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커뮤니티

노동용어사전

프리랜서 김 2009. 6. 7. 11:52

노동용어사전

 

간접원인(間接原因)
indirect cause. 재해에는 반드시 그 재해를 일으킨 원인이 있 게 마련인데, 간접원인이란 직접적으로 재해를 일으킨 원인이 아 니라 그러한 직접원인을 유발시킨 원인을 말한다. 산업재해를 조 사하여 원인을 분석해보면 기계설비 등의 불안전한 상태indirect cause. 재해에는 반드시 그 재해를 일으킨 원인이 있 게 마련인데, 간접원인이란 직접적으로 재해를 일으킨 원인이 아 니라 그러한 직접원인을 유발시킨 원인을 말한다. 산업재해를 조 사하여 원인을 분석해보면 기계설비 등의 불안전한 상태나 작업 자의 불안전한 행동의 결과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다.이것을 재해의 직접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과거의 시간적 경과를 거슬 러 올라가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면 직접원인의 배경이 되는원 인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기계설비의 벨트에 커버가 없기 때문 에 손이 말려드는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커버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불안전한 상태가 재해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러한 불안전한 상태가 발생된 원인, 즉 설계상의 결함 또는 수리 시에 떼어 놓은채 부착하지 않는 등의 실수는 그 재해의 간접원 인이 되는것이다.


감급
징계의 일종으로, 노무제공상의 태만이나 직장규율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노무급부에 대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있어 서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으로 초과하지 못하고 총액 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 98조).


감독이나관리의지위에있는자
근로기준법상 개념으로서 국장.부장.공장장 또는 기밀사무를 취 급하는 자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동일한 입장에 서서 그 방침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들 지위에 있는 자는 동법 제4장 및 제5장이 정 하는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61조 제4 호, 동법시행령 제30조). 다만 연.월차 유급휴가, 여자와 18세미만의 연소자의 야업금지 및 시간외.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 지 않는다.


감시적.단속적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61조 제3호).


강도율(强度率)
severity rate. 똑같이 한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 도 경상재해냐 중상재해냐 도는 사망재해냐에 따라 재해로 인한 피해는 다르 다. 이와같이 재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강도율이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하거나 부상하면 영원히 노동할 수 없게 되거나 일정기간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 기도 한다. 이러한 손실을 근로손실이라고 한다. 강도율의 산출에 사용되는 근로손 실의 양은 근로손실일수로 나타내며, 단위로 하는 작업량에는 1,000 근로 시간이 사용된다. 따라서 강도율은 1,000근로시간중에 재해로 인해 발생된 근로손 실일수의 비율이 얼마인가로 나타내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근로손실일수 강도율 : -------------- × 1000 연근로시간수


강제저축금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근로 자의 저축금을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9조).


개별실적요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운수.창 고 및 통신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농업, 건설업〕으로서 보험관계가 성 립한지 3년이 경과한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의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수지율(보험 급여/보험료)에 따라 업종별 보험요율을 40% 범위내에서 증감 조정하는 개별사업 장별 실적 요율을 말한다.


개산보험료
매 보험년도 초일(성립일)부터 연도말(연도중의 사업종료일)까 지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한 보험료로서 보험년도 초일(성립일)부터 70일 이내(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 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 전일까지)에 보고 납부하여 야 한다. 개산보험료 = 추정임금총액×보험료율


개산추가보험료
보험사업에의 가입 또는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 업에 적용되는 보험사업의 종류가 확대(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새 로이 적용)되는 경우 그 확대된 보험사업에 해당되는 개산보험료를 말함.


갱내근로
광산, 굴, 터널 등의 지하작업을 말하며,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를 일반적으로 갱내공 또는 갱내부라고 일컫는다. 이 갱내작업에 는 굴삭굴진, 채굴, 지보공, 발파, 운반, 충전, 배수 등의 종류가 있다. 갱내 작업은 갱외작업에 비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중노동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여 자와 18세 미만 자의 갱내작업을 금지시키고 있다.(근로기준법 제70조)


건강관리(健康管理)
health management. 건강관리란 건강의 유지 에만 그치지 않고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질병의 예방은 물론 의료, 재활훈련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활동이다. 이에 따라 산 업안 전보건법에서는 건강진단뿐 아니라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조 치, 작업환경의 측정, 질병자의 취업제한과 금지, 유해업무에 대한 작업 시간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건강관리란 직업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악화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즐 겁 게 일할 수 있는 작업조건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형성하고 나아가 서 는 일상생활에서의 적절한 보건지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 이다.


건강관리수첩(健康管理手帖)
health management poket book. 특정한 유해업무에 종사한 근 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대책으로 이직시에 교부하는 수첩을 말한다. 산업안전보 건법에 의해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 하여는 그 유해인자와 관련하여 대해 건강진단이 실시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가 취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직할 때까지 이상이 발견되 지 않았거나 현저한 이상이 없어도 이직후에 위중한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 므로 이러한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후 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건강관리수첩을 이직시에 교부하도록 법에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법 제44조)


건강상담(健康相談)
health consultation. 질병이나 건강에 대하여 근심이 있는 사 람에 대한 건강상의 지도와 조언이며, 건강진단, 질병관리, 환경관리, 보건(위생)교 육 등과 함께 건강관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건강상담에는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에 관한 상담 등 주로 의사 등 의료관계자가 지시적 방식으로 행하는 『지도』와 복잡한 인간관계나 사회환경에 의해서 건강장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본인이 스스로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조언하는 비지시적 상담(counseling)이 있 다. 지시적인 지도에서는 내방자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충고하고, 설 득한다. 상담의 경우에는 내방자(client)의 의뢰에 따라서 상담에 응하는 사람 (counseller)이 조언을 하지만 문제의 해결은 내방자가 찾아내는 것이다. 이 경 우 상담자는 어느 정도의 의학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건강장해(健康障害)
personal injury, damage. 인간이 생명을 유지 하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장해를 입거나 생 산현장에서 이와 같은 장해를 주는 잠재적 원인의 주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원재료·가스·증기·분진, 산소결핍의 공기, 병원체등 ②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 기압등 ③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 ④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 ⑤ 환기·채광·조명·보완·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 을 유지하지 않는 상태


건강진단(健康診斷)
physical examination, health diagnoses. 사람 의 건강상태를 의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 조치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업무상 발생되는 직업성 질병 과 건강장해 및 생산능률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의 질병과 건강장해를 일으킬 소인을 가진 자를 조기발견하는데 있다. 건강 진단 에는 신규로 채용할 때 실시하는 채용시건강진단, 정기적으로 실 시 하는 정기건강진단, 유해업무종사자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그 리고 납이나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증상이 있 는 근 로자 또는 이들 물질 취급과 관련된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다수 발 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임시건강진단이 있다. (법 제43조)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 여 건설근로자의 고용동향, 고용구조 개선,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 여 건설근로자의 고용동향, 고용구조 개선, 건설기능인력양성등 건설근로자의 직 업능력개발, 향상,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


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근로할 의무를 지고 있는 시간을 말한다. 반드시 실제로 심신을 활용해 작업하는 시간만을 의미 하지 않고 작업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는 상태를 말하므로 다음 작업 을 위한 대기시간 또는 작업 전후의 준비 및 정리 등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 는 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시간은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 므로 근로자보호라는 관점에서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 을 하고 있다. 즉,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1일 8시간 노동을 원칙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다 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동법 제52조). 이 때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55조).


급여기초임금일액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일단위의 임금액 으로 근로자 이직일을 기준으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일단위의 임금액 으로 근로자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며 최저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1일 단위의 최저 임 금액이고, 상한액은 70,000원(고용보험법 제35조)


기능경기대회
기능인의 사기앙양과 근로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심신의 건전 화 및 기술수준으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기능경기대화,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등이 있다.


기능장려우수사업체
기능장려사업체에 적극 협조하여 기능인 우대 및 기능장려에 규 범이 되어 노동부장관이 일정한 기준에 의거 선정한 사업체를 말한다


기준고용율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고령자 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할 고령자의 비율


가내노동
제조업자 또는 소개인으로부터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원자재 등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리고 임금을 제공받아, 자기 가정 또는 자기가 선택한 작업장에서 가공임을 벌기 위하여 단독 또는 가족과 더불어 행하는 노동을 말한다. 노동시장의 저변에 있는 산업예비군적 노동력이나 농가의 잉여 노동력이 부업의 형태로 자본에 이용되는 점에 가내노동의 본질이 있으며, 이것이 노동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대개의 경우 가내노동은 가정내의 노인, 주부, 연소자 등에 의하여 가계보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가산금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때에 징수해야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 함.


가산임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시켰을 때에 통상임금의 일정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시켰을 경 우, 2) 야간근로(20:00∼익일 06:00까지의 근로)를 시켰을 경 우, 3)휴일에 근로시켰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가산휴가제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 한 자에대하여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상 규 정되어 있는데,2년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해서는 계속 근로연 수 1년에 대하여 1일을가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를 가 산휴가제라 한다. 다만,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9조).


가설기자재(假設機資材)
temporary equipment and material. 비계, 거푸집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의 재료를 말한다. 비계용의 부품재료 가운데 강관틀비계 및 틀비계용 부재(교차가새, 띠장 틀, 작업대등), 선반지주, 외줄비계용 작업대 및 그 지지철물, 이음철물, 벽연결용 철물, 달기체인 등은 물론 거푸집 지보공용 의 파이프써포트, 보조써포트, 윙써포트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규격과 절차에따라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가설도로(假設道路)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도로로서 재료, 기계 등을 현장 에 운반하기 위하여 건설한다.


간접손실액(間接損失額)
indirect costs, uninsured costs.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중 직접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재해손실액 산출표에 의한 인 적손실액, 물적손실액, 생산손실액 및 기타손실액을을 포함한다.


간호휴가(看護休暇)
집안의 노인간호를 위한 근로자의 휴가제도·모녀근로자가 장기적으로 계속고용될 경우, 자녀교육과 함께 장애가 되는 가정 내의 노인을 돌보기 위한 휴가제도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기업의 실태나, 제도화할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가 선진 국에서 시작되 고 있다.


강제근로금지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 는 것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이것은 근로자의 인격존중이란 관점 에서 당연한 일이며 헌법 제12조 제1항의 강제노역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규정이 근로관계에 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산보험료의공제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또는 증가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도 그 금액을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 그 개산보험료의 액에 서 5%를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설공사일괄적용
건설공사는 개별공사 단위로만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사업주의 신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에 따라 동일한 사업종류의 공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여 적용, 매 공사마다 적용하는 번잡을 해 소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건설근로자복지수첩
퇴직공제금 지급을 위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 주에게 퇴직공제회에서 사업주를 통하여 건설근로자에게 발급· 교부 하는 수첩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의 지원을 촉진 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 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 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6년 12월 31일(법률 5249호) 제정·공포되어 1998. 1. 1부터 시행하는 법률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당해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사업주와 건설근로자퇴직공 제회간에 약정하는 계약


검정수준
국가가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의 합리적인 자격체계를 위하여 각 등급간, 기술·기능의 수준과 범위를 정한 기준


결혼퇴직제
결혼이라는 신분상의 변동에 의해 그 근로자의 의사, 능력, 근무 조건 등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케 하는 제도를 말한 다. 주로 여자근로자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바,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 그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낼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이를 명시하더라 도 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 로 해석된다.


계속사업
일반 제조공장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속적으로 사업 이 존속되는 것이 예정되는 사업을 말한다.


고령자
고용촉진의 목적으로 현행법령상 인구·취업자의 구성등을 고려 한 55세이상인자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1)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작업지도 및 취업알선, 2)고령자에 대한 직장적응훈련 및 강습, 3)정년연장 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기술적상담·강습 및 지도, 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 보, 5)기타 고령자 고용촉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0조)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 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 제정 된 법률이다. 동법에서 고령자라 함은 인구·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하며, 현재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이 를 5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령자의 기준고용률을 당해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적용된다(동시행령 제3조, 제4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촉진정책과 직업전환기회의 제공을 통 해 이들의 고용기획 확대와 인력난 완화 및 고령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대상은 매분기 전체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령자를 6%이상 고 용한 사업주, 매분기 고령자를 10인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5%이상 신규 고용한 사업주임.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 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계절적사업에고용된근로자
계절적사업에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말함.


고용관리책임자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 기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작업환경개선, 기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당해 사업장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지정 된 자


고용보험료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 업급여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금액임.


고용촉진시설(雇傭促進施設)
근로자의 원활한 이동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숙박·급식시 설, 근로자를 위한 교양·체육 또는 오락시설,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 설, 근로자의 취직·고용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시설 등을 말함


고충처리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이 구두 또는 서 면으로 신고된 개인 신상과 관계되는 각종 애로사항 등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 여 처리하는 제도


공제기금(共濟賦金)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근로자퇴직공제금 지급을 위해 피공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때마다 공제회에 근로일수에 상응하 는 만큼 납부하는 금액


교사면허
노동부장관이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자에게 직업훈련실시기관에 서 교 사로서 재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는 자격증


교육수강비용대부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전문대 이 상 의 교육기관에 입학·재학시 학자금 전액을 장기저리(연리 1%)로 대부해 주는 제도


구인배율(求人倍率)
구인에 대한 구직의 비율을 말한다. 즉 구직자 1인당 구인수를 나타내며, 구직배율과 함께 노동력의 양적인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저울로 써 쓰인다.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 에게 그 근로자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금액은 최저임금 일일금액의 50%, 상한액은 35,000원(고용보험법 제35조)


국가자격관리자
당해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해 국 가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규약
노동조합이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바에 의거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회의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 비치한 서류


근로기준법
헌법 제32조 3항의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 도록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통 일적 보호법전으로, 1953년 5월 10일 법률 제286조로 제정.공포되었으 며 1997년 3월 13일 다시 제정.공포되었다. 동법은 총칙, 근로계약, 임금,근로 시간과 휴식, 여자와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기숙 사,근로감독관, 벌칙 등 12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한편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 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 근로 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동법 제2조).


근로복지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 근로조건 이외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시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 금, 복지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근로시간의간주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소 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 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1997. 3. 13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법제 화되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 고도 의 지적능력을 요구하여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때에 적용된다.


근로여성위원회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그 밖의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 에 설치한 기관 으로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5조 3항, 동 법 시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그 밖의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 에 설치한 기관 으로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5조 3항, 동 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말하는 데, 현행법에서는 정신근로자와 육체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총칭하여 근로자라 정 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 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14조)라고 규 정하고 있다. 이는 동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사용자를 감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공급사업(勤勞者供給事業)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시키는 사업을 말하 며,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과 국외직업안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근로자 공급예정지역에서 노동시장의 개척능력을 갖추고 진출근로자의 안전보호능력이 있 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2억원이상, 예치금 2억원이상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고령자인재은행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 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로 지정할 수 있 는바, 이 고령자인재은행은 1)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 담, 3)기타 고령자 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


고용(雇傭)
고용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상 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주는 것을 말하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 노무라 함 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인가를 묻지 않고 모든 종류의 인적활동을 포함한 다. 한편 대가로서 지불되는 보수는 반드시 금전만이 아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이라면 그 종류를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고용이라는 말이 자영 가족근로 도 포함한 취업의 의미로 해석될 때도 있다. 이를테면 고용구조, 고용문제 등에 있 어서의 고용은 넓은 뜻에서의 용법이지만 이를 영어의 employment라는 어의가 원래 『사용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용종속관계가 임금노동으로 진화한 오늘날에는 고용이란 자영 및 가족근로를 제외한 피용관 계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용(雇傭)
고용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상 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주는 것을 말하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 노무라 함 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인가를 묻지 않고 모든 종류의 인적활동을 포함한 다. 한편 대가로서 지불되는 보수는 반드시 금전만이 아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이라면 그 종류를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고용이라는 말이 자영 가족근로 도 포함한 취업의 의미로 해석될 때도 있다. 이를테면 고용구조, 고용문제 등에 있 어서의 고용은 넓은 뜻에서의 용법이지만 이를 영어의 employment라는 어의가 원래 『사용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용종속관계가 임금노동으로 진화한 오늘날에는 고용이란 자영 및 가족근로를 제외한 피용관 계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용계약(雇傭契約)
로계약으로서 파악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민법의 고용계약 은 오늘날에 와서는 가사사용인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불과하다


고용계획(雇傭計劃)
근로자의 능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시키기 위해 노동력공급측 의 사정과 전망, 산업과 직종 및 수요측의 변동요인의 분석과 전망, 이와 같은 예 상을 바탕으로 한 행동지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 고용계획은 경제계획, 경영 계획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고용계획에는 작성자에 따라 구분하면 정부가 작성 하는 정부계획과 민간이 작성하는 민간계획이 있고, 기간에 의해 구분하면 장기계 획, 중기계획, 단기계획 등이 있다. 고용계획의 주된 것으로는 고용대책기본법 과 연차고용계획이 있으며, 국제관계에서는 ILO아시아노동력계획, ILO세계고용계획 이 있다


고용관리(雇傭管理)
고용인에 대한 모집, 채용에서 배치, 배치전환, 승진등 재직종 의 처우를 포함하여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고용에 관한 일련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요원관리를 말하며, 이의 구체적 실시는 정착된 관행이나 규칙, 제도적 절차에 따라 서 실시된다. 고용관리는 근로자가 능력을 효과있게 발취하여 생산성의 향상 을 기하며 그 성과가 근로자의 생활향상에 이어지게하여 고용의 안정화를 통해 경영능 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용상의 각 과정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 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고용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근로자대표
일반적으로 다수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를 말하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 로 조직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원 조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근로 기준법 제31조 제3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시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 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하며(동법 제31조 제3항), 1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동법 제50조), 선택 적 근로시간제 도입(동법 제51조)간주 근로시간제 도입(동법 제56조 제2항, 제3 항), 운수업등 특수업종에 있어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사항(동 법 제58조) 등에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여야 한다.


