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외환,증권/주식,선물/옵션,채권,경제 용어사전
타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프로젝트의 경제적, 기술적 가능성 및 투자효과에 관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조사결과는 당해 프로젝트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데 내용은 예비조사에 가까운것으로부터 공사실시를 위한 세부설계까지를 포함하며(technical feasibility)주로 경제적 평가 및 타당성 분석에 중점을 둔다. 현지작업으로서는 측량, 샘플채취(sample collection), 측정, 기술자료 수집 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설의 배치(lay out), 구조물 등의 잠정설계(preliminary design), 건설비와 공기 산정 및자금계획 등의 검토를 통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타이거(Treasury Investment Growth Receipts (TIGER))
미국의 국채에서 쿠폰부분을 떼낸 후의 원금부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Merrill Lynch사가 개발한 zero coupon 형태의 채권이다. 투자가는 상환시에 액면가격과 구입가격과의 차액을 얻는 것이 가능하나, 이자는 수취할 수 없다. 그러나 TIGER의 소유자는 그것이 원래는 쿠폰국채이기 때문에 쿠폰국채소유자와 같은세금이 부과된다. (-> 쿠폰분리채)
타이거 펀드(Tiger Fund )
조지소로스의 퀀텀펀드와 더불어 세계 3대 헤지펀드의 하나. 바텀업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타이거펀드(TigerFund)
타이거펀드는 단기투자전문국제자금으로서 단기투자를 겨냥하는 대표적인 헤지펀드의 하나로1986년 주당10달러에 설립된 개방형펀드이다. 단기투자펀드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투자자금을 빼내가 각국금융시장을 교란시키기도한다. 이펀드의 전세계적인 운용규모는 약80~100억달러에 달하고 한국ㆍ홍콩ㆍ태국ㆍ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을 포함해 전세계지역의 선물과 현물에 투자하고있다. 한국에는 약5억달러가량을 투자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로 국내투신사의 외국인전용수익증권(외수펀드)을 통해 선물과 현물매매주문을 내고있다.
타이드 론(tied loan)
일종의 조건부 융자로서, 대출자가자금의 사용용도를 미리 지정한 외화차관 또는 대출금을 말한다. 예를들면 차관공여국이 공여자금을 공여국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수입에 대한 결제에만 충당하도록 제한 내지 연결하는 차관공여 방식을말한다. 이와 달리 조건 없는 차관공여 또는 대출을 impact loan 또는 untied loan이라 한다. (-> 임팩트 론)
타이드론(tiedloan)
일종의 조건부 융자로 대출자가 자금의 사용용도를 미리 지정하는 차관 또는 대출금을 말한다. 자금을 빌려주는 국가가 그 자금의 용도를 자국(자금공여국)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입결제에만 충당하도록 제한하는 차관이나,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신용을 공여하고 그 대금지불을 일정 기간 연장해 주는 연불수출 등이 대표적인 타이드 론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조건이 없는 차관공여 또는 대출을 임팩트 론(impact loan)이라고 한다.
타인자본(-)
기업이 경영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자본가운데 차입금이나 사채와 같이 외부로부터 조달한 부분(부채)을 말한다.
타인자본회전율(turn over ratio of borrowing capital)
타인자본과 매출액과의 비율로 타인자본이 일정기간중 몇번 회전했는가하는 회전속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따라서 이 비율은 타인자본의 이용도(이용률)를 판단하는 비율이라 할 수 있다.
타임 프로파일 레이쇼(time profile ratio)
세계은행에서 개발한, 특정기준연도의 외채잔액에 대한 일정기간동안의 외채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말한다. 세계은행에서는 만기 1년 이상인 공공부문 또는 공공부문 보증외채와 그와 관련된 외채원리금 상환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비율은 외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이 비율을 통해 1) 일국의 외채 차입시기, 차입기간등에 따른 외채구성을 알 수 있으며, 2) 대출자와 차입기간별로 일국의 차입증감률을 알 수 있고, 3) 일국이 외채구성을 적절하게 행할 수 있는능력과 대출자와의 협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경상투자상환액, 즉 민간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익과 배당금이 제외되어 있고, 무보증 민간차입과 계속적인 갱신에 의해 실제 중장기차입과 같은 효과를 얻는 1년 미만의 단기차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탑-다운 방식(Top-down )
투자접근 방법의 하나로 먼저 거시경제 상황이나 산업의 동향을 파악한 후 이러한 추세에서 이익을 내기 쉬운 개별기업을 선정해 이들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투자접근전략. 반대의 개념으로 바텀 업 방식이 있다.
택지소유상한제(-)
1990년부터 실시된 토지공개념 3대 제도 중의 하나이다. 동 제도는 택지의 개발촉진과 소유집중을 막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대 도시에 한해 1가구가 200평 이상의 택지를 보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택지는 주택이 건축된 토지,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나대지,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이다.
탭 빌(tap bill)
영국정부가 일시적 자금조달수단으로서 발행하는 할인채 형식의 국채로서 만기는 365일 이내이다. tender bill이민간부문을 대상으로 공모형식으로 발행되는데 비해 tap bill은 영란은행, 정부기관, 외국의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발행되며 기간, 금리 등의 발행조건도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주요 공개시장조작 대상인 tender bill과는 달리 시장거래가 없기 때문에 단기금융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탭 스톡(tap stock)
영국의 상장국채(gilt-edgedbond)는 신규자금조달 및 차환을 위해 공모입찰방식으로 발행되나, 전액판매되지 않을 경우 그 잔액을 영란은행이 미리 정해진 최저입찰가격으로 인수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영란은행이 인수한 국채를 tap stock이라한다.
