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6>
1.‘산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주택지·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나.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임도
마.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2.‘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석재’라 함은 산지안의 토석중 건축용·공예용·조경용·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4.‘토사’라 함은 산지안의 토석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수원(水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의 구분 등
제4조 [산지의 구분]
①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2.9, 2004.12.31, 2005.8.4, 2007.1.26>
1.보전산지
가.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3)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나.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산지
(2)「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3)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4)「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5)「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6)「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13)사찰림(寺刹林)의 산지
(14)「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5)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2.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산지구분도(이하 ‘산지구분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③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①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①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중 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산지(이하 ‘임업용산지’라 한다)가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이하 ‘공익용산지’라 한다)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업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
4.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제7조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개정 2007.1.26>]
①산림청장은 10년마다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이하 ‘산지구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②산림청장은 산지구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③산지구분타당성조사의 방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개정 2007.1.26>]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산지전용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명승지·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3.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2007.1.26, 2007.7.13, 2007.12.21>
1.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4.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8.「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
9.「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2.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3.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위험이 해소되는 등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4.그 밖에 자연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7.7.13>
1.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수목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8.「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설치
9.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0.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근로자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1.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4.그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7.7.13>
1.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3.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
나.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제4조제1항제1호나목(13)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의 신축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7.그 밖에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7.1.26>
제13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매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5.1.14, 2007.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매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 [산지의 매수청구]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지역 안의 산지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산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제1호의 자로부터 해당 산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매수할 때에는 제13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산지전용신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1.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2.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3.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5.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7.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9.가축의 방목
10.「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11.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12.물건의 적치
13.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산림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의 효력은 당해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산지전용허가의 경우 :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2.산지전용신고의 경우 :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희귀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5.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6.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산림기능의 유지·재해방지·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2.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삭제 <2007.1.26>
⑤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2.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3.제1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4.광물의 채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⑦산림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업무를 위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⑨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납부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후 환급할 수 있다.
1.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3.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4.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5.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6.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7.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8.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7.1.26]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4.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그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개정 2007.1.26>]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6>
1.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비농림어업인에게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된 토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제21조의2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2.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가.임산물의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임산물을 가공·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비료·농약 또는 기계 등 임업용 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라.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마.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바.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사.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본조신설 2007.1.26]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1.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제11조·제13조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2.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3.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의 임면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1.26>
제3장 토석채취 등 <개정 2007.1.26>
제1절 토석채취 <개정 2007.1.26>
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개정 2007.1.26>]
①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토석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6>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이 경우 석재의 경우에는 굴취·채취한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당해 산지전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의 굴취·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자
나.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3.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 및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서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4.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항의 규정에 따른 규모 미만의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제25조의2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①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산지에 대하여는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3.21>
1.「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2.「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연변가시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산지
4.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산지
5.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1.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채취가 필요한 경우
2.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1.26]
제25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2.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26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용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등 <개정 2007.1.26>]
①「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 광구안에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2007.4.11>
1.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안의 광물이 광물로서의 품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채광작업과 토석의 굴취·채취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안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1.국유림의 산지 :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토석의 매매계약
2.제1호외의 산지 :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③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토석에 함유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개정 2007.1.26>]
①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허가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토석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갖출 것. 다만,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자연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채취가 필요한 경우
2.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삭제 <2007.1.26>
4.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삭제 <2007.1.26>
③산지안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 또는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은 굴취·채취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이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①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굴취·채취하는 것이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석재의 굴취·채취가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주변산림 및 주민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석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이 지정해제된 경우 그 지역에서의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기간은 당해 지정해제 처분이 있는 날까지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석재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개정 2007.1.26>] 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석의 굴취·채취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이를 중단한 경우
