을 받아 불특정다수에게 일정기간 동안 균일한 조건으로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의 매출이란 이미 발행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가증권인도표(securities delivery bill )
유가증권의 거래시 매도자가 명의개서, 주식분할·병합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제시한에 당해 유가증권의 인도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거래소에의 사유설명과 매수자측의 승인을 조건으로 유가증권 인도표로 결제할 수 있다. 본 결제는 인도표발행 후 3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인도자는 인도표발행시에 소정의 인증료를 거래소에 지불하거나 당해대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예탁하여야 한다.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
투신사가 매결산기마다 고유재산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 손실 발생시에 그 손실액을 보전하거나 신탁재산 결산시 분배수익률이 신탁 약관상에 보장된 수익률에 미달될 경우 그 미달액을 보전하는데 사용하는 준비금을 의미한다.
 

유네스코 쿠폰제도(UNESCO coupon)
유네스코 쿠폰제도란 외화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는 국가에서 자국통화로서 교육, 과학, 문화 등에 관한 학술간행물(단행본, 정기간행물,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 과학기재및 교육영화를 외국으로부터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가 마련한 국제통화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가입한 국가에서는 유네스코본부에서 발행하는 유네스코쿠폰을 매입하여 자국의 교육, 과학, 문화기관및 이 분야의 개인에게 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8월 유네스코쿠폰제도에 가입하여 매년 정부의 연간책정액에 따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처가 배정의무를 맡고 있다. 또 외국환관리규정 제6-6조에 의해 유네스코 쿠폰은 외국환은행이 쿠폰을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매각하며 사후 매각대금을 유네스코에 송금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니트 오브 어카운트 채권(unit of account bond)
unit of account란 EC 통화통합에 앞서 경제통합을 할 때 정해진 계산단위를 말하며, unit of account bond는 액면을 이 계산단위로 표시한 채권을 의미한다.
 

유니트형투신(-)
단위형 투자신탁. 1회의 설정마다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신탁재산을 형성하는 투자신탁. 예를들면 어느달에 20억원, 다음달에 22억원, 그 다음에 25억원의 유니트형 투자신탁을 설정했을 경우 세개의 독립된 단위의 투자신탁이 되는 셈이다.(단위형 투자신탁 참조)
 

유닛 트러스트(unit trust)
영국의 계약형 투자신탁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을 행하는 위탁자인 관리회사와 신탁재산의 보관업무를 행하는 수탁자와의 사이에 신탁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설립된다.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경우 투자자는 발행하는 주식을 구입하여 주주가 되지만 유닛트러스트의 경우는 수익증권을 구입하여 수익자가 된다.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
부채를 지급기간의 장단에 따라 분류할 때 대체로 대차대조표 일자로부터 1년이내에 상환하여야 할 단기부채를 말한다.
 

유동비율(current ratio)
지급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유동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비율로서, 유동자산에 대한 유동부채의 비율이다. 이 비율은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표시한다.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유동성(liquidity)
채권은 어음이나 수표등의 유가증권과는 달리 채권유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당일결재로 현금화 할 수 있다.
 

유동성 관리(liquidity management)
은행이 자기자본으로만 영업을 할 경우 이익실현이 어려워 예금과 차입금이라는 지렛대(leverage)를 이용하여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유동성 관리를 해야 한다. 첫째, 은행이 타인자본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공급자인 예금주와 대여자에게 그들의 원리금을 반드시 되돌려준다는 확신을 항상 유지시켜 주는 일이다. 둘째, 은행이 거래처 및 거래금융기관에게 공여키로 약정(commitment)한 자금을 상대가 요청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은행에 유동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차입기일이 도래하였거나 거액예금의 인출청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이행하는 자금조달능력을 상실하여, 보유자산을 손해보는 가격으로 강제매각하는 위험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은행은 유동부채의 기일도래 규모를 감당할수 있도록 유동자산과 조달능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유동성 딜레마(liquidity dilemma)
국제금환본위제에서 준비통화국의 국제수지가 흑자를 나타낼 경우 준비통화의 가치는 안정되지만 국제유동성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며 국제유동성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준비통화국의 국제수지적자가 불가피한데 이 결과 준비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준비통화의 원활한 공급과 가치 안정간의 모순관계를 유동성 딜레마라 한다. 이 이론은 미국 국제수지의 지속적인 적자로 달러화의 불안이 심화되었던 1958년 미국의 Robert Triffin 교수에의하여 제시되었는데 Triffin 교수는 유동성 딜레마는 금환본위제도의 구조적 결함이므로 국제적인 관리하에 새로운 준비자산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SDR제도는 이러한 주장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다.
 

유동성 리스크(liquidity risk)
특정자산을 현금화 혹은 자금화하는데 따른 불확실성을 말하며 그 한 예로 만기가긴 자산은 짧은 자산에 비해 유동성 리스크가 더 크다. 또한 자산과부채의 만기의 차이와 표시통화의 차이 등에서도 현금유입과 유출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한다. 유동성 리스크의 발생원인은 1) 자산의 현금화 시점과 부채의 지급시기의 상이 2) 특정외환시장의 법적규제와 특정통화의 조달가능성 3) 금리변동 및 차주의 신용도 악화등이 있다. 따라서 유동성 위험의 회피를 위해서는 순자산과 부채의 포지션관리, 환거래 순포지션 등이 종합된 liquidity report 작성이 필요하다.
 

유동성 리포트(liquidity report)
유동성 리스크를 경감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이다. 이를통해서 통화별, 기간별로 자금의 유입(inflow)과 자금의 유출(outflow)을 기록, 통화별 순포지션과 종합포지션을 파악할 수 있다. (-> 현금흐름)
 

유동성 위험(marketability risks)
채권이 현재의 가격이나 현재의 가격과 유사한 수준에서 용이하게 거래될 수 있는가는 채권의 유동성과 관계된다. 따라서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다면 채권의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유동성 위험에 빠지게 된다. 채권의 유동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채권의 만기수익률은 높아야 하므로 유동성은 채권매매 수익률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유동성 지수(liquidity index)
은행유동성지표의 하나로,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인 유동성을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각각의 자산과 부채에 유동성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조정된 총자산에 대한 가중조정된 총부채의 비율을 말한다. 이 지수가1이면 은행의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가 전반적으로 일치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1보다 작으면 자산이 단기차입에 의해 조달되고 있어 유동성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동성 프리미엄(liquidity premium)
재화를 일정한 기간에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음으로써 갖는 잠재적이익 또는 자산의 유동성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보전적 기회비용을 말한다. Keynes는 이자율 결정이론에서 이자란 일정기간동안 화폐의 유동성을 포기하는 데 대한 보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보수는 유동성프리미엄의 구체화된 액수가 된다. 유동성 프리미엄은 일정기간 보유되는 재화에 그 자체를 단위로 하여 계산되는 케인즈의 자기이자율에 대한 구성요소가 되며 이자율의 기간구조 설명 등에도 원용되고 있다.
 

유동성 프리미엄이론(liquidity premium theory)
채권에 대한 위험을 고려할 경우 일반적으로 단기채권은 장기채권에 비해 위험이 작으며 동시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해 장기채권일수록 투자 자의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커지게 된다.따라서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만기가 길수록 증가하는 위험부담과 상실되는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된다. 이처럼 기대이론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추가 하여 상환기간에 따라 수익률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는 이론을 유동성 프리미엄이론 이라고 한다.
 

유동성딜레마(liquiditydilemma)
한나라의 통화를 국제통화로 사용할 때 그나라의 국제수지가 흑자가되면 타국에 대한 통화공급이 막히게되어 세계전체가 국제유동성부족으로 고심하게 될 우려가있고 반대로 그나라의 국제수지가 적자가되면 국제통화로서의 신뢰도를 해치게 되는 모순을 말한다.
 

유동성배열법(current arrangement)
유동성이 높은 것으로부터 차례로 열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유동성선호(liquiditypreference)
재산을 화폐의 형태로 보유하고자하는 욕구를 말한다.
 

유동성위험(LiquidityRisk)
유동성이란 큰가격 손해없이도 유통시장에서 투자대상을 신속하게 사고 팔수있는 정도를 말하며, 유동성 위험은 특정자산을 현금화 또는 가용자산화하는데 따른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금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사고파는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큰경우 유동성 위험이 높다고하는데, 이는 기대수익률(요구수익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유동성조절자금(-)
시중 유동성조절을 위해 금융기관에 지원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흡수하는 자금을 총칭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시중은행의 지준부족시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자금을 뜻한다.
 

유동성지수(liquidity index )
은행 유동성지표의 하나로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인 유동성을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이는 각각의 자산과 부채에 유동성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중조정된 총자산에 대한 총부채의 비율로 산출된다.
 

유동성프리미엄이론(-)
단기적인 채권은 장기적인 채권에 비하여 투자원금에 대하여 손해볼 위험이 적기때문에 이성적인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채권에는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되므로, 단기채권의 수익률은 장기채권의 수익률보다 낮다는 것이 유동성프리미엄 이론이다. 기대이론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의 미래의 이자율을 확실하게 예측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미래의 예측을 정확히 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다. 실제불확실한 세계에서는 단기적인채권이 쉽게 손해없이 현금화될 수 있다는 유동성(liquidity)이 높기때문에 장기적인것 보다 훨씬 높이 평가받는다는것이다.
 

유동자산(liquid assets)
1년 또는 기업의 정상 영업주기 중 더 긴 기간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유동주주(floating shareholders)
회사의 실적이나 주가의 일시적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식을 팔거나 사는 주주를 말하는 것으로 활동주주 또는 불안정주주라고도 한다.
 

유동화자산(-)
채권(카드할부채권, 자동차할부채권, 리스채권, 부동산담보채권, 대출채권 등), 부동산, 기타 재산권 등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산을 포괄한다.
 

유동화전문기관(-)
자산유동화관련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를 영위하는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를 전업으로 영위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회사를 말한다. 1999년 6월말 현재 11개 유동화전문기관(7개 유동화전문회사, 3개 유동화전업 외국법인, 1개 은행신탁)이 등록하여 자산유동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또는 다른 신탁회사에의 위탁,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 유동화증권의 발행·상환,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여유자금의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유럽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동구권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11월 EC정상회담시 프랑스미테랑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EC를 중심으로 설립을 추진하여 1991년4월 15일 창립총회와 함께 업무를 개시하였다. 1993년 11월말 현재 가맹국은 59개국이며 본부는 영국 런던에 소재하고 있다. EBRD 자본금은 총 100억ECU중 미국이 10%로 최대 출자국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EC 4개국과 일본이 8.51%, EC 나머지 8개국이 0.2-3.4%, 유럽투자은행과 EC가 각 3%, 동구가 12.3% 등이며 우리나라의 출자비율은 0.65%이다. EBRD재원의 수혜대상국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등 협정문제1조에 명시한 목적 및 각종 제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중, 동부유럽국가들이다. 한편 CIS(구소련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지원한도가 설정되어 1992년 4월 1일부터 1994년 말까지 매년 말 구소련공화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잔액이 총지원액의 60%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1992년 EBRD의 융자실적은 42건(1991년 13건) 1,108백만 ECU로 전년대비 181%가 증가하였다.
 

유럽결제동맹(European Payment Union ; PAU)
서유럽 가맹국 상호간의 다각적 결제와 자동적인 신용제공을 목적으로 1950년 18개국으로 출범한 유럽경제협력기구의 보조기관이다.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 EEA)
유럽의 양대 무역블록인 유럽공동체(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시장 단일화에 합의하여 1993년 1월에 출범한 경제블록을 말한다.
 

