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외 비용
개발행위시에 필요한 소요 비용
전원주택은 전원, 즉 시골에 짓는 집입니다. 따라서 도시형 주택과는 다른 집을 짓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할 부지가 지목상 대지가아닌 임야나 전, 답인 농지의 경우에는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지목상 대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용절차에 소요되는 개발비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서류
주택신축(취득)에 따른 세금
신축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는 사용승인 허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도세로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고자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토지취득세 : 4.6%
토지취득 후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의 취득세 : 2.2%
신축(원시취득)관련 취득세 : 3.16%
이외에 소유권이전등기비로는 인지대,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외에 법무사비용 등이 있고, 제세공과금으로는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농가용 주택, 또는 주말농장형 주택의 경우에 사용 목적 또는 취득자에 따라 세율의 감면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취득하고자하는 물건의 관할 행정 관청 세무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