탭 이슈(tap issue)
영란은행이 인수한 tap stock을시장에 매각하는 방법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한 건의 기채를 수회로 나누어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발행의 가장 큰 매력은 비교적 큰 금액의 기채건을 수개월에 걸쳐 분할발행함으로써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원활히 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턴 키 베이스 방식(turn key base system)
플랜트 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 등에서의 수주방식 중 하나를 말하는데, 키만 돌리면 설비나 공장을 곧바로 작동시킬수 있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일명 일괄수주계약이라고도하며, 시공자가 조사, 설계에서부터 기기조달, 건설, 시운전 등 전과정을 맡게 된다. 인력이 부족한 중동국가들로부터의 플랜트상담의 대부분이 턴 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주로 자동차수출에 이용되는 녹다운 시스템이 있다.(→ 녹 다운 시스템)
턴 키 베이스 방식(turn key base system)
플랜트 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 등에서의 수주방식 중 하나를 말하는데, 키만 돌리면 설비나 공장을 곧바로 작동시킬수 있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일명 일괄수주계약이라고도하며, 시공자가 조사, 설계에서부터 기기조달, 건설, 시운전 등 전과정을 맡게 된다. 인력이 부족한 중동국가들로부터의 플랜트상담의 대부분이 턴 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주로 자동차수출에 이용되는 녹다운 시스템이 있다.(→ 녹 다운 시스템)
텀 페드(term FED)
미국의 은행은 연방준비제도규정에 의해 예금의 일정률을 지급준비로서 연방은행에 예치 또는 현금형태로 보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거 연방준비제도 가맹은행등이 연방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준비예금계정을 federal fund라 한다. 연방은행을 가맹은행에 대해 목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일주간의 평균준비가 법정준비율을 상회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 법정준비율을 하회하는 은행은 타 가맹은행 등의 federal fund를 구입하여 충당하게된다. 이와 같이 은행간 초과준비금을 대차(貸借)하는 시장을 federalfund 시장이라 부르며 익일물(overnight)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30일, 60일, 90일 등을 만기로 하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를 term FED라고 한다. termFED의 금리는 overnight federal fund 거래에 비해 다소 높다.
테드 스프레드(TED spread)
여기서 롱 스프레드란 T-Bill 선물 매입과동시에 유로달러 선물을 매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스프레드가 확대(widen)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취하는 거래전략이며, 반면에 숏 스프레드란T-Bill 선물을 매도와 동시에 유로달러 선물 매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향후 스프레드가 축소(narrowed)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취하는 거래전략이다.
테마주(-)
증시내외적인 이슈의 출현과 이와 관련된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종목군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다.
테이크 앤드 페이 계약(take and pay contract)
테이크 오어 페이 계약(takeor pay contract)과 대응되는 계약으로서 어떤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자가 동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인도될 것을 조건으로 일정량을 일정기간동안 일정가격으로 구매할 것을 보증하는 계약을 말하며 use and pay contract라고도 부른다. 이 계약은 관련 프로젝트에 금융을 제공하는 자금공여자(project lender)에게는 당해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불완전한 보증에 불과하다. (->테이크 오어 페이 계약
테이크 오어 페이 계약(take or pay contract)
프로젝트 금융의 당사자 중하나인 프로젝트 구매자(end-taker)가, 프로젝트의 최종상품이나 용역의실질적인 제공여부를 불문하고 구매 대금을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말하며 use or pay contract라고도 부른다. 사업회사가 일정 판매대금을 무조건 수취하므로 자금공여자는 이 대금을 유사시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확보한다. 이러한 계약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 보증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원유나 천연가스 생산업자와 원유나 가스의 안정적인 확보를 필요로 하는 구매자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계약금액은 당해 project financing의 원리금 상환과 운영자금을 충당할수 있는 금액이 되며, 프로젝트 사업주가 실물제공을 불이행할 경우, 이 계약에 의한 보증 의무자의 이권은 프로젝트 소유권을 양수함으로써 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테이크 앤드 페이 계약)
텍사스해지(TexasHedge)
현물과 선물시장에서 모두 매입포지션을 취하거나 모두 매도포지션을 취하는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 위험은 증가한다.
텍스 할러데이(tax holiday)
개발도상국 등이 자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법령에 의해 인가된 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일정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인가된 사업은각국의 법령에 의해 차이가 있지만, 수출산업 등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많다.