유럽경제통화동맹(European Monetary Union ; EMU )
유럽공동체(EC)의 통화통합을 위한 동맹으로 유럽중앙은행을 창설하고 각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시켜 최종적으로는 동일한 통화를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계산단위(European Unit of Account (EUA))
EUA는 현재는 해제된 유럽결제동맹 가맹국간에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인위적인 계산단위이다. 1EUA는 순금 0.8867그램으로(1온스 당 35달러였던 경우 미달러 가치와 같다) 가치가금에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17개국 통화의 2/3가 동일 방향으로 변동될 경우에 한하여 가치변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환리스크가 적다는 잇점이 잇다. 1975년 이후에 유로본드 발행에 있어 EUA를 표시단위로한 EUA채는 특정 통화표시채보다 환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 EC)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라톰의 총칭으로 1967년 유럽경제공동체의 법적기초를 이루는 로마조약 10 주년을 기념하여 이들 3조직의 집행기관을 종합하여 탄생하였다.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EBRD)
러시아 및 동유럽국가들의 경제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금융기관을 말한다. 1991년 세계 39개국과 EC, 유럽투자은행 등에 자본금 117억달러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59 개국이 출자하고 있다.
 

유럽식옵션(European option)
만기가 되기까지는 행사할 수 없는 옵션을 유럽식옵션이라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 식옵션(American option)은 만기 이전에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옵 션이다. 미국식옵션의 경우 만기이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유럽식옵션에 비해 그 권리의 가치만큼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유럽예탁증서(European Depositary Receipt (EDR))
DR은미국 및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명식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무기명식으로 분류되며 거래되는 장소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형태는 같다. EDR은 유럽에서 발행되며 발행방식은 ADR(AmericanDepositary Receipt)과 동일하다. EDR은 룩셈부르크, 암스테르담 및 런던 등 유럽 각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특히 EDR은 일본기업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발행하여 EDR시장을 형성해 왔으나 최근 수년간 EDR발행이 크게 위축되었는 바 이는 EDR이 조기에 원주로 전환되어 소멸되므로 유동성 및 환급성에 문제가 생기고 최근 추세 또한 EDR보다는 원주의 직접 공모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 예탁증서)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EFTA)
1960년 5월에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아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 7개국간에 결성된 자유무역지대를 말한다.
 

유럽자유무역협회(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EEC에 대항하여 영국, 덴마아크, 스웨덴 등 7개국이 1960년에 발족한 경제블록이다. 1973년 영국과 덴마아크가 탈퇴하고 EEC에 가입한 후 잔유국들은 EC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음으로써 EC에 흡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가맹국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스칸디나비아 3국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등 7개국으로 가맹국간 상품이동에 관한 일체의 무역제한 조치철폐, 역내무역의 보장, 역외국에 대한 독자적인 관세 및 통상정책을 취하고있다.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금융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이 예정되어 있는 기구를 말한다.
 

유럽중앙은행제도(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 (ESCB))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경제통화동맹(EuropeanEconomic and Monetary Union ; EMU)의 금융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EMU의 최종단계에서 설립될 기구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 부속서에 의하면 유럽중앙은행제도(ESCB)는 장차 설립될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 ECB)과 각 회원국 중앙은행들로 구성된다. (-> 마스트리히트조약)
 

유럽통화기구(European Monetary Institute (EMI))
EMI는 EC공통의 통화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잠정기구로서 1) EC 전반의 통화, 금융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제시와 함께 회원국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2) 제3단계에 창설될 유럽중앙은행제도에 관한 규정의 작성 및 회원국간의 경제통계 방법의 상이점 통일 등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통화통합을 준비하며 3) 무역결제통화로서의 ECU사용확대, ECU의 재정거래 활성화 및 적정환율고시, 금리체계형성 등 ECU의 사용을 촉진감독하게 된다. EMI는 2단계 통화통합의 일정에 따라 장차 유럽중앙은행의 모체로서 1994년 1월 1일 발족키로 하였다.
 

유럽통화기금(European Monetary Fund (EMF))
유럽통화기금은 유럽통화제도(EMS)를 지지하는 신용기관으로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EC의 IMF적인 성격을 지니고있다. EMS의 가맹국들은 금, 외화준비금을 기금으로 예탁하면 EMF는 ECU를 발행, 적자 가맹국에 융자를 행하는 등 EMS를 유지하고 추진하는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
EC가맹국 통화간의 환율안정과 역내경제통합을 목적으로 1979년3월 13일 종전의 유럽공동변동환율제도(Joint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를 확대,개편함으로써 새로이 발족된 지역통화협력기구이다.
 

유럽통화협력기금(European Monetary Cooperation Fund (EMCF))
유럽통화의 교환성이 회복된 후 신용공여기구 및 다각적 결제기구의 설립을 위하여 1955년 유럽결제동맹(EPU)의 전가맹국이 채택한 통화협정이다. 이 협정은 EPU의 전할당액 중 50% 이상을 초과하는 가맹국이 통화의 교환성을 회복할 경우, EPU를 대신하여 자동적으로 발효되는 협정이었으며 1958년 12월말 서유럽 14개국 통화가 교환성을 회복하게 되자 EPU의기능은 EMA로 대체되고 EPU는 발전적으로 해체되었다. 이 협정의 가맹국은 서유럽 17개국이며 가맹국간의 결제부족액의 대출을 위해서 별도로 유럽기금(EuropeanFund)이 설립되어 이원화되어 있으며 IMF의 기능확대로 그 존재의의가 희박하여짐에 따라 이 협정은 1972년 말로 해체되었다. (-> 유럽결제동맹)
 

유럽통화협정(European Monetary Agreement (EMA))
유럽통화의 교환성이 회복된 후 신용공여기구 및 다각적결제기구의 설립을 위하여 1955년 유럽결제동맹(EPU)의 전가맹국이채택한 통화협정이다. 이 협정은 EPU의 전할당액 중 50% 이상을 초과하는 가맹국이 통화의 교환성을 회복할 경우, EPU를 대신하여 자동적으로 발효되는 협정이었으며 1958년 12월말 서유럽 14개국 통화가 교환성을 회복하게 되자 EPU의 기능은 EMA로 대체되고 EPU는 발전적으로 해체되었다. 이 협정의 가맹국은 서유럽 17개국이며 가맹국간의 결제부족액의 대출을 위해서 별도로 유럽기금(European Fund)이 설립되어 이원화되어 있으며 IMF의 기능확대로 그 존재의의가 희박하여짐에 따라 이 협정은 1972년말로 해체되었다. (-> 유럽결제동맹)
 

유럽투자은행(EIB)
유럽경제공동체(EEC)조약에 따라1957년에 설립되어 58년1월1일 부터 업무를 개시한 중장기 금융기관 EC내부의 저개발지역의 개발,발전을 원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맹 국의 정부, 공기업, 사기업에 대해 대출을 하고 있다. 지금은 주로 가맹국의 출자와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유럽형 옵션(european option)
만료일에 한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옵션을 말한다.
 

유로(EURO)
유럽통화동맹(EMU:EuropeanMonetaryUnion)에 참가하는 11개국가들이 1999년 1월부터 사용하기로한 유럽의 단일화폐이름이다. 원래유로(EURO)는 정부의 규제를 피해국경밖에서 유통되는 화폐를 가리키는 말로 미국밖의 은행, 주로유럽의 은행에서 유통되는 유로달러, 일본밖에서 거래되는 유로엔등으로 쓰여왔다. 유로머니는 무국적 돈으로 어느나라의 통제도 받지않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거래가 이뤄진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유로머니는 주로유럽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각국의 금리차나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을 노리는 핫머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유로본드는 유럽에서 달러표시로 발행되는 채권처럼 통화국밖에서 발행하는 통화국 화폐표시채권으로 대부분 유럽지역에서 발행된다. 유로를 사용 할 나라의 총인구는 2억9,000만명,국내총생산(GDP)은전세계의19.4%,세계무역의18.6%에이른다. 이는 미국(인구2억7,000만명,GDP비중19.6%.무역비중16.6%)에 맞먹는 수준이다. 유로화의 등장으로 국제통화체제가 달러, 유로의 양극화나 달러, 유로, 엔등으로 다국화 될 가능성이 있다.
 

유로 CP시장(Euro commercial paper market)
유럽금융센터에서 딜러를 통하여 일반투자가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단기(7-365일, 평균90일)의 무보증약속어음을 말한다. 인수약정이라는 보호장치(back-upfacility)가 있고 tender panel 방식으로 발행되는 NIF와는 달리 딜러의 best-effort 방식(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인수하되 팔다 남은 주식은 인수하지 않는 방식)에 의해 무보증으로 발행되는 수단으로서 미국시장에서의 상업어음 발행과 유사하다. ECP 이자율은 런던 은행간 예수금리(LIBID)와 유로 CD금리의 중간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어 투자가에게는 단기자금시장의 전통적 금융상품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선호되고 있으며, 차입자로서는 수수료를 포함한 총 차입비용이 다른 변동금리 차입수단(신디케이트대출, FRN, NIF)에 비하여 낮다는 잇점이 있다. 또한 발행기관과 금액을 융통성 있게 선택할 수 있고 서류작성과 발행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매우 탄력적인 변동금리 차입수단이 되고 있다.
 

유로 DM(Euro DM)
독일이외에서 은행 및 기업간에 거래되는 도이취마르크(DM)를 말한다. 유로DM채(DM-Auslandsanleihen)의 발행시 주간사은행은 반드시 독일계 은행이어야하며, 마르크표시 CD(DM-CD)는 발행할 수 없다.
 

유로달러(Eurodollar)
미국 이외의 국가의 금융중심지에 소재하는 상업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미국달러를 의미하며 주로 유럽의 주요 금융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유로달러 금리(Eurodollar rate)
유로달러의 대차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유로달러시장이 달러신용의 단기시장으로서 미국은행조직의 확장권 속에 있으면서도 미국통화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달러의 국내금리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점이다. 유로금리가 미국통화당국의 통제 밖에 잇다는 사실은 바로 유로시장 성립의 배경이 되었다. 둘째, 유로달러금리가 원칙적으로 미국의 예금금리 특히 양도가능정기예금인 CD금리를 차입금리의 하한으로 하고, 미국의 국내대출실효금리를 대출금리의 상한으로 하여 양 금리의 격차폭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점으로, 유로달러의 예금금리는 미국의 예금금리보다 항상 높게 마련이며 또한 양 시장의 금리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미국시장의 자금공급 탄력성 및 수요탄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유로달러금리의 대미의존도는 높은 반면 미국금리에의 영향력은 적다고 볼 수 있다.
 

유로달러 승수(Eurodollar multiplier)
Euro은행들도 유로자금의 대고객대출 또는 여타은행에 대한 재예치 과정에서 신용창조기능을 수행한다. 유로달러 승수란 이러한 신용창조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최초의 또는 자율적인 유로예금 유입에 대한 최종적인 유로예금의 증가분을 나타낸다.
 

유로달러시장(euro-dollar market)
표시통화가 미화이고, 국제인수단에 의해 인수되며,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세가지 조건을 충족한 시장.
 

유로달러채(Eurodollar Bonds)
미국달러표시 채권이 다른 나라에서 발행되고 상장되어 거래되는 채권을 말한다.
 

유로달러표시 CD(Eurodollar denominated certificate of deposit)
1966년 Citi Bank, 뉴욕이 유로시장에서 최초로 발행한 양도가능정기예금증서이다.이 CD는 종래의 유로달러표시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높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발행은행은 차입금리면에서 유리하고 투자가들은 높은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유로달러표시 CD는 통상 무기명식증서로 발행되며 만기는 30일부터 최장 5년까지이나 일반적으로 3개월물 또는 6개월물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 CD는 주로 미국계상업은행의 해외자회사와 지점 및 런던에서 활동중인 여타 외국은행지점들에 의해 미국외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다.
 

유로머니(Euromoney)
각국의 금리차나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기 위하여 유럽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떠돌아 다니는 핫머니의 일종을 말한다.
 

유로뱅크(Eurobank)
광의로는 유로 커런시시장에서 국제금융업무를 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즉, 은행 소재국 통화 이외의 복수통화로 정기예금의 예입과 대출을 동시에 취급하는 금융중개기관을 뜻하는 용어로서 기관의 명칭이 아니라 기능을 정의하는 용어로 해석된다.
 