3.제28조제1항제5호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
5.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7.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8.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절 토사채취 <2007.1.26>
제32조 삭제 <2007.1.26>
제33조 삭제 <2007.1.26>
제34조 삭제 <2007.1.26>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35조 [국유림의 산지안의 토석의 매각 등 <개정 2007.1.26>]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26>
1.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도로법」·「철도건설법」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당해 공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광산개발에 따른 광해(鑛害)를 예방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각 또는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토석을 매입한 자가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그 토석 외의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
3.토석을 매입한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6.그밖에 매각조건 또는 무상양여조건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보증금, 이미 납입한 대금과 해당 산지안의 매각된 토석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국가는 토석을 매입한 자가 토석을 굴취 또는 채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입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제4장 재해방지 및 복구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산사태·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를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채광을 하는 자는 「광산보안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7.1.26>
1.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2.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3.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4.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5.삭제 <2007.1.26>
6.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한 자 :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
2.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
③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의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감소된 복구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①제37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때에 산림청장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③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기간, 토석채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④산림청장은 산지전용, 토석채취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⑤복구비의 산정기준·산정방법·예치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제37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당해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토석의 굴취·채취가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②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이나 토석의 굴취·채취 등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중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②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승인신청절차·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한 자 :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
2.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
제42조 [복구준공검사]
①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복구를 완료한 때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예치방법·예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3조 [복구비의 반환]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된 때
2.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때
3.제4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 등의 명령을 이행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이 완료된 때
4.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함에 있어서 제41조제1호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을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하고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한 경우
2.제37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
3.제37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4.제37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제37조제1항제7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
①산림청장은 산지의 효율적인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를 산지복구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복구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1.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설계·감리
2.형질변경된 산지의 자연생태계복원 및 자연친화적인 복구방법의 조사·연구 및 개발
3.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4.그 밖에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정된 법인(「상법」에 의한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1.26>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①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협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제5장 보칙
제46조의2 [포상금] 산림청장은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제47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지의 이용구분조사, 보전산지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해제 등 산지의 보전·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목·죽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입·사용·제거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는 택지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산림청장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산림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제49조 [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3.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4.삭제 <2007.1.26>
제50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2.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3.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4.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자
5.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삭제 <2007.1.26>
7.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51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5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제14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제25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자
3.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석을 굴취·채취한 자
4.삭제 <2007.1.26>
5.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또는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한 자
제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1.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한 자
3.제25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자
4.삭제 <2007.1.26>
제5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1.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
2.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제30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한 자
4.제25조제2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한 자
5.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
6.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
제5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6>
1.제15조제1항 후단, 제30조제1항후단 및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4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림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841호,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전임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전임지중 생산임지는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임업용산지로, 공익임지는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익용산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림이용기본도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이용구분도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산지이용구분도로 본다.
제3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협의 등이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다.
1.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2.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3. 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
4.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
5.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6.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7.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와 이 법 시행일 이후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안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허가 등 |
이 법에 의한 허가 등 |
1.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2.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3.종전의 산림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4.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 5.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 6.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7.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3제1항의 규정에의한 토석의 매매계약 및 채석허가 8.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9.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6의 규정에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
1.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 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2.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3.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
4.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5.제14조·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선고 6.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 7.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재의 매매계약 및 채석허가
8.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9.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 채취신고 |
제5조(대체조림비의 납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납입한 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
제6조(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 및 채석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이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이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은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본다.
제7조(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복구명령을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2항·제90조의4제1항·제90조의5제4항 및 제9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방지 등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채석의 중단 또는 토사채취의 중단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재 및 토사의 굴취·채취의 중단 또는 재해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 본다.
제8조(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용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용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로 본다.
제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수보증금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령의 개정 이하 생략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04호,2007.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4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3> 까지 생략
<71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10호, 제12호제1항제13호·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제7호·제8호·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19조제2항제2호,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단서·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32조제1항 후단·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1항 본문·제2항·제5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2조제2항·제3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4항, 제47조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8조"로 한다.
