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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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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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의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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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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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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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로 보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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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조세의 물납, 수용, 공매·경매 등 | |||||||||
-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그 채무액, 단,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로서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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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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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또는 기부 등에 의한 무상양도 | |||||||||
-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 | |||||||||||||
- 법정요건을 충족한 양도담보. 단, 법정요건의 위배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당해 자산을 변제 충당하는 경우 양도로 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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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권자와 납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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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권자 : 납세지 관할세뭇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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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 세 지 : 양도자의 주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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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의무자 :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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