유로본드(Eurobond )
기채자의 소재국가 이외에서 발행되는 국제채(international bond)의 하나로 발행인이 외국에서 제3국 통화표시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국제적인 신디케이트를 통해 각국의 투자자들에게 판매된다.
 

유로시장(Euromarket)
어떤 통화로 표시된 자금이 해당통화 발행국 이외의 국가에서 거래되는 시장, 즉 국내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시장을 말한다.
 

유로신디케이트 론(Euro syndicate loan)
유로시장에서 다수의 은행이 협조하여 정부, 은행, 기업 등에 대출하는 것으로 1960년대에 발달했다. 그러나1980년에 폴란드의 채무위기와 1982년 멕시코의 채무위기 등을 계기로 유럽시장에서 차입을 하는 경우가 그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 대출측에서보면, ① 다수의 은행에 의해 리스크분담이 가능하고 ② 소액으로 복수의 정부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입자의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차주즉에서는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신디케이트 론)
 

유로엔(Euro yen)
일본이외에 있는 금융기관 및 일본 역외 금융시장(Japan offshore market)에 예치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엔자금을 말한다. 엔화의 국제화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는 유로엔은 유로엔예금, 유로엔채권, 비거주자 중장기 유로엔대출, 유로엔CD, 유로엔CP 등의 거래형태로시장을 이루고 있다. 유로엔 시장잔고도 거래확대에 따라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있으며, 유로시장에서의 통화별 사용비중도 유로달러, 유로마르크, 유로스위스프랑에 이어 네 번째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유로자금시장(Euromoney market)
유로시장은 1) 주로 단기자금을 매개하는 금융시장(money market)과 2) 중장기자금을 매개하는 자본시장(capital market)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유로커런시시장이 전자에 해당되고 유로크레디트 및 유로본드시장이 후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유로자금시장이란 유로커런시시장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유로커런시(Eurocurrency)란 미달러, 파운드, 마르크, 프랑스 프랑 등 국제적 교환성을 갖는 통화들이 발행국 이외의 지역에서 유통되는 것을 지칭하며 이 가운데서 유로달러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유로시장의 형성을 가져온 것도 유로달러이며 유로커런시시장의 대부분을 유로달러가 차지하고 있다. 유로커런시시장 특히 유로달러 시장은 국제금융시장에 있어서 국제유동성 보완, 국제금리의 평준화, 단기외자조달의 원활화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유로자금시장은 방대한 단기국제자본의 동원력을 바탕으로 때로는 투기적인 단기자금 이동을 초래하여 국제통화제도의 교란요인으로도 작용하여 유로시장규제론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유로달러의 유로은행에의 예치는 유로달러 금리가 미국내의 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유로달러의 공급자는 각국의 통화당국, 국제기구, 외국환은행, 민간기업 등이며 대외무역금융의 결제, 국내신용확대, 투자수단 등으로 사용된다. 특히 석유위기 후에는 오일달러가 유입되어 국제수지 적자국의 적자보전에 사용되었다. 유로달러 금리는 성격상 복합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특히 뉴욕금융시장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는다. 대체로 유로예금금리는 미국내의 예금금리를 하한으로, 대출금리는 미국내의 대출금리를 상한으로 하여 움직인다.
 

유로전환사채(Euro convertible bond)
유로債 시장에서 발행되는 전환사채를 말한다. 발행후 서서히 전환되기 때문에 우회적인 성격의 증자 효과를지니고 있지만, 주식수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배당부담이 급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증자와는 차이가 있어, 이점이 기채자에게 유리하다. 투자자측에서 보더라도 주가가 낮은 시기에는 社債로 보유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고, 또한 주가가 전환가격을 상회하면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본이득을 올릴 수 있다. 유로전환사채는 유로달러 워런트채와 유사하지만 유동성면에서는 후자가 전자보다 크다. 최근에는 자기자본의 충실화를 위해 일본의 시중은행들의 기채가 두드러지고있다.(→ 전환사채)
 

유로주식(Euro equity)
국제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수개의 신디케이트단에 의해 인수되어 국경을 초월하여 다수국의 투자가에게 발행, 매출되는 주식을 말하며, 발행형태에는 신주발행(primaryoffering), 비공개기업의 신규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기발행주식의매출(secondary offering) 등이 있다. 따라서 유로주식은 유로채(Euro bond)의 주식형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유로채와는 큰 차이가 있어 국제주식(int'l equity)으로 호칭되는 경우도 많다. 즉 유로채는 원천징수세의 면제, 금리, 기간등 조건의 자유로운 결정, 대규모 자금조달의 잇점을 가진 완전한 국제증권으로서 국내채(domestic bond)시장과는 별도로 일찍부터 독자적으로 발달하고있다. 반면 유로주식은 원천비과세의 취급을 받지 못하며 배당도 국내주식과 동일하고 발행가격 역시 국내시장의 기발행주식의 시세를 감안하여 결정되는등 모국거래소의 주식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유로커런시(Eurocurrency )
각 통화의 소재국 이외의 타국가 은행에 예치된 주요국의 통화를 말하는 것으로 소유권을 중심으로 보면 비거주자가 소유한 각국의 통화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로달러라는 것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미국달러표시예금을 말한다.
 

유로커런시채(Euro currency bond)
당해 표시통화 발행국 이외의 국가의 은행에 예탁된 단기채권을 말한다. 유로달러표시채권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통화종류가 다양화되고 있다.
 

유로크레디트 시장(Euro credit market)
주로 유로뱅크간에 결성되는 컨소시엄(consortium)이나 신디케이트를 통해1년 이상 중장기 자금을 공여하는 유로시장을 말한다. Euro credit market의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거액 도매시장이며 만기가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인 중장기시장이다. 2) credit risk, country risk 등을 분산하기 위하여 다수의 은행이 차관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출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3) Euro은행들의 단기자금조달에 의한 장기대출로 인해 야기되는 금리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변동금리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기준금리로는 주로 6개월을 LIBOR를 사용하고 있다.
 

유로클리어(Euroclear )
유로본드 거래의 결제기관으로서 1968년말 모건개런티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유르코(Eurco)
1973년 스미소니언 협정붕괴 이후 세계 주요통화들이 변동환율제에 의하여 가치가변경, 외환리스크가 커지자 외채에 대한 투자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투자가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은 9개 유럽주요국 통화의 일정단위를 합한 회계단위인 유르코(EuropeanComposite Unit ; Eurco)를 창설하였으며 이 회계 단위는 유럽투자은행(EuropeanInvestment Bank)의 채권발행을 위해 런던의 투자은행인 N. M. Rothschild& Sons에 의하여 1973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유르코표시채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자지급통화는 차주가 그리고 원금상환통화는 대주가바스켓통화중에서 임의로 선정, 결제하게 되어 있어서 환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으로 다소 기여하였으나 투자가의 신뢰도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였다.따라서 그후 널리 이용되지 못하였다.
 

유배주(dividend-paying stock )
유배주란, 배당지급 실적이 있고, 또 계속 배당지급을 예상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배주라하면 전기에 배당한 실적이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 반대로 전기에 배당실적이 없는 주식을 무배주라 한다.
 

유보금 환급보증(retention money guarantee or bond)
하자보증으로서 공사대전의 일부를 유보시킬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되돌려주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완료시 유보금 환급보증을 하고 유보금을 환급받는것을 말한다.
 

유보율(reserve ratio)
잉여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비율로서, 기업의 설비확장 또는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사내유보가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유보조건(under reserve)
무역실무 특히 신용장에 의한 수출거래에서 수출환어음 매입은행이 신용장상의 조건과 불일치한 서류를 신용이 충분한 의뢰인으로부터 매입했으나 만약 발행은행이 지급거절한 경우, 매입의뢰인은 즉시 매입대금을 매입은행에 반환한다는 조건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보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로서 징수해야 할 원인 행위가 발생하였으나 투자자가 저축의 계속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징수하지 않고 후일 만기 해약시에 고객의 수익으로서 과표에 포함되며, 중도해약시에는 회사의 수익으로서 고객의 인출금액에서 차감된다. 유보수수료는 임목대체, 상환대체, 거치식이자출금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유사주권(-)
상장회사와 동일한 상호를 가진 회사의 주권으로 상장증권을 위조하는 위조주권과는 달리 유사주권은 실존하는 회사의 주권이지만 상장주권과의 혼동을 초래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상주(-)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발행시 주주들에게 소유주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주식대금을 납입받는 형식으로 배정하는 주식을 유상주라 하고, 이와 같은 증자를 유상증자라 한다.
 

유상증자(-)
주식회사가 주주들의 실질적인 출자에 의하여 자기의 자본을 늘리는것이다.이때 회사는 증자와함께 신주를 발행하는데,그 형태에는 주주배정/제3자배정/공모 등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선주주배정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1961년12월 UN 제16회 총회에서 1960년대를 [개발의 10년]으로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지도원칙을 배경으로 하여 저개발국가들은 무역확대책을 토의하기 위한 세계무역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 다음해인 1962년 7월 제34회 경제사회이사회에서 동회의개최가 결의되었다. 이에 따라 1964년3월부터 6월에 걸쳐 제네바에서 첫 회의가 121개국 참가하에 개최되었는데 이를 유엔무역개발회의라 한다. 이 회의는 총회의 직속기관으로서 경제개발촉진을 목표로 하여 국제무역의 확대와 개발상의 여러 문제를 취급하며 이에 관한 원칙과 정책의 입안 및 그 실시를 위한 제안작성을 주임무로 하고있다. 이 회의의 가맹국은 개도국그룹(77 group), 서방선진국그룹, 소련 및 동구그룹, 중국의 4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지관리리스(maintenance lease)
일반적인 리스계약조건에서 리스회사는 물건의 유지,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지아니하고, 리스물건을 점유,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물건의 유지관리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유지관리리스는 리스물건의 사용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 유지관리서비스(구입, 등록, 부보, 점검, 정비, 수리, 검사 및 사고처리 등)를 리스회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조건의 리스계약형태이다.
 

유지증거금(maintenance margin)
옵션거래에서는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증거금도 증감하게 되는데 그 때마다 개시증거금을 요구하게 되면 증권회사와 고객이 매우 번거러우므로 고객이 포지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금 수준을 정하여 이를 하회할 경우에만 개시증거금 수준을 예치하도록 하는 기준이 되는 증거금을 말한다.
 

유통DR(-)
유통DR은 국내에서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주식(원주)을 원주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해외예탁기관(CitiBank,TheBankofNewYork등)이 해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발행한 DR로서, 그 원주를 국내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주식이란 점에서 국내기업이 발행한 신주를 원주로한 신주발행DR과 구별된다. 유통DR발행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편의제공 및 자본시장개방의 다변화, 국내기업의 대외이미지제고를 통한 해외영업활동지원 등을 들수있다.
 

유통수익률(만기수익률, 내부수익률, 시장수익률)(-)
통상 채권시장에서 대표되는 수익률로서 일단 발행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면서 시장의 여건에 따라 형성되는 수익률이다. 이는 어떠한 자본이득이나 자본손실은 물론 이자의 재투자 수익까지도 감안하여 산출되는 채권의 예상수익율인 만기수익률이다.
 

유통시장(Secondary Marke)
유통시장이란발행시장의상대개념으로서,유가증권이실질적으로매매되는시장을말하며,매매시장또는제2차시장이라고도한다.거래소시장이유통시장이대표적인것이지만,점두시장도유통시장에속한다.
 

유한고정자산(tangible fixed assets)
영업활동에사용할목적으로취득된실물자산으로여러회계기간에걸쳐효익을제공하는미래용역잠재력을지닌자산을말한다.
 

유한회사(private company)
비교적적은수의유한책임사원만으로조직되는회사를말한다.
 

유효경쟁(effective competition )
실제의 경제분석이나 정책수립시 완전경쟁을 대신하여 쓰이고 있는 경쟁개념이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메이슨에 의하면 유효경쟁은 시장구조와 기업의 성과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된다.
 

