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不動産資料

지적법

프리랜서 김 2010. 7. 1. 10:09

지적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1>

1.‘���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나.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2.‘���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3.‘���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4.‘���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5.‘���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6.‘���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7.‘���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8.‘���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9.‘���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10.‘���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11.‘���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12.‘���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13.‘���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4.‘���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5.‘���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6.‘���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7.‘���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8.‘���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9.‘���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20.‘���지역전산본부’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1.‘���지적측량수행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지적측량업자

나.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22.‘���지적측량업자’라 함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지적재조사사업] 국가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조 [지번의 부여 등]

①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②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번부여지역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번의 부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지목의 종류]

①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경계점 및 좌표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병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면적의 단위 등]

①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②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적공부

제8조 [지적공부의 비치·보존 등]

①소관청은 제2조제1호 가목의 지적공부를 당해 시·군·구의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록사항을 마이크로필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보존하는 때에는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2조제1호 가목의 지적공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1.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3.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③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는 지역전산본부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당해 지적공부의 멸실·훼손시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지역전산본부가 아닌 안전한 장소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제2조제1호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지적서고의 설치기준·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대장의 등록사항]

①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토지의 소재

2.지번

3.지목

4.면적

5.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토지의 소재

2.지번

3.소유권 지분

4.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토지의 소재

2.지번

3.대지권 비율

4.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도면의 등록사항]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토지의 소재

2.지번

3.지목

4.경계

5.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토지의 소재

2.지번

3.좌표

4.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지적공부의 복구] 소관청(제2조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 [도면의 재작성]

①소관청은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재작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①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의 경우에는 당해 소관청이 아닌 다른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1.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국토해양부장관

2.시·도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시·도지사

3.시·군·구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소관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 및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2006.10.4>

제3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17조 [신규등록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등록전환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 [분할신청]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합병신청]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 [지목변경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신청]

①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말소한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회복등록할 수 있다.

제23조 [축척변경]

①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1.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②축척변경절차·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감처리·축척변경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등록사항의 정정]

①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2007.5.17>

제25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①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이 변경된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때에는 소관청은 새로이 그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6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신청특례]

①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제27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1.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

4.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제29조 [토지소유자의 정리]

①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개정 2003.12.31>

②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관할 등기관서 등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⑤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3.12.31>

제30조 [등기촉탁]

①제3조제2항(신규등록을 제외한다)·제4조제2항·제22조·제23조제1항·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정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3조제2항 단서·제4조제2항·제12조·제22조제2항·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제26조제1항·제28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말소 또는 등기촉탁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의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지적측량

제32조 [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①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1.제12조·제17조 내지 제19조·제22조·제23조제1항·제24조 및 제26조제1항의 경우에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2.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

3.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때

4.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5.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제33조 [좌표의 원점 등]

①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동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9도선의 교차점

2.중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7도선의 교차점

3.서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5도선의 교차점

②제1항의 원점을 기준으로 지구의 표면을 평면으로 정하는 투영식은 가우스상사 이중투영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원점을 이용한 지적측량성과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지적측량의 구분 등]

①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②지적측량은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③지적측량의 세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지적측량의뢰 등 <개정 2003.12.31>]

①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뢰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뢰 및 측량성과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제36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지적측량수행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경계정정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②토지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의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전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하고, 면적은 합병전의 각 필지를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 및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①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①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지적기술자]

①지적측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 지적기술자격취득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하여야 한다.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2.지적기술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기타 지적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③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 취소

2. 1월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3. 삭제 <2003.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기술자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 및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삭제 <2003.12.31>

제4장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신설 2003.12.31>

제41조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①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자격·기술능력·설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업자가 각각 지적기술자이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등록증의 교부, 등록사항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3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지적측량업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동항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적측량업무를 행한다.

1.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4 [지적측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삭제 <2006.9.22>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제4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5 [휴·폐업 등의 신고] 지적측량업자는 폐업하거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휴업하는 때 또는 그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폐업·휴업 또는 업무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6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

①지적측량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지적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7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제4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제41조의3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적측량을 한 때

5.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증을 빌려준 때

6.제41조의4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1조의4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영업정지기간중에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8.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때

9.제4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10.지적측량업자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8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장의3 대한지적공사 <신설 2003.12.31>

제41조의9 [대한지적공사의 설립]

①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사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0 [공사의 정관 등]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5.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2.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1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제32조제2항(동항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2.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과 국외진출사업 및 국제교류협력

3.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연구·교육 등 지원사업

4.그 밖에 공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2 [임원]

①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및 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사장 및 감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면한다.

③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3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제4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4 [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대한지적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지적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5장 지적정보센터

제42조 [지적정보센터의 설치]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이하 ‘���토지관련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토지관련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토지관련자료의 이용·활용절차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44조 [지적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1.토지등록업무의 개선 및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2.지적기술자의 양성방안

3.지적기술자의 징계

4.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②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③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측량자별 측량경위 및 측량성과

2.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연혁·소유권변동연혁 및 조사측량성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등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당해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시·도지사’는‘���국토해양부장관’으로,‘���지방지적위원회’는‘���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⑧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송부 받은 시·도지사는 당해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당해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재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45조의2 [성실의무 등]

①지적측량수행자(소속 지적기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의뢰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지적측량수행자는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지적기술자는 2 이상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5조의3 [손해배상책임]

①지적측량수행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5조의4 [보고 및 감독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6조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①도면을 편집하여 작성한 편집도(이하 ‘���지적편집도’라 한다)를 간행·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이 법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⑤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그 소유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등에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표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보호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8조 [토지수용]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제49조 [손실보상]

①제38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이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그 특정인이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3.12.31]

제50조 [수수료]

①이 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소관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1>

④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항에 준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1>

제7장 벌칙

제50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

2.제4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

[본조신설 2003.12.31]

제5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자

2.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편집도를 간행·판매하거나,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및 그 상대방

[전문개정 2003.12.31]

제52조 [벌칙 <개정 2003.12.3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1.이 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

2.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자

3.제45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2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2·제51조 또는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53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1.제41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41조의15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제45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제45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3.12.31>

1.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41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자

4.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제17조·제18조·제19조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3.12.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3.12.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3.12.31>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3.12.31>

제5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6389호,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치지적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작성된 수치지적부는 이 법에 의한 경계점좌표등록부로 본다.

제3조 (지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목중 이 법에 의하여 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또는 양어장으로 될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소관청이 조사·측량하여 해당 지목으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적약도등 간행·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지적편집도의 간행·판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도시계획구역안의 미등록토지 등에 관한 신규등록의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이를 신규등록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단서 중‘���호적·제적’을‘���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27>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적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적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한 심사청구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심사청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지적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5.26 대통령령 제2079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대’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2.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3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산’자를 붙인다.

②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표시는‘���의’라고 읽는다.

③지번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4.2.17>

1.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2.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나.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다.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4.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지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을 실시한 지역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6.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부여지역안의 지번변경을 하는 때

나.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때

다.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④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 [지번변경승인신청 등]

①법 제4조제2항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지번부여지역안에 있는 지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때를 말한다.

②소관청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번변경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지번별조서와 지적도 및 임야도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번변경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목의 구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12.26, 2003.6.30,2004.2.17, 2004.12.18, 2005.12.9, 2008.5.26>

1.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과수원 :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대’로 한다.

4.목장용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대’로 한다.

가.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임야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6.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는‘���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7.염전 :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8.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

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공장용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학교용지’로 한다.

11.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나.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주유소용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14.도로 : 다음 각목의 토지는‘���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가.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라.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6.제방 :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제방’으로 한다.

17.하천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하천’으로 한다.

18.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구거’로 한다.

19.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20.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21.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수도용지’로 한다.

22.공원 :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23.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24.유원지 :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25.종교용지 :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26.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

27.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잡종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제6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7조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면적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토지의 면적에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의 계산에 있어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5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연산하는 때에는 최종수치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지적공부

제8조 [법인 등의 등록번호]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말한다.

제9조 [지적공부의 복구]

①소관청(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4.2.17>

1.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등사하기 위하여 열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제11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할 수 있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공부의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 자체의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은 할 수 없다.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자료의 범위 및 내용

3.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2.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④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제3항 각 호의 사항

2.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

3.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⑥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한 때에는 지적전산자료이용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3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12조 [신규등록신청] 토지소유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전환신청]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개정 2003.9.29>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1.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토지소유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전환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분할신청]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②토지소유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합병신청]

①법 제20조제2항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20조제3항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안의 토지와 지역밖의 토지인 경우

③토지소유자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병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목변경신청]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토지소유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이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등록한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그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축척변경의 대상 등]

①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1.빈번한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한 때

2.동일한 지번부여지역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때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위원회(이하 ‘���축척변경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축척변경승인신청]

①소관청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축척변경사유

2.지적도 사본

3.지번별조서

4.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5.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6.그 밖에 축척변경승인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축척변경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축척변경시행공고 등]

①소관청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축척변경의 목적·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공고는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시행지역안 동·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 [토지의 표시 등]

①소관청은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각 필지별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의하여 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을 변경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필지별 지번·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의하고 면적만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지번별조서의 작성] 소관청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리]소관청은 축척변경시행기간중에는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제외한다)을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청산금의 산정]

①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필지별 증감면적이 제42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4.2.17>

2.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이하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산금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번별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청산금조서(지번별조서에 필지별 청산금내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제20조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25조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소관청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⑤소관청은 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1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8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①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5인 이하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소관청이 위촉한다.

1.그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2.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④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3.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소관청이 부의한 사항

제30조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①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소관청이 제29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소관청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법 제4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9.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

②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지적공부의 등록사항중 경계 또는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①법 제26조제1항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3.11.29>

1.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5.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6.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완료신고로써 이에 갈음한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신청에 갈음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3.11.29>

제33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4조 [지적공부의 정리 등]

①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1.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2.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3.법 제17조 내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②소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정리방법·토지이동정리결의서 및 소유자정리결의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소관청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필증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

제4장 지적측량

제36조 [원점을 이용한 지적측량성과의 사용 등]

①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원점을 이용한 삼각점(측량법에 의하여 설치한 삼각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적삼각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를 지적측량에 사용하기 위하여는 종선수치에 50만미터(제주도 지역은 55만미터), 횡선수치에 20만미터를 각각 가산한다.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다음 각목의 원점을 사용하는 지역

가. 망산원점(북위 37°43′07″. 060선과 동경 126°22′24″. 596선의 교차점)

나. 계양원점(북위 37°33′01″. 124선과 동경 126°42′49″. 685선의 교차점)

다. 조본원점(북위 37°26′35″. 262선과 동경 127°14′07″. 397선의 교차점)

라. 가리원점(북위 37°25′30″. 532선과 동경 126°51′59″. 430선의 교차점)

마. 등경원점(북위 37°11′52″. 885선과 동경 126°51′32″. 845선의 교차점)

바. 고초원점(북위 37°09′03″. 530선과 동경 127°14′41″. 585선의 교차점)

사. 율곡원점(북위 35°57′21″. 322선과 동경 128°57′30″. 916선의 교차점)

아. 현창원점(북위 35°51′46″. 967선과 동경 128°46′03″. 947선의 교차점)

자. 구암원점(북위 35°51′30″. 878선과 동경 128°35′46″. 186선의 교차점)

차. 금산원점(북위 35°43′46″. 532선과 동경 128°17′26″. 070선의 교차점)

카. 소라원점(북위 35°39′58″. 199선과 동경 128°43′36″. 841선의 교차점)

2.특별소삼각측량지역

3.특별도근측량지역

4.특별세부측도지역

③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원점외의 원점을 이용한 삼각점 및 지적삼각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원점외의 원점을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원점으로 변환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 [지적측량의 실시]

①지적삼각측량·지적삼각보조측량 및 지적위성기준측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측량지역의 지형관계상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2.지적도근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또는 지적위성기준점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3.세부측량의 시행상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또는 지적위성기준점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지적도근측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04.2.17>

1.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

2.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4.측량지역의 면적이 당해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5.세부측량의 시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③세부측량은 법 제32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제38조 [지적측량의 세부방법 등]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 세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지적삼각측량은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되, 그 계산은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의할 것

2.지적삼각보조측량은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되, 그 계산은 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할 것

3.지적도근측량은 삼각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되, 그 계산은 도선법·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할 것

4.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또는 측판측량방법에 의할 것

5.지적위성기준측량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의할 것

②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계획수립

2.준비 및 현지답사

3.선점 및 조표

4.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③지적측량의 기준, 지적측량기준점·경계점의 관측 및 계산, 지적측량의 오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지상경계의 위치표시 등]

①토지의 지상경계는 둑·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지상경계의 결정 등]

①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4.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②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의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1.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2.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동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4.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5.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④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2.17>

1.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법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제41조 [면적측정]

①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계복원측량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측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등록전환 및 분할에 따른 면적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①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 및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허용범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함에 있어서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나.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산식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가.분할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제1호가목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으로 하되,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나.분할전후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산식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안분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다.분할전후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산출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필요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결정면적은 원면적에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서로 같은 때에는 산출면적이 큰 것을 올려서 정한다.

