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業/稅務會計

바뀐 세법따라 올 연말정산 중간점검 '포인트'

프리랜서 김 2009. 8. 17. 07:34

바뀐 세법따라 올 연말정산 중간점검 '포인트'

 

 

매년 초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씀씀이를 되짚어보고, 쏠쏠한 '보너스'도 챙길 수도 있다.

평소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가급적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생활화하는 정도의 노력은 해왔지만, 막상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세제혜택을 제대로 몰랐다가 아쉬워하는 경우도 생긴다.

특히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인적공제를 비롯한 각종 공제제도가 많이 달라졌다. 연말정산 제도의 바뀐 부분을 미리 체크하고, 계획성 있는 지출을 해보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우선 올해부터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만큼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기본공제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부양가족 제한연령이 모친인 경우 55세에서 60세로 높아졌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55세 모친은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혜택이 없다. 부친에 대한 기본공제 제한연령은 60세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축소됐다.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69세인 경우, 작년까지는 연 100만원씩 추가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없다. 또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연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비용 지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근로자 본인과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한도가 없다. 

현재 미용 성형수술비와 보약에 대해서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을 맞아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와 함께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고, 공제대상도 기존의 수업료·입학금·급식비 등과 함께 교복 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한도)가 추가됐기 때문에 영수증 등을 잘 챙겨둬야 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한편 지난해까지 연봉(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100만원씩 공제되던 혼인·장례·이사비용 특별공제는 올해부터 혜택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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