근로자위원
각종노동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중에서 위 촉하되,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근로조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 제공하는데 있어서 의 제조건 내지 공장, 사업장 등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장소의 제조건을 말한 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취업의 장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고용조건, 노 동조건이라고도 한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 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에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 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 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 다(동법 제26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도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단체 엽약이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급여의지급제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 구직 급여의 지급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고용보험법 제46조) · 지급정지기간 : 직업소개, 직업지도 거부시 2주, 훈련지시 거부시 4주


급여징수금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태만히 하거 나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에 재해가 발생되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입신고 태만시 는 보험급여액의 50%, 사업개시신고 태만시는 5%, 보험료 납부 태만시는 10%(태납 율 50% 미만인 경우 제외)징수한다.


기능개발센타
공공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그 지역내의 직업훈련의 촉진을 위한 업무 및 기타 민간직업훈련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행하 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는데 현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 하 40 개 직업훈련기관에 설치되어 있음


기능올림픽회(skill olympics)
국가간의 직업훈련, 기능수준 향상, 국제친선의 도모를 위하여 기계조립, 용접 등 31개 부문의 산업기능을 겨루는 국제대회로, 공식명칭은 국제직업훈련경쟁대회(Ⅰnternational Vocational Training competition)이다. 만21세 미만의 기능자가 참가하되 1개국 1직종에 1명씩만 참가 할 수 있다1950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처음 열렸으며 2년마다 회원국에서 윤번 제로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1966년 가입하여, 1978년 제24회 대회를 부산에서 주 최했다.


기능인
생산 및 기술분야에서 기능계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혼자 또는 1∼2 명의 보조자(견습공)와 함께 기능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기능장
최상급 숙련기능 보유자로서 해당직종의 전반적인 업무를완전히 숙달하 여 적용제작 및 생산현장의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함


기능전승지원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종목에 해당하는 기능 또는 우리 민족전통의 고유기능으로서 그 기능이 산업사회에서 필요하고 이 를 계승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기능보유자를 기능 장려법에 의하여 선정하여 기능전승을 지원하는 사업


기숙사
기숙사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공동 생활을 영위하도록 제공한 숙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에서 근 로자를 모집하 여 이를 기숙사에 수용하는 일이 관행으로 널리 이루어져 왔었으 나 봉건적인 기숙사생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생활에 간섭했으며 또 기숙사 설비 가 불완전하여 집단생활에 적합하지 않고, 풍기를 문란케 할 우 려도 있었다. 이 에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폐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기숙사생활의 보장, 기숙사 규칙의 작성, 변경, 설비와 안전위생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 고 있다(동법 제10장)


기술자격검정
국가가 개인의 기술·기능 및 지식의 정도를 평가하여 그 능력 이 일 정한 수준에 있음을 공증하여 주는 제도


기업별노동조합
(Company Union)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사업장 단위로 단일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당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당사자가 되는 것임.


기준기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여 인위적 으로 정한 이직일 이전의 일정기간으로 우리나라는 18개월이며 근로 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최대 3년까지 연장(고용 보험법 제31조제1항)


기준기간연장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내에 질병·부상, 임신· 출산·육아휴직, 사업장의 휴업, 군복무등으로 계속하여 30일이 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기간을 기준기간 18개월에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전체 기준기간은 최대 3년(고 용 보험법 제31조제2항)


고용자(雇傭者)
이 말은 통계용어로서, 취업자 가운데 타인에게 고용되어 금전 또는 물품의 보수를 받고 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고용자는 고용기간의 유 무에 의하여 일반의 사용고용자와 임시·일용고용자로 구분되며, 또 일의 내용에 따 라 관리·사무·기술근로자와 생산근로자로 나누어진다. 근대자본주 의의 발전은 자영업자 및 가족종업자에 대신하여 고용자의 현저한 증대를 가 져 왔으며, 고용자의 산업별 규모별 분포상황은 일국의 자본주의 발전의 척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컬어 지고 있다. 임시공 → 일용근로자


고용정책기본법(雇傭政策基本法)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이행함으로써 국 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 의 제고와 노동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국민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93 년 12월 27일(법률 제4643호) 제정·공포된 법률


고용정책심의회(雇傭政策審議會)
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위원장(노동부장관)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 위원회. 고 용정책심의회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고용정책, 직업안정, 고용보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요건·심의사항등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2조∼14조에 규정


고용정책심의회전문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의 전문적인 심 의를 위해 고용정책심의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위임한 사항에 대 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두는 위원회 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고용정책, 직업안정, 고용보험전 문위원회가 있음


고용촉진훈련(雇傭促進訓練 )
실업자·생활보호대상자·비진학청소년 또는 영세농어민등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정책기 본법제 20조에 의거 국가에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등 훈련비용을 보조하고 시·도에 서 훈련생을 선발하여 공공이나 인정직업훈련원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


고용평등위원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여성이 신고한 고 충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 여 설치한 기 관을 말한다. 즉,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동법 제14조의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여성이 신고한 고 충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 여 설치한 기 관을 말한다. 즉,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동법 제14조의 규정 에 의하여 근로 여성이 신고한 고충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 여성 또는 근 로여성이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당해 사업주의 쌍방 또는 일 방으로부터 그 고충의 해결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 계당사자에게 필요한 조언·지도 또는 권고를 하거나 고용평등위원회로 하여 금 조정하도록 한다. 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공익대표 각 5인으 로 구성된다(남녀 고용평등법 제15조∼제18조)


고용평등위원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여성이 신고한 고 충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 여 설치한 기 관을 말한다. 즉,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동법 제14조의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여성이 신고한 고 충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 여 설치한 기 관을 말한다. 즉,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동법 제14조의 규정 에 의하여 근로 여성이 신고한 고충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 여성 또는 근 로여성이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당해 사업주의 쌍방 또는 일 방으로부터 그 고충의 해결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 계당사자에게 필요한 조언·지도 또는 권고를 하거나 고용평등위원회로 하여 금 조정하도록 한다. 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공익대표 각 5인으 로 구성된다(남녀 고용평등법 제15조∼제18조)


공공직업훈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하 며, 현 재 법무부, 서울시, 경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음


공민권행사의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 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용자는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9조). 따라서 이러한 이유 로 근로자가 직장을 이탈한 것은 근로계약위반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공민권'이라 함은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의 선거권 등 기타 법령이 국민일반에게 보장하고 있 는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그의 피선 거권은 공민권으로서 보장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공의 직무'는 법령에 의거한 공의 직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대통령.노동위원회 위 원으로서의 직무, 법원, 노동위원회에서의 증인으로서의 출석 등이 여기에 해당한 다.


공익위원
각종노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 공 익을 대표하는 위원. 노동위원회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과 조정담당공익위원이 있다.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과 더블어 노동쟁의의 조정 을 하지만 부당노동행위의 심사, 노동쟁의의 중재 등은 공익위원만으로 행 한다. 공익위원만으로 행하는 회의를 공익위원회의라고 한다. 공익위원 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중 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되는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대 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 한다.


공인노무사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노동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이고 그 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를 마친 자가 공인노무사로서 자격을 취득한다. 개업 노무사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 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 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지도,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등의 직무를 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회
공인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인노무사제도 의 연구 및 개선,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 회원의 업무와 관 련되는 자료 등 정보제공, 기타 공인노무사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관리감독자(管理監督者)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주는 관리감독자 로 하여금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 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 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4조)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 서 "당해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 치 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 조치 ④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⑤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 도· 조언에 대한 협조 ⑥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 관이 정하는 사항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 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 지급요건 - 대기기간 14일이 경과한 후의 광역구직활동일 것 -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한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50㎞ 이상 일 것 - 소요비용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한 금액이 광 역구직활동비에 미달할 것 · 지급금액 : 근로자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이동경 로에 따라 계산한 운임과 숙박한 일수에 따라 계산한 숙박료 · 신청절차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


광역직업소개(廣域職業紹介)
구인·구직자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 지 아니한 경우,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다른 지역에 관한 고용정보를 제공하거 나 지원하는등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


교대근무제
근로자가 일정한 기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로 바꿔지는 근 무상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생산설비를 쉬게 함이 없이 계속적 으로 가동시켜 생산을 행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교대제근로의 대표적인 것은 3 조3교대제와 4조3교대제라고 할 수 있는데, 8시간근로의 원칙을 관철하려면 4 조3교대제를 채택하여야 한다. 교대제근로시에 있어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에 대하여는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교대제근로는 근로자에 게 생리적.인간적.문화적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생 산공정상의 특수성이나 사업의 공공성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기업채산상을 이유로 한 경우까지 교대제근로에 의한 심야작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교육훈련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개 설되 어 있는 교육과정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위탁 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위탁수강료의 70/100 (우선고 려기업은 90/100)을 지원금으로 지급함.


구인(求人)
자기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력 제공을 바라는 것을 말한다. 구인 과 구직의 결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공공직업안정 업무를 설치하여 무료의 직업소개를 하고 있다. 직업안정기관은 구인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반할 때, 신청내용이 되는 근로조건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제 외하고 어떤 구인신청일지라도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 구인자에 대하여는 그 고용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구직자에 대하여 구인수, 근로조건 기타 구인조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직자가 근로조건의 명시를 거부할 때에는 그 신청의 접 수를 거부할 수도 있다

 

구인개척(求人開拓)
직업안정기관이 구직자에 적합한 구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 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구직자에 대한 구인 을 확보하는 외에 장래 구인을 확보하기 위해 행할 때도 있다. 구인개척의 방법으 로는 고용주 방문·문서·전화 등에 의한 특정고용에 대한 활동, 신문·라디 오·TV·홍보차 등의 홍보수단에 의한 일반사회의 고용주에 대한 활동, 고용주 간담회, 산업단체, 지역단체 등에의 활동 등이 있다.


구인계약(求人契約)
해외의 구인자가 구인에 따른 일정한 근로조건(임금, 고용기간 등)을 제시하여 국외유료직업안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외유료직 업안내사업자가 구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이와같은 구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해외취업 근로자를 모집알선하는 것이 통례임


구인접수(求人接受)
구인자로부터 구인표, 문서, 유선 기타 방법을 통해 구인신청을 접수하는 것


구직(求職)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보수를 얻기 위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인과 구직의 결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각 지의 노동부 지방사무소내에 공공직업안정기관을 설치하여 무료의 직업소개 를 하고 있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은 구직신청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보수를 얻기 위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인과 구직의 결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각 지의 노동부 지방사무소내에 공공직업안정기관을 설치하여 무료의 직업소개 를 하고 있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은 구직신청내용이 법령위반의 경우를 제외하 고 어떤 구직의 신청이라도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안되며, 구직자에 대하여는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 취업처, 근로조건, 취직지 기타 구직조건에 대 하여 지도를 하거나 적직(適職) 판정을 위한 기능검사 등을 행할 수 있다.


구직급여
상 및 장애인은 60일까지 연장지급 가능


구직급여의감액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직업안정기 관의 장에게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하는 기간중에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거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구직급여금액에서 이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공제하는 것(고용보험법 제38조)


구직급여의연장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거나 실직근로자의 기능, 전문지식, 경험, 기타 노동시장의 상황등으로 특별히 취직 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정급여일수에 추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고용보험법 제42조)


구직배율(求職倍率)
구직자수를 구인수로 나눈 것으로서 노동시장의 수급상황을 나타 내는 지표, 여태까지는 쇄도율(殺到率) 또는 구직쇄도율이라고 일컫고 있던 것으로 구인배율에 대한 말로써 상호 역수관계에 있다.


구직접수(求職接受)
구직자로부터 구직표, 문서, 유선 기타 방법을 통 하여 구직신청을 접수하는 것


국내기능경기대회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기능수준의 향상을 도 모하 기 위하여 196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지방 기능경기대회


국소배기장치(局所排氣裝置)
출구부이다.


국외근로자공급사업
국외에 있는 사업자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의 하여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국외에서 타인에게 사용시키는 사업을 국외근 로자공급사업이라 함. 이때 국외에 있는 사업자를 사용자라 하고, 국외에서 자기 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공급하는 자를 공급사업자라 하며 국외근로자공급사업 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 제33조, 동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일정한 자산 및 시 설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법령이 정한 소개요금(알선수수료 또는 알선료라 함)을 받고 국 외에 있는 구인자(고용주)와 국외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간에 국외취업을 위한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함. 현재 모든 국외직업소개사업을 허가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 제19조, 동시행령 제21조, 동시행규칙 제18조에 의 거 일정한 자산 및 시설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국제기능올림픽대회
1명을 선발하게 됨.


귀향여비
근로계약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즉 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취업을 목적으 로 주거를 변경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귀향여비라 한다(근로기준법 제 26조). 동법은 제74조에 여자와 18세미만 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귀향이라 함은 보통 취업전에 당해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거 주지까지 돌아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드시 이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귀향여비의 범위 는 본인의 운임, 도중의 식비, 숙박비 등을 포함하며, 동거의 가 족이 함께 전거 할 경우에는 그 가족의 귀향여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균등대우/균등처우
균등대우의 원칙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 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조).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 평등'이 국가와 국민사이의 관계에서의 평등취급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동 조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균등대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 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은 성을 이유로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 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 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데, 사업장, 기 숙사 기타 부속건물에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다. 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근로 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의 금지를 하여야 할 질병에 걸린 의심이 있는 근로자의 검진을 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4조∼제108조).


근로감독관(勤勞監督官)
노동관계법상의 근로기준을 확보하기 위하 여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과 기숙사 그 부속건물을 임검하고 장부와 서 류의 검사, 관계자의 심문 및 유해물의 측정·수거 등의 권한을 가 지고 있다. 또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 송 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근로감독 관 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위반사실을 고의로 묵 과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는 다.

 

 


난청(難聽)
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100만 연근로시간이란 상시 근로자수가 이후 400명인 공장의 1년간 총 근로시간에 상당 한다. 따라서 400명 정도의 공장에서의 재해도수율은 그 공장의 1년간 재해 건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 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민법은 계 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동력도 다른 상품과 동일시하여 고용계약을 양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경제의 발달에 따라 근로자는 사실상 사용 자와 종속관계에 서게 되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여기에 근로자보호 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노동법령이 발달하게 되고 근로계약 도 그 자체가 특수한 계약유형으로서 특수한 법규율의 대상으로 등장한 것이 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한 근로조건을 정 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동법이 정한 기준 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2조). 또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외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33조 및 근로기준법 제100조).