(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F는 원면적,A는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②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분할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2.분할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4.2.17]

제43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2킬로미터 내지 5킬로미터로 할 것

2.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내지 3킬로미터로 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의하는 때에는 평균 0.5킬로미터 이상 1킬로미터 이하로 한다.

3.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내지 30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의하는 때에는 평균 500미터 이하로 한다.

4.지적위성기준점의 점간거리는 평균 30킬로미터 내지 50킬로미터로 할 것

②소관청은 지적측량의 편의를 위하여 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대한자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그 측량성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2.17>

③소관청 또는 공사가 관리하는 지적측량기준점표지가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소관청 또는 공사가 각각 이를 재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7>

④소관청이 토지소유자나 공사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거나 그 상태를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이로 인한 이전·재설치 또는 보수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가 설치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이용 등을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 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그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소관청이 인정한 때에는 이를 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지적측량기준점은 공사가 관리한다. <개정 2004.2.17>

⑥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위탁범위 및 이전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①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지적위성기준점성과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이 관리한다.

2.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소관청은 지형·지물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성과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위성기준점성과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4.2.17>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제5장 지적기술자

제46조 [지적기술자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기술자격취득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적기술사 : 지적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기술의 개발 등에 관한 기획 및 연구

2.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

3.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산업기사 및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

4.지적기능산업기사 및 지적기능사 :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면적측정 및 도면작성

제47조 [징계의 절차]

①시·도지사, 소관청 또는 공사는 소속지적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7>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중앙지적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안을 회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리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4.2.17>

⑤중앙지적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징계의결서를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서를 송부받은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자에게 그 때에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징계의 양정]

①중앙지적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신설 2004.2.17>

제48조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①법 제4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1.삭제 <2007.6.28>

2.지적기술자의 명단

3.지적기술자의 지적측량 경력증명서

4.보유장비 명세서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8>

1.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법 제41조의4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여부와 이 영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적측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④법 제41조의2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28>

1.상호가 변경된 때

2.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변경된 때

3.소속지적기술자의 변동이 있는 때

4.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

⑤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업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측량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가 있은 때에는 지적측량업등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본조신설 2004.2.17]

제48조의3 [등록증의 재교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4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변경신고(신고사항이 지적기술자의 변동인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법 제4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자지위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적측량업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②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지적측량업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적측량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재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지적측량업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17]

제48조의4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 법 제4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적기술사 1인 또는 지적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의 지적측량경력이 있는 자 2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확보할 것

2.토탈스테이션 1대 이상과 자동제동장치 1대 이상의 측량장비를 확보할 것

[본조신설 2004.2.17]

제6장 대한지적공사 <개정 2004.2.17>

제49조 [대한지적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법 제41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4.2.17]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5.자산에 관한 사항

6.공고의 방법

제50조 삭제 <2004.2.17>

제7장 보칙

제51조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지적업무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지적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국토해양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며, 회의준비·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①중앙지적위원회위원장은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1.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기술자의 징계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와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경우

2.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에 있어서 당해 측량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

제53조 [현지조사자의 지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직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 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그 소속지적기술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2.17>

제54조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지적위원회(이하 ‘���지방지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해양부’는 ‘���시·도’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보고, 제52조제5항제2호중 ‘���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적부심사’로 본다.

제5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 등]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성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직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그 소속지적기술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2.17>

제56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결 등]

①지방지적위원회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사안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7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청구 등]

①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 사본

2.재심사청구사유

②법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사안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의결서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를 송부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사본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7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지적측량수행자가 법 제4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적측량업자 : 1억원 이상

2.공사 : 10억원 이상

②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등록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한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17]

제57조의3 [보험의 변경]

①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지적측량수행자가 그 보증보험을 다른 보증보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가입한 보험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에 가입한 지적측량수행자가 보증보험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17]

제57조의4 [보험금의 지급]

①지적측량의뢰인은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지적측량수행자는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17]

제58조 삭제 <2004.2.17>

제59조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 및 지적측량수수료]

①법 제17조 내지 제21조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때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4.2.17>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1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개정 2004.2.17>

③법 제50조제4항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지적측량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04.2.17>

④삭제 <2004.2.17>

⑤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 [권한의 위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법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

2.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하의 변경에 관한 신고

3.법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4.법 제4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신고

5.법 제4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6.법 제4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7.법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관청에 위임한다.

1.법 제4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감독업무(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제외한다)

2.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공사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4.2.17]

제8장 벌칙

제59조의3 [과태료의 부과권자]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04.2.17]

제6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개정 2004.2.17>]

①법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7>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4.2.17>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소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7>

④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지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7항 본문, 제12조,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4항, 제34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1항 단서·제2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본문, 제48조제2항, 제59조제1항 본문·제5항 및 제60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2조제1항제6호, 제36조제4항, 제38조제1항제5호, 제44조제1항제1호, 제47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제6항, 제48조의3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51조제3항·제5항, 제54조 후단,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제2항, 제57조의4제2항,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3 및 제60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적위성기준점성과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5항 및 제5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95>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 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지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7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17> 및 <18> 생략

지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적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의 조사·등록]

①소관청은 지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현황조사결과에 의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랫부분 여백에 ‘지적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권정리’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전 지번부여] 소관청은 지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에 의하되, 영 제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4조 [결번대장의 비치] 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부호

지목

부호

지목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제2장 지적공부

제6조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

2. 지적서고의 면적은 별표 1의 기준면적에 의할 것

3.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

4.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5. 온도 및 습도의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

6.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휴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비치할 것

7.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정을 높게 설치할 것

③지적서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2.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지적관계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할 것

④지적공부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제7조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①부책으로 된 대장(법 제2조제1호 가목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가 부책으로 된 대장을 말한다)은 지적공부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카드로 된 대장(법 제2조제1호 가목의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카드로 된 대장을 말한다)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일람도·지번색인표와 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③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기록·보존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1호 가목의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8조 [지적공부의 반출승인절차]

①소관청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그 시·군·구의 청사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자치구의 청사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적공부반출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08.3.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공부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소관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9조 [대장의 등록사항 등]

①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③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3. 건물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④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제10조 [도면의 등록사항 등]

①법 제10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3.14>

1. 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5.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도면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관청은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⑤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지적도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 1/3000, 1/6000

제11조 [도면의 복사]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복사의 목적·사업계획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신청내용을 심사한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 도면을 복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과정에서 도면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면의 복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사한 도면은 당초 신청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②법 제11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토지의 고유번호

2. 도면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제13조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제14조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①소관청은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 각 호의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복구자료중 대장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지적복구자료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의하여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영 제42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한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때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산식중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조사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4.2.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복구자료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영 제42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를 조정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소관청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⑦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기간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이의사유를 검토하여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소관청은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적복구자료조사서·복구자료도 또는 복구측량결과도 등에 의하여 대장 또는 도면을 복구하여야 한다.

⑨대장은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시행지역이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도면의 재작성 승인신청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인하여 도면의 경계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2. 장기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의 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도곽선의 신축량이 0.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1장의 도면에 2 이상의 동·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재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재작성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도면재작성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도면의 재작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재작성 당시의 도면을 기준으로 할 것

2. 직접자사법·간접자사법 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할 것

3. 도곽선의 신축량이 0.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하여 신축을 보정할 것

4. 도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측량결과도를, 지번 또는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장을 기준으로 할 것

제16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등]

①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하며, 도면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가로 21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700원을 가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면등본을 제도방법(연필에 의한 제도방법을 제외한다)으로 작성·교부하는 경우 그 등본교부 수수료는 기본단위당 5필지를 기준하여 2천400원으로 하되, 5필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필지당 150원을 가산하며, 도면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500원을 가산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공부열람·등본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제17조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 등]

①영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때에는 1필지당 30원

2. 지적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에는 1필지당 2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지적전산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2008.3.14>

제18조 [전산정보처리조직 담당자의 등록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소관청(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이라 한다)은 지적공부정리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이 조와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사용자’라 한다)를 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지적전산처리용 단말기를 설치한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권한등록신청서를 그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 사용자의 이름 및 권한과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 사용자의 근무지 또는 직급이 변경되거나 사용자가 퇴직 등을 한 때에는 사용자권한등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권한등록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①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 등록하는 사용자번호는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별로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한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②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으로 소속이 변경되거나 퇴직 등을 한 때에는 사용자번호를 별도로 관리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6 내지 16자리로 정하여 사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누설되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구분한다.

1. 사용자의 신규등록

2. 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삭제

3.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의 업무관리

4.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의 직권수정

5. 개별공시지가 변동의 관리

6. 지적전산코드의 입력·수정 및 삭제

7. 지적전산코드의 조회

8. 지적전산자료의 조회

9. 지적통계의 관리

10. 토지관련 정책정보의 관리

11. 토지이동신청의 접수

12. 토지이동의 정리

13. 토지소유자 변경의 관리

14. 토지등급 및 기준수확량등급 변동의 관리

15.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의 관리

16. 일반 지적업무의 관리

17. 일일마감 관리

18. 지적전산자료의 정비

19.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조회

20. 비밀번호의 변경

제21조 [지적전산시스템의 운영방법 등] 지적전산업무의 처리, 지적전산프로그램의 관리 등 지적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제3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22조 [신규등록신청]

①영 제12조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4.2.28, 2008.3.14>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②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등록전환신청]

①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 [분할신청]

①영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②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지목변경신청]

①영 제16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4.2.28>

③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축척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 등]

①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을 새로이 정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측량결과도에 의하여야 한다.

②축척변경측량결과도에 의하여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변경전의 면적과 축척변경후의 면적의 오차가 영 제42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변경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동산식중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이 변경될 지적도의 축척분모, F는 축척변경전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4.2.28>

③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으로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지의 경계점을 측판측량방법으로 지상에 복원시킨 후 경위의측량방법 등으로 경계점좌표를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적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계점좌표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번별조서

3.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조서

4. 지적도의 축척

②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공고된 지번별조서에 의할 것

2. 지적도는 확정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의할 것

제28조 [등록사항의 정정신청] 토지소유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2. 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9조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기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①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1. 사업인가서

2. 지번별조서

3. 사업계획도

②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소관청에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1.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조서

2.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제31조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①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소유자정리결의서에는 등기필증·등기부등본 그 밖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②제1항에 규정된 대장외에 지적공부의 정리와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및 소유자정리결의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제32조 [등기촉탁 등] 소관청은 법 제30조제1항 및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서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촉탁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9.7>

제4장 지적측량

제33조 [지적현황측량]법 제3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제34조 [원점을 이용한 지적측량성과의 사용 등] 영 제36조제2항제1호의 원점을 사용하는 지역중 조본원점·고초원점·율곡원점·현창원점 및 소라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 망산원점·계양원점·가리원점·등경원점·구암원점 및 금산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단위는 간(間)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원점에 대한 평면직각종횡선수치는 0으로 한다.

