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1.‘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농업법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나.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4.‘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일:2008.6.22] 제2조제3호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 [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농지의 소유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40조·제58조·제68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 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제2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제23조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上限)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5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6.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한국농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④한국농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1.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한국농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
①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競落人)이 없으면 그 후의 경매에 참가하여 그 담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한국농촌공사
3.「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5.「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6.「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지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의 처분을 한국농촌공사에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
제14조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 구역의 농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시의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구역의 농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하 ‘농지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1>
②농지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지의 지대(地帶)별·용도별 이용계획
2.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 규모 확대계획
3.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을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농지이용계획대로 농지가 적정하게 이용되고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농지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농지의 매매·교환·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2.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3.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4.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것
2.농지 임차권 설정, 농지 소유권 이전, 농업경영의 수탁·위탁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농지이용을 집단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
3.기계화·시설자동화 등으로 농산물 생산 비용과 유통 비용을 포함한 농업경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농업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
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1>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의 사업시행자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업시행자에게 그 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구역
2.농지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자, 임차권을 설정받을 자,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 또는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할 자에 관한 사항
3.임차권이 설정되는 농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농지 또는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농지에 관한 사항
4.설정하는 임차권의 내용, 농업경영 수탁·위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5.소유권 이전 시기, 이전 대가, 이전 대가 지불 방법,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끝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된 제17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농지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 문서 또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와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④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등기의 촉탁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주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지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1년으로 한다.
④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⑤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제3항의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2.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 [토양의 개량·보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지를 어느 한 농업인 또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일괄적으로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1.제6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3.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6.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가.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2만제곱미터 이내의 것만 해당한다)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제24조 [임대차 계약 방법과 사용대차 계약 방법]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계약과 사용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시·도지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21>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나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농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4.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도로, 철도, 전기 공급 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2.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건축물의 건축
2.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제33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농지의 전용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5조 [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주(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납부 시기,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3.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제35조나 제4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1.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2.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3.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⑥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결손처분을 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2.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推算價額)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⑩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수납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중 제9항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⑪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2.제3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3.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4.「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5.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조 [원상회복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3.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로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 등
제44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①농지와 농지 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동지역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구(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는 동지역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읍 또는 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그 관할 구역에 농지가 없는 시·구·읍 또는 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지사는 지역 특성과 농지 분포 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구·읍 또는 면에 하나의 농지관리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
제45조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관할 시·구·읍·면의 장
2.관할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가 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인 시·구·읍·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자
3.관할 시·구·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한국농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중 각 1명
③위원장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의 경우에는 관할 농지의 면적이 넓은 시·구·읍·면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제46조제3호에 따른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⑤위원의 임기·선임·해임,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직·회의,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농지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2.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확인과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4.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7조 [경비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제2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⑤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②시·구·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 [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5.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6.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5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①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농업법인
2.농지의 위탁경영자
3.농지의 임대인
4.농지의 사용대주(使用貸主주)
5.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6.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
②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제56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제50조에 따라 농지원부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6장 벌칙
제57조 [벌칙]
①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5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제6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제23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자
제61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2조 [이행강제금]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⑧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⑩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74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로, "제16조"를 "제29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군·구농정심의회(이하 "시·군·구농정심의회"라 한다)"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군·구농정심의회"를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도농정심의회(이하 "시·도농정심의회"라 한다)"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도농정심의회"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3> 까지 생략
<284>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제5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제4항 전단·제5항, 제21조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2항제2호,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제2항 단서,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3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9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유지(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가목 외의 시설로서 객토·성토·절토·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경우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제2장 농지의 소유
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제5조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②개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제6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1.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가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③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농지의 위탁경영]
①법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②법 제9조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나.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다.가목 및 나목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3조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2.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②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제10조 [농지에 관한 매수청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한국농촌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에 금융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제12조 [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농지의 저당권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위임증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농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③한국농촌공사는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려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최초 공매예정가격과 수회차(수회차)의 최저공매가격 등 처분조건을 일괄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위임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제13조 [농지이용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자치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안의 농지의 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의 농지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서 시장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4조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목적
2.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농지이용계획안의 개요
4.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농지이용계획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단위로 이를 개최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요지 중 비슷한 내용의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 [농지이용계획의 고시]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지이용계획의 목적
2.농지이용계획의 내용
3.농지이용계획의 내용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시된 농지이용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도표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송부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3.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 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 이상인 단체
