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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프랜차이즈

프리랜서 김 2010. 4. 17. 13:52

재미있는 프랜차이즈 이야기(주간조선)

[강병오의 FC칼럼] 1

프랜차이즈 역사

美서 50년 전 TV광고․고속도로 타고 확산

한국에선 1979년 롯데리아 소공점이 1호

1979년 10월 ?롯데리아?가 처음 서울 소공동에 문을 연 이래,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올해로 꼭 30년이 되었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매출액 89조원(2007년 기준)으로 GDP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프랜차이즈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프랜차이즈 산업은 미국 민간 부문 총생산의 11.4%(2008년 기준),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의 15.3%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프랜차이즈 분야의 권위자인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의 스콧 A. 쉐인 교수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사업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 가맹점주는 본부에 가맹비와 로열티, 기술 이전료를 지불하고 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상품, 기술, 교육, 영업방식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사업 형태라 정의된다. 가맹본부는 적은 자본과 인력으로도 신속하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가맹점주는 본부의 검증된 제품과 운영 노하우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프랜차이즈 사업 형태가 본격적으로 발달한 곳은 미국이었다. 1851년 재봉틀 발명가인 아이작 싱어는 자신의 재봉틀을 최종 소비자에게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외판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미국 최초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상품 프랜차이즈(Product Franchise)?였다. 상품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상품?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의의 프랜차이즈 개념 중 하나이자 초기 형태의 프랜차이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1960~1980년대까지 흔히 사용되던 ?대리점? 등의 개념이 여기에 포함된다. 오늘날 일반적인 개념의 프랜차이즈 혹은 협의의 프랜차이즈는 ?상품? 외에 서비스, 점포운영 방식 등 사업에 필요한 ?운영 시스템?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학자들은 이를 ?비즈니스 포맷 프랜차이즈(Business Format Franchise)?라 부른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원을 1979년으로 보는 것도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의 프랜차이즈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편 ?체인(chain)?이라는 개념은 직영점, 가맹점에 관계없이 본사가 여러 점포를 통일적으로 관리, 경영하는 사업 방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스타벅스? 역시 체인점이라 불리지만 이는 100% 직영점 체제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프랜차이즈는 아니다.

비즈니스 포맷 프랜차이즈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미국에서 1920~1930년대였다. 이 시기에 소매점, 패스트푸드, 서비스 업종에서도 프랜차이즈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1950~1960년대에 들어서자 프랜차이즈 산업은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했다. KFC, 맥도날드, 버거킹 등 오늘날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표하는 회사들이 모두 이 시기에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급속히 발달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TV 광고의 등장과 전국적인 고속도로망의 건설이 그것이었다. TV 광고는 전국적인 브랜드 홍보를 가능하게 해 주었고 고속도로는 소비자들의 이동과 여행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품질을 가지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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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오의 FC칼럼] 2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꼭 확인을!

미국이 프랜차이즈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계기는 1979년 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FDD) 제도를 시행하고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50~1970년대를 거치면서 양적 팽창을 거듭한 미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그에 따른 폐해도 급증, 부실 가맹본부의 난립과 이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도 잇따랐다. 이에 1979년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는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법제화했다.

이 제도에 따라 미국의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표준화된 양식의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이를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미국의 정보공개서는 총 23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맹본부 임직원의 가맹사업 경험, 소송기록, 파산기록, 가맹비 등 가맹점사업자의 투자비용, 예상수익, 가맹사업자의 의무 등이 그것이다.

연방법인 FTC의 정보공개서 공개규정과 별도로, 미국의 각 주는 추가적인 프랜차이즈 규율 법령을 두고 있다. 뉴욕주 등 15개 주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것 외에, 그 사본을 정부 당국에도 제출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매년 1회씩 수정 사항이 있는지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 법령?을 두고 있는 주의 대부분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검토해 가맹본부의 재무상태가 충분히 탄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가맹본부가 계약서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까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은 가맹비를 제3의 예탁기관에 예치해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FTC는 정보공개서 제도에 대대적인 수정을 가했다. 우선 명칭을 과거 UFOC(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에서 FDD로 바꾸었고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제공날짜도 가맹계약 체결 10일(공휴일 제외) 전에서 계약 체결 14일 전으로 바꾸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및 일반 공개제도?가 시행됐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가맹계약 체결일 혹은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과 가맹사업 현황, 임원의 소송기록,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 등을 수록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서 제도는 지난해 바뀐 미국 FTC의 규정, 그리고 미국 각 주의 ?등록 법령?과 ?관계 법령?을 모두 반영, 가맹점사업자의 보호 수준을 최대한으로 높인 제도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맹본부들이 대부분 영세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과 규제보다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맹본부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미국이 1979년 도입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서 제도를 수정, 보완해온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상생하는 정보공개서 제도로 계속 개선,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 강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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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오의 FC칼럼] 3

한국 외식업 59%, 미국은 서비스업 54% 미국처럼 고부가가치 업종 개발 나서야

지난 30년간 급성장해 온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이제 국가 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 그렇다면 생산, 고용 등의 측면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프랜차이즈 산업이 가장 발전한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총 매출액, GDP 대비 비중, 고용자 수는 점차 커져가고 있다. 1999년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총 매출액은 45조원으로 GDP의 8.5%를 차지했지만 이후 2002년 총 매출액은 41조6900억원, GDP 대비 비중은 6.1%로 감소했다. 하지만 2005년 61조3000억원으로 GDP의 7.6%, 2007년 78조7000억원으로 GDP의 8.7%를 차지할 만큼 회복됐다. 2010년에는 114조4600억원으로 GDP의 11.0%를 차지하고 2013년에는 148조9700억원으로 GDP의 12.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2005년 기준으로 외식업은 24조700억원으로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의 39.3%를 차지했고, 소매업은 34조1300억원으로 55.7%, 서비스업은 3조1100억원으로 5.0%를 차지했다. 종업원 수는 외식업이 39만1160명, 소매업이 23만1200명, 서비스업이 20만9360명이었다.

