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과 골동품의 거래에는 3가지 종류의 거래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가의 창작품 둘째는 화랑이 팔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작품 그리고 셋째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현재는 화가의 창작품과 화랑이 보관하고 있는 작품의 매매는 사업적이라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품을 매매할 경우엔 어떤 세금도 과세하고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이나 골동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소장품의 매매 시 모두 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점당 6,000만원 이상인 작품의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골동품의 경우엔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골동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금을 과세한다고 해도 판매한 금액에서 최소 80%를 경비로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경비로 공제하는 금액은 실제로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구입한 가액을 공제하는데 만약에 구입가격이 불분명한 경우나 구입가액이 판매가액의 80%미만인 경우엔 80%를 공제하며 구입한지 10년이 넘은 작품에 대해서는 90%를 공제 합니다.
예를 들어 15년 전에 서양화를 5천만원에 구입하여 이를 5억원에 팔았다면 내야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5억원 - (5억원 x 90%)} x 20% = 1천만원 5천만원에 사서 5억원에 팔아 4억 5천만원의 이익을 보았지만 세금은 1천만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엔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20%의 세금만 내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이러한 개인소장 미술품이나 골동품에 대한 과세는 2011년부터 과세하기로 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