<4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7.24 대통령령 제2093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1.과수원, 차밭, 삽수(揷穗) 또는 접수(椄穗)의 채취원(採取園)
2.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3.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4.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구거(溝渠)·유지(溜池)
제3조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생산]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이라 함은 입목·죽·그루터기·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의 구분 등
제4조 [산지의 구분]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1.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2.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5.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②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9)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8.5>
③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8.7.24>
1.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된 산지
2.수질 및 수자원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3.도시주변 또는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4.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5.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의 고시]
①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1.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2. 보전산지의 구역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②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1. 변경이나 지정해제되는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2. 변경이나 지정해제되는 보전산지의 구역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제6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개정 2007.7.27>]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변경된 산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의 내역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한 지역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
2. 「지적법」 제19조에 따른 분할 측량 결과 지역등이 구역의 변경 없이 그 면적이 증감되는 것
제7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개정 2007.7.27>]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8.5, 2006.1.2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06.1.26>
⑤산림청장은 협의대상 지역등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관광휴양시설·체육시설로서 보전산지의 편입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협의인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8.5>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산줄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1.강원도 고성군·양양군·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2.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태백산맥(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태백산맥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산줄기
3.강원도 강릉시·평창군·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 충청남도 보령시·청양군·홍성군 소재의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줄기의 산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당해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5.8.5>
1.지형 또는 인근의 토지이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어 다른 용도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산지
3.「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③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학술적·예술적 가치 및 자연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2.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3.전통사찰·기념비 등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4.국민보건향상 및 휴양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
④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7.7.27>
1.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2.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의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편입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08.7.2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⑤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1.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2.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제10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2.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3.기상관측시설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5.「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6.「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7.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 시설
8.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9.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②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1.병해충의 구제(驅除) 및 예방을 위한 시설
2.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
③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8.5>
1.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2.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④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이라 함은 산지에서 굴진채광(掘進採鑛)하는 것으로서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11조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1. 법 제12조에 따라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지역여건 및 산지 특성상 불가피하게 산지전용제한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3.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교통·물류·정보통신·상하수도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단절되는 경우
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립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7.27]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1. 임도·운재로(運材路) 및 작업로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임업인(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가공·유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3. 삭제 <2007.7.27>
4. 「삭도·궤도법」에 따른 삭도 및 궤도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산촌산업개발시설로서 임산물 공동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나. 산촌휴양시설로서 임업체험시설·산림문화회관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7>
1.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전망대
2.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05.8.5>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9.6, 2008.6.20, 2008.7.24>
1.농림어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나.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3)폐목재·짚·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한다)
(4)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다.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
(2)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라.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농막
(2)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농어촌정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⑥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11.15>
1.방송·통신시설
2.「수도법」에 의한 수도
3.「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4.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5.「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⑦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숙소·창고·화장실·식당·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5.8.5>
⑧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8, 2005.6.30, 2005.8.5, 2007.7.27>
1.「의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3.「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근로자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한다)
나.「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
라.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5.「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⑨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1.「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교육지식경제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3.「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⑩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한다)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7.11.30, 2008.7.24>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동법 시행령 별표 1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07.7.27, 2008.7.24>
1.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및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2.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祭閣)을 설치하는 행위
3.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5.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6.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가.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나.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 입목·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7.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8.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測量標)를 설치하는 행위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가. 입목의 벌채·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11. 「영화진흥법」·「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영화제작자·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⑫산림청장은 지역여건상 제1항제2호·제5항제2호·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의 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00의 범위안에서 그 부지면적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⑬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12조제9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규모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7.7.27>
1.증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30
2.개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
3.신축의 경우 :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③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7.9.6, 2008.2.29, 2008.7.24>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이하 ‘지방공단’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3. 삭제 <2007.7.27>
4.「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④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8.5>
1.제12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
2.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시설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⑤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8.5>
제14조 [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 대상이 되는 산지는 관계 행정기장이 다른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다)에 따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한 산지를 제외한 산지로 한다. <개정 2005.8.5, 2006.8.4>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산정시기·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4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5>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4조의2 [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산지매수청구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산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15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07.7.27>
제16조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산지전용신고]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7.27>
1.산불감시탑·방화선·간이무선통신시설·간이저수조·간이헬기장 등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
2.그 밖에 재해예방, 재해복구 또는 재해수습을 위한 시설
제18조 [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
①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5>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 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7.7.27>
1.채광인 경우. 이 경우 광업권이 존속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산채·약초·야생화·특용작물 또는 관상수 등의 재배시설이거나 버섯재배사 등 농림어업용 가설건축물로서 복구후 산림으로 회복되거나 철거되는 시설인 경우
3.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5>
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8.5>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 할 것
2.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3.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육림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6.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②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라 함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다.
