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외환,증권/주식,선물/옵션,채권,경제 용어사전
바
바 (Value at Risk (VAR))
VAR분석기법이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에 대한 미래 분포를 예측하여 향후 불리한 시장가격변동이 특정신뢰구간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입을 수 있는 최대손실규모를 산출하는 기법이다. 향후 국내은행들도 간접금융의 축소와 직접금융의 확대에 따라 시장성 자산 및 부채의 보유 비중이 급증할 것이며 또한 파생금융상품을 사용한 위험관리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 VAR 분석기법의 도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VAR는 JP Morgan의 前 회장이었던Dennis Weatherstone이 회사가 직면하는 시장리스크 및 앞으로 24시간내에 발생가능한 잠재적 최대손실액에 관해서 1페이지의 보고서를 매일업무가 끝날 무렵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매일 오후 4시15분에회장에게 전달되었고 이로 인해 이 보고서는 『4.15 보고서』라 불리었다. 실무자들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와잠재적 손실발생 가능액을 간략하게 요약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포지션 리스크를 하나의 일관성있는 척도에 근거하여 종합할 필요가있었는데, VAR방법론은 바로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탄생되었다.
바꿔타기(-)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있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처분하고 유망주라고, 다른 종목을 매입하거나 또는 신용거래에서 기한이 된 종목을 상환함과 동시에 그종목을 다시 매입하는것을 말한다.
바닥(bottom)
하락을 지속하던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상승 전환하였을 때 주가가 바닥을 쳤다한다. 즉, 최저주가를 바닥 또는 바닥권이라고 한다.
바론즈신뢰도 지수(Barron's confidence index)
미국의 주간투자신문인 바론즈(Borron''s)에 의해서 1932년에 개발된 지표로서 주식시세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지수는 경기호황으로 기업실적이 좋고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때에는 등급평가의 차이에 따른 사채수익률격차가적지만 경기가 불황일 때는 등급평가의 차이에 따른 수익률격차가 확대되는 것에 착안하여 일류사채의 수익률은 2, 3류사채의 수익률로 나눈것을 지표로하고 있다. 일반투자자는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 될 때는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기때문에 지수는 상승하고, 그 반대일때 지수는 하락한다.
바벨형 만기전략(barbell maturity)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중기채를 제외시키고 단기채와 장기채 두 가지만으로 만기를 구성하는 전략 이다. 중기채를 제외시키고 단기채와 장기채만으로 구성하면 수익성은 낮지만 유동성이 높고 위험 이 낮은 단기채의 장점과 반대로 위험은 높지만 수익률이 높은 장기채의 장점이 중화되어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전략은 래더형 만기구성 전략보다는 투자성과가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관리가 복잡해지고 수수료비용 등 지출이 잦다는 단점이 있다.
바스켓 방식(basket method)
여러 통화를 조합해서 새로운 합성통화단위(혹은계산단위)를 만드는 방식으로 SDR, ECU 등이 있으며 참가국 통화의 가중치를 달리함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동 방식에 의하면 참가국통화중 어느 한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통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상승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쇄되어 바스켓 내의 통화가치가 비교적 안정되는 잇점이 있다.
바스켓 옵션(basket option)
바스켓옵션은 일군의 증권에 대한 옵션이다. 만기에서의 이익결정은 단일 상품가격이 아니라구성하고 있는 증권가격의 가중평균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옵션의예를 들면, 펀드 관리자가 화학이나 자동차와 같이 특정한 산업의 주식으로구성된 포트폴리오의 노출을 헤징하고자 할 때 이용된다. 즉, 주가지수옵션은범위가 너무 넓고 또한 기초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주가지수와 상관관계가낮다면 주가지수옵션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각각의개별 주식의 옵션을 사면 되겠지만 이 경우 포트폴리오 분산투자에 의한위험감소 효과가 감안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 헤징으로서는 너무 비싸다.이러한 경우 특정한 포트폴리오에 맞춘 바스켓옵션은 보다 매력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바스켓거래(-)
바스켓 거래는 개별주식의 거래가 아닌 다수 기업의 주식을 동시에 거래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특히 차익거래에 있어서는 Kospi200지수를 복제하는 다수의 주식으로 인덱스바스켓을 구성하여 현물 바스켓매도/선물매수 또는 현물바스켓매수/선물매도의 차익거래를 시행한다.
바스켓 방식(basket method)
여러 통화를 조합해서 새로운 합성통화단위(혹은계산단위)를 만드는 방식으로 SDR, ECU 등이 있으며 참가국 통화의 가중치를 달리함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동 방식에 의하면 참가국통화중 어느 한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통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상승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쇄되어 바스켓 내의 통화가치가 비교적 안정되는 잇점이 있다.
바스켓트레이딩(-)
주식시장에서 다수종목을 대량으로 일괄매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바젤위원회(the Basle Committee on Banking Regulations and Sup)
1975년 G-10국가들의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설립되었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또는 Cool위원회라고도 한다. 본 위원회는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의 은행감독당국 및 중앙은행총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 위원회는 통상 바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개최된다.
바젤협정(Basle agreements)
1960년 3월 단행된 서독 마르크 및 네덜란드길더의 평가절하를 계기로 야기된 영국 파운드화의 위기를 해결하고바람직한 국제통화제도의 확립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을 목표로 1961년3월 스위스 바젤 소재 국제결재은행 월례이사회에서 영국, 서독 등 8개국이 합의한 국제금융협조협정을 말하며 문서에 의한 정식협정이 아닌 신사협정형식을 취하였다. 주요내용은 1) 각국은 환시세의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노력하며, 2) 각국 중앙은행은 외환시세의 안정을 위하여 외환시장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등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었으나 그 실체는 영국과 참가국과의 개별협의에 의한 대영(對英) 지원을 위한 것들이었다. 본 협정은 그후에도 1963년 2월 및 1964년 9월에 파운드화 위기시 발동된바 있으며 1968년 9월에 신바젤협정(제2차)으로, 그리고 1977년 2월에는 총액 30억달러 상당의 Basle facility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 3차바젤협정으로 발전하였다.
바텀 엎(Bottom up )
개별 종목 기업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투자종목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방식을 말함.<-> 톱 다운
박스 스프레드(box spread)
만기는 같고 행사가격이 다른 콜옵션을 매입함과 동시에 매도하고, 만기는 같고 행사가격이 다른 풋옵션을 매입함과 동시에 매도하는 헷징전략을 말한다. 이때 모든 콜옵션과 풋옵션의 만기는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같이 모든 옵션의 만기가 동일한 행사가격이 X1인 콜옵션을 매입하고 동시에 X2인 콜옵션을 매도하고, X1인 풋옵션을 매도하고 동시에 X2인풋옵션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헷징전략을 구사하면 수익률구조가 X 축과 Y축을 함께 보면 박스처럼 보이기 때문에 박스 스프레드라 한다. 이익 0 X1 X2 기초자산가격(St)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초자산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박스이론(boxtheory)
미국의 니콜라스다바스(N.Darvas)가 발표한 투자이론으로서 주가의 파동에서는 일정한 가격폭을 왕복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론이다.
반기보고서(Semiannual report)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야 하는 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 등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간의 중간결산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한다. 즉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이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등(rally)
하락추세의 주가가 큰폭의 상승세를 보이는것을 말한다. 반발과 같은 의미지만, 그정도에 있어서 더 큰것이 반등이다.
반락(set back)
시세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반락이라고 하는데, 특히 주가가큰폭으로 급격히 하락하는것을 급락이라고 한다.
반전일(keyreversalday)
어느날 대량거래를 수반한 주가가 최고치 또는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그날이 후주가 흐름이 갑자기 반전하게 된다.
발기설립(IncorporationbyPromoting)
주식회사의 설립의 한 형태로서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발기 설립은 비교적 인적관계가 있는 소수의 발기인들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주식의 납입도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일반원칙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같이 다루며, 이사와 감사도 간단하게 선임할 수 있다. 한편 발기 설립의 경우는 발기인들만이 참여하여 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그 설립경과에 대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한 엄격한 조사를 받고 그 검사의 범위도 변태설립사항 뿐만아니라 모든 설립경과에 미치게 된다.(상법제298조,299조).
발기인(-)
주식회사의설립에있어서실질적으로는회사설립의기획자라고할수있고,형식적으로는발기인으로서정관에기명날인한자를말한다.따라서정관에기명날인한자는실제로회사설립의기획에직접참여하지않더라도발기인으로간주,반대로실제로는설립에참가하고있지만정관에기명날인하지않은자는발기인이아니다.발기인은7인이상이어야하며,정관에기명날인함과동시에적어도1주이상의주식을인수하여야한다(상법제293조).또한발기인의자격에는제한이없으므로자연인은물론이고법인도발기인이될수있다.
발기인 조합(-)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발기인들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상호간에 체결하는 조합계약을 말한다. 정관의 작성과 그밖의 설립에 관한 행위는 이 계약의 이행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발행가격(-)
주식의 액면가를 말하며 과거 액면가 발행이 많았으므로 이를 발행가액이라고도 한다.
발행가액(-)
1주의가액을말한다.발행가액은설립시에는정관에의하여정하여지고(상법제289조1항4호),신주발행시에는원칙으로이사회에서결정된다(상법제416조1항2호).신주의발행가액은액면이상이어야하며,액면미달로발행하는경우에는주주총회의특별결의와법원의허가를요하므로이사회가결정하지못한다(상법제330조제417조1항).또신주의발행가액은지금유통되고있는주식의시가,회사의재산및영업성적등을감안하여공정하게정하여야하며,불공정한발행가액을정한때에는발행유지의문제가생기고,또한이사는임무해태의책임을지게된다(상법제399조1항)
발행공고일(announcement day)
채권발행과정에 있어 광고를 통하여 채권발행을 널리 공고하는 날을 말하며, 발행공고일에는 채권인수단 및 판매단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텔렉스가 각 은행에 발송된다. 광고로 나가는 보도자료(press release)에는 보통 차입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재무상태, 채권의 예상차입조건, 주간사은행 및 간사은행단의 목록 등이 포함된다.
발행기준금리(FRN base rate)
FRN의 발행시점에서 기준금리로서 통상 발행일 전일 CD금리를 가감하여 결정함.
발행년월(year-month)
일반적인 채권은 월단위로 증권업계 자율기관인 기채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 월단위로 각발행사 또는 주간사증권사가 발행신고서를 통해 발행신청을 하고 이를 총액기준으로 조정한 결과를 전월말또는 해당월초에 발표된다.
발행수익률(issuing yield)
발행시장에서 채권이 발행되어 처음 매출될 때 매출가액으로 사는 경우 매출가액과 이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수익과의 비율을 연단위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표면금리대로 채권이 발행되면 표면금리가 바로 발행수익률이 되지만 할증 또는 할인 발행될 때는 표면금리와 발행수익률이 다를 수 있다.
발행시장(-)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을 발행/인수/모집하는 단계의 유통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유통시장은 증권거래소와 같이 가시적인 시장이지만, 발행시장은 장소가 정해진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시장이 아니라 추상적인 시장이다.
발행일 결제거래(when-issued transaction)
미발행 유가증권 또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대상으로한 매매거래로서 발행회사의 신청 등에 따라 상장수속이 이루어졌거나 승인된 종목에 대해서 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발행자(issuer)
채권발행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로서 정부, 공공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상법상의 주식회사 등이 있다.
발행종료일(closing day)
채권발행에 있어 발행자와 주간사은행간에 채권대금이 결제되고 채권이 인, 수도되어 채권발행이 종료되는 날을 말하며 채권대금의 결제와 함께 채권발행관련 제수수료(gross spread)도 동시에 결제가이루어진다. 또한 이 날에 채권의 상장이 완료되어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가개시되게 된다.
발행주·미발행주(issued stock, unissued stock)
회사의 정관에 의해서 발행이 허용되어 있는 주식(수권주식) 가운데 이미 발행된 주식을 발행주라고 하며 아직 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미발행주라고 한다.
발행회사(Issuer,orIssuingCorporation)
유가증권을발행하여필요한자금을조달하는기업을말한다.현재기업이유가증권을 발행하고자할경우증권거래법의소정절차에의해모집,매출주선기관인간사기관에의뢰하여일반대중을상대로공모하는간접발행방법을취하고있다.보통발행회사를발행인또는발행기관이라고도한다.
발회(the first session of the year)
증권시장에서 1 년 중 최초로 열리는 입회를 말한다.
방아쇠 가격(trigger price)
미국 정부가 경쟁력 저하가 두드러진 자국의 철강업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1978년 2월에 실시한 기준지표가격제도이다. 1974년 통상법341조에 의거, 외국산 철강의 덤핑을 억제하고 외국 생산자와 협의하여 덤핑 판정의 기준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방식인데, 對美 철강수출의 하한가격을 품목별,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기준가격의 도입으로 미국 통산부는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미 철강수출을하는 국가에 대하여 민간의 제소없이 자동적으로 덤핑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방아쇠 가격은 일본산 철강생산 비용에 운송비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일본은 물론 일본보다 가격이낮은 국가에 대해서도 방아쇠 가격이하의 가격으로 대미 철강수출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방어주(defensivestock)
경기의변동에도불구하고주가의움직임이민감하지않은주식을말한다.경기변동에 거의영향을받지않고일정한수준의경영성과를꾸준히유지하는음식료등생활필수품과관련된산업에속한주식이이에속한다.
방위산업(defense industry)
일반적으로 군수산업이라고도 하는데 항공기, 함선, 탱크, 총, 특수전자기기의 무기와 피복, 의약품, 의료기기 등 부수적인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산업을 말하며 방위산업에 속한 회사의 주식을 방위산업주라고 한다.
방위세(defense tax)
국토방위를 위하여 국방력을 증강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국세, 지방세 및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국세, 지방세 및 관세의 부가세로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방위세는 목적세로서 방위세법에 따라 1975년 8월 1일부터 시작되어 5년 시한으로 계속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로 소멸되었다.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방카슈랑스는 은행(Bank)과 보험(Assurance)을 결합한말로 은행과 보험사가 상호제휴와 업무협력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결합형태를 의미한다. 방카슈랑스가 최초로 출현한 것은 지난 1986년 프랑스 아그리콜 은행이 프레디카 생명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부터다. 이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금융업종간 경계가 느슨한 유럽지역에서 유행하다가최근에는 전세계의 금융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1997년 2월 주택은행과 한국생명이 방카슈랑스 상품의 효시인 *단체신용생명보험*을 내놓은 후 은행과 보험의 업무제휴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방콕협정(Bangkok agreement)
1975년 7월 31일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사회위원회(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Asia and the Pacific ; ESCAP)의 6개 회원국에 의해 체결된 협정이다. ESCAP의 후원하에 체결된 방콕협정은 동 협정체결당사국과 기타 ESCAP역내 개도국간의 호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통한 무역확대를 위한 첫 움직임이었다. 동 협정은 인도, 라오스, 필리핀, 한국, 스리랑카및 태국의 수석대표들이 서명하였다.
배당(Dividends)
보통주식회사가주식총회의결의에의해소유주식수의비율에따라주주에게이익금을분배하는것을말한다.하지만회사에이익이나지않은경우에는배당을할수없다.다시말해서배당은일단회사에이익이생겨야만받을수있는것이다.그러나그해에손해가나서이익이생기지않았다하더라도전년이전의이익으로손해를상계하고남는경우에는배당을받을수있다.배당에는보통배당(정기배당)과특별배당(임시배당)이있다.전자는결산시에정기적으로배당되는것을말하며후자는보통배당이외의임시적인배당을말한다.배당액은,1)자본금2)자본준비금과이익준비금의합계3)당해적립될수있는이익준비금4)특정한이연자산이법정이익준비금의합계액을초과한부분을공제한금액이한도로정해져있다.
배당가능이익(profitavailablefordividend)
상법상자기자본의비율을일정한상태로유지토록하고있는이때회사가주주에게실제로배당할수있는이익을말한다.
배당금 보관증서(certificate of dividended in custody)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확정을 위하여 명의개서정지 직전까지 주식매매에 따른 주권의 이전이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배당금을 양도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로서 유통금융의 배당금 가결제시에 주로 사용된다.
배당금보상률(dividendcoverage)(-)
기업의순이익이총배당금지급액을보상할수있는정도를말한다.낮은배당금보상률은경영자가이익이줄어들게될때배당금을높이거나현수준을유지하게하는기회를줄어들게만들어경영의사결정의폭을줄이게한다.
