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의 종류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을 위해서 주로 실시합니다.
•.이런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건축물 건축(신축, 증축, 개축)을 위한 경계확인
-.담장, 옹벽, 울타리 등의 구조물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
-.토지매매 시 경계확인
-.임야개간, 묘지조성, 벌목을 위한 경계확인
#지적현황측량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 준공, 점유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시 주로 실시합니다.
•.이런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건축물 위치현황(준공검사, 건축물대장 등재 등)
-.담장, 옹벽, 전신주, 묘지 등 구조물의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
-.인접토지에서의 침범면적 확인
-.도로, 구거 등의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
-.국공유지 점유면적 확인(대부, 불하, 점용, 사용료 등)
-.계획선 및 선지정에 의한 면적 확인
-.묘지 허가·설치·준공을 위한 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
도시계획선 등 도시·군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선이나 도로후퇴선을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이런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선 확인
-.도로후퇴선 확인
#분할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토지 일부의 매매 또는 소유권이전이나 토지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이런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건축물 인·허가에 따른 분할
-.도로확보 및 도시계획선 분할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분할(허가, 신고 등)
-.묘지 허가, 설치, 준공 등에 따른 분할
-.토지 일부의 매매,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분할
-.인접지번과 합병조건에 의한 분할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
-.공유토지 분할(공유지분 분할)
-.국유재산 분할(불하, 매입, 용도폐지 등)
#등록전환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임야에 건축허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이런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산림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개간준공, 보존임지, 전용 등 인·허가를 위한 등록전환
-.임야에 건축물, 주유소, 창고, 납골묘지, 공장 설치에 따른 인·허가 준공을 위한 등록전환
#신규등록측량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매립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나 미등록 토지를 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이런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공유수면매립 등에 의해 새로이 생성된 토지의 신규등록
-.미등록 토지의 신규등록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
#지적확정측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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