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계약서의 정의
전세계약서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다시 반환을 받게 됩니다.
2. 전세계약서의 구성
● 부동산의 표시(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층과 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도장
● 중개업소(중개업자)의 상호, 주소, 연락처, 도장
● 주택의 인도시기 및 임대차기간
● 해약 조건, 위약금 등의 특약사항
● 계약체결일자
3. 전세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① 매매대금은 위조가 어려운 한글(한자)로 쓰며,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합니다.
② 애매한 표현이나 다의어는 피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③ 특약사항에는 근저당(根抵當), 가등기(仮登記), 가압류(仮押留) 등의 문제발생에 대한 처리의 방법과 해약조건(解約條件), 위약금(違約金)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④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두줄을 그어 표시하고 기재 사항을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합니다.
⑤ 계약조항이 모두 기재되면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기명날인하되 계약서 각 장의 연결부분에 당사자(중개업자 포함)모두 간인을 찍습니다.
⑥ 계약금(통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의 10%)을 지불한 뒤 영수증을 받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입회인)는 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누어 각자 보관합니다.
4. 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받아두면 편리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실시)
첫 번째 방법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인을 받는다.
두 번째 방법 : 법원ㆍ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인을 받는다. (동사무소 전입신고 필수)
세 번째 방법 : 공증기관(법무사)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인을 받는다. (동사무소 전입신고 필수)
전 세 계 약 서 |
□ 임대인용 □ 임차인용 □ 사무소보관용 | ||||||||||||
① 부동산 의표시 |
소재지 |
| |||||||||||
구 조 |
|
용도 |
|
면적 |
㎡ 평 | ||||||||
② 전 세 보 증 금 |
금 원정 (₩ ) | ||||||||||||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차(전세)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 |||||||||||||
계 약 금 |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 ||||||||||||
중 도 금 |
금 원정은 년 월 일 지불하며 | ||||||||||||
잔 금 |
금 원정은 년 월 일 |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함. | |||||||||||
제3조 위 부동산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③ 제4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개월로 함. ④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함. 제6조 임대인과 중개업자는 별첨 중개물건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임차인은 이를 확인 수령함. 다만 임대인은 중개물건 확인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자료수집에 따른 법령에 규정한 설비를 지급하고 대행케 하여야 함. ⑤ 제7조 본 계약을 임대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임차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음. ⑥ 제8조 부동산 중개업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시 쌍방에서 법정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지불하여야 함. 단: | |||||||||||||
위 계약조건을 확실히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임대인 |
주 소 |
| |||||||||||
주민등록 번 호 |
- |
전화 번호 |
|
성명 |
(인) | ||||||||
임차인 |
주 소 |
| |||||||||||
주민등록 번 호 |
- |
전화 번호 |
|
성명 |
(인) | ||||||||
중개업자 |
주 소 |
|
허가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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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
전화 번호 |
|
성명 |
(인) | ||||||||
※ 작성요령
① 부동산의 표시
계약서의 필수사항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부동산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임대할 부분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의 사항을 꼼꼼하게 적도록 합니다.
② 전세보증금
전세금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금으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차임은 전세금의 이자로 충당됩니다.
③ 제 4조
임대기간은 통상 2년으로 정하지만 임대차 기간을 2년 이하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제1항) 가령 임대차 기간을 1년 이하로 약정한 경우에 임대인(집주인)은 1년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1년을 임차할 수 있고, 비록 1년의 임대차기간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④ 제 5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합니다.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습니다.
⑤ 제 7조
당사자 중 일방이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실제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는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중 일방이 위약할 경우 다른 일방에게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위약금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제 8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 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쪽에서 지불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 임차인 각각 지불합니다.
출처:네이버지식검색
*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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