배당금에대한세금(-)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때 대주주는 배당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소액주주들에대한 배당소득세는 대주주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다. 배당금에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다. 소액주주(원천징수)는 지급액의 16.5%(소득세15%,주민세1.5%)이다.
배당금지급청구권(-)
이익배당청구권이라함은 주주가회사에 대하여 이익의 배당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청구권에는 두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의 하나는 주주권의 내용이 되어있는 배당을 받는다고 하는 추상적 권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때(상법제449조1항)에 생기는 현실로 배당을 받는 구체적권리이다. 이 두가지의 권리를 구별하기 위하여 후자의 권리를 배당금 지급청구권이라고한다. 배당지급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이며, 주주의 지위로부터 분리하여 그것만을 독립적으로 양도할수 있는데 대하여, 추상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은 이익배당이 있으면 이것을 받을수 있다는 기득권이며, 주주의 지위로부터 분리하여 이것만을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양도할수없으며,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는 일도 없다. 이에대하여 배당지급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며, 그 시효기간은 5년이다.
배당기산일(recorddateofdividendpay-out)
각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이 계산되는 최초의 일자를 말한다. 구주의 경우에는 회계연도의 중간에 신주발행이 있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이 배당기산일이 된다.
배당락(ex-dividend)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배당금은 회사결산일 현재의 주주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주명부가 폐쇄되기전까지 명의개서를 받을수 없다. 따라서 배당기준일 다음날의 주가는 전일보다 배당금만큼 낮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보통거래를 기준으로 볼때,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사흘째 되는날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실제로는 사업년도 종료일전일 매매분부터 배당락 조취를 취하게 된다.
배당락일(Ex-dividend Date )
배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해서 주주는 주권을 배당기준일에 보유해야 한다. 배당 기준일은 회사의 결산 마지막 날이다. 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확보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배당 기준일로부터 적어도 수도될 때 소요되는 시간 이전에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주식의 경우 3일이 걸리기 때문에 배당기준일 1일전에 배당락이 형성된다. 즉 배당금을 뺀 주가가 배당락일의 이론적인 시초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배당의 경우만 이론 배당락 산정에 반영한다.
배당률(-)
1주당 액면금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로서 회사의 수익성에 따라 결정되며, 배당률의 높고 낮음은 대외적으로 그 사업이나 기업에 대한 신용 및 비판의 근거가 된다.
배당분리과세(seperated taxation of dividend)
주로 소액주주에게 배당되는 소액의 배당소득에 대해 그 세액을 소득발생시에 원천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성향(propensity to dividend)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로 배당지급률이라고도 한다. 이 비율은 배당금 지급비율이 크고, 낮으면 낮을수록 배당비율이 작다. 대개 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은 매년 변동폭이 큰 반면 주당배당율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배당세액공제(dividend tax credit)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배당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배당소득금액 중 일정한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법인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어 과세된 법인의 소득으로부터 배당받은 주주에게 다시 법인세나 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법인의 원천소득이 중복과세되는 이중과세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내국법인의 배당에만 세액공제를인정하고있으며공제율은조세정책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배당소득(DividendIncome)
배당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이나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이익분배금,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등으로 구체적으로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제18조).
배당수익률(-)
배당수익률이란 투자자금에 대하여 배당이 어느정도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연간배당금을 현재의 주가 또는 매입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때 배당금은 전기의 확정배당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당기의 예상배당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투자지표로 활용할 때는 예상배당금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투자에 있어서 배당수익률의 적정수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경험적인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저축의 수익률, 다른종목의 배당수익률 등을 기준으로하여 적정수준을 가늠한다.
배당의 잔여이론(residual theory of dividends)
배당정책은 기업의 자본구조에 변동을 가져오며, 자본구조의 변동은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배당정책은 기업의 최적자본구조와 자본비용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기업의 유보이익에 의한 재투자수익률이, 주주들이 같은 위험하에서 개별적으로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주주들은 배당보다는 유보이익에 의한 재투자를 선호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한계자본비용과 투자기회의 예상수익률과의 관계에서 적정투자규모를 결정한 후, 당기순이익 중에서 재투자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배당해야 하는데 이 이론은 배당정책을 투자결정문제와구체적으로결합시켰다는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배당의 정보효과(information content of dividends )
MM(F. 모딜리아니&M.H. 밀러)의 배당이론과 상반된 개념으로서 배당이 기업의 수익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행하게 됨으로써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론이다.
배당정책(dividend policy)
주식회사가 배당가능이익 가운데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배당을 지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영정책의 하나이다.
배당제한조항(-)
무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후에 사채권자의 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된 각종 재무제한조항의 하나로서 발행회사가 이익에 비하여 과대한 배당을 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계약조항을 말한다. 이 배당제한의 내용은 예를 들어 ''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후의 배당누계액이 세후당기순손익의 누계액에 ○○억원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할 수 없다'고 정해놓고 있다.
배당투자(-)
매년연말이되면기관투자가를중심으로배당투자의붐이형성된다.
배당투자유망주(-)
주주의입장에서보면매년결산을통해지급되는기업의배당이유일한자본제공의보상형태로서이자의개념이된다. 그러나기업의입장에서는주주들에게배당으로지급하는것보다재투자를하여더큰수익을기대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1995년말현재배당수익률1.2%로대단히낮은수준이어서배당은주식투자의주된요인이될수없다고한다. 따라서배당보다는투자수익은매매차익에중점을두게된다.
배당평가모형(dividend valuatio model)
주가가 그의 미래 배당소득의 현재가치와 같다는 가정에 기초하는 주식평가 모델중의 하나
배상약정통화(judgement currency)
유로시장에서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문제는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다. 이때 손해배상통화는 반드시약정된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이 통화를 judgement currency라고 한다. 만일 법원의 판결이 다른 통화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전일의 해당환율로 환산하여 약정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조항을 judgement currency clause라 부른다.
배서(endorsement)
지시증권상의 권리자(배서자)가 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 증권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그것을 상대방(피배서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서에는 피배서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기명식배서와 이름을 기재하지않는 백지식배서가 있다. 배서에 의해 증권상의 권리는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며 배서가 연속된 증권의 소지인은 권리자로 추정된다. 또, 배서에 있어서는 증권상의 채무가 본래의 채무자(어음발행인)에 의해 이행되지않을 경우에는 배서인은 담보책임(상환의무)을 지지않으면 안된다.
배서금지배서(-)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새로운 배서를하는것을 금지하는 뜻을 기재하는것으로, 예컨대 배서금지, 지시금지등을 기재하고서 한양도 배서를 뜻한다.
백 업 라인(back up line)
수수료를 받고 기업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으로 은행은 이신용공여 한도내에서 자금조달을 보증한다. 금융자유화 시대에 맞춰수수료 수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에 이러한 종류의 거래가 증대하는추세에 있다. 전형적인 예로 CP의 크레디트 라인을 들 수 있는데, 시장에서CP의 발행이 어렵더라도 크레디트 라인 범위 이내라면 은행이 인수 또는대출에 의해 자금조달을 보증하는 것이다.
백 오피스(back office)
딜링룸이 딜링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각종의 지원, 확인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을 말한다. 백오피스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정식계약(contract)을 작성하여 거래상대방 앞으로 발송, 2)거래처별 거래잔액 기록, 3)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접수된 거래확인장(confirmation) 체크, 4)관리자를 위한 포지션보고서 작성, 5)정기적인 현물환 및 선물환 포지션에 대한 평가 등이다.
백색잡음(white noise)
확률변수(random variables) 잔차가 계열상관이 없고 오차항의 평균이 영(zero)이며, 동분산(equal variances or homoscedasticity)인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예측모형의 잔차가 주는 정보는 없다.
백업퍼실리티(back up facility)
단기증권발행 등에 관련하여 차입자의 지급능력에 대한 보증 및 차입자가 필요한 금액의 조달을 보증하는 기능으로서 금융상의 각종 보완적 신용공여방식이다. 1980년대 초부터 유로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단기조달 facility(NIF, RUF, MCF 등)에 대한 은행의 실질적보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보증의 의미 뿐 아니라, 수시발행되는 단기증권의 발행부진시 적극적인 매입행위라든지 대체여신의 공여 등도포함한다. (→ 복합퍼실리티)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역조시장(invertedorabnormalmarket)에서 형성된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높은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높은 이런 백워데이션현상은 수요와 공급이 다시 균형을 찾게 되면 곧 베이시스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백지어음(-)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도후 일보충에 의하여 완전한 어음이 될 것이 예정되어 유통이 가능한 미완성어음을 말한다.
백투백 신용장(back-to-back credit)
구상무역에서 이용되는 신용장으로 신용장 상에[이 신용장은 신용장의 수익자를 매도인으로 하고, 다시 매수인을 수익자로한 동액의 신용장이 개설되어야 유효함] 등과 같은 소위 back-to-backclause가 있는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따라서 동 신용장은 수출과 수입을 연결시킴으로써 국제무역거래를 개별적으로 균형화시키려는 목적으로개설된다. 이 방식에서는 통상 수출신용장(원신용장)을 먼저 수취하고이것과 대응하는 수입신용장을 개설, 원신용장의 범위 내에서 수입금액이 결제된다. 원래의 back-to-back credit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내에서 외국으로부터 내도한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그 신용장의 최초수익자가 원부자재의 국내공급자 앞으로 개설하는 신용장을 지칭하였으며 localcredit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백투백 차관(back-to-back loan)
차관공여은행이 차입국의 중앙은행에 외화자금을 예치공급하고 이의 대가로 중앙은행은 차관목적의 도입외자에 상당하는 자국화자금을 차관공여은행이 지정하는 국내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조건으로 공여되는 방식의 차관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관에 있어서는 국내차입자는 차관공여은행이 아닌 자국의 중앙은행에 대하여 직접적인 채무자의 입장에서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차입자에게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가 전혀 없으며 중앙은행은 외화차입의 방식이 아닌 외화예치의 형태로서 손쉽게 외자를 도입할 수 있다. 차관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절차는 도입시의 경우와 반대되는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중앙은행의 차입자에 대한 대출금리와 대출조건으로 예치된 외화예금의 금리는 중앙은행이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매 6개월마다 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차관자금의 상환계획은 차입자의 자금계획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백투백차관은 멕시코정부가 멕시코내에 있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에 대하여1977년 여름에 국내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제시하였던 새로운 차관도입 방식으로 일명 Mexican back-to-back loan이라고도 한다.
밸런스 쉬트 익스포우져(balance sheet exposure)
결산기에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를 자국통화로환산할 때 발생하는 평가상의 리스크로 회계 익스포우져라고도 한다.
밸런스 펀드(balance fund)
주식, 전환사채, 공사채 등에 일정한 비율로 분산투자하여 안전성장을 추구하는 미국의 펀드이다. 일본도 balancefund를 모방한 투자신탁을 1975년 이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balancefund는 투자비율의 결정이 운용자(fund manager)의 자주적 판단에 위임되어있으나 일본에서는 펀드의 약관에 투자비율이 명시되어 있다.
밸류라인지수(value line index)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주식들과 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X)와 장외시장(OTC)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의 일부를 포함한 1,700 개 정도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 지수는 아놀드 버나드(Arnold Bernhard)사에서 산출하고 있다. 동 지수는 1961 년 6 월 30 일을 100 으로 하여 비교시점의 밸류라인지수를 계산하는데 산출방법은 기하평균 방식에 의하고 있다.
밸처 펀드(vulture fund )
회생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대상 기업이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장가능한 벤처기업에 집중투자해 회사의 정상가동으로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펀드. 벌처펀드는 투자자의 위험부담은 크지만 민간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어서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다.
뱅가드 펀드(Vanguard Fund )
1974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뮤추얼펀드. 이 펀드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S&P500 지수와 연동시킨 인덱스 펀드다. 뱅가드 펀드는 운용자산이 3,364억 달러에 이르며 프로그램매매가 가능해 수수료가 다른 펀드에 비해 크게 저렴하다.
뱅커스 유산스(banker's usance)
수입자가 선적서류 또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의 수입을 연지급수입(usanceimport)이라고 하는데 동 연지급수입방식에는 수출자가 신용을 공여하는shipper's usance와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banker's usance가 있다. banker's usance는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개설한 기한부 환어음발행조건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발행한 기한부 어음금액을 은행이 할인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해 주고 수입업자는 기한부어음 만기일까지 대금결제를 유예 받는 것을 말한다. 환어음만기일까지의 이자는 shipper'susance인 경우에는 수출업자에게 귀속하는 반면 banker's usance인 경우에는 은행에 귀속한다.
뱅크 딜러(bank dealer)
미국정부증권에 대한 장외시장의 주요한 딜러로서 뉴욕연방준비은행과 직접 거래를 하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주문을 집행한다. 정부증권의 프라이머리 딜러(primary dealer)는 입찰의 경우 예탁금을 면제받으며 정부증권담보차입의 경우에도 증거금을 면제 받으나 정밀한 시장정보 제공의 의무도 갖는다.
뱅크 와이어(bank wire)
미국의 주요 은행간을 연결하는 컴퓨터메신저시스템을 말한다. 1952 년에 뉴욕과 시카고의 대형 7 개 은행이 Western Union Telegraph사와 공동으로 창설하였다. 이는 시중은행간에 자금대체의 지침서, 잔고조회 등의 메시지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지만, 뱅크와이어 자체로 결제기능은 없다. 거래은행을 통해서 기업의 현금관리에도 이용된다.
뱅크러쉬(bank rush)
은행의 지급불능 위험이 예상되어 다수의 예금자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쇄도하거나, 이러한 경우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부족하여 예금인출을 정지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은행의 경우 방만한 자금운용으로 경영위험이 커지거나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소문이 유포되기만 해도 뱅크러쉬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공황시에는 은행의 경영상태가 양호하다 하더라도 공황심리의 팽배로 인해 뱅크러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뱅크론(bank loan)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경제협력방식의 하나로서 한 나라의 은행이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에 융자하여 상대국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자국의 기업에 대해 그 자금을 대부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보통 개발도상국의 국내사정이나 기업의 신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국의 기업에 직접 대출하지 않고 뱅크론 형태를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한편 뱅크론은 은행간의 차관이기 때문에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것이 많으며 개별안건의 소액차관이 아니라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뱅크론 수출금융(bank loan export finance)
전대차관에 의한 시설재 수입금융을 차관공여자입장에서 본 것이다. A국의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이 B국의 금융기관에 융자를 해주면 B국의 금융기관은 자기책임하에 자국내 기업들에게 동자금을 대출한다. 이 경우 해당 은행간 차관을 뱅크론이라 한다. 이러한차관을 공여받은 각 기업은 융자금으로 A국으로부터 필요한 시설재나상품을 수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뱅크론 수출금융이라한다. 뱅크론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의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된다.
버뮤다 국제선물거래소(International Futures Exchange (INTEX))
1983년 5월 영국령 Bermuda섬에서 개장된 금융선물시장으로 일정한 거래소가 없이 컴퓨터의 연결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거래대상상품은 미국의 T-Bond, 금 및 해운운임지수 등이다.
버뮤다식 옵션(Bermudan option)
유로피안 옵션은 만기일 당일에만행사가 가능한 옵션이고, 아메리카 옵션은 어느 때나 행사가 가능한옵션을 가리킨다. 버뮤다식 옵션은 유로피안 옵션과 아메리칸 옵션의중간형태의 옵션을 지칭하는 말인데, 잔존 만기 중 특정 일자들에서 만행사가 가능한 옵션을 말한다.
버블현상(bubble phenomenon)
투기적 버블현상(SpeculativeBubble)이라고도 한다. 투자.생산등 실물경제의 활발한 움직임이 없는데도 물가가 C478오르고 부동산 투기가 심해지고 증권시장이 과열되는 등 돈의 흐름이 활발해지나 결국 거품(Bubble)이 터지는 것처럼급격히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현상은 외환거래 및 주식등 여러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거품이 사라진뒤에는 공황상태가 출현한다. 1984∼85년겨울에 미국의 금리는 대폭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시세가 급속도로 상승한 사실을 가리켜 국제결제은행(BIS)의 연차보고서는 투기적 버블현상이라고 불렀다.