제35조 [지적삼각측량]

①지적삼각측량을 하는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의 명칭중 두 글자를 선택하고 시·도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정한다. <개정 2004.2.28>

③지적삼각점은 유심다각망·삽입망·사각망·삼각쇄 또는 삼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 다만, 망평균계산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적삼각점 성과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이를 지적삼각측량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 [지적삼각점의 관측 및 계산]

①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측은 1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2. 수평각 관측은 3대회(윤곽도는 0도, 60도, 12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의할 것

3.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할 것

종별

1방향각

1측회의 폐색

삼각형내각관측치의 합과 180도와의 차

기지각과의 차

공차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40초 이내

②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파 또는 광파측거기는 표준편차가 ±(5㎜+5ppm) 이상인 정밀측거기를 사용할 것

2. 점간거리는 5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10만분의 1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거리로 하고, 원점에 투영된 평면거리에 의하여 계산할 것

3. 삼각형의 내각은 세변의 평면거리에 의하여 계산하며, 기지각과의 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점을 관측하는 경우 연직각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각 측점에서 정반으로 각 2회 관측할 것

2. 관측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30초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

3. 2개의 기지점에서 소구점의 표고를 계산한 결과 그 교차가 0.05미터+0.05(S₁+S₂)미터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할 것. 이 경우 S₁과 S₂는 기지점에서 소구점까지의 평면거리로서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를 말한다.

④지적삼각점의 계산은 진수를 사용하여 각규약과 변규약에 의한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의하며,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의한다.

종별

변의

길이

진수

좌표또는표고

경위도

자오선 수차

단위

6자리이상

초아래3자리

초아래1자리

제37조 [지적삼각보조측량]

①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때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삼각보조점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적삼각보조점은 측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지적삼각보조점의 일련번호 앞에 ‘보’자를 붙인다.

③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경위의측량방법과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3방향의 교회에 의할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하여 2방향의 교회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내각을 관측하여 각 내각의 관측치의 합계와 180도와의 차가 ±40초 이내인 때에는 이를 각 내각에 고르게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할 것

⑤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할 것

2. 1도선(기지점과 교점간 또는 교점과 교점간을 말한다)의 점의 수는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5개 이하로 할 것

3. 1도선의 거리(기지점과 교점 또는 교점과 교점간의 점간거리의 총합계를 말한다)는 4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⑥지적삼각보조점 성과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이를 지적삼각보조측량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①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2. 수평각 관측은 2대회(윤곽도는 0도, 9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의할 것

3.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할 것. 이 경우 삼각형 내각의 관측치를 합한 값과 180도와의 차는 내각을 전부 관측한 때에 적용한다.

종별

1방향각

1측회의 폐색

삼각형 내각관측치의합과 180도와의 차

기지각과의 차

공차

40초 이내

±40초이내

±50초이내

±50초 이내

4.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의할 것

종별

변의 길이

진수

좌표

단위

6자리이상

√───────────

5.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 ( 종선교차²+ 횡선교차²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0.30미터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할 것. 이 경우 기지점과 소구점 사이의 방위각 및 거리는 평균치에 의하여 새로이 계산하여 정한다.

②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

2. 기지각과의 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3. 계산단위 및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③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측과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관측방법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관측은 제4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각법에 의할 수 있으며,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치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한다.

2.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10√n초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3. 도선별 연결오차는 0.05×S미터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S는 도선의 거리를 1천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4. 측각오차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5. 종선오차 및 횡선오차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④영구표지를 설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지적도근측량]

①지적도근측량을 하는 때에는 미리 지적도근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적도근점의 번호는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영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각 도선의 교점은 지적도근점의 번호 앞에 ‘교’자를 붙인다.

③지적도근측량의 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1등도선과 2등도선으로 구분한다.

1. 1등도선은 삼각점·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 또는 다각망도선으로 할 것

2. 2등도선은 삼각점·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을 연결하거나 지적도근점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으로 할 것

3. 1등도선은 가·나·다순으로, 2등도선은 ㄱ·ㄴ·ㄷ순으로 표기할 것

④지적도근점은 결합도선·폐합도선·왕복도선 및 다각망도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도선법으로 지적도근측량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도선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연결하는 결합도선에 의할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한 때에는 폐합도선 또는 왕복도선에 의할 수 있다.

2. 1도선의 점의 수는 40점 이하로 할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한 때에는 50점까지로 할 수 있다.

⑥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도근측량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할 것

2. 1도선의 점의 수는 20개 이하로 할 것

⑦지적도근점 성과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이를 지적도근측량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 [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도선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수평각의 관측은 시가지지역, 축척변경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배각법에 의하고, 그 밖의 지역은 배각법과 방위각법을 혼용할 것

2.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3. 관측과 계산은 다음 표에 의할 것

종별

측정횟수

거리

진수

좌표

배각법

3회

5자리 이상

방위각법

1회

5자리 이상

4. 점간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2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3천분의 1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점간거리로 할 것. 이 경우 점간거리가 경사거리인 때에는 수평거리로 계산하여야 한다.

5. 연직각을 관측하는 경우에는 올려본 각과 내려본 각을 관측하여 그 교차가 90초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

제41조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에 있어서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①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에 있어서 폐색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1. 배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하고, 1도선의 기지방위각 또는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20√n초 이내, 2등도선은 ±30√n초 이내로 할 것

2. 방위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1도선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n분 이내, 2등도선은 ±1.5분√n분 이내로 할 것

②각도의 측정결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배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측선장에 반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할 것

(K는 각 측선에 배분할 초단위의 각도, e는 초단위의 오차, R은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의 반수의 총합계, r은 각 측선장의 반수. 이 경우 반수는 측선장 1미터에 대하여 1천을 기준으로 한 수)

2. 방위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변의 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방위각에 배분할 것

(Kn은 각 측선의 순서대로 배분할 분단위의 각도, e는 분단위의 오차, S는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 s는 각 측선의 순서)

제42조 [지적도근측량에 있어서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①지적도근측량에서 연결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n은 각 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1. 1등도선은 당해 지역 축척분모의 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2. 2등도선은 당해 지역 축척분모의 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축척분모는 500으로 하고, 축척이 6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3천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도선에 속하여 있는 지역의 축척이 2 이상인 때에는 대축척의 축척분모에 의한다.

②지적도근측량에 의하여 계산된 연결오차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배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

(T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분할 센티미터 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종선차 또는 횡선차의 절대치의 합계, l은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

2. 방위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각 측선장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

(C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분할 센티미터 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각 측선장의 총합계, l은 각 측선의 측선장)

③제2항의 경우 종선 또는 횡선의 오차가 매우 작아 이를 배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배각법에서는 종선차 및 횡선차가 긴 것부터, 방위각법에서는 측선장이 긴 것부터 순차로 배분하여 종선 및 횡선의 수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43조 [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①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5센티미터,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50센티미터로 할 것

2.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가 등록된 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할 것

3.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기지점이 부족한 때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점을 설치하여 활용할 것

4. 경계점은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현형법·도상원호교회법·지상원호교회법 또는 거리비교확인법 등으로 확인하여 정할 것

②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은 교회법·도선법 및 방사법에 의한다.

③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의할 것

2. 3방향 이상의 교회에 의할 것

3. 방향각의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할 것

4. 방향선의 도상길이는 측판의 방위표정에 사용한 방향선의 도상길이 이하로서 10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광파조준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5. 측량결과 시오삼각형이 생긴 경우 내접원의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인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할 것

④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적측량기준점 그 밖에 명확한 기지점간을 서로 연결할 것

2.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광파조준의를 사용하는 때에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도선의 변은 20개 이하로 할 것

4. 도선의 폐색오차가 도상길이 밀리미터 이하인 때에 그 오차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이를 각 점에 배분하여 그 점의 위치로 할 것

(Mn은 각점에 순서대로 배분할 밀리미터 단위의 도상길이, e는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 N은 변의 수, n은 변의 순서)

⑤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광파조준의를 사용하는 때에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⑥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이 0.5밀리미터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보정량을 산출하여 도곽선이 늘어난 경우에는 실측거리에 보정량을 더하고, 줄어든 경우에는 실측거리에서 보정량을 뺀다.

⑦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경사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의 수평거리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조준의(엘리데이드)를 사용한 경우

(D는 수평거리, l은 경사거리, n은 경사분획)

2. 망원경조준의(망원경엘리데이드)를 사용한 경우

D = l cos θ 또는 l sin α

(D는 수평거리, l은 경사거리, θ는 연직각, α는 천정각 또는 천저각)

⑧측판측량방법에 있어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상거리의 축척별 허용범위는 밀리미터로 한다. 이 경우 M은 축척분모를 말한다.

⑨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리측정단위는 1센티미터로 할 것

2.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할 것. 다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농지의 구획정리지역을 제외한다)과 축척변경시행지역은 500분의 1로, 농지의 구획정리시행지역은 1천분의 1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3. 토지의 경계가 곡선인 때에는 가급적 현재상태와 다르게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점을 측정하여 연결할 것. 이 경우 직선으로 연결하는 곡선의 중앙종거의 길이는 5센티미터 내지 10센티미터로 한다.

⑩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미리 각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할 것

2.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의할 것

3.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4. 수평각의 관측은 1대회의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에 의할 것. 다만, 방향관측법인 경우에는 1측회의 폐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연직각의 관측은 정반으로 1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5분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하되, 분단위로 독정할 것

6.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할 것

종별

1방향각

1회측정각과 2회측정각의평균값에대한교차

공차

60초 이내

40초 이내

7. 경계점의 거리측정에 관하여는 제40조제4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8. 계산방법은 다음 표에 의할 것

종별

변의 길이

진수

좌표

단위

5자리 이상

제44조 [지적확정측량방법]

①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별 경계점은 지적측량기준점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지적확정측량을 하는 때에는 미리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와 도면을 대조하여 각 필지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측량방법]

①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에 있는 각 필지의 경계점을 측정하는 때에는 도선법·방사법 또는 교회법에 의하여 좌표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지의 경계점이 지형·지물에 가로막혀 경위의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계점의 좌표를 산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필지의 경계점 측점번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기존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경계점에 접속하여 경위의측량방법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가 서로 다른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에 등록된 좌표를 그 경계점의 좌표로 본다. 이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의 차이는 제5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제46조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세부측량]

①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후방교회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에 의하여 측량하지 아니하고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한 후 그 성과에 의하여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할 수 있다.

1. 측량대상토지가 지적도를 비치하는 지역에 인접하여 있고 지적도의 기지점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야도에 도곽선이 없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야도상의 경계는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계에 의하여야 하며, 지적도의 축척에 의한 측량성과를 임야도의 축척으로 측량결과도에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도의 축척에 의한 측량결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임야측량결과도에 전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줄여서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한다.

1.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는 경우

2. 경계점의 좌표에 의하여 줄여서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때

제47조 [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①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 측량성과의 착오 또는 경계오인 등의 사유로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측량을 하여야 한다.

②경계복원측량에 의하여 지표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걸리거나 부득이 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측량준비도의 작성]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존의 도면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측량준비도를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선·지번 및 지목

2. 인근 토지의 경계선·지번 및 지목

3.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인근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지적도에 전개한 경계선. 다만,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좌표에 의하여 확대하여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확대한 경계선을 말한다.

