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목적, 체제 기간,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 방문목적 별 : 관광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 비자, ARRIVAL비자, 문화공연 비자 2) 체류기간 별 : 영주비자, 임시 비자 3) 사용횟수 별 : 단수 비자, 복수 비자 | |
지 역 |
국 가 수 |
국 가 명 |
아시아 지역 |
(6개국) |
일본, 뉴질랜드, 말레이지아,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태국, 파키스탄 |
미주 지역 |
(19개국) |
그레니다,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바하마,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라남, 안티구아바부다,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아이티 |
중동 아프리카 지역 |
(5개국) |
라이베리아, 레소토, 모로코, 튜니지아, 이스라엘 |
구주 지역 |
(27개국) |
그리스, 네델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체크,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터어키 |
상기 협정체결국에 여행하려는 우리나라 여권소지자는 협정에 따라 30일, 60일 혹은 90일 이내의 사업이나 관광 여행시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협정체결치 않고 상호 합의에 의해 6개월간 사증면제) | |