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프로그램
미국정부는 전자여행허가제(ESTA) 웹사이트를 통해 여행허가 신청과 여행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용을 받는 경우, 미승인된 제 3자가 전자여행허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웹사이트를 만든것 입니다. 이러한 사업 및 웹사이트는 미국토안보부(DHS) 또는 미국 정부가 보증 또는 관련되거나 제휴하고 있지 않음을 유의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전자여행허가제 웹사이트 https://esta.cbp.dhs.gov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2008년 11월 17일부터 한국이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입국 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미국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방문을 계획하시는 여행자들은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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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출장/관광의 목적으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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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전자여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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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항공/선박을 이용하고 왕복항공권 또는 미국 경유시 최종 목적지 항공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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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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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ESTA) 홈페이지(https://esta.cbp.dhs.gov)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서상에는 미국 입국시 작성하는 출입국 카드(I-94W)양식에 기재되는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은 미국 여행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최소한 미국 출발 72시간 전에 신청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신청절차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 해주십시오.
어느 경우에 비자를 받아야 합니까? |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관해 자주묻는 질문들(FAQ)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자격 안내 마법사 체험하기
-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FAQ) 보기
- 괌 비자면제프로그램(GOVWP)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과 별개입니다. 괌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안내문 보기
미 대사관 비이민 비자 안내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웹 사이트가 귀하의 미국 비자 선택과 신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자의 종류와 신청절차는 주로 여행 목적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행 목적에 따라 원하시는 비자를 왼쪽 단에서 선택하시고 클릭하십시오. 미국 대사관은 여러분의 미국 여행을 장려하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비자신청자분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것입니다. 고객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보기위해서는 여기를 클릭 해 주십시오
비이민 비자
일반 안내
고객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안내
유학/문화 교류 (F/M/J) 비자
취업/투자자 비자
- 승무원 (C1/D)
- 주재원 (E1)
- 투자자 (E2)
- E3 비자
- H-1B 와 L-1 비자 재발급
- 단기 취업 - 전문직업인 (H1B)
- 단기 취업 - 농업/비농업 임시 근로자 (H2A, H2B)
- 연수생 (H3)
- 언론인 (I)
- 지사 근무자 (L)
- 특수 재능 소유자 (O)
- 직업적인 연예인, 예술가, 체육인 (P)
- 국제 문화 교류 행사 참가자 (Q)
- 종교인 (R)
- TN/TD 비자
- 취업비자 FAQ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외국관리로서 공무차 미국에 가시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A" 또는 "G"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기 목적으로 가시는 경우 관광비자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한 무비자로는 입국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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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공무원이 미국 연방정부를 공무로 방문/경유 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중앙정부 직속 공무원이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할 경우는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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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재 외국 외교관과 그의 직계 가족이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할 경우는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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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직속 공무원이 학업이나 영어 연수를 위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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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직속 공무원이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문화교류비자를 신청할 경우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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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G5 비자를 신청할 경우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로서 A 비자 , G 비자, C3 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 | 방문목적 | 여권 | 비자수수료 | 신청자격 |
A1 A2 |
미국 내에서 중앙정부 관련 장기 혹은 단기의 정규 (full time) 공무 수행 | 외교관 관용 |
면제 | 중앙정부 부처 공무원과 그의 동반 직계가족 |
G1 G2 G3 G4 |
국제기구 근무 혹은 파견 |
외교관 관용 일반 (G4 인 경우) |
면제 | 국제 기구에 파견 근무할 한국대표. 국제기구로부터 직접 고용 혹은 초청된 자와 그의 동반직계가족 |
C3 | 경유 |
외교관 관용 |
면제 | 중앙정부 부처 공무원과 그의 동반 직계가족 |
신청 절차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비자신청자들은 지문인식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택배회사 (일양 :1588-0002; 한진:1588-0011)를 통하여 아래 구비서류를 대사관으로 접수하시거나 또는 대사관 영사과 비이민비자 접수 창구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 직접 서류접수시 외교관 또는 관용 비자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대사관 입장자는 반드시 차례대로 입장하여 필요한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합니다. 접수 시간은 대사관 근무일 오전 8시 30분-11:30분과 오후 12시 30분-오후 4시입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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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 참고)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만 16-45세의 남성 C3 비자 신청자의 경우
- 공무 출장을 증명하는 외교통상부의 비자협조 공문. 한국 주재 외교관일 경우, 소속 외교기관의 비자 협조 공문. 일반 여권을 소지한 G4 비자 신청자일 경우, 일하게 될 국제 기관으로부터의 취업 혹은 재직 증명서 원본
- 택배회사를 통하여 접수할 경우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www.hanjin.c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직접 비자신청서를 대사관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 당일에 대사관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3, G5 비자 신청자