4.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5. 지적측량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측량기준점간의 거리, 지적측량기준점의 좌표, 그 밖에 측량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기지점

6. 도곽선과 그 수치

7. 도곽선의 신축이 0.5밀리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 신축량 및 보정계수

8.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4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존의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도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측량준비도를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량준비도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지번·지목

2. 인근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지번·지목

3.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4. 지적측량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측량기준점간의 방위각 및 그 거리

5. 경계점간 계산거리

6. 도곽선과 그 수치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9조 [세부측량성과의 작성]

①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는 측량결과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작성된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와 도면의 도곽신축 차이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1. 제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측정점의 위치, 측량기학적 및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3.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전의 지번과 지목(붉은색의 2선으로 말소한다)

4.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와 도면번호

5.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고자 하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6.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7.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소속 및 자격등급

②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결과도 및 측량계산부에 그 성과를 기재하되, 측량결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측정점의 위치(측량계산부의 좌표를 전개하여 기재한다),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

3.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간 실측거리

4.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전의 지번과 지목(붉은색의 2선으로 말소한다)

5.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와 지적도의 도면번호

6.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고자 하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7.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8.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소속 및 자격등급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간 실측거리와 경계점의 좌표에 의하여 계산한 거리의 교차는 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L은 실측거리로서 미터단위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 10

제50조 [경계점표지의 설치 등]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1조 [면적측정의 대상]

①세부측량을 하는 때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하는 경우

4.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의하여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②영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경계복원측량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말한다. <개정 2008.3.14>

제52조 [면적측정의 방법 등]

①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 면적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경계점좌표에 의할 것

2. 산출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할 것

②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 면적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그 교차가 다음 산식에 의한 허용면적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면적으로 할 것

A = 0.023²M√F

(A는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2회 측정한 면적의 합계를 2로 나눈 수)

2. 측정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할 것

③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0.5밀리미터 이상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 도곽선의 신축량계산

(S는 신축량, △X₁는 왼쪽 종선의 신축된 차, △X₂는 오른쪽 종선의 신축된 차, △Y₁는 윗쪽 횡선의 신축된 차, △Y₂는 아래쪽 횡선의 신축된 차)

이 경우 신축된 차(㎜) =

(L은 신축된 도곽선지상길이, Lo는 도곽선지상길이, M은 축척분모)

2. 도곽선의 보정계수계산

(Z는 보정계수, X는 도곽선종선길이, Y는 도곽선횡선길이, △X는 신축된 도곽선종선길이의 합/2, △Y는 신축된 도곽선횡선길이의 합/2)

④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후의 면적이 분할전 면적의 8할 이상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때에는 분할전 면적의 2할 미만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먼저 측정한 후, 분할전 면적에서 그 측정된 면적을 빼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하여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지적측량의뢰 등<개정 2004.2.28>]

①법 제32조제2항(동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③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동지역은 5일, 읍·면지역은 7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동지역은 4일, 읍·면지역은 5일로 한다. 다만,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기준점이 15개 이하인 때에는 4일을, 15개를 초과하는 때에는 4일에 15개를 초과하는 4개까지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04.2.28>

④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에 의하되,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4.2.28>

제54조 [측량성과의 결정]

①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는 그 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성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점 : 0.20미터

2. 지적삼각보조점 : 0.25미터

3. 지적도근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 : 0.15미터

나. 그 밖의 지역 : 0.25미터

4. 경계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 : 0.10미터

나. 그 밖의 지역 : 10분의 3M밀리미터(M은 축척분모)

②지적측량성과를 전자계산기기로 계산한 때에는 그 계산성과자료를 측량부 및 면적측정부로 본다.

제55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부·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소관청(지적삼각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2.28>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뢰인에게 그 측량성과도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의뢰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04.2.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2.28, 2008.3.14>

제56조 삭제 <2004.2.28>

제57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4와 같다.

제58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관리]

①소관청은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지적삼각점표지 및 지적위성기준점표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를 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측량부 및 성과표의 사본을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사는 지적측량기준점표지가 망실되거나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③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이전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현지조사 및 경비부담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영 제43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측량부 및 성과표의 사본을 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⑤소관청은 공사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망실되거나 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제59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고시 등]

①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위성기준점성과 및 지적삼각점성과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지적위성기준점 또는 지적삼각점의 명칭 및 번호와 기준원점명

2. 좌표 및 표고

3. 경도 및 위도

4.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5. 측량성과 보관장소

②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지적삼각보조점 또는 지적도근점의 명칭 및 번호

2. 좌표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4. 측량성과 보관장소

제60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표의 기록·관리]

①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필요한 때에 한한다.

1.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원점명

2. 좌표 및 표고

3. 경도 및 위도

4. 자오선수차

5. 시준점의 명칭과 방위각과 거리

6.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7. 그 밖의 참고사항

②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번호 및 위치의 약도

2. 좌표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4. 도선등급 및 도선명

5. 표지의 재질

6. 도면번호

7. 조사연월일, 조사자의 직위·성명 및 조사내용

③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표지의 망실유무, 사고원인, 경계의 부합여부 등을 기재한다. 이 경우 경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보조점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적도근점에 준하여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①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하여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제5장 지적기술자

제62조 [징계의 기준]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기술자의 징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장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신설 2004.2.28>

제62조의2 [휴·폐업 등의 신고]

①지적측량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후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법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지적측량업자는 폐업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지적측량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28]

제62조의3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법 제4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08.3.14>

1. 삭제 <2006.9.7>

2. 소속기술자의 명단 및 기술자격증 사본

3. 지적기술자의 지적측량 경력증명서

4. 보유장비 명세서

5.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6.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공고문 사본,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본조신설 2004.2.28]

제62조의4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4.2.28]

제6장 지적정보센터

제63조 [토지관련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지적정보센터의 토지관련자료 유지·관리 및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제63조의2 [보고 및 감독 등] 법 제45조의4제2항에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2.28]

제7장 보칙

제64조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편집도를 간행·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2.28>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제65조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의 등록기준]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66조 [도면복사신청 및 수수료 등]

①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복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②도면의 복사방법 및 복사한 도면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자는 도면 1장당 1천200원의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제67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①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표 8과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제68조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 영 제5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제69조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법 제50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8.3.14>

②영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3.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종목별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제70조 [문서의 서식] 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8, 2007.11.2>

1. 토지대장 : 별지 제1호서식

2. 임야대장 : 별지 제2호서식

3. 공유지연명부 : 별지 제3호서식

4. 대지권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

5. 경계점좌표등록부 : 별지 제5호서식

6. 지적도 : 별지 제6호서식

7. 임야도 : 별지 제7호서식

8. 결번대장 : 별지 제8호서식

9.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10.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 : 별지 제10호서식

11. 지적전산정보자료이용·활용(심사·승인)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12. 지적전산정보자료이용·활용승인대장 : 별지 제12호서식

13. 지번변경승인신청 : 별지 제13호서식

14. 지번변경지번별조서 : 별지 제14호서식

15. 도면재작성승인신청 : 별지 제15호서식

16. 지적복구자료조사서 : 별지 제16호서식

17. 지적공부반출승인신청 : 별지 제17호서식

18. 도면복사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19. (신규등록·분할·지목변경·등록전환·합병·등록사항정정·해면성 말소)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20. 사업착수(시행)·변경·완료신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21.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별지 제21호서식

22. 등기필통지내용과 지적공부와의 불부합사항 통지 : 별지 제22호서식

23. 지적공부(열람·등본교부)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24. 소유자정리결의서 : 별지 제24호서식

25. 지적측량의뢰서 : 별지 제25호서식

26. 지적측량수행(변경)계획서 : 별지 제26호서식

27. 지적삼각측량부 : 별지 제27호서식

28.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 : 별지 제28호서식

29. 수평각관측부 : 별지 제29호서식

30. 수평각개정계산부 : 별지 제30호서식

31. 수평각측점귀심계산부 : 별지 제31호서식

32. 수평각점표귀심계산부 : 별지 제32호서식

33. 거리측정부(광파측거기) : 별지 제33호서식

34. 평면거리계산부 : 별지 제34호서식

35. 삼각형내각계산부 : 별지 제35호서식

36. 연직각관측부 : 별지 제36호서식

37. 표고계산부 : 별지 제37호서식

38. 유심다각망(삽입망)조정계산부 : 별지 제38호서식

39. 사각망조정계산부 : 별지 제39호서식

40. 삼각쇄조정계산부 : 별지 제40호서식

41. 삼각망조정계산부 : 별지 제41호서식

42. 변장계산부 : 별지 제42호서식

43. 종횡선계산부 : 별지 제43호서식

44. 좌표전환계산부(X·Y→B·L) : 별지 제44호서식

45. 좌표전환계산부(B·L→X·Y) : 별지 제45호서식

46. 지적삼각점성과표 : 별지 제46호서식

47. 지적삼각보조측량부 : 별지 제47호서식

48. 지적삼각보조점방위각계산부 : 별지 제48호서식

49. 교회점계산부 : 별지 제49호서식

50. 후방교회점계산부(2점법) : 별지 제50호서식

51. 후방교회점계산부(3점법) : 별지 제51호서식

52. 교점다각망계산부 : 별지 제52호서식

53. 교점다각망계산부(X·Y형) : 별지 제53호서식

54. 교점다각망계산부(H·A형) : 별지 제54호서식

55. 다각점좌표계산부 : 별지 제55호서식

56. 지적도근측량부 : 별지 제56호서식

57. 배각관측 및 거리측정부 : 별지 제57호서식

58. 방위각관측 및 거리측정부 : 별지 제58호서식

59. 지적도근측량계산부(배각법) : 별지 제59호서식

60. 지적도근측량계산부(방위각법) : 별지 제60호서식

61. 지적도근점성과표 : 별지 제61호서식

62. 경계점관측부 : 별지 제62호서식

63.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 별지 제63호서식

64. 교차점계산부 : 별지 제64호서식

65. 경계점좌표측량부 : 별지 제65호서식

66. 면적측정부 : 별지 제66호서식

67. 지적측량결과부 : 별지 제67호서식

68. 지적(경계복원·현황)측량결과부 : 별지 제68호서식

69.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의(열람·등본교부)신청서 : 별지 제69호서식

70.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 별지 제70호서식

71.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통보) : 별지 제71호서식

72. 지적측량기준점이전신청서 : 별지 제72호서식

73. 축척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73호서식

74. 지번별조서 : 별지 제74호서식

75. 지번별제곱미터당금액조서 : 별지 제75호서식

76.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 별지 제76호서식

77. 지적측량적부(재)심사의결서 : 별지 제77호서식

78. 지적기술자징계요구서 : 별지 제78호서식

79. 출석통지서 : 별지 제79호서식

80. 지적기술자징계의결서 : 별지 제80호서식

81. 지적기술자징계처분서 : 별지 제81호서식

82.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서 : 별지 제82호서식

83.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서 : 별지 제83호서식

84.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 : 별지 제84호서식

85.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 : 별지 제85호서식

86. 과태료부과처분 통지서 : 별지 제86호서식

87. 과태료납부고지서 : 별지 제87호서식

88. 과태료납부독촉장 : 별지 제88호서식

89. 지적측량업등록증 : 별지 제89호서식

90. 지적측량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90호서식

91. 지적측량업등록사항변경(지위승계)신고서 : 별지 제91호서식

92. 지적측량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92호서식

93. 지적측량업 휴·폐업신고서 : 별지 제93호서식

94. 토지이동조사부 : 별지 제94호서식

95. 토지이동조서 : 별지 제95호서식

96. 청산금납부고지서 : 별지 제96호서식

97.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97호서식

98. 지적측량업등록대장 : 별지 제98호서식

99.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 별지 제99호서식

제8장 벌칙

제7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영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2.28]

부칙 <제162호,2002.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등록증은 이 규칙에 의한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으로 본다.