근로관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기 타 급료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8조 참조). 그러므로 근로관계 는 채권적 계약관계의 유형으로서는 민법의 고용관계에 속하는 것이지만, 근로자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기타 계약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반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특수한 법률관계라고 할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 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7년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총 6장, 24조 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근로여성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동법 제2조)


남녀동일보수에관한협약
1951년 6월 29일에 채택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은 보수에 대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대우를 금지 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수란 금전이거나 현물이거나를 불문 하고 사용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보수로서 근로자의 고용에서 생기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성별에 의한 차별대 우의 금지는 ① 국내의 법령, ②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승인된 임금결정제 도, ③ 단체협약, ④ 이러한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협 약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움이 될 경우에는 직무의 객관적 평가를 촉진하는 조치 를 취햐야 한다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또 이 협약에 관련하는 {동일가치노동에 대 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권고}(90호)에는 협약에 규정한 원칙을 추진하 기 위한 방법 등이 기재되고 있다.


남녀동일임금(男女同一賃金)
동일노동에 대하여 성별차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는 것. 종래에는 양적·질적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여자라는 이유로, 임금이 저렴하였던 경우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단지 여 자라는 이유로, 근속연수가 짧다는 이유로, 부양가족이 적다는 이유로, 당해사업 장에 있어서 여성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지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 하는 것은 위법이며 또 남자는 월급제 여자는 일급제라는 차별도 위법이 다. ILO도 국제노동기구헌장의 전문에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고 1051년의 제34회총회에서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 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문제 로 되어 있다.


노동관계
넓은 의미로는 근로자로서의 생활질서의 관계를 말하 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말한다. 노사관계는 개 개의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성립되는 개별적 노동관계와 노동조합이나 쟁의단같은 근로자의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 체사이와의 사이에 성립되는 집단적 노사관계로 구분된다.


노동위원회
노·사·공익 3자의 이익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위 원들로 구성하여 노·사간의 법률적 권리, 경제적 이익분쟁을 판 결·조정하여 노사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 회가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 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과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 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기타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 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을 관장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 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한다.


노동조합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노무법인
공인노무사가 그 직무를 보다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설립된 영리법인. 5인이상이 사원이 되어 구성하며, 공인노무사법에 규 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노사협의회
사업장내의 노사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 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요사항을 협의· 의 결·보고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각각 3인이상 10인이내에서 동수 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기구

 



다기능기술자
관련분야의 2이상의 직종에 관한 실기기능과 당해기능을 기술이 론분 야의 영역에 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춘자를 말함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full-time근로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근로기준법 에서는 "1주간에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라고 정의하고 있다(근로기 준법 제21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 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 다(동법 제25조 제1항).


단일노조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중앙조 직에 대해 근로자들이 직접 구성원이 되어 있는 것이며, 각 지역 또는 지역별로 지부 또는 분회를 두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단체교섭
노동조합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 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체결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 섭하는 과정이며, 이 때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에 있어서 단위노 조 대표자 중에서 그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교섭할 수 있으며, 또한 단위노조는 총회·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노조 가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음.


단체교섭권한위임
단위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체결 등 교섭할 권한을 노 조 총회·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노조가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하는 것.


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쌍방에서 날인한 것으로 2년을 초 과할 수 없음.


당연적용사업
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소정요건(적용요건)을 충족하 게 되었을때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으로서 "강제적용사업"이라고도 한다. 독촉 납부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보험료 기타 이법에 의한 징수금 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납부를 재촉하는 보험 관장자의 의사표시(최고)로서,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인 체납처 분의 전제가 된다.


대기기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을 신고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았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최초의 일정기간으로 우리나라는 14일 로 규정(고용보험법 제40조)


대량고용변동신고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등 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서는 30인이상,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상 시근로자수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 일전에 지방노동관서에 하는 신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재해예방활 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은 100인 이상) 또는 100억 이상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또는 현장) 소속 근로자 또는 노·사단체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의 장이 당해 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 하며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 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②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 는 기계 ·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③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 독기관에 의 신고 ④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 업중지 요청 ⑤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 한 설명회 참여 ⑥ 직업성 질병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 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⑦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⑧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건의 ⑨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⑩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등 산업재해예방업무 와 관련 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명장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한 자로서 투철한 장인정신과 해당분야 최고 의 기술수준을 갖춘 자중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노동부장관 이 일 정한 수준에 의거 선정한 자를 말함


모성보호
(maternity protection) 여성근로자는 임신, 출산, 수유 등과 같 은 남 자에게 없는 모성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특별히 행해지 는 제반보호조치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육아시간, 유 해작업 및 야업금지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등이 그 구 체적 예이다.


모성보호에관한협약
1952년 6월의 제35회 ILO총회에서 채택되어 1955년 5월에 효력 을 발생한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은 공업적 기업, 비공업적 기업 과 농업적 업무에 사용되는 여자(가내에서 노동하는 여자임금근로자를 포함)에 적 용되는 것으로 분만하는 여자의 출산휴가(3조1항), 그 휴업 중의 금전과 의료 의 급여(4조1항), 육아시간(5조1항), 출산휴가 중의 해고제한(6조) 등을 규정하여 여자근로자의 출산에 따른 모성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제노동협약이다. 또 이 협약에 관련하여 {모성보호에 관한 권고}(95호)가 있으며, 협약의 보충으로서 출 산휴가의 연장, 모성급부, 육아·탁아시설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집신고필증(募集申告畢證)
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업체 또는 국외유료직업 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30조에 의거 각 지방사무소장에게 모집신고를 하여 야 하는데 모집신고를 받은 지방사무소장은 모집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하 는 증서를 교부하는바 이를 모집신고필증이라 함


무료직업소개사업
공공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수수료 또는 보수를 받지 않고 행하는 직업소개를 말한다. 『직업안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노동부장관의 승 인을 받고, 비영리법인과 공익단체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으며 또 각급학교의 장과 기본훈련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의 장은 재학 생 또는 졸업생을 위하여 무료로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료의 직업소개사업은 전혀 봉사적인 것이므로 유료의 그것과 달리 사업운영상 폐해의 발생이 거의 예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직업소개사업은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행하는 법의 원칙, 노동력 수급공급의 적정한 조정의 필요,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 하는 자의 능력심사의 중요성 등을 위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무료로 직업소개사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재정적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과 또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행하는 직업소개사업과 유사하다는데서 원칙상 공공적 단체, 공익적 법인 등에 한해서 허가된다.


무재해기록(無災害記錄)
uninjury record. 무재해기록은 업무상의 재 해(출장 등으로 일반공중용의 교통기관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는 제 외한다)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동시간으로 나타낸uninjury record. 무재해기록은 업무상의 재 해(출장 등으로 일반공중용의 교통기관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는 제 외한다)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동시간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말 하는 재해란 사망, 휴업재해 또는 휴업재해 이외의 재해로서 1급 에 서 14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표에 게시된 신체장해를 수반하는 재 해 를 말한다.


물적원인(物的原因)
poperty cause. 근로환경 또는 설비시설의 결함이 직접원인이 되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물적원인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종류로 분 류할 수 있다. ① 구내정비의 결함 : 조명불량, 환기불량, 공간협소, 전기절 연불량, 공구재료불량, 미끄러지기 쉬운 바닥면 ② 작업공정의 위험 : 위험작업, 위험공정 ③ 경계설비의 결함 : 경계구역의 불명확, 경계표지의 미비 ④ 방호설비의 결함 :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장소에 대한 방호 조치 부적당 ⑤ 복장과 보호구의 결함 : 작업복, 장갑, 안경, 마스크, 신발 의 결함 등


미국산업위생사협회
ACGIH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ests. 이 협회는 1938년 당시 미국의 정부기 관에서 산업위생관계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직원간의 정보교환을 목적 으로 한 사적인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이 협회는 산업보건관계의 업 무 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정회원의 입회자격으로 한 사단법 인 이며 정부기관은 아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 에 약 3,000명의 회원이 있다. ACGIH의 활동내용은 산업보건에 관 한 아이디어와 경험의 교환, 기준작성을 하는 것이며, 현재 하부 조 직으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작업환경분석, 허용농도 및 국소 배 기 등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유해한 분진, 가스의 허 용농도 등에 대한 권고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미지급보험급여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미지급의구직급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 우 그에게 지급 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로 유족이 수령 할 수 있는 급여(고용보험법 제44조) · 미지급구직급여 수령 우선순위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 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 · 청구절차 :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에게 "미지급실업급여 청구서"제출 · 청구시 구비서류 ①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1부 ② 주민등록등본(필요시 호적등본) 1통 ③ 사망한 근로자의 수급자격증 · 미지급 구직급여 소멸시효 : 3년


민간자격관리자
당해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반환금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및 실제 납부하 여 야 할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보다 초과 납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 는 금액을 말한다.


변형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건관리대행기관
Vicarious health Service organization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사 업주가 행하여야 할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관 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등이 법에 정 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동 기관 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한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법 제16 조제3항)


보건관리자(保健管理者)
health manager.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 사업주가 선임하는 보건관리 업 무 전문가를 말한다.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 전담당자에게 보건에 관한 지도와 조언을 한다.(법 제16조)


보건관리자자격
보건관리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 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의료법에 의한 의사 ②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1급 또는 환경관 리기사 1급(대기분야에 한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2급 또는 환경관 리기사 2급(대기분야에 한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⑤ 교육법에 의한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 보건 또는 환경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⑥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 업보건 또는 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산업보건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 정 의 시험에 합격한 자 ⑦ 산업위생지도사


보건관리자직무
(保健管理者 職務) 보건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 다. ①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②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영 별표 6 의 제3~6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영 별표 6의 제3~6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④ 산업보건의의 직무(영 별표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⑤ 근로자의 건강상담과 보건교육 ⑥ 외상치료,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영 별표6의 제1~2호의 1 에 해당 하는 자) (保健管理者 職務) 보건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 다. ①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②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영 별표 6 의 제3~6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영 별표 6의 제3~6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④ 산업보건의의 직무(영 별표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⑤ 근로자의 건강상담과 보건교육 ⑥ 외상치료,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영 별표6의 제1~2호의 1 에 해당 하는 자) ⑦ 전체환기장치와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점검과 작업방 법의 공학적 개선과 지도(영 별표6의 제3~6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⑧ 사업장의 순회점검과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⑨ 직업병발생의 원인조사와 대책수립 ⑩ 법령에 의한 보건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⑪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보건교육(保健敎育)
health education.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 ·증진하기 위한 지식을 부여하여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 이 보건교육이다. 산업현장에서의 보건교육은 일반적인 보건교육 이외에 작업조건 및 근로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를 방지 하는 방법 등을 내용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건교육은 근로자를 채용했 을 때는 물론, 작업내용을 변경했을 때에도 실시해야 하며, 유해한 업 무에 근로자를 취업시킬 때에는 당해업무와 관계되는 보건에 관 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기준(保健基準)
산업안전보건법은 제4장에서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조치를 규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건에 관계되는 것, 즉 보건상의 조치기준이 보건기준이 다.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편과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 칙에 제시되어 있다. 유해작업환경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고열, 기온, 습기, 소음, 진동, 조명, 복사선 등 물리적 인 자 ② 유해가스,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등 화학적 인자 ③ 세균, 박테리아 등의 생물학적 인자, 유기용제, 연, 산소결 핍, 고기압, 4알킬연, 특정화학물질, 분진 등의 특수한 유해요인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 보호구착용, 환기장치설치, 건강진단, 보건교육, 폐기물처리등에 대한 기준에 정해져 있다. 이는 건강장해를 방 지하기 위한 최저의 기준이므로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을 뿐아니라 보다 높은 기준을 설정해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사항
경영실적, 인력계획, 재정상황 등 근로자의 참여증진 을 통한 노사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용자가 노사협의 회 정기회의에 보고·설명해야 할 사항


보수교육
기술자격 취득자에게 5년마다 기술·기능 및 자질향상을도모하 기 위 하여 해당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제공, 보충하는 교육 으로 서 주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함


보험가입자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은 그 사업의 사 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고 있다.


보험관계성립
사업주는 보험료 보고.납부의무, 보험관장자는 보험 급여 의무 그리고 산재근로자는 보험급여 청구권 등 산재보험 법상의 제반권리 의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관계 성립일은 당연적용 사업의 경우 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법상 성립 요건에 충족하게 된 날(성립신고와 관계없음)이며 임의 적용사업 은 사업주가 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이 된다.


보험관계소멸
사업의 완료, 폐지 또는 보험관계의 해약으로 보험관 계의 권리의무가 해소하는 것으로 소멸의 사유는 다음의 3종이 있다. . 당연소멸 : 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되는 것 . 해약에 의한 소멸 : 임의적용사업으로서 사업주가 보험관계 소 멸 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을 얻어 소멸하는 것(성립후 1년이 경과 된 이후에 소멸할 수 있음) . 직권소멸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 하여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소멸시키는 것


보험급여의지급제한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지시를 위배하 여 상병, 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경우에 휴업 급여 또는 상병보상년금의 20일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료
산재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 즉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 한 보상 및 보험시설의 설치운용 비용과 보험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관장자인 노동부장 관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기본적인 보험사업분 담금액을 말하며 연간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보험사무조합
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주단체가 노동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사업의 처리를 위탁받아 보험사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 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 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 로 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 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 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의 단 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 하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 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 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 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 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 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 공은 예외로 한다.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 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위반을 신고하거나 그 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 유 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정수급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 자하는 행위(고용보험법 제47조) · 부정행위의 사례 -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 이직사유, 임금액의 허위기재 -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 타인의 자격을 이용 - 증명서,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 위장해고 · 부정수급시 조치 : 지급되지 않은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지 급 중지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반환명령과 이에 상당하 는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가능


부정이득의징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유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 그 급여액의 배액을 수급 권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분진작업(粉塵作業)
dust work. 일반적으로 고체를 분쇄, 연마, 절삭 하는 작업공정이나 토석, 암석, 광물을 하역하는 등의 작업시에 공기 중에 분진이 부유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유하는 분진에 폭로되 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을 분진작업이라고 한다. 분 진에 의한 건강장해에서 특히 위중한 장해인 진폐의 건강관리를 위하 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 1984년에 제정되었 다. 분진작업에서의 설비의 기준, 설비의 성능, 작업환경측정, 보호 구 착용 등에 대하여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비상시지불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의 경우의 비용에 충당키 위해 청구하면 임금 지급기일전 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반환명령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부정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 하는 행정처분(고용보험법 제48조) ·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 · 반환을 명하는 금액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


발암물질
Carcinogenic substance.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변화시키 는 물질의 총칭이다. 암의 참된 원인은 불확실한 점도 많지만 1910년경부터 인공적으로 암을 발생시키는 실험에 성공한 이래 암 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조건에 따라 직접 적 또는 간접적으로 생체의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 세포에 작용하 여 암을 발생시키는 것을 암원성물질 또는 발암물질이라고 하고, 암 을 유발하는 성질을 발암성 또는 암원성이라고 한다. 발암물질에 의 해서 암이 발생하는 부위는 물질의 물리학적 성질, 신체와 접촉하는 방법, 물질의 체내에서의 대사와 배설의 방법, 특정한 생체기관에 결합 하기 쉬운 성질(친화력)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피부나 피하조직의 암과 관계있는 것은 피치(pitch), X선 등이고, 호흡기의 암에는 석 면, 크롬, 코올타르, 비소 등이며, 비뇨기계통의 암에는 벤지딘 (benzidine) 등 이고, 골수암에는 방사성 물질 등이 암의 발생과 관계가 깊다.


법정근로시간
법에 규정된 기준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에는 원칙적 으로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15세이상 18세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 1 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망율(死亡率)
전체 근로자수 중에서 일정한 기간, 예컨대 1년동안 사망한 인원수의 비율을 사망율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통 계에서도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 지표 를 활용하고 있다.


사업의일괄적용제도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 사업이 일정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당해 개별사업의 전부를 하나 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하는 제도를 말함.


사업장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을 말함.


사업장지도·감독의종류.
NULL


산업별노조
(Industrial Union)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직 종과 기업을 초월하 여 조직된 노동조합 형태


산업안전(産業安全)
industrial safety.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설물, 기계, 장치, 재료 등의 손상과 파괴에 기 인하 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배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 을 말하며, 그 목적은 직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근로자를 재해로부 터 지 키며, 재해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근 로안전"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산업안전과 동의어로 쓰 여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로 서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차관이 되 고, 위원은 근로자.사용자 및 공익위원 각각 5인으로서 총 15인이 며,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공익대표에는 차관이 포함 된다.


