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공기조화냉동 공학회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기되어 있는 재료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되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다.
2. 난방공사
가. 난방설비는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열식 온수난방을 원칙으로 하며, 온수분해헤더에서 각 조닝으
로 공급하고 분배헤더 조절밸브에 의해 실내온도 조절이 가능토록 했다.
나. 난방설비의 분배헤더는 기구의 배치 기타 상황 등에 의하여 이동할 수 있으며, 기타 장식커버를
덮어서 장식장 등으로 사용토록한다.
다. 침실, 거실, 주방, 식당은 바닥가열코일 배관으로 외벽에 면한 화장실은 방여기로 난방을 하며,
타 열원 방식에 의한 난방설비로 교체 가능토록 연료 공급 및 배기가스 배출을 충분히 고려한다.
라. 심야전기보일러는 축열식 온수보일러를 원칙으로 하며 건축지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보일러 형
식 및 용량을 선정하고,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기름 또는 가스보일러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마. 물탱크 용량은 지방 조례를 적용하며,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관계도면을 참고하여 용량
을 조절할 수 있다.
바. 급수방법은 수도직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수압이 약한 경우에는 압력탱크가 부착된 자동급수
방식을 적용한다.
3. 배관공사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 타설 전 관지지 금구류, 설치용 인서트 및 슬래브를 타 공종과 협의 검토해 설치한다.
2) 관을 절단할 때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의 뒤틀리므 관경 축소가 없도록 다듬질한다.
3) 배관공사는 공사중이거나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나사접합 배관의 경우 접합제는 씨일테이프를 사용하고 접합 후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부위는 광
명단 또는 실링 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하여 습기 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나사
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로 한다.
5) 모든 배관은 관경 축소 시 부싱사용을 금하고 레듀사를 사용한다.
6) 급수, 급탕, 난방관의 분기개소에는 조자그 점검 및 사후 유지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밸브 및
유니온을 설치한다.
7) 관내 신축에 대한 배관 파손 및 건물 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슬래브는 배관시공 완료 후 배
관주위의 누수 및 소음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단, 바닥관통 입상관 슬래브는 건축마
감선으로부터 50mm 이상 노출)
8) 배관공사 완료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재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해야 한다.
나. 급수배관공사
1) 양변기, 세면기 급수배관은 설치상세도에 의거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해야 한다.
2) 퇴수 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하여야 한다.
3) 화장실 급수배관은 벽체 매립 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4)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노출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게 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 급탕 지하 횡주관은 1/100 구배로 배관하여야 한다.
다. 난방배관공사
1) 배관피치는 150-200mm로 하고 관경은 15mm이상으로 한다.
2) 난방 배관은 폴리에틸렌관을 사용하고 굽힘부위는 이완 또는 처짐으로 인한 누수 및 난방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굽힘부위는 이완 또는 처짐으로 인한 누수 및 난방불량이 발생
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굽힘부위는 신축에 의한 열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내에 공
기가 짐적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온돌층 배관 후 타공사로 인한 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충격하중, 중량물
적재, 자갈채우기 등)
4) 각 실별 온도제어 및 난방균형 유지를 위한 온수의 유량조절은 온수분배기에서 한다.
5) 화장실의 난방은 방열기로 설치하고 노출 배관상태가 균일하고 유동이 없도록 앙카볼트를 사용하
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오·배수 통기배관공사
1) 오·배수 주횡주관은 1/100, 세대별 오·배수관은 1/50의 구배로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바닥배수는 바닥트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소제구는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20m마다), 오배
수 수직관의 최하단 부분에 설치한다.
4)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수 있도록 설치한다.(단, 현장시공 여건상 소제구
의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조정 및 추가설치할 수 있음)
마. 태양열급탕기 설치공사
1) 태양열온수기는 연중 일사량이 제일 많고, 온수배관 연결이 가능한 한 짧으며, 태양열온수기의 하
중을 견딜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집열판의 설치각도는 일조량, 적설량, 강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방위는 남서 5º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며 각도는 30~35º 범위가 가장 적절) 경사지붕인 경우는 기존지붕의 각도를 고려하여 집
열판을 설치한다.
3) 설치 시 배관의 길이를 짧게하여 노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배관공사하고 이음매가 노출되도
록 시공하며, 배관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철제품을 사용할 경우 녹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황동자재나 규격품을 사용한다.
4. 위생기기류 설치공사
가. 세면기 설치
1) 배수금구의 조임은 배수금구의 본체에 U형 팩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에 삽입시킨후 고무팩킹을
대고 고무의 탄력성을 잃지 않도록 조인다.
2) P-트랩과 S-트랩은 배수관 연결부분에 고무링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고 누수가 없
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양변기(휴지걸이 포함)설치
1) 변기를 설치하는 바닥면은 수평으로 하여 변기와 바닥면 사이에 충진하는 백시멘트 등의 충진재
높이는 일정하게 되도록 한다.