부칙 <제221호,2004.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67호,2005.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5호,200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200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2007.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7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적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1>

1.‘���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나.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2.‘���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3.‘���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4.‘���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5.‘���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6.‘���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7.‘���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8.‘���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9.‘���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10.‘���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11.‘���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12.‘���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13.‘���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4.‘���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5.‘���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6.‘���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7.‘���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8.‘���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9.‘���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20.‘���지역전산본부’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1.‘���지적측량수행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지적측량업자

나.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22.‘���지적측량업자’라 함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지적재조사사업] 국가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조 [지번의 부여 등]

①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②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번부여지역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번의 부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지목의 종류]

①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경계점 및 좌표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병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면적의 단위 등]

①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②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적공부

제8조 [지적공부의 비치·보존 등]

①소관청은 제2조제1호 가목의 지적공부를 당해 시·군·구의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록사항을 마이크로필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보존하는 때에는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2조제1호 가목의 지적공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1.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3.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③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는 지역전산본부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당해 지적공부의 멸실·훼손시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지역전산본부가 아닌 안전한 장소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제2조제1호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지적서고의 설치기준·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대장의 등록사항]

①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토지의 소재

2.지번

3.지목

4.면적

5.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토지의 소재

2.지번

3.소유권 지분

4.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토지의 소재

2.지번

3.대지권 비율

4.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도면의 등록사항]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토지의 소재

2.지번

3.지목

4.경계

5.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토지의 소재

2.지번

3.좌표

4.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지적공부의 복구] 소관청(제2조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 [도면의 재작성]

①소관청은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재작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①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의 경우에는 당해 소관청이 아닌 다른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1.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국토해양부장관

2.시·도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시·도지사

3.시·군·구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소관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 및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2006.10.4>

제3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17조 [신규등록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등록전환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 [분할신청]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합병신청]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 [지목변경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신청]

①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말소한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회복등록할 수 있다.

제23조 [축척변경]

①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1.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②축척변경절차·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감처리·축척변경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등록사항의 정정]

①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2007.5.17>

제25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①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이 변경된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때에는 소관청은 새로이 그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6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신청특례]

①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제27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1.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

4.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제29조 [토지소유자의 정리]

①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개정 2003.12.31>

②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관할 등기관서 등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⑤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3.12.31>

제30조 [등기촉탁]

①제3조제2항(신규등록을 제외한다)·제4조제2항·제22조·제23조제1항·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정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3조제2항 단서·제4조제2항·제12조·제22조제2항·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제26조제1항·제28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말소 또는 등기촉탁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의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지적측량

제32조 [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①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1.제12조·제17조 내지 제19조·제22조·제23조제1항·제24조 및 제26조제1항의 경우에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2.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

3.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때

4.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5.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제33조 [좌표의 원점 등]

①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동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9도선의 교차점

2.중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7도선의 교차점

3.서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5도선의 교차점

②제1항의 원점을 기준으로 지구의 표면을 평면으로 정하는 투영식은 가우스상사 이중투영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원점을 이용한 지적측량성과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지적측량의 구분 등]

①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②지적측량은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③지적측량의 세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지적측량의뢰 등 <개정 2003.12.31>]

①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뢰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뢰 및 측량성과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제36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지적측량수행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경계정정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②토지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의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전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하고, 면적은 합병전의 각 필지를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 및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①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①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지적기술자]

①지적측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 지적기술자격취득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하여야 한다.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2.지적기술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기타 지적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③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 취소

2. 1월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3. 삭제 <2003.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기술자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 및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삭제 <2003.12.31>

제4장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신설 2003.12.31>

제41조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①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자격·기술능력·설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업자가 각각 지적기술자이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등록증의 교부, 등록사항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3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지적측량업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동항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적측량업무를 행한다.

1.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4 [지적측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삭제 <2006.9.22>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제4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5 [휴·폐업 등의 신고] 지적측량업자는 폐업하거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휴업하는 때 또는 그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폐업·휴업 또는 업무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6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

①지적측량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지적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7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제4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제41조의3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적측량을 한 때

5.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증을 빌려준 때

6.제41조의4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1조의4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영업정지기간중에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8.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때

9.제4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10.지적측량업자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8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장의3 대한지적공사 <신설 2003.12.31>

제41조의9 [대한지적공사의 설립]

①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사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0 [공사의 정관 등]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5.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2.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1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제32조제2항(동항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2.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과 국외진출사업 및 국제교류협력

3.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연구·교육 등 지원사업

4.그 밖에 공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2 [임원]

①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및 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사장 및 감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면한다.

③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3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제4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4 [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대한지적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지적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5장 지적정보센터

제42조 [지적정보센터의 설치]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이하 ‘���토지관련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토지관련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토지관련자료의 이용·활용절차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44조 [지적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1.토지등록업무의 개선 및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2.지적기술자의 양성방안

3.지적기술자의 징계

4.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②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③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측량자별 측량경위 및 측량성과

2.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연혁·소유권변동연혁 및 조사측량성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등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당해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시·도지사’는‘���국토해양부장관’으로,‘���지방지적위원회’는‘���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⑧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송부 받은 시·도지사는 당해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당해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재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45조의2 [성실의무 등]

①지적측량수행자(소속 지적기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의뢰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지적측량수행자는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지적기술자는 2 이상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5조의3 [손해배상책임]

①지적측량수행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5조의4 [보고 및 감독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6조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①도면을 편집하여 작성한 편집도(이하 ‘���지적편집도’라 한다)를 간행·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이 법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⑤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그 소유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등에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표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보호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8조 [토지수용]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제49조 [손실보상]

①제38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이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그 특정인이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3.12.31]

제50조 [수수료]

①이 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소관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1>

④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항에 준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1>

제7장 벌칙

제50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

2.제4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

[본조신설 2003.12.31]

제5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자

2.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편집도를 간행·판매하거나,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및 그 상대방

[전문개정 2003.12.31]

제52조 [벌칙 <개정 2003.12.3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1.이 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

2.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자

3.제45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2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2·제51조 또는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53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1.제41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41조의15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제45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제45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3.12.31>

1.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41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자

4.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제17조·제18조·제19조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3.12.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3.12.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3.12.31>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3.12.31>

제5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6389호,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치지적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작성된 수치지적부는 이 법에 의한 경계점좌표등록부로 본다.

제3조 (지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목중 이 법에 의하여 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또는 양어장으로 될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소관청이 조사·측량하여 해당 지목으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적약도등 간행·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지적편집도의 간행·판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도시계획구역안의 미등록토지 등에 관한 신규등록의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이를 신규등록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단서 중‘���호적·제적’을‘���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27>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적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적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한 심사청구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심사청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지적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5.26 대통령령 제2079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대’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2.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3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산’자를 붙인다.

②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표시는‘���의’라고 읽는다.

③지번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4.2.17>

1.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2.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나.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다.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4.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지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을 실시한 지역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6.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부여지역안의 지번변경을 하는 때

나.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때

다.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④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 [지번변경승인신청 등]

①법 제4조제2항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지번부여지역안에 있는 지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때를 말한다.

②소관청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번변경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지번별조서와 지적도 및 임야도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번변경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목의 구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12.26, 2003.6.30,2004.2.17, 2004.12.18, 2005.12.9, 2008.5.26>

1.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과수원 :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대’로 한다.

4.목장용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대’로 한다.

가.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임야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6.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는‘���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7.염전 :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8.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

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공장용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학교용지’로 한다.

11.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나.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주유소용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14.도로 : 다음 각목의 토지는‘���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가.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라.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6.제방 :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제방’으로 한다.

17.하천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하천’으로 한다.

18.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구거’로 한다.

19.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20.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21.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수도용지’로 한다.

22.공원 :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23.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24.유원지 :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25.종교용지 :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26.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

27.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잡종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제6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7조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면적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토지의 면적에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의 계산에 있어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5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연산하는 때에는 최종수치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지적공부

제8조 [법인 등의 등록번호]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말한다.

제9조 [지적공부의 복구]

①소관청(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4.2.17>

1.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등사하기 위하여 열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제11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할 수 있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공부의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 자체의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은 할 수 없다.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자료의 범위 및 내용

3.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2.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④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제3항 각 호의 사항

2.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

3.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⑥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한 때에는 지적전산자료이용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3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12조 [신규등록신청] 토지소유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전환신청]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개정 2003.9.29>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1.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토지소유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전환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분할신청]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②토지소유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합병신청]

①법 제20조제2항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20조제3항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안의 토지와 지역밖의 토지인 경우

③토지소유자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병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목변경신청]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토지소유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이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등록한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그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축척변경의 대상 등]

①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1.빈번한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한 때

2.동일한 지번부여지역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때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위원회(이하 ‘���축척변경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축척변경승인신청]

①소관청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축척변경사유

2.지적도 사본

3.지번별조서

4.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5.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6.그 밖에 축척변경승인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축척변경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축척변경시행공고 등]

①소관청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축척변경의 목적·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공고는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시행지역안 동·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 [토지의 표시 등]

①소관청은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각 필지별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의하여 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을 변경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필지별 지번·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의하고 면적만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지번별조서의 작성] 소관청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리]소관청은 축척변경시행기간중에는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제외한다)을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청산금의 산정]

①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필지별 증감면적이 제42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4.2.17>

2.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이하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산금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번별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청산금조서(지번별조서에 필지별 청산금내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제20조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25조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소관청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⑤소관청은 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1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8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①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5인 이하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소관청이 위촉한다.

1.그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2.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④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3.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소관청이 부의한 사항

제30조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①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소관청이 제29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소관청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법 제4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9.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

②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지적공부의 등록사항중 경계 또는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①법 제26조제1항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3.11.29>

1.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5.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6.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완료신고로써 이에 갈음한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신청에 갈음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3.11.29>

제33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4조 [지적공부의 정리 등]

①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1.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2.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3.법 제17조 내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②소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정리방법·토지이동정리결의서 및 소유자정리결의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소관청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필증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

제4장 지적측량

제36조 [원점을 이용한 지적측량성과의 사용 등]

①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원점을 이용한 삼각점(측량법에 의하여 설치한 삼각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적삼각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를 지적측량에 사용하기 위하여는 종선수치에 50만미터(제주도 지역은 55만미터), 횡선수치에 20만미터를 각각 가산한다.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다음 각목의 원점을 사용하는 지역

가. 망산원점(북위 37°43′07″. 060선과 동경 126°22′24″. 596선의 교차점)

나. 계양원점(북위 37°33′01″. 124선과 동경 126°42′49″. 685선의 교차점)

다. 조본원점(북위 37°26′35″. 262선과 동경 127°14′07″. 397선의 교차점)

라. 가리원점(북위 37°25′30″. 532선과 동경 126°51′59″. 430선의 교차점)

마. 등경원점(북위 37°11′52″. 885선과 동경 126°51′32″. 845선의 교차점)

바. 고초원점(북위 37°09′03″. 530선과 동경 127°14′41″. 585선의 교차점)

사. 율곡원점(북위 35°57′21″. 322선과 동경 128°57′30″. 916선의 교차점)

아. 현창원점(북위 35°51′46″. 967선과 동경 128°46′03″. 947선의 교차점)

자. 구암원점(북위 35°51′30″. 878선과 동경 128°35′46″. 186선의 교차점)

차. 금산원점(북위 35°43′46″. 532선과 동경 128°17′26″. 070선의 교차점)

카. 소라원점(북위 35°39′58″. 199선과 동경 128°43′36″. 841선의 교차점)

2.특별소삼각측량지역

3.특별도근측량지역

4.특별세부측도지역

③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원점외의 원점을 이용한 삼각점 및 지적삼각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원점외의 원점을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원점으로 변환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 [지적측량의 실시]

①지적삼각측량·지적삼각보조측량 및 지적위성기준측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측량지역의 지형관계상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2.지적도근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또는 지적위성기준점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3.세부측량의 시행상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또는 지적위성기준점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지적도근측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04.2.17>

1.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

2.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4.측량지역의 면적이 당해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5.세부측량의 시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③세부측량은 법 제32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제38조 [지적측량의 세부방법 등]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 세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지적삼각측량은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되, 그 계산은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의할 것

2.지적삼각보조측량은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되, 그 계산은 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할 것

3.지적도근측량은 삼각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되, 그 계산은 도선법·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할 것

4.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또는 측판측량방법에 의할 것

5.지적위성기준측량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의할 것

②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계획수립

2.준비 및 현지답사

3.선점 및 조표

4.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③지적측량의 기준, 지적측량기준점·경계점의 관측 및 계산, 지적측량의 오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지상경계의 위치표시 등]

①토지의 지상경계는 둑·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지상경계의 결정 등]

①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4.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②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의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1.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2.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동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4.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5.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④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2.17>

1.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법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제41조 [면적측정]

①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계복원측량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측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등록전환 및 분할에 따른 면적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①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 및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허용범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함에 있어서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나.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산식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가.분할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제1호가목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으로 하되,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나.분할전후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산식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안분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다.분할전후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산출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필요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결정면적은 원면적에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서로 같은 때에는 산출면적이 큰 것을 올려서 정한다.

