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세금이 한층 가벼워졌다.
2007년에는 과세표준(순소득)이 1억원 이하는 13%,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5%의 세율로 과세 되었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개정안은 지난 임시국회에 이미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 개정안으로 보면 현재는 과세표준 1억이하는 13%,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이 2008년과 2009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2억원까지는 11%의 세율로,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로 바뀌게 된다. 세법은 2008년 말에 개정이 될 예정이지만 적용은 2008년도 분부터 소급적용이 될 예정이다.
또한 2010년부터는 과세표준이 2억원 까지는 10%의 세율을, 2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결국 과세표준 2억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3%, 그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5%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개정내용에 따른 세부담 비교표
구분 |
2007년 |
2010년 |
과세표준 |
1억 |
2억 |
1,000억 |
1억 |
2억 |
1,000억 |
세율 |
13% |
13%. 25% |
13%,25% |
10% |
10%,20% |
10%,20% |
법인세 |
1,300만원 |
3,800만원 |
249억8,800만 |
1,000만원 |
2,000만원 |
199억8천만 | 위표에서 보듯이 과세표준 1억인 경우엔 2007년에는 1,300만원에서 2010년에는 1,000만원으로 300만원이 줄어들고 2억인 경우 1,80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000억인 경우엔 50억8백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200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법인 33만 3천개 중 과세표준이 1억이하인 법인은 전체 법인 중 82%인 27만 4천개. 1억이상 2억미만 법인은 7.5%인 25천개, 2억이상 법인은 10%인 3만4천개로서 비율상으로는 1억이상 2억미만의 법인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지만 금액상으로는 2억이상 법인이 많은 감세혜택을 보게 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