2) 건축 바닥이 완성된후 설치될 위치가 정위치 인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PVC관은 절단기를 사용 수
평으로 절단하고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플렌지를 PVC소켓에 끼워 PVC관과 연결시킨 후 T볼트를 변기구멍에 맞춘다.
4) 변기와 바닥면의 접촉 둘레에 백시멘트를 충진하여 설치 상태가 수평이 되도록 하고 견고하게 설
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너트를 조인 다음 화장캡을 끼운다.
다. 욕조설치
1) 욕조는 열전도율이 낮은 스테인레스, 범랑 및 폴리머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하되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선정한다.
2) 배수관 연결부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 사용시 욕조의 유동이 없도록 욕조턱과 벽돌 받침대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분히 충진하여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 타공종으로 인한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욕조 배수구는 마감공사 이전까지 테이로 밀봉
하여 이물질에 의한 막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정화조 설치공사
가. 정화조 선택
1) 정화조는 분뇨만을 처리하는 액상폐기물 정화조와 생활오수 전체를 처리하는 고효율정화조(이하
합병정화조라함) 중에서 아래 2), 3), 4) 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다.
2)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분뇨와 생활잡배수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한
다.
3) 상수원보호구역, 특정한 수질관리구역, 자연공원구역과 보호구역,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구역에서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한다.
4) 일반 농어촌지역에서도 2가구 이상 또는 마을공동으로 오수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합병정화조로
설치할 수 있다.
5) 정화조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폴리머 콘크리트, 강화플라스틱(F.R.P)제품 등으로 한다.
나. 정화조용량
1) 고효율 오수정화조는 가구 당 5인으로 하여 용량을 걸정하며 가능한 한 2가구 이상 공동으로 설치
토록 한다.
2) 분뇨정화조는 단독가구에 설치하는 겨우 농어촌특성 및 가축사육 분뇨 유입을 감안하여 10인 용
량으로 한다.
다. 정화조 구조
1) 정화조구조물의 천정, 바닥 및 벽은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
록 한다.
2)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및 기타하주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구조물의 윗부분은 지름 60cm이상의 방수재료로 마든 뚜껑이 있어야 한다.
4) 부식 또는 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
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많은 양이 유입되더라도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유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악취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8)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되,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
다.
9) 점검, 보수 및 오니의 청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설치공사시 유의사항
1) 정화조시설은 지반이 침하하거나 정화조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연유하에 의한 처리수의 흐
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반을 콘크리트 등으로 공고히 한 후 설치한다.
2) 산소공급장치의 ㅣ수평유지와 산소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송풍기를 설치한다.
3) 토공사와 기초공사
토공사시 지하구조물이 예상될 때에는 충분히 조사한 후 토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터파기작업
은 정화조크기를 고려하여 30-40cm의 여유를 두어 터파기를 한다. 정화조를 벼랑아래나 건축물
의 바로 근처 또는 도로 근처에 설치할 경우 측면으로부터 큰 하중이 가해지므로 하중이 가해진
방향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옹벽을 설치한다.
4) 정화조본체설치공사
정화조본체를 설치하기 전에 우선 기초가 수평인지를 확인한다. 정화조본체를 설치한 후에는 유
입관, 유출관의 위치와 고저, 본체의 수평유지, 본체내부의 배관 및 기구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
후 배관공사를 실시한다. 한편 정화조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화조 재부에 2/3이상 물채우기
를 실시한다.
5) 배관공사
배관을 얕게 하면 외부의 적은 하중에 대해서도 손상을 입기가 쉬우므로 배관의 매설깊이는 가능
한 한 깊게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배관의 기점에 있어서 매설깊이는 보통 20cm, 하중이 가
해지는 것에서는 60cm이사응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방류시 하수구와 일정한 구배유지
때문에 충분한 매설깊이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튼튼한 재질의 관을 선택한다.
가) 배관의 상부에 사람의 보행이 있을 시 는 20cm이상의 복토를 하는 것이 좋다.
나)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우수 등에 의해 토사가 유출하여 관이 노출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송풍기설치 및 전기공사
송풍기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눈 또는 비로부터 보호되는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바람이 잘
통하고 먼지가 적으며 습기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정화조로부터 가능한 한 가까운곳이 좋다. 전
기공사에 대해서는 전선관의 종류가 적당한지 여부와 전선의 전기용량이 실제사용량에 대해 충분
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선시에는 절연불량이 되지 않게 방수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히 접지를 하여야 한다.
7) GAS배기관
건물의 근처에 정화조가 설치된 경우에는 건물의 높이보다 1M정도 높게 배기관을 설치한다. 배기
관의 위치는 건물의 외관 및 주변건물의 창의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횡방향의 배기관은 짧을
수록 좋다.
8) 공기배관(정화조 산기구와 BLOWER배관)
배관의 길이는 10M이내로 될 수 있는 한 굴곡을 작게 한다. 가정용전기송풍기는 가능한 한 정화
조근처에 설치하며 배관길이 5M이내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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