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용어사전
기준가격
수익증권에 편입되어 있는 채권과 주식 등의 모든 자산을 당일의 시가 또는 약관(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 등의 수입을 추가하여 자산총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에서 간접투자기구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차감하여 순자산총액을 산출하고, 그 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기준가격을 산출합니다.
뮤추얼펀드의 경우에는 기준가격 대신 순자산가치(NAV)라고 표현합니다.
과표기준가격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 수익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표산정을 위해 산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즉 거래는 기준가격으로 과세는 과표기준가격으로 합니다.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투자자 입장에서는 출금 또는 해지)할 때 투자자(수익자, 주주)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의 환매를 억제함으로써 수익증권의 운용에 안정을 기하고 환매에 따른 사무처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구하는 일종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Penalty) 또는 수수료(Fee, Charge)의 성격을 갖습니다.
좌
수익증권의 매매단위. 수익증권가격은 최초 설정당시 1좌당 1원이지만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므로 1좌에 해당하는 금액도 변동하게 됩니다.
설정
펀드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으로 수익증권(뮤추얼펀드에서는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
임의식
저축기간 또는 저축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방식으로 은행의 보통예금 또는 저축예금과 유사한 저축방법
거치식
저축금액을 기간을 정하여 저축하여 두고 이자범위내에서 일정금액을 인출하거나 만기시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인출 할 수 있는 저축방식입니다.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한 저축방법
자유적립식
저축기간만을 정하고 저축금액과 납입횟수의 제한이 없이 적립하는 방식
정액적립식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방식
추가형 펀드
최초에 수익증권을 발행한 후에도 추가로 수익증권을 더 발행할 수 있는 펀드
단위형 펀드
신탁기간(만기)이 미리 정해져 있는 투자신탁. 구입 시기는 모집(또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판매기간)에 한정하고 운용도중에 자금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폐쇄형 펀드
투자기간 중에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펀드로서 투자기간 중에 환매에 관계없이 운용할 수 있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반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환매가 불가능 하므로 바로 현금화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쇄형 상품은 반드시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해야 하므로 해당 시장을 통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이익분배금
신탁회계기간동안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실현된 이익금을 말합니다. 뮤추얼펀드에서는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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