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55

측량의 종류

측량의 종류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을 위해서 주로 실시합니다. •.이런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건축물 건축(신축, 증축, 개축)을 위한 경계확인 -.담장, 옹벽, 울타리 등의 구조물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 -.토지매매 시 경계확인 -.임야개간, 묘지조성, 벌목을 위한 경계확인 #지적현황측량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 준공, 점유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시 주로 실시합니다. •.이런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게 ..

지적측량 의뢰 순서

□ 지적측량 의뢰 □ 측량의뢰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 문 : 지적측량접수창구(시군구청 민원실) 인터넷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전 화 :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1.의뢰서 제출 측량 의뢰 시에는 지적측량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위임장, 허가서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안내마당의 서식다운로드'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수수료 납부 지적측량 의뢰 시 접수 담당자가 수수료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수료는 선납 또는 의뢰 시 50% 납부 후 측량 전일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는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합니다. 3.상담 및 접수 접수담당자가 의뢰 사항을 확인하여 수수료, 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