(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F는 원면적,A는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②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분할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2.분할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4.2.17]

제43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2킬로미터 내지 5킬로미터로 할 것

2.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내지 3킬로미터로 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의하는 때에는 평균 0.5킬로미터 이상 1킬로미터 이하로 한다.

3.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내지 30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의하는 때에는 평균 500미터 이하로 한다.

4.지적위성기준점의 점간거리는 평균 30킬로미터 내지 50킬로미터로 할 것

②소관청은 지적측량의 편의를 위하여 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대한자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그 측량성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2.17>

③소관청 또는 공사가 관리하는 지적측량기준점표지가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소관청 또는 공사가 각각 이를 재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7>

④소관청이 토지소유자나 공사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거나 그 상태를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이로 인한 이전·재설치 또는 보수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가 설치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이용 등을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 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그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소관청이 인정한 때에는 이를 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지적측량기준점은 공사가 관리한다. <개정 2004.2.17>

⑥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위탁범위 및 이전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①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지적위성기준점성과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이 관리한다.

2.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소관청은 지형·지물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성과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위성기준점성과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4.2.17>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제5장 지적기술자

제46조 [지적기술자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기술자격취득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적기술사 : 지적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기술의 개발 등에 관한 기획 및 연구

2.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

3.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산업기사 및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

4.지적기능산업기사 및 지적기능사 :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면적측정 및 도면작성

제47조 [징계의 절차]

①시·도지사, 소관청 또는 공사는 소속지적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7>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중앙지적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안을 회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리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4.2.17>

⑤중앙지적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징계의결서를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서를 송부받은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자에게 그 때에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징계의 양정]

①중앙지적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신설 2004.2.17>

제48조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①법 제4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1.삭제 <2007.6.28>

2.지적기술자의 명단

3.지적기술자의 지적측량 경력증명서

4.보유장비 명세서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8>

1.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법 제41조의4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여부와 이 영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적측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④법 제41조의2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28>

1.상호가 변경된 때

2.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변경된 때

3.소속지적기술자의 변동이 있는 때

4.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

⑤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업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측량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가 있은 때에는 지적측량업등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본조신설 2004.2.17]

제48조의3 [등록증의 재교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4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변경신고(신고사항이 지적기술자의 변동인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법 제4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자지위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적측량업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②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지적측량업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적측량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재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지적측량업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17]

제48조의4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 법 제4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적기술사 1인 또는 지적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의 지적측량경력이 있는 자 2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확보할 것

2.토탈스테이션 1대 이상과 자동제동장치 1대 이상의 측량장비를 확보할 것

[본조신설 2004.2.17]

제6장 대한지적공사 <개정 2004.2.17>

제49조 [대한지적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법 제41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4.2.17]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5.자산에 관한 사항

6.공고의 방법

제50조 삭제 <2004.2.17>

제7장 보칙

제51조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지적업무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지적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국토해양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며, 회의준비·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①중앙지적위원회위원장은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1.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기술자의 징계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와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경우

2.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에 있어서 당해 측량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

제53조 [현지조사자의 지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직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 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그 소속지적기술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2.17>

제54조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지적위원회(이하 ‘���지방지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해양부’는 ‘���시·도’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보고, 제52조제5항제2호중 ‘���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적부심사’로 본다.

제5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 등]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성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직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그 소속지적기술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2.17>

제56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결 등]

①지방지적위원회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사안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7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청구 등]

①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 사본

2.재심사청구사유

②법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사안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의결서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를 송부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사본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7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지적측량수행자가 법 제4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적측량업자 : 1억원 이상

2.공사 : 10억원 이상

②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등록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한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17]

제57조의3 [보험의 변경]

①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지적측량수행자가 그 보증보험을 다른 보증보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가입한 보험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에 가입한 지적측량수행자가 보증보험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17]

제57조의4 [보험금의 지급]

①지적측량의뢰인은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지적측량수행자는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17]

제58조 삭제 <2004.2.17>

제59조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 및 지적측량수수료]

①법 제17조 내지 제21조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때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4.2.17>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1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개정 2004.2.17>

③법 제50조제4항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지적측량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04.2.17>

④삭제 <2004.2.17>

⑤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 [권한의 위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법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

2.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하의 변경에 관한 신고

3.법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4.법 제4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신고

5.법 제4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6.법 제4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7.법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관청에 위임한다.

1.법 제4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감독업무(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제외한다)

2.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공사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4.2.17]

제8장 벌칙

제59조의3 [과태료의 부과권자]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04.2.17]

제6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개정 2004.2.17>]

①법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7>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4.2.17>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소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7>

④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지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7항 본문, 제12조,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4항, 제34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1항 단서·제2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본문, 제48조제2항, 제59조제1항 본문·제5항 및 제60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2조제1항제6호, 제36조제4항, 제38조제1항제5호, 제44조제1항제1호, 제47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제6항, 제48조의3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51조제3항·제5항, 제54조 후단,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제2항, 제57조의4제2항,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3 및 제60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적위성기준점성과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5항 및 제5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95>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 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지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7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17> 및 <18> 생략

지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적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의 조사·등록]

①소관청은 지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현황조사결과에 의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랫부분 여백에 ‘지적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권정리’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전 지번부여] 소관청은 지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에 의하되, 영 제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4조 [결번대장의 비치] 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부호

지목

부호

지목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제2장 지적공부

제6조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

2. 지적서고의 면적은 별표 1의 기준면적에 의할 것

3.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

4.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5. 온도 및 습도의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

6.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휴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비치할 것

7.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정을 높게 설치할 것

③지적서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2.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지적관계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할 것

④지적공부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제7조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①부책으로 된 대장(법 제2조제1호 가목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가 부책으로 된 대장을 말한다)은 지적공부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카드로 된 대장(법 제2조제1호 가목의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카드로 된 대장을 말한다)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일람도·지번색인표와 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③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기록·보존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1호 가목의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8조 [지적공부의 반출승인절차]

①소관청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그 시·군·구의 청사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자치구의 청사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적공부반출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08.3.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공부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소관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9조 [대장의 등록사항 등]

①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③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3. 건물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④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제10조 [도면의 등록사항 등]

①법 제10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3.14>

1. 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5.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도면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관청은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⑤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지적도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 1/3000, 1/6000

제11조 [도면의 복사]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복사의 목적·사업계획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신청내용을 심사한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 도면을 복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과정에서 도면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면의 복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사한 도면은 당초 신청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②법 제11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토지의 고유번호

2. 도면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제13조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제14조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①소관청은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 각 호의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복구자료중 대장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지적복구자료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의하여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영 제42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한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때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산식중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조사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4.2.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복구자료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영 제42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를 조정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소관청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⑦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기간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이의사유를 검토하여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소관청은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적복구자료조사서·복구자료도 또는 복구측량결과도 등에 의하여 대장 또는 도면을 복구하여야 한다.

⑨대장은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시행지역이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도면의 재작성 승인신청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인하여 도면의 경계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2. 장기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의 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도곽선의 신축량이 0.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1장의 도면에 2 이상의 동·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재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재작성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도면재작성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도면의 재작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재작성 당시의 도면을 기준으로 할 것

2. 직접자사법·간접자사법 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할 것

3. 도곽선의 신축량이 0.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하여 신축을 보정할 것

4. 도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측량결과도를, 지번 또는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장을 기준으로 할 것

제16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등]

①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하며, 도면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가로 21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700원을 가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면등본을 제도방법(연필에 의한 제도방법을 제외한다)으로 작성·교부하는 경우 그 등본교부 수수료는 기본단위당 5필지를 기준하여 2천400원으로 하되, 5필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필지당 150원을 가산하며, 도면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500원을 가산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공부열람·등본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제17조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 등]

①영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때에는 1필지당 30원

2. 지적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에는 1필지당 2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지적전산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2008.3.14>

제18조 [전산정보처리조직 담당자의 등록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소관청(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이라 한다)은 지적공부정리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이 조와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사용자’라 한다)를 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지적전산처리용 단말기를 설치한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권한등록신청서를 그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 사용자의 이름 및 권한과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 사용자의 근무지 또는 직급이 변경되거나 사용자가 퇴직 등을 한 때에는 사용자권한등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권한등록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①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 등록하는 사용자번호는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별로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한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②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으로 소속이 변경되거나 퇴직 등을 한 때에는 사용자번호를 별도로 관리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6 내지 16자리로 정하여 사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누설되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구분한다.

1. 사용자의 신규등록

2. 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삭제

3.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의 업무관리

4.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의 직권수정

5. 개별공시지가 변동의 관리

6. 지적전산코드의 입력·수정 및 삭제

7. 지적전산코드의 조회

8. 지적전산자료의 조회

9. 지적통계의 관리

10. 토지관련 정책정보의 관리

11. 토지이동신청의 접수

12. 토지이동의 정리

13. 토지소유자 변경의 관리

14. 토지등급 및 기준수확량등급 변동의 관리

15.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의 관리

16. 일반 지적업무의 관리

17. 일일마감 관리

18. 지적전산자료의 정비

19.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조회

20. 비밀번호의 변경

제21조 [지적전산시스템의 운영방법 등] 지적전산업무의 처리, 지적전산프로그램의 관리 등 지적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제3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22조 [신규등록신청]

①영 제12조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4.2.28, 2008.3.14>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②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등록전환신청]

①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 [분할신청]

①영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②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지목변경신청]

①영 제16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4.2.28>

③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축척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 등]

①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을 새로이 정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측량결과도에 의하여야 한다.

②축척변경측량결과도에 의하여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변경전의 면적과 축척변경후의 면적의 오차가 영 제42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변경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동산식중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이 변경될 지적도의 축척분모, F는 축척변경전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4.2.28>

③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으로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지의 경계점을 측판측량방법으로 지상에 복원시킨 후 경위의측량방법 등으로 경계점좌표를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적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계점좌표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번별조서

3.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조서

4. 지적도의 축척

②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공고된 지번별조서에 의할 것

2. 지적도는 확정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의할 것

제28조 [등록사항의 정정신청] 토지소유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2. 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9조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기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①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1. 사업인가서

2. 지번별조서

3. 사업계획도

②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소관청에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1.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조서

2.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제31조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①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소유자정리결의서에는 등기필증·등기부등본 그 밖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②제1항에 규정된 대장외에 지적공부의 정리와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및 소유자정리결의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제32조 [등기촉탁 등] 소관청은 법 제30조제1항 및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서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촉탁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9.7>

제4장 지적측량

제33조 [지적현황측량]법 제3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제34조 [원점을 이용한 지적측량성과의 사용 등] 영 제36조제2항제1호의 원점을 사용하는 지역중 조본원점·고초원점·율곡원점·현창원점 및 소라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 망산원점·계양원점·가리원점·등경원점·구암원점 및 금산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단위는 간(間)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원점에 대한 평면직각종횡선수치는 0으로 한다.

