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業/稅務會計

법인사업자의 세금이 한층 가벼워졌다.

프리랜서 김 2009. 1. 11. 15:01

세율인하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김태웅세무사조회수: 646
법인사업자의 세금이 한층 가벼워졌다.


2007년에는 과세표준(순소득)이 1억원 이하는 13%,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5%의 세율로 과세 되었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개정안은 지난 임시국회에 이미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 개정안으로 보면 현재는 과세표준 1억이하는 13%,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이 2008년과 2009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2억원까지는 11%의 세율로,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로 바뀌게 된다.
세법은 2008년 말에 개정이 될 예정이지만 적용은 2008년도 분부터 소급적용이 될 예정이다.


또한 2010년부터는 과세표준이 2억원 까지는 10%의 세율을, 2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결국 과세표준 2억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3%, 그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5%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개정내용에 따른 세부담 비교표

구분 2007년 2010년
과세표준 1억 2억 1,000억 1억 2억 1,000억
세율 13% 13%. 25% 13%,25% 10% 10%,20% 10%,20%
법인세 1,300만원 3,800만원 249억8,800만 1,000만원 2,000만원 199억8천만


위표에서 보듯이 과세표준 1억인 경우엔 2007년에는 1,300만원에서 2010년에는 1,000만원으로 300만원이 줄어들고 2억인 경우 1,80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000억인 경우엔 50억8백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200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법인 33만 3천개 중 과세표준이 1억이하인 법인은 전체 법인 중 82%인 27만 4천개. 1억이상 2억미만 법인은 7.5%인 25천개, 2억이상 법인은 10%인 3만4천개로서 비율상으로는 1억이상 2억미만의 법인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지만 금액상으로는 2억이상 법인이 많은 감세혜택을 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