텐더 빌(tender bill)
영국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영란은행이 재무성 명의로 할인발행하는 재무성증권(treasurybill) 중 공모증권(by tenders)에 의해 기채되는 증권을 말하며 사모적성격인 탭 빌(tap bill)과 대비된다. 이 증권은 입찰형식으로 발행되며 동 입찰은 매주 금요일 영란은행을 통하여 실시된다. (-> 탭 빌)
텐더 패널(tender panel)
Euro note 시장의 매각방법중 하나인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격자의 집합을 tender panel이라 한다. 미리 정해진 기간과 금액 범위 내에서 단기 note를 여러 차례 반복발행하는 자금조달 형태를 RUF(RevolvingUnderwriting Facility) 또는 NIF(Note Issuance Facility)라 하는 바, 최근 유로시장에서 새로운 자금조달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RUF, NIF의 발행 후 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에는 1) 다수판매대리인제도(multiple placing agency method), 2) 단독판매대리인제도(sole placing agency method), 3) 경쟁입찰제도(tenderpanel method)의 3가지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경쟁입찰제도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텔 켈 레이트(tel quel rate)
외국환은행이 환거래를 위한환율을 고시할 때, 외화표시어음의 매입율을 일람 후 30일출급, 60일출급, 90일출급 등으로 구분 발표하는데, 이 구분에 일치하지 않는 어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율을 조정해야 하며 이때 조정되어 표시되는 환율을 말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1) 장기어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시세(longrate)는 일정 기간으로 구분된 유전스에 해당하는(예를 들면 90일 환어음)환율을 적용, 계산하여 매입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금리와 제비용을 공제한후 매입한다. 그러나 매입 전 이미 30일이 경과되었다면 이를 기초로 새로 계산하여 재차 레이트를 정하여 매입해야 한다. 이때 재차 정하는 레이트가 텔켈레이트이다. 2) 외환시장에서 선물환시세는 1개월, 2개월, 3개월 등 순월(順月) 확정일 인도조건으로 현물환과 선물환의 스프레드(spread)를 가지고 표시되지만 무역상 등에서는 1 1/2개월의 선물환을 요구하는 예가 있다. 이때 이러한 특별기일을 외환수급일로하여 은행이 고시하는, 비교적 높은 외환시세가 텔켈레이트이다.
텔레워크(tele-work)
텔레워크(tele-work) →소호(Small Office Home Office ; SOHO)
토브 스프레드(Two over Bond spread (TOB spread))
토브 스프레드(Two over Bond spread ; TOB spread)→ 노브 스프레드(Note overBond spread ; NOB Spread)
토빈의Q(Tobin''s Q)
기업의 시장가치와 자본의 대체비용간에 차이가 존재할 때 기업의 투자가 촉진 또는 위축된다는 투자이론이다. 토빈의 Q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Q = 기업의 시장가치 / 자본의 대체비용. 이는 기업이 실시하는 설비투자의 기대이윤을 설비자금의 조달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현실적으로 토빈의 Q 는 주식의 시가총액과 부채의 합계를 자산재평가 후의 실물자산가격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따라서 이 비율이 1 보다 크면 기업투자가 촉진되는 반면 1 보다 작으면 기업투자가 위축된다.
토지개발공사채(-)
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하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방법은 토지수용 대금으로 교부하거나 공사대금 지급용으로 교부함으로써 발행되며, 자금조달을 위해 시장실세 금리로 1~5년 만기 이표채로 인수기관을 통해 인수매출 하기도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각 용도 및 지역별로 일정기준 이상의 토지거래 시 사전에 관할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허가대상에는 소유권 이전은 물론이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설정까지도 포함된다.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적발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토지수익연계채권(-)
특정토지와 연계해 토지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수익증권형태의 채권.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자체 보유 부동산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수익연계채권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표면금리 4%의 이 채권은 토공 보유 우량토지들과 연계해 땅값이 오르면 토지를 매각, 그 차익을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부동산 연계형 신종 금융상품이다.
토지초과이득세(-)
1990년부터 실시된 토지공개념 3대 제도 중의 하나로 개인이 소유한 유휴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가격상승으로 발생하는 초과이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환수한다는 점에서 양도세와 유사하나 양도세는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토지초과이득세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이 다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3년 단위로 정기과세가 이루어지나 이 기간 중이라도 지가가 크게 오를 경우 1년 단위의 예정과세를 실시하기도 한다. 1994년의 법률개정으로 정기과세는 전국 평균지가상승률과 정기예금이자율을 비교하여 이 가운데 높은 것의 50%를 가감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세율도 과표가 1천만원 이상이면 50%, 1천만원 미만이면 30%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동 제도는 1994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다가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그 기능이 유명무실화되었다.
통계안정계정(-)
전통적인 공개시장조작을 위한 제반여건이 미비한 상태하에서 통화량을 단기적으로 기동성있게 조절하기 위하여 1967년 한국은행내에 설치된 특별계정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통화량의 신축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동계정에 예치하게하고 반대로 통화량 증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동계정으로부터 인출하도록 함으로써 시중유동성조절을 도모하는 정책수단이다.
통관기준(on a custom clearance basis)
무역액을 파악할 경우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것을 말한다. 통관통계에서 집계하는 상품들의 평가기준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상이하여 수출상품은 본선인도가격(FOB 가격)을, 수입상품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CIF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금액으로만 파악하는 외화기준 무역액과 소유권 변동을 기준으로 하는 국제수지기준 무역액과는 차이가 있다.
통일규격유가증권(uniform stock certificate)
유가증권의 위조,변조를 방지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증권감독원이 정한바에 의하여 지질, 규격, 도안, 색도, 색상, 인쇄방법 등이 통일되어 발행된 주권 및 사채권,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통지지급(advice and pay (A/P))
청구지급(pay on application; P/A)에 대응되는 방식으로서 외국환 송금에 있어서 지급은행이 수취인에게 송금이 내도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송금방식의 선택은 수취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지지급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 청구지급
통화(M1)
M1은 화폐의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통화지표로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예금은행 요구불예금의 합계를 말한다. 요구불예금은 수표발행을 통해 현금과 같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즉각 현금으로 교환될 수 있어 기능 면에서 현금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M1에 포함시키고 있다.