제35조 [지적삼각측량]

①지적삼각측량을 하는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의 명칭중 두 글자를 선택하고 시·도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정한다. <개정 2004.2.28>

③지적삼각점은 유심다각망·삽입망·사각망·삼각쇄 또는 삼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 다만, 망평균계산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적삼각점 성과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이를 지적삼각측량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 [지적삼각점의 관측 및 계산]

①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측은 1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2. 수평각 관측은 3대회(윤곽도는 0도, 60도, 12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의할 것

3.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할 것

종별

1방향각

1측회의 폐색

삼각형내각관측치의 합과 180도와의 차

기지각과의 차

공차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40초 이내

②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파 또는 광파측거기는 표준편차가 ±(5㎜+5ppm) 이상인 정밀측거기를 사용할 것

2. 점간거리는 5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10만분의 1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거리로 하고, 원점에 투영된 평면거리에 의하여 계산할 것

3. 삼각형의 내각은 세변의 평면거리에 의하여 계산하며, 기지각과의 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점을 관측하는 경우 연직각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각 측점에서 정반으로 각 2회 관측할 것

2. 관측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30초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

3. 2개의 기지점에서 소구점의 표고를 계산한 결과 그 교차가 0.05미터+0.05(S₁+S₂)미터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할 것. 이 경우 S₁과 S₂는 기지점에서 소구점까지의 평면거리로서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를 말한다.

④지적삼각점의 계산은 진수를 사용하여 각규약과 변규약에 의한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의하며,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의한다.

종별

변의

길이

진수

좌표또는표고

경위도

자오선 수차

단위

6자리이상

초아래3자리

초아래1자리

제37조 [지적삼각보조측량]

①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때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삼각보조점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적삼각보조점은 측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지적삼각보조점의 일련번호 앞에 ‘보’자를 붙인다.

③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경위의측량방법과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3방향의 교회에 의할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하여 2방향의 교회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내각을 관측하여 각 내각의 관측치의 합계와 180도와의 차가 ±40초 이내인 때에는 이를 각 내각에 고르게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할 것

⑤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할 것

2. 1도선(기지점과 교점간 또는 교점과 교점간을 말한다)의 점의 수는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5개 이하로 할 것

3. 1도선의 거리(기지점과 교점 또는 교점과 교점간의 점간거리의 총합계를 말한다)는 4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⑥지적삼각보조점 성과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이를 지적삼각보조측량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①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2. 수평각 관측은 2대회(윤곽도는 0도, 9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의할 것

3.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할 것. 이 경우 삼각형 내각의 관측치를 합한 값과 180도와의 차는 내각을 전부 관측한 때에 적용한다.

종별

1방향각

1측회의 폐색

삼각형 내각관측치의합과 180도와의 차

기지각과의 차

공차

40초 이내

±40초이내

±50초이내

±50초 이내

4.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의할 것

종별

변의 길이

진수

좌표

단위

6자리이상

√───────────

5.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 ( 종선교차²+ 횡선교차²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0.30미터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할 것. 이 경우 기지점과 소구점 사이의 방위각 및 거리는 평균치에 의하여 새로이 계산하여 정한다.

②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

2. 기지각과의 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3. 계산단위 및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③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측과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관측방법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관측은 제4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각법에 의할 수 있으며,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치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한다.

2.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10√n초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3. 도선별 연결오차는 0.05×S미터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S는 도선의 거리를 1천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4. 측각오차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5. 종선오차 및 횡선오차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④영구표지를 설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지적도근측량]

①지적도근측량을 하는 때에는 미리 지적도근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적도근점의 번호는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영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각 도선의 교점은 지적도근점의 번호 앞에 ‘교’자를 붙인다.

③지적도근측량의 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1등도선과 2등도선으로 구분한다.

1. 1등도선은 삼각점·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 또는 다각망도선으로 할 것

2. 2등도선은 삼각점·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을 연결하거나 지적도근점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으로 할 것

3. 1등도선은 가·나·다순으로, 2등도선은 ㄱ·ㄴ·ㄷ순으로 표기할 것

④지적도근점은 결합도선·폐합도선·왕복도선 및 다각망도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도선법으로 지적도근측량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도선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연결하는 결합도선에 의할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한 때에는 폐합도선 또는 왕복도선에 의할 수 있다.

2. 1도선의 점의 수는 40점 이하로 할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한 때에는 50점까지로 할 수 있다.

⑥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도근측량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할 것

2. 1도선의 점의 수는 20개 이하로 할 것

⑦지적도근점 성과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이를 지적도근측량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 [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도선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수평각의 관측은 시가지지역, 축척변경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배각법에 의하고, 그 밖의 지역은 배각법과 방위각법을 혼용할 것

2.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3. 관측과 계산은 다음 표에 의할 것

종별

측정횟수

거리

진수

좌표

배각법

3회

5자리 이상

방위각법

1회

5자리 이상

4. 점간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2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3천분의 1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점간거리로 할 것. 이 경우 점간거리가 경사거리인 때에는 수평거리로 계산하여야 한다.

5. 연직각을 관측하는 경우에는 올려본 각과 내려본 각을 관측하여 그 교차가 90초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

제41조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에 있어서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①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에 있어서 폐색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1. 배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하고, 1도선의 기지방위각 또는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20√n초 이내, 2등도선은 ±30√n초 이내로 할 것

2. 방위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1도선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n분 이내, 2등도선은 ±1.5분√n분 이내로 할 것

②각도의 측정결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배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측선장에 반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할 것

(K는 각 측선에 배분할 초단위의 각도, e는 초단위의 오차, R은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의 반수의 총합계, r은 각 측선장의 반수. 이 경우 반수는 측선장 1미터에 대하여 1천을 기준으로 한 수)

2. 방위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변의 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방위각에 배분할 것

(Kn은 각 측선의 순서대로 배분할 분단위의 각도, e는 분단위의 오차, S는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 s는 각 측선의 순서)

제42조 [지적도근측량에 있어서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①지적도근측량에서 연결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n은 각 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1. 1등도선은 당해 지역 축척분모의 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2. 2등도선은 당해 지역 축척분모의 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축척분모는 500으로 하고, 축척이 6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3천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도선에 속하여 있는 지역의 축척이 2 이상인 때에는 대축척의 축척분모에 의한다.

②지적도근측량에 의하여 계산된 연결오차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배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

(T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분할 센티미터 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종선차 또는 횡선차의 절대치의 합계, l은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

2. 방위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각 측선장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

(C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분할 센티미터 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각 측선장의 총합계, l은 각 측선의 측선장)

③제2항의 경우 종선 또는 횡선의 오차가 매우 작아 이를 배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배각법에서는 종선차 및 횡선차가 긴 것부터, 방위각법에서는 측선장이 긴 것부터 순차로 배분하여 종선 및 횡선의 수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43조 [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①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5센티미터,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50센티미터로 할 것

2.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가 등록된 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할 것

3.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기지점이 부족한 때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점을 설치하여 활용할 것

4. 경계점은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현형법·도상원호교회법·지상원호교회법 또는 거리비교확인법 등으로 확인하여 정할 것

②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은 교회법·도선법 및 방사법에 의한다.

③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의할 것

2. 3방향 이상의 교회에 의할 것

3. 방향각의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할 것

4. 방향선의 도상길이는 측판의 방위표정에 사용한 방향선의 도상길이 이하로서 10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광파조준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5. 측량결과 시오삼각형이 생긴 경우 내접원의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인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할 것

④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적측량기준점 그 밖에 명확한 기지점간을 서로 연결할 것

2.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광파조준의를 사용하는 때에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도선의 변은 20개 이하로 할 것

4. 도선의 폐색오차가 도상길이 밀리미터 이하인 때에 그 오차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이를 각 점에 배분하여 그 점의 위치로 할 것

(Mn은 각점에 순서대로 배분할 밀리미터 단위의 도상길이, e는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 N은 변의 수, n은 변의 순서)

⑤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광파조준의를 사용하는 때에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⑥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이 0.5밀리미터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보정량을 산출하여 도곽선이 늘어난 경우에는 실측거리에 보정량을 더하고, 줄어든 경우에는 실측거리에서 보정량을 뺀다.

⑦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경사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의 수평거리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조준의(엘리데이드)를 사용한 경우

(D는 수평거리, l은 경사거리, n은 경사분획)

2. 망원경조준의(망원경엘리데이드)를 사용한 경우

D = l cos θ 또는 l sin α

(D는 수평거리, l은 경사거리, θ는 연직각, α는 천정각 또는 천저각)

⑧측판측량방법에 있어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상거리의 축척별 허용범위는 밀리미터로 한다. 이 경우 M은 축척분모를 말한다.

⑨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리측정단위는 1센티미터로 할 것

2.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할 것. 다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농지의 구획정리지역을 제외한다)과 축척변경시행지역은 500분의 1로, 농지의 구획정리시행지역은 1천분의 1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3. 토지의 경계가 곡선인 때에는 가급적 현재상태와 다르게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점을 측정하여 연결할 것. 이 경우 직선으로 연결하는 곡선의 중앙종거의 길이는 5센티미터 내지 10센티미터로 한다.

⑩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미리 각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할 것

2.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의할 것

3.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4. 수평각의 관측은 1대회의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에 의할 것. 다만, 방향관측법인 경우에는 1측회의 폐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연직각의 관측은 정반으로 1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5분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하되, 분단위로 독정할 것

6.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할 것

종별

1방향각

1회측정각과 2회측정각의평균값에대한교차

공차

60초 이내

40초 이내

7. 경계점의 거리측정에 관하여는 제40조제4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8. 계산방법은 다음 표에 의할 것

종별

변의 길이

진수

좌표

단위

5자리 이상

제44조 [지적확정측량방법]

①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별 경계점은 지적측량기준점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지적확정측량을 하는 때에는 미리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와 도면을 대조하여 각 필지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측량방법]

①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에 있는 각 필지의 경계점을 측정하는 때에는 도선법·방사법 또는 교회법에 의하여 좌표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지의 경계점이 지형·지물에 가로막혀 경위의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계점의 좌표를 산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필지의 경계점 측점번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기존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경계점에 접속하여 경위의측량방법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가 서로 다른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에 등록된 좌표를 그 경계점의 좌표로 본다. 이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의 차이는 제5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제46조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세부측량]

①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후방교회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에 의하여 측량하지 아니하고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한 후 그 성과에 의하여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할 수 있다.

1. 측량대상토지가 지적도를 비치하는 지역에 인접하여 있고 지적도의 기지점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야도에 도곽선이 없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야도상의 경계는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계에 의하여야 하며, 지적도의 축척에 의한 측량성과를 임야도의 축척으로 측량결과도에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도의 축척에 의한 측량결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임야측량결과도에 전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줄여서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한다.

1.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는 경우

2. 경계점의 좌표에 의하여 줄여서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때

제47조 [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①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 측량성과의 착오 또는 경계오인 등의 사유로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측량을 하여야 한다.

②경계복원측량에 의하여 지표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걸리거나 부득이 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측량준비도의 작성]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존의 도면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측량준비도를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선·지번 및 지목

2. 인근 토지의 경계선·지번 및 지목

3.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인근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지적도에 전개한 경계선. 다만,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좌표에 의하여 확대하여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확대한 경계선을 말한다.

