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무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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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은 분기별로 파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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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평균 구조를 맞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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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품 목 |
% |
비 고 |
치과 일반적인 사례에 준해야 한다. |
치과 재료비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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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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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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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 |
적격 증빙서류 준비 필요 |
이익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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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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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35% - (인적공제 + 물적 공제) = 종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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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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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목별 소득율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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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38.5% 성형외과 -> 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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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매출 |
소득율 |
소득금액 |
종합소득세 |
치과 |
5억 |
38.50% |
191,500,000 |
53,575,000 |
성형외과 |
5억 |
57.30% |
286,500,000 |
75,320,000 |
샘플 제시 치과 매출(사업개시 3년) 250,000,000 ▶ 종합소득세 1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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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도 도입 : 매입계산서가 없더라도 매입 근거서류가 있으면 매입처리 |
매출처의 출처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상세히는 아직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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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비율 평균 카드:현금 70:30 비율로 계상이지만 지역별로 다르다 |
(예: 여의도 치과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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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계좌신고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0.5%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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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사업자 통장 이외의 통장에서 나간 것은 인증받기 힘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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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연간 1800만원까지 인정받음으로 잘 이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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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분기별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접대용 사용처를 기입해 두는 것도 방법이며, |
반드시 신용카드로 구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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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근무하는 가족도 정식 인건비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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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가 부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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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적용 - 상기 비용지출에서 비용이 적을 때 적용한다. (소득율 맞춘다) |
접대비 적용 (분기별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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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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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5년째 나온다는 견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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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서는 5년 이전 것은 조사 못하게 되어있으므로, 나오는 경우에는 5년째에 |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평균 지출비율을 맞추면 거의 문제없다. 전년대비 비율을 맞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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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가 나오는 확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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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TIS 슈퍼컴퓨터에 수치가 많이 나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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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연도(전번 세무조사연도), 병과(치과), 소득율, 인건비율, 현금카드 비율, |
감각상각율, 판매관리비율 등을 컴퓨터로 돌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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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이하수치- 양호, 40~60점 일반적, 80점 이상 -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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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조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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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수입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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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사, 고문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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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과재료 적정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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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건비 적정계산 (봉직의, 간호사수, 운전사 등 매출대비 적정도) |
5. 비용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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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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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만원 이상은 반드시 신용카드 사용(내년부터는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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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큰 금액 비용 현금지출은 반드시 사업용계좌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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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바 인건비 증빙으로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증명서 등 서류 준비해둘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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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양도소득세 등 기타 관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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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는 것들(컨설팅, 고문, 강사료, 주차장 수입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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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세무조사가 나오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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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 비율이 맞지 않아서 TIS시스템에 걸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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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 고발자 (직원의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민원이므로 조사 안할 수 없다.) |
3▶ 고객 : 연말정산시 할인해 주었기에 안된다고 하는 경우 불만으로 국세청 고발 |
(실제 2번 항목이 가장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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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300만원까지 연금저축 공제되므로 이용하면 좋다 (변액, 종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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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운영을 위한 차입자금은 경비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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