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不動産資料

병의원 세무전략

프리랜서 김 2008. 9. 9. 20:49

병의원 세무전략
◆ 사업은 분기별로 파악해야 한다
매출 평균 구조를 맞출 것  
대 상 품 목 %  비 고
치과 일반적인 사례에 준해야 한다. 치과 재료비 15%    
인건비 20%    
기공료 10%    
기타 20%  적격 증빙서류 준비 필요
이익 35%    
  합계 100%    
수익률 35% - (인적공제 + 물적 공제) = 종합소득세
사례) 
병원 과목별 소득율이 다르다
치과-> 38.5%   성형외과 -> 57.3%
과 목 매출 소득율 소득금액 종합소득세
치과 5억 38.50% 191,500,000 53,575,000
성형외과 5억 57.30% 286,500,000 75,320,000
샘플 제시   치과 매출(사업개시 3년)  250,000,000  ▶ 종합소득세 12,000.000원
       
▶ 신제도 도입 : 매입계산서가 없더라도 매입 근거서류가 있으면 매입처리 
  매출처의 출처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상세히는 아직 모름)
▶ 현금비율 평균   카드:현금    70:30 비율로 계상이지만 지역별로 다르다 
    (예: 여의도 치과 90%)
▶ 사업용 계좌신고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0.5% 부과)
   세무조사시 사업자 통장 이외의 통장에서 나간 것은 인증받기 힘들다
▶ 접대비 연간 1800만원까지 인정받음으로 잘 이용할 것 
   (상품권을 분기별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접대용 사용처를 기입해 두는 것도 방법이며,
  반드시 신용카드로 구입해야 한다)
▶ 실제 근무하는 가족도 정식 인건비로 인정된다.
▶ 경비가 부족한 경우
  감가상각비 적용 - 상기 비용지출에서 비용이 적을 때 적용한다. (소득율 맞춘다)
  접대비 적용 (분기별로 적용)
▶ 세무조사
   일반적으로 5년째 나온다는 견해는?
   국세징수법에서는 5년 이전 것은 조사 못하게 되어있으므로, 나오는 경우에는 5년째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평균 지출비율을 맞추면 거의 문제없다. 전년대비 비율을 맞춘다.
▶ 세무조사가 나오는 확율   
  국세청 TIS 슈퍼컴퓨터에 수치가 많이 나오는 경우
  수감연도(전번 세무조사연도), 병과(치과), 소득율, 인건비율, 현금카드 비율,
   감각상각율, 판매관리비율 등을 컴퓨터로 돌려서
  40점 이하수치- 양호,  40~60점 일반적, 80점 이상 - 가능성
   <세무조사시 조사항목>
1. 현금수입 누락
2. 강사, 고문료 등
3. 치과재료 적정계상
4. 인건비 적정계산 (봉직의, 간호사수, 운전사 등 매출대비 적정도)
5. 비용 적정성 
  1) 세금계산서
  2) 5만원 이상은 반드시 신용카드 사용(내년부터는 3만원)
  3) 큰 금액 비용 현금지출은 반드시 사업용계좌이용
  4) 알바 인건비 증빙으로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증명서 등 서류 준비해둘것.
    종소세, 양도소득세 등 기타 관련세
    기타 소득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는 것들(컨설팅, 고문, 강사료, 주차장 수입금 등)
★ 실제 세무조사가 나오는 사례 
      1▶ 비용 비율이 맞지 않아서 TIS시스템에 걸린 경우
      2▶ 내부 고발자 (직원의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민원이므로 조사 안할 수 없다.)
      3▶ 고객 : 연말정산시 할인해 주었기에 안된다고 하는 경우 불만으로 국세청 고발
      (실제 2번 항목이 가장 많다)    
▶ 연간 300만원까지 연금저축 공제되므로 이용하면 좋다 (변액, 종신 등)
▶ 병원 운영을 위한 차입자금은 경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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