통화개관표(monetary survey)
통화금융기관의 연결대차대조표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면 통화(M1), 총통화(M2) 등의 부문별 공급경로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통화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모두 합하면 차변에는 자산의 합계가,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의 합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 때 자산은 정부나 민간에 대한 대출금, 외화 등의 해외자산, 기타자산으로 구성되며, 부채는 중앙은행의 부채인 현금, 은행의 각종 예금, 해외부채, 기타부채 등으로 분류된다. 부채항목 중 통화와 각종 예금항목을 제외한 항목들을 차변으로 옮겨, 차감하게 되면 정부, 민간, 해외, 기타부문으로 공급된 각각의 총통화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통화금융기관에 비통화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 금융기관 전체의 연결대차대조표를 금융개관표(financial survey)라고 한다.
통화개혁(monetary reform)
새로운 통화체계의 채용, 평가절상 및 절하, 통화단위의 변경 등 통화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통화개혁은 전후 심한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종래에는 각 국이 개별적으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1971년 8월 15일의 닉슨 미 대통령의 특별성명 이후에는 IMF와 OECD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화관련파생상품(-)
기초금융자산이 통화인 상품으로서 선물환(forward exchange), 통화선물(currency future), 통화옵션(currency option), 통화스왑(currency swap) 등이 있다.
통화관리방식(-)
금융정책의 운영목표인 통화량을 조절, 통제하기 위한 통화당국의 통화관리수단을 말하며 그 적용방법에 따라 크게 직접규제 방식과 간접규제 방식으로 구분된다. 직접규제 방식에 의한 통화관리방식은 은행을 통하여 흘러들어 가는 자금의 양을 각 공급경로별로 한도를 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는 등 시중에 풀려나가는 돈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제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간접규제 방식은 중앙은행창구를 통하여 풀려나가는 일차적인 통화공급만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에는 재할인정책, 지급준비율 정책, 공개시장조작 등의 정책수단이 있다.
통화금융기관(monetary institutions)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현금통화와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기관으로서 통화당국과 예금은행으로 구성된다. 통화당국이란 통화의 원천적 공급과 조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금은행은 예금기능이 높은 금융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각각의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은행 중 예금업무의 비중이 높은 한국외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이 이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통화금융정책(-)
중앙은행의 경제목표 달성을 위하여 통화량이나 이자율 等을 조절하는 제반정책으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인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통화증가율 수준을 중간목표로 삼아 통화를 운용하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수립 및 수행을 전담하는 공적기관으로서 본원통화의 조절을 통해 이를 수행하며 본원통화량의 변화는 은행의 신용창출과정에 의해 팽창되어 총통화공급에 변화를 가져온다.
통화블럭(currency block)
무역결제에 사용되는 결제통화의 가치기준이 동일하고 상호간 환시세의 안정을 꾀하는 지역 또는 동일 결제통화를 사용하는 지역을 currency block이라 한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 형성되었던 파운드화블럭, 북아프리카와 지중해지역의 프랑화블럭, 남북아메리카의 달러화블럭 등을 들 수 있다
통화블록(currency bloc)
무역결제에 사용되는 결제통화의 가치기준이 동일하고 상호간의 환율안정을 꾀하는 지역 또는 동일한 결제통화를 사용하는 특정지역을 말한다. 통화블록의 대표적인 예로는 제2차 대전 전에 형성되었던 영국 파운드화 블록, 북아메리카와 지중해지역의 프랑스 프랑화 블록, 남북아메리카의 미 달러화 블록 등을 들 수 있다.
통화선물(Currency Futures)
환위험을 헤지하는 기법중의 하나로서 매입자(매도자)가 약정된 현재의 특정가격으로 일정액의 외환을 장래특정일에 매입(매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선물환계약과는 달리 매매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제기관과 매도. 매입자가 각각 계약하고 결제기관이 이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1972년 시카고상업거래소의 IMM에서 처음거래되었으며 상장품목은 영국파운드, 독일마르크, 스위스프랑, 호주달러, 일본엔, 캐나다달러, 프랑스프랑 등이다.
통화선물옵션(Optionon Foreign Currency Futures)
통화선물계약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옵션으로 콜옵션매입자에게는 일정기간 이내에 일정행사가격으로 외국통화선물계약의 매입포지션을 보유할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풋옵션매입자에게는 일정기간이내에 일정행사가격으로 외국통화선물계약의 매도포지션을 보유할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통화선물옵션에는 콜옵션매입자가 옵션을 행사하면 콜옵션매도자는 선물계약매도포지션을 보유하게되며, 풋옵션매입자가 옵션을 행사하면 풋옵션매도자는 선물계약매입포지션을 보유하게 된다.
통화스왑(currency swaps)
두 거래 당사자가 계약일에 약정된 환율에 따라 해당통화를 일정시점에서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이다. 이와 같은 통화스왑은 단기적인 환리스크의 헷징보다는 주로 중장기적인 헷징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통화스왑은 당초 통화담보부대출, 상호대출 형태로 출발하여 장기선물환계약, 직접통화스왑 및 채무스왑형태로 발전하였다. 특히 채무간 스왑에는 이종통화표시 고정금리 채무간 스왑, 이종통화표시 고정금리 채무와 변동금리 채무간 스왑, 이종통화표시 변동금리간 스왑, 혼합스왑 등 거래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개발·이용되고 있다. 한편 통화스왑은 중장기적 환리스크의 헷징기능 뿐만 아니라 차입비용의 절감과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통화스왑은 장부외 거래의 성격을 갖고 있어 금융기관의 경우 자본·부채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들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갖고 있다.
