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不動産資料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절차

프리랜서 김 2009. 3. 9. 16:41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절차
 
1.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공급형태의 아파트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공공임대 : 5년임대와 50년임대 아파트로 구분됩니다. 5년 임대는 분양으로 전환 되는 아파트 이나, 50년 임대는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국민임대 :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실 수 있는 아파트 입니다.

 

2.청약저축 가입 및 처약신청자격 발생

   고개님께서 선택하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 하셔야 합니다. 
공급유형

- 국민주택

- 50㎡미만의 국민임대주택

- 50㎡ ~60㎡ 국민임대주택

 

3.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년간 아파트 공급계회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해당 지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년간주택공급계획 임대소식

 

4.청약신청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일자 청약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방법은 인터넷 또는 모델하우스 등 신청장소에서 직접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5.추첨

   주택공급규칙의 입주자선정 방법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6.당첨자 조회

    청약 추첨후 당첨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 조회

 

7.계약

    계약금 납입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 시 구비서류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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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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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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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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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접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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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1통
(단, 주민등록등본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02.11.2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통
(무주택기간이 3년, 5년이상인자 및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신청자 중 65세이상 직계존속의 주민 등록초본)

* 호적등본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해 호적등본 추가제출)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세대주

-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

- 노부모(65세이상) 부양 세대주로서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장애인수첩 사본1통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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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은 본인, 배우자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가족에 한하며, 제3자 대리계약 시 에는 아래 서류를 추가제출하여야 함.
(당첨자의 인감이 날인된 계약위임장 1통,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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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입주하기

    주택공급규칙의 입주자선정 방법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5년공공임대주택 (전용 83㎡이하) 
5년의 임대기간종료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차기간 : 5년)


50년공공임대주택 (전용 50㎡이하)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됨.


 

입주자 선정순의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자 우선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대상자는 신청시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자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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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및 2순위중 동일순위 경쟁시 공급순서(3순위 경쟁시는 추첨)

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

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⑤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

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②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③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④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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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구비서류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 2순위 및 우선공급대상자에 한하며 청약저축통장, 도장 ,주민등록증(배우자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로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대리발급신청시는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을 지참

주민등록표등본 1통
신분증 및 도장
임대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양식) : 신청장소에서 교부

자료: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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