버츄얼 뱅킹(virtual banking)
전통적으로 은행이 일정한 장소에 점포를 세우고 예금 등과같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컴퓨터 상의 가상은행에서각종 은행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은행업무가 창구에서서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산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때문에 고객은 은행에서 줄서기와 기다림 같은 지루함이 없이 집이나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버츄얼 컴퍼니(virtual company)
버츄얼 컴퍼니(virtual company) → 소호(Small OfficeHome Office ; SOHO)
버터플라이 스프레드(butterfly spread)
옵션거래기법의 하나로서 만기일은 같으나 권리행사가격이 서로 다른 3 개의 옵션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는 발행과 매수로 구분되는데 발행은 권리행사가격이 높은 옵션과 가장 낮은 옵션을 각각 1 단위씩 매수하고 그 중간에 있는 옵션을 2 단위 발행하는 것이다. 한편 버터플라이매수는 권리행사가격이 가장 높은 옵션과 가장 낮은 옵션을 각각 1 단위씩 발행하고 그 중간에 있는 옵션을 2 단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버티컬 스프레드(vertical spread)
option에 있어 권리행사가격이 낮은 put option또는 call option을 매입함과 동시에 보다 높은 권리행사가격의 put또는 call option을 매각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인option spread의 하나이다. 즉 만기일이 동일한 행사가격(exercise price)이서로 다른 두 개의 call option에 대한 매도, 매수의 조합이나, 두 개의put option에 대한 매도, 매수의 조합을 말한다. (→ 행사가격, 옵션스프레드)
벅업 라인(buck up line)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공여하는 신용한도를 말한다. 은행은 이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일정한도 내의 자금조달을 보증하게된다. 금융자율화를 맞아 은행의 이익마진이 축소됨에 따라 수수료수입을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동 거래방식을 이용하는 은행이 증가되고있는 추세이다. 전형적인 예로서 CP의 credit line이 있다. 즉 CP발행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시장에서 CP발행이 순조롭지 않아도 credit line범위 내이면 은행이 인수 또는 대출에 의한 자금조달을 보증하여 주는것이다.
번한지표(-)
거래량은시장에너지를측정할수있는중요한요소로거래량의변화해서주가움직임을측정해보고자하는한기법으로거래량회전율과거래성립률을다음과같이곱해서산출한다.
벌룬 페이먼트(balloon payment)
term loan의 상환방식 중 만기전까지는 소액으로일정액씩 균등분할상환하고 최종기에는 종전의 균등분할 상환액보다큰 잔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이 최종상환분을 balloon payment라 한다.(→ 불릿 론)
벌처 펀드(vulture fund)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회사 또는 그 자금을 일컫는 말로서 서양에서는 독수리(vulture)가 죽은 동물을 처리하는 것을 비유해 이같이 부른다. 벌처펀드는 부실기업을 인수해 인원정리, 부동산매각,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산구조를 개선한 후 다시 매각하는 전문적인 회사(자금) 이다. 즉, 파산한 기업이나 경영난에 빠져있는 부실기업을 저가에 인수하여 인원정리, 부동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통해 자산구조를 개선한 후 다시 매각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성 자금이다.
벌처 펀드(vulture fund)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회사 또는 그 자금을 일컫는 말로서 서양에서는 독수리(vulture)가 죽은 동물을 처리하는 것을 비유해 이같이 부른다. 벌처펀드는 부실기업을 인수해 인원정리, 부동산매각,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산구조를 개선한 후 다시 매각하는 전문적인 회사(자금) 이다. 즉, 파산한 기업이나 경영난에 빠져있는 부실기업을 저가에 인수하여 인원정리, 부동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통해 자산구조를 개선한 후 다시 매각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성 자금이다.
벌칙성 금리(penalty rate)
영국의 재할인율을말하는데, 영국에서 중앙은행(영란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할인상사(discounthouse)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다. 할인상사가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단기자금을 차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란은행이 자금을 공급해 주는데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벌칙성 금리이다. 통상 적용되는 벌칙금리는 상업어음이나 재무성증권 등 단기금리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벌칙성 금리라고 불리운다.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rans-Atlantic Free Trade Agreement (TAFTA))
미국과 유럽공동체(Europeancommunity)간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관한 논의로서 양측 정부의 고위급간에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협상의제가 되지는 않고 있다.
법인(legal person, corporation)
자연인 이외의 실체로서 권리능력을 가진 자를 말하며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한 사람의 집단과 독립적 목적재산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된다. 법인은 기준에 따라 공법인과 사법인,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등이 있다. 이 중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합체인 단체이며 법인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사람의 집단이 본체인 점에서 재단이 실질상의 주체인 재단법인과 다르다. 이와 같은 법인들은 법률에 의해서만 성립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법인에는 허가주의, 영리법인에는 준칙주의가 취해지며 특수법인에는 특허주의가 취해진다. 법인의 활동은 그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데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범위내에서 한 행위의 효력은 법인에 귀속하며 그 대표기관이 직무수행상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이 배상의 의무를 진다.
법인세(-)
영리법인 뿐만아니라 비영리법인이라도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그 범위내에서 납세의무가 부과된다. 공공법인은 그 일부를 감면받는다. 법인격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비영리법>에 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를 진다. 대상법인이 정한 사업연도에따라 세액을 계산하는데 그 대상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되는 총수익에서 초이용을 공제한 소득금액이다.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차감한것이 과표가 된다. 세무조정을 받은 후 인정된 경비보다 수익이 클경우 그차액은 결손금이라고 하고 당해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이라고 하며, 법인세 계산시 5년동안은 이월결손금이 공제된다. 법인세율은 일반법인의 경우 1억원이하20%, 1억원초과34%, 공공법인은 3억원이하17%, 초과25%, 특정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한다.
법인세서면분석(-)
법인이 제출한 신고서류(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검토, 신고 내용의 적정여부를 분석하는것을 말한다. 그러나, 업체에 직접조사 요원이나가 회계장부등을 검증하는 실지조사와는 구별된다. 서면분석 대상은 업종과 외형규모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기준을 정하며, 분석업무는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관할 한다. 법인의 신고서류 검토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법인세 서면분석 검토 결과안내」를 해당 법인에 반송, 수정신고를 권유한다. 서면분석 결과 실제사실 확인을 요하거나 기업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않을 경우 국세청은 법인세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법인세차감전순손익(income and loss before incomes tax )
경상이익에 특별이익을 가산하고 다시 특별손실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여기서 특별이익은 경상손익 이외의 임시적 이익으로서 고정자산처분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으로 구성되며 특별손실은 경상손익 이외의 임시적 손실로서 고정자산처분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및 재해손실 등으로 구성된다.
법인주주(corporate shareholder)
회사의 주주 가운데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주주에 비해 거액소유자이며 매매의 빈도도 적어 안정주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지주회사와 기관투자가인 은행, 보험,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이 대표적인 법인주주라고 할 수 있다.
법정 준비금(legal reserve)
손실보전을 위하여 법률로서 그 적립이 강제된 준비금으로서 그 재원에 따라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나누어지며 자본금과 함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계정에 계상된다. 법정준비금은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준비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회사의 순재산이 자본과 법정준비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때 이것을 자본의 결손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법정준비금의 금액을 결손금만큼 감소시켜 이를 보전하게 된다.
법정준비금(-)
법정 준비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적립이 강제된 준비금으로서 이것은 자본의 결손전보와 기업의 유지와 발전 및회사채권자의 보호등을 위하여 그적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법정준비금은 그재원의 성질에따라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나누어진다. 이익준비금은 영업활동을 통해 생긴 이익금을 적립 하는것으로 회사는 자본의 2분의 1에 달하는 돈이 몰일때까지 결산기마다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물론 적자가 나서 배당을 못한 경우나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자본준비금은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자본거래에 의해 생긴 이익금을 적립한 것이다. 법정준비금은 법률로 정해진것이기 때문에 용도에 대해서도 자본의 결손을 메우는데만 쓰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자본의 결손이란 회사의 순재산액이 자본과 법정준비금의 합계보다 적을 경우를 말한다.
법정관리(-)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에따라 도산위기에 있을때 파산보다는 살려내기 위해 해당회사(또는주주,채권자들)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여 부채지급을 일정기간 동결시키고 기업을 소생시키는 제도이다. 법정관리 신청시 법원은 조사를 거쳐 정리절차 개시와 관리인을 선임하며 관리인은 회사의 운영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정대위(-)
대위변제라함은 제 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민법이 이변제자의 구상권을 확실히하기 위하여 변제자는 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갖고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것(민법제480조제481조)을 말한다. 이것을『변제에의한대위』라고도 한다. 대위변제가 생기는 요건으로서는 제 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하고 그 결과로서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변제를 함에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는자, 예컨대 물상 보증인 연대채무자등에 대하여는 위의 요건만으로 대위가 생긴다.(민법제481조). 이것을 법정대위라고 한다.
법정지불준비제도(-)
은행 예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이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또 는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여 은행의 지불준비가 부족하여 예금주들에게 현금을 지불하지 못함이 발생 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취지와 달리 통화량을 조정하는 가력한 금융정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베가(Vega)
베가(vega)는 대상자산의 가격변동성(volatility)의 변화에 따른 옵션가격의 변화정도를 말한다.
베블렌 효과(Veblen effect)
허영심에 의해 수요가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컨대 다이아몬드는 비싸면 비쌀수록 여성의허영심을 사로잡게 되는데, 이때는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수요가 증대한다,
베어 마켓(bear market)
일반적으로 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시장을 bear(bearish) market이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bull(bullish) market이라 한다. 여기에서 bear라 함은 하락하는 시장상태를 이용하여 short sale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딜러(dealer) 등을 지칭하고 bull이라 함은 그 반대를 지칭한다. 한편, narrow(thin) market은 증권의 거래량이 적거나 활발하지 않은 시장을 말하고 broad market은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narrow market에서는 일정량의 증권수급이 증권가격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나 broad market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베어 본드(bear bond)
시장성이 높은 채권의 수익률을 하나의 지표로 삼고, 債券상환시점에서 지표로 삼은 채권수익률이 당초 결정된 수준보다 높으면 상환원금이 증가하는 형식의 채권이다. 이에 대하여 지표채권수익률이 일정수준보다 낮으면 상환원금이 증가하는 채권을 불 본드(bull bond)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베어 본드에 투자함으로써 금리상승에 따른 보유 채권가격이 하락할 때 헷지(hedge)할 수 있다.
베어 포지션(bear position)
환투기(exchange speculation)를 위한 외환포지션을 투기포지션(speculative position)이라 하며 이중 매도초과포지션(oversoldposition)을 bear position이라 한다. bear position의 반대인 매입초과포지션(overboughtposition)은 bull position이라 한다. 여기서 bear란 약세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환시세의 하락을 예상하여 외국환을 매각할 때 사용되며 이때의 외환매각을 bear selling이라 한다. 그리고 bull이란 강세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환시세의 등귀를 예상하여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이 경우의 외환매입을 bull buying이라 한다.
베어 허그(bear hug)
기업매수 전략의 한가지로 매수대상 기업의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겠다고 제시하는 전략을 말한다. 즉, 매수대상 기업에 대하여 매수조건을 회사측에 제시하고 그것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매수청약(take over bid 또는 tenderoffer)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인데, 매수대상 회사의 주주 입장에서 보면 주식매각에 다른 주주이익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경영진이 이 제안을 거부하면 이는 주주에 대한 의무를 기피한다는 비난을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공개매수청약)
베어스프레드(bearspread)
선물·옵션거래 시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서로 상반되는 포지션을 동시에 취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나아가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것을 말한다. 베어스프레드와는 반대로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때 취하는 전략을 불스프레드(bullspread)라고 한다.
베이비 본드(baby bond)
소액투자가들에게 적합하도록 천달러 이내(일반적으로100달러의 배수)의 액면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며, 다양한 소액투자가들을 bond시장에 유치함으로써 동 시장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발행된다.
베이시스(basis)
금융선물거래에 있어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를 말하는 것으로 금리상품의 경우는 금리차로 표시된다.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은 거의 평행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베이시스는 좁은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한다.
베이시스(Basis)(-)
베이시스란 (현물가격-선물가격)을 뜻한다. 선물시장에서는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은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시장을 정상적시장(NormalMarket)이라고 한다. 그러나 통화선물시장에서는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베이시스가(+)가 된다. 이러한 시장을 전도시장(InvertedMarket)이라고한다. 이러한 베이시스는 선물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가운데 가격변동의 위험을 전가하려는 헷저와 가격의 비정상적인 형성을 포착하며 순간적인 매매차익을 노리는 차익 거래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투자판단의 기준이 된다.
베이시스 거래(basis transaction)
베이시스 거래는 basis에 일시적으로 발생된 왜곡현상이 앞으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거래를 말한다. 베이시스 거래에서는 재정거래에서와 같이 현물매입 / 선물매도, 또는 현물매도 / 선물매입의 거래를 동시에 행하나, 재정거래와의 차이는 basis의 변화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베이시스 위험(basis risk)
금융선물거래에서 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의 차이를 베이시스라 하는데, 만약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이 동일 폭 만큼 변동한다면 베이시스는 일정하다. 그러나 투자자가 선물로 헷지(hedge)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물가격과 선물가격 변동이 동일 폭 만큼 변동하지 않을 위험이 상존하는데, 이것을 베이시스 위험이라고 한다. 이 경우 선물헤지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베이시스 위험은 일반적으로 선물거래를 행하지 않은 경우의 위험보다 훨씬 적다. 왜냐하면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은 거의 평행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베이시스는 좁은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베이시스 위험은 헤징기간과 선물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헤징대상의 통화와 헤징수단으로 선택된 통화선물 계약의 기초통화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연히 발생하게 된다.(→ 베이시스)
베이시스 포인트(basis point)
이윤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단위로서 1%의1/100이다. 예를 들면 액면이자율이 2%인 사채가 가격의 하락으로 실질수익률이 2.5%가 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수익률이 액면이자율보다 50 베이시스 포인트 높다고 한다.
베이시스스왑(basisswap)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될 수있는 금리로서는 LIBOR, T-Bill수익률, CP금리 또는 프라임레이트 등이다. 그런데, 차입자들이 이러한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각 해당금리 시장에의 접근용이성 또는 차입자의 신용상태 등에따라 차입금리에 차등이 발생하며, 이때 이들금리의 스프레드를 이용한 스왑거래를 실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에 자금 조달 비용의 경감은 물론 특정 금융시장에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있다. 또한 각시장간의 불균형도 조정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수 있다. 현재 이용되는 베이시스레이트스왑은 미국의 프라임레이트와 LIBOR간 또는 1개월LIBOR와 6개월LIBOR간 스왑 등이다.
베이시스위험(basisrisk)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인 베이시스가 변동하는 위험을 말한다.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은 기본적으로 같은방향으로 움직이며 거의 일정한 비율을 움직이며 거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순보관 비용의 변동이나 미래의 이자율 수준에 대한 예상치 못한 정보등이 유입될 경우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이는 상이한 변화패턴을 보이는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베이시스위험의 존재는 계약청산시점에서의 베이스가 예약체결시점에서의 베이시스와 다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헷지결과에 영향을주게된다.
베이커 플랜(Baker plan)
개발도상국의 심각한 누적채무문제를 해결코자 1985년 9월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서울 개최)에서 미국의 베이커 재무장관이 제안한 구성을 말한다. 구체적인 구제계획의 내용은 1) 주요 누적채무국은 지속적인 성장실현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종합적인 구조조정정책과 함께재정, 금융, 환율정책 등의 자주적인 노력을 한다. 2) 누적채무국 지원을 위해 IMF가 계속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이 향후 3년간에 걸쳐 당시 예정된 미화 180억불의 50% 증가치인 270억불을 융자한다. 3) 민간은행은 15개 누적채무국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총 22억달러를 신규대출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1987년 2월 브라질이 채무이자 지급의 일시정지 선언에 따라 민간은행의 신규융자는 사실상 정지되었다. 그 후 1987년 9월 워싱턴 IMF 총회에서 베이커 장관은 누적채무국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채무의 주식화, 채무의 장기, 저리채권으로의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메뉴접근법을 제안하였다. (→ 메뉴접근법)
베타(NT,beta)
시장전체의 변동에 대한 펀드수익률의 민감도를 말함. 해당펀드의 수익률을 종합주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베타값이 1보다 크면 주가지수 변동률보다 펀드의 수익률변동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베타값이 1보다 작으면 주가지수 변동률보다 펀드의 수익률변동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타계수(-)
베타계수란 개별증권(또는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시장수익률의 변동에따라 얼마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현대포트폴리오 이론에 자주 이용된다. 즉, 시장전체의 수익률변동에 대한 개별증권(또는포트폴리오) 수익률변동의 민감도로서 시장전체와 연동된 체계적 위험을 말한다. 자본자산가격결정모델(CAPM:CapitalAssetPricingModel)에서는 개별증권(또는포트폴리오)의 초과이익(국공채와 같은 무위험채권의 수익을 상회하는 수익부분)과 시장전체의 평균 초과 이익의 관계는 1차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증권수익률을 종축으로 하고 시장 수익률을 횡축으로해서 도시하였을 경우 양자의 관계는 우상향직선(증권특성선)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직선의 기울기가 베타계수이다. 베타값이 1보다 크면 공격적 증권이라하며, 개별증권(또는포트폴리오)수익률이 시장보다 더 민감하게 변한다는 것을 뜻하며 1보다 작으면 방어적 증권이라하며, 시장보다 덜 민감하게 변한다는 것을 뜻한다.