③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8.5>
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당해 산지중보전산지가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는 경우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당해 산지중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
④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1.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 20일 이상 30일 이내
2.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 30일 이상 60일 이내
3.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 60일 이상 90일 이내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8.2.29, 2008.7.24>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이 항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22조 삭제 <2007.7.27>
제2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라 함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1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이라 함은 별표 5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말한다.
제2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납부방법·산정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6항 및 동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1.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산지의 면적
2.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당해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산지의 면적
④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조림비(잣나무를 기준으로 한다)와 식재후 10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대기정화·토사유출방지·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감안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산지별·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5.8.5>
1.산지전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
2.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3.준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
제25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업무 수수료]
①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급수수료 그밖에 필요한 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5>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경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 및 수납에 따른 인건비,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그 밖에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 중 법 제19조의2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의 복구를 명한 경우에는 산지의 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2.법 제19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나.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날
3.법 제19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날
4.법 제19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날
5.법 제19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나.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날
6.법 제19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7.법 제19조의2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나.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날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환급한다.
⑤법 제19조의2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⑥법 제1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3.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
⑦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서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한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로 예치하여야 한다.
⑧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 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⑨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26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개정 2007.7.27>]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1.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가.「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날
나.가목의 경우외에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다.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자가 당해 시설물을 준공한 날
2.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
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②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07.7.27>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산지전용 면적 × 부과당시의 단위면적당 금액 × 변경승인당시의 해당감면비율) ―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정 2007.7.2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7.27>
⑤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1.산지전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에 적합할 것
2.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제27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1.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2.제12조제1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3.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
4.삭제 <2007.7.27>
5.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삭제 <2007.7.27>
7.공익용산지 또는 그 인근의 산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8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1인과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7.27>
③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7.27>
⑤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1.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 7인 이내
2.산지의 보전·이용,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40명 이내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다.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마.그 밖에 산림청장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7.24>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7.27>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7.7.27>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7.27>
제29조의2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분과위원회
가.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변경·해제
나.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다.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제2분과위원회
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나.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다.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24>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7.24>
⑥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7.24>
[본조신설 2007.7.27]
제29조의3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제30조 [전문위원 및 간사 등]
①산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이용,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1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②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1인으로 한다.
③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1.농림·환경·건설 및 도시계획·소방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7인 이내
2.산지의 보전·이용,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40명 이내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다.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마.그 밖에 시·도지사가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⑦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7.24>
⑨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이용,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⑩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⑪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의2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4>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해제
나.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다.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나.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다.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24>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7.24>
⑥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7.24>
[본조신설 2007.7.27]
제31조의3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제31조의4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본조신설 2008.7.24]
제3장 토석채취 등 <개정 2007.7.27>
제1절 토석채취 <개정 2007.7.27>
제32조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개정 2007.7.27>]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1.변경신고의 경우
2. 5만제곱 미터 미만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를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④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7.27>
⑤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7.7.27>
⑥법 제25조제5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7.27>
1.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2.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⑦법 제25조제5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토사채취를 하기로 설계된 지하부분 중 토사가 없는 암맥상태의 순수암석층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7.27>
제32조의2 [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2007.11.30, 2008.4.3, 2008.7.24>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
가.「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나.「삭도·궤도법」 제3조에 따른 궤도
다.「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
라.「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
마.「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
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호소
사.「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수지
아.제각(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을 말한다)
3.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산지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
가.「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시설
나.「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법원 및 등기소,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다.「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라.「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바.「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
②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1.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산지
2.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산지
3.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백미터 이내의 산지
4.「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
③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1.「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안의 산지
2.「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 안의 산지
3.「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안의 산지
4.「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산지
5.「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보안림·시험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
6.「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본조신설 2007.7.27]
제32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25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이 영 제3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가.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나.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아 채석하였던 허가구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다.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라.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마.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또는 관리사무소에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제3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4.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가.지방도가 일반국도 또는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나.일반국도가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다. 5만 제곱미터 미만의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③법 25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3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시설의 경우로서 지역 또는 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2.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용철도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33조 삭제 <2007.7.27>
제3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1.9, 2005.8.5>
1.국립산림과학원
2.「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3.광업자원분야 또는 건설분야(지질 및 지반에 한한다)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연구기관중 지질조사와 광물자원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5.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광업자원분야 또는 건설분야(지질 및 지반에 한한다)의 기술사사무소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1.토목용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2.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였던 허가구역의 지하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3.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석재 또는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4.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5.석재를 굴취·채취한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③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기준 등은 별표 7과 같다.
