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거주하는 부모의 주민등록은 양도 전에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해 전산 처리 후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고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면서 어느 한 집을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하고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된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된 것을 양도일부터 상당 시일이 지난 시점에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고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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