벤처 캐피탈 또는 리스크 캐피탈(venture capital or risk capital)
독자적인 기술 및 노하우를 가지고 연구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규기업을 벤처 기업이라 하고 이들에 대한 출자 및 금융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벤처 캐피탈 또는 리스크 캐피탈(risk capital)이라 한다. 벤쳐 기업은 담보가 없고 리스크 또한 크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기관 관점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면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벤처 기업의 잠재적인 성장성이 부각되어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주목받게 됨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 등이 부수적인 업무로서 벤처 캐피탈을 설립하고 있다.
벤처 펀드(venture fund )
벤처기업에 집중투자하는 펀드.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회사들이 수익증권을 발행해 모은 돈으로 직접 벤처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다.
벤처캐피털(-)
신상품 및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 성과를 지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투융자를 주업무로 하고 있다.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이 높고 기업의 순익창출에 상당한 회임기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 캐피털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성과를 기업화 하려는 목적으로 1974년에 설립된 한국기술진흥을 효시로 1992년 6월 현재 4개의 신기술 사업금융회사와 53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설립된 상태이다. 이밖에 장기신용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도 벤처캐피털업무를 겸영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자금지원, 기술지도및 경영지도로 구분되는데 이중 자금조달은 자본금, 차입금, 신기술 또는 창업투자 조합의 결성에 의존한다.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는 신기술사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조건부 융자, 융자, 팩터링, 리스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창업투자회사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분투자, 사채인수등 투자업무와 제한된 범위내에서 자금대여를 행한다.
벤처펀드(Venture Fund)
벤처 비즈니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투자신탁. 지금까지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VentureCapital사를 통해 이루어져 주로 은행과 같은 대출성격을 띠어왔다. 벤처펀드는 투자신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모은 돈으로 직접 모험기업에 주식을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신탁회사는 직접 모험기업을 선정, 주식을 사고 모험기업이 일정성장 궤도에 이르러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는일까지 맡는다.
벤쳐 비즈니스(venture business)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고도의 지식 및 신기술을 활용하면서 창조적이고 모험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장래에 급성장할 가능성을 가진 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전자산업, 정보산업 등이 많다.
벤쳐투자신탁(-)
고도의 첨단기술이나 장래성은 있지만 경영기반이 미약하고 리스크가 높아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이 어려운 모험 기업(venturrebusiness)에 투자.운용하는 펀드로서 일종의 모험자본(venturecapital)이다.벤쳐 캐피탈회사의 기금운용방식이 대자본가인 한정된 주주로부터 납입 받은 자본금 및 기타조달 자금을 원천으로 융자 또는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그 수익을 주로 한정된 주주에게 배당형식으로 분배하고 있는데 비해, 투자신탁의 벤쳐캐피탈펀드는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매각하여 기금을 모집한 후 당해 신탁 기간동안투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전액을 수익자에게 분배함으로써 일반대중에게도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있다.또한 일반 투자신탁펀드가 투자대상 유가증권을 상장주식 및 채권등에 한정하고 있으나,벤쳐 투자신탁펀드는 그 투자 대상을 비상장기업중 신개발기술을 토대로 향후 성장성이 크게 기대되는 유망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까지 확대시켜 높은 수익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펀드라고 할수 있다.
벤춰 캐피탈 회사(venture capital enterprise)
위험부담과 성장률이 큰 신규사업을 시작하려는기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기업에 출자하여 당해기업이 성장한 후 주식을 매각하여 자본이익(capital gain)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 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식투자뿐 아니라 대출, 채무보증, 컨설팅, 리스, 보험대리업 등 주변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한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회사를 investment development company로 부르며 venture capital의 높은 위험부담 때문에 자본공여자는 담세율이 높은 고소득자들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높은 한계세율 때문에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실질부담액이 그만큼 경감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85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제정되어 모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벤치마킹(benchmarking)
새로운 기업 및 점포 성장전략으로 특정지역내에서 가장 경쟁력이있는 경쟁사점포의 영업실태를 달성 목표기준(벤치마킹)으로 선정하고 그 점포와의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하여 그 지역내 으뜸 점포로 발돋움하기 위한 영업 경쟁전략을 뜻한다.
벨스 앤드 휘슬즈(bells and whistles)
투자가의 관심을 끌기위해서 통상의 투자조건에 특별히 부가되는 조건을 말하는데, 'kickers' 또는 'wrinkles'라고도 한다. 투자자가 임의로 상환받을 수 있는 債券 또는 유동적인 우선주배당 같은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외에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많다.
변경상장(change listing)
상장 유가증권의 종목, 수량, 종류, 액면금액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소는 발행회사로부터 소정의 유가증권 변경상장신청서가 제출되면 상장 유가증권 원부의 변경을 행한다. 변경상장은 증자, 주식배당, 회사의 합병, 감자, 주식의 병합, 분할, 액면금액변경, 상호변경,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신주의 발행,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 상장채권의 상환, 매입소각 등의 경우에 행해진다.
변동 금리부 채권(FRN : floating rate note )
지급이자율이 시중 실세금리에 따라 변하는 채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돼 금리에 대한 장기 예측이 어려울 때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된다. FRN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것으로 결정된다. 런던이나 홍콩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LIBOR(런던은행간금리)가 대표적인 기준금리의 하나다. 가산금리는 채권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 지급이자율(표면이자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Spread) ]
변동 프라임레이트(flexible prime rate)
미국 상업은행이 일류 대기업에 대출할 때 적용되는 최우대금리인 프라임레이트를 자금수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공황 직후인 1934 년에 도입된 프라임레이트는 이후 각 은행에 의해 고정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1971 년 11 월 시티뱅크가 90 일 상업어음 금리에 1/2% 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 즉 프라임레이트를 상업어음 금리에 연동시키면서 변동 프라임레이트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다른 은행들로 확산되었다. 구체적인 방식은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프라임레이트를 상업어음금리 등 단기금융시장금리에 연동시키고 있다.
변동금리 CD(floating rate CD)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하는 양도성 정기예금을 말하며 주로 유로커런시시장에서 이용되고 있다. 유로커런시예금은 전통적으로 이자율이 고정적이었으나 70 년대에 들어 국제금융시장의 이자율변동이 격심해짐에 따라 유로은행들이 자금의 조달이자가 운용이자를 상회하는 역마진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 고안한 예금방식이다. 이 방식은 유로본드시장의 변동금리채(FRN)를 유로커런시예금에 원용한 것이다. 이 변동금리 CD 는 예금은행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예금주의 측면에서도 자금시장의 현실적 이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예금증서의 이자율은 통상 LIBO rate 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결정한다.
변동 금리부 채권(FRN : floating rate note )
지급이자율이 시중 실세금리에 따라 변하는 채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돼 금리에 대한 장기 예측이 어려울 때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된다. FRN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것으로 결정된다. 런던이나 홍콩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LIBOR(런던은행간금리)가 대표적인 기준금리의 하나다. 가산금리는 채권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 지급이자율(표면이자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Spread) ]
변동금리채(Floating Rate Note (FRN))
공사채는 일반적으로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중, 장기채의 발행자나 투자가는 만기시까지 금리변동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특정 단기금리에 일정한 margin을 가산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변동금리채(FRN)가 도입되었다. 변동금리채는 1970년대에 들어 금리변동이 심해짐에 따라 유로달러채시장에서 발행되기 시작한 이래 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변동금리채는 중장기(만기 5-7년)가 대부분이다.
변동대출금리(floating lending rate)
자금차입시 차주가 대주에게 채무기간 중 고정금리를 약정하지 않고 일정한 부리기간마다(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부리기간은 주로 6개월이며 3개월도 있음.) 그 당시의 자금시장실세를 반영한 이자율로 지급할 것을 약정할 때의 금리를 말한다. 이와 같이 변동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대주의 입장에서는 고정금리 약정시 우발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로 인한 손실을 없앨 수 있으며 차주의 입장에서는 차입기간이 긴 경우라도 당시의 시장실세금리로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금리하락시의 이자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뱅크론은 변동금리로 실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변동금리의 예로는 LIBOR(London InterbankOffered Rate), SIBOR(Singapore Interbank Offered Rate), BIBOR(BahrainInterbank Offered Rate) 등을 들 수 있다.
변동성(volatility)
주식이나통화의시세가완만하게움직이는때도있지만단기간에급등락하는경우도있다.
변동준비금(-)
증권 시장에서 주가의 등락이나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의 변동과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율도는 시장수익률 변동에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은 매결산기마다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수 있다.따라서 투자신탁회사는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였을때 일부를 소정의 적립률에 비례해서 준비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격변동 준비금이라고한다.
변동증거금(variation margin)
경우 거래자의 증거금이 유지증거금 미만으로 감소하였을 경우 청산회사는 증거금을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올리도록 추가적인 증거금의 적립을 요구하는데 이를 변동증거금이라고 한다. 변동증거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가격변동이 심하여 거래자의 손실이 변동보증금을 초과하면 계약을 포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환율의 변동이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소폭의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는 달리 외환의 수급상황에 따라 자유로이 환율을 변동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변동환율제는 변동폭을 규제하지 않는 자유변동환율제도(freely flexibleexchange rate system)와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환율변동을 허용하는제한적 변동환율(limited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로 구분된다. 또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여부에 따라, 개입이 가능한 dirty float와 환율변동을 방임하는 clean float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환율이 실세를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변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환투기의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환율이 불안정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변한지표(-)
시장이 활황인가 침체인가를 양 과 질로 알아보는 지표. 번한지표는 거래량 회전율 당일 거래량을 총상장주식수로 나누어100을곱함)에 거래성립율(당일 거래형성 종목수를 총상장 종목수로 나누어100을 곱함)을 곱한값임. 거래량 회전율은 거래의 양.거래형성율은 거래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5%이하는 바닥,15%는 보통수준,30%이상은 과열을 나타냄.
별단예금(specialdeposit)
은행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제자금이나 미정리 예수금, 타계정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예금 또는 특정자금등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편의적계정이며 잡예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해진 거래기간 또는 거래약관이 없고 일정한 형식의 예금증서나 통장등이 발행 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에만 은행에서 예치증 또는 영수증, 확인서등만 발행 해줄 뿐이다.
병합상장(consolidatedlisting)
증권시장에 상장된 신주가 당해회사의 결산익일부터 구주와 권리내용이 같아짐에따라 구주에 병합하여 한 종목으로 상장되는것을 말한다. 즉 주식회사의 사업년도 중에 신주가 발행되면 배당기산일이 다른만큼 구주와 신주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종목으로 상장되나,그후 회사의 첫결산일이 지나면 신주와 구주가 같은 조건이 되므로 이를병합하는 것이다.
병행증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는 것을 말하며,유.무상 병행 증자라고도 한다.이것은 유상신주와 무상신주를 별도로 발행 한다는 점에서 포괄증자와 구별된다.다시말해서 포괄증자는 신주1주가운데 유상증자분과 무상증자분이 포함 되어 있어,어느 한쪽 분만 인수할수가 없지만,병행증자는 유상증자분과 무상증자분을 별도로 취급하여 유상증자분을 포기하더라도 무상증자분은 받을 수 있다.
보고르 선언(Bogor Declaration)
1994년11월15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APEC 회원국정상들이 역내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하여 합의한 선언으로 선진국 회원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 회원국은 2020년까지를 최종자유화 시한으로 정했다. 또한 정상들은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배타적인 경제블럭 창설을 강력히 반대하며, APEC 비회원국도 GATT/WTO 정신에 따라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천명했다.
보관유가증권(securities in custody)
증권회사가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고객 또는 타인으로부터 예탁 또는 차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보관유가증권에는 위탁자유가증권, 저축자유가증권, 조건부매도채권, 차입유가증권, 신용거래담보증권, 신용매수담보증권, 주식청약자금 대출담보증권, 증권매입자금 대출담보증권, 증권담보 대출담보증권 등이 있다.
보상금융(compensatory financing facility)
자연조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출이 감소한 IMF 가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IMF가1963년에 설립한 금융방식이다. 당초에는 지원대상국이 커피, 코코아, 천연고무 등 1차산품생산국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1975년 이후에는 일반 공산품수출국에까지 확대되었으며 1981년 5월부터는 수출감소뿐 아니라 기상이변 등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으로 식량수입이 급증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되었다.이 보상금융은 수출감소분 혹은 식량수입증가분에 대하여 쿼타의 83%까지 인출이 가능하지만 쿼타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인출은 국제수지개선을 위하여 IMF와 협조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상금융의 인출시에는 IMF와 stand-by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일시 전액인출도 가능하다. 또한 금리도 낮은 수준이 적용되는 등 그 조건이 매우 유리하다.
보세가공무역(bonded improvement trade )
가공무역방식의 하나로 원자재나 중간제품을 관세없이 수입해 이것을 가공해서 재수출하는 방식이다. 즉 각기 특성이 다른 국가간에 양국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국가협정을 맺고 충분한 자원, 저렴한 노동력, 유리한 환경 등을 이용하여 경제효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무역형태이다.
보세창고도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 (BWT))
수출업자 측에서 상대방 수입국의 보세구역 안에 화물을 먼저 갖다 놓고 수요에 따라 이를 판매하는 거래방식이다. 이는 보통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에 많이 사용되는데 수출국과의 거리가 먼 경우 수입해다가 가공, 제조하여 재수출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수출업자가 보세구역 안에 화물을 운송해 놓고 필요할 때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화물이 보세구역 안에 있을 동안에는 외국화물이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동 방식에 의한 수출은 현지에서 현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확인시켜 줌으로써 거래성립을 촉진시킬 수 있고 또한 화물인도기일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오트 딜(bought deal)
채권을 발행할 경우 간사단이 판매단과 교섭하여 기채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bought deal은 판매단과 교섭하기 전에 주간사 또는 주간사후보사가 발행자에게 쿠폰금리, 발행가격, 기간 등을 제시하고 발행총액을 일괄인수하는 방식이다. 발행자는 모집기간 중의 시황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간사 또는 주간사후보사는 시황이 악화된 경우 총액인수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판매가 부진할 경우 인수자는 채권을 재고로 보유하거나 할인판매 하는 수 밖에 없다는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완융자제도(supplementary financing facility)
만성적으로 큰 폭의 국제수지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에 대해 통상의 인출 외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IMF의 융자제도로 1979년 2월에 발효되었다. 자금공여국은 선진국과 산유국의 1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입국은 stand-by 계약 또는 확대신용공여체결을 통해 융자를 받으며 융자기간은 7년이다. (→ 보상금융)
보유비용(-)
주가지수 선물거래에서는 보유비용 = 현금보유에 따른 이자수입 - 주식 소유시 발생되는 배당으로 정의된다. 만약 보유비용이 (+)라면 즉, 선물 보유기간동안 현물보유에 따른 수입이 현금조달에 따른 차입비용보다 크다면 상대적으로 선물을 보유 하는것보다 현물을 보유하는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보유비용이 (-)라면 선물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선물계약의 매도자는 만기일에 현물을 매입자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게된다. 그런데 현물의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그매도자가 선물계약의 매도와 동시에 인도할 현물을 매입하여 이를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때에 이보유에 따른 매도자 부담의 비용을 보유비용이라 일컫는다. 이 보유비용에는 현물 매입 대금에 대한 만기일까지의 이자, 그 현물의 보관에 필요한 창고료, 보험료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금융선물의 경우에는 이 보유비용에 만기일까지의 이자만을 포함시키면 될것이다. 정상적인 시장의 경우에는 선물가격은 이보유비용만큼 현물가격보다 높아야 할 것이며, 또는 먼 결제월의 선물가격이 이 보유비용만큼 가까운 결제월의 선물가격보다 높아야 할 것이다.
