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築旅行/旅行情報

인천공항 출입국안내

프리랜서 김 2009. 3. 5. 00:07

인천공항 출입국안내

액체 폭탄 테러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정부(항공안전본부)에서는 2007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출발(환승)하는 모든 국제선 탑승객에 대하여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기내 휴대 반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보안지침을 시행함.

① 항공기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단위용기당 100㎖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반입할 수 없다.
②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담은 100㎖ 이하의 용기는 용량 1ℓ 이하의 투명한 플라스틱제 지퍼락(Zipper Lock) 봉투(가로 20㎝ × 세로 20㎝)에 담겨 지퍼가 잠겨 있어야 한다.
③ 승객 1인당 투명 봉투의 수는 1개만 허용한다.
④ 항공여행중 사용할 분량의 의학적 용도 의약품 또는 유아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 및 에어로졸은 플라스틱 봉투에 포장없이 반입 가능하다.
- 고가의 물품(카메라,시계,귀금속,보석류,밍크제품 등)이나 미화 상당 1만불 초과 5만불 이하를 가지고 떠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품목,수량,가격을 쓴 후 실제의 물품과 같이 제시해 반출신고를 해야합니다.
-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나갈 경우, 귀국할 때 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할 것이 없는 사람은 바로 통과합니다.

[휴대반출신고]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나 승무원은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할 때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시에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반입 재반출신고]
일시 귀국하는 여행자나 여행중 사용하고 출국시 반출할 고가, 귀중품 등을 면세통관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신고하여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최초출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할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현품을 분실하였거나 휴대하여 출국하지않으면 해당세금을 납부하거나 세액의 120/10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하셔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예치 및 반송]
1) 예치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입국시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통관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하여 일시 보관하였다가 출국할 때 찾아가는 제도이며 소정의 경비료를 납부(관우회)하셔야 합니다.
2) 반송
반입휴대품 중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송하실 수 있습니다.
3) 예치품 반환 및 반송신청
세관에 예치된 물품을 찾고자 유치된 물품을 반송받고자 하는 여행자는 최소한 항공기 출발 1시간 전에 출국장 (세관.법무부 사열을 마친 후 항공기탑승 대기실)내 예치품 반송 카운터에서 직원(관우회)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 → http://www.customs.go.kr

세관 민원안내 : TEL. 032-740-3100,3221~5 (고충처리담당관실)
비행기의 공중납치 및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로서 휴대수하물은 검색대에 올려놓고, 몸에 지니고 있는 금속성 물질은 직원에게 건내주고 문형탐지기를 통과합니다.
- 법무부 출국심사대 앞의 대기선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여권, 탑승권, 출국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시합니다. 여권에 출국확인을 하고 돌려줍니다.
- 입국신고서는 2005. 11. 1부터 「국민입국 시에는 입국신고서」,「외국인 출국 시에는 출국신고서」제출을 생략하여 심사시간을 단축시킴에 따라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경우 출국 심사 때 비자의 유무와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호주 출입국안내

호주로 가는 비행기안에서 호주에 도착하기 전 승무원들이 신고서를 나누어 주면 목적지 도착 전에 비행기 안에서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입국신고서는 입국심사 때와 세관심사 때 제출을 해야 합니다.

비행기안에서 한국말로 된 입국카드를 달라고 하거나 입국 심사장에 비치된 한국어로 된 입국 신고서를 쓰면 훨씬 편리합니다.
이 때, 주소는 호텔 이름이나 홈스테이 주소를 간략히 적어 놓으면 된다. 기타 세관신고서에는 주의깊게 읽고 솔직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뜻이 모호할 경우는 Unsure란에 check 하도록 합니다.
신고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다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벌금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처음 오는 학생인 경우 경고로 그치고 말지만 솔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입국 카드 기입 방법 - 해당사항에 X혹은 Yes, No 부분에 X표 하시면 된다. X는 아니라는 표시가 아니라 맞다는 표시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는 입국심사(여권준비, 전산비자필히 동봉), 수하물 인수(Baggage Claim) 및 세관신고의 순서를 마치고 출국장으로 나오면 됩니다.

입국 심사 시 보통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방문 목적, 방문기간 등을 물어보기도 하며, 가끔 집요하게 하나의 질문에 매달리기도 하는데, 이 경우 비자 목적에 어긋나거나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이상한 기미가 보일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공부나 일을 하기위해 불법체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때에 만약 단순한 여행이라면 주눅부터 들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못알아듣겠으면 I don't understand, could you say slowly (that again) please? 또는 Sorry? Slowly please.등의 간단하더라도 못알아듣겠다고 천천히 이야기 해달라고 하여 알아듣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대답을 잘하거나 유창한 영어는 필요는 없고 그냥 단순히 즐거운 여행을 왔다는 것을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됩니다.
또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는 사람이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옷차림이나 외모를 가지고 있습면 좀 더 세심하게 추궁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가끔 지나치게 화려하고 야한 옷차림으로 입국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의심을 받기도 하므로 여행에 맞는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행동이나 답변으로 의심을 사게되면 심할 경우 그 자리에서 강제로 출국당할 수도 있습. 하지만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여행에 맞는 옷차림과 신고서 내에 거짓이 없다면 99%는 아무 사고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사 끝난 후 수화물을 받고 세관 수속에 들어 갑니다.
식료품,동물 또는 식물등을 소지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호주 달러 $10,000 불 이상의 현금 또는 그에 해당되는 외화를 소지한 경우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호주는 자연 보호에 철저하며 농업,낙농업등이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 오는 병균 예방에 철저하며, 검역과 검사가 까다로와 기내에서도 도착 후 소독약을 뿌릴 정도입니다.
아래의 물건을 소지 한 체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 하려다 적발될 경우엔 호주 법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물건을 압수를 하게 되므로 될 수 있는 한 모두 신고하도록 합니다.)