융자동의서(letter of intent)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 또는 선수금조건 신용장에 의한 융자를 받을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전신 또는 서면으로 융자금액, 적용금리, 융자기한, 기타 융자조건 등을 간략히 표시한 동의서가 발송되어 오는 바, 이를 융자동의서라고 한다.
 

융자잔고(outstanding loan)
증권회사의 고객이 신용거래에 의하여 주식을 매입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은 증권회사의 자기신용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 융자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에 의한 매입주식의 잔고 또는 대출금의 잔고를 융자잔고라고 한다.
 

융자조건(conditionalities)
IMF가 구제금융을 지원할 때, 해당국의 경제조정 추진에 필요한 정책조치 및 그 달성목표를 융자수혜국과 협의를 거쳐 융자조건으로 설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감시한다. 게다가 민간은행단과 공적 신용의 리스케쥴링에 대한 협의를 하는 파리 클럽도 IMF의 융자조건이행을 전제로 구제조치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일부의 채무국에서는 IMF가 융자조건으로서 제시하는 국제수지적자 시정을 위한 조정계획이 과도하게 디플레적이어서 개발도상국의 실정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융자회전일수(turnover of margin loans on a daily basis )
증권유통금융의 융자에 있어 융자신청 및 상환이 평균 몇 일간에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융통어음(accomodation bill )
정상적인 상거래없이 단지 수취인에게 신용공여를 할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
 

은행간 금리(interbank rate)
국제금융및 외환거래는 그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대고객거래 및 은행간거래로 대별할 수 있는데 후자의 거래시 적용되는 금리 혹은 환시세를 은행간금리라고 한다. 본지점간 금리 및 대중앙은행 집중률 등도 광의의 은행간금리에 포함된다.
 

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 )
금융기관 상호간에 단기적인 자금의 대차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은행간 외환거래(inter-bank exchange transaction )
은행이 대고객거래 결과 발생한 외환보유고 및 외화자금의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해 은행, 외환브로커 및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외환시장(은행간시장)과 외환거래를 할 경우 이 거래를 시장거래 또는 은행간 외환거래라고 한다.
 

은행간 환거래(interbank exchange transaction)
외국환은행 상호간의 외환거래를 말하며 대개 환포지션조정 또는 자금조정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많다. 예를 들면 A은행은 영국파운드화의 잔액이 부족한데 반하여 B은행에서는 그 잔액이 초과한 경우 통상 중개인을 통하여 전자가 후자로부터 영국파운드화를 매입한다. 이 때 적용되는 환율을 은행간매매율(interbank rate)이라하며, 환거래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한 외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매매율의 중간치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행간금리(interbank rate )
국제금융 및 외환거래는 그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대고객거래 및 은행간거래(interbank transaction)로 대별할 수 있는데 후자의 거 래시 적용되는 금리 혹은 환시세를 은행간 금리라고 한다.
 

은행관리(-)
은행이 금융기관 여신업무 취급지침에 따라 기업체를 관리하거나 채권보전의 필요로 인해 기업체에 지원을 상주파견시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신탁계정(-)
신탁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금전 및 그밖에 재산을 위탁받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신탁재산을 운용하는것을 말한다.
 

은행어음(bank bill)
발행인, 인수인 또는 지급인이 모두 은행인 경우 이 어음을 은행어음이라 하며, 은행이 타은행 또는 그 지점 앞으로 발행한 송금어음이 이에 속한다. 또한 광의로서 발행인 또는 인수인이 은행인 경우 은행어음이라 칭하는 경우도 있다. 신용장에 의해 개인 또는 상사가 발행하고 은행이 인수하는 어음(banker's acceptance)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발행인, 지급인 또는 인수인이 개인 또는 상사인 어음을 개인어음(privatebill)이라 한다.
 

은행연계방식 팩토링(maturity factoring with an assignment of equity)
은행연계방식팩토링은 팩토링계약자(client)의 요청에 따라 채권매입기관(factor)이 제3의 은행과 특별계약을 체결하여 전불방식 팩토링(conventional factoring)과 기일불방식 팩토링(maturity factoring)을 혼합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말한다. 이 방식에 의하면 채권매입기관은 팩토링계약자와 기일불방식팩토링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팩토링계약자는 채권매입기관에 대한 외상매출 채권매각대금 청구권을 제3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금융을 받으며 채권매입기관은 은행과의 특별계약에 의해 평균만기일에 매입한 매각채권의 대금을 직접 은행에 지불한다. 한편 은행은 채권회수가 보증된 담보를 취득하고 금융거래를 확대할 수 있다. (-> 팩토링)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은행의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1987년에 제정된 국제결제은행(BIS)의 국제통일기준에서는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 해 1992년말까지 8%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은행인수어음
은행인수어음 시장
은행인수어음 할인율(Banker's acceptance discount rate)
어떤 은행이 자행 앞으로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만기일에 지급하겠다고 인수한 어음을 은행인수어음(banker's acceptance)이라 한다. 이러한 BA가 유통시장에서 매매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은행인수어음 할인율이다. BA 할인율은매일 BA시장에서의 실세율에 의해 거래되며 장기일수록 다소 높고, 은행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BA할인율에 인수수수료(acceptance commission)를 포함시켜 단일율로 고시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all-inclusive rate(all-inrate)라고 한다.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 )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회사를 말하는데 은행을 한 개 소유한 단일은행 지주회사와 복수의 은행을 소유한 복수은행 지주회사가 있 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
 

음의 보유비용(negative carry)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자보다 그 채권을 보유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높은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어느 투자자가 10% 이율인 채권을 보유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자금비용이 12%인 상황을 말한다.
 

응능원칙과 응익원칙(ability-to-pay principle, benefit principle )
과세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응능원칙이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응익원칙은 조세란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서비스의 대가라는 원칙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을 둘러싸고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현재의 조세체계는 이 두 가지를 복합시켜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응모자수익율(yield to subscriber )
주식에서 수익률이라고 하면 투자채산을 의미하지만 채권에서는 발행 하는 회사의 자금코스트를 의미하는 발행자 수익률이 있고 투자재산 으로서의 수익률은 응모자수익률이라고 한다.
 

의견거절(disclaimer of opinion)
감사인 이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증거를 얻지못한 경우에 감사인이 진술하는 감사의견의 하나이다.
 

의결권(Voting Rights)
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즉, 주주는 의결권이라는 권리를 통해 회사의 주인으로서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것이다.
 

의결권주(voting stock)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의결권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고 그 지배권을 획득, 유지하는 기본적 권리이다. 주식은 보통 한 주에 대해서 하나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특수한 경우 한 주에 대해서 다수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다수의결권주 또는 하나 미만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소수의결권주도 있다.
 

의제배당(-)
상법상 배당절차를 밟지 않았으나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제자본(-)
주식은 기업에 도입된 자본을 나타내지만, 유통시장에서 매매 될 때에는 기업에 도입된 자본과는 별도로 가격이 형성된다. 이때 실제조달된 자본과 구별하여, 주식의 시가를 기본으로 산출되는 자본을 의제자본이라고 한다. 유통시장에서의 주식은 액면가로 매매되지 않고, 배당금이나 시중의 평균이자율을 근거로하여 가격이 형성되고 매매된다. (의제자본=자본*배당률/평균이자율)만일 배당률이15%, 평균이자율이 5%라면 액면이 5,000원인 주식의 의제자본은 이론적으로 1만5000원과는 무관하게 주식의 시가에 따라 가공으로 상정된 자본이다.
 

이격도(Disparity)
주가가 이동평균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를 나타낸것으로 괴리가 클경우에는 매입 또는 매도시점이 된다는 것에 착안 상승국면. 매입시점: 25일 및 75일선의 이격도가 98%수준. 매도시점: 25일선 106%, 75일 110%넘을때 하락국면. 매입시점: 25일선 92%, 75일선 88%, 매도시점: 25일선 102%, 75일선 104%
 

이국간 지불협정(bilateral payment agreement)
두나라간에 일정조건하에 금 또는 제3국통화의 중개 없이 직접 상대국통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체결된 협정으로 이국간 금융협정 또는 통화협정이라고도 한다. 두 나라가 1) 결제에 통용되는 환율 2) 지급내용(무역에 한정하든가 또는 무역외까지 포함한다) 3) 운용지역 4) 총액 내지 대차잔액의 한도 5) 운영담당기관 6) 협정계정의 통용세칙 및 이자 7) 기한 등을 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이 필요한 자금을 상호 융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협정체결은 IMF협정 제8조 3항 '차별적 통화조치의 철폐' 원칙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더 오어 퍼실리티(either or facility)
고객의 자금수요시 금융상황에 맞춰 국내에서의 은행차입과 그 은행의 해외은행으로부터 유로시장에서의 차입을 선택할 수 있는 고객과 은행간의 계약을 말한다.
 

이동평균 오실레이터(-)
이동평균 오실레이터는 단기 이동평균값에서 장기 이동평균값을 뺀 것이다. 이용방법은 오실레이터의 값이 0이 되는 시점에서 매입신호나 매도신호를 포착하는 방법으로 오실레이터의 값이 (+)에서 0선을 돌파하여 (-)의 값으로 바뀌는 순간이 매도거래의 최적시점이며, 반대로 (-)에서 0선을 돌파하여 (+)으로 바뀌는 순간이 매입거래의 최적시점이 된다.
 

 
단어 (한글명)   (영문명) 
분류  금융/외환 증권/주식 선물/옵션 채권 경제 
내용 
  
 
 
이동평균법(movingaverage method)
단위가 다른 경우에 단가를 결정하는 원가법의 일종으로 다른 단가로 매입 할 때마다 전체에 대하여 가중평균에 의해서 단가를 개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방법은 물가변동의 영향을 완화하여 평균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매입회수가 빈번하면 계산의 복잡성과 계산소비가 많은 단점이있다.
 
 
 
이동평균선(MovingAverage)
주가, 거래량, 거래대금 등을 지나간 평균적 수치로 계산하여 도표화한 것이다. 6일, 25일, 75일, 150일, 200일 이동평균선 등이 있다. 이들은 매일같이 변하는 시세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추세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투자판단지표로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동평균선이동(-)
이동평균선을 통해주가의 움직임을 예측, 분석한다는 입장에서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로 또는 아래로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느냐를 분석하는 도구. 즉, 이동평균선을 일정비율, 상하로 이동시킴으로써 주가의 고정과 저점을 예측한다.
 

이동평균수렴·확산지수(MACD(Moving Average Convergence & Divergence) )
MACD는 장단기 이동평균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매매신호를 포착하려는 기법으로 제럴드 아펠(Gerald Appel)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동평균주가(moving average of stock price )
연속되는 과거 일정일수의 주가 산술평균치를 매일 하루씩 이동시키면서 계산한 것으로 주가는 통상 종가를 사용한다. 평균일수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80 일, 13 주, 26 주, 200 일 등이 많이 사용된다.
 

이론주가(-)
주식의 본질적인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를 이론적으로 해명하여 얻어지는 주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이자율, 즉, 수익에 의한방법, 주가수익률에 의한방법, 주가순자산비율에 의한 방법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 부문에서 새롭게 급부상하는 시장을 말한다. 자본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자본시장 발전정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벤트 리스크(event risk)
채권시장에서 기존의 채권발행자가 정크본드를 발행할 경우 채권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기업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면서 정크본드 발행이 늘어남에 따라 이벤트 리스크현상도 자주 발생한다. 즉, 채권발행 회사가M&A될 때 매수하려는 기업이나 투자자들에 의하여 패각회의(貝殼會社;shell company)가 만들어지고 그 회사가 정크본드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벤트 리스크가 나타나게 된다.
 

이븐파스왑(evenparswap)
한분야의 채권을 매도하고 다른 분야의 채권을 금액이 똑같게 매입하는것을 가리킨다.
 

이사(director)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업무집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이사회(board of directors)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필요·상설의 회의체 기관이다.
 