제35조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개정 2007.7.27>] 법 제2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라 함은 제3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인근지역’이란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가옥·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2.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가.절·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나.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다.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라.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마.저소음·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바.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3.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가.제2항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나.제2항제2호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7.7.27]
제37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3.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
4.토석채취지역(석재에 한정한다)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석재에 한정한다)을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4>
1. 제36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08.7.24>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7.27]
제38조 [자연석의 규모 등]
①법 제2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라 함은 자연석을 말한다. <개정 2007.7.27>
②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 [채석단지의 지정]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석단지지정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8.5, 2008.7.24>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
2. 신청된 지역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여부
3. 신청된 지역이 석재를 집단적으로 굴취·채취하기에 적정한 지역인지 여부
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결과(평가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6. 그 밖에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8.5, 2007.7.27>
1.1개 단지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할 것. 이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지정된 채석단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면적을 포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한다.
2.경제적으로 석재를 집단적으로 굴취·채취할 가치가 높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성에 장애가 없을 것
3.수질·먼지·진동·소음 등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4.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제한사항이 없을 것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채석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제4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7.27>
제2절 삭제 <2007.7.27>
제41조 삭제 <2007.7.27>
제42조 삭제 <2007.7.27>
제43조 삭제 <2007.7.27>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44조 [토석의 매각 등 <개정 2007.7.27>]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삭제 <2007.7.27>
제4장 재해방지 및 복구
제45조 [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를 일시 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이하 ‘재해방지명령’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명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에 소요된 비용을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하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 [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1.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3. 임도, 작업로, 운재로,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가. 가축의 방목
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라. 물건의 적치
②산림청장은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다음 요건을 갖춘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5>
1.산지전용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산지전용등을 연차적으로 수행할 것
3.산지전용등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46조의2 [중간복구] 산림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에게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신고 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경관보호가 필요한 경우
3.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7.7.27]
제47조 [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1.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등산로, 탐방로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성토면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2.삭제 <2007.7.27>
3.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중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4.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가. 가축의 방목
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라. 물건의 적치
5.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복구의무의 면제는 1회에 한한다.
가.다시 받고자 하는 산지전용허가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나.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을 제외한다)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것
제48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7.27>
1.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2.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3.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제49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1.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2.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50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08.7.24>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토목기사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하려는 법인인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토목기술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②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전문기관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0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8의3의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51조 [수수료]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2.1, 2007.7.27, 2008.7.24>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연공원법」 등을 적용하는 구역 또는 지역의 산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협의·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전용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협의·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용도변경승인을 위임한다.