상병보상년금
재해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질병등급이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할때 휴업급여 대 신 1급인때 90%(329일분), 2급인때 80%(291일분), 3급인때 70.4%(257일분) 을 지급한다.


생리휴가
생리중 작업이 곤란한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주어지는 휴가로, 사 용자 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1조).


수강장려금
50세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자비로 직업훈련기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 정한 교육훈련기관등에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 육 훈련비용의 90%를 지원하여 줌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되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우리나 라는 10개월이며 실직자가 취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고용보험법 제39조제1항) · 의의 : 실직한 근로자가 빠른 시일내에 실업을 신고하고 구 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수급기간연장
수급기간 10개월의 기간중 임신·출산·육아,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사유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10개월 의 수급기간에 그에 상당하는 기간을 가산하는 것으로 전체수급기간은 최대 3년까지 · 신고절차 : 연장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천재지변 등 부득 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급 기간연장신고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제출


신인사제(新人事制)
직군을 종합관리직과 사무직 등 여러개로 나누어 업무와 임금, 승진 등에 차별을 두는 제도로, 여사원제, 성별분리호봉제 등 성차별고용관련 규정 을 시정하도록 한 행정지침이 내려진 후 기업들이 새로 도입하고 있는 인사제도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는 주로 직무의 내용, 연고지 근무여부 등을 기준으 로 {종합직}과 {일반직}으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배치·승진시키는 인사제도의 한 유형이며 가사를 이유로 연고지 근무를 선호하고 있는 여성들이 {일반직}을 선택 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성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지만 직군선택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제도자체가 위법하다기 보다는 운용상의 문제일뿐 법 으로 규제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신체장해등급(身體障害等級)
classified of personal damage.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회복된 후에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사용자는 장해보상을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0조) 이 장해의 정도를 분 류한 것을 신체장해등급이라 하며, 심한 것으로부터 가벼운 것으로 제1급에 서 제14급까지의 등급이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의 신체장해가 어느 장해등급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이와 동일한 신체장해등급(동법시행 령 별표)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업급여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으며 취직촉진수 당 에는 조기재취직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 비로 구분(고용보험법 제28조)


실업의신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실업 하였음을 신고하는 것으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인정신청에 의하 여 실시(고용보험법 제33조)


실업의인정
직업안정기관장이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취직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었던 날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것으로 실직근로자는 실업의 인 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 34조) · 실업인정절차 -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과에 구직신청 및 고용보험과에 "수급 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함으로 실업을 신고 - 실업신고한 날로부터 매 2주마다 1회씩 지방노동관서에 14일 동안의 구직활동 내용을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수급 자격증과 함께 제출(소득이 있었던 경우 반드시 기재) · 다음의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증명서를 제출 함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음 - 7일미만의 기간동안 계속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출석 할 수 없었던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 면접 등을 위 하여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출석 할 수 없었던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전회의 실업인정일부터 당해 실 업 인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통상 14일이며 실업인정일의 변경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실업인정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기위하여 직업 안정기관에 출석하여야 하는 날로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매 2주후 의 해당 요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가능 ·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 사유 - 구인자와의 면접, 채용시험응시(자격응시시험 포함) 및 취업 하는 경우 -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 본인, 동거친족, 혈족 및 인척등 경조사참석등 사회통념 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등


실업자재취직훈련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중 지방노동 관서에 구직등록을 하고 재취업을 위하여 훈련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훈련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훈련수당지급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産業安全保健政策審議委員會)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산업안전· 보건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 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설치한 위원회로서 위 원 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원, 내무부, 재무부, 교육부, 통산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과학기술처, 환경부 및 국 무총리 행정조정실의 1급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 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자 각 1인과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업주를 대표 하 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법 제7조)


산업안전지도사(産業安全指導士)
산업안전 및 산업위생지도사(産業衛生指導士) 사업장내의 근본 적인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법 제52조의2내지 제52조의8) 이 제도의 목적은 외부전문가인 지도 사의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지도·조언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기존의 안전·보 건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하고 생산라인 관계자에게 생산현장의 생산방식이 나 공법도입에 따른 안전·보건대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것이다.


산업재해(産業災害)
industrial accident. 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 하는 사고로 인적, 물적손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즉 근로자 가 업무에 기인해서 부상·질병이환 또는 사망하거나 시설이 파괴되 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이러한 산업재해는 기업의 건설 물, 설 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근 로자 자신의 불안전한 작업동작에 기인해서 일어나기도 한다. 산업재 해 는 근로자의 생명을 해치는 근로재해와 일반대중에게 피해를 주 는 공중재해 그리고 산업시설만의 파손 등으로 분류된다.


산업재해발생보고
industrial accident occurring report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가 사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 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 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재해의 발생개요와 피 해상황, 조치와 전망, 기타 중요사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보험사업에 필요한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보험 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부 에 설치된 의결기구로서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임기 3년)되며, 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 령령이 임명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재해예방계획
(産業災害豫防計劃) industrial accident preventive plan 산업재해의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업자 등 관 계자 가 일체가 되어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예방사업을 실시할 필 요 가 있다.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하여야 한다.(법 제8조) 아울러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계획 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밖 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산업재해통계(産業災害統計)
industrial accident statistics. 재해 발생상황을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이 통계는 산업재 해 예방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노동부에서는 연간 발생 한 산업재해를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여 매년 『산업재해분석』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산재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결정에 이의 가 있는 경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산학협동훈련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기관 의 장 과 사업주가 협동하여 이론은 교육·훈련기관에서,실습은 산업체 현장 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상병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후 질병 또는 부상으로 7일이상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 실업의 인정 을 받지 못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고용 보 험법 제49조) · 청구절차 : 질병·부상이 치료된 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근로 자의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상병급여청 구서" 제출 · 구비서류 : ①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1부 ② 수급자격증


상시근로자(常時勤勞者)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 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를테면 임시공의 형식을 취하 고 있더라도 실제상으로 상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 근 로자에 포함된다.


상임위원
노동위원회에 상근하는 공익위원. 상임위원은 당해 노 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 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 위원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 다.


상해(傷害)
일반적으로는 인간이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일어나 는 사망, 질병, 신체장해 또 이러한 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축적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업무 수 행중의 부상, 질병, 사망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상해의 결 과 근로자가 취업이 불가능하게 된 휴업일수에 따라서 의학적 근거에 관계없이 중 상(휴업 8일이상), 경상(휴업 1일~7일미만), 미상(휴업하지 않음), 극 미상(구급상자에 의한 처치정도)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또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요양 보상, 휴업중인 근 로자에게는 휴업보상,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보 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 등의 재해보상제도 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일반적으로는 인간이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일어나 는 사망, 질병, 신체장해 또 이러한 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축적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업무 수 행중의 부상, 질병, 사망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상해의 결 과 근로자가 취업이 불가능하게 된 휴업일수에 따라서 의학적 근거에 관계없이 중 상(휴업 8일이상), 경상(휴업 1일~7일미만), 미상(휴업하지 않음), 극 미상(구급상자에 의한 처치정도)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또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요양 보상, 휴업중인 근 로자에게는 휴업보상,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보 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 등의 재해보상제도 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인리히 (H.W.Heinrich)에 의 하면 상해는 잠재위험성(hazard) → 사고 (accident) → 상해(injury) 의 연쇄적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 서 상해를 예방하 기 위해서는 잠재위험성을 배제해야 한다.


선택적근로시간제
시업및 종업시각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써, 1997. 3. 13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법제화되었 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 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일 정사항을 정하면 1월이내의 정산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 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성희롱
(sexual harassment) 원래 미국에서 직장에서의 성폭력을 방지, 여성 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태동한 개념으로, 미연방고 평등위원회는 '직장이나 캠퍼스 등에서 직무 또는 고용관 계에 있는 상사 또 동료가 부하 직원 등에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성적 불 쾌감을 주는 행위'라 고 정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4월 서울대조교성희 롱사건 담당재판부 '직장 내에 서 근로자의 임면, 지위,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언동을 통해 불쾌감이나 성적 굴욕 감을 주는 행위, 성 접근을 요구 하거나 성적 접근을 하는 행위, 근무환경 을 불쾌하고 열악하게 하기 위하여 성적인 언동을 하는 행위'라고 더욱 상세 히 규정했다. 그러나 성희롱은 아직 확고한 개념정립이 안된 상태이고 분명한 법률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 개 념과 한계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소득기초일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중에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의 기초가 된 일수(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


소정근로시간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한 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내에서(근로기 준법 제49조), 15세이상 18세 미만자의 경우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내에서(동 법 제67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연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내에서(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정하여야 한 다.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 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근 로 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30∼210일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수급권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자 즉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말한다. 장의비의 경우는 장제를 실제로 행 한 자가 수급권자가 된다. 수차의 도급사업 하나의 사업을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원수급 인이 그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차 도급을 주 어 사업이 시행된 사업을 말하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3조).


사고분석(事故分析)
accident analysis. 사업장에서 발생한 개개의 사고에 대하여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분석의 결 과 는 유사재해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석결과를 나타내야 한다. 사고분석은 직 접 원인은 물론 간접원인에 대해서도 그 경과를 면밀하게 잘 분석하 여야 한다. 또한 분석결과는 기록으로 남기고 통계를 잡아 재해원인의 경향을 파악하여 방지대책에 이바지되도록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절차
노·사 각 3인∼10인의 위원으로 구 성된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 작성, 이사·감사 의 선임, 출연금을 협의·결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기금 설립 인 가를 받아 관할 등기소에 기금설립 등기한 후 등기부 등본을 관 할 지 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용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 리사주 주식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에 사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해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사업의 폐지 로 해산된다. 기금의 해산절차는 민법상 법인의 해산규정(제77조 내지 제97조)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기금 협의회의 해산 결의, 청 산인 선임, 잔여재산 처리 계획 수립, 해산 등기, 관할 지방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사업의 폐지 로 해산된다. 기금의 해산절차는 민법상 법인의 해산규정(제77조 내지 제97조)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기금 협의회의 해산 결의, 청 산인 선임, 잔여재산 처리 계획 수립, 해산 등기, 관할 지방노동 관 서에 해산 신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근로자의 복지 사 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 설립은 법적 의 무사항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사업체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사망의추정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근로자가 행방 불명 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 된 날로부터 3개월간 불명한때 사 망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함을 말한다.


사업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유기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체적 인 경영활동을 말하며, '업'으로 행하여지는 조직적.사회적.경제적 활동단위로 서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없는 개념이다.


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 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와 같은 경영담당자는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는 데, 주식회사의 경우 전문경영담당자는 정관 등에 의하여 위임된 범위 내에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사업내공동직업훈련원
사업주가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주 또는 동일 그룹내의 다른 사 업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직업훈련원을 말함


사업내직업훈련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및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과정에 따라 훈련비용의 70/100 ∼ 전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함


사업장(事業場
사업 또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여러 가지의 사용례가 있는데 기업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 업 의 조직상의 단위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작업장과 구별해서 사 용하 는 경우에는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가운데 기업조직상 상 당 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장과 구별하여 사용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이외의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 이 통례이다.


사업주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개인기업에서는 그 기업경영인, 법인 체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보험에 가입신고 의무와 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할 의무 등을 지 고 있는 자를 말한다.


사업주(事業主)
employer.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즉 사업의 경 영주체로서 손익계산 의 귀속자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기업에서는 기업의 대 표자인 개인이 당해 기업의 사업주가 되며, 법인에서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이 다. 한편, 사업주는 반드시 기업설비의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고, 예컨대 기업설 비를 임차한 자가 그 사업운영의 주체가 되어 있으면 사업주에 해당된다.


사용자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 로자)에 대하여 보수를 주기로 약속한 사업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 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근로기준법 제15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의 사 용 자인 개인 사업주.회사 기타 법인조직에 있어서 법인 그 자체뿐 아니라 사장.공장장.지점장 등과 같이 내무조직에 있어서 근로자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명령권을 갖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이는 법준수의무의 주체 및 법위반시 책임추궁의 대상을 넓게 인 정함으로써, 동법 제116조의 이른바 양벌규정과 함계,법위반을 사 전에 예방하고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풀 이 된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 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 업 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 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노동법상의 사용자 개념은 대단 광범 위 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첩적으 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있다. 예컨대, 기업체의 중간관리층 은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의 '사 용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임 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그의 지휘.명령을 받는 종속 관계에 있 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사용자위원
각종노동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노동위 원회의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하되, 중앙노동위 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사용중지(使用中止)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결과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와 위험을 초 래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이나 그 부속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그리고 원재료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법제51 조)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관계 근로자에게 해당사항을 알려 야 하고, 개선이 완료되어 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 까지 당해 건설물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산업보건(産業保健)
industrial health. 사업장에서 보건상의 유해성을 배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근 로자 로 하여금 취업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해서 건강장해를 일으켜 질병 에 걸리거나 사망하게 하는 유해·위험인자를 제거하는 것, 또 는 유해 ·위험인자가 제거된 상태를 말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직업성 질 병과 재해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작업의 방법, 근로시간, 온도, 습도, 환기, 광선, 전리방사선, 소음, 진동, 기압 등의 여러 가지 환경조건과 근로자의 체력, 영양, 피 로, 작업적성과 그 밖의 생활문제 등의 유해·위험요인 또는 인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산업보건의(産業保健醫)
industrial physicians.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선임된 의사 를 말한다.(법 제17조)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예방의학 을 전공하거나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진단결과의 검토와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 환, 근로 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②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③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産業安全保健强調期間) inustrial safety and health month. 정부에서는 매년 7월1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를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매년 기념식, 전시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안전보건 에 관한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전국민의 자율적인 산 업 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각 사업장에서도 이 기 간 을 산업재해예방의 달로 정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검토 반성 해보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성적이나 수준을 향 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産業安全保健法)
1981년 12월31일, 법률 제3532호로 제정되어,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20호로 전면개정되었고, 1993년 12월27일(법률 제4622호), 1994년 12월 22일 법률(제4826호), 1995년 1월 5일 법률(제4916호) 및 1996년 12 월 31일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되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는 종 래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규제되어 왔으나 산업발전에 따른 재해의 대형1981년 12월31일, 법률 제3532호로 제정되어,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20호로 전면개정되었고, 1993년 12월27일(법률 제4622호), 1994년 12월 22일 법률(제4826호), 1995년 1월 5일 법률(제4916호) 및 1996년 12 월 31일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되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는 종 래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규제되어 왔으나 산업발전에 따른 재해의 대형화, 직업성 질병의 증대, 중소영세기업에서의 재해다발 등의 경향으로 인해 최저기준의확 보에 중점을 두는 종래의 규제방식으로는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 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 고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 건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한 총칙 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위험 예방조치, 근로 자의 보건관리, 감독과 명령, 산업재해예방기금, 보칙, 벌칙 등 9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하위규정으로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 칙,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등이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 규·고시·훈령 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mmitee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노·사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사 동수의 위원 회이 다.(법 제19조) 이 위원회는 상시 1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 는 사업장(기계·장비제조업 등 유해·위험업종은 상시 50인이상 사 업 장)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한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 에 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로 동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으나 상시 1,00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동 위원회를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 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이나 노사협의회로 갈 음 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회의는 3개 월 마다 개최되며 법에 의해 의결하도록 정해진 사항을 의결하지 못 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ㅇ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 업안전 감독관 1인이상,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 업장의 근로자 9인이내 ㅇ 사용자 위원 :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인, 보건 관리자 1인, 당해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7인이내(단, 유해·위험업종으로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 사업장은 부서의 장 을 제외하고 동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사고(事故)
accident, trouble event.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려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의지에 반하는 예측불허의 사태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 실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공장의 설비가 예측에 반해서 갑자기 파괴되거 나 화재, 폭발 등의 물적손해를 입는 상태이다. 상해는 사고에 의해서 일어나며, 사 고는 불안전상태나 불안전행동에 의해서 일어난다.

 



안전담당자(安全擔當者)
safety charge person. 기업에서 안전업무 를 전임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법 제14조) 큰 규모의 사 업장 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전임자를 두지 않으면 안전관리자가 안 전 업무를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 즉 안전담당자는 안전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내외의 안전자료를 수집하고, 기업에 적합한 방 법 으로 안전을 유지하는 임무를 가진 자로서 조직적으로는 스ㅌ (staff)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방지 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 안전담당자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안 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작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14조)


야간근로금지/야업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 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 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68조)


야간근로자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한다. 야간근로에 종사시켰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여자와 18세 미만자에게는 원 칙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68조)


양성훈련
무기능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 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업무상재해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서 본연의 업무 및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또는 사업장시설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을 말한다.