통화승수(money multiplier)
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눈 값, 즉 통화량이 본원통화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배수를 말한다. 이는 본원통화의 파생적 통화 창출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서 일반대중의 현금통화율과 예금은행의 지급준비율이 작을수록 커진다.
통화안정계정(-)
전통적인 공개시장조작을 위한 제반 여건이 미비한 상태 하에서 통화량을 단기적으로 기동성 있게 조절하기 위하여 1967 년 한국은행 내에 설치된 특별계정을 말한다. 이는 통화긴축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동 계정에 예치하게 하고 반대로 통화량 증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동 계정으로부터 인출하도록 함으로써 시중유동성 조절을 도모하는 정책수단이다. 통화안정계정은 지급준비제도와 유사하나 그 기능은 공개시장조작과 같으며 동 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금융기관의 지준예치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통화안정증권(Monetary Stabilization Bond)
한국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금융채의 일종이다. 동 채권의 발행방법에는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발행과 금융기관에 의한 인수발행이 있으며 현재 발행한도는 총통화의 50%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발행방법 및 한도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다.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는 1년 미만의 14일, 28일, 91일, 140일, 182일, 364일 형과 1년 이상의 371일, 392일, 564일 형이 있으며 시장실세금리에 따라 할인 발행된다.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된다.
통화안정증권시장(-)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거 금융기관 또는 일반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 발행·유통되는 시장이다.
통화옵션(Currency Options)
환율변동이 불확실한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에 수반되는 환리스크를 방어하거나, 또는 차익거래를 통하여 추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매매선택권부외환거래이다. 통화옵션거래에서는 환리스크회피를 위해 강세예상통화의 콜옵션매입과 약세예상통화의 풋옵션매입, 그리고 외화자금수지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통화옵션매입거래 등이 이용되며, 프리미엄수입인 추가이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콜(풋)옵션의 매도거래 등이 이용된다. 통화옵션거래에서 옵션행사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행사환율과 현물환율의 격차, 그리고 옵션프리미엄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밖에 옵션매입시점에서 지급되는 프리미엄의 이자비용과 거래비용도 옵션행사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화의 교환성(convertibility)
통화와 지금(地金)과의 교환성 또는 이종통화와의 대체성등을 일컫는 말이나 주로 후자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는 다음 4가지가 있다. 1) 비거주자계정의 교환성, a) 경상계정 b) 자본계정 2) 거주자계정의 교환성, c) 경상계정 d) 자본계정 1958년 말 서유럽국가 통화의 교환성 회복 및 일본의 자유엔계정 등은 a)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한편 IMF협정 제8조국의 교환성회복 의무는 a) 및 c)의 경상계정 자유화에 한한 것이며 자본계정에 대한 의무는 부여되지 않는다. 통화의 교환성은 이상 4가지 척도에 의한 교환성 정도에 따라 거주자, 비거주자 양 계정에 걸쳐 경상 및자본계정에 모두 교환성을 부여하는 완전교환성(perfect convertibility)과 그 전단계인 부분적 교환성(partial convertibility)으로 구분된다.
통화전환채(currency conversion bond)
미리 정해진 시점에서 발행시와 다른 통화로 전환시키는 채권을 말하는데, 통화전환 시점에서의 환율및 전환 후의 이율도 미리 정해진다. 발행자는 조달하고자 하는 통화의 실세금리 보다도 낮은 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왑을 이용하여 발행비용을 확정할 수 있다.
통화지표(Monetary Indicator)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의 양을 나타내는 척도를 말한다. 통화지표는 통화를 어떻게 정의하는 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M1, M2, M2A, M2B, MCT, M3 등을 통화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통화채(통화안정증권)(monetary stablization bond ; MSB)
한국은행법 및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며, 한국은행총재가 인수기관으로 지정한 딜러사를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소화된다.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금리로 일반 창구매출(이른바 창판)도 하고 있다. 만기가 주로 14일, 91일, 364일 等으로서 단기자금의 운용수단으로 금융기관들로부터 매우 선호되는 채권이다.
통화협정(monetary agreement)
협정참가국간의 수출입 또는 기타 대외수급시 일정비율을 한도로 협정국상호간에 상대국통화를 대가로 자국통화를 공여함으로써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여주기로 합의한 협정을 말하며 지급협정 또는 금융협정이라고도 부른다.초기에는 원칙적으로 협정국 상호간의 수지균형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쌍무베이스로 이루어졌지만 그후 이것을 다수국으로 확대하는 다각적결제가 시도된 바 있으며 특히 유럽국가간에 발전되고 있다. (-> 유럽결제동맹)
투 스텝 론(two step loan)
개발도상국내의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규모 제조업, 농업조합 등의 육성, 강화에 기여하는 우회적인 원조형태를 말한다. 이 방식에 의한 원조자금은 직접, 또는 해당국 정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개발금융기관에 공여되며 개발금융기관은이 자금을 자국내 수요자에게 전대한다. 일반적으로 개발금융기관에 대한 차관조건은 엄격하지 않으나 최종 수요자에 대한 전대조건은 자국내금융체계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 결정한다.