호주 입국시 허가된 면세품 내역. (18세 이상 성인 한 사람에 한함)
① 담배류 (250 개피,또는 250g 상당의 연초류.)
② 술, 와인 맥주 등 알콜성 술은 1125ml 까지.
③ 선물 품은 호주 달러 A$ 400 이내 (18세 미만은 $200 불 까지)

1. 신고해야 하는 물품
· 모든 종류의 향료식물 및 양념식물(한약제, 치료제, 강장제, 차류 포함)
· 건조된 과일과 채소류
· 비스켓, 케이크, 과자류
· 면류와 쌀
· 차, 커피, 쥬스 및 기타 음료수
· 죽제품, 등가구 또는 등나무 제품 및 매트
· 생화 및 꽃다발(장미, 카네이션, 국화와 같이 증식가능 화훼류는 불가)
· 건조된 화훼제품
· 솔방울과 화향류
· 상업용으로 포장된 종자, 종자로 만든 장식물(곡류, 옥수수, 상추종자 불가)
· 짚으로 만든 포장물과 수공예품
· 모든 목재제품, 목재가공품 및 골동품
· 생가죽제품
· 동물의 깃털, 뿔, 이빨, 가죽, 털
· 박제동물
· 양모(미가공제품) 및 동물의 털
· 의식용 성수
· 동물용 장비(안장, 고삐, 새장 등)
· 스포츠 및 캠핑용구(텐트, 신발, 등산화 등)

2. 반입불가 물품
· 우유 및 낙농제품
· 식물종자가 포함되었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
· 튀김강냉이, 굽지않은 생열매
· 달걀 및 달걀을 원료로 한 제품
· 신선 과일 및 채소류
· 육류 및 모든 종류의 돈육제품
· 연어 및 송어제품
· 살아있는 식물
· 생물학적 제재
· 녹용, 녹각, 식용새집
· 흙, 모래(흙과 모래가 없는 암석은 허용)
출국은 국제선 공항에 최소 2시간 전에 도착하여 여유있게 체크-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질랜드 출입국안내

뉴질랜드에 입국하려면 여권의 유효기간이 뉴질랜드 출국예정일 보다 최소한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모국이 한국이 아닌 경우, 국적에 따라 입국비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입국심사대(Passport Control)가 있는 곳으로 가기 전에 입국카드(Arrival card)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국카드는 보통 기내에서 받게 되는데 기내에서 받지 못했으면 공항 입국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입국심사가 끝나면 개인 짐을 찾아 초록색 출구나 적색 출구로 나가면 된다.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초록색 출구, 신고할 물품(현금 포함)이 있으면 적색 출구로 나갑니다.

1. 면세품 반입한도
만 17세가 넘은 여행자의 면세품 반입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와인이나 맥주 4.5리터(750ml 들이 6병), 그리고 양주나 리큐어나 기타 독주 1125ml 들이 1병.
· 담배 200개비(잎담배의 경우는 250그램, 시가의 경우는 50개비), 또는 3가지를 혼합하되 무게가 250그램 이하인것.
· 기타 품목은 총 구입가격이 NZ $700 이상인 것. 구입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반입 제한 및 금지 품목
뉴질랜드로 반입해서는 안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 화기나 무기류(사냥총 포함). 다만, 공항에 도착한 후 뉴질랜드 경찰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② 처방의약. 다만,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저작권을 침해한 복사품.
④ 혐오(음란) 물품으로 간주되는 DVD나 출판물.
3. 농림부 반입제한 및 검역
뉴질랜드에는 세계 다른 나라에 흔한 여러 해충이나 식물 또는 동물의 질병이 없다. 이러한 유해요소의 침입을 최소화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금지품목을 반입할 경우, 중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 표피, 머리털, 배설물, 깃털, 뼈, 산호, 계란, 어패류 등 동물제품. 어떤 것은 해충이나 질병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은 희귀종의 생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반입을 금지합니다.
② 과일, 야채, 고기 등 날것이나 부패성 식품
③ 식물을 재료로 만든 제품. 살아있는 씨앗이나 곤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애완동물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살아있는 동물은 반입이 안된다. 해충이나 질병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뉴질랜드를 출국하는 성인 국제선 승객은 공항세 $25을 납부해야 한다. 공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공항의 경우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공항세가 없다. 공항세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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