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미등기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하자.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45%를 공제해 주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전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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