제17조 [등기의 촉탁]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유휴농지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1.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2.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3.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4.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5.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6.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농지에 준하는 농지
제19조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 해당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그 밖의 해당 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제20조 [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지정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법 제20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제22조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객토(객토), 깊이갈이 및 경사지토양보전
2.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퇴비 또는 토양개량제의 사용
3.화학비료의 합리적인 사용
4.중금속등으로 오염된 농지의 토양개량
5.유기농법 등을 이용한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토양의 개량·보전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해당 지역에 대한 토양의 개량·보전사업의 시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2.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토양의 이화학적(이화학적) 성질이 불량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을 것
3.농지의 토양이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어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유기농법 등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2.인접 농지와 분합(분합)하는 경우
3.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4.「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6.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24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법 제23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②법 제2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를 말한다.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제25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송부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서
2.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3.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승인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7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①법 제30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정 또는 변경 연월일
2.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별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
3.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②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8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2.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삭제 <2008.6.5>
③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8.6.20>
1. 시·도농정심의회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 등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1만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작물의 경작
2.다년생식물의 재배
3.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농막 및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6.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樹實)·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老幼者)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운동시설·구판장 및 농기계 보관시설
④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1.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⑤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시설 또는 축산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야생조수(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⑥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공동구), 가스공급설비, 통신선로·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소수력(소수력)·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유수지)시설 및 하천부속물
2.「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
2.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예냉(예냉)·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5.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제30조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②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 다목, 라목(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31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및 해당 지역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1.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정비하기 위한 사업
2.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3.농어촌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
4.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5.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6.「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7.농산물의 집하장·선과장(선과장), 그 밖의 농산물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8.농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2절 농지의 전용
제32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1.전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2.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3.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③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마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제4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삭제 <2008.6.5>
5.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3조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송부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라.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마.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제3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나.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다.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라.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6.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34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2조제2항의 확인기준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6.5>
1.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6.「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7.제32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제32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는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농지의 전용신고]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날(제3항에 따라 신고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농지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36조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7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5.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7.9.10>
1.「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재
2.「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3.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
제39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내용이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등]
①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복구대상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②시장·군수등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라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시장·군수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42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①시장·군수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은 자에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사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
1.현금·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제1호 외의 경우 : 보증보험증권발행자나 그 밖의 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자에게 반환
제43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①시장·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15>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30>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에 한한다)·나목·사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제4호의 시설을 제외한다)·차목,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라목·바목, 제14호, 제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1천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다목부터 바목까지·자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부터 바목까지·아목·자목·카목·타목,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나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9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61조제2항·제62조·제64조·제67조 및 제68조제1항제4호에서 같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④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⑤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⑥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제45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4조·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수리 등(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인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46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당 인가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의 면적,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 및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 또는 통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누락 또는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 또는 협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나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2.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3.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제48조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등]
①한국농촌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한국농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는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기간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한국농촌공사는 납입의무자가 제3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입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진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한국농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한 후에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 <개정 2008.6.5>
1.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입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제41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입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한국농촌공사는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입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5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착오납입·이중납입 또는 납입 후의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입일. 다만, 그 농지보전부담금이 2회 이상 분할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입일로 하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이 최후에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납입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의 각 납입일로 한다.
2.납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
3.납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53조 [부과기준]
①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제54조 [결손처분 등]
①법 제38조제8항제4호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2.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8항 본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결손처분하거나 법 제38조제8항 단서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촌공사에 결손처분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5조 [부과·수납업무수수료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촌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2.한국농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수수료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및 농지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56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①한국농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납한 때에는 매월 그 수납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전용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한국농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납입기한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과 체납사유 등을 조사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제57조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법 제39조제4호에서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3.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제58조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거나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 [용도변경의 승인]
①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법 제40조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5, 2007.11.30>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3.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④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납입통지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 등
제61조 [농지관리위원회의 통합설치]
①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참작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통합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조례로 그 위원회의 관할구역을 명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 [위원의 정수 등]
①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수의 범위 안에서 해당 위원회가 관할하는 리·동의 수를 참작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개정 2008.6.5>
③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를 말한다.
제63조 [위원의 임기]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4조 [위원의 선임]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리·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5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가 선임한다.
