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不動産資料

입주 가이드

프리랜서 김 2008. 1. 18. 14:50

 

 

입주시 체크 사항

  아파트 입주일은 계약금, 중도금을 치뤄가며 오래 기다려온 내집 마련의 꿈이 드디어 실현되는 날로 충분히 설레기 마련이다.
그러나 입주아파트 잔금처리, 자녀들의 전학, 이사문제, 아파트 등기문제 등 사실상 신경써야 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어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곤 한다. 따라서 입주 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빠짐없이 점검해 나가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요령이다. 복잡하지만 꼭 알아두어야 하는 입주 절차를 알아보자.
 

* 현관
출입문 작동상태를 살펴보고 신발장과 장식대가 견본주택과 비교해 하자가 없는지 개폐여부 및 뒤틀림 여부 등을 챙긴다.

* 거실/침실
홈 오토메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문틀 주위 미장 및 도배공사 마무리가 잘 됐는지 살펴본다.
거실장 설치가 잘 되었는지 파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바닥 방수처리가 잘못되 장판지가 변색되지 않았는지, 벽체 결로 현상으로 인해 도배지가 뜨지는 않았는지 살핀다. 마음 씀씀이와 센스가 느껴진다.

* 주방
싱크대와 벽찬장의 시공이 깨끗이 마무리 되었는지, 수납장 서랍 개폐는 이상없는지 살핀다.
또 주방가스대 폭은 적정한지와 배기후드 및 팬 작동상태, 싱크대 배수구 주위 마감상태는 괜찮은지 알아보고 가스파이프 및 연결부위가 새지 않는지도 확인한다.

* 화장실
양변기, 세면기, 욕조 등의 파손여부 및 누수여부를 살피고 수도꼭지, 거울, 수건걸이, 휴지걸이의 부착상태를 점검한다. 바닥 기울기는 배수가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벽과 천장 몰딩 틈새 및 벽과 욕조 틈새 실링 처리는 잘 되어 있는지, 팬은 정상 작동돼 환기가 잘 되는지 점검한다.

* 창호
문틀 수직/수평/휠 상태와 유리고정 코킹 및 틀 상태를 점검하고, 유리는 분양시 견본주택과 비교해 적정한 두께의 유리를 사용했는지, 문이 잘 여닫히는지 확인한다.

* 전기점검
조명기구 점/소등, 부착 및 파손여부, 세대분전반 차단기 on-OFF 동작상태, 비디오폰 설치상태 및 화면이상 여부, 현관벽면의 자동차단기, 적산전력계, 콘센트 전압, 현관등 타임스위치, 텔레비젼 공동안테나 등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전산전력계의 사용량을 관리소에 확인시켜야 한다.

  입주를 완료한 다음에는 학교 전학을 비롯해 예비군 민방위 편성 및 자동차 주소 이전을 위한 서류제출에 이상이 없도록 각종 신고를 해야 한다.

* 우선 잔금을 마무리하고 종합토지세를 입주하기 전까지 납부한다. 잔금 납부가 확인되면 입주증을 수령하는데, 이때는 입주금 납부영수증(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포함)과 분양계약서,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관리계약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위한 것으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선수관리비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분양대금과 선수관리비 완납절차를 마친 입주 예정자는 열쇠를 지급 받으며,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할 수 있다. 만약 입주 지정기간 동안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금에 대한 연체료 및 관리비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된다.

* 열쇠수령시 열쇠가 모두 맞는지 확인해 보고 입주당일 관리사무실에 의뢰해 가스렌지를 설치하고 하자가
발견되는 곳을 메모해 놓았다가 관리사무실에 통보한다. 전기, 가스 등을 공사현장 직원이 미리 사용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리사무실 직원의 입회 하에 각종계량기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 이사는 입주초기(입주개시일로부터 5일이내) 및 공휴일에는 이사하는 세대가 많아 단지내 차량소통 및 이삿짐 운반에 따른 승강기 사용 등에 있어 상당히 혼잡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시설물 이 어느 정도 가동된 뒤에
이사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입주 지정기간 끝무렵에 들어가는 게 좋다.

