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不動産資料

재개발,재건축도 비과세 가능

프리랜서 김 2008. 2. 1. 10:52
재개발ㆍ재건축과 세금

’06년 이후 재개발ㆍ재건축도 비과세 가능하다

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취득하는
입주권부터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각 양도시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취급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이상 보유와 2년 거주)한
    주택 (양도가액 6억원 이하)을 양도



   ㆍ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ㆍ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ㆍ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후 1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ㆍ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ㆍ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ㆍ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후 1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