이상결산(-)
기업이 정당하지 못한 결산처리를 통해 이익을 부풀리거나 축소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일정시기의 결산에 있어서 이익이 급증하거나 감익결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색옵션(Exotic Options)
지불구조가 정형화되지 않은 수많은 옵션을 말하며, asian option, lookback option 등이 있다. 이런 옵션들은 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IDB))
이슬람개발은행은 1975년 26개 이슬람국가들이 이슬람국가의 경제개발과 사회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이다. 이 은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992년 말 현재 43개국의 이슬람국가들이 가입하고 있다. 주요출자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토후국연맹, 쿠웨이트, 리비아 등 아랍산유국들이며 이들 국가들이 이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이 은행의 주요사업은 회교법규정에 따라 회원국 및 회교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IDB규정에 의거 회교국가의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자본참가, 무역금융, 기술원조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IDB는 개발기금, 투자회사 및 일반상업은행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식매매(profit-taking trading )
매입한 주식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공매도를 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재매입하여 차익을 얻는 것을 이식매입이라고 한다.
 

이어 마아크(ear mark)
자국의 외화자금을 가지고 관련된 외국의 중앙은행에 금의 태환을 청구하고 여기서 얻어진 금화 또는 금괴를 그대로 그 은행에 예치할 때 자국소유임을 표식하는 일종의 금융조작을 말한다. 이것은 금의 태환이 정지되어도 '마아크'된 것에 한해서는 금의 해외현송을 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이것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예비조치로 행해진다. 이 말의 어원은 면양을 방목할경우 자기의 양과 타인의 양을 구별하기 위하여 양의 귀(ear)에 표시(mark)를 하는데서 비롯되었다.
2003년 03월 17일 written by admin
 

이연(carry over)
신용거래에서 기한이 도래하여도 결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한을 연장해 가는 것을 말한다. 즉 융자의 경우 매도로써 결제하는 동시에 신용으로 매수하고 또한 대주의 경우에는 매수로써 결제하는 동시에 신용으로 매도함으로써 다음 기한까지 각각 신용기한을 연장·유지해간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결제가 된 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차금과 위탁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신용거래를 연장해 가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연부채(deffered liability )
수익의 효과가 차기 이후에 미치기 때문에 수입한 연도의 수익으로 하지 않고 차기 이후의 수익으로 이연시키기 위하여 당기에 부채화 시킨 것을 말한다. 이것은 수익을 균등.공평하게 기간별로 배분시켜 특정기간의 이익의 과대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하에 설정된 것인 데 90. 3/19일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환율조정대등 이연부채항목 이 삭제되어 모두 당기수익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이연자산(deffered assets )
이연자산이란 지출효과가 차기 이후에 미치기 때문에 지출한 연도의 비용으로 하지 않고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당기에 자본화하는 자산을 말한다. 이연자산의 특징으로는 1)이미 지출한 비용을 이연하여 자본화한 것으로,2)지출효과를 차기이후로 이연시켜 자산으로 계상한다는 점 에서 선급비용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며, 3)형태가 없고 비유동자산 에 속하며 정액법에 의하여 균등상각을 하는 점에서 무형고정자산과 유사하다.
 

이원은행제도(二元銀行制度)(dual banking system)
미국의 은행제도는 미국 특유의 지방분권사상을 반영하며 聯邦法에 의하여 설립된 國法銀行(National Bank)과 州法에 의해 설립된 州法銀行(State Bank)으로 나누어지는 이원은행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연방정부 통화감독국(Office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 OCC)의 聯邦免許나 州銀行局(StateBanking Department)의 州免許 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도 설립할 수 있다. 國法銀行은 연방준비제도(FRS)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가입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나, 州法銀行은 FRS나 FDIC의 가입이 자유이다. 따라서 國法銀行은 FRS가맹, FDIC 가입은행이 되나, 州法銀行은 FRS및 FDIC가입 여부에 따라 ① FRS가맹, FDIC가입은행(State member bank) ② FRS비가맹, FDIC가입은행(insured non-member bank) ③ FRS비가맹, FDIC비가입은행(non-insured non-member bank)의 세종류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FRS비가맹, FDIC가입은행이 압도적으로 많다.(→ 통화감독관)
 

이월(Roll-over)
근월 옵션계약의 만기시 기존의 옵션포지션의 일부 혹은 전부를 원월옵션계약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월결손금(deficit carried forward)
기업의 손익계산서상 순손실이 발생하여 이것을 임의적립금이입액, 기타 법정적립금이입액, 이익준비금이입액, 재평가적립금이입액, 자본준비금이입액 순의 결손금 처리액으로 전보하여도 남아서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결손금에 대한 전보가 끝나지 않으면 배당을 할 수 없다.
 

이윤증권(profit-sharing securities)
일반적으로 주식에는 배당을 받을 권리,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 경영참가권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배당을 받을 권리에 중점을 두고 주식의 가치를 보았을 때 주식을 이윤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윤증권설(-)
주식의 가치를 그 보유자(주주)에 대하여 분배된 이윤(배당금)을 통해 구한다는 설로서 물적 증권설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해산과 청산이 예상될 경우 이외에는 물적 증권설은 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윤증권설이 주식평가의 정통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배당(dividend)
회사가 그 소유자에 대하여 이익을 분배하는것을 말한다. 회사는 영리법인이므로 이익이 있으면 이것을 소유자에게 분배하는것을 원칙으로하며,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배당청구권은 다수결로도 박탈할 수 없는 고유권으로 되어있다. 인적회사는 정관에 정 한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며, 주식회사에서는 우선주, 후배주를 제외하고 주주가 가지는 주식의수에 따라 이익을 지급한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배당은 대차대조표의 순재산액으로부터 자본금, 법정적립금, 당기준비금을 공제 한 후가 아니면할 수 없다. 이익배당을 할 시기는 각회사 마다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영업년도말이며 원칙상 중간 배당은 허용 되지않는다.
 

이익배당청구권(claim for dividend)
주주가 회사에 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이익배당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이익배당 청구권에는 주주권의 내용이 되어 있는 배당을 받는다고하는 추상적권리와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이 이사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된 때에 생기는 현실로 배당을 받는 구체적권리의 두가지가 있다. 이 두가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후자의 권리는 배당금지급 청구권이라 한다.
 

이익분배금(income dividends )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신탁 수익에서 신탁보수, 제비용 등을 공제하고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좌수에 따라 매 계산기말에 분배하는 수익금을 말한다.
 

이익분배금(수익증권)(income dividends)
결산시 신탁계산기간동안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신탁보수, 제비용 等을 공제하고 발생한 수익을 계산된 분배율에 의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동재투자된 이익분배금의 인출시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익사채(income bond)
기업의 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액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계약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채이다. 만일 이익이 있으면 반드시 정액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라도 후에 이익이 회복된 후에는 지급부족 이자를 추가해서 지급해야 하는 사채이다. 또는 일정액의 이자지급을 해야 하나 기업의 영업이익이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 채권을 말하기도 한다.
 

이익수익률(earnings yield)
1 주당 이익을 주가로 나눈 것으로 주가수익률(PER)의 역수로 표시된다. 내부유보된 이익도 자본코스트와 같은 수익률로 투자된다고 가정하면 이것도 결국 현재 배당되는 것과 같은 금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 지표는 내부유보도 포함한 수익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적인 상태의 이익과 표준적인 상태의 주가를 취했다고 하면 이것은 자기자본의 자본코스트 근사치로 이용될 수 있다.
 

이익잉여금(earned surplus)
유보이익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 등 기업의 이익창출활동에 의해 획득된 이익으로서, 사외에 유출되거나 납입자본계정에 대체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부분을 말한다.
 

이익잉여금처분(-)
당기말 순익에서 법정준비금을 적립하고 난후 어떤비율로 배당하고 얼마 만큼회사의 내부 유보로 남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Statement of retained earnings )
기업의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과 당기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의 변동사항을 표시한 재무제표이다 다시말해서 전기와 당기의 대차대조표일 사이에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이익준비금(earned surplus reserve)
회사의 영업거래에서 생긴 이익을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상법상 회사는 자본의 2 분의 1 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 이익의 20 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익준비금은 장래의 손실에 대비하여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견실화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인데 적립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임의준비금이 된다.
 

이익참가부 사채(PB: participating bond )
기업수익의 급증으로 주주가 일정율 이상의 배당을 받을 때 사채권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이익분배부사채 또는 참가사채라고도 하며 배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 연도로 권리가 넘어가는지의 여부에 따라 누적적 이익참가부사채와 비누적적 이익참가부사채로 구분된다. 누적적 이익참가부사채는 회사의 이익분배에 대한 참가권이 부여됨으로써 투자상의 매력이 높아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이익분배에 대한 참가권은 그만큼 주식에 대한 배당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주식발행에 의한 자본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익참가부사채(PB: participating bond)
사채로서 확정된 이자를 지급받는 이외에 회사의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이자 거치형 채권(deferred-interest bond)
특정기간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권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거치기간은 3년에서 10년간이다. 최초의 거치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채권의 이자지급이 쿠폰금리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통상 이자거치기간 동안에는 액면가 보다 매우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자보상율(time interest earned, interest coverage ratio )
영업이익(gross income)또는 이자 및 법인세공제전순이익(earning be- fore interest and taxes ; EBIT)을 장기부채의 이자지급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배수로 표현한다.이 비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몇배나 지급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비율이며 만약 영업이익이 재무고정비 인 이자지급액에 미달하면 경영성과는 손실로 나타나고,이러한 사태 가 극한에 이르면 기업의 파산을 초래한다.다시 말해서,이자보상률 이 1.0이하가 되면 단기순손실이 발생한다.
 

이자보조기금(interest subsidy fund)
IBRD가 제3창구제도(third windowfacility)를 통하여 저소득개발도상국에게 IBRD의 통상대출과 IDA의양허적 대출의 중간조건의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서 금리차를 보전해 주기위한 기금이다. 동 기금은 제3창구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4%의 이자를 IBRD에 지급하며 IBRD의 통상 대출이자와 4%의 이자와의 차액은 차입국이 부담하게 된다.
 

이자소득과세(interest income tax )
소득세의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이자소득의 범위로는 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국내외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③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④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의 이익, ⑤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⑥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이 있다.
 

이자율(interest rate)
이자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난 뒤에 일정기간 후 상환시 원금 이상을 갚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와 같이 이자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우선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확실하게 소비하려는 시가선호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현재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 일조의 프리미엄을 붙여 원금 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자율 제한정책(ceilings on interest rates)
금융시장의 이자율의 일부에 대하여 그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신용의 규모와 배분 그리고 통화량 등을 조절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하는데, 이자율제한은 보통 예금은행이 그들의 예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율 및 대출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자율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은행신용의 가격을 통제하고 신용공급의 규모와배분을 조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자지급 증권(-)
채권은 주식과 달리 발행자는 수익의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자지급 커버비율(interest coverage ratio)
투자채권의 이자지급에 대한 안정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로서 채권발행사의 연간납세후 경상수익을 연간지급이자총액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통상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이자지급의 안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원금상환능력은 감안하지 않으며 1년간의 실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변동상태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각 산업의 분야별 채권비율, 구조, 액수 및 수익의 흐름이 상이하여 상대적인 비교는 물론 적정기준의 선정도 곤란한 단점이 있다. 또한 계산방식도 통일된 기준이 없어 이익에 세공제전이익, 세공제전순이익(영업외손익제외)을 적용시키기도 하고 이자에 우선주배당예상액을 포함시키거나 임차료 등을 가산하기도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자지급단위(coupon term)
채권의 이자지급을 계산하는 기간으로 이표채의 경우 이표기간을 월단위로, 할인복리채등의 경우는 1년을 월단위로 표시함. 이표채의 경우 통상 이표지급 단위인 3, 6개월등을 개월수로 표시한 것이고 여타 채권은 1년단위로 이자계산을 하므로 12가 됨.
 