한편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업종별 분포 역시 외식업종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 총 1395개를 대상으로 19개 대표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치킨, 보쌈, 삼겹살 전문점 등 기타외식 업종이 전체 브랜드의 58.7%를 차지하며, 2위인 교육서비스 업종 11.0%를 크게 앞질렀다. 기타외식, 주류,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등 4개 외식 업종의 브랜드는 전체 브랜드 수의 69.3%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나치게 외식업에 치중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외식업이 가맹본부 수와 종사자 수는 압도적으로 많지만 매출액은 소매업에 비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외식업의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이 영세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2005년 기준 프랜차이즈 산업의 총생산액은 8809억달러로, 미국 민간부문 총생산액(private-sector output)의 4.4%를 차지했다. 이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직접적 기여도만을 측정한 것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기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2조3100억달러, 미국 민간부문 총생산액의 11.4%에 이르게 된다. 고용자 수는 1102만여명으로 금융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의 고용자 수보다 더 많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프랜차이즈 본사 수는 약 5000개로 추산되며, 이 중 각 주정부에 등록한 본사 수는 약 2500개이다. 이를 18개 업종별로 분류해 보면 패스트푸드, 음식점, 소매음식점, 베이커리 등 4개 외식업종의 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본사 수의 35%를 차지하는 데 그친다. 반면 비즈니스 서비스 등 13개 서비스 업종의 본사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4%에 달한다. 이러한 업종별 분포는 우리나라와 매우 비교되는 부분이다. 향후 우리나라 역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업종에서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개발함으로써 업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 병 오 | 경남 진주 출신으로 1989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2000년부터 창업컨설팅을 하고 있다. 2002년 FC창업코리아를 설립,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중앙대 창업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데 이어 현재 중앙대 창업학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다.

/ 강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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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오의 FC칼럼] 4

[2064호] 2009.07.20

프랜차이즈에 맞는 업종 따로 있다

패스트푸드․청소대행… 배우기 쉽고, 노동집약적이고, 소자본 유리

미국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15개 주정부에 등록된 2500여개 프랜차이즈 본사 중 56%가 패스트푸드 등 10개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치킨전문점 등 외식업종이 전체 등록 브랜드의 약 70%를 차지한다. 프랜차이즈 분야의 권위자인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의 스콧 A. 쉐인 교수는 ?프랜차이즈 업종 중 외식업 비중이 많다는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적합한 업종이 따로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이 널리 활용되는 업종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 특징들은 무엇인가? 쉐인 교수의 분석을 토대로 이를 5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광범위한 지역에 점포들이 분산되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각각 소량씩 직접 생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특성을 가진다. 대표적인 예로 패스트푸드 전문점과 청소대행업이 있다. 햄버거, 프렌치프라이 등 패스트푸드는 각 지역에 있는 점포에서 직접 굽거나 튀겨 곧바로 손님에게 내놓아야 한다. 청소대행업 역시 각각의 고객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반도체 등 대부분의 제조업은 1~2곳의 공장에서 대량생산해 일괄 공급한다. 제조업과 달리 원재료 공급이나 본사운영, 마케팅 등에서는 중앙집중화가 필요하지만 생산과 유통에는 분산화가 필요한 업종이 프랜차이즈에 적합한 업종이다.

둘째, 점포가 위치한 현지 시장의 정보가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들이다. 만일 그 지역 주민들의 인구분포, 특성 등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현지 시장정보에 문외한인 본사 직원을 파견하는 직영체제보다 현지인인 가맹점주를 활용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훨씬 유리하게 된다. 미국의 한 맥도날드 가맹점주는 동네주민 중에 가톨릭신자가 많아 금식일 동안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파, 생선으로 만든 샌드위치를 개발해 히트를 치기도 했다. 이후 이 샌드위치는 본사에 의해 전 세계 점포에 보급되기도 했다.

셋째, 표준화․명문화될 수 있고 배우기 쉬운 업종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모든 가맹점이 통일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사업 운영과정을 표준화․매뉴얼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는 일반 창업자들이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쉬워야 한다. 예컨대 보습학원 같은 교육서비스는 표준화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배우기 쉽기 때문에 프랜차이즈화가 용이하나 연구소와 같은 고등 학술․연구기관은 그렇지 않다.

넷째, 노동집약적이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봉급제 직원은 운영성과에 관계없이 일정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나태해질 우려가 있지만, 가맹점주는 점포 수익을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일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자본집약적인 업종보다 노동집약적인 업종에서 프랜차이즈화해야 한다. 청소대행업, 주택유지 보수업 등은 프랜차이즈화가 활발하지만 건설업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섯째, 아이템의 대중성이 높고,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한 업종에서 프랜차이즈사업이 활발히 일어난다. 이러한 업종에는 잠재 프랜차이지(예비 가맹점)가 많이 존재한다. 만일 이들 업종 중 아직 프랜차이즈사업화가 미미한 업종이 있다면 브랜드화를 통해 성공할 수 있다.

강병오 | 경남 진주 출신으로 1989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2000년부터 창업컨설팅을 하고 있다. 2002년 FC창업코리아를 설립,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중앙대 창업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중앙대 창업학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다.

/ 강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