투기(Speculation)
재무위험에 대한 헤지를 하기보다는 가격변화에 따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험을 내포한 매도나 매입을 행하는 것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주가지수선물거래를 하는 것, 목수가 곡물거래를 하는 것, 은행이 직접 코코아거래를 하는 것 등을 투기라고 볼 수 있다.
투영계정(shadow account)
증권업자또는 투자은행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사채의 매수, 인수 등 증권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일컫는다. 증권업자나 투자은행은 증권발행자와 투자가사이에 중개자로 행동하여 저축자금의 투자자금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들의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1) 발행자로부터 발행증권을 매수하고 대금을 약정일까지 지급하되, 시황을 보아 자기책임하에서 일반투자가에게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매수업무(purchase), 2) 발행자의 증권공모를 보증하고 보증료를 받으며 만일 응모가 미달될경우에는 일정가격으로 그 잔액을 인수하는 인수업무(underwriting), 3) 단순히 발행자의 대리인으로서 증권을 매출하되 인수 책임이나 판매부담을 지지 않는 대행업무(best-efforts selling 또는 agency marketing) 등이다.
투자(-)
투자란 미래의 불확실한 富를 얻기위해서 현재의 富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투자거래(speculation trading)
해지거래는 보유하고 있는 현물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위해 이용되고 있는데 반해 투기거래는 현물시장과 관계없이 오로지 선물시장에서의 장래선물가격의 변화를 독자적으로 예상하고 이 시장에 참여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거래하는 것이다.
투자금융(investment banking)
증권업자또는 투자은행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사채의 매수, 인수 등 증권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일컫는다. 증권업자나 투자은행은 증권발행자와 투자가 사이에 중개자로 행동하여 저축자금의 투자자금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들의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1) 발행자로부터 발행증권을 매수하고 대금을 약정일까지 지급하되, 시황을 보아 자기책임하에서 일반투자가에게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매수업무(purchase), 2) 발행자의 증권공모를 보증하고 보증료를 받으며 만일 응모가 미달될 경우에는 일정가격으로 그 잔액을 인수하는 인수업무(underwriting), 3) 단순히 발행자의 대리인으로서 증권을 매출하되 인수 책임이나 판매부담을 지지 않는 대행업무(best-efforts selling 또는 agency marketing) 등이다.
투자금융회사(-)
기업단기금융의 원활화, 사금융의 제도금융권으로의 흡수 및 금융시장의 다원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주업무로는 자체어음발행, 기업어음과 무역어음의 할인 및 매출, CMA계좌관리업무, 유가증권업무, 팩터링업무, 어음보증 및 인수, CD의 매매 및 중개, 콜거래의 중개등을 들 수 있다
투자상담사(account executive)
증권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중 회사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매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위탁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고객을 위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등을 하는자를 말한다.
투자신탁(ecurities InvestmentTrust)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지시에 의거하여 특정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로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그 수익권을 분할하여 불특정다수자에게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정의되어 있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
상품이 존속하는 기간. 단위형의 경우는 만기일이 있어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지지만, 추가형의 경우에는 최초 설정일에서 해지일까지를 말함. "
투자신탁 수탁회사(trustee company of investmenttrust)
증권투자신탁업법에서의 수탁자 또는 수탁회사에서 해당되는 것이 투자신탁수탁회사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보관, 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수탁자는 위탁자(투자신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 및 운용하지만, 철회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은행이 투자신탁수탁회사가 되고 있다.
투자신탁 위탁회사(-)
투자신탁회사라고도하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을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를 투자신탁위탁회사라 한다. 투자신탁계약상위탁자라 불린다. 주요업무 외에 수익증권의 발행/신탁재산의 결산 및 이익분배업무를 행한다.
투자신탁설명서/투자설명서 (-)
"투자신탁의 모집 또는 판매시에 펀드의 개요가 기재되어 있는 설명서를 말한다. 그 주요내용은 펀드의 특색,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각종 연기금 등에서 회사자산 또는 고객의 자산을 증권시장에서 운용하는 자산운용 전문 펀드매니저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운용자산의 특성에 맞추어 가장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세워 투자운용한다. 펀드매니저는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인력이므로 전문지식 뿐 아니라 도덕적 윤리의식이 강조되기도 한다."
투자신탁의 순자산(-)
투자신탁의 운용자산규모를 나타내는 수치로 대차대조표순자산과 신탁재산순자산으로 구분된다. 대차대조표순자산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빼고 여기에서 다시 투자신탁수익률과 기타자산수익률간의 급격한 원화발생을 완화하기위해 적립하는 신탁안정조정금을 차감한 것이며 신탁재산순자산은 대차대조표순자산은 대차대조표순자산에서 보유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가감한 것이다.
투자심리선(psychological line)
투자심리선이란, 새로운 재료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시장인기의 변화, 즉 투자심리의 변화를 일정기간동안 파악하여 시장이 과열인가 침체인가를 판단하려는 기법이다. 이것은, 12일 동안에 나타난 전일대비상승일수를 누계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백분비로 표시한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심리선지수가 75%이상이면 투자환경이 매우 밝고 매입세력이 지나치게 왕성한 경우이므로 매도시점으로 보며, 반대로 25%이하이면 투자환경이 매우 어둡고 매도분량이 지나치게 많은 때로서 매입시기로 본다.
투자유의종목(-)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선정한 종목을 말한다. 투자유의 종목은 일정기간중의 등락율, 거래상황, 회전율, 자전율, 거래형성일수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선정, 발표하고 있다.
