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법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이용방법에 있어서 전세 및 월세 계약시의 위법, 부당계약을 방지하여 무주택 전(월) 세입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 주거용 건물의 전부 .. 不動産/不動産資料 2007.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