보유비용(Cost of Carry)
곡물, 금속 등과 같은 상품을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험료, 구입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금융선물의 경우에는 해당 현물상품의 보유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보유에 따른 금융비용과의 차이를 말한다. KOSPI200 선물의 경우에는 주식매입비용 및 순보유비용(선물의 최종거래일까지의 잔존일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융비용을 더하고, 주식보유에 의한 배당수입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누어진다.
보장수익률(-)
투자 신탁의 결산시에 신탁 원본에 이익이 신탁 약관에서 정한 수익률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 위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원본의 손실을 보전하고 수익률에 미달되는 수익을 보족한다는 내용의 수익증권을 위탁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데, 이때 당해 수익증권에 미리 정한 수익률을 말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면 위탁회사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익 보장율이 명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보증기관(guaranteer)
회사채의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지칭한다.
보증기관 평가(-)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이다. 당해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채권의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해 평가를 받은 기관이 보증한 채권에 한해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는 신탁재산에 편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증보험(bond insurance)
해외건설공사의 수주자 또는 플랜트 수출자의 의뢰에 따라 해외 발주자 등을 수혜자로 하여 외국환은행 등이 발행한 bond(입찰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대상으로 체결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보증서 발행의뢰자가 발행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정부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발행자는 보증이행청구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손실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다. 보험인수방법에는 개별방식과 포괄방식이 있다. 개별방식은 수출자 등이 대상건수마다 임의로 보험신청하고 보전율은 보험가액의 70%가 상한이다. 포괄방식은 사전에 정부와 특약을 체결하고 특약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며, 보전은 보험가액의 90%가 상한으로 보험요율은 개별방식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 다만 입찰보증은 포괄방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사채(guaranteed bond)
정부, 은행, 모기업,자회사 등에 의해 원리금 지급이 보증되는 社債를 말한다. 보증사채는 인적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사채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해외에서 발행되는 보통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은행보증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항공, 전기개발 등이 정부보증에 의한 사채를 발행한다.
보증주(-)
회사가 발행하는 보통주 및 우선주 등에 대하여 그 이익배당의 지급을 모회사(지주회사)나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주식으로서 기업 이윤에 관계없이 배당이 확약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 보증주는 신용도가 낮은회사의 자본 조달수단으로 이용될수 있다. 그러나 보증주식에 대하여 배당보증을 하는 제3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의 채무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보증 주식발행사의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배당 보증을 해야만 하고 그 때문에 보증주가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배당이 적어지거나 무배당이 될 위험성도 있다.
보증투자계약(Guaranteed Investment Contract (GIC))
미국의 생명보험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때 일정의 투자수익을 보증하는 계약을 말한다. 은행의 예금 등과 유사하며. 생명보험회사의 자금조달의 한 형태이다.
보통거래(-)
실물거래 방식 중의 하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일째 되는 날 주권과 대금의 교환이 행해지는 방식이다. 이와같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실시 되고 있는 레귤러웨이가 있는데, 이것도 실물거래로, 매매계약 후 5일째 되는 날에 수도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통예금(ordinary deposits)
예금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예금할 수 있고 또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의 일종으로 거래가 빈번하고 은행측의 지급준비율이 높아 예금주에 대한 이율이 비교적 낮은 예금이다.
보증주(-)
회사가 발행하는 보통주 및 우선주 등에 대하여 그 이익배당의 지급을 모회사(지주회사)나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주식으로서 기업 이윤에 관계없이 배당이 확약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 보증주는 신용도가 낮은회사의 자본 조달수단으로 이용될수 있다. 그러나 보증주식에 대하여 배당보증을 하는 제3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의 채무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보증 주식발행사의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배당 보증을 해야만 하고 그 때문에 보증주가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배당이 적어지거나 무배당이 될 위험성도 있다.
보통채(straight bond)
전환채 및 warrant채 등의 특수 채권에 대하여 약정금리에 의한 이자지급과 만기에 원금의 상환을 약정한 채권을 말하며 국제채의 전형적인 발행 형태의 하나이다. 보통채는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금리부 채권과 금리가 시장실세금리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변동금리부채권으로 대별된다.
보합(no change , stationary)
보합이란 시세가 특별한 변동을 보이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시세가 상승한 상태에서 보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강보합, 시세가 하락한 상태에서 보합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약보합이라고 한다.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
국가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출을 통제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의 경제학자 리스트(F. List)로 대표되는 보호무역론자들이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유치산업의 보호이다.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역을 제한하다가 그 유치산업이 성장하여 국제경쟁력을 갖게될 때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의 방법으로는 관세인상, 수입할당제, 수입과징금제, 수입담보금제 등이 있다. 최근에는 선진공업국들이 신흥공업국을 상대로 유치산업이 아닌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신보호무역주의라고 한다.
보호예수(-)
보호예수란, 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을 고객의 명의로 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것은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발행했을 때 따르는 사고위험, 즉화재,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주권의 매도시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복리(compouunding)
원금과 중간에 발생한 이자의 재투자를 합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10%의 이자율로 ₩1,000이 지급되면, 다음해에는 ₩1,100을 받을 수 있고, 그 이듬해에는 ₩1,210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리계수(compoundinterestfactor)
자금의 미래가치를 산출할때, 사용되는 계수를 말한다. 자금의 현재가치를 P,n년도의 미래가치를 F라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nF=P(1+i)n 위식에서 (1+i)을 복리계수라고 한다.
복수만기 모기지담보채권(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CMO))
CMO는 pay-through bond의 발전된 형태로 상환기간과 이율이 서로 다른 채권을 발행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pay-through bond의 구조와 동일하다. 전형적인 CMO는 단기상환채(fast pay), 중기상환채(mediumpay), 장기상환채(slow pay), Z채권(Z bond)으로 구성된다. mortgage로부터의 cash flow는 우선 Z채권을 제외한 각 채권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고 나머지 cash flow는 만기가 빠른 채권의 원금지급에 우선적으로 충당된다. 한편 Z채권에 대해서는 나머지 3개 채권이 모두 상환된 후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 모기지담보증권)
복리채(compound bond)
복리채는 이자가 이자지급 기간동안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 상환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대표적 복리채로는 국민주택채권1, 2종, 상하수도공채, 금융채중 일부 등이다.
복리후생비(-)
기업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등의 보수(상여금과 시간외 수당포함)를 제외한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 즉 부가급부(fringebenefits)를 위해 지불되는 경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①법정 부가급부:각종보험, 퇴직금, 연금, ②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수지급:유급의휴가, 휴일, 휴식시간, 갱의시간, 세면시간등, ③식사, 기숙사, 통근차 제공등 현물급여에 소요되는 경비, ④의료, 위생, 오락, 스포츠등의 경비, ⑤장학금, 주택수당 등이 있다.
복배(-)
회사의 배당유무를 전기와 비교하여 나타내는 용어의 일종으로서 기존에 유배당이었던 회사가 한번 무배당으로 전락한 후 다시 배당을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 무배당의 원인이 된 업적부진이나 누적적자가 해소되어 다시 배당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주, 투자자에게 있어서 호재로 작용한다. 한편 창업이래 최초의 배당은 초배당으로 복배와는 개념이 다르다.
복수만기 모기지담보채권(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CMO))
CMO는 pay-through bond의 발전된 형태로 상환기간과 이율이 서로 다른 채권을 발행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pay-through bond의 구조와 동일하다. 전형적인 CMO는 단기상환채(fast pay), 중기상환채(mediumpay), 장기상환채(slow pay), Z채권(Z bond)으로 구성된다. mortgage로부터의 cash flow는 우선 Z채권을 제외한 각 채권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고 나머지 cash flow는 만기가 빠른 채권의 원금지급에 우선적으로 충당된다. 한편 Z채권에 대해서는 나머지 3개 채권이 모두 상환된 후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 모기지담보증권)
복수신용평가제(-)
신용평가제도란 기업이 회사채 또는 어음을 발행할 때 이자 및 원금의 상환능력에 대해 등급을 매겨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 년부터 신용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한 기업에 대해 1 개의 신용평가기관이 평가등급을 정하는 단수평가제로 시행되어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복수통화바스켓(multicurrencybasketsystem)
어떤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몇 개 국가의 통화시세와 국내 물가상승률등 실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는 환율결정방식을 말한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와 교역비중이 큰 몇 개국의 통화를 선정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각 통화가치의 변동률을 감안하여 환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복수통화바스켓제도(multi-currency basket system)
환율의 pegging 방법에는 자국화의 대외가치를 단일통화에 연결시키는 방식과 복수통화 basket에 연결시키는 방식이 있다. 미달러화 단일통화에 연결시키는 US dollar peg system의 경우는 먼저 미달러화와 자국화의 환율을 결정하고 기타 통화에 대한 환율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미달러화 대 기타 통화 환율과 미달러화 대 자국화환율을 재정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단일통화연결방식은 연결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라 자국화의 가치가 수동적으로 변동하게 됨으로써 당해통화의 가치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국과 교역비중이 큰 수개 통화군을 구성하고 그 통화군과의 환율을 고정시킨 후 각 통화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변동율을 감안하여 당해 통화에 대한 환율을 결정하는 복수통화바스켓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복수통화조항(multi-currency clause)
1년을 초과하는 신디케이트론에 이용되는 복수통화선택조항을 말한다. 즉 중장기 외화대출계약에 있어 미리 계약서로 결정된 유로시장에서 조달가능한 통화 가운데 차입자에게 차입통화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1개 통화에 의한 환리스크, 금리변동리스크 및 환관리의 위험 등이 예상되므로 복수통화표시를 선택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 차입통화의 변경은 금리변경시 가능하고 주로 미달러, 독일 마르크, 스위스 프랑 등이 대상이 된다. 이조항은 국제통화시세의 불안정상황에서 통화 및 금리변동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1977년경 제안된 것으로 장기 임팩트 론 계약에 자주 이용되었다. 또한 선택권의 행사는 해당통화가 시장에서 조달가능해야 하고, 참가은행전체에 의해 통화의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복수통화차관(multi-currency loan)
차입자에게 차입통화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중장기대출이다. 국제통화시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환리스크나 금리리스크를회피할 목적으로 1977년경 고안된 것이다. 특히 다국적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복수통화표시채(multi-currency denominated bond)
표시통화가 두 개 이상의 다수통화 또는 SDR, ECU 등과 같은 복합통화단위(composite currency unit)로 표시된 채권을 말한다. 복수통화표시채가 발행되는 이유는 표시통화로 사용된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투자가가 입는 손실을 경감시키려는 데 있다. 복수통화표시채의 경우 대개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시 통화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고 있어 투자가는 강세통화로 상환받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또한 복합통화단위표시채는 환율변동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수환율제도(multiple exchange rate system)
환율은 수수료 또는 금리요소를 제거하면 원래 단일한 것이나, 이것을 복수화하여 통화면, 무역면에서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수입품에 대해 불급품은 고율로, 긴급품은 저율로 하여 불요불급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제도 등이 그것이다. 또한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을 병용하여 특정재화의 수출입에는 공정환율을 적용하고 기타의 거래에 대하여는 외환시장에서 자유로이 결정되는 시장환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복수환율제도라 한다. 복수환율제도는 과거 남미제국에서 적용되었던 예가 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은 가맹국간의 차별적 통화협약 또는 복수환율제도의 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복합옵션(compound option)
미래의 어느 특정 기일에 일정한 가격으로 옵션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옵션을 말하는데, 옵션에 대한 옵션(optionaloption 또는 option on option)이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는 콜옵션에 대한 콜옵션(call on call), 풋옵션에 대한 콜옵션(call onput), 콜옵션에 대한 풋옵션(put on call), 풋옵션에 대한 풋옵션(puton put)으로 구분된다. 처음 두가지는 보유자에게 기초옵션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데 반하여 나중 두가지는 매도할 권리를 부여한다. 복합옵션은 등가격(at the money) 상태가 되도록 행사금리를 설정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기초옵션의 계약 당시 프리미엄을 행사가격으로 설정한다. 복합옵션이 사용되는 주된 이유는 ①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치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 유일한 위험대비책이 되고 ② 기초옵션을 직접 매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때문이다. 외환시장에서 건설회사 등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의 입찰 등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복합통화단위표시채(composite unit of account bond)
복수통화로 구성된 인위적 계산단위(artificialcurrency unit of account)로 표시된 채권(multiple currency denominatedbond)으로서 표시통화의 환율변동에서 오는 외환리스크를 차주와 대주간에 분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복수통화 basket의 내용은 관련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임의로 결정할 수도 있으나 주로 SDR, ECU(European CurrencyUnit), EURCO, European Unit of Account(EUA) 및 Arab Currency RelatedUnit 등이 대표적인 회계계산단위로 사용된다.
복합퍼실리티(Multiple Component Facilities (MCF))
NIF, RUF 등과 같이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여 차입자에게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차입자가 행하는 자금조달을 보증하는 back up facility의 한 형태이다. 유로시장에서 자주 이용되는 자금조달방법으로서 차입자가 BA, CP, 신용장, 신디케이트론, 단기차입 등 다수의 자금조달수단 중에서 시장상황에 맞추어 가장 유리한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이다. 은행으로서는 다소의 위험이 있으나 수수료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차주는 통화의 종류, 차입기간, 기준금리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off-balance규제 등으로 ECP(Euro Commercial Paper Program) 등과 같은 facility로 이행되어 가는 추세이다. (→ 백업퍼실리티)
본드 바이어 플레이스먼트 레이쇼(Bond Buyer placement ratio)
placement ratio란 특정과중(特定過中)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발행한 공채 가운데 투자가에게 판매된 양을 퍼센트로 표시한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동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주에 발행된 공채를 투자가들이 선호하였음을 나타낸다. Bond Buyerplacement ratio는 미국의 경제전문지인 Bond Buyer가 매주 목요일 발표하고 있다.
본드 앤티시페이션 노트(Bond Anticipation Notes (BANs))
미국의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예상되는 상환자금확보일까지 필요한 운영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단기증권을 발행한다.이렇게 발행되는 단기증권은 그 상환되는 자금원에 따라 tax anticipationnotes(TANs), revenue anticipation notes(RANs), bond anticipationnotes(BANs)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조세수입을 상환재원으로 발행되는 증권을 revenue anticipation notes, 그리고 장기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상환재원으로, 주정부의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만기 1년이내의 단기로 발행되는 증권을 bond anticipation notes라고 한다.(→ 조세예상증권)
본드바이어의 11bond index와 20bond index(Bond Buyer's 11bond index & 20bond index)
Bond Buyer는 미국의 경제주간지인 Bond Week(전신Money Manager)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Money Manager는 사채, 정부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증권에 대한 최근동향과 전망을 비롯하여 미국의경제,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제전문지이다. bond index란 미국의 주정부가 발행하는 세금면제 주정부채의 가격을 발행시장에서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로서 상기 Bond Buyer사가 발표하는 지수이다. 20bond index는 만기가 20년인 우량주정부채 20 건의 주간 평균수익률을 나타낸 지수이고, 11bond index는 20bond index에 포함된 채권 중 최우량 11개 주정부채의 주간 수익률을 별도로 나타낸 지수이다.
본예산(-)
정부는 재정을 꾸려 나가기 위해 매 회계년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그 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 예산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재정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예산편성에 있어 회계년도 개시 전에 정상적인절차에따라처음편성된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한다.
본원통화(reserve base)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서 공급된 통화로서 본원적 통화 또는 고성능 통화(high-powered money)라고도 한다. 이는 금융기관 지급준비금의 증대를 통하여 파생적인 예금통화공급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본원통화는 중앙은행 B/S 상의 통화성 부채항목이며, 화폐민간보유액과 지급준비금의 합계 혹은 화폐발행액과 지준예치금의 합계로 나타난다.
본위화폐(standardmoney)
한나라 화폐제도(본위제도)의 중심이 되는 화폐를 말한다. 예를들어 금이 본위화폐인 경우 실제가격과 금화의 가격일치되는것을 의미한다. 은행권발행의 경우에도 본위화폐인 금화와 수시로 교환이 가능하여 은행권의 본위화폐와의 태환이 인정된다.