A3, G5 와 같은 가사 노동 종사자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비자 인터뷰 날짜를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A3, G5 비자 신청자는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받아야 합니다. 단 비자신청수수료는 면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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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전자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 참고)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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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서 오셔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미국 관용 비자에 관한 기타 문의는 문의 내용, 부서명,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 팩스, 전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이메일 seoulniv@state.gov 이나 팩스 02-725-6843 으로 보내 주십시오.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외교관과 관용비자에 관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면접 예약서비스와 안내는 유료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제공됩니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문의 이메일 주소는 seoulniv@state.gov (E, H, L, O, P, Q, R 비자를 제외한 모든 문의) 와 seoulgoldteam@state.gov (E, H, L, O, P, Q, R 비자 문의) 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은 자료입니다. 정부와 관련없는 싸이트와의 링크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신청자가 제출하신 비자관련 서류에 관한 분실및 기타제반 사고에 대하여 미국대사관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3월 12일 2009년
비자 거절
열손가락 지문인식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2007년 10월 22일자로 모든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열손가락 지문 인식을 시작했습니다. 열손가락 지문 인식은 미국무부의 “국토 안보와 개방” 정책에 한 걸음 다가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세계 각 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 면접 시 요구하는 지문 인식 대상에는 종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예전과 동일하게 공무비자 신청자와 만14세 미만, 만80세 이상의 신청자, 특수한 응급진료가 필요한 신청자의 경우는 지문 인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문인식에 관한 자세한 영상 안내
최종갱신일: 2008년 10월 20일
이민비자
중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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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DV Lottery Instructions. 영어로 된 자세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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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통안전국은 공항의 checkpoints 를 지난 곳, 즉 보안구역 내 반입 금지 품목중 라이터( 점화기)를 포함하였습니다. 영어로 된 자세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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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 신원조회 자세한 안내
이민 비자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민비자(그린카드 혹은 영주권이라고 알려져 있음)는 미국에 이민을 가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즉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민비자(IV)는 미국무부 영사과 이민비자과(CONS/IV) 업무입니다. 이민비자 수속이 진행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 (CIS)에서 기본적인 이민초청장(petition)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면접 관련 중요 공지사항
2008년 5월 1일부터 미국의 National Visa Center (NVC)에서 미국의 이민국에 초청장을 접수하여 승인받은 모든 케이스의 서류접수를 비롯한 면접날짜 지정까지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비자신청서, 가족관계부 관련 서류, 그리고 경찰신원조회까지 모두 NVC에 제출하시고 나면, NVC에서 면접날짜를 지정하여 통보해 드립니다. 만약 귀하의 케이스가 현재 NVC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NVC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NVC에서의 진행절차에 관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이민비자 신청자의 면접업무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에 예약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민비자과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대사관, 영사과, 이민비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2 110-710 또는
Unit 15550, APO AP 96205-5550
이메일 seouliv@state.gov
국제 팩스 82-2-397-4501
국내 팩스 02-397-4501
미군전용 팩스 721-4501
왼쪽 단에서 원하시는 안내를 클릭하십시오. 이민비자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방문 혹은 유학이나 사업차 미국에 가는 경우에는 |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 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 2008년 6월 13일
이민비자의 종류
인원 제한이 없는 이민 | |
IR-1 / IR-2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 |
CR-1/CR-2 |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 |
IR-3 | 미국 외의 지역에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고아 |
IR-4 | 미국에서 입양수속이 완료될 고아 |
IR-5 |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
IW |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 |
K-1/K-2 |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 약혼자의 동반자녀 (비이민비자입니다) |
K-3/K-4 | IR-1/IR-2의 수속기간이 길어지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자녀 (비이민비자입니다) |
SB |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
인원 제한이 있는 이민 | |
가족초청 이민 | |
F1 | 미국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
F21/F23 | 영주권자의 배우자 /동반자녀 |
F22 | 영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 |
F24/F25 |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 동반자녀 |
F3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F4 |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
취업이민 | |
E1 |
과학,예술,교육,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자; 뛰어난 연구자나 교수; 다국적 기업의 경영간부직 |
E2 |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학,예술,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 |
E3 |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 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
EW | 2년 이하 경력의 직공 |
SD | 성직자 |
SE |
미국 정부를 위해 근무한 자 |
C5/T5 | 투자자 |
DV | 추첨에 의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 |
이민 용어
"이민"은 여러 분야에서 그 자체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전문용어가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가족의 이민비자를 신청하는데 이민의 이러한 기본적인 전문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비자 수속과정에 대한 여러분의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해, 여러 가지 전문용어 해설을 제공합니다.
피초청자 또는 수혜자(Beneficiary) - 미국국적이 아니며, 이민초청장에 지명된, 미국이민을 가려는 사람, 가령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 국적 배우자.
영사과(CONS) - 미국국무부 영사과. 미국여권과 비자신청을 심사하는 업무담당.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s) - 매년 할당된 이민비자 수에 제한없이 이민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의 범위.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일정범위안의 친자녀, 의붓자녀, 양자녀.
아래 설명한 "우선순위 가족(Preference Cases)"을 참고하십시오.
이민국(CIS) - 미 국토안보부 시민권 및 이민국. 이민초청장(petition) 승인, 미국입국, 부적격자에 대한 사면 업무담당.