4.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②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1.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광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3. 법 제31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7.27>
1.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1.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협의·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4. 법 제15조, 법 제17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 및 목적사업의 중지 등에 관한 명령
5.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6.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명령불이행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비의 예치
7.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2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예치,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중간복구명령, 중간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복구비의 반환·대행 또는 대집행 복구비용의 공제
8.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 및 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9.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0.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등
11.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⑤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1. 법 제25조,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및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토사채취신고·변경신고, 광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및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석재에 대한 것은 토석채취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3. 삭제 <2007.7.27>
4.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⑥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 소관의 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또는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7.7.27>
⑦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1.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협의·변경협의,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4.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5.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또는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6.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명령불이행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비의 예치
7.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2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예치,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중간복구명령, 중간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복구비의 반환·대행 또는 대집행 복구비용의 공제
8.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 및 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9.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등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⑧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8.7.24>
제6장 벌칙
제53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08.7.24]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383호,2007.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3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별표 8"을 "별표 13"으로 하며, 제32조의2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⑨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를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4항제1호, 제12조제3항·제6항제4호·제6항제5호·제13항, 제13조제3항제1호,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제3항 본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제3항, 제36조제3항제1호 본문, 제39조제1항·제4항·제5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0조제1항제2호·제2항, 제50조의2제3항 및 제5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의 세부기준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
⑨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 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16>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936호,2008.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자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복구비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신청하거나 신고 등을 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등이 신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3 농림수산식품부령 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의 구분 등
제2조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개정 2007.7.27>]
①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조제1항에 따른 산지별로 산지의 지형, 자연경관, 산림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산지구분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7.27>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 및 공유림·사유림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③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때에는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④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⑤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제출받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⑥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과 국립수목원장은 산림청장에게 이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⑦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지구분도를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⑧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라 산지구분도를 확정한 때에는 보전산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구분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⑨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지구분대장의 기재사항이 산지구분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후 그 수정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산지구분도의 작성을 위한 연구사업 등의 실시, 현지조사·확인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전문개정 2006.4.3]
제3조 [산지구분타당성조사의 방법·기준·절차 등 <개정 2007.7.27>]
①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1. 지형, 입지, 보전 또는 이용가능성 등 산지의 특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2. 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이 산지의 구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3. 산지관리의 정책방향, 산지이용 수요전망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산지구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산지구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1. 임업용산지로 구분할 수 있는 산지는 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산지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2. 공익용산지로 구분할 수 있는 산지는 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산지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3. 준보전산지로 구분할 수 있는 산지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산지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④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산지구분타당성조사와 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사업 등의 실시, 현지조사에 대한 기술지원·자문 또는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⑤산지구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7.27>
[전문개정 2006.4.3]
제4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협의서류 <개정 2007.7.27>]
①「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24>
②영 제6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개발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8.3.3>
1.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목적·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또는 해제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3.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역등안에 산지의 형질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9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진입로·현장사무소·화장실·창고·숙소·식당 및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8.3.3>
②법 제10조제9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3.3>
제7조 [농림어업인의 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24, 2007.1.10, 2007.7.27, 2008.3.3>
1.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3.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제8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진입로·현장사무소·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8.3.3>
②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3.3>
③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축사·차고·화장실·탈곡장 및 퇴비사에 한한다.