본지점회계(accountforbranchoperations)
기업의 조직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여러 개의 사업본부나 지점의 조직으로 분할하여 각각에 어느정도 독립성을 부여하고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본부나 지점의 영업 내용을 기록하는 회계 처리방식을 말한다.
본질가치(-)
본질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만을 감안한 기업의 내재가치를 따지는 개념으로 자산가치에 40%, 수익가치에 60%의 가중치를 두어 구하는 기업가치다. 주로 기업을 공개 할때 공모가 산정방식으로 사용한다.
볼공정거래(unfairtransaction)
정상적인 가격 결정방법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통정매매,가장매매, 시세조정행위, 풍문유포등 제3자에게 그릇된 투자판단을 하게 하는 행위등이 있다.
볼록성(convexity)
옵션이 없는 채권의 가격의 수익률 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며 듀레이션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가격변동을 볼록성에 의한 가격이라 한다. 이 볼록성은 수익률의 상승시는 듀레이션에 의해 측정한 가격의 하락폭을 축소시키고 수익률 하락시는 듀레이션에 근거하여 추정한 가격의 상승폭을 확대해 준다.
봉도표(-)
일정기간의 주가변동을 그래프로 작성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박스모양을 이용하는 일본식 도표를 대부분 사용하고있다. 봉도표는 그기간에따라 일봉, 주봉, 월봉이 있다.
봉쇄자금(blocked funds)
일국의 통화당국 또는 중앙은행이 이종통화간 이체를 금지함으로써 해외로의 송금을 불가능하게 묶어 둔 자금이다. 봉쇄자금의 해제는 일국 자본자유화의 기초단계가 되며 이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자유계정의 설정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봉차트분석(barchartanalysis)
구성요소에 따라 미국식과 일본식으로 구분되는데 미국식은 고가, 저가, 종가의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일본식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의 네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미국식은 일정기간 동안의 주가변동 범위를 나타내지만 일본식은 일정 기간 동안의 상승 또는 하락의 폭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작성방법이 다소 복잡하나 널리 이용된다. 기간에 따라 일봉, 주봉, 월봉, 연봉으로 구분된다.
부가가치(added value)
기업이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생산물에 새로이 부가한 가치를 말하며 보통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등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중간생산물의 가치와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자본설비의 소모분을 차감한 잔액을 뜻한다. 이론적으로 부가가치는 기업의 순이익, 종업원에 대한 임금, 감가되지 않는 토지나 자본용역에 대한 이자 및 세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부가가치를 순부가가치라고 한다. 각 기업의 순부가가치를 합계하면 국민경제에서의 총소득이 되며 이와 같은 국민총소득은 그 나라의 경제성장의 지표가 된다.
부가가치율(added value ratio)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소득률이라고도 한다. 이는 매출액 중 생산활동에 참여한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부당권유행위금지(-)
<증권거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한 것으로 증권회사의 임직원들이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특정 유가증권의 가격상승 혹은 하락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매매권유 행위, 수수료 할인,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 기타 정보제공, 중개, 주선 또는 대리행위, 위법거래 은폐등의 영업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내부거래(-)
기업들이 다른회사에 대해 자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 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기업들이 가격, 수량등 거래조건을 상대방별로 다르게 취급, 거래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들면 같은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지나치게 싸게 받는다든지 자기와 친분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물건을 팔면서 시가보다 싸게 받거나 외상기간을 길게 잡아주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재벌)에 속한 기업들이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위해 공정거래법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부당행위금지(-)
<증권거래법>에서는 투자자 보호, 증권거래 공정성 확보, 증권회사 신용유지 등을 위하여 증권시장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증권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을 말한다. 부당행위로는 손실부담 약속 및 권유행위, 재산상 이익제공 또는 고객 사업활동 제한행위, 투자자 보호 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거나 증권업 신용을 추락시키는 행위등을 말한다.
부대비용(out-of-pocket expenses)
차관도입비용 중 이자 및 수수료 이외의 비용으로서 변호사비용, 인쇄비, 여비, 통신비, 차관조인비 등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다. 대주측이 계약성립을 위하여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차주가 상환하는 비용이라는 뜻에서 reimbursable expenses라고도 한다.
부대수수료(front-end fees)
국제자본시장에서 자금차입을 할 경우 차입자는 자금상환시까지 일정액의 금리지급을 약정하는 외에 동 자금차입 교섭에서부터 차입이 완결될 때까지 차입을 위해 참여한 인수단, 간사은행 등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수수료를 front-end fees라 한다. 이들 수수료에는 신디케이트에 참여한 은행에 지급하는 참가수수료(participationfee) 및 차관간사은행에 지급하는 간사수수료(management fee) 등이있다. LIBOR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하는 차입금리는 차입자의 신용상태를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front-end fees의 수준은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제자본시장에서는 신용상태가 나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가산금리를 높여 그들의 낮은 신용도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보다는 front-end fees를 올리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간사수수료)
부도어음·부도수표(-)
지급이 거절된 지급기일이 지난 받을어음을 부도어음이라 하며, 부도수표란 당좌예금잔액이나 당좌차월한도를 초과하여 발행된 수표로 은행으로부터 지급이 거절된 수표를 말한다. 부도어음·부도수표의 발행은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혼란시키게 되므로 이들의 발행사는 일정기간 대은행거래정지 등 소정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부동산 실명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매매당사자 실제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즉, 부동산실명제는 채무면탈이나 조세포탈, 각종 법령상의 규제회피,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되고 있는 명의신탁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1995 년 7 월 1 일부터 모든 부동산 계약에서 명의신탁은 금지되어 이를 위반시 처벌되며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6 년 6 월 30 일까지 실명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한편 부동산 미등기자에 대해서도 3 년의 실명전환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등기, 변제목적의 양도담보, 종중재산과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아진 자금을 토지, 가옥 등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투자대상이 유가증권이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점이 증권투자신탁과 다를 뿐 기본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간의 3 자계약에 따라 구성되는 계약형의 개방형이 많으나 회사형이나 폐쇄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도 있다. 1938년에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부동산은 예·저금에 비해 인플레에 강하다는 점 때문에 인플레 헷지기능으로서 투자자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세계적으로 번창하게 된 것은 2 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후의 부흥과 경제성장과정에서 인구와 산업의 도시집중화, 인구증가와 세대분열화 현상이 진전하는 가운데 토지, 주택의 공급부족 및 건축비상승으로 인하여 토지, 가옥의 급격한 가격상승이 부동산 투자신탁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투자대상은 토지보다도 주택, 점포, 창고, 빌딩 등의 임대수입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및 저당증권에의 투자를 행하는 것도 있다.
부동산개발신탁(-)
땅 소유주가 그땅을 신탁회사에 맡겨 대신 개발하도록 한뒤 여기서 얻은 수익을 되돌려 받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담보신탁(-)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의 담보로서 자기 소유부동산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위탁 한뒤에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신탁(-)
일반인 소유부동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신하여 개발, 관리, 처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종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개념이다.
부동산신탁제조(-)
자신의 땅과 건물을 공신력이 높고 자금조달이 쉬운 제 3사(신탁회사)가 대신관리, 개발, 처분하고 거기에서 생긴수익을 서로나누어 갖는 제도를 말한다. 유휴토지가 있으면서도 자금이 없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집을 비운사람들이 이제도를 이용 소유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된다.
부동주(-)
부동주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투자자에 의해 장기간 보유 되고있는 안정 주에 대한 상대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주가 적으면 매입 / 매도 세력이 조금만 움직여도 주가가 크게 변동 하며, 부동주 수가 많으면 주가 변동이 비교적 적게 변동한다. 부동주의 수는 보통 자본금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즉 대형주는 부동주가 많고 중 /
부동주비율(floatingstockratio)
증권시장에서 안정된 투자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시장에서 빈번히 유통 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부동주주(weak stockholder)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변동에 따라 빈번하게 매매하는 주주로서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안정주주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부동주주는 대부분이 개인주주인데 부동주주가 많은 종목은 주가상승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부메랑 효과(-)
경제원조나 해외투자를 제공하게 되면 그 투자가 생산력화되어 자본수출국으로 유입됨으로써 자본수출국의 산업과 경쟁하는 것을 말한다. 부메랑은 원래 호주 원주민이 사용하던 것으로 던지면 다시 되돌아오는 도구이다. 부메랑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 차대전 후 일본과 독일이 미국의 자본투자 및 기술원조를 받아 각종 산업을 육성시켜 현재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플랜트수출에 수반된 생산력의 이전현상을 칭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부메랑효과(boomerang effect)
경제원조나 해외투자를 제공할 때 그 투자가 생산력화되어 상품이 자본수출국으로 유입됨으로써 자본수출국의 산업과 경합하게 되는 경우를 지칭한다. 최근에는 특히 플랜트수출에 수반된 생산력의 이전현상을 가리키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부분전환사채(partial convertible)
채권으로 발행되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전환되는 전환사채의 일종이지만 전환되는 액수가액면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를 말한다.
부분차환구조 ABS (ABCP)(ABCP)
ABCP 발행기법은,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대상자산(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등)을 기초로 ABS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기존 ABS와 동일하나 기 발행 ABS채권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마다 단기의 CP를 계속 차환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ABCP는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 SPC가 장기 ABS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단기 CP를 반복적으로 차환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여유자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금융기법으로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부수적 가치(Extrinsic Value)
옵션프리미엄에서 옵션의 본가치를 제외한 부수적인 가치(시간가치 등)를 말한다.
부수적 은행업무(fringe banking)
예금, 대출 등과 같은 전통적인 은행업무 이외의 주변업무를 총괄하여 일컫는 말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서비스가 다양화해지는 가운데 금융기관은 관련 자회사를 통하여 크레디트 카드, 리스, 팩토링, 벤쳐 캐피탈, 투자자문, 부동산업무, 신용정보 등 은행의 직접경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수업무에 진출하고 있다.
부실채권정리기금(insolvent obligation)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을 말한다. 재원은 금융기관 출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입금, 정부출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 한국은행 차입금, 기타 차입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한다.
부어스(bourse)
증권거래소를 의미하는 프랑스어로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상장된 유가증권이나 외화를 거래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bourse는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주로 사용되며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각각 borse, borsa로 불린다.
부외거래(off-balancetransaction)
장부없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뜻하는 것으로써 대차대조표에 숫자가 기재되지 않는 거래를 부외거래라고 한다. 예를들면 금리선물, 통화 스왑거래 등의 파생금융상품거래는 부외거래이다
부외거래 익스포우져(off-balance sheet exposure)
외국환은행이 영위하는 거래 중 대차대조표 상에 기재되지 않는 선물, 옵션, 스왑거래, 지급보증, stand by L/C, NIFs 등의 부외거래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최근 금융선물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은행에서의 부외거래에 대한 비중이 커졌고, 금융자율화와 은행의 업무영역확대에 의한 은행경영의 건전성문제 등으로 부외거래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 재구축비용)
부외자산(-)
실제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나 회계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산을 말한다. 본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회계장부에 기록되어야 하므로 부외자산이 회계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외자산은 소모품이나 소모공구, 가구, 비품, 기타의 저장품처럼 중요성이 적고 매입시 또는 출고시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을 채용한 경우이다. 이 밖에도 상각이 끝난 감가상각자산으로 사용중인것,공장에 있는것 등이 장부기록 이외의 자산으로 인정 받는다. 이에 비해 부정한 부외자산은 부정한 목적에서 고의로 은폐시킨 자산으로서 비밀자산이라고도 한다.
부적정의견(adverse opinion)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 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왜곡 표시 되어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을 말한다.
부지약관(不知約款)(unknown clause)
운송인이 선적된 운송품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문구를 부지약관이라 하며, 이러한 약관이 있는 선화증권을 부지약관 선화증권(unknown clause B/L)이라고 한다. 컨테이너 등을 사용하지 않은 재래식의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가 있었으나, 컨테이너 등을 사용하는 단위화물운송이 생겨나면서 내용증명이 곤란함에 따라 부지약관을 기재하는 관습이 생겼다. *said by shipper to contain*, *said to contain*, *shipper*sweight and measurement*라고 기재된다.
부채(debt)
기업이 출자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타인자금이라고도 한다. 부채는 기업이 개인, 회사 또는 기업의 외부 조직에대하여 짊어지고 있는 금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채무나 의무를 말하며 채권자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 또는 재화, 용역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한다. 대차대조표상의 부채항목으로는 유동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지불수표등), 고정부채(장기 차입금, 사채), 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수선충당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부채비율(DebtEquityRatio)
자본 구성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중부채가 어느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00%이하는 표준비율로 보고 있으나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부채이용 포트폴리오(leveraged portfolio)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라고 할 때는 주식, 사채 등의 투자자산배합을 의미하고 그 자금의 원천에 대해서는 특별히언급하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 이는 묵시적으로 전액 자기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명시적으로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이 고려되고 있는 경우를 부채이용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자산의 평균투자수익률의 기대치가 이자율의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는 한 부채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자기자금 투자수익률의 기대치를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위험도 비례적으로 커진다.
분리과세(seperate taxation)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통칭하여 분리과세라고 한다. 이같은 분리과세소득에는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이 있다. 분리과세배당소득은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소득, 비공개법인의 사주조합원으로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이 있다.
분리정리 Ⅱ(separation theorem)
무위험자산이 존재하여 대출과 차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투자자의 효용선호는 위험자산의 선택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즉, 위험자산의 최적포트폴리오는 오직 기대수익률과 분산에 의해서만 결정되어 투자자는 시장에서 평균-분산기준에 의하여 평가된 최적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의사결정과 이 과정을 통해 얻어진 최적포트폴리오와 무위험자산간의 투자비율을 자신의 효용에 따라 선택하는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최적포트폴리오선정과 위험자산-무위험자산간의 자산배분 의사결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말한다.
분리형(bond with detachable warrant)
사채권리와 신주인수권을 가각 별도의 증권, 즉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Warrant)으로 표상하고 각각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는 형을 말한다.
분매기관(-)
유가증권 발행시 인수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기관으로 주로 증권회사가 이를 담당한다. 이 분매기관은 인수기관과는 달리 매출하지 못한 잔여증권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분매기관을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으므로 인수단이 이를 겸하고 있다.
분산(Diversification)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수의 증권을 펀드에 편입하는 것을 말한다.
분산 分散(variance )
표준편차를 제곱한 값들의 평균으로 표본값들이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 즉, 산포도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이용된다.
분산투자(diversified investment)
증권 투자시 기대투자 수익을 올리는데 있어서 그에 따른 투자위험을 적게하기 위하여 여러종목의 증권에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개개의 위험을 서로 상쇄, 완화 하도록 하는 투자 방법이다.
분식결산(window-dressingsettlement)
회사의 자산이나 수지 상황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대차대조표나 손익 계산서의 숫자를 속여서 발표하는 결산방법을 말하며 이익을 가공적으로 크게 계상한다. 불황기에 분식 결산하는 회사가 늘기 쉬운데 이런행위는 주주나 하도급 업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탈세와도 관계되므로 상법은 물론 관계법규에서 금지한다.
분할상환채(임의상환채)(-)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상환기일내의 어느 날이든지 발행주체의 상환용 여유자금에 따라 발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우리나라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발행주체의 여유자금 여부에 따라 외부로의 지급이자 유출을 막기위해 자사채권 소지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는 경우이다.
분할상환채(정기상환채)(-)
채권발행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거치한 후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추첨또는 매입소각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하고 잔액을 최종상환일에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
분할상환횟수(-)
분할상환채의 경우 원금을 분할지급하는 횟수.
분할소유(shared certificate of deposit)
일반적으로 대형은행이 발행한 우량CD는 투자가들의 선호로 시장성이 있으나 소규모 지방은행 발행CD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많다. 또한 미연방예금보험공사(FDIC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은행발행CD에 대한 보증은 동일 투자가 당 40,000달러로 제한되어 있어 재무상태가 튼튼치 못한 은행이 발행한 CD의 경우 제대로 상환을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투자가들은 보다 안전한 CD를 매입하기 위해 브로커 회사를 통해 일정한 기금을 조성, 액면가가 적어도 10만달러이상 되는 CD를 매입, 은행에 예치하고 투자액 만큼의 예치증명서를 받는방법을 이용한다. 이 경우 CD의 소유권은 분할되기 때문에 이러한 CD를 분할소유CD라 하는데 통상 분할소유CD는 유통성이 없으며 만기전 상환도 기대할 수 없다.