에이전시샵
(Agency Shop)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종업원 에게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


여성차별철폐협약
1967년 제22차 유엔총회에 채택한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선 언'을 바탕으로 1979년 12월 제3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것으 로, 정식 명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다.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으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그밖의 어떠한 분 야에서도 성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모성이 차별의 대상이 되 어서는 안되며 가정의 책임은 남녀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81년 9월 정식으로 발효된 이 협약을 89번째로 비준하였다.


연체금
보험료 기타 이법에 의한 징수금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보험료 기타 이법에 의한 징수 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율로 징수하 는 금액


연합체인노동조합
단위노조의 직종별·산업별로 연합조직을 구성하는 것


우수지도자
기능인의 양성 및 지도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그 공로가 현저 하여 노동부장관이 기능인의 양성 및 지도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그 공로가 현저 하여 노동부장관이 일정한 기준에 의거 선정한 자


원수급인
발주자로부터 직접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위탁모집(委託募集)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피용자 이외의 자에게 근로 자 모집을 위탁하는 것


유기사업
건설공사나 벌목업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당연히 목 적을 이루어서 종료되는 사업을 말한다.


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행해지는 ㅂ상으 로,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이믐의 1,000일분에 상당하 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5조). 유족보상은 근로 기 준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보상이 가능하다.


유해요인
물리적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 업방법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


의제가입사업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으로 당연적용 미만의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에 임의가 입한 사업으로 보는 것을 말함.


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함.


일반보험요율
보험가입자가 업종별로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부담율 을 말하며 업종별 과거3년간의 재해율(보험급여/임금총액)을 기 초 로 결정된다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고용 보험의 가입여부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 는 사업을 말함.


임의직업훈련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실시의무사업주 이외의 사업주 가 노 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함


연소근로자
일정한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말한다. 근대국가의 노동 법은 예외없이 연소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바, 이와 같 은 보호대상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15세미만 자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한편, 18세미만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의무를 과하고 있다. 그밖에 근로시간 및 휴 일, 야업, 위험 ·유해업무의 취업제한, 갱내근로금지 등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보호를 하고 있다(동법 제5장)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성인근로자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 소년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 이 이외에 동법 제52조제1항·제2항에 의한 연장근 로, 동법 제52조3항에 의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연장근로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55 조).


연차휴가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급으로 받는 휴가를 말한다.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 자에게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 그리 고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의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 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 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 구 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오픈샵
(Open Shop) 근로자의 고용에 대하여 사용자는 조합으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가입하든 아니하든 무방한 제도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할 경우 노동부장관(보험관장자)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 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며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료 등을 지급한다.


요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가 그의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 담하는 것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81조). 요양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행하여야 하며, 요양의 범위는 진찰·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자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병원 또는 진 료소에의 수용, 개호 및 이송 등 요양상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동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3). 그러나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을 경 과 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안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의 1,340 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 을 면할 수 있다(동법 제87조). 그러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보상이 행하여진 경우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위자료 지급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는다.


요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가 그의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 담하는 것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81조). 요양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행하여야 하며, 요양의 범위는 진찰·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자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병원 또는 진 료소에의 수용, 개호 및 이송 등 요양상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동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3). 그러나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을 경 과 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안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의 1,340 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 을 면할 수 있다(동법 제87조). 그러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보상이 행하여진 경우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위자료 지급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는다.


원수급인(元受給人)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


월차유급휴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유급으로 주어야 하는 휴가 를 말한다.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 며, 이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 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위탁훈련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스스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 우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타훈련기관에 위탁하여실시하 는 직업훈련


위탁훈련실시자
정부 또는 사업주등으로부터 직업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를 말함


유급휴가훈련
사업주가 1년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불임금과 수강 비용의 70/100(우선고려기업은 90/100)을 지원금으로 지급함.


유기용제(有機溶劑)
organic solvent. 상온, 상압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유 기화합물이며,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 화합물을 말한다. 섬유 소, 고무, 지방 등을 녹이며, 용해하는 물질과는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용액에서 용 제가 제거되면 용해되어 있던 것이 본래의 성질로 회수된다. 비점이 낮고 증발 이 빨라 중독의 위험이 크다. 이러한 유기용제로는 탄화수소, 알코올, 에테르, 케톤, 부타놀, 아민등이 있다. 유기용제의 제조, 염료나 의약 등의 합성, 세정, 도 장, 접착 등의 작업에서 주로 중독사고가 발생한다. 유기용제는 가스의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침입하는 외에 피부를 통해서 침입하는 경우도 많다. 유 기용제에 의한 급성중독은 마취의 증상이 나타나고, 만성중독은 신경계, 조혈장 기, 간장, 신장등에 장해를 일으킨다. 유기용제는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제1 종, 제2종, 제3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유기용제중독(有機溶劑中毒)
organic solvent poisoning. 유기용제가 구강이나 호흡기를 거쳐 체내에 들어감으로써 일어나는 장해를 말한다. 유기용제에 의한 급성중독은 마취증상이 나타난다. 만성 중독은 신경계, 조혈장기, 간장, 신장 등의 장해를 일으킨다. 유기용 제중독의 일반적 증상으로는 피로, 권태감, 두통, 구역질, 식욕부 진, 어지러움 등으로 나타나며, 혈압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유니온샵
(Union Shop) 고용은 사용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으 (Union Shop) 고용은 사용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으 나 고용관계에 들어간 근로자는 일정기간내에 반드 시 조합에 가 입하여야 하며 만일 가입하지 않을 때는 해고하여 야 하는 협정


유료직업소개사업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공인단체가 행하는 무료직업소 개사업 이외의 자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정요금을 받고 행하는 실비직업소개 사업 내지는 영리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일찍이 영리직업소개사업은 경제사 회에 있어서 사람과 직업을 결합시는 기능을 영위해 왔다. 그러나 민간의 직업소개사 업은 자칫 부당한 소개료의 징수, 인신매매, 강제노동, 중간착취 등의 폐해를 수반 했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제거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하게 되었 다. 즉 일정한 시설과 자산을 갖추어야 하고 자격요건으로는 공인노무사, 노동 행정경력이 5년이상인 자, 직업상담업무의 종사경력이 5년 이상인 자등 7가 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유엔여성대회
유엔은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최초의 세계여성대 회를 그 해 멕시코시티에서 가졌다. 이 대회에서는 1976년부터 1985년까지 를 '세계여성 10년'으로 선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강령도 채택했다. 유엔 보고서는 다음의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1) 여성은 전세계 일의 3분의 2를 수행 하지만 10분의 1의 수입을 얻을 뿐이다. 2) 가사노동에 대해선 보수를 지불하지 않 으며 그 가치가 과소평가되어 왔다. 3) 근래 여성의 생산노동에의 진출이 늘고 있으나 임금은 남자들에 비하여 훨씬 적으며 불황 때는 제일 먼저 해고된다. 4) 여성의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혼녀, 과부 등은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한 다. 5)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유족급여
업무상사망 또는 사망의 추정을 받은 경우 지급하는 급여 로서 유족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연금으로 나누어지며 유족인 수 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 유족보상일시급 :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유족인 수급 권자 에게 지급 . 유족보상연금 : 유족이 1인인 경우 평균임금의 365를 곱한 연소득의 52%에서 유족이 4인 이상인 경우 연소득의 67%로 수급권자인 유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


유족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고 수급권자(유족)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 음하여 청구하기로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에 유족급여외에 동 특 별 급여를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사업주로부터 1년간 4회에 걸쳐 분 할 징수하는 급여를 말한다.


유해물질(有害物質)
harmful substance 근로자의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제조 또는 사용을 금지·제한하거나 양도·제공시 용기나 포장에 명칭·성분·함유 량·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물질을 말한다.(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유해물질의 종류는 시행령 별표 9에 규정되어 있다.


유해작업도급금지
(有害作業 都給禁止)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및 황린성냥·벤지딘 등 제조금지·허가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는 동일한 사업 장 내에서 당해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법 제28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사용 자는 당해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외에 1일 2 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3조).


안전·보건표지(安全保健標識)
safety and health mark. 작업장에 서 작업자가 판단이나 행동의 잘못을 일으키기 쉬운 장소또는 실 수 로 인해 중대한 재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안 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안전표지는 사 용 목적에 따라 다음의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금지표지 :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 등 ② 경고표지 :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폭발물경고, 독극물 경고, 부식성물질경고, 방사성물질경고, 고압전기경고, 매달린 물 체경고, 낙하물경고, 고온경고, 저온경고, 몸균형상실경고, 위험 장 소경고 등 ③ 지시표지 : 보안경착용, 방독마스크착용, 방진마스크착용, 보안면 착용, 안전모착용, 안전복착용 등 ④ 안내표지 :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 것, 세안장치, 비상구, 좌측비상구, 우측비상구 등


안전관리자(安全管理者)
safety manager.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 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하는 자를 말 한 다.(법 제15조)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일 정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중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상 시 근로자 300인이상의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중 적어도 1인은 안전 관 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는 작업장을 순회점검하며, 설비와 작업방법 등에 위험요인이 있을 때 에는 즉시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조치권한을 안전관리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안전관리 자 가 건의·조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행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
safety and health improvement plan.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은 기업이 자주적으로 작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 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법령에 의하여 사업 주에게 사업장, 시설 기타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과 수행을 명할 수 있다.(법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시설, 안전보 건교육,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선계획의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① 개선을 계획하는 구체적인 사항 ② 사항별로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이유 ③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계획 ④ 사항별의 계획완료 예정연월일 ⑤ 개선계획의 실시시에 문제가 되는 사항과 참고사항 등을 명 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또 개선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산 업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 치 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안전보건관리규정
(安全保健管理規程) safety and helth management rules. 업종, 기계설비, 생산공정 등의 실태에 적응하여 산업재 해예 방을 추진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게 시 ·비치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이와같은 규정은 안전보건관리 에 관 한 사내적인 규범이며, 안전보건관리는 이 규정을 축으로 하여 전개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정내용을 사내적으로 전 사 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드 시 포함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보건의 관리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작업장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사고조사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安全保健管理責任者)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의 사업장(건설업 은 공사금액 20억원이상의 현장, 제1차 금속산업 등 유해·위험업종은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과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과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와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 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서 정 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安全保健敎育)
safety and health education 산업재해 를 예방하려면 시설과 환경 등의 개선이나 완비를 도모하는 동시 에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능과 지식의 향상, 안전기준과 작업표준을 준 수토록 할 필요가 있다. 즉 물적 측면에서의 물적대책과 인적측 면 에서의 인적대책의 철저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안전보건대책 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안전보건교육은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필요한 지식이나 기 능을 부여하고, 직장에서의 안전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 종의 교육과 훈련을 말한다.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는 일반근로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 기계 등의 설계기술자, 건설 공 사의 계획참여자 등 사업장의 모든 부문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법 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법 제31조). ①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하였을 때 실시하 는 교육 ②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 교육 ③ 소속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④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정기교육. 아울러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① 생산과정이나 취급재료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과 유해성에 대한 지식과 처치방법 ② 기계의 도장이나 청소에 사용되는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사 고에 대한 지식 ③ 기계·기구 및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④ 안전장치의 설치·운용방법 및 보호구의 사용·착용방법 ⑤ 합리적인 작업순서나 작업동작 ⑥ 작업장의 정리·정돈, 조명 및 환기 등 작업환경의 관리


안전보건진단(安全保健診斷)
safety and health diagnosis 산업재해 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 적 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법 제49조) 안전보건진단에 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진단과 외부전문가에 의한 진단의 두가 지 가 있다. 전자의 경safety and health diagnosis 산업재해 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 적 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법 제49조) 안전보건진단에 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진단과 외부전문가에 의한 진단의 두가 지 가 있다. 전자의 경우 기술기준이나 제조공정, 작업안전절차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진단을 하기 때문에 세부사항까지 진단할 수 있 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이 고 표준적인 진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느 경우든지 판정기 준 으로서의 척도설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고, 진단하는 사람의 경 험 이 진단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안전보건진단은 특정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각론적, 부분적인 진단과 안전관리의 활동 전 체를 평가하는 전체진단으로 나눌 수도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산업별로 규정하고 있 음. 광업의 경우 300인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이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함.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 을 봄. 상시 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 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3 항 제1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 정사업의 지원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의 배우자인 근로 자 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기간 은 당해 영아 가 만1세 되기 전날까지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 다. 또한 사업 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남 녀고용평등법 제11조).


육아휴직장려금
근로자에게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 휴직 종료후 30일이상 계속 고용한 기업에게 육아휴직근로자 1인 당 월 135,000원(대규모기업 90,000원) 지급


의제적용사업
당연적용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사업 의 종류 또는 규모가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 는 이미 적용사업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는 사업을 발한다.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직업에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고 용 보험법 제53조) · 지급요건 - 통근시간이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교통이 불편하여 이사할 필요가 있을 것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것 - 사업주가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한 금액이 이 주비에 미달할 것 · 지급급액 : 국가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의 이전비정액표에 의 하여 지급하되 독신은 50%만 지급하고 동반가족이 5인 이상인 경우 30% 증액 지급 · 신청절차 : 이주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새로운 사업주확인 을 받은 이주비청구서를 수급자격자증과 함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제출


인력재배치지원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정비하여 업종을 전환 하고 근로자를 재배치한 기업으로서 업종전환후에도 근로자수의 6할 이상을 계속 고용유지할 경우 인력재배치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의 ½(대규모기업 ⅓)을 1년간 지원


일반건강진단(一般健康診斷)
general health diagnoses. 사업주가 질병(직업성 질병포함) 및 건강상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근 로 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법 제43조) 1995. 5월 부터 실시비용 부담주체가 사업주로부터 의료보험재정으로 변경되었 다. 일반 건강 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과거경력 및 작업경력 ②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 ③ 혈압, 빈혈, 혈당, 요당 및 요단백 ④ 체중, 시력 및 청력 ⑤ 신장, 색신 및 혈액형 ⑥ 흉부 엑스선 ⑦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⑧ 치과검사(결손치,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일반건강진단기관
(一般健康診斷機關) 사업주의 의뢰를 받아 근로자 에 대한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하며 그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인력기준 가)의료법에 의한 의사 1인 이상, 나)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1인 이상 또는 간호조무사 1인 이상(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에 한 한다), 다)임상병리기사 1인 이상, 라)방사선기사 1인 이상. ② 시설기준 가)진료실, 나)임상병리검사실, 다)엑스선 촬영실 ③ 설비기준 가)시력검사기, 나)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 및 오디오체커를 포함 한다), 다)현미경, 라)백혈구 계산판, 마)항온수조, 바)원심분리 기,사)냉장고, 아)헤마토크릿트기 또는 혈색소 검사기기, 자)단 백굴절계, 차)광전광도계, 카)엑스선 촬영기


일반적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 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 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됨.


일용근로자
일일고용되는 자 또는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 되는 자를 말함. 다만 3월을 초과하여 계속고용하는 자는 제외 함.


일일취업안내소(日日就業案內所)
사회저변층 날품 근로자들이 집결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노동 시장의 일용근로자들에게 행정지원을하여 줌으로써 영세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직업안정기관으로서, 주로 자생적 노동시장에 집 결하던 근로자에 대한 휴식과 대기시설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취업알선업무를 관 장하게 되나, 일반구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도 담당하는 직업안정기관임


임금채권우선변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됨. 다만, 최종 3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됨. 다만, 최종 3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 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임의적용사업
당연적용사업이외의 사업으로 산재보험가입이 사업주 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제 를 실 제로 행한자에게 지급한다.