투자자문업(Investment Adviser)
고객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대해 조언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투자조언업무와 투자일임업무의 두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투자조언업무는 일정한 계약에 의거하여 보수를 받고 고객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구두, 문서 등)를 제공하는 업무이며, 투자일임업무는 투자조언업무의 발달된 형태로서 고객의 재산을 일임받아 유가증권투자를 대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투자자문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무를 불허하고 단순한 조언업무만을 허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투자일임업무는 투자자문업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쉬운 형태이면서도 투자자와의 이해상충과 마찰 등 증권사고의 소지가 크고, 우리나라는 아직 투자일임업무를 건전하게 수행할만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1999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투자일임업무를 허용하였으며, 그 요건을 별도로 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 처음으로 투자자문업을 규정하였는바, 등록제를 채택하여 일정한 등록요건을 구비한 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만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문회사(-)
고객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구술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투자클럽(-)
동창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기금을 마련,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증권투자에 관한 지식의 배양과 회원의 재산증식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운영하는 모임이다. 투자클럽의 장점은 회원간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게 되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투자통화(investment currency)
투자통화(investmentcurrency) -> 투자통화시장
투자통화 프리미엄(investment currency premium)
투자통화 프리미엄(investment currencypremium) -> 투자통화시장
트란쉐(tranche)
조각(slice)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로 채권발행시 기채조건이 다른 2종류 이상의 채권을 동시에 발행할 경우 각각의 채권발행을 tranche라고 한다. 또한 대출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계약으로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조건의 facility를 제공할 경우 각각의 facility를 의미한다.
트래킹에러(-)
증권, 투신 등 기관들은 현물과 선물간 비정상적인 가격차이를 이용, 거래차익을 얻기위해 프로그램매매를 행하고 있다. 프로그램매매시 KOSPI200지수추이를 쫓기 위해 시가총액상위종목들을 우선적으로 편입시켜야하는데 잘못된 종목이 편입됐거나 편입했어야할 대형주를 빠뜨릴 경우 프로그램매매에 실패하거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전문용어로 트래킹에러가 발생했다고 한다. 즉 시가총액상위종목일수록 KOSPI200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종목이 잘못선정됐을 경우 선물지수와 KOSPI200간의 갭(GAP)이 발생해 프로그램매매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감0자를 거쳐 정부출자 후 재상장, 시가총액상위종목으로 올라선 제일, 서울은행과 최근 상장된 한빛은행 등은 기관들이 미처 편입하지 못해 트래킹에러가 발생했다.
트러스트 펀드(trust fund)
제1차 석유위기로 타격을 받아 국제수지상곤란을 겪었던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5년 5월에 창설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신탁기금을 말한다. 이 기금의 융자대상국은 제1차기간(1976년 7월-1978년 6월) 중에는 1973년도 기준으로 연간 1인당국민소득 300 SDR이하의 국가들이 선정(43개국)되었으며, 제2차 기간(1978년7월-1981년 2월) 중에는 1975년도 기준으로 연간1인당 520 SDR 이하의국가들이 선정(53개국)되었다. 지원금액은 각각 8억4,1000만 SDR과 21억5,000만SDR이며, 1981년 3월 융자가 종료되었다.
트레이딩룸(Trading room)
증권회사의 주식이나 채권부문에 있어서 다수의 트레이더나 딜러가 고객의 거액주문을 시장에 연결하거나 자기계산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기 위하여 설치된 사무실을 말한다.
트리플 위칭 아워(triple witching hour)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등 3개 계약의 만기가 함께 도래하는 날의 거래 종료전의 영업시간을 의미한다. 이 시간대에는 선물, 옵션, 기초증권(주식)의 거래가 급변하여 주가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마치 3명의 마녀가 날뛰는 시간에 비유하여 설명한 말이다. 미국에서는 3,6,9,12월의 세번째 금요일에 tripe witching hour이 발생하며, 국내 증시에서는 3,6,9,12 월의 두번째 목요일이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의 계약 만기일이므로 이 날의 영업시간을 double witchinghour라고 부를 수 있다.
트리핀 안(Triffin plan)
미국의 경제학자인트리핀(R. Triffin) 교수가 그의 저서 [금과 달러의 위기]에서 주장한 세계중앙은행안으로서 초국가적인 기관을 통하여 준비자산을 창출하려는 제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트리핀 교수는 IMF체제하에서 발생하는 국제유동성의 불안정은 금 대신에 달러나 파운드 등 특정국통화를 국제통화로 사용하는 데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세계의 금생산은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통화단위인 Bancor와 같은 것을 창출하면 국제유동성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새로운 국제통화는 IMF에 대한 예금을통하여 창출되어 각국의 중앙은행사이에서만 사용된다. 또한 IMF는 국제수지적자국에 새로운 국제통화를 대출해 줌으로써 새로운 통화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세계중앙은행에 의하여 국제유동성 공급은 적절히 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트리핀 안의 결함으로는 1) 신용창조의 확대를 통하여 IMF의 증자가 용이하게 되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2) IMF의 융자정책이 각국의 금융상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것 등이 지적되었다.
