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業/稅務會計

종부세 과표적용율 인상속도 완화

프리랜서 김 2009. 1. 11. 15:09

종부세
과표적용율 인상속도 완화이원배세무사조회수: 261
<현행 종부세법>

현행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에서 4%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하여 종부세의 원래 산출세액의 일정비율까지만 산출세액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연도별로 적용하는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과표적용율은 다음과 같다. 이는 높은 세율의 적용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하여 세율을 일단 낮춘 다음 단계적으로 높여서 2009년까지는 원래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 2006년 : 70%
- 2007년 : 80%
- 2008년 : 90%
- 2009년 : 100%


<세제개편안>

개편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는 과표인상율을 80%로 동결하도록 하여 종부세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할 수 있게 개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동결도 당분간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는 원래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과표적용율 동결시 세부담 감소 효과]

1.공시가격 상승 사례(압구정 신현대12, 전용면적108.3㎡)
’07년 공시가격 872백만원→’08년 공시가격 912백만원(4.6% 상승)

(단위 : 천원, %)

’07년
’08년 현행
과표적용률90%
’08년 개정
과표적용률 80%
경감액③
(①-②)
경감율
(③/①)
세부담① 전년대비 세부담② 전년대비
재산세
1,920 2,248 17.1 2,020 5.21 △228 △10.1
종부세 1,496 2,004 34.0 1,764 17.91 △240 △12.0
보유세 4,753 5,855 23.2 5,225 9.92 △630 △10.8
주) ’08년 재산세, 과표적용률 50%, 재산세․종부세는 부가세 미포함, 보유세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
재산세는 표준세율(탄력세율 미적용)로 계산, 세부담 상한 고려하지 않음


2. 공시가격 불변 사례(삼성 아이파크, 전용면적 156.857㎡)
’07년 공시가격 2,080백만원→’08년 공시가격 2,080백만원

(단위 : 천원, %)

’07년
’08년 현행
과표적용률90%
’08년 개정
과표적용률 80%
경감액③
(①-②)
경감율
(③/①)
세부담① 전년대비 세부담② 전년대비
재산세
4,940
5,460 10.5 4,940 0 △520 △9.5
종부세 13,180 14,920 13.2 13,180 0 △1,740 △11.7
보유세 23,304 26,172 12.3 23,304 0 △2,868 △11.0
주) ’08년 재산세 과표적용률 50%, 재산세․종부세는 부가세 미포함, 보유세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
재산세는 표준세율(탄력세율 미적용)로 계산, 세부담 상한 고려하지 않음


3. 공시가격 하락 사례(압구정 한양4, 전용면적 101.09㎡)
’07년 공시가격 912백만원→’08년 공시가격 888백만원(△2.6%)

(단위 : 천원, %)

’07년
’08년 현행
과표적용률90%
’08년 개정
과표적용률 80%
경감액③
(①-②)
경감율
(③/①)
세부담① 전년대비 세부담② 전년대비
재산세
2,020
2,182 8.0 1,960 △2.97 △222 △10.2
종부세 1,764 1,800 2.0 1,584 △10.20 △216 △12.0
보유세 5,225 5,511 5.5 4,919 △5.86 △592 △10.7
주) ’08년 재산세 과표적용률 50%, 재산세․종부세는 부가세 미포함, 보유세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
재산세는 표준세율(탄력세율 미적용)로 계산, 세부담 상한 고려하지 않음

출처 : http://tax.mk.co.kr/taxlaw.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