임의중재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의결되지 못하거나 의결 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노사간 의견의 불일 치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협의회내의 중재기구 또는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하여 해결토록 하는 제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安全保健總括責任者)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 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의 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해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산업 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은 상시 50인 이상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채취업이다. 안전 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 을 때의 작업의 중지와 재개 ②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③ 수급업체의 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감독과 사용에 관한 수급 업체 간의 협의 및 조정 ④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 확인


안전의식(安全意識)
sefety consciouseness. 근로자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 나 는 정도를 말한다. 안전에 대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실천하고 실 행하는 정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안전의식이 강하다 또는 약하다 고 말한다. 안전의식은 국민성에도 유래하지만 평소의 안전에 대한 교 육과 훈련에 의해서 형성되는 후천적, 습관적인 부분이 많다. 안 전 확보의 열의와 신념이 행동화될 때 비로소 안전의식(morale)이 있 다고 말한다. 안전의식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이며, 이러한 의지 의 발로가 곧 안전규칙의 존중이다. 재해의 원인중 인적요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의식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


야간근로수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 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야근수당·심야수당이라고도 한다. 연 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 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자격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정도 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장애인고용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수의 일정비율이 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고용지원금
사업주가 기준고용율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그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의 수에 비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말한다.


재고용장려금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고연령자를 2년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또 는 임신, 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5년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에게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일정액 1회 지원


재해위로금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지급하는 위로금을 말함


적성검사(適性檢査)
각자가 맡은 직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능력과 각종 직업이 요구하는 특질을 대비하여 그 적응 성 을 판단하기 위해 지능, 언어능력등 적성요인을 측정하는 것


적합직종
고령자가 근무하여도 상대적으로 생산성에서 저연령층과 차이 가 나지 않는 직종 노동강도 및 산업재해의 위험이 낮은 직종등 고령자의 취업에 적 합한 직종


전직훈련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한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직무수행 능력 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조정위원회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의 조정을 행하기 위 하여 설치된 기관. 사건처리의 신속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소 수인 구성의 소위원회가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 로 구체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당해 노동위원회에 설치된다.


조합비일괄공제제도
조합규약에 근거를 두고 사용자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임금 지급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게 인도하는 제도 조합비일괄공제제도


중앙노사정협의회
국가의 산업·경제·사회정책과 관련된 노사관계·고용·근로복 지 등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차원의 근로자대표·사용자대 표·공익대표 및 정부대표로 구성된 협의기구


지급중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령할 수 있는 권리 를 박탈하는 행정처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직무분석(職務分析)
직무와 종사원간의 관계에서 직무의 효율적인 수 행과 능률의 극대화를 위하여 직무내용 및 직무수행요건을 조사 분 석하는 과정


직업재활
장애인에게 직업지도·직업훈련·직업소개 기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조치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말한다


직업전환훈련지원금
이직예정자를 상대로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고 통상임금 이상을 지불한 사업주에게 지원


직업정보(職業情報)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이나 취업조건에 대한 구직정보 및 인력수 급, 고용전망등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


직업정보제공사업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무료방송에 의하여 구인·구 직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직업훈련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나 취업한 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을 습득시키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함 ,


직업훈련촉진기금
직업훈련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직업훈련분담듬을 재원으로 직업 훈련의 지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


직접모집(直接募集)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문광고등 공개적인 방법이외 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피용자로 하여금 모집하게 하는 것


진폐근로자의평균임금산정특례
진폐근로자의 작업능률 저하등으로 낮아진 평균임금을 보존하여 주기 위하여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본인의 평균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진폐증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내에 병적 변화를 가져오는 질 병을 말 한다.


자체검사(自體檢査)
기계·기구 및 설비는 사용함에 따라서 점차 마모되고 부식되며 균열이 생겨 성능이 떨어지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재해를 초 래할 우려가 있는 특정기계에 대하여는 일정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법 제36조) 이러한 검 사를 자체검사라고 한다. 즉 사용개시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소정의 기능을 유 지하고 있는가를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전문대행기관에 위탁가능) 확인하는 검사 이다.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기계·기구 및 실시주기는 다음과 같다. ① 승강기 : 매월 1회이상 ② 양중기(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보일러·압력용기·공기 압축기 : 6월마다 1회이상 ③ 프레스 및 전단기·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 원심 기·건조설비·국소배기장치 : 1년에 1회이상 ④ 화학설비 : 2년에 1회이상


작업환경관리(作業環境管理)
working environment management. 생산현장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작업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우 선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환경상태를 되도록 객관적으로 파악 해 야 한다. 구체적인 개선대책으로는 유해한 원재료나 위험한 기계 를 사용하는 제조방법의 중지를 비롯하여 보다 유해성이 적은 원재 료 로의 교체, 기계나 공구 등의 개량, 생산공정이나 공법의 변경 등 생산기술에 관계되는 조치와 아울러 발생원의 밀폐·격리와 국소 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의 설치 등 환경기술적인 대책을 들 수 있 다. 작업환경관리로서 이와 같은 공학적인 설비대책이 실시되어 도 근로자가 유해물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임시작업과 같 이 설 비대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각종의 보호구에 의한 개 인방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作業環境測定)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 기 위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와 그 분석,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42조) 작업환경에 기인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 해서는 유해물질이나 유해에너지 등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유해인자의 레 벨을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작업환경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 는 신속하게 개선조치를 강구하여 유해인자의 레벨을 저하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 법에서는 특히 유해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의무화하고, 작업환경측정기 준에 따라 유자격자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2조, 동법 시행규 칙 제93조)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할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①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 작업장 ② 연업무를 행하는 옥내 작업장 ③ 4알킬연업무를 행하는 옥내 작업장 ④ 유기용제 업무를 행하는 옥내 작업장 ⑤ 특정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옥내 작업장 ⑥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 ⑦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 작업장 ⑧ 고열·한냉 또는 다습한 옥내 작업장 ⑨ 코크스를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未履行)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시 제 반 경제적 부담의 형평을 기하여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고 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 한다.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와 당해 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부 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기 준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 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장려금을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1990년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총 6장, 65조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장애인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일정수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러한 업무를 맡는 자를 선임 하도록 하고 있다.


장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 는 육체적 훼손(이하 "폐질"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장해급여
업무상 부상이 완치된후 신체에 장해가 남을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서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 으로 나누어지며 장해등급에 따라 해당 보상일분을 지급한다. . 장해보상일시금 : 장해등급별 해당 보상일분을 일시에 전액 장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제4급(1,012 일 분)에서 제14급(55일분)까지 구분 . 장해보상연금 : 장해등급별 해당 보상일분을 연금으로 장해자 에게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급여로서 제1급(연 329일분)에서 제7급(연138일분)까지 구분하되 장해등급 제 1∼3급은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청 구가능하고 장해등급 제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이 가능


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후 신체에 장 해가 있는 경우에 행해지는 보상으로, 사용자는 그 장해정도에 따 라 평균임금에다 그 등급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3조). 장해보상은 동법 제88조 의 규정에 따라 분할보상이 가능하고,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사 용자는 장해보상의 지급을 면할 수도 있다.


장해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장해등급이 제1 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고 수급권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청구하기 로 사업주와 합의를 한 경우에 장해급여 외에 동 특별급여를 지급하고 동 지 급액을 사업주로부터 1년간 4회에 걸쳐 분할징수하는 급여를 말한다. 재해 사고 또는 유해 요인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사망, 장해 또는 질병을 말한다.


재택근무(在宅 勤務)
재택근무란 자택에서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재택근무는 전자기 술의 발달, 도시집중으로 인한 교통의 불편, 종업원의 회사중심의 사고의 붕 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97.3월 새 노동법의 제정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등의 규정에 따라 보 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이다


재해보상(災害補償)
compensation of industrial injury. 넓은 의미 로는 재해에 의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하나 일반적으로 근로 자 에게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업 무 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근대산업의 발달은 위험한 기계설비의 채택과 근로강도의 강화 등으로 사업장에서 재해가 빈발하게 되 었 다.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일 정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과실이 없어도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 용 자의 무과실책임이 입법상 인정되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은 제8장 에 서 재해보상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재해보상에는 요양보상, 휴업 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일시보상의 6종이 있으며, 각각 그에 따른 지급요건과 지급금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 또한 재 해compensation of industrial injury. 넓은 의미 로는 재해에 의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하나 일반적으로 근로 자 에게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업 무 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근대산업의 발달은 위험한 기계설비의 채택과 근로강도의 강화 등으로 사업장에서 재해가 빈발하게 되 었 다.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일 정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과실이 없어도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 용 자의 무과실책임이 입법상 인정되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은 제8장 에 서 재해보상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재해보상에는 요양보상, 휴업 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일시보상의 6종이 있으며, 각각 그에 따른 지급요건과 지급금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 또한 재 해 보상을 보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제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 다.


재해원인(災害原因)
accident causes. 재해의 원인이 되는 요소가 결합된 구조를 상정해서 다음의 세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집중형 : 각 요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결합된 형 ② 연쇄형 : 요소가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형 ③ 복합형 : 집중형과 연쇄형이 혼합한 형이다. 대부분의 재해는 복합형에 속하며, 각 요소가 얽혀서 복합적으 로 나 타난다.


재해원인분류(災害原因分類)
accident causes classification. 산업재해를 원인별로 분류하 는 것은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또는 과거의 성적평가, 재해발생 추세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며, 동종업종의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데도 필요하다. 이 와 같은 경우 동일한 분류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올바로 파악하거나 상대적으로 비교 할 수 있다.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은 ILO(국제노동기구)의 방식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재해원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대책 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와같은 분류방식을 채용할 필요는 없으며 독 자적인 분류방식을 취하는 것도 무방하다.


재해율(災害率)
accident rate. 산업재해의 발생빈도와 재해강도를 나타내는 재 해통계의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도수율, 강도율, 연천인율 등을 총 칭한다. 이 가운데 도수율과 연천인율을 재해발생율이라고도 한다.


재해의인적원인(災害人的原因)
human factor of accident cause. 재해의 발생원인에는 물적인 것과 인적인 것이 있는데 인적원인 이란 안전관리에서의 인적인 관리결함, 교육 불충분, 심리적인 결함, 생리적인 결함 등에 기인해서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를 말한 다.


재해인적손실(災害人的損失)
human loss of accident. 산업재해에 의한 인적손실에는 재해자로 인한 것과 재해자 이외의 사람으로 인 한 것이 있다 ① 재해자로 인한 손실 : 당일의 근로시간 손실, 휴업기간중 의 근로 시간손실, 통원 치료시간 등의 근로시간손실 등 ② 피해자 이외의 사람으로 인한 손실 : 구조·연락·간호 등 을 위 해 일하지 못한 시간, 작업대기에 의한 시간손실, 재해조사·대 책·기록 등으로 일하지 못한 시간, 재해복구·정리 등으로 일 하지 못한 시간, 혼란 때문에 일하지 못한 시간 등


재해조사(災害調査)
accident investigation. 재해조사는 동종재해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재해의 원인이 되었던 불안전한 상 태 와 불안전한 행동을 발견하고, 이것을 분석검토하여 적정한 예방 대 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따라서 재해조사의 목적은 관계자 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재해조사는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 확 성을 기해야 한다. 재해조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재해현장은 변경되기 쉬우므로 재해발생후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조사를 실시할 것 ② 물적 증거를 수집해서 보관할 것 ③ 재해현장의 상황을 기록으로 보관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할 것 ④ 목격자와 사업장책임자의 협력하에 조사를 추진할 것 ⑤ 가능한 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⑥ 자신이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특수한 재해나 대형재해 의 경우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것


적응훈련지원금
채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이직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여 새로운 직장적응에 필요한 적응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에게 훈련비용과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의 ½(대규모기업 ⅓)을 6월한도로 지원


전적(轉籍)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므로 판례·학설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다. 판례·학설에 의하면 전적명령이 정당하기 위하여는 업무상명령 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적명령은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 인 전적명령을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당해 해고는 무효가 된다.


전직
배치전환의 일종으로, 직무내용의 변경을 의미한다. 전차금상쇄금지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 는 전대채권(前代債權)과 임금을 상쇄 못하는 것을 말한다(근로기준 법 제25조).


전체환기장치(全體換氣裝置)
general ventilation deveces. 분진, 미스트, 흄, 가스, 증기 등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옥내작업장에 송기와 배기로 이들 오염물질을 공기중 에 확산 희석하기 위한 장치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배기 기계력이용 : 급기(給氣)는 창문 등으로 자연히 공급되고 배기에만 기계력을 이용하는 방법이며, 환기장치의 가장 간단한 것으로는 벽에 장착하는 환기홴(ventilation fan)이 있 다. ② 급기 기계력이용 : 배기는 건물의 개구부에 의한 자연환기에 맡기고 급기에만 기계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공장환기장치로서는 일반적이라 고 할 수 없으나 주로 작업자자체에 신선한 외부공기를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 우, 예컨대 고열작업장의 정위치 근로자에게 저온의 외부공기를 공급할 때 에 사용된다. ③ 급배기 기계력이용 : 급배기에 기계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급 기에 온습도조절설비, 배기에 오염처리설비를 갖춘 가장 이상적인 공 기조화설비이다. 정밀 기계공장, 통신기기 관련공장, 특수제약공장, 방사선 사용 작업장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전출(轉出)
근로자의 자기의 당초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 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 야 한다.


정기건강진단(定期健康診斷)
periodical health diagnoses.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실시되는 건강진단을 말하며, 일반건강진단과 특수 건강 진단이 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 종사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유해위험한 연, 4알킬연 등 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6월에 1회이상 그리고 소음 발생장소에서의 업무, 분진작업, 이상기압하에서의 업무, 유해광 선 이나 강렬한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 등에 대하여는 1 년 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또한 사업주는 건강진단결과에 따라 작 업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정기점검(定期點檢)
periodic inspection.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기계설비 및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의 목적 은 부적절한 작업방법이나 유해한 보건상태를 발견 개선하여 정비된 기계설비와 올바른 작업방법에 따라 안전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 도록 하는 데 있다. 점검방법에는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점검과 1개월, 1년 등 일정주기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이 있다. 정기점검에서는 기계기구를 분해하여 손질하는 등 수시점검에서 파악할 수 없는 부 분까지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위험한 기계기 구 에 대하여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점검부분, 점검시기 등 이 정 해져 있다.


정리해고
일반적으로 기업의 긴급한 경영상 사정을 이유로이루어지 는 해고를 말하며, 대개는 집단적으로 해고를 수반한다. 종전에 학 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오다가 1997. 3. 13 근로기준법 제 정 으로 법제화되었다. 근로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 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근 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2항). 또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 실 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3항).


제조금지물질(製造禁止物質)
prohibitive manufacture substance.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 해를 일으키는 물질이나 이를 함유하는 prohibitive manufacture substance.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 해를 일으키는 물질이나 이를 함유하는 제제(製劑)에 대하여는 제조, 수입, 양 도, 제공,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법 제37조) 한편, 시험, 연구용도를 위해서는 노 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조·수입 또는 제조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제 조 등이 금지된 유해물질은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령 제29조). ① 황린성냥 ② 벤지딘과 그 염(벤지딘 염산염을 제외한다) ③ 4-아미노디페닐과 그 염 ④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⑤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⑥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⑦ 벤젠을 5%이상 함유한 고무풀 ⑧ ② 내지 ⑥에 해당하는 물질의 중량비율이 1%이상인 제재 등


제조허가물질(製造許可物質)
permissible manufacturing substance. 제조금지물질보다는 유해성이 적지만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 다 고 인정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 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8조) 제조 또는 사용허가물질 은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령 제30조) ①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이 함유된 중량비율이 1%이상인 제 제 ②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③ 염소화 비페닐(PCB) ④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⑤ 디아니시딘과 그 염 ⑥ 베릴륨 ⑦ 벤지딘 염산염 ⑧ 벤조트리클로리드 ⑨ 석면 ⑩ 제① 내지 ⑦의 1의 물질의 중량비율이 1%이상인 제재 ⑪ 제⑧의 물질의 중량비율이 0.5%이상인 제재


조기재취직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을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 취직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 50조) · 지급목적 :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조기에 취직하는 것을 장려 하기 위함 · 지급요건 - 취직일 전날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소정급여 일수가 1/2이 상일 것 -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 14일 경과후에 1년이 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 -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주 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 지급금액 : 1일 구직급여금액 × 미지급급여일수 × ⅓ · 신청절차 -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기재취직 수당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 기관에 제출


조정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해 행하는 조정방법의 하나. 조정에는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이 있다. 노 동법상의 조정은 노동쟁의의 당사자사이에 개입하여 쌍방의 주장을 듣고 이것을 기초하여 작성한 조정안을 쌍방에 제시 하고 이의 수락을 권고하여 노동쟁의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 식이다. 알선보다는 적극적이며 중재와는 달라서 관계당사자 의 임의수락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정신에 적합하여 유효적절한 조정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정안이 쌍방에 의해 수락되면 당해 노동쟁의는 해결을 보 게되는데 조정안이 받아들여진 후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조정위원회를 7일이내에 구성하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에 노동쟁의는 중단된다.


