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시 구비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매도인 1. 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 1통 (용도 :매수인 인적사항기재) * 단, 증여에의한 이전일 경우 (증여시 일반 인감증명서 1통)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1통 (주소이력포함) 5. 토지, 건축물 관리대장 1통 6. 공시지가 확인서 1통 7. 등기부 등본(토지, 건물) 각 1통 8. 토지이용계획 확.. 不動産/不動産資料 2009.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