Packet 3 - 미국 이민비자 면접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한 안내. 이민국에서 이민초청장이 승인되면 CONS에서 비자신청자에게 발송함.
Packet 4 - CONS에서 Packet3 의 안내사항을 따른 비자신청자에게 발송하는 안내.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자 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면접날짜 지정과 신체검사 방법에 관한 안내문.
초청자(Petitioner) - 이민국에 이민초청장을 제출하여, 이민으로 미국 입국을 하는 외국인을 보증하는 미국시민권자
이민초청장 혹은 청원서(Petition) -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양식으로, 미국이민을 갈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서류.
"I"로 시작하는 모든 이민국 양식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순위 (Preference Cases) - 매년 할당된 비자 숫자에 따라 제한을 받는 이민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의 범위. 가령 미국시민권자의 형제자매와 성인 자녀, 이민자의 자녀 및 배우자, 취업이민자
이민비자 종류 - 이민비자 종류는 대부분 초청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법에 의해 정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미국 이민국 웹싸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CR1 비자 -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조건부 영주권 이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를 위한 비자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IR1 비자 - 결혼 기간이 2년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를 위한 비자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CR/IR2 비자 - 미국시민권자의 자녀
IR3/IR4 비자 - 미국 내외 지역에서 미국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고아
IR5 비자 -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K1 비자 -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K2 비자 - K1 visa 소유자의 미성년 자녀.
F1 -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F2B -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F3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F4 -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E1 -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자; 뛰어난 연구자나 교수; 다국적 기업의 경영 간부직.
E2 - 고등 교육 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
E3 -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 적어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EW - 2년 이하 경력의 직공.
이민비자 수속절차
면접 안내
서류 다운로드받기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류 및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 안보부 이민국 서류양식
주의사항모든 비이민비자신청자들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에 사진과 비자신청수수료(MRV) 영수증 부착시 반드시 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스테이플러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로 부착 해주십시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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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판 전자 비이민 비자 신청서 | ||
DS-157 | 추가 비이민비자 신청서 | |
DS-158 | 유학(F, M), 문화교류(J) 비자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양식 | |
DS-156E | 주재원/투자자(E) 비자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 |
a sample DS-156 | 완전하게 작성된 비이민비자신청서 DS-156 견본 | |
a sample DS-157 | 완전하게 작성된 비이민 비자 신청서DS-157 견본 | |
a samle DS-158 | 완전하게 작성된 비이민 비자 신청서DS-158 견본 |
이민비자 서류양식
이민비자
|
이민비자와 외국인 등록을 위한 신청서 | |
이민비자, 약혼비자, 그 외 LIFE 법령 비자 (K3/K4비자) 신청자를 위한 면접신청서 와 비자수속 안내문 | ||
SEO97 | 모든 성인 이민비자 신청자가 서명할 진술서 | |
사진규격 | 이민비자 신청시 필요한 사진 규격 | |
신체검사 | 이민비자 신체검사 | |
seo-13 | 이민, 약혼, LIFE 법령 (K) 비자 면접약속 안내 (한글) | |
seo-864 I-864EZ I-864W I-864 I-864A I-864P |
재정보증서에 관한 중요 안내(한글) | |
예방접종 | 이민비자 신청자가 받아야할 예방접종에 관한 안내 | |
seo-7 | 한국에서의 입양 에 관한 안내 | |
seo-45 seo-46 |
고용계약서 | |
DS-117 SEO-117 |
일시 귀국한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신청 양식 | |
DS-156k | 약혼비자 신청시 필요한 추가 비이민비자 신청서 | |
DS-3098 | 이민서류 이전 요청서 | |
IRS 4506 fax2 | 세금보고서 복사본 신청서 | |
경찰신원조회 | 뉴질랜드 경찰신원조회서 |
주한 미국대사관 약도
대사관은 광화문 지하철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정도의 거리로 세종문화회관 건너편, 정보통신부(한국통신) 건물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이태원에서 택시로는 15-20분 정도 걸립니다.
대사관내에는 일반 주차 장소가 없습니다.
이민과 (IV) 출입은 정보통신부 건물 쪽으로 위치한 대사관 옆문을 이용하여 건물 3층으로 오십시오.
비이민과 (NIV) 출입은 정보통신부 건물 쪽으로 위치한 대사관 옆문을 이용하여 건물 1층으로 오십시오. 긴급 비자 신청, 비자 정정시에는 대사관 창구로 오십시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면접 예약서비스와 안내는 유료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제공됩니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문의 이메일 주소는 seoulniv@state.gov (E,H,L,O,P,Q 비자를 제외한 모든 문의) 와 seoulgoldteam@state.gov (E,H,L,O,P,Q 비자 문의) 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은 자료입니다. 정부와 관련없는 싸이트와의 링크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신청자가 제출하신 비자관련 서류에 관한 분실및 기타제반 사고에 대하여 미국대사관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자료 : 주한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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