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부세법>
현행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에서 4%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하여 종부세의 원래 산출세액의 일정비율까지만 산출세액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연도별로 적용하는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과표적용율은 다음과 같다. 이는 높은 세율의 적용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하여 세율을 일단 낮춘 다음 단계적으로 높여서 2009년까지는 원래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 2006년 : 70% - 2007년 : 80% - 2008년 : 90% - 2009년 : 100%
<세제개편안>
개편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는 과표인상율을 80%로 동결하도록 하여 종부세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할 수 있게 개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동결도 당분간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는 원래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과표적용율 동결시 세부담 감소 효과]
1.공시가격 상승 사례(압구정 신현대12, 전용면적108.3㎡) ’07년 공시가격 872백만원→’08년 공시가격 912백만원(4.6% 상승)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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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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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현행 과표적용률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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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개정 과표적용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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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액③ (①-②) |
경감율 (③/①) |
세부담① |
전년대비 |
세부담② |
전년대비 |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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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
2,248 |
17.1 |
2,020 |
5.21 |
△228 |
△10.1 |
종부세 |
1,496 |
2,004 |
34.0 |
1,764 |
17.91 |
△240 |
△12.0 |
보유세 |
4,753 |
5,855 |
23.2 |
5,225 |
9.92 |
△630 |
△10.8 | 주) ’08년 재산세, 과표적용률 50%, 재산세․종부세는 부가세 미포함, 보유세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 재산세는 표준세율(탄력세율 미적용)로 계산, 세부담 상한 고려하지 않음
2. 공시가격 불변 사례(삼성 아이파크, 전용면적 156.857㎡) ’07년 공시가격 2,080백만원→’08년 공시가격 2,080백만원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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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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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현행 과표적용률90%
|
’08년 개정 과표적용률 80%
|
경감액③ (①-②) |
경감율 (③/①) |
세부담① |
전년대비 |
세부담② |
전년대비 |
재산세
|
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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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 |
10.5 |
4,940 |
0 |
△520 |
△9.5 |
종부세 |
13,180 |
14,920 |
13.2 |
13,180 |
0 |
△1,740 |
△11.7 |
보유세 |
23,304 |
26,172 |
12.3 |
23,304 |
0 |
△2,868 |
△11.0 | 주) ’08년 재산세 과표적용률 50%, 재산세․종부세는 부가세 미포함, 보유세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 재산세는 표준세율(탄력세율 미적용)로 계산, 세부담 상한 고려하지 않음
3. 공시가격 하락 사례(압구정 한양4, 전용면적 101.09㎡) ’07년 공시가격 912백만원→’08년 공시가격 888백만원(△2.6%)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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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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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현행 과표적용률90%
|
’08년 개정 과표적용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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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액③ (①-②) |
경감율 (③/①) |
세부담① |
전년대비 |
세부담② |
전년대비 |
재산세
|
2,020
|
2,182 |
8.0 |
1,960 |
△2.97 |
△222 |
△10.2 |
종부세 |
1,764 |
1,800 |
2.0 |
1,584 |
△10.20 |
△216 |
△12.0 |
보유세 |
5,225 |
5,511 |
5.5 |
4,919 |
△5.86 |
△592 |
△10.7 | 주) ’08년 재산세 과표적용률 50%, 재산세․종부세는 부가세 미포함, 보유세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 재산세는 표준세율(탄력세율 미적용)로 계산, 세부담 상한 고려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