특별 롬바르드 대출(Sonder Lombard Credit)
담보 및 대출목적 등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롬바르드 대출과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금융 조정책으로서 유동성 흡수시에는 고금리의 동 제도가 실시된다. ② 일시적인 금융긴축시에 사용되는등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다. ③ 대출의 실행, 정지 및 금리를 결정할때 중앙은행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발동 및 금리의변경이 즉각 이루어져 기동적이다. 독일의 연방은행은 1981년 2월 미국의 고금리에 따른 마르크 환율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롬바르드 대출(당시의금리는 9%임)을 정지하고 특별 롬바르드 금리(당시 12%)를 채택한 바있다. (→ 롬바르드 대출)
특별금융(exceptional financing)
통화당국이 조달한 리저브 이외의 자금으로 한 나라의 국제수지적자를 보전하는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재무부나 중앙은행이 아닌 경제주체가 통화당국의 권고에 따라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국제수지보전등에 충당한 경우 등이다.
특별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rporation (SPC))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버블붕괴후 경영난에 직면한 논뱅크등에 대한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불량채권 처리를 위해 특별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채권을 장부가보다 낮은 시가로 현물출자하고 장부가와 시가와의 차액은 손실로 계상했다.
특별부류(special bracket)
유로본드발행시 간사단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대인수기관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임시 특별 판매기관을 말한다. 특별부류의 인수기관은 인수한도(발행액의1.5-2%)가 보통의 인수기관보다 높으며 묘석광고(tombstone)에서 특별한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특별부류의 설정은 불공평한 대우, 묘석광고작성시의 서열문제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이용되지 않고 발행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대규모 발행시 특별한 판매활동이 요청되는 경우 등에만 모집능력이 인정되는 은행을 대상으로 설정된다.
특별상각(special depreciation)
특별상각이란 정규의 감가상각 이외에 특정의 자산에 대해 추가적인 감가상각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기업에 대해 투자촉진을 하기위하여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원래 특별상각은 세법에만 규정되었었으나 1984년9월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되어 기업회계에 도입되게 되었다. 특별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1) 법령에 의하여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특별상각을 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다만, 사용시간에 따라 특별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로 계상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 근거, 금액 등의 내용을 주택으로 기재한다. 한편 세법의 관련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외자도입법 등이 있다. 특별상각제도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이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수채(specific laws bond)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을 보증하는 정부보증 채권이다. 종류로는 전력공사채권, 지하철공사채권, 전기통신공사채권, 기술개발금융채권, 도로공사채권, 토지개발채권, 수자원공사채권, 가스공사채권 등이 있다.
특정금전신탁(special moneyintrust)
금전신탁의 일종으로 통칭특금이라고 하는데 주식이나 채권의 운용 방법을 위탁자가 종목까지 지정하는 것으로 신탁종료시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반환한다. 원본의 보전계약은 없으며 계약기간은 1년정도의 단기가 많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장부가와 분리하여 매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은행이나 생보, 손보사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위탁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와 투자자문사에 운용지시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티.아이.지표(TimingIndicator Index)
코포크지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본의 니코경제연구소가 개발해 낸 것으로 코포크지수의 작성방법은 주가의 전년 동월비등락률(T지수)을 계산하고 동시에 큰폭의 단기변동으로 인한 추세파악의 기회상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락률 12개월 이동평균(I지표)을 사용하여 매매시점을 찾아낸다. 주가와 T지수 및 I지수를 그래프에 그려보면 T지수는 0선을 중심으로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주가추이와 비슷하게 움직이게 되며 I지수는 그보다 다소 늦게 완만하게 움직이게 된다. T지수가 0선을 상회하면 매입시점으로 보고, T지수가 0선을 상회하여 상승중인 I지수를 하회하게 되면 매도시점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로 이지수들은 매매시점을 정확하게 알려주기보다는 주가의 장기추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T.I.지수자체가 코포크지수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즉 주가의 장기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등락에 대하여 정확한 신호를 나타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티보 레이트(Tokyo Inter Bank Offered Rate (TIBOR))
일본동경외환시장에서의 은행간 금리(interbank offered rate)로서 런던시장의 LIBOR와 같은 의미이다. 다른 동종 용어로는 SIBOR(Singapore InterBank Offered Rate)가 있다. 최근 일본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동경이 국제금융시장으로서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TIBOR도 국제금융거래의 기준금리로 적용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 LIBOR, SIBOR)
티어링(tiering)
유로커런시은행간시장(Eurocurrency interbank market)에서 신용도에 따라 은행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은행분류는 유로시장의 생성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동분류에 따라 은행간 예금에는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된다. 분류되는 구간수는 은행도산(bank default)의 위험성이 높은 시기에는 많아지나 통상 6개군으로 분류된다.
틱(Tick)
미재무성증권(T-Bond, T-Note 등)이나 미 정부기관증권의 매매에 사용되는 가격표시단위를 말하며 대개 액면가액을 100포인트로 하여 1/32포인트(거액채권거래나 대형달러간의 거래시에는 1/64 또는 1/128 포인트)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어떤 채권달러가 100,000달러인 T-Bond의 매도가격을 97.08로 고시하였다면 이는 액면금액 100,000달러의 97.25%(97 8/32%)인 97,250달러로 고객에게 매도하겠다는 것이다. 채권가격을 표시하는 단위에는 tick외에도 pips와basis point가 있으며 양자 모두 1/100%를 의미한다.
틴 패러슛(tin parachute)
기업인수합병(M&A)에 의하여 타회사에 매수되더라도 종업원들을 해고시킬 때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 등과 같이 M&A에 의해 해고되는 매수대상 기업의 종업원들을 위한 보상조건을 말한다.
자료:KRX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