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도 비과세 가능 재개발ㆍ재건축과 세금 ’06년 이후 재개발ㆍ재건축도 비과세 가능하다 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취득하는 입주권부터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해 주.. 不動産/不動産資料 200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