이자평형세(Interest Equalization Tax (IET))
1963년 1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국제수지개선책의 일환으로 특별교서중에 제안한조치로서 1년여의 심의를 거쳐 1964년 9월 존슨대통령의 서명에 의하여 1965년 말까지의 시한법으로 발효되었으며 미국과 해외시장간의 장기자본조달코스트를 평준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세의 내용은 미국거주자 등에 의한 외국주식과 외국채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일정율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대외자본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그 결과 미국자본시장에서의 외채수요를 감소시키고미국기업의 해외지사로 하여금 현지자금조달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은 성립된 후 5회 연장되어 최종적으로는 197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였지만 동년 1월 30일부터 이자평형세율이 제로가 되어 사실상 철폐되었으며 민간의 대외직접투자규제 및 금융기관의 대외투융자규제도 동년 1월 29일 철폐되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e)
한나라의 동일계열기업 또는 모회사와 해외자회사 간에 원재료, 제품 및 서비스를 주고 받을 때에 적용되는 가격인데 특히 후자와 같이 다국적기업내 계열사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전가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국적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위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관련회사 간의 수출입가격, 즉 이전가격을 조작하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등의 세율이 높은 나라에 소재한 계열기업의 납세액을 줄이기 위해 이들 기업앞 이전가격은 상향 조작하고,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있는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이전가격을 하향 조작한다. 이럴 경우 다국적기업의 이윤은 세부담이 낮은 나라에 집중하게 되어 이 기업의 총이윤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세계경제에서 다국적기업의 비중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 이전가격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국제경제협력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전수지(net unrequired transfers )
무역수지, 무역외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 받는 거래를 나타낸다. 이에는 개인송금, 원조, 이민에 의하여 발생되는 국민경제와 해외부문간의 실물 및 금융자산의 변동 등이 포함된다.
 

이점간 재정(two-point arbitrage)
재정거래의 일반적인 의미는 동일상품의 가격이 시장에 따라 다를 경우 싼 시장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비싼 시장에서 매각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것이다. 외환시장의 경우는 일정외환의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 매입하여 가격이 높은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는 바 이를 이점간재정이라한다. 한편 제3의 시장을 경유하여 상기한 것과 같은 재정거래를 하는것을 3점간재정(three-point 또는 triangular arbitrage)이라 한다.
 

이중거래(Dual Trading)
선물중개회사가 고객을 위한 매매거래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한 매매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과세(double tax )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중복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동일소득에 대해 국가가 소득세, 지방단체가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국가가 동일한 회사배당에 대해서 회사에 법인소득세를 부과하고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주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외의 자본이나 소득에 대해서 국내와 외국에서 소득과세나 재산과세를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 (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 )
소득발생자와 소득귀속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국제적인 이중과세를 회피하고,동시에 탈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2개국간에 체결되는 조약 을 말한다.
 

이중바닥형(double bottoms formation)
주가가 첫번째 바닥에 이르면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면서 곧 반등하게 되나 어느 수준에 이르면 저항을 받아 다시 하락하게 되며 그 후에는 주가가 비교적 완만하게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친 후에 상승하게 되는데, 거래량은 첫번째 바닥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다가 주가가 기준선을 돌파할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형성되는 모형을 말한다.
 

이중스왑(double swap )
스왑거래의 일반적인 형태로 거래당사자간의 직접 스왑거래에 중개은행이 개입하여 은행이 각각의 거래자와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를 연결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이중전환채(dual convertible bonds)
주식이나 확정이자부 유가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일종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전환가능기간 동안 회사의 성장전망을 검토하여 전환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중천정형(double tops formation)
주가가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면서 일정한 가격수준에 도달하여 첫번째 천정을 형성한 후 곧 거래가 감소하면서 단기반락을 나타내며 얼마 후 주가는 다시 상승하여 이전의 고점수준까지 도달하여 두번째 천정을 형성하는 모형을 말한다.
 

이중헷징(double hedging)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물포지션에 대하여 선물포지션과 옵션포지션 양쪽을 걸어 헷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장래 특정시점에 현물을 공급하기로 한 자가 현물가격의 상승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을 매입하고 동시에 선물가격의 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동 선물에 대한 풋옵션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지 머니(easy money)
통화당국인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이 인하되어 상업은행의 대출능력이 증가된 상태, 혹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인하되어 차입자의 차입여건이 개선된 상태를 지칭할 때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easy money상태를 가리키는 특정금리수준이나 지급준비율의 인하정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없다.
 

이체채권(pay-through bond)
1981년 PHM Credit사에 의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pass-through 증서와 mortgage-backedbond의 중간형태의 모기지담보증권이다. 즉 발행기관의 부채로 처리되고 모기지대출에 대한 권리가 투자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mortgage-backedbond와 유사하나 모기지에서 발생하는 cash flow가 pay-through bond의 원리금상환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pass-through 증서와 유사하다.(-> 자동이체증서)
 

이큐-볼륨챠트(-)
과거의 주가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거래량과 주가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장세를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방법으로 주가와 거래량의 크기를 측정하는 일정한 상자모양으로 나타낸다. 작성방법은 세로축에 주가를 표시하며 가로축에는 그날 거래수준을 평균화 시킬수 있는 임의의 기본단위를 설정하여 나눈 값으로 표시한다. 즉 고가, 저가, 거래량을 하나의 모형으로 나타내어 이를 연결한 것이 이큐-볼륨챠트이다.
 

이항모형(binomial Model)
블랙-숄즈모형은 수학적으로 매우 어려워 간단한 수학을 이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이다. 이 모형은 옵션가격을 결정하는 기초자산인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2가지 경우, 즉 이항분포에 따른다고 가정함으로써 블랙-숄즈모형보다 더 쉽고 직관적으로 옵션가격결정 요인들의 역학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익스포우져(exposure)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외환의 거래, 대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를 말하는 것이며 크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 어떤 기업 혹은 개인의 특정 통화에 대한 자산과 부채항목이 상이할 경우 동기업이나 개인은 익스포우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양자간의 금액이 다른 경우 open position을 보유한다고 하며, 양자의 만기구조가 다른 경우 미스매취(mismatch) 혹은 만기갭 익스포우져(maturity gapexposure)를 보유한다고 한다. 2) 금융기관이 특정국가나 기업에 투자 또는 대출하였거나 동국가나 기업의 외환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하여 익스포우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특정국에 대한 익스포우져를 국가위험도(country exposure)라 한다.
 

익일공시(-)
사업목적 변경, 현금배당 결의 등 수시공시의무사항으로서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상장법인공시규정상 그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공시의무사항을 말한다.
 

인 더 머니(in the money)
option이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갖는 상태를 말한다. 즉 option행사에 있어 대상자산이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이익이 발생될 경우를 의미한다. call option의 경우에는 option 대상자산의 시장가격이 권리 행사가격(exerciseprice)보다 높을 때, put option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때 option 거래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때를 각각 in the money상태라 한다. 한편 option의 권리행사가격과 대상자산의 시장가격이 일치할때의 상태를 at the money라 하고, option이 내재가치를 갖지 않을 때, 즉 option 행사시 대상자산의 시장가격과의 관계에서 손실이 발생할때를 out of the money라 한다. call option의 경우에는 대상자산의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때, put option의 경우에는 대상자산의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때 각각 out of money 상태가 된다. (-> 내재가치, 행사가격)
 

인기주(active stock, popular stock )
증권시장에서 인기의 중심이 되는 주식으로 재료출현시 가장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인더머니-아웃오브더머니(in-the-money, out-of-the-money)
기초증권의 시장가격이 옵션행사가격보다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 구별되어진다. 즉, 콜옵션의 경우 기초증권이 시장가격이 옵션행사가격보다 높아 내재가치가 있는 경우를 in-the-money라 하고, 그 반대로 행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아 내재가치가 없는 경우를 out-of-the-money라 한다.
 

인덱스 펀드(index funds)
증권투자전략중 소극적인 전략의 일종으로서 특정주가지수와 근접한 수익률을 획득할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때 적정 목표수익률은 시장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시장평균수익률 이상의 투자성과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취할 때보다 목표수익률은 낮게 책정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높다.
 

인덱스 펀드전략(index fund straegy)
투자자가 정한 목표 투자 기간 말에 이자율변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게 채권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하는 전략이다. 즉 채권표트 폴리요의 듀레이션과 투자기간을 일치시키는 전략이다.
 

인덱스채(indexed bond)
인플레이션에의한 불안으로 투자가들이 점차 실질금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생겨나자 이에 대응하여 발행조건 다양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기채방법이다. 이채권은 도매 및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들어 금, 원유가격 등 특정 상품가격에 연동시키는 방법으로도 발행되고 있다.
 

인덱스트 레이트 채(indexed rate notes)
매매계약일이 아닌 인수당일의 금리를 액면이율에 반영시키는 채권을 말한다. 즉 미재무성증권의 수익률에 기초한 산식(formula)을 적용하여 인수당일의 금리수준을 반영하도록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 의한 채권은 발행자의 입장에서인수당일의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상존하는 고금리수준하에서 발행할 때 유리하며 FAD(Fixed At Disbursement) note라고도 한다. 이채권은 쿠폰금리가 전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발행이 가능한데 위의 산식에 의한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통상 1-2년) 금리를 조정한다.
 

인덱스펀드(indexfund)
장기적투자에서 주식투자가 시장평균수익률을 상회할 수 없다는 가정에서 임의로 자산운용에 편리한 지수를 개발하고 지수에 따른 종목 별 비중에 따라 분산투자를 행함으로써 주식투자수익을 시장평균수익률에 접근시키려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인덱스펀드전략(index fund strategy )
채권시장지표를 모방하여 이와 동일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구성전략으로서 살로먼 브러더즈 채권지수(Salomon Brothers Bond Index), 레먼 브러더즈 쿤럽 채권지수(Lehman Brothers Kuhn Loeb Bond Index) 등이 시장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인덴쳐 수탁인(indenture trustee)
projectfinancing의 한 당사자로서 자금공여자를 대신하여 시설물 및 관련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소유, 관리한다. 제3의 자금공여자가 참여하는 leveragedlease의 경우를 예로 들면 indenture trustee는 owner trustee를 상대로 대출자를 대행하여 채권담보를 위한 담보협약(security agreement)을 체결하고 관련자산의 소유권을 갖게 되며, 기타 대출자금 및 상환자금의수수 등 대출자를 위한 대행업무를 수행한다.
 

인도(Delivery)
선물계약의 매도자와 매입자 사이에서 금융상품 또는 현물의 교환으로 선물계약이 결제되는 것을 말한다. 각각의 선물거래소는 그 거래소만의 독특한 현물 인도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주가지수선물의 경우는 현금으로 결제되며, 주식옵션은 실물주식으로 결제된다.
 

인도가격(Delivery Price)
선물거래에서 인수도 되는 상품의 가격을 말한다.
 

인도통지(Delivery Notice)
선물계약의 매도자가 자신의 중개회사를 통해 결제기관에 현물을 인도하겠다고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인베스트먼트 뱅크(investment bank)
미국의 인수증권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으나 현재는 은행업무는 하지 않고 있다.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investment trust)
영국의 증권투자신탁의 일종으로 본래는 계약형 투자신탁이었으나 회사형으로 바뀌면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온 폐쇄형 투자신탁을 말한다.
 

인벤토리 리세션(Inventory recession)
경기상승국면에서 나타나는 재고투자의 조정에 의한 경기후퇴를 말한다.
 

인수계약(-)
유가증권 발행시에 발행자와 인수증권회사 또는 인수신디케이트단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인수권(subscription right)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구주에 대해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신주인수권리를 말하며, 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의 신규발행시 만기가 된 채권의 소유자가 동 채권을 신규발행채와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단, 인수권의 소지자가 신·구채권(주식)의 교환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동 권리를 신규채(주식)의 구입희망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
 

인수금융(acceptance financing)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신용공여방식의 한 형태이다. 신용공여은행이 수출상으로부터 일람출급조건 신용장에 의한 수출환어음을 제시받으면 동대전을 신용장개설은행의 당좌계정에서 인출하여 수출상에게 지급한다. 동시에 미리 체결된 신용공여계약에 의하여 신용장개설은행이 미리 송부하여 둔 백지식 기한어음에 필요한사항을 기재하여 동어음을 인수할인하고 할인대전을 신용장개설은행의 당좌계정에 재입금시켜주게 된다.
 

