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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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이용방법에 있어서 전세 및 월세 계약시의 위법, 부당계약을 방지하여 |
무주택 전(월) 세입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
보호법"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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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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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점포, 공장, 창고 등 비주거용 건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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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라함은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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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50%미만)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면 전체에 관하여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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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요건 :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여 주민등록 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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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마친 그 다음날부터 보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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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의 승계 : 임대차 기간중에 집이 매매 또는 상속에 의하여 소유자가 바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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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주택의 양수인에게 승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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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기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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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의 정함이 없거난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 계약기간 만료일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비워줄 의무가 있음. |
- 임대차가 종류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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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인상 한도 : 년 5%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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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인상은 약정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1/2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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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는 후 1년이내는 다시 인상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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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변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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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 담보권자난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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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임대차 계약 후 실제 입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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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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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 확정일자(공증인 사무소 또는 등기소)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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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계약전 등기상 근저당권 설정유무 필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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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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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여부 및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통지는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 |
1개월전 까지 통보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 계약의 갱신 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이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
단, 이 경우에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3개월의 기간을 주고 해지통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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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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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2001.9.15개정) |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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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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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밖의 지역 : 1천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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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일 때 1,600만원(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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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이 3,500만원 이하일 때 1,400만원(군지역,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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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일 때 1,200만원(기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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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 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차인은 실제 입주하여 있고 적어도 |
경매신청 등기이전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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