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법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不動産/不動産資料 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