분할증권(stripped securities)
동일한 담보집합을 토대로 이자나 원금의 지급비율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분할지불채(partially paid bond)
보통의 채권과 같으나 단지 채권 매입시 채권대금의 일부분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 지불하는 채권이다. 투자가가 소유하는 채권의 최초 이자가 매입대금지불이 완료되는 날에 지급되고 이후의 이자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게 된다. 이를 deferred purchasebond라고도 한다.
불 마켓(bull market)
베어 마켓
불 바잉(bull buying)
베어 포지션(bear position)
불 본드(bull bond)
베어 본드(bearbond)
불 스프레드 워런트(Bull Spread Warrant ; BSW)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변형된 형태로서 warrant 행사일 현재의 주가와 발행시 사전 결정된 기준주가를 비교하여 발행자의 옵션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거나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equity warrant와는 달리warrant 행사기간 중 투자자의 최저수익이 보장되며, 통상적인 주식보유와는 달리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투자자는 신주취득 기회와 함께 채권가격의 하락위험을 방지, 즉 주가상승시 자본이득을 향유하고 주가하락시 손실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채권보유에 따른 높은 수익력을 향유한다. 발행자의 입장에서는warrant 행사 후에도 저리의 사채가 존속함으로써 저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자금흐름 예상이 가능하므로 보다 효율적인 채무 관리가 가능하다.
불가항력 약관(force majeure clause)
일반적으로 무역상의 계약서에 삽입되는 불가항력에 관한 약관으로 천재, 지변 등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우발적인 사유로인하여 상품인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인도를 중지할 수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를 당한 측에서 상대방에게 사고발생사실과 그 원인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위험(force majeure risk)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부터의 위험을 의미한다. 동 사고의 종류에는 화재, 홍수 또는 지진 등의 천재지변과 전쟁, 내란, 파업, 핵폭발, 공장폐쇄, 징발 등을 통한 재산 몰수 및 정치적 간섭 등과 같은 인위적 위험이 포함된다. 이는 원자재 및 용역의 주요 공급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장기인수계약 하에서 플랜트의 생산이나 용역제공을 하는 측에도 발생할 수 있다.
불공정 거래(unfair transaction )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란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시장의 특수성이나 매매행위의 전문성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매매는 금지되어 있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특정 유가증권을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자기가 매도하고 특정인과 사전에 짜고 매수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통정매매, 실질적인 매매를 하지 않고 외형적으로 거래가 형성된 것같이 가장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가장매매가 있다.
불균형성장론(-)
저개발국가들은 자국 공급력(저축등)이 원래적어서 막대한 규모의 자본을 필요로하는 균형성장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특정한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제개발정책 이론중의 하나이다.
불독본드(bulldog bond)
영국의 채권시장에서 외국의 정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또는 국제기관에 의해 파운드화 표시로 발행되는 채권의 별칭으로 미국의 양키본드, 일본의 사무라이본드에 대응되는개념이다. 1980년 덴마크가 최초로 파운드화 기채에 성공한 바 있으며 그 후 스웨덴, 아이슬랜드 등도 기채하는 등 발행규모가 증가하였다. 발행방식으로는 판매발행과 사모발행이 있다. (→ 양키본드, 사무라이본드)
불릿 론(bullet loan)
만기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는 term loan의 일종이다. 이 경우 만기지급액을 buller이라 한다. (→ 벌룬 페이먼트)
불마켓(bullmarket,bullishmarket)
증권가격이 상승하거나 상승이 예상되는 시장을 말한다.
불태화정책(sterilization policy)
해외부문으로부터 외자유입이 늘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상승이 일어날 경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정책을 불태화(sterilization)정책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은행이 각종 통화채를 발행해 시중의 자금을 환수한다든지 재할인금리를 인상하거나 지급준비율을 올리는 등의 정책을 말한다. 즉 불태화정책의 수단은 일반 통화정책과 일치하나 통화정책의 목적이 해외부문에서 비롯된 통화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일 때 불태화정책이라고 부른다.
붕락(break, crash)
장세가 붕괴되듯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그 때까지의 장세기조가 일시에 하락하는 듯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폭락보다 더 강한 하락을 말한다.
뷸릿 포트폴리오(bullet portfolio )
채권면역을 위해 구성된 채권포트폴리오 중 현금흐름이 만기일 주변에 집중되어 있어서 위험이 낮은 포트폴리오
브란트 위원회(Brant Commission ; the Independent Commission on I)
전(前) 서독수상인 빌리 브란트에 의해 구성되어 1977년 말 결성된 국제개발문제 전문독립연구기관의 약칭으로서 원명(原名)은 국제개발문제독립위원회이다. 동 위원회는 각국정부나 국제기구의 업무를 간섭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경제, 사회개발에 따른 불균형의 시정을 위하여 연구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하여 빈곤과 불평등을 추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빌리 브란트 전 서독수상, 에드워드히드 전 영국수상, 아담 말리크 전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등 세계의 정치, 경제의 원로와 각 방면의 권위자로 구성되어 있다. 동 위원회는 네덜란드 정부를 비롯한 각국정부, 국제기구, 사회단체로부터 재정 및 시설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현재 본부는 헤이그에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남북문제 및 1980년대의 제문제해결방안에 관한 종합보고서(North-South ; A Program for Survival,일명 브란트 보고서)를 마련하여 1980년 2월 UN에 제출한 바 있다.
브래디 본드(brady bond)
지난 89년 디폴트(대외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진 남미 국가들이 채무구조 조정을 위해 신규로 발행한 채권를 통칭한다. 당시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에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자 미국의 브래드 재무장관은 소위 「브래디 플랜」을 마련, 중남미 국가의 채무중 일부를 탕감해주는 한편 미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새로운 채권인 「브래드 본드」를 발행토록했다. 당시 외채 위기를 겪던 남미국가들은 물론, 아시아에서 필리핀, 동유럽에서 불가리아 등도 이 플랜의 혜택을 받았다.
브래디 플랜(Brady plan)
1989년 미국의 재무장관인 브래디가 발표한 개발도상국의 채무구제방안을 말한다. 이 방안은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외채상환능력 확충을 위해 신규차관 공여에 중점을 두었던 종전의 베이커플랜과는 달리 채무개도국의 외채원리금 삭감과 IMF 및 세계은행의 역할제고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안이 이루어진 것은 채무구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과중한 외채상환부담에 따른 경기부진이 개도국의 정치적 불안을 고조시켰기 때문이다. 이후 이 제안은 멕시코, 필리핀 등에 적용되었으며 개도국 외채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브래킹(bracking)
채권발행시장에서 통용되는 인수기관으로서의 지위, 명예, 실적 등을 근거로 인수기관의 등급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유로본드시장에서 대규모인수단의 경우 인수기관은 대체로 3개 부류로 구분되는데 인수한도별로 보면 대인수기관(major)은 0.6-1.0%(평균 0.75%), 중인수기관(submajor) 0.375-0.4%, 소인수기관(minor) 0.1-0.2%로 되어 있다. 대인수기관으로서의 위치는 인수수수료와 할당량이 증대되는 등금전적인 보상이 크기 때문에 중요시된다. 묘석광고(tombstone)시에도 간사기관, 특별부류 그리고 대인수기관, 중인수기관, 소인수기관 등의 bracking 순서로 배열된다. 한편, bracking은 유럽에서보다 뉴욕채권시장에서 더욱 발전되어 있으며 묘석광고의 배열은 인수단이 3개 이상의 부류로 분류되고 각 부류는 알파벳순으로 기재된다. 유럽에서도 모집실적에 따라 배열하는 performance tombstone이 때때로 시도되고 있다.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
1944년 7월 미국의 브레튼우즈에서 1930년 이래의 각국 통화가치 불안정, 외환관리, 평가절하경쟁, 무역거래제한 등을 시정하여 국제무역의 확대, 고용 및 실질소득증대, 외환의 안정과 자유화, 국제수지균형 등을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브레튼우즈협정에 의하여 발족한 국제통화체제를 말한다. 동 협약의 기본이념은 고정환율과 금환본위제를 통하여 환율의 안정, 자유무역과 경제성장의 확대를 추구하는 데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국에 필요한 외화를 공급하는 국제통화기금과 전후부흥과 후진국개발을 위한 세계부흥개발은행이 창설되었다. 그러나 브레튼우즈체제는 1960년대 이후 지속된 국제유동성 딜렘마문제와 기축통화인 달러화 신용의 계속적인 실추로 붕괴의 과정에 들어섰고 마침내 1971년 미국이 달러화의 금태환을 정지하자 와해되었다.
브로드마켓(broadmarket)
거래량이 많고 활발한 시장
브로커(-)
고객의 주문에 따라 행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즉 위탁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업자를 말한다. 딜러가 자기 계산으로 자기의 자금을 가지고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그 이익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브로커는 위탁수수료가 주 수입원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브로커 론(broker's loan)
주식중개인은 주식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인으로서의 증권거래소의 회원 또는 거래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 각국의 예이며, 이들은 다만 매매중개를 할 뿐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도 증권매매를 하며, 고객에 대한 증권매입자금의 융자편리도 도모하게 되고,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금융시장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브로커 론이라고 하며 동 융자는 성질상 단기이고 담보물은 중개인이 소유 또는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보통이다. 영국, 미국 등에서도 콜론(call loan) 형식으로 대부하는 방법과 30일, 60일 또는 90일을 기간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브로커 시장(brokered markets)
채권 유통시장의 한 유형으로서 투자자들이 거래상대방을 찾기 위하여 대리인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브로커는 직접탐색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브로커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직접탐색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보다 최선의 가격에 더 가까운 거래를 성립시키기도 한다. 왜냐하면 브로커는 다수의 시장참가자들과의 계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가격의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브로커 시장은 직접탐색시장에 비하여 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주문의 신속한 이행을 보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브로커/딜러 (Broker/Dealer )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 유가증권을 고객을 위해 사거나 팔아주는 회사를 말한다.
브로커시장(broker market)
투자자들이 거래상대방을 찾기 위하여 대리인(Broker)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만일, 어떤 채권에 대한 거래량이 충분히 커질 경우 시장참가자들에게 전문화된 탐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브로커가 등장하는데 브로커는 적당한 거래상대방을 찾아서 자신의 고객들을 위한 거래 가격을 협상하여 주고 그 댓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브릿지 론(bridge loan)
장기차관 도입시 자금소요시점과 자금유입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단기차입 등에 의하여 필요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것을 bridging이라 하며 이를 위하여 도입되는 자금을 브릿지 론이라 한다.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상 브릿지 론은 장기차관계약에 의하여 차입하기 위한 일시단기 외화차입을 말하는데 통상 갱신(roll over)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갱신가능 단기차관이라고도 한다.
브릿지 파이낸싱(bridge financing)
강제적 기업인수거래는 아주 짧은 시일내에 종결되는 예가 많아서 심지어 정크 본드를 발행하여 자금을 모으기에도 충분한 시간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투자은행은 이러한 거래에 개입되었을 때 장차 선순위담보 제공을 통한 금융이나 하순위채권 혹은 정크 본드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는 전제하에 우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임시 변통해 줌으로써 거래를 성립시킨다. 이와 같이 자금의 시차를 맞춰 주는 교량적 역할을 브릿지 파이낸싱이라고 한다.
브이.알(VR-Volume Ratio)
1.개념
블독본드(bulldogbond)
영국의 런던증시에 비거주자에 의해 발행되는 파운드화 표시 외채를 지칭하며, 미국의 양키본드, 일본의 사무라이본드등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블랙-숄즈모델(Black & Sholes model)
Black과 Sholes에 의하여 개발된 식으로서 옵션의 가격(Premium)을 계산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 모델에 일부 수정이 가해져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다. 시장가격, 행사가격, 가격변동성, 잔존기간 및 금리 등이 변수로 적용된다.
블랙숄즈 모형(black-scholes model)
블랙과 숄즈가 개발하여 1973년 시카고 대학 연구논문집에서 발표한 옵션 이론이다. 주식 옵션을 예로 들어 원래 보유자산의 현재가격, 가격변동성, 옵션의 권리행사 가격, 만기까지의 기간, 무위 험자산의 금리 등 입수하기 쉬운 다섯 가지 종류의 데이터로부터 옵션 이론을 도출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체계적인 옵션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형은 금융계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켜 거래의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이는 현재도 옵션의 대표적인 평가식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블랙아웃 피어리어드(Blackout period)(-)
코스닥이나 상장기업의 공모 기간중에 주간증권사가 주가에 대해 별도의 예측이나 선전을 하지 못하는 제도이다. 최근들어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주식의 공모가가 기업가치 이상으로 상승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블랙칩(Black Chip)
석탄이나 금광의 개발하는 종목,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 원자재로 석유를 사용하거나 탐사하는 종목들이 블랙칩에 해당 된다.
블럭 포지셔너(block positioner)
추가형 주식투자신탁(open fund)의 특수한 판매수법으로 매매기준가격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일정가액(blockoffer 개시 전일의 매매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block offer 기간 중에 매매기준가액이 일정가액을 넘어도 매출가액은 당초 가액에 고정되나, 일정가액을 하회한 날의 매출가액은 하회가액이 매출가액으로 된다. 가격변동상품을 대량으로 신속히 팔기 위해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고객에게도 유리한 대량일괄 판매방식이라할 수 있다. 결국 주가가 상승추세에 있을 경우 매출기간 중 시가가 오른 수익증권을 보다 싼 특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시가가 내린 경우의 손실은 증권회사리스크가 되어 고객은 낮은 시가로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증권회사는 보유증권의 가격변동리스크를 부담하는 한편 판매 상의 문제도 있어 업계 내에서 block offer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를 설정하고 있다.
블록 오퍼(block offer)
추가형 주식투자신탁(open fund)의 특수한 판매수법으로 매매기준가격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일정가액(block offer 개시전일의 매매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block offer 기간 중에 매매기준가액이 일정가액을 넘어도 매출가액은 당초 가액에 고정되나, 일정가액을 하회한 날의 매출가액은 하회가액이 매출가액으로 된다. 가격변동상품을 대량으로 신속히 팔기 위해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고객에게도 유리한 대량일괄 판매방식이라할 수 있다. 결국 주가가 상승추세에 있을 경우 매출기간 중 시가가 오른 수익증권을 보다 싼 특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시가가 내린 경우의 손실은 증권회사리스크가 되어 고객은 낮은 시가로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증권회사는 보유증권의 가격변동리스크를 부담하는 한편 판매상의 문제도 있어 업계 내에서 block offer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를 설정하고 있다.
블록경제(block economy)
원래는 1932년 오타와에서 열린 영국 제국경제회의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본국과 그 속령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의미하며 영국블록, 범미국블록, 프랑스블록 등으로 불리워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식민지 개념과는 달리 특정 지역의 국가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블록을 형성하고 역내간 교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되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무역장벽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럽 12 개국이 추구하는 유럽통합, 북미지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APEC 등 아시아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경제통합 구상들이 모두 블록경제에 속한다.
블루박스(blue box)
농산물 보조금의 한 형태로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과정에서 사용된 생산제한 계획하의 직접지불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가축의 수나 경작면적 등에 기초한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이 포함되며, WTO 농업협정상의 감축대상은 아니다. 미국의 결손지불(deficiency payment) 또는 유럽공동체(EC)의 공동농업정책에 따른 보상지불(compensatory payment)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블루스카이법(blue sky laws)
미국의 각주에서 증권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입법한 증권규제법의 총칭을 말한다. 회사의 발기인이 하늘의 소유권과 같은, 즉 실체가 없는 것을 매도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입법화된 것으로 이와 같은 명칭이 붙여졌다.
블루칩(blue chip )
위험이 작고 가치 하락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우량 투자종목으로 이 용어는 주로 오랜 기간 안정적인 이익창출과 배당지급을 실행해 온 기업의 주식을 의미한다.
비거주자(non-resident)
외환관리법에서 비거주자(non-resident)라함은 거주자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을 말한다. 단 비거주자의 대한민국 내의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는 법상의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간주한다. 즉 자연인인 개인에 관해서는 그 주소 또는 거소가 대한민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하고, 법인에 관해서는 그 주된 사무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보나, 1)2년 이상 외국에 체재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2)외국에 있는 사업소 근무목적 출국자 및 근무자, 3)출국후 2년을 경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4)위 1) 내지 3) 해당자로서 일시귀국 후 3개월 이하 국내체재자는 비거주자로 보며, 외교관, 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및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체재기간 등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본다. 또한 미합중국 국군 및 국제연합군과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 등도 비거주자이다.
