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不動産資料

아파트 청약가점제 계산하기

프리랜서 김 2007. 10. 8. 10:59
내 청약가점은 얼마일까
(해당사항란에 체크한 뒤 직접 계산해 보세요)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부양              가족수 35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           전축가              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④감점 -.2주택 이상 소유 가구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 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본인 청약가점 점수 [(①+②+③)-④]=점      
-. 1주택을 소유 가구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불가, 2순위(6개월 이상~2년 미만인 경우)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무주택기간에서 0점 처리
-. 감점점수가 전체가점 점수보다 많은 경우 청약신청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자료:건설교통부>

'不動産 > 不動産資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0) 2008.01.18
[스크랩] 전세계약작성법  (0) 2007.11.13
주택임대차보호법  (0) 2007.10.05
부동산 취득세  (0) 2007.03.30
부동산 양도소득세  (0) 200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