  * 자동차 주소변경을 하려면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 시 변경신고를 한다.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가 이뤄져야 하며 만약 기간 초과되는 경우에는 과태료(3개월 이내 2만원, 이후 매 3일에 1만원씩 추가해 최고 30만원 까지)가 부과된다. 만일 타 시ㆍ도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는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신고한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1통, 자동차 등록증, 본인도장, 신청서 등이다.

* 전화는 해당지역 전화국에 신규나 이전 설치를 요구한다. 전화국은 국번 없이 100번 혹은 각 국번-0000에 걸면 연결된다.

* 아이들의 전학신고를 한다. 초등학교는 전입신고 후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전입신고서 접수증을 수령하여 해당 초등학교에 제출하며 중ㆍ고등학교는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후 신고한다.

* 단지 내 공동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얻으므로 도난 방지와 잡상인과의 거래, 내ㆍ외부 구조, 쓰레기 분리수거, 애완동물 사육, 주차장 이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관리사무소의 역할과 관리비 구성 및 산정방법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입주후 체크 사항

  전입신고 및 등기
입주를 완료한 다음에는 전입신고를 비롯해 각종 신고를 하고 등기를 마쳐야 한다.
등기 시에는 취등록세 등 세금도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기일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
 

전입신고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행하게 된다. 전입신고 시에는 전입하는 모든 가족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에 주소변경을 하여야 하니 신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햐 한다.
자가용 소지자 중 기존 차적이 입주 아파트의 해당 시ㆍ군 이외인 경우는 15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민원실에 가서 차적을 변경하여햐 한다. (위반 시 최고 30만원 과태료 부과)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면 이를 처음으로 등기부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보존등기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신규 입주아파트는 한꺼번에 많은 수가 등기하는 경우이므로 법무사가 일괄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수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는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다.
법무사를 이용해 대신 등기를 하려는 경우 수수료도 기본료, 누진료, 대행수수료, 인지대, 재증명료, 채권할인액 등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는 편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직접 하는 경우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각각의 장단점이다.

그러면 직접 아파트 보존 등기를 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자.


위의 절차는 처음 하는 사람의 경우 상당히 어렵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 난감할 수 있지만
‘셀프 등기 닷컴 (http://www.selfdeungki.com)’, ‘등기닷컴(http://www.deungki.com)’ 등 혼자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가 여러 개 있으니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는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인테리어 기본사항

  집안 내부의 인테리어는 그 집안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가족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다. 부분별로 집안 인테리어의 기본 역할과 선택 방법을 알아보고 좀더 바람직한 인테리어로 집을 새롭게 꾸며보자.
 

* 창의 역할
채광과 동선은 주거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공간 계획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주택공간이 좁더라도 개구부는 주거의 쾌적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정확한 동선 계획아래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창을 설치할 때는 창의 크기와 모양과 기능 등을 사용 공간의 목적에 맞춰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이와 같은 인테리어적 측면뿐 아니라 외관상의 아름다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건물에서는 창이 자리잡은 위치나 형태에 따라서 창의 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창에는 장지문이나 덧문이 달린 것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빛을 조절 하기 위해 커튼이 필요하다. 창과 커튼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항상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다.

* 창문 처리물과 창틀의 선택
창은 내부와 외부의 접점이다. 밖에서는 창문 언저리를 통해 인테리어의 상태를 느끼게 되며, 안에서는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갖춘 처리로 간단하게 실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창의 아름다움을 창출해내는 데 창의 크기나 형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창틀의 소재다. 요즘에는 알루미늄 새시도 갈색이나 흰색 등 빛깔이 다양해지긴 했지만, 무미 건조한 인상을 줄 수도 있어 목재 창틀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계절에 따른 창가 연출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길에 면한 곳에 출창을 마련하고 계절에 알맞은 장식을 한다. 출창이 없는 경우에는 창 밑에 선반을 달거나 장을 놓고 이것을 출창의 선반으로 삼아 그 위를 장식하는 방법도 괜찮다. 창가에 놓인 화분 하나, 장식품 한 점에서도 집주인의 마음 씀씀이와 센스가 느껴진다.

