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創業/稅務會計 2009.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