인수기관(-)
발행증권을 발행자로부터 매입하는 기능, 즉 인수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증권회사, 은행, 단기금융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이 이에 속한다. 인수기관은 발행증권을 대량으로 인수하여 이를 분매기관에 도매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수기관 상호계약서(agreement among underwriters )
유로본드 발행시장에서 간사기관과 참여기관의 관계를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인수단(-)
발행증권의 인수를 위해 구성된 관계기업들의 집합체, 쉽게말해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 인수를 책임진 회사들의 집합체다. 인수단은 발행유가증권의 인수업무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공모후 청약 미달분이 있을 경우 이를 인수 할 책임을 진다. 주식 또는 채권등 발행가격으로 인수한 유가증권은 자기상품으로 떠안거나 일반투자자들에게 매출한다. 인수단은 인수회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중 주간사 회사가 정한 회사로 구성 되는데 주식의 경우 주간사 회사는 간사지정법인으로 인수단을 구성하되 간사단을 포함, 3개회사(시가발행증자 및 장외거래 주식공모의 경우에는 1개사)이상이어야 한다. 주간사 회사는 인수단의 대표격인 회사를 말하는 것이다.
 

인수단(underwriter group)
증권또는 채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주선, 인수 및 판매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행자와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인수단은 당해 계약조건에따라 자기책임하에 발행자로부터 전액을 인수하여 제3투자자에게 매각하며, 만일 미판매 잔액이 발생될 경우 동잔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된 인수단의 규모가 작으면 미판매 리스크가 커진다. 따라서 대부분의경우 인수단 신디케이트를 구성한다. 인수단 신디케이트는 주간사 인수기관과 이의 요청을 받은 인수은행간에 인수단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구성되는데 신규발행채권의 미판매 잔액발생위험을 다수의 인수은행이 분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수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화환거래중 화물인도조건의 하나로서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은 은행이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인수와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어음지급인인수입상은 이러한 어음의 제시를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할 필요는없고 인수만으로써 선적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내에 수입상품을 매각하여 그 대전으로 어음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수출상에게는 지급인의 어음인수라고 하는 어음상의 권리 외에 물권담보가 없고 어음이 부도되면 손해를 회복할방법이 없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어음의 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도케 하는 조건을 지급도(documents against payment ;D/P)라 한다. D/A와 D/P의 구별은 일반적으로 어음상에 명기하지만 기재가되어 있지 않은 화환어음은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의해 지급도 조건으로 취급된다. (-> 지급도조건)
 

인수수수료(underwriting fee)
유가증권의 공모주선 및 인수의 대가로 인수단이 발행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인수수익률(-)
발행시장에서 채권이 발행될 때 매출가액에서 인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과 이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수익과의 비율을 연단위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인수시세(acceptance rate)
수입자가 외화로 표시된 환어음을 인수하는 경우 이것을 자국통화로 환산할 때의 환시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에서는 화환어음이 수출국통화로 발행되고 동어음이 수출국은행으로부터 수입자에게 제시되면 수입자는 이를 인수하여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그 환시세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기를 선택하여 그 은행과 환시세를 예약한다. 이때의 환취결시세를 인수시세라 하며 통상 은행전신환매매율이 적용된다.
 

인수자(Underwriter )
뮤추얼 펀드를 발행자에게 1차로 인수하여 브로커나 딜러에게 파는 기관을 말한다. 간사회사와 협의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기관으로서 인수한 채권을 투자자에게 직접 매도하거나, 매도 전문기관인 청약기관에 분배하는 도매기능을 한다.
 

인수주선업무(underwriting)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인수 또는 매출하거나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정이자율(-)
기업이 출자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기업자금을 빌려주는 가지급금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국세청이 정한다.
 

인증대리인(authenticating agent)
미국에서 채권발행시 발행인은 간사인수기관의 선정, 재무대리인(fiscal agent)및 인증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재무대리인은 채권의 원리금지급업무 및 감채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며 인증대리인은 1) 채권의 인증, 2) 채권의등록 및 이전사무, 3) 채권 및 쿠폰의 말소와 소각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인지세(-)
계약서·어음 등 문서의 작성에는 그 문서작성자의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을 세원으로 하여 문서작성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세금을 인지세라고 한다.
 

인출기간(drawdown period)
차관이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차주가 차관자금 전부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차관교섭이 진행되지만 실제자금(proceeds)의 사용은 차주의 여러 가지 자금계획에 따라 집행되므로 일정기간의 인출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보통인 바, 이를 인출기간(drawdown period, take-down period, availability period)이라하며 동기간 중에는 차관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미인출잔액에 대한 약정수수료(commitmentfee)만이 발생한다.
 

인컴 게인(income gain)
자본운용성과의 배분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즉 주식투자의 경우 현금배당, 채권투자 및 예·대출금거래에 따른 수취이자, 신탁운용에 따른 수익분배금, 토지, 가옥의 임대에 따른 지대, 임대수입 등을 말한다.
 

인컴 펀드(income fund)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서 주식등의 가격상승에 따른 차익보다는 이자, 배당 등 인컴 게인(income gain)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인컴 펀드는 주식의 수익률이 낮은 나라의 경우 채권 등 확정금리부 증권이나 콜, 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 중심으로 운용된다.
 

인컴 게인(income gain)
자본운용성과의 배분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즉 주식투자의 경우 현금배당, 채권투자 및 예·대출금거래에 따른 수취이자, 신탁운용에 따른 수익분배금, 토지, 가옥의 임대에 따른 지대, 임대수입 등을 말한다.
 

인코텀즈(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의 약칭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조건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 1936년에 제정하여 1953년에 개정한 소위 FOB(본선인도가격), CIF(운임보험료지급가격) 등 8개의 무역조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후 거래관행, 경제정세의 변화로 1967년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ICC 총회에서 국경에서의 상대국운송기관 인도에 대한 몬트리올 규칙(2개의 무역조건)을 제정하였으며, 1976년 제정된 항공운송 조건인 항공 FOB 규칙(1개의 무역조건) , 1980년에 콘테이너 수송발달에 따른 복합운송에 대한 규칙(3개의 무역조건)을 포함하여 현재 14개의 무역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내셔날 펀드(international fund)
펀드가 발행된 국가 이외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뮤츄얼 펀드(mutual fund)를 말한다.(→뮤츄얼 펀드, 글로벌 펀드)
 

인터딜러브로커(inter dealer broker)
IDB(Inter-Dealer Broker)는 딜러들의 재고조정등을 위한 거래수요에 응하여, 딜러들에게 거래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화된 중개기관
 

인터뱅크시장(inter-bank market)
금융 기관상호의 단기적인 자금부족을 원활하게 융통시켜주는 단기자금의 대차시장에있어 콜시장이라 불리는 어음매매시장을 의미한다.
 

인트로듀싱 브로커(introducing broker ; IB)
IB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선물중개상(FCM)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선물 거래에 참여할 고객들을 유치하며 그들의 자금을 선물중개상에 예치하도록 권유함은 물론 자금의 운용을 위해 거래 주문을 대행하기도 한다.
 

인플레 갭(inflationary gap)
완전고용, 완전조업의 상태에서 실현될 수 있는 산출량을 초과하는 유효수요가 존재할 때 그 초과부분을 말한다.
 

인플레 헷지(inflationary hedge )
인플레이션에 의한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현금, 예금, 공사채 등 보유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금속, 토지, 가옥,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주식의 경우는 물적 증권으로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설비 등 고정자산의 가격상승을 전제로 해산가치를 반영하게 된다.
 

인플레 회계(-)
기업의 자산을 시가로 표시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의한 재무제표의 부당함을 고쳐 실태에 맞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화폐구매력 회계''라고도 하는데 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후의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현재가치로 수정한다.
 

인플레이션(inflation)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물가라는 것은 어느 특정상품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지수를 의미한다.
 

인플레이션 헷지(inflation hedge)
물가변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것에 투자하여 보유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행하는 헷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주식중에서 1차 산업을 담당하는 회사(금, 목재, 원유회사 등)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헷지의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회사의 자산가치는 인플레이션 기간동안에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경다우주가평균 (-)
이는 현재 ''일본경제신문사''가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경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장 제1부종목중 225종목을 표본으로 다우방식에 의해 계산되고 있다.
 

일괄수주방식(turn key basis)
플랜트수출등에 많이 이용되는 발주, 수주와 관련된 계약방식을 말한다. 이는특수기계류를 비롯한 플랜트수출에 있어서 플랜트의 설계, 제작, 조달, 조립은 물론 플랜트건설을 위한 공장부지의 조성에서부터 공장의 건설, 기술수출, 제작지도, 효능테스트 등 정상가동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을 일괄적으로 인수하는 계약방식이다. 시공자가 공장을 완성한 후 열쇠(key)를 발주자에 전해줌으로써 목적한 작업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연유하였다.
 

일람출급 환어음 매입률(-)
환어음이 지급은행에 제시되어야 지급되는 일람출급환어음(at sight bill 또는 on demand bill)의 매입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환어음의 현금화에 필요한 우송기간(현재 9~11일)을 감안하여 동 기간에 대한 일정금리(환가요율)를 전신환매입률에서 차감하여 결정된다.
 

일렉트로닉 뱅킹(electronic banking)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은행간 자금이체 및 결제는 물론 대고객거래에 있어서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킨 새로운 banking system을 말한다.동시스템을 통해 은행은 업무관련 문서와 전표의 간소화, 대고객서비스의 개선, 사무간소화 및 경영합리화 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고객은 재택거래 및 각종 경제정보 입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렉트로닉뱅킹은 미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ATM(automated teller machine), POS(pointof sale) 등에 이용되었으며, 은행간 광역결제제도로서 FED WIRE, CHIPS등에 이용되었다. 최근 들어 일렉트로닉 뱅킹업무와 관련하여 CMA, MMMF등의 신종금융상품들이 개발되었고 특히 1990년대 들어 고도통신정보시스템(INS)의 개발로 기업상대의 firm banking, 개인고객상대의 home banking 및 privatebanking 등 새로운 금융제도가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일반공모(-)
공모는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이다. 일반공모발행은 정관에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변경을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공개시에 이 방법에 의해서 신주가 발행된다.
 

일반보증채권(general obligation bond)
어떤 특정사업으로부터의 수익을 담보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발행자의 전반적인 신용과신의(full faith and credit)를 근거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미국의 지방채,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municipal bond의 한 종류이다. 미연방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면제되는 것이 특징인 municipalbond에 대한 원리금 상환능력은 발행자인 지방정부 등의 조세수입을 주로 한 채무자의 모든 수입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행자의 조세능력 및 관할지역의 담세능력 그리고 당해 지방정부의 예산내용이 채무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채권은 다시 발행지방정부의 가능한 모든 조세력이 보증하는 unlimited tax general obligation bond와, 특정세액이나 특정세율로 한정된 조세수입을 담보로 보증하는 limitedtax general obligation bonds로 구분되는데 후자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담보능력이 충분한지의 여부를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후자는 전자에비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높다. 한편 발행자의 전반적인 신용과 신의가 아닌 특정사업으로부터의 수입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을 수익채(revenue bond)라고 한다. (-> 수익채)
 

일반사무 수탁회사(-)
증권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주식발행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증권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계산에 관한 사무,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기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등을 행하는 회사.
 

일반은행(commerical bank)
은행법에 의해 설립되고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으로 상업은행이라고도 한다.
 