제65조 [위원의 해임]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임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해당 위원회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질병·징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위원회(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제6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7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68조 [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46조제4호에서 ‘농지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2.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3.「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4.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및 시·구·읍·면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의 열람·복사,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0조 [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농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71조 [권한의 위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5>
1.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농업진흥지역 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농림수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라.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의 변경. 다만,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3.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제2호·제3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제1호·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경우
6.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권한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농업진흥지역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농림수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2.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법 제38조제1항제2호·제5호에 따른 자의 경우
다.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경우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그 권한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 [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4조 [수수료]
①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2.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나.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나.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4.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5천원
5.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5천원
6.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등본 및 자경증명의 교부신청 : 1천원
②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2.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제76조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반기별 현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10조·제11조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처분명령
2.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
3.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
4.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②시·구·읍·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연간 발급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한국농촌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에 관한 분기별 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이하 생략
부칙 <제20802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2 제45호란·제45호의2란 및 제61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업진흥지역 변경신청 또는 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7호란, 제41호란, 제42호란, 제45호란, 제45호의2란, 제52호란, 제54호란, 제57호란, 제58호란 및 제61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특례) 제28조제1항제1호다목(농업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규정 중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허가 또는 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3 제12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협의. 다만,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부칙(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 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도농정심의회(이하 "시·도농정심의회"라 한다)"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도농정심의회"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1조제6호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⑩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6.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지개량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후단에 따른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부속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급여(給與)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2.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 [상시종사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2장 농지의 소유
제5조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란 별표 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6조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②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지적도등본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및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⑤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⑥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해당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의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정한다.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영 제7조제1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④시·구·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제8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농지매수청구서 등]
①영 제10조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명령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청구서 제출 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위임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는 해당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임증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에 필요한 비용
가. 감정평가료
나. 공매공고료
다. 명도소송비용 그 밖에 처분에 필요한 비용
2. 수수료
가. 농지의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그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나.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이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가목의 수수료의 2분의 1로 한다.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2조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농지이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지대구분 및 용도구분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규모확대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지의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농지의 농업 외 용도로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농지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지이용계획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제13조 [농지이용실태조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농지이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및 그 지불방법
2.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그 지불방법
3. 소유권을 이전하는 농지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2.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내용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도표 등을 읍·면 또는 동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6조 [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①영 제17조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문서(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의 사업시행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 [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예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그 예고에 대신할 수 있다.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토지사용료의 지급]
①대리경작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사용료를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사용료에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토지사용료 100원에 대하여 1년 25원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토지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 당시 해당 농작물의 농가판매가격(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에서 매입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2등품의 매입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와 대리경작자가 토지사용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9조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 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 또는 해지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토양의 개량·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제21조 [표준계약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양식을 정하여 이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제22조 [주민의견 청취]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농업진흥구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의 청취 결과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농업진흥지역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24조 [농업·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탈곡장·잠실·애누에공동사육장 및 잎담배건조실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4.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제25조 [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7항제1호에서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수산종묘 배양시설
2.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2절 농지의 전용
제26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삭제 <2008.6.13>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①영 제33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관할 한국농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 [농지전용허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영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개발, 공용·공공용 목적사업의 시행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및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의 예치를 말한다)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0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①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관할청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 [농지전용 신고]
①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2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①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정한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심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7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타용도로 일시사용 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촌공사의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한국농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허가 또는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5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복구비용반환청구서]
①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37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영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해당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3.3>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
2.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이 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제38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부과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3.3>
1.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
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부지의 조서
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7.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제45조제3항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3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영 제47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
2.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
3.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나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 건축신고를 수리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허가·사업승인·실시계획승인 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다.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날
4.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
5.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 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날
제4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①한국농촌공사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부터 제3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한국농촌공사는 제1항 및 제44조제4항에 따라 송부한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하여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한국농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납입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내역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납입기간의 연장]
①영 제4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납입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조성비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기간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농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독촉장 등]
①영 제49조제5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②관할청 및 한국농촌공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
①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제40조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통보하는 부과결정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의 서식에 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③제2항의 자진납부의 납부기간은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④관할청과 한국농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49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은 해당 전용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은 3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게 하되, 분할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는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①관할청은 영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촌공사에 각각 보내야 한다.
②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한국농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보내야 한다.
제47조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영 제52조와 영 별표 2 제24호에 따라 사업부지의 총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설치사업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7.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조성사업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화물터미널사업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 다만, 관광지조성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스키장건설사업 및 유원지설치사업이나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8조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관할청이 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통지서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한국농촌공사에 보내야 한다.
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38조제8항 및 영 제54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는 제48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①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3>
②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수납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6.13>
③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실과 체납사유 등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8.6.13>
제51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철회 등]
①법 제39조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②법 제39조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③법 제39조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④관할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농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5.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제52조 [용도변경의 승인신청]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이를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7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4항 및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영 제60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분진·매연·폐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③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영 제60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 등
제54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55조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읍 또는 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6조 [농지원부 등의 관리]
①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농지원부(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이용 외의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농지원부의 작성·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농지원부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구·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⑤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제4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농지원부 파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제57조 [농지원부파일의 정리·보관 등]
①농지원부 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농지원부 파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농지원부 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원부 파일은 멸실·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농지원부 파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제58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농지원부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하여야 한다.
③시·구·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 [자경증명의 발급]
①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구·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60조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파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기록·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2.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3.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4.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5.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6.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7.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8.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9.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
10.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
제61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62조 [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3.3>
제63조 [증표]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다.
제64조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7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563호, 2007.7.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농지전용의 제한은 제3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 제21조, 제23조제4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제4호, 제38조제2항제8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별지 제63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1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08.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취득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 취득인정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2호, 200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발전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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