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不動産資料

2009 근로 소득자 세금 완화

프리랜서 김 2009. 1. 11. 15:12

근로소득자세금완화
근로소득의 인적공제 변경유찬영세무사조회수: 660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가족공제(인적공제)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납세자의 세금이 줄어들게 조정이 되었지만 전부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뀐 내용에 의해 세금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늘어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平┫?현행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속의 경우 현재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이 공제 대상이었으나 남여 모두 60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55세부터 60세사이의 어머니를 둔 사람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는 변함이 없지만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18세 미만의 요 보호아동을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경우에도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69세의 가족이 있는 경우엔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엔 1인당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자는 제외하되 70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에게는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하위 70%에게 월 8만4천원(부부의 경우 월 13만 4천원)씩 지급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대 상 현 행 개 정
기본공제금액
1인당 100만원
1인당 150만원
직계존속의 공제대상 연령
남 60세, 여 55세 이상
남여 모두 60세 이상
직계비속 공제
  위탁양육자도 공제대상에 포함
경로우대 추가공제
65~69세는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자로서
70세 이상인자는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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