 

* 커튼의 역할
커튼은 본래 일조의 조절, 시선의 차폐, 단열과 보온, 흡음과 방음은 물론 장식을 목적으로 창에 사용되는
직물이다. 그러나 건축 기술의 진보에 따라 유리나 창의 구조적 완결성이 증진됨에 따라 최근의 커튼은 원래의 기능성보다는 장식성에 치중되어 가고 있다.

* 계절에 따른 커튼 선택
커튼은 방에 안과 밖을 잇는 중요한 요소이며 바깥의 계절의 변화가 커튼을 통해 실내로 들어온다. 특히 거실 등의 개구부에는 겨울에는 바깥의 매서운 공기를 차단하여 내부를 따사로운 단란의 장소로 연출하는 따뜻한 색 계통의 큰 무늬가 있는 프린트 커튼이나 드레이프 커튼 등이 좋다. 봄이면 새싹의 향기가 풍겨 올 듯한 신선한 색의 프린트 커튼과 레이스, 여름에서 보기만해도 시원한 케이스먼트나 프린트 커튼, 가을에는 케이스먼트를 통해 비쳐드는 석양빛 등 커튼을 통해서 계절감이 더욱 강조될 수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 벽의 내장재
건물 구조벽의 질감을 자연스럽게 살려서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개는 벽면의 하지재 위에 평면 마감 재료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다. 바닥 다음으로 피부 접촉이 많은 부분이 벽면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면뿐만 아니라 감촉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 목재
화장 합판이나 널빤지를 횡붙임, 종붙임으로 시공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벽지보다 내구성이 있고, 나무의 결과 색이 자연미와 운치를 나타내지만, 좁은 공간에서는 나무의 독특한 질감과 명도 낮은 색감은 답답해지기 쉽고 싫증이 났을 경우 바꾸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시공을 결정하기 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개성이 강한 것보다는 단순하고 소박한 멋을 살릴 수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이 좋다.

- 페인트
페인트로 시공 했을 경우는 나무나 돌로 된 벽에 비해 비교적 공간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페인트는 무광에서부터 광택을 내는 것까지, 매끈한 것에서부터 거친 것까지 질감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색의 범위가 무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덧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최근에 점점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좀더 간편한 방법으로 주부 혼자서도 개성을 살려 시공할 수 있는 질 좋은 품질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 타일
타일은 부엌과 욕실을 비롯해 주로 물을 자주 사용하는 장소에 쓰이는데 반드시 기초재의 표면이 방수 처리가 된 다음 타일을 붙여야만 물의 침투를 막아내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 벽의 인테리어
벽은 방의 바닥이나 천장에 비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것이 벽의
인테리어이며, 기능적인 면이나 장식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벽을 기능적으로 꾸민다는 것은 벽을 잘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즉,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을 그 위치에 둔다면 벽의 기능은 모두 갖춘 셈이다. 기능은 집마다 미적 감각과 취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기 가족의 생활과 가족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곳에 배치하도록 한다.

벽의 인테리어에서 기능도 중요하지만 기능 못지 않게 장식의 멋도 중요하다. 장식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성격을 파악해서 그에 맞게 해야 한다. 거실에 나체 사진을 붙여 놓거나 어린이방에 전쟁 그림을 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균형을 고려한 장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색깔, 간격, 재질 등 여러모로 균형에 맞는 감각을 살려 전체적인 통일감을 유지하도록 한다. 잘 꾸민 벽일지라도 항상 같은 모습이면 싫증이 난다. 위치만 바꾸더라도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不動産 > 不動産資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등기 자산 양도하면 불이익 받는다!  (0) 2008.02.01
미분양 가이드  (0) 2008.01.18
매매계약 해제  (0) 2008.01.18
청약가이드  (0) 2008.01.18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0) 200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