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不動産資料
부동산 취득세
프리랜서 김
2007. 3. 30. 18:56
1. 취득세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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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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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재산의 취득행위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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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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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상속·증여·기부·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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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권자와 납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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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권자 : 납세지 관할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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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 세 지 : 취득당시 물건소재지. 다만,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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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의무자 : 사실상의 취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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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의 등기·등록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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