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세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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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세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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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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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권자와 납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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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권자 : 납세지 관할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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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 세 지 : 등기·등록의 종류에 따라 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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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의무자 : 등기·등록을 받는 명의자인 외관상의 권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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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 포함) 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외관상 또는 명의상의 권리자. 즉, 사실상의 권리자라 하 더라도 등기·등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사실상의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등기·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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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기별 납세의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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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등기 : 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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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 전세권자인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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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설정등기 : 채권자인 은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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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등기 : 지상권자인 건축물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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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 설정등기 : 지역권자인 요역지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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