일반재산담보부사채(一般財産擔保付社債)(general mortgage bond)
미국에서는 공모채의 경우 무담보사채가 일반화 되어 있는 반면, 私募債의 경우에는 免稅債 중심의 擔保付社債가 일반화되어 있다. 담보부 사채 중에는 특정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것과 특별법에서 정한 회사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 있다. 후자의사채를 일반재산담보부사채라 한다. 일반재산에 대한 담보의효력은 특정재산에 설정된 다른 담보권보다 낮은 편이다.
 

일반차입협정(General Agreement to Borrow (GAB))
IMF주요가맹국(Group of 10 ; G-10)이 IMF자금을 보충할필요가 발생되었을 경우 일정한도까지의 자금을 IMF에 출자할 것을 합의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1962년 10월 당초 4년간의 기한을 정하고 발효되었으나 그후 약간의 수정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갱신, 보완되었다. 현재 유효한 협정은 1983년 12월 개정되어 그해 8월부터 발효된 것으로 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자금차여약정한도의 증액(64억SDR에서 170억SDR로), 2)국제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태 발생시 비참가국에 대한 대출허용, 3) G-10국 이외 1964년부터 준참가국이었던 스위스를 정식참가국으로 추가, 4) 정식참가국 이외의 국가 즉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준차입협정에의한 15억SDR한도의 자금을 공여받기로 결정하였다는 것 등이다. 1992년4월에는 GAB를 활용한 러시아 루불화의 안정화기금의 창설을 결정하였으며 G-10국가 이외의 국가에 대한 활용도를 확대시키기로 하였다.
 

일방거래(outright transaction)
이종통화간의 환거래에 이용되는 환매매방식으로서 현물환 또는 선물환을 각각 매도 또는 매입만 하는 일방적인 거래를 말하며, 현물환 및 선물환의 동시적 반대거래를 지칭하는 swap거래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동거래에서 현물의 매매를 spot outright selling(buying)이라 하며 선물의 거래를 forwardoutright selling(buying)이라 한다. 한편 일방거래는 이와 같이 일방적인 거래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포지션에 영향을 주게된다. 따라서 외국환은행의 환포지션 조정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swap거래와 마찬가지로 자금조정에 이용되기도 한다. (→ 스왑거래)
 

일방거래 선물환율(outright forward rate)
일방거래에 적용되는 선물환율을 말한다. 보통의 선물환율이라 하면 일방거래 선물환율을 지칭하는 것이며, swap rate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될 때만 이를 구별하여 일방거래 선물환율이라 한다. 일방거래에 있어서는 swap거래와 달리 매매 일방의 거래만이 발생하고 반대거래로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발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은행은 고객 등의요청에 의하여 발생된 일방거래에 대하여 반대거래를 일으켜 환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 스왑레이트, 선물환율)
 

일방적 이전(unilateral transfer)
증여, 이민, 송금, 배상금 및 무환수출입 등 반대급부를 수반하지 않는 이전거래를 말하며 증여, 군사원조 및 경제원조 등에 따른 국제자금이동이 중요시됨에 따라 새로이 국제수지계정의 하나로 추가되었다. 일방적 이전은 다시 정부및 민간거래로 구분된다. 정부거래에는 군사원조가 해당되며 민간거래에는 이민송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 역외금융시장(Japan Offshore Market (JOM))
엔화의 국제화 및 국내금융시장의 개방에 대한 대외로부터의 압력에 대처하고 실물경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진 일본자국내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1986년 12월1일 동경에 창설되었다. 일본정부는 역외금융시장을 창설함에있어서 미국의 IBF 형태를 취하기로 했으나 미국보다는 내외분리를 다소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즉, 외국환은행이 국외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국외로 대출하는 비거주자간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외국환 은행은 일본 大藏省의 승인을 얻어 역외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계정을 통하여 비거주자 등과 예금·대출 등의 역외거래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내외분리를 엄격히 하고 있는 이유는 자국내 금융시장의 국제화및 자유화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일본으로서는 역외금융시장을 창설할 경우 해외자금의 국내유출입이 국내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우려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공동증권(The Japan Joint Securities Company, Ltd)
1963년부터 시작된 일본주식시장의 불황대책으로 주식의 매입과 보유를 통해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은행, 생명보험회사 등 100개사, 증권 19개사를 주주로 하여 1964년 1월 자본금 25억엔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은행의 협조융자, 일본은행융자 등으로 약 19억주, 2,023억엔의 주식을 매입한 후 1971년 1월에 해산되었으며 주식매각이익 가운데 280억엔으로 재단을 발족시켰다.
 

일본공동증권재단(The Japan Joint Securities Foundation )
일본공동증권의 해산이익을 모체로 하여 1971년 2월에 발족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이 재단은 약 280억엔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을 각 단체의 활동자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일본주 투신(-)
일본주식을 전문으로 편입하는 외국의 투자신탁으로서 1961년의 일영투신, 그 직후의 저팬펀드 등을 시발로 제 1차 오일쇼크 때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제분산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복수국에의 분산투자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일본증권보유조합 (The Japan Securities Holding Association )
투자신탁 보유주식의 매입보유와 증권회사 보유주식의 환매조건부 매수로 시황의 발본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65년1월에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일부해지(-)
신탁계약에 대한 효력의 일부를 소멸케하는 일반적행위로서 구체적으로는 이미 발행한 수익증권중 위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범위내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설정분을 감소시켜 그에 상당하는 자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환매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한다. 전부해지와 마찬가지로 수탁회사에는 일부해지권이 없다.
 

일월효과(-)
주식시장에는 주가가 일정한 때에 특별한 이유없이 강세나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있다. 이를 계절적 이례현상이라고 부른다.
 

일은특융(-)
1964년 일본의 증권시장이 불황에 빠졌을 때 경영위기에 봉착했던 야마이찌증권과 오오이(현재 와꼬)증권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일본 은행의 특별융자를 말한다.융자형식은 양사가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한 것으로 사실상 무담보,무제한 융자였다.
 

일일가격변동 제한폭(daily price limits)
금융선물거래소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일의 선물가격변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그 폭은거래소마다 상품별로 상이하게 설정된다. IMM은 이러한 가격변동의 제한에따라 수일간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의 보완조치로서 확대가격변동제한폭(expandeddaily price limits)을 규정하고 있다.
 

일일정산(dailymarkingtomarket)
선물가격은 수급관계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변화에 따라 거래당사자중 한쪽은 반드시 불리하게 되며, 불리한쪽의 보유 포지션 손실액이 당초의 담보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증거금의 결제일에 담보금액으로서의 기능을 상실 할 수도있다. 따라서 고객포지션의 선물가격변화에 따른손실은 언제든지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금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일일정산제도이다. 일일정산과정은 고객의 미결제 약정을 매일의 최종가격으로 재평가하여 선물거래의 손익을 당일중 고객증거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익일에는 전일까지의 포지션별 손익이 정산된 상태에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된다. 다시 말하면 선물거래에서는 일일정산을 통하여 모든 미결제 약정을 매일 당일 최종가격으로 매매하여 가격변화에 따른 손익을 정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매일결제를 행하는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고객의 손실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하여 증거금이 유지증거금에 미달 할 때에는 중개회사는 고객에게 즉시 증거금을 개시증거금수준까지 충당하도록하여 증거금의 결제이행담보능력을 충실히 유지하도록 한다.
 

일일정산(marking to market)
선물계약은 선도계약과는 달리 신용위험(채무불이행위험)이 실질적으로 제거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일일정산제도이다. 일일정산이란 선물가격 변화에 따른 고객포지션의 손실을 언제든지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금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일일정산 과정은 고객의 미결제포지션을 매일매일의 정산가격(settlement price)으로 재평가하여 선물거래의 손익을 정산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매일 결산을 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고객의 손실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증거금이 유지증거금(maintenance margin) 수준에 미달할 때에는 중개회사는 고객에게 즉시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 수준까지 증거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통보하여(margin call) 증거금의 결제이행 담보능력을 충실히 유지하도록 한다.
 

일임매매(discretionary transaction)
증권회사가 고객으로 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의 종류별 및 종목별 수량과 가격의 결정을 위임받아 당해 고객의 계산으로하는 위탁매매를 말한다.
 

일임매매거래의제한(-)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 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구분과 방법에 관하여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서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라야 한다. 약정기간년 이내, 종목수 5개 종목이내로 해야하고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지점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일임매매의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관리자로 지명해야 한다.
 

일중허용 포지션(intraday position)
외환딜러에게 허용된 영업일 중의 선물 또는 현물포지션 합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영업일 종료시에 허용된 포지션보다 상당히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임시주주총회(extra-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정기주주총회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임시로 소집하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를 말한다.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청구할 때 및 법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된다.
 

임의식 수익증권 저축 (discretionary beneficiary certificates savings )
수익증권 저축방법의 하나로 투자기간 또는 투자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투자방식. 은행의 보통예금 또는 저축예금과 유사한 투자방법이다.
 

임의준비금(voluntary reserve, discretionary reserve )
회사가 특정 또는 불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임의준비금의 목적 으로서는 손실의 전보, 배당의 평균화, 사채의 상환, 주식의 소각, 퇴직수당, 그밖의 여러가지 것이 있을 수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정의 명칭을 붙인 과목으로 게기하도록 되어 있다. 임의준비금에는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등이 있다. 임의준비금의 재원은 법정준비금을 적립한 후의 잔여이익이다. 임의준비금의 변경, 폐지, 자본전입 등은 어느 것이나 정관의 변경 또는 주주총회의 결 의를 거쳐 할 수 있다.
 

임팩트 론(impact loan)
원래는 프로젝트론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개발계획의 실행에 수반하여 소비재, 원료 등에 대한 추가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대부하는 등 직접적으로 계획수행에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충격(impact)으로 필요하게 되는 외화자금을 대출하는 차관을 말한다.
 

임포트 인플레이션(imported inflation)
해외요인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임플라이드 리포 레이트(implied repo loan)
현물거래와 선물거래를 동시에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간이익율을 말한다. 예를들면 채권거래시 현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선물을 매각함으로써 선물만기일(상품인,수도월)까지 단기자금운용이 가능하거나, 현물을 매각함과 동시에 선물을 매입함으로서 단기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자금조달비용인 단기금리보다 implied repo rate가 높아지면 현물매입, 선물매도, 반대로 낮아지면 현물매도, 선물매입과 같은 재정거래를 행함으로써 보다 유리한자금의 조달과 운용이 가능해진다.
 

입찰가격(tender price)
고객이 어떤증권이나 상품을 구매하겠다고 제안하는 가격을 지칭한다. 한편 미국의 면화거래에서는 특히 면화현물가격을 가리킬 때 사용되며 이 가격에 인도비용을 합하여 당월 선물가격(current futures price)이 된다.
 

입찰보증(bid bond)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참가시 미리 납부토록 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입찰 완료 후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 이를 몰수함으로써 부실업자의 응찰을 방지하기위한 것이다. 즉, 경쟁입찰에의 참가가(bidder, tenderer)의 성실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적립케 하는 계약금(earnest money)으로서의 현금및 유가증권이나 지급보증서이다. 입찰보증금으로 실제로 현금을 적립하는경우는 드물며 외국환은행의 보증신용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무화환 신용장(clean credit)을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찰보증금의 몰수는 낙찰자가 보증서 유효기일(bid validity) 전이나 낙찰 후에 계약참가를 포기할 때, 또는 소정기일 내에 관련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적립하지 않을 때 실시한다.
 

입회(session)
입회란 거래소에서 회원이 모여 매매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잉글랜드 은행(Bank of England )
1694년에 설립된 영국의 중앙은행으로 정부에 120 만 파운드의 대출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서 은행권 발행의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나아가 1844년에는 필 조례에 따라 통화발행의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잉글랜드은행법(Bank of England Act )
시티의 금융업자에 의해 설립된 영란은행을 점차 영국에 있어서 은행권 발행을 독점하는 유일한 중앙은행으로서 확립시킨 법률을 총칭하여 말한다.
 

잉여금(surplus)
일정시점에 있어서 자본금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의 초과액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KRX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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