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業/創業情報

물건조사

프리랜서 김 2010. 6. 18. 11:01

2. 물건조사

건물의 타당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1) 개점할 건물의 용도,규모,형상,주차편리성,상․하수도,전력량,사스사용,냉온방 시스템 등을 조사하여 이에따른 설비공사비,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2)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물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도시 계획법, 재개발 지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 근저당 설정 및 경매 건물인지를 확인합니다.

3) 계약시 주의사항을 꼭 점검하십시오

가) 신축건물인 경우에는 시설비 부분 투자금을 환수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계약하도록 합니다.

나) 임대 갱신마다 임대료 인상여부를 미리 알아두어 예상 총 매출대비 순이익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 관리비는 정확히 계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는 관리비가 터무니없이 비싼곳도 있습니다.

라) 전기, 수도료 등 복합B/D 의 경우 단독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4) 만일 권리금을 지불하고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실 소유주와 사업자 등록증상의 소유주가 동일인 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 명의 변경에 차질이 생길수 있으며 세금문제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세무서에서 세금 체납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6) 건물 소유주의 재산상태를 점검하십시오

7) 계약서에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경우 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권리금 명시가 없으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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