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측량 의뢰 □ 측량의뢰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 문 : 지적측량접수창구(시군구청 민원실) 인터넷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전 화 :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1.의뢰서 제출 측량 의뢰 시에는 지적측량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위임장, 허가서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안내마당의 서식다운로드'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수수료 납부 지적측량 의뢰 시 접수 담당자가 수수료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수료는 선납 또는 의뢰 시 50% 납부 후 측량 전일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는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합니다. 3.상담 및 접수 접수담당자가 의뢰 사항을 확인하여 수수료, 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