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소개
입주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3. 일군위안부
4. 보호대상 모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노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8. 시, 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9. 청약저축가입자
입주절차
입주자격 1번 내지 8번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예비입주) 순서와 함께 우리공사에 통보하면
※ 따라서 위의 1번에서 8번까지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입주희망신청을 하여야 함
공사에서는 기 대기하고 있는 예비입주자 다음순서로 예비입주 대상자로 관리하다가 입주자중 퇴거세대가 있을 경우 입주통보
영구임대주택의 규모
영구임대주택의 면적규모는 전용면적기준으로 26.34제곱미터 에서 42.68제곱미터 까지 있으며 일반적인 면적의 개념으로는 39.67㎡에서 52.89㎡까지입니다.
임대차계약, 임대차 기간등
주택소유여부검색결과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기본 계약기간은 2년간 이며, 2년경과후 다시 입주자격을 확인후 갱신계약체결로 계속 거주가능
자료:대한주택공사
'不動産 > 不動産資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용어 사전 (0) | 2009.04.11 |
---|---|
등기시 구비서류 (0) | 2009.04.04 |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절차 (0) | 2009.03.09 |
2009년 이사가기좋은 날 (0) | 2009.02.08 |
등기부등본 보는법 (0) | 2009.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