④영 제12조제6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5.8.24, 2008.3.3>
⑤영 제12조제6항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8.3.3>
⑥삭제 <2007.7.27>
제9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진입로·현장사무소·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8.3.3>
②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3.3>
③영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8.3.3>
1. 공항·항만·운하
2.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의2 [산지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4조의2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08.3.3>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0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7.27>
②영 제1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2007.1.10, 2007.7.27, 2008.3.3>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삭제 <2005.8.24>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수치지형도이어야 한다) 1부
5. 「지적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이하 ‘지적측량대행법인’이라 한다)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見取圖)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다만,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농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 사본 1부(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증명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7.27>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2007.7.27, 2008.3.3>
1.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다만,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체 건축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당초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
4.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변경하는 사항
⑤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신청내용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산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6.6.30, 2007.7.27>
⑥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 ·도지사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⑦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의 표시는 허가·변경허가구역 또는 변경신고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하며, 발파·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외측에 보조표시를 적색페인트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5.8.24, 2006.6.30, 2007.7.27>
제11조 [산지전용허가증] 영 제1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산지전용 협의서류]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1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외한다. <개정 2005.8.24, 2008.3.3>
제13조 [산지전용신고]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5.8.24, 2008.3.3>
1.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영 별표 3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임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동호바목의 규정에 따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예정지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영 별표 3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법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3.3>
1.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다만,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체 건축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4. 당초의 산지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하는 사항
제14조 [신고에 의한 부대시설의 설치]
①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각각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3.3>
②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진입로·현장사무소·화장실·창고·숙소·식당 및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15조 [신고의 수리]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산지전용기간]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17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변경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9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6.6.30, 2008.3.3>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7.27>
④영 제1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30>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①영 별표 4 제7호 사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이하 ‘허가예정지’라 한다)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8.3.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의 계산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산지전용허가를 한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청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6.1.26>
③허가예정지의 산지전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24, 2007.1.10, 2007.9.27>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거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동법 제67조 및 동법 제67조의2의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광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채광,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조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조성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④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경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8.24>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동법 제28조에 따른 사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한다)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허가예정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철도 등 지형지물이 서로 연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를 합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24, 2007.1.10, 2007.7.27>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2. 삭제 <2007.7.27>
3. 「하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도시공원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포함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한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7.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설한 면도
⑥관할청은 산지의 지형여건이나 사업수행상 제1항에 따른 면적의 합산 기준 또는 제5항에 따른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는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7.1.10>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①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목적사업의 착수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제2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하되, 최종납부일은 당해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4>
1.「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3.「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체신관서 및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한다)
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⑤관할청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예치된 경우 :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의 발행인에게 반환
제20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24>
②관할청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를 한 때 또는 이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
①영 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연장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관할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이 항에서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2. 산지전용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산지전용신고일 및 신고번호
3.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연월일
4.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제23조 [용도변경의 승인신청]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시에 제출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용도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토석채취 등 <개정 2007.7.27>
제1절 토석채취 <개정 2007.7.27>
제24조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개정 2007.7.27>]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4, 2006.8.4, 2007.1.10, 2007.7.27>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삭제 <2005.8.24>
3.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영 별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9.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7.27>
③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07.7.27, 2008.3.3>
1.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등 사업계획의 변경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다만, 법 제25조의3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석재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7.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채석량의 증가
④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석채취변경신고서에 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7.27>
⑤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의 신청내용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6.6.30, 2007.7.27>
⑥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⑦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의 표시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구역 또는 신고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하고, 완충구역의 경우에는 적색페인트로 하되, 그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07.7.27>
⑧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30, 2007.7.27>
제24조의2 [토사채취의 신고]
①법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토사채취신고서에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7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5조제2항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6.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③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토사채취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하되, ‘토석채취’는 ‘토사채취’로 본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최근 1년 내에 동일지역에서 토사를 굴취·채취 한 경우
[본조신설 2007.7.27]
제25조 [토석채취기간기간 <개정 2007.7.27>]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4에 의한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3.3>
제26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개정 2007.7.27>]
①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굴취·채취하지 못한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를 첨부하여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8.24, 2007.7.27>
②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제27조 삭제 <2007.7.27>
제28조 [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개정 2007.7.27>]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이상인 광물의 함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광물의 함유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조사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7.9.27, 2008.3.3>
1.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석단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2. 「환경·교통·재해 등에 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채석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6. 채석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석재분포도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7.27>
③산림청장은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의 실태조사를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채석단지실태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7.27>
