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不動産資料

부동산 등록세

프리랜서 김 2007. 3. 30. 18:52

1. 등록세란?

 

 

(1) 등록세의 의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 포함)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2) 과세권자와 납세지

 

 

과세권자 : 납세지 관할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등기·등록의 종류에 따라 상이

 

(3) 납세의무자 : 등기·등록을 받는 명의자인 외관상의 권리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 포함) 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외관상 또는 명의상의 권리자. , 사실상의 권리자라 더라도 등기·등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사실상의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등기·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함.

 

 

등기별 납세의무자

 

 

 

소유권 이전등기 : 매수인

 

 

 

전세권 설정등기 : 전세권자인 임차인

 

 

 

저당권 설정등기 : 채권자인 은행

 

 

 

지상권 설정등기 : 지상권자인 건축물소유자

 

 

 

지역권 설정등기 : 지역권자인 요역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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