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과 세금 |
’06년 이후 재개발ㆍ재건축도 비과세 가능하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ㆍ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ㆍ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후 1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ㆍ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ㆍ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ㆍ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후 1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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