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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유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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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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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필요한 청약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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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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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85㎡초과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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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청약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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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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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 면적 85㎡이하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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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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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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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중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60㎡ 초과 85㎡ 이하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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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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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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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임대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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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자격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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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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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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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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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당해 임대 사업자가 정하므로 구체적인 자격과 선정방밥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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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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