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不動産資料

부동산 양도소득세

프리랜서 김 2007. 3. 30. 18:53

1. 양도소득세란?

 

(1) 양도소득세의 의미

 

 

 개인이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의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득세

 

(2) 양도의 의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로 보는 경우

 

 

 

 

-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조세의 물납, 수용, 공매·경매

-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로서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증여 또는 기부 등에 의한 무상양도

-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

- 법정요건을 충족한 양도담보. , 법정요건의 위배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당해 자산을 변제 충당하는 경우 양도로 .

 

(3) 과세권자와 납세지

 

 

과세권자 : 납세지 관할세뭇장

 

 

  : 양도자의 주소지

 

(4) 납세의무자 : 개인

 

 

   

납세의무의 범위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 이상 거소를

국내소재 자산의 양도소득
국외소재 자산의 양도소득. 다만, 도일까지 계속 5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거주자에 한함.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국내 소재 자산의 양도소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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