4.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5. 지적측량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측량기준점간의 거리, 지적측량기준점의 좌표, 그 밖에 측량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기지점

6. 도곽선과 그 수치

7. 도곽선의 신축이 0.5밀리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 신축량 및 보정계수

8.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4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존의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도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측량준비도를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량준비도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지번·지목

2. 인근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지번·지목

3.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4. 지적측량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측량기준점간의 방위각 및 그 거리

5. 경계점간 계산거리

6. 도곽선과 그 수치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9조 [세부측량성과의 작성]

①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는 측량결과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작성된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와 도면의 도곽신축 차이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1. 제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측정점의 위치, 측량기학적 및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3.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전의 지번과 지목(붉은색의 2선으로 말소한다)

4.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와 도면번호

5.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고자 하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6.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7.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소속 및 자격등급

②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결과도 및 측량계산부에 그 성과를 기재하되, 측량결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측정점의 위치(측량계산부의 좌표를 전개하여 기재한다),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

3.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간 실측거리

4.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전의 지번과 지목(붉은색의 2선으로 말소한다)

5.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와 지적도의 도면번호

6.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고자 하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7.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8.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소속 및 자격등급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간 실측거리와 경계점의 좌표에 의하여 계산한 거리의 교차는 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L은 실측거리로서 미터단위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 10

제50조 [경계점표지의 설치 등]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1조 [면적측정의 대상]

①세부측량을 하는 때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하는 경우

4.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의하여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②영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경계복원측량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말한다. <개정 2008.3.14>

제52조 [면적측정의 방법 등]

①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 면적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경계점좌표에 의할 것

2. 산출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할 것

②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 면적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그 교차가 다음 산식에 의한 허용면적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면적으로 할 것

A = 0.023²M√F

(A는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2회 측정한 면적의 합계를 2로 나눈 수)

2. 측정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할 것

③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0.5밀리미터 이상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 도곽선의 신축량계산

(S는 신축량, △X₁는 왼쪽 종선의 신축된 차, △X₂는 오른쪽 종선의 신축된 차, △Y₁는 윗쪽 횡선의 신축된 차, △Y₂는 아래쪽 횡선의 신축된 차)

이 경우 신축된 차(㎜) =

(L은 신축된 도곽선지상길이, Lo는 도곽선지상길이, M은 축척분모)

2. 도곽선의 보정계수계산

(Z는 보정계수, X는 도곽선종선길이, Y는 도곽선횡선길이, △X는 신축된 도곽선종선길이의 합/2, △Y는 신축된 도곽선횡선길이의 합/2)

④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후의 면적이 분할전 면적의 8할 이상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때에는 분할전 면적의 2할 미만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먼저 측정한 후, 분할전 면적에서 그 측정된 면적을 빼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하여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지적측량의뢰 등<개정 2004.2.28>]

①법 제32조제2항(동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③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동지역은 5일, 읍·면지역은 7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동지역은 4일, 읍·면지역은 5일로 한다. 다만,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기준점이 15개 이하인 때에는 4일을, 15개를 초과하는 때에는 4일에 15개를 초과하는 4개까지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04.2.28>

④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에 의하되,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4.2.28>

제54조 [측량성과의 결정]

①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는 그 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성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점 : 0.20미터

2. 지적삼각보조점 : 0.25미터

3. 지적도근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 : 0.15미터

나. 그 밖의 지역 : 0.25미터

4. 경계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 : 0.10미터

나. 그 밖의 지역 : 10분의 3M밀리미터(M은 축척분모)

②지적측량성과를 전자계산기기로 계산한 때에는 그 계산성과자료를 측량부 및 면적측정부로 본다.

제55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부·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소관청(지적삼각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2.28>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뢰인에게 그 측량성과도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의뢰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04.2.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2.28, 2008.3.14>

제56조 삭제 <2004.2.28>

제57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4와 같다.

제58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관리]

①소관청은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지적삼각점표지 및 지적위성기준점표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를 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측량부 및 성과표의 사본을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사는 지적측량기준점표지가 망실되거나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③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이전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현지조사 및 경비부담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영 제43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측량부 및 성과표의 사본을 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⑤소관청은 공사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망실되거나 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제59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고시 등]

①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위성기준점성과 및 지적삼각점성과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지적위성기준점 또는 지적삼각점의 명칭 및 번호와 기준원점명

2. 좌표 및 표고

3. 경도 및 위도

4.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5. 측량성과 보관장소

②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지적삼각보조점 또는 지적도근점의 명칭 및 번호

2. 좌표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4. 측량성과 보관장소

제60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표의 기록·관리]

①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필요한 때에 한한다.

1.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원점명

2. 좌표 및 표고

3. 경도 및 위도

4. 자오선수차

5. 시준점의 명칭과 방위각과 거리

6.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7. 그 밖의 참고사항

②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번호 및 위치의 약도

2. 좌표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4. 도선등급 및 도선명

5. 표지의 재질

6. 도면번호

7. 조사연월일, 조사자의 직위·성명 및 조사내용

③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표지의 망실유무, 사고원인, 경계의 부합여부 등을 기재한다. 이 경우 경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보조점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적도근점에 준하여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①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하여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제5장 지적기술자

제62조 [징계의 기준]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기술자의 징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장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신설 2004.2.28>

제62조의2 [휴·폐업 등의 신고]

①지적측량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후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법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지적측량업자는 폐업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지적측량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28]

제62조의3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법 제4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08.3.14>

1. 삭제 <2006.9.7>

2. 소속기술자의 명단 및 기술자격증 사본

3. 지적기술자의 지적측량 경력증명서

4. 보유장비 명세서

5.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6.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공고문 사본,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본조신설 2004.2.28]

제62조의4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4.2.28]

제6장 지적정보센터

제63조 [토지관련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지적정보센터의 토지관련자료 유지·관리 및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제63조의2 [보고 및 감독 등] 법 제45조의4제2항에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2.28]

제7장 보칙

제64조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편집도를 간행·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2.28>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제65조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의 등록기준]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66조 [도면복사신청 및 수수료 등]

①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복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②도면의 복사방법 및 복사한 도면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자는 도면 1장당 1천200원의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제67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①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표 8과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제68조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 영 제5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제69조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법 제50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8.3.14>

②영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3.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종목별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제70조 [문서의 서식] 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8, 2007.11.2>

1. 토지대장 : 별지 제1호서식

2. 임야대장 : 별지 제2호서식

3. 공유지연명부 : 별지 제3호서식

4. 대지권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

5. 경계점좌표등록부 : 별지 제5호서식

6. 지적도 : 별지 제6호서식

7. 임야도 : 별지 제7호서식

8. 결번대장 : 별지 제8호서식

9.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10.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 : 별지 제10호서식

11. 지적전산정보자료이용·활용(심사·승인)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12. 지적전산정보자료이용·활용승인대장 : 별지 제12호서식

13. 지번변경승인신청 : 별지 제13호서식

14. 지번변경지번별조서 : 별지 제14호서식

15. 도면재작성승인신청 : 별지 제15호서식

16. 지적복구자료조사서 : 별지 제16호서식

17. 지적공부반출승인신청 : 별지 제17호서식

18. 도면복사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19. (신규등록·분할·지목변경·등록전환·합병·등록사항정정·해면성 말소)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20. 사업착수(시행)·변경·완료신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21.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별지 제21호서식

22. 등기필통지내용과 지적공부와의 불부합사항 통지 : 별지 제22호서식

23. 지적공부(열람·등본교부)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24. 소유자정리결의서 : 별지 제24호서식

25. 지적측량의뢰서 : 별지 제25호서식

26. 지적측량수행(변경)계획서 : 별지 제26호서식

27. 지적삼각측량부 : 별지 제27호서식

28.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 : 별지 제28호서식

29. 수평각관측부 : 별지 제29호서식

30. 수평각개정계산부 : 별지 제30호서식

31. 수평각측점귀심계산부 : 별지 제31호서식

32. 수평각점표귀심계산부 : 별지 제32호서식

33. 거리측정부(광파측거기) : 별지 제33호서식

34. 평면거리계산부 : 별지 제34호서식

35. 삼각형내각계산부 : 별지 제35호서식

36. 연직각관측부 : 별지 제36호서식

37. 표고계산부 : 별지 제37호서식

38. 유심다각망(삽입망)조정계산부 : 별지 제38호서식

39. 사각망조정계산부 : 별지 제39호서식

40. 삼각쇄조정계산부 : 별지 제40호서식

41. 삼각망조정계산부 : 별지 제41호서식

42. 변장계산부 : 별지 제42호서식

43. 종횡선계산부 : 별지 제43호서식

44. 좌표전환계산부(X·Y→B·L) : 별지 제44호서식

45. 좌표전환계산부(B·L→X·Y) : 별지 제45호서식

46. 지적삼각점성과표 : 별지 제46호서식

47. 지적삼각보조측량부 : 별지 제47호서식

48. 지적삼각보조점방위각계산부 : 별지 제48호서식

49. 교회점계산부 : 별지 제49호서식

50. 후방교회점계산부(2점법) : 별지 제50호서식

51. 후방교회점계산부(3점법) : 별지 제51호서식

52. 교점다각망계산부 : 별지 제52호서식

53. 교점다각망계산부(X·Y형) : 별지 제53호서식

54. 교점다각망계산부(H·A형) : 별지 제54호서식

55. 다각점좌표계산부 : 별지 제55호서식

56. 지적도근측량부 : 별지 제56호서식

57. 배각관측 및 거리측정부 : 별지 제57호서식

58. 방위각관측 및 거리측정부 : 별지 제58호서식

59. 지적도근측량계산부(배각법) : 별지 제59호서식

60. 지적도근측량계산부(방위각법) : 별지 제60호서식

61. 지적도근점성과표 : 별지 제61호서식

62. 경계점관측부 : 별지 제62호서식

63.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 별지 제63호서식

64. 교차점계산부 : 별지 제64호서식

65. 경계점좌표측량부 : 별지 제65호서식

66. 면적측정부 : 별지 제66호서식

67. 지적측량결과부 : 별지 제67호서식

68. 지적(경계복원·현황)측량결과부 : 별지 제68호서식

69.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의(열람·등본교부)신청서 : 별지 제69호서식

70.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 별지 제70호서식

71.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통보) : 별지 제71호서식

72. 지적측량기준점이전신청서 : 별지 제72호서식

73. 축척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73호서식

74. 지번별조서 : 별지 제74호서식

75. 지번별제곱미터당금액조서 : 별지 제75호서식

76.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 별지 제76호서식

77. 지적측량적부(재)심사의결서 : 별지 제77호서식

78. 지적기술자징계요구서 : 별지 제78호서식

79. 출석통지서 : 별지 제79호서식

80. 지적기술자징계의결서 : 별지 제80호서식

81. 지적기술자징계처분서 : 별지 제81호서식

82.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서 : 별지 제82호서식

83.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서 : 별지 제83호서식

84.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 : 별지 제84호서식

85.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 : 별지 제85호서식

86. 과태료부과처분 통지서 : 별지 제86호서식

87. 과태료납부고지서 : 별지 제87호서식

88. 과태료납부독촉장 : 별지 제88호서식

89. 지적측량업등록증 : 별지 제89호서식

90. 지적측량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90호서식

91. 지적측량업등록사항변경(지위승계)신고서 : 별지 제91호서식

92. 지적측량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92호서식

93. 지적측량업 휴·폐업신고서 : 별지 제93호서식

94. 토지이동조사부 : 별지 제94호서식

95. 토지이동조서 : 별지 제95호서식

96. 청산금납부고지서 : 별지 제96호서식

97.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97호서식

98. 지적측량업등록대장 : 별지 제98호서식

99.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 별지 제99호서식

제8장 벌칙

제7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영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2.28]

부칙 <제162호,2002.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등록증은 이 규칙에 의한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으로 본다.

부칙 <제221호,2004.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67호,2005.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5호,200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200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2007.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7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