⑤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대상산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인 또는 해제대상자 및 법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제30조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법 제3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3.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②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3.3>
1. 채석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2.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6.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7.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채석량의 증가
8. 당초 채석면적 또는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확대
③법 제3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채석신고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채석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채석기간연장신고서에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굴취·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를 첨부하여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문의 구비서류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채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채석기간의 연장신고수리가 될 때까지 채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24>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채석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절 삭제 <2007.7.27>
제31조 삭제 <2007.7.27>
제32조 삭제 <2007.7.27>
제33조 삭제 <2007.7.27>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34조 [토석의 매입·무상양여 신청 <개정 2007.7.27>]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토석 매입신청서 또는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1. 매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나.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2. 무상양여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나.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영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35조 [토석의 매각계약 등 <개정 2007.7.27>]
①산림청장·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②토석의 매각대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7.7.27>
③토석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1. 500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0일 이내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5일 이내
3. 1천만원 이상 :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토석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산림청장·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제4장 재해방지 및 복구
제36조 [재해의 방지 등]
①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를 일시 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이하 ‘재해방지명령’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해방지명령서에 의한다. 이 경우 재해방지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1.13, 2007.7.27>
1. 산지의 소재지
2. 산지전용등의 중단기간
3.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내용 및 명령이행기간
②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고 재해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등을 재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③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방지명령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등을 재개하게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산지전용등의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제37조 [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등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면적에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植生定着)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②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등을 하는 때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당해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1.13>
제38조 [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①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예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②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연차별 복구비와 예치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③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비를 분할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산지전용등의 착수전에 예치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하게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13>
④제3항 전단의 분할예치기간동안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분할예치금액에 포함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분할하여 예치할 수 없다. <신설 2005.8.24, 2007.7.27>
제39조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1. 옹벽·골막이·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2.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綠化)하기 위한 비용
3. 산지전용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4.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비용
5. 그 밖에 산지전용등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40조 [복구비의 예치시기·절차 등]
①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8호서식의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는 세입·세출외로 구분·계리한다.
③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7.1.10>
1. 제19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수익증권
2.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산지전용허가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에 한한다)
3. 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한다)
4. 「골재채취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산지전용허가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에 한한다)
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이 발행하는 보증서(광해지역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전용등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상 8월 미만
2.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상 10월 미만
3.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상 12월 미만
4.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2월 이상
⑤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중간복구 등] 산림청장은 영 제46조의2에 따라 중간복구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중간복구명령서에 의한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지의 소재지
2. 복구에 필요한 조치내용
3. 명령이행기간 등
[본조신설 2007.7.27]
제41조 [복구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6.6.30, 2007.7.27>
1.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복구의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7.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면적을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복구의무면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6.30>
④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는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제42조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도인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운재로 및 작업로(영 별표 3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운재로 및 작업로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노선구역도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복구설계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8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복구설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8.24, 2007.7.27>
1. 복구설계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복구설계서에는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가.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나.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다. 공사예정 공정표
라. 설계적용기준
마. 시방서(일반·특별)
바. 공사표준도
사.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아.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자. 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 및 토공량(土工量)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차.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한다) 및 자격증 사본
카. 복구지역의 산림조사서
②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영 제4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복구설계서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7.1.10>
③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복구설계서가 별표 6에 의한 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④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 제4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복구설계서제출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⑤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설계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연장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⑥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13, 2007.7.27>
⑦복구설계서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7.27>
제43조 [복구준공검사]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전까지 법 제4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당해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④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13>
⑤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13>
제45조 [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①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제3항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5.8.24>
1. 현금으로 예치된 경우 :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와 예치금을 반환한다.
2. 보증보험증권·유가증권·수익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 보증보험증권·유가증권·수익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한다.
②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하고 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1. 현금·유가증권·수익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제1호외의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인에게 반환
제46조 [복구장비기준] 영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장비’라 함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제47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
①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0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기술인력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 서류 각 1부
2. 복구장비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③산림청장은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구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조직·운영 등]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협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제49조 [협회의 정관] 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임기·선출방법, 회원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0조 [협회의 사업계획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전문개정 2005.8.24]
제5장 보칙
제50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50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⑤산림청장은 자체조사 등으로 법 제46조의2 각 호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제4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기록한 후에 같은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51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제6장 벌칙
제5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4>
부칙 <제1566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광업법 시행규칙) <제422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5호 중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제5항, 제9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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