주휴2일제
1주일에 2일의 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은 매주 휴일을 2일로 하는 완전주휴2일제를 말하지만, 격주마다 2일로 하 는 격주주휴2일제, 월에 1일 휴일을 2일로 하는 월1회 주휴2일 제, 월에 2회 휴일을 2일로 하는 월2회 주휴2일제 등 불완전한 형태 의 주휴2일제를 포함하여 말하기도 한다.


주휴제
매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주는 제도르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 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휴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 다. 이러한 주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간착취의금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 하거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8조). 여기서 '타인 의 취업에 개입하여'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의 개시 및 존속 등에 관여하여 알선 또는 소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익을 취 득'한다는 것은 근로자로부터든 사용자로부터든 이를 불문하고 그 형태는 수수 료·보상금·기타 금전 이외의 재물 등 유형·무형의 것을 가리지 않는다.


중대재해(重大災害)
serious accident. 화학공장의 폭발, 건설공사 에서의 추락, 붕괴사고 등과 같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 나 일시에 다수의 사상자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한다. 즉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② 3월이상의 요양을 필요로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 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지역적구속력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노동 부장관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 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음.


직업(職業)
직업이란 보수를 받아 그것으로 스스로의 생계를 유지하며, 가 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자유의자에 의하여 그 개인의 성능에 따른 개성을 공동생 활에 발휘하며, 사회연대를 실현하는 계속적 생활활동을 말한다. 즉 직업을 분석 하면 다음과 같은 요건에 의하여 성립하고 있다. ①윤리성 : 그가 갖는 성능에 따 른 개성을 발휘하여 사회의 공동생활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은 공공의 복지 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②사회성 : 가인이 사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봉사의 연대의무를 그 직업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경제성 : 개성을 발휘하여 사회연대를 실현함으로써 보수를 얻으며, 통상 여기에 따라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무보수의 행위는 직업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부업 과 같이 그 보수가 일상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부가 되는 것은 직업이라 할 수 있 다. ④계속성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속적 활동인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 시적인 계속성이 없는 행위는 직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와 같이 매일 그 내용이 바뀌어지더라도 노동력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는 직 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와 자기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근 로 자에게 훈련비용을 지원 해주는 고용보험의 3대사업중의 하나.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직업안정기 관장의 지시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교통비, 식대등 수강 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구직급여외에 지급하는 정액수당(고용 보 험법 제51조) · 지급요건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실제로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는 날 · 지급금액 : 노동부장관이 고시('96. 7. 1 현재 5,000원) · 신청절차 :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직업훈련수강증 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직업병(職業病)
occupational disease. 특정업무, 특정물질 또는 특정환경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을 말한다. 그 직업이 취급하는 자재나 공정의 조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점차적으 로 이루어지는 질병으로서 사고에 의한 돌발적인 상해나 중독은 재 해 로 보며, 직업병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직업병에는 온도·습도· 조명·소음 등과 같은 작업환경의 요인에 의한 습진, 난청 등이 있 고, 생산공정에서 원재료에서 발생되는 분진·가스·증기로 인한 진폐, 연중독, 수은중독 등이 있다. 또 직업병의 원인은 화학 적, 물 리적, 생물학적인 세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다. 화학적 원인으로 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수은, 연, 아황산가스, 염소 등에 의 한 중 독과 습진, 전광성안염 및 탄분으로 인한 진폐·규폐 등이 있 다. 물 리적 원인에는 고열, 진동, 소음, 고기압 등에 의한 안구진탕증, 윌리스병, 잠수병 등이 있다.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각종 미생물 에 의한 바이러스성 질환 등이 있다.


직업분류(職業分類)
직업분류란 국민 각 개인의 경제활동 특질을 파 악하여 그 공통의 것을 포괄해서 종류별로 집계하여 국민의 직업 분 화 양상을 명백히 하는데 있다. 분류에 있어서 산업과 직업, 직 업과 취업상의 지위, 직업과 직업기능정도를 뚜렷이 구별하여 될 수 있는 데로 직업내용인 작업의 유사성 등을 기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 품, 취급품의 유사성, 원재료의 유사성, 활동의 유형, 목적의 유사 성, 사 용기계의 유사성에 따를 경우도 있어 한결 같지 않다.


직업상담(職業相談)
직업지도를 하고자 할 경우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직업강좌, 견학, 실습 등의 형태를 취하지만, 개인을 대 상으 로 할 때에는 주로 면접에 의한 직업상담의 형태를 취한다. 직업 지 도는 취업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 게 하여 적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개인의 초점이 되어 적절한 직업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 상 담을 함에 있어서 면접담당자는 구직자가 지닌 문제를 신속히 발 견 하여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자의 자기 이해를 도와주도록 노력직업지도를 하고자 할 경우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직업강좌, 견학, 실습 등의 형태를 취하지만, 개인을 대 상으 로 할 때에는 주로 면접에 의한 직업상담의 형태를 취한다. 직업 지 도는 취업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 게 하여 적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개인의 초점이 되어 적절한 직업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 상 담을 함에 있어서 면접담당자는 구직자가 지닌 문제를 신속히 발 견 하여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자의 자기 이해를 도와주도록 노력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리하여 면접담당자와 구직자가 협력적 입장에 서 서 서로 이해하며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직업상담의 모 습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職業選擇-自由)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어떤 직 업이라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영업의 자유. 즉 직업 의 수행이나 경영의 자유도 그 안에 포함된다. 봉건적인 신분제와 세습 제의 부정으로서 권리조항에서 보장되는 전통적인 자유권의 하나 이 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언론, 출판, 집회, 종교의 자유와 함께 국민 의 기본권 인권으로 시민법의 근본원리로서의 자유권적 기본권이 다. 우리 헌법은 제5차 개정에서 명문으로 이것을 보장하게 되었다. 현 행 헌법에서는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직업소개(職業紹介)
일반적으로는 직업을 구하고 있는 자에게 직업을 알선하는 것 을 말하지만 법률용어로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공급계약으로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근로자공급사업 과 고용주 스스로 또는 타인을 시켜 자기의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근로자모집 과 구별된다. 직업소개사업은 노동력의 수요공급을 원활하게 조정하고 폐해발 생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국가가 직업안정기관을 설치하여 행하는 것이 이상적이 지만 『직업안정법』은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는 노동부장관의 승인 내지는 허가를 받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밖에 노 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정요금을 받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직업안정기관(職業安定機關)
직업안정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좁은 뜻으로는 직 업안정국, 중앙직업안정소 및 지방사무소 직업안정과 등이 그것이며, 직업 안정위원회, 직업안정업무의 일부를 분담하는 학교, 구인·구직 등의 협력 등 을 행하는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넓 은 뜻의 직업안정기관에 포함된다. 노동부 직업안정국은 노동부의 내부국 으로서 설치되고 있으며, 노동행정 가운데 직업에 관한(직업훈련관계를 제외) 모 든 행정에 대하여 직업안정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등을 시행하는 최고책임기관 이다.


직업안정법(職業安定法)
61.12.6 직업안정법 제정이후 1967년.3월30일 직업안정및고용촉 진에관한법률로 전면개정된 바 있고, 1994년 1.7일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 률중 고용촉진관련규정을 고용정책기본법에 포함시키고 법률의 제명 을 재차 직업안정법으로 변경함. 이 법은 헌법의 정신인 직업선택의 자 유와 근로권의 확보를 기초로하여 근로자의 능력에 적응한 취업기회를 부여해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시킴으로써 직업안정과 고용촉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직업안정과 고용촉진기관의 조직권 한, 직업소개사업과 근로자모집사업에 관한 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직업적발달(職業的發達)
Career development. 개인의 직업적 행동을 발달과정으로 파악 하려는 개념이다. 개인의 직업적 흥미나 직업적 자산, 혹은 개인이 생활하고 일하 는 상황은 때와 경험에 따라 변하며, 끊임없는 선택과 적응의 과정이다. 이 직업 적 발달의 과정은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성장, 탐색, 확립, 유지, 쇄퇴라는 일련의 단계를 이루고 있다. 발전단계의 하나 하나는 그 단계에 있는 개인이 해 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고유한 발전과제가 있다. 즉 직업적 발달이란 개인의 주 체적 요건과 그에게 부과된 사회적 요건, 달성해야 할 가치관과 현실, 지금까지 습득 해 온 직업적 행동과 새로운 해결과제와의 상호타협 내지는 양자통합의 역동 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직업적 발달의 과정에서 개인이 발달과제를 해결해 나 가는 양태는 안정형, 정형형, 불안정형, 복잡시행형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 다. 이를 직업경력유형이라고 한다.


직업적성(職業適性)
적당한 교육훈련을 받음으로써 어느 특정한 직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예측되는 능력이나 성적특성. 즉 교육훈련을 받 거나 혹은 경험을 쌓기 이전에 소질로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특정직업·작업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며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상태 또는 그 경향을 말한다. 협의로 는 지능, 운동기능, 감각기능에 관계되는 능력적 특성만을 말하며, 광의로는체력과 같은 신체적 생리적 기능, 흥미나 성격특성등 비능력특성을 포함한 의미로 쓰인다. → 적성검사


직업적응(職業適應) Vocational
Adjustment. 사람이 직업생활에 있어서 개인적 주관적 요건 과 사 회적 개관적 요건을 능동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직업적응 이 라고 말한다. 사람은 직업에 대하여 그 흥미를 나타내며 능력과 퍼 어서낼리티를 활용하여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며 정서적 만족을 찾 는다. 이와 같은 개인적 주과적 요건과 사회가 직업을 통하여 사 람 에게 요청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일 자체가 요구하는 소요조건 또는 직장환경등 사회적 객관적 요건을 통합시키려 하는 주체적 영 속적인 행위를 통하여 사람은 자기자신의 성장을 이룩하며, 자기 자 신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역할을 다하며 또 일하는데서 만족을 얻 고자 한다. 이 작용이 직업적응이다.


직업지도(職業指導)
취업하고자 하는 자의 진로결정 및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 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제공, 직업상담등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직업에 대한 적응성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습, 지시, 조언 등도 직업지도에 포함된다. 특히 신규학교졸업자와 연소자에 대 한 직업지도가 필요하며, 신체장애자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설립을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적성검사의 실시와 고용정보의 제공등 특별지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직업훈련법인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 영리 법인을 말한다


직업훈련시설에대한지원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 요한 비용을 대부 또는 지원해주는 제도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융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중인 시설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설치비용을 융자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자격있는 보 육교사를 고용한 기업엑 보육교사 1인당 월 50만원 지원


직접불(直接拂)의원칙
임금을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임금지급의 원칙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예 외 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 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을 근로자의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에게 지급 하 는 것도 이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행위이다. 근로자가 임금채권 을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임금채권의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되고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직접비(直接費)
direct cost.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중 다음에 해당되는 금액 의 총액을 말한다.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총액 ②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총액 ③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등에 지급이 명시 된 제 급여


직접원인(直接原因)
direct cause. 재해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을 말한다. 직접원인에는 불안전행동에 의한 것과 불안전한 상태에 의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표준작업의 일부를 생략하고 자기임 의 로 작업하다 상해를 입는 사례(불안전행동), 작업통로에 불안전 하게 쌓여 있는 물품의 붕괴로 작업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불안전상 태) 등이 있다. 그러나 재해의 원인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은 직접원 인 뿐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대문에 표면만을 보 고 대책을 세워서는 안된다. 인적, 물적인 요인 뿐 아니라 관리적 측면 의 요인도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올바른 재해조사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다.


직종(職種)
직무의 분류구분의 하나. 직무의 종류는 상당수가 되지만, 그 가 운데 그 내용이 유사한 것이 몇가지가 있다. 복잡함과 책임의 비중은 다르지만, 이들 내용이 유사한 직무의 집합을 직종이라고 하며, 통상의 로테이션은 이 범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즉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복 잡함과 직무의 분류구분의 하나. 직무의 종류는 상당수가 되지만, 그 가 운데 그 내용이 유사한 것이 몇가지가 있다. 복잡함과 책임의 비중은 다르지만, 이들 내용이 유사한 직무의 집합을 직종이라고 하며, 통상의 로테이션은 이 범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즉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복 잡함과 책임의 비중이 다른 직무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의 테두리 를 넘어서 직무의 분류구분을 생각할 때에는 직무분석용어로서는 직업(occupation) 이라는 분류개념이 쓰인다.


직종별노동조합
(Craft Union) 같은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기업과 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합한 단결체로서 가장 일찌기 발달한 노동조합 형태 로 동일한 직종을 가 는 근로자로서 조직되기 때문에 단체교섭사항과 그 내용이 명확함. 따 라서 임금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한 제안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연대 식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의 단결력이 강고하여 소위 어용화 염려가 적은 장점 등이 있음


진동(振動)
vibration. 넓은 의미로는 속도, 온도, 압력 등의 수치가 시간에 따라서 기준치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구, 기계, 장치 등의 일부 또는 전체가 요동 하거나 변위하는 현상을 말한다. 진동에 의한 장해로서 는 체인톱 (chain saw), 착암기 등의 진동공구를 조작하는 손으로 부터 진동이 전달되는 국소진동장해와 철도, 트랙터 등의 기계, 장 치의 진동이 발이나 둔부에서 전신으로 전달되는 전신진동장해가 있 다. 진동장 해의 방지대책으로는 진동이 적은 기기의 선택, 작업시 간의 제한, 보호구의 사용 등이다. 또 진동을 발생하는 기기는 일 반적으로 소 음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방호조치에 대해서도 배 려할 필요가 있다.


진폐건강진단(塵肺健康診斷)
진폐에 걸렸는지의 여부와 질환의 정 도를 알기 위한 건강진단을 말한다. 진폐건강진단은 다음의 방식 에 의해 실시된다. ① 흉부전역의 X선촬영에 의한 검사 ② 분직작업에 대한 직력조사. ③ 조사결과 진폐에 걸렸던 경험있는 자에게는 흉부에 관한 임 상검사. ④ 폐결핵을 합병하고 있는 의심이 있는 진폐환자에 대하여는 결핵 정밀검사. ⑤ 진폐에 걸렸다고 진단된 자에게는 심폐기능검사 이러한 검사결과에서 진폐관리의 구분이 결정된다. 분진작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진폐건강진단에는 정기건강진단과 임시 건강진단, 채용시의 건강진단과 이직자의 건강진단이 있다.


진폐심의위원회(塵肺審議委員會)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진폐의 예방과 기금의 운영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건의하는 노동부의 부속기관. 이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과 같다. ① 진폐예방에 관한 계획수립 ② 진폐기금의 운영계획 ③ 기금재원의 조성을 위한 부담금율의 결정 ④ 기타 진폐의 예방과 진폐기금의 운영에 관련된 주요사항 위원은 13인 이내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 하는 자, 산업보건과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 동부장관에 의해 위촉되는 자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 회에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집체훈련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훈련을 목적으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교실 및 실습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주 40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 기 위해,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2004.3.10 부터 시행함 동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 당하는 사업주로써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법정 시행일 6개 월이전에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제출하여 조기에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야 함 (우선지원대상기업 : 노동용어사전 참고) 근로시간을 40시간 이하로 단축한 후 정규직 근로자 수가 근로시간 단축전보 다 증가한 경우 1인당 분기 150만원씩 개정 근로기준법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하 는 제도임


중재위원회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의 중재를 행하는 기관. 즉,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될때마다 실시된다.


증가개산보험료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한후(개산보험료 법정보고 기한 경과후) 보험년도 중간에 임금인상 및 사업확장등으로 임금 총 액의 추정액이 100%이상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개산보험료를 말 함.