비거주자계정(non-resident account)
한 나라의 외환관리법 상의 비거주자가 당해국의 금융기관에 보유하는 계정자산을 말하며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경상계정이란 수출입, 운임, 보험료 등의 경상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계정자산이며, 자본계정이란 당해국 내의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동산, 부동산의 매각대금 같은 자본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계정자산이다. 이러한 비거주자계정에 대응되는 것으로서는 거주자계정(resident account)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그리고 1958년 말 서유럽제국통화의 교환성회복은 각국 모두 원칙적으로 비거주자계정에 대하여 행하여진 조치이며, 그 이후 역외금융의 발달로 인해 비거주자계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경쟁입찰(non competitive tender)
미국재무성증권 공매시 응찰자는 입찰가격이 너무 낮아서 경매에서 유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매입코자 하는 증권의 액면총액만을 별도의 양식에 적어 입찰에 응할 수 있다. 이러한 주문이 있을 경우 미재무성은 총입찰액에서 이의 총액을 차감한 후 잔액을 경매에 의한 매입 주문자들에게 최고가격으로 분배를 하게 되며 낙찰자에 의한 매입주문을 낸 자들에게서는 경매에서의 유효응찰가격의 평균가격을 증권의 매각가격으로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동일인이 낼 수 있는 최저 매입주문단위는 USD10,000, 최고 매입주문단위는 USD1백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비공개법인(private corporation)
기업의 주식이 일반대중에게 분산되지 않고 특정개인이나 소수주주에게 집중되어 있어 폐쇄성을 띄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비공개법인은 공개법인과는 달리 세제상 혜택 및 제도적 특전이 없으며 일반대중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렵다.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자유무역을 위한 국제무역기구의 간섭으로 관세에 의한 수입억제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관세 이외의 모든 수단을 총칭한 것이다. 비관세장벽의 종류에는 수입할당제, 수입과징금, 수입담보금, 수출입링크제, 구상무역 등이 있다.
비공모주식(-)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시 공모이외의 방법을 총칭하는 말로서 비공모방식에는 주주할당증자, 제3자할당증자, 연고모집등의 방식이 있다.
비과세 단기시장펀드(tax-exempt money market fund)
단기적으로 비과세 증권에 투자하는 개방형(open-end) 투자자금을 가리킨다. 동 펀드는 상대적으로 투자 이익이 작은 편이지만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를 원하는 고소득층 투자자들에게 매력있는 상품이다. 일명 단기 지방채펀드(short-term municipal bond fund)라고 하기도 한다.
비과세소득(-)
본래는 과세소득이면서 정책 목적상과 세권이 포기되어 당해 년도의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비과세 소득은 처음부터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점에서 조세 채무관계의 확정 또는 이행과정에서 면제되는 면제소득과 다르다. 소득세법 상의 비과세 소득은 ①이자소득중 공익신탁의 이익, ②부동산 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농가 부업소득과 같은 사업소득, ④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일정요건 소득, 기타 소득중 일정요건 해당소득으로 되어 있다.
비교대차대조표(comparativebalancesheet)
상이한 시점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숫자를 일람표에 기재하여 그 증감변화를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자산, 부재, 자본등의 각 항목의 기간적 증감이 산출, 표시 되는데 이를 통해 자산, 부채의 운영 결과를 알수 있으며 기업의 추세 검토에 용이한 자료이다.
비교손익계산서(comparativeprofitandlossstatement)
서로 상이한 기간에 있어서의 손익 계산서에 표시된 숫자를 일람표에 기재하여 그 증감 변화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각항목의 시간적 증감을 표시하므로 기업활동의 추세를 판단 할 수 있다.
비교시가총액(-)
비교 시점 개별종목 시가총액의 합계(개별종목 주가 * 상장 주식수)
비드 레이트(bid rate)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외화나 예금 등을 거래할 때 거래당사자(quoting party)가 제시하는 가격 가운데 외화를 매입하거나 예금 등의 자금을 수취하려는 측이 제시하는 가격이나 이자율을 말하며, 반대로 외화를 매각하거나 예금 등 자금을 대여하려는 측이 제시하는 것이 오퍼레이트(offer rate) 혹은 ask rate이다. 통상 비드레이트와 오퍼레이트의 순서로 동시에 고시(quote)하며, 매도자 가격인 오퍼레이트가 항상 일정수준 비드레이트보다 높다. 예를 들어 뉴욕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독일 마르크화에 대하여 미국달러화표시로 0.6030/0.6040으로 고시되었다면, 이는 독일 마르크화를 마르크당 0.6030달러로 매입(혹은 미달러를 매각)하고 0.6040달러로 매각(혹은미달러화를 매입)하겠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를 또한 two way quotation이라 한다. (→ 양방고시방법)
비디알(Bearer Depositary Receipts (BDR))
무기명 예탁증서를 말하며 유럽에서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무기명 형식이기 때문에 ADR과 달리 소유자명을 기명하지 않는다. BDR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ADR과 동일하며 원주식을 은행에 예탁하고 예탁증서를 매매하여 주식거래와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BDR 가운데에는 EDR, CDR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EDR, CDR 등 증권의 호칭이 없던 시기에 발행된 무기명예탁증권을 BDR이라 불렀다. 그후 EDR, CDR등 개별증권의 호칭이 확립되고 나서는 BDR이라는 용어는 크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 (→ 미국예탁증서, 유럽예탁증서)
비보 레이트(Bahrain InterBank Offered Rate (BIBOR))
중동의 오일달러를 배경으로 국제금융시장으로 급성장하게 된 바레인 금융시장에서 자금공여자측이 제시하는 금리이다. 이 시장에서의 금리는 유로달러시장과 같이 원칙적으로 법적인 규제가 없어 시장수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고 있으며 바레인의 개장시간이 런던과 시차면에서 겹치고 있어 유로금리와 밀접한 관계하에 움직인다.(→ LIBOR, SIBOR)
비분리형(bond with non- detachable warrant)
1매의 채권에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함께 표상하고 이 두가지 권리를 각각 따로 양도할 수 없는 형을 말한다.
비비시 리스금융(BBC lease finance)
선박의 용선에는 정기용선과 나용선이 있는데, BBC lease 금융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are boat characterwith purchase obligation) 지원금융을 말한다. 즉 용선기간 중 나용선료(대출원금+ 이자)를 지급하고 용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선박임차인이 소유권을 완전 취득하는 리스형식의 금융이다. 우리 나라 정부에서는 1990년 4월부터 비비시 리스를 허용하였는 바 현재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비상업적 위험(non-commercial risks)
무역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수출업자가 손실을 입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정치적 위험도 이와 같은 위험에 포함된다. 수출신용보험 약관에는 비상업적 위험 또는 정치적 위험의 내용이 열거되어 있다.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수출허가의 취소 또는 갱신불허 등 수출에 대한 규제조치가 그 예이다. 수입국 등 수출국 밖에서 발행하는 위험은 정치, 경제, 재해위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정치적 위험은 계약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쟁, 혁명, 폭동 등 정치적 사태로 인한 위험을 일컫는다. 경제적 위험은 외환부족 등으로 인한 환거래 제한, 지급유예 및 수입정책변화에 따른 수입규제등 경제적 조치를 말한다. 이 밖에 재해위험은 계약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태풍, 홍수, 지진, 화산폭발, 해일 등 주로 천재지변이 많다. 여기에 공공수입자의 채무불이행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비상장대법인(-)
각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 발행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총액의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을 뜻한다.
비상장주식(Unlisted Stock)
상장주식에 반대되는 말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주식, 즉 상장되지 못한 주식을 비상장주식 이라고 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객관적가치(시가)를 알수 없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입자간의 협상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비비시 리스금융(BBC lease finance)
선박의 용선에는 정기용선과 나용선이 있는데, BBC lease 금융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are boat characterwith purchase obligation) 지원금융을 말한다. 즉 용선기간 중 나용선료(대출원금+ 이자)를 지급하고 용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선박임차인이 소유권을 완전 취득하는 리스형식의 금융이다. 우리 나라 정부에서는 1990년 4월부터 비비시 리스를 허용하였는 바 현재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비실명 채권(-)
근로복지공단, 한국증권금융 等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저리의 장기자금 확보를 위해 발행한 채권으로서 무기명으로 실명확인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최종소지자가 만기상환을 받으면서 발행기관의 사실확인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도 면제함으로서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없어 거액자금을 상속 또는 증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가 있다.
비아이에스(BIS)기준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 규제란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활 목적으로 은행으로하여금 위험자산에 대해 일정비율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것이다. 1998년 국제결제은행(BIS)은 ''BIS기준'' 이라부르는 자기자본비율 규제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은행의 신용위험을 중심으로 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안으로,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등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이를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8%의 자기자본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BIS 자기자본비율 산식에서 위험 가중자산은 각해 당자산에 해당 위험 가중치(0%∼100%)를 곱한후 합하여 구한다. 1993년말 부터 우리나라는 BIS기준으로 산출된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 될 경우 은행 감독원장이 경영합리화 조치나 경영개선 조치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배당 및 은행 영업소신설에 대한 은행간 차등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어 국내은행에도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었다. 그리고 1996년 5월 주가지수 선물제도의 도입등으로 파생상품에 대한거래가 활성화 됨에 따라 1997년 부터는 증권회사들에도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해 증권회사의 무분별한 자산운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있다.
비알(Bills Receivable ; B/R)
매출상품대전의 결제조로 수령한 만기미도래어음 중 유가증권을 말하며, 채권계정을 일컫는다. 수출입거래에서는 타발역환인 매입어음(수출지은행에서 매입한 어음)이나 대금추심어음을 말하며 이를 추심환 혹은 수입환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외국환은행의 입장에서는 자행계정(自行計定)에 의한 매입어음 추심의 경우를 B/R이라 하여 이를 대금추심어음(bills forcollection)과 구별하고 있다. 자행계정(自行計定)에 의한 매입어음추심은 첫째, 재외(在外) 자행지점(自行支店)에서의 매입어음 추심의 경우와, 둘째, 자행계정(自行計定)에 의해 재외타행(在外他行)이 매입한어음의 추심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비업무용 고정자산(non-operating fixed assets)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2 년 이내에 그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을 말한다. 그러나, 종업원의 교육, 체육, 후생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비에이(Bank Acceptance;BA)
기업이 발행하여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 어음으로서 무역어음이 많다.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유통시장이 존재하여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국제화의 일환으로 엔화표시 BA 시장을 창설하였다.
비영리법인(non-profit corporation)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2 종류가 있다. 비영리법인을 공익목적의 사업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하면 공익법인과 비공익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익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은 각종 세제상 혜택을 받으며 공익상 견지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비용(expenses)
수익 창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액 또는 부채의 증가액.
비용 대 수익비율(-)
영업활동의 능률을 표시하는 비율로서 비용과 수익을 대비하여 한 단위의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었는가 또는 비용이 수익의 몇 %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대표적인 비율로는 총수익에 대한 총비용의 비율인 수지비율, 매출액 중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매출원가율, 금융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금융비용부담률 등이 있다.
비은행금융기관(non-bank bank)
미국 은행지주회사법 상의 은행의 정의(요구불예금을 취급하며 상업대출을 행하는 기관)에 합치하지 않으면서 은행업의 일부또는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 간에 업무의 상호진출이 확대되면서 증권, 보험회사 등이 은행업무에 진출하기 위해 비은행금융기관의 인가를 받고 있다.
비저축재산(-)
비저축금 및 비저축증권 포괄하는 말로서, 공모주청약권 또는 유상증자시 구주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等에 대하여 저축금과는 별도로 자금을 불입하여 취득한 유상주, 공모주 매도대금, 실권주 청약 주식매도대금 等이 이에 해당한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재구성(business portfolio restructuring)
핵심사업 부문의 선정을 말한다. 이는 기업에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사업을 집중적으로 보호, 강화하는 한편, 그 이외의 불필요한 한계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철수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이는 우리나라처럼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여러개 운영하는 재벌이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고 미래에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IBM, GE 등 많은 선진국의 기업들은 수익성에 기초한 비지니스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통해 초우량기업으로 발돋움했다.
비체계적위험(unsystematic risk)
분산투자로 회피가 가능한 위험 (채무불이행위험, 중도상환위험, 유동성 위험)을 의미한다.
비체계적위험 (unsystematic or residual risk )
증권시장 전반의 움직임에 관계 없이 특정 개별주식에 한정된 위험으로 잔차위험이라고도 한다.
비체계적위험 (-)
개별기업의 경영상태, 재무상태와 같이 특수한 조건의 변동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주식을 분산투자함으로 비체게적 위험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위험으로 분산가능위험이라고도 한다.
비회원업자(non-member firm)
회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증권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로 주로 장외에서 유가증권매매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들은 거래소시장의 매매에 직접 참가할 수는 없으나 정회원에게 위탁하여 매매를 수행할 수 있다.
빅(Big)
금리 및 세제 면에서 은행예금보다 유리한 우편저금으로 개인예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본신탁은행이 1981년 6월부터 취급한 2년 또는 5년 만기의 새로운 형태의 대부신탁이다. 최저예입한도는 1만엔이며,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중도환급이 불가능하다. 종래의 수익분배형 대부신탁은 반년마다 수익을 지불하고 그때마다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신형대부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이 만기일까지 반년복리로 계산되어 만기일에 일괄지불되며 원천징수가 한번만 이루어지므로 세제 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수익을 반년복리로 계산하므로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
빅딜(Big Deal)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이후 국내업계에서 새롭게 부상한 경영용어이다. 문자 그대로 『큰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룹간 주요사업을 상호 교환하여 경쟁력있는 사업을 한 두 군데 그룹으로 집중해 주기 위한 혁신적인 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두 회사가 상대편 회사로부터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넘겨 받는 형태이다. 결국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빅딜은 주식교환, 합병 또는 영업권 양수·도에 의해 실행되어 질 수 있다. 주식교환은 그룹들이 비주력 계열사 주식을 상대방에게 매각하여 계열사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합병은 인수되는 기업이 인수하는 기업에 완전히 흡수되는 기업교환이다. 영업권 양수·도는 기업의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장과 생산설비 등 자산과 지적 재산권 등을 넘기는 사업교환이다.
빅딜 (big deal )
주요 사업에 대한 기업간의 맞교환을 의미한다. 정부는 5대 그룹에 대해서 과잉중복 투자를 해소하고 경쟁력 없는 사업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빅딜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각 그룹이 빚보증이 얽혀 있고 빅딜 후 재벌들의 서열이 뒤바뀔 우려가 있으며 각자 차지하고 싶은 첨단사업분야가 겹치기 때문에 빅딜이 성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의 과잉중복투자를 해소하고 경쟁력 없는 대기업의 퇴출을 빅딜을 통하여 조속히 추진할 때 기업의 구조조정이 실효화될 수 있다고 권유하고 있는 입장이다.
빅뱅(big bang)
1986년 10월 실시된 빅뱅은 국제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던 영국의 금융기반을 강화하고 약화되었던 증권회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예정된 EC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영국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은행, 증권업 분리 제도의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개혁조치를 말한다.
빌 브로커(bill broker)
어음의 할인 및 중개를 업으로 하는 어음중개자를 말한다. 항상 은행과 거래관계를 가지고 자기가 할인한 어음을 그 은행에 재할인하여 어음자금의 운용 및 어음할인의 중개도 행한다. 그들 자신이 배서인이 되어 어음상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업은행으로서는 확실한 자금방출구가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할인전문기관인 할인상사(discount house)를 중심으로 할인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빌스 온리(Bills only)
공개시장 조작의 대상을 정부단기증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1951 년 3 월 미국에서는 국채가격지지정책이 폐지되었으나 그후 장기증권시장에의 개입이 민간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켜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연방준비은행이 1953 년 3 월부터 채택한 것이 빌스 온리정책이다. 그러나 1950 년대 말부터 국제 수지가 적자로 전락되고 국내경제도 부진에 빠지면서 1961 년 2 월에 이 정책은 폐지되었다.
빗더마켓(beatthemarket)
체계적 위험에 상응하는 기대수익률보다 높은 투자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 투자전략을 의미한다. 증권시장의 비효율성을 전제로 내재가치와 시장가격 간에 차이가 있는 증권을 식별하여 과소 평가된 증권은 매입, 과대평가된 증권은 매각하는 방법이다.
자료:KRX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