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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민연금 수령액 4.7% 인상 2009년도 국민연금 수령액 4.7% 인상

프리랜서 김 2009. 6. 24. 18:09

 2009년도 국민연금 수령액 4.7% 인상

-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09.4월 ~ '10.3월 적용 -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238만명*의 연금액이 4월부터 2008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4.7% 인상된다.

  * 노령연금 1,967천명, 장애연금 66천명, 유족연금 346천명 (’09.2월 기준)

 

예) 기존에 매월 50만을 받던 연금수급자 甲의 경우 금년 4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3,5
00원(4.7%) 인상된 523,500원을 받게 된다.


 ○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4.7% 인상된다.

   * 배 우 자: 연 205,220원→ 214,860원 (9,640원↑), 수급대상자 1,305천명

   * 자녀·부모: 연 136,800원→ 143,220원 (6,420원↑), 수급대상자 227천명(’09.2월 기준)


또한, 2009년도 적용 A값*(1,750,959원, 전년대비 4.4% 증가)이 산정됨에 따라 신규 연금수급자의 실질소득 반영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4월부터 적용된다.


 

소득

연도

결정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4.675

4.133

3.599

3.009

2.611

2.311

2.036

1.880

1.724

1.558

1.388

1.356

1.376

1.352

1.326

1.239

1.169

1.117

1.081

1.044

1.000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 재평가율: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2.26)거쳐 3월 9일 고시하였다.


□ 국민연금 제도 내에는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 첫째,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 지급한다.

   -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현실에서 동일한 연금액이 평생 지급되면,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떨어져 수급자의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 국민연금제도는 연금을 지급한 이래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인플레이션과 무관하게 수급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다.


 

<실제사례> 수급자 A씨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 월 231,270원이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08년에는 월 367,720원을 받았고, 2009년에는 물가변동률 4.7%(17,720원)을 반영하여 월 384,990원을 받게 된다.


 

< 1995년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A씨의 연도별 연금액 변동 추이 >


둘째, 맨 처음 연금액을 받기 시작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액을 계산한다.

   - 국민연금액은 개인의 가입기간과 그 기간 중의 평균소득(B값),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에 의해 결정된다.


   - 그 중,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은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한다.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이를 현재가치로 재평가할 경우 467만 5천원이 된다. (’88년 재평가율 4.675)


   - 국민연금은 과거의 소득이 현재의 가치로 따져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환산하여 평균소득을 계산함으로써 가입자의 실질적인 소득의 가치를 연금액 계산에 반영하고 있다.


 

예) 198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매월 175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乙의 경우 60세가 되어 연금을 받으면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175만원 기준으로 월 약 60만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175만원을 연도별로 재평가를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346만원이 되어 월 약 87만원을 받게 된다.

 ○ 연금액 계산에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을 반영함으로써 공적연금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게 되며, 올해 적용할 A값*은 1,750,959원 (’08년: 1,676,837원)으로 산정되었다.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이 올해 4.4% 상승함으로써 신규 수급자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 비교(예시)>

적용 A값

1,676,837원

1,750,959원

기본연금액

872,030원

910,550원

*가정 : 20년 가입, 소득 200만원, 2009년 4월부터 연금 수급


보건복지가족부 손호준 국민연금급여과장은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