지급정지
직업훈련 등을 거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만 급여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정지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급여를 지급하는 행정처분 · 직업소개, 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 2주간 · 직업훈련을 거부하는 경우 : 4주간


지방고용심의회(地方雇傭審議會)
고용정책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심의회로 고용정책기본계획 시행계 획의 수립·시행,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정기간에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증설한 사업주로서 조업개시일 현재 당 해 지정지역 또는 다른 지정지역에서 3월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고용 할 경우에 지원


징계
공장.사업장 내의 공동작업 질서를 위반한 데 대한 제재를 말한 다. 원칙적으로 징계에 관해서는 노사 공동규범으로 당해 사유, 종류 및 절차를 정하고 특히 징계절차는 노사공동으로 구성된 징 계위원회가 이를 담당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 규칙 내 지 단체협약에 정직, 감봉, 강등, 견책, 경고, 출근정지 및 징계 해 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징계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째 징계규정이 설정되어 근로자에 게 충분히 숙지되어야 하며, 둘째 징계의 요건과 종류 및 효과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야 하고, 셋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 며, 넷째 당해 근로자에게 청문과 변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징계해고
징계처분 중 제재로서의 효과가 가장 강한 것으로서 근로 관계를 소멸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징계사 유에 해당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버버 제30조 제1항 소 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즉 징계사 유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창업교육훈련지원금
당해 사업장의 이직예정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 지원


채용(採用)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 로자를 모집하거나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 응모해 온 근로자를 심 사한 후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는 이때 일반적으로는 건 강, 학력, 능력, 적성 기타를 검토하지만, 많은 경우 근로자의 신조 또는 노동조합에의 태도, 노조활동경력 등의 확인이 요점으로 되고 있 다. 이밖에 여성의 경우에는 ①여성이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음 ②결 혼 ·출산퇴직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 ③직종을 한정한 채용등 각종 차별이 존재한다. 그러나 모집, 채용은 사용자의 자유재량에 위 임 되고 있으므로 이때의 차별을 직접 규제하는 명확한 법률이 없었 으 나 1987년 12월 4일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근로 자 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줄 것 을 규정하고(동법 제6조), 채용에서의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 자는 채용후 일정기간의 사용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그동안 에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을 취소할 수가 없으며, 또 채용내정 후에 경 기후퇴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밖에 노동조합에의 가 입, 탈 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채용장려금
매분기동안 지정업종·지정지역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 또는 대량고용변동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이직된 자로서 구직 급여를 모두 지급 받은 자(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이 직 된지 3월이상)를 10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의 5% 이상을 채용한 기 업,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재취업알선한 근로자를 이직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채용한 기업에게 장려금 지급


체납처분
납입통지를 한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이 법정기일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독촉을 하고 그 후에도 완납치 않을 때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환으 로 징수 수행자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환가하여 그 환가한 대금으로 징 수금에 충당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말한다.


총공사금액
총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으로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도급(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 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 할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공사비 총합계금액 을 말한다.


총공사실적
당해보험년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 금액을 말한다. 총공사 일정한 건설공사장에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 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의 공작물의 건설공 사 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 사 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 체를 총칭한다.


최저보상기준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상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산재근로자 및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책정한 금액을 말하며 동 기준액은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적용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를 심의하는 위원회이며 노·사·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 성한다.


최저임금액
<1>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 를 표시하여야 한다. <2>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 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3>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 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 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결정
노동부장관은 매년 3. 31일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에 심의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 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8. 5일까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 을 결정·고시한다.


최저임금의결정기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의적용제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중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함.


최저임금제도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임금결정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며 헌 법 제32조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 록 하고 있다.


추가징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근로 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을 하고 여기에 그 금 액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징수하는 것(배액징수)(고용보험법 제48 조)


취직촉진수당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급여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취직촉진수당에는 조기 재 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의 4가지 종류가 있음.

 



코스별관리
코스별 관리라 함은 종업원을 코스로 나누어 처우·관리하는 것 을 말한다. 코스의 수는 대개 두개 또는 그 이상의 경우도 있지 만 무엇을 기 준으로 하여 코스를 나누는가 하는 이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론적 으로는 몇가지 형태의 코스분류가 있지만, 대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 는, 대개 기획업무에 종사하면서 전국적 규모로 전근이 되는 코 스와, 정형적 업무에 종사하고 전근이 되지 않는 코스로 나누어진다. 전자를 '종합직', 후자 를 '일반직'이라고 부르지만 각 코스를 성에 따라 구분하게 되 면 남녀고용평 등법과의 관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클로우즈드샵
(Closed Shop) 근로자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고용조건으 로 하는 협정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변형한 근로시간 형태를 말한다. 종전에는 탄 력 적 근로시간제가 근로자들의 생활리듬에 악영향을 주고 근로 조 건 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이를 금지하다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1997. 3. 13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법제화되었다. 2주단위의 탄력 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해 단위기간 평균 1주 40시간의 범 위 내에서 특정주 48시간을 한도로 도입가능하며 (동법 제50조 제1 항), 1월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서면합의에 의해 단위 기 간 평균 1주 40시간의 범위내에서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할수없다(동법 제50조 제2항). 15세이상 18세 미 만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자근로자는 적용을 배제하며(동법 제50조 제 3항),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 안 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50조 제4항).


통화불의원칙
임금지급원칙의 하나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현금이 아닌 현 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의 불안정, 현금으로 바꾸는 불편, 재 고품의 처리 등에서 오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 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 외의 현물로 지급할 수도 있다(동법 제42조 제1항 단서).


퇴직공제금(退職共濟金)
건설근로자로서 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피공제자가 임 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근로일에 상응하는 만큼 납부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이상인 자로서 건설업퇴직(사망포함)시에 공제부금의 납부월수에 따라 공제회 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퇴직금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수당, 퇴직 위 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 용 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 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근로 기 준법 제 34조). 퇴직금의 성질에 관해서는 학설상 공로보상설. 임 금후불설.생활보장설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임 금 후불설을 취하고 있다. 이 학설의 기본입장은 퇴직금은 근로자에 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라 고 보고 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 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의 요 구에 의해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 한다.


퇴직연금보험제도
사용자가 법정퇴직금제도에 갈음하여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 익자로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 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 다.


특별안전교육(特別安全敎育)
special safety education. 특히 위험 한 업무에 취업하려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특별히 실시하 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법 제4조) 특정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 나 취급하는 작업에는 면허, 기능습득 등의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어 자격요건을 준비하지 않은 자의 취업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에 준하는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에 취업하려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교육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보일러, 압력용기를 취급하는 업무, 가연성 가스 와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하는 업무, 방사선취급업무, 정전·활선업무 등이 있다(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관한규 칙 별표1)


특수건강진단(特殊健康診斷)
special health diagnoses. 특정의 유 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정기건강진단 이 외에 특별항목에 대한 진단을 말한다.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는 1 년 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유해한 업 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유해업무에 의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강 장 해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특별항목에 대한 건강진단을 추가로 받 아 야 하는 것이다.(법 제43조)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유해업무 는 다음과 같다. ① 소음발생장소의 업무 ② 분진작업 ③ 연(鉛)업무 ④ 4알킬연 업무 ⑤ 유기용제 업무 ⑥ 특정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⑦ 잠수작업 등 이상기압하에서의 업무 ⑧ 유해광선, 강력한 진동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 등


특수건강진단기관
(特殊健康診斷機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동부장 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인력기준 ①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의사 1인 이상, ②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2인 이상, ③ 방사선 기사 1인 이상, ④ 임상병리기사 1인 이상, ⑤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화학·화공학·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2급이상 인 자 1인 이상 2)시설기준 ① 진료실, ② 방음실(청력검사용), ③ 임상병리 검사실, ④ 엑스 선촬영실 3) 장비기준 ① 시력 검사기, ②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 및 오디오 체커 를 포 함), ③ 현미경, ④ 백혈구 계산판, ⑤ 백혈구 백분율 계산기, ⑥ 항온수조, ⑦ 원심분리기, ⑧ 냉장고, ⑨ 자동피펫, ⑩ 단백 굴절계


특수화학설비(特殊化學設備)
화학설비중에서 발열반응이 행해지는 반응기 등 이상화학반응을 일으키거나 이에 유사한 이상사태에 의 해 폭발, 화재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을 특수화학설비라고 한 다. 구체적으로는 화학반응 등 화학적 또는 물리적 처리가 이루 어 지는 화학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을 제조, 취 급, 사 용 또는 저장하는 다음의 설비를 말한다(노동부고시 제93-17 호). ① 발열반응이 이루어지는 반응장치 ②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 를 행하는 장치중 분리되는 위험물질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농 도 에 달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되는 분리장치 ③ 가열매의 온 도가 가열하려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 태 에서 운전되는 설비 ④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 물 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⑤ 섭씨 350도 이상의 온도 또는 게 이지 압력 매㎠당 10㎏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설비와 이와같 은 상태로 운전될 우려가 있는 설비 ⑥ 직화에 의한 가열기 등

 



표준안전관리비(標準安全管理費)
safety management expenses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예방을 위하여 공사비와 별도로 계상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안전관리비용 을 말한다(법 제30조) 사업주는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 여야 한다.


피보험기간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만 포함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달리 근로자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총 기간으 로 질병·부상중인 기간,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노조전임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됨.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동일한 사업 장에서 장기간 근속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이 시작된 1995년 7월 1일부터 산정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근속기간과 피보험기간은 일치하지 않게 됨(고용보험법 제41조) · 산정방법 - 현재의 적용사업장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현재의 적용사업장에 고용)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나 이직시임금을 지급받은 기간만 포함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달리 근로자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총 기간으 로 질병·부상중인 기간,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노조전임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됨.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동일한 사업 장에서 장기간 근속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이 시작된 1995년 7월 1일부터 산정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근속기간과 피보험기간은 일치하지 않게 됨(고용보험법 제41조) · 산정방법 - 현재의 적용사업장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현재의 적용사업장에 고용)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나 이직시의 적용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은 제외


피보험단위기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간으로 이직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 단위로 구분하 고 구분된 각각의 1개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가 15일 이상 인 경우 이를 1단위로 산정한 기간으로 이 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 월중 12개월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고 용 보험법 제32조)


피보험자
고용보험적용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함

 



하수급인(下受給人)
下受給人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


하수급인사업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의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 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승 인을 얻은 하수급인을 말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업훈련의 실시와 연구개발 및 기술자격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정부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을 제정('81.12.31)하여 설립한 정부출 연기관으로 '91.1.14 동법을 개정, 수행업무에 상응한 명칭으로 개칭하 여 민간직업훈련 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 기능장려사업, 기능인 력수 급에 관한 조사·연구기능을 부여하여 종합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수 급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하에 산업인력연구소, 기능대학, 직 업전 문학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합동사무소
개업노무사가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소를 말한 다.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말 한다. 해지란 계속적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에 의하여 그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 러므로 해고의 법률상 성질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와 같은 것 이나, 해고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결 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해고예고의 규정을 설 정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 고 있다(동법 제32조).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 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 자가 동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원칙적으로 해고하 지 못하도록 규정하여(동법 제30조 제2항)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 다.


해고수당
광의로는 해고에 즈음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수당을 말하나, 협의로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수당 즉 30일분 이상의 통상임 금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해고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 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 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 제1 항). 그러나 해고의 에고에 관한 위 규정은 1) 일용근로자로서 3 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 4) 계절적 업무에 6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5)수습사용중의 근로자등에 적 용 되지 아니한다(동법 제35조)


해고제한
넓은 의미에 있어서 해고제한은 본래 사용자가 갖는 해고 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제도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제한제도, 해고예고제도 및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 위제도 등이 있다. 협의의 해고제한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규 정 한 해고제한을 말하는 바, 동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 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 후의 여자가 이 법에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동법 제87조에 규정된 일 시 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 능력 을 가 지고 있는 자에게 신기술 등 더 높은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 기 위 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허용농도(許容濃度)
permissible concentration. 근로자가 특정 유해 물질에 연일 노출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는 농도를 말한다. 허용농도엔 시간가중 평균농도, 단시간 노 출 허용농도, 최고허용농도가 있다. ① 시간가중 평균농도(TWA : time weighied average)란 일 8시 간 작업을 기준으로하여 유해요인의 측정농도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농도를 말한다. ② 단시간노출 허용농도(STpermissible concentration. 근로자가 특정 유해 물질에 연일 노출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는 농도를 말한다. 허용농도엔 시간가중 평균농도, 단시간 노 출 허용농도, 최고허용농도가 있다. ① 시간가중 평균농도(TWA : time weighied average)란 일 8시 간 작업을 기준으로하여 유해요인의 측정농도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농도를 말한다. ② 단시간노출 허용농도(STEL : short term exposure limit) 라 함 은 근로자가 1회에 15분간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의 허용농 도로 이 농도 이하에서는 1회 노출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 1 일 작업시간동안 4회까지 노출이 허용될 수 있는 농도를 말한 다. ③ 최고허용농도(C : ceiling)는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 도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최고허용농도를 말하며, 허용농도 앞 에 "C"를 붙여 표시한다. 각 유해요인의 허용농도는 당해 유해요인이 단독으로 존재하 는 경 우의 허용농도를 말하며, 2종 또는 그 이상의 유해요인이 혼재하 는 경우에는 각 유해요인의 상가(相加)작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는 미국 산 업위생전문가협의(ACGIH)에서 2년마다 채택하는 허용기준(TLV : threshold limit value)을 참고로 하여 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 다.


현물급여
임금을 통화로 지불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체의 생산물 또는 식 료품, 주택 등의 생활필수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물지불제, 현품급여라고도 한다. 특히 근로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임금의 일부로서 지급하 는 것을 트럭 시스템 (truck system) 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지불은 통화로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42조).


현장안전교육(現場安全敎育)
on the job training.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서 능력과 숙련의 향상을 촉진하는 교육. 특히 안전교육은 교 실에서 습득한 지식을 현장에서 작업행동으로 실행해야 효과적이 다. 이와같이 교실에서 습득한 안전교육을 현장의 구체적인 작업 조 건에 적응시켜 실행이 가능해지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현장 안 전교육이라 한다. 이와같은 교육은 개인지도를 되풀이하여 시정 하 고 몸에 익혀질 때까지 반복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장훈련
사업주가 사업체의 현장 생산시설을 활용하여 훈련생에게 현장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협의사항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 육훈련 등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결」 을 수반하지는 않는 사항


화학설비(化學設備)
chemical equipment. 위험물을 제조·취급하거나 인화점이 65℃ 이상의 물질을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아세 틸렌 용접장치와 가스집합 용접장치 및 건조설비는 제외된다. 이러한 화학설비 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한 구조부분은 변경할 때에는 설치·이전 및 변경착공전 30 일 이내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하며, 2년마다 1회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화학설비는 다음 과 같다. ① 반응기, 혼합기 등 화학물질반응 또는 혼합장치 ② 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③ 저장탱크, 계량탱크, 호퍼, 사일로 등 화학물질저장 또는 계량설비 ④ 응축기, 냉각기, 가열기, 증발기 등 열교환기 ⑤ 고로 등 접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 ⑥ 분쇄기, 분체분리기, 용융기 등 분체화학물질 취급장치 ⑦ 결정조, 유동탑, 탈습기, 건조기 등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 ⑧ 펌프류, 압축기, 이젝터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설 비 등


화학설비자체검사
(化學設備自體檢査) chemical equipment periodical inspection. 화학설비와 장치는 사용에 의해 점차 노후화되어 손상 되기 쉽다. 이 때문에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는 2년 에 1 회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자체검사의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 3년간 보존해야 한다.(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00조) 자 체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설비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의 유무 ② 내면과 외면의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의 유무 ③ 뚜껑, 후렌지(flange), 밸브, 코크(cock)의 접합상태의 이 상유무 ④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기타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⑤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 계측장치, 제어 장치 기 능의 이상유무 ⑥ 예비동력원 기능의 이상유무 등


화학적위험(化學的危險)
chemical hazard.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등에 의해서 인적, 물적으 로 가 해지는 재해에 대한 잠재위험성의 총칭을 말한다.


확정보험료
당해 보험년도내에 사업주가 사용한 보험사업별 피보험 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에 보험 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말함.


훈련약정서
직업훈련실시자와 훈련생간에 직업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하 여 체결하는 약정서를 말함
자료:노동부

 

'커뮤니티 > 커뮤니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몸값을 높히도록 하자  (0) 2009.06.12
서울맛집  (0) 2009.06.12
동욱이의 편지  (0) 2009.06.04
증권용어 - 파  (0) 2009.04.17
증권용어 - 타  (0) 200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