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 소득세율을 인하한 지 1년 만에 다시 소득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2008.1.1. 개정한 소득세율은 세율은 그대로 두고 세율적용구간만 조정하여 구간별로 일정액이 인하된 반면 이번 개정안은 구간은 그대로 두고 세율을 인하함으로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이 변경되도록 하였습니다.
인하된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은 변동이 없으나 구간별로 2%씩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2%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2년에 걸쳐 차등적으로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인하하기로 한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율 개정 안
과세표준 |
현행세율 |
2009년세율 |
2010년세율 |
1,200만 이하 |
8% |
6% |
6% |
1,200만 ~ 4,600만 |
17% |
16% |
15% |
4,600만 ~ 8,800만
|
26% |
25% |
24% |
8,800만 초과
|
35% |
35% |
33% |
인하 예정인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 비교표
과세표준 |
현행세율적용세금 |
2009년 세율 적용 시 |
2010년 세율 적용시 |
소득세 |
08년대비감소액
|
소득세 |
08년대비감소액 |
1,200만 |
960.000 |
740,000 |
240,000
|
720,000 |
240,000 |
3,000만 |
4,020,000 |
3,720,000 |
300,000
|
3,420,000 |
600,000 |
4,600만 |
6,740,000 |
6,280,000 |
460,000 |
5,820,000 |
920,000 |
8,800만 |
17,660,000 |
17,660,000 |
0 |
15,900,000 |
1,760,000 |
1억 |
21,860,000 |
21,860,000 |
0 |
19,860,000 |
2,000,000 |
2억 |
56,860,000 |
56,860,000 |
0 |
52,860,000 |
4,000,000 |
5억 |
161